제9대-제296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 목요일 창닫기

제296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지원 조례안
  • 2.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태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6.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10:02]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안전총괄과장 황주선입니다.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 중 법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지원 대상, 생계지원금 등의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7조에서 제9조는 지원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과 지원 신청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지원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환경산림과에서 화재로 발생된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안 제6조에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2차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군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수석전문위원 박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613호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등 현행 제도권 밖에 있는 주택화재 피해군민에 대하여 생계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우선은 본 위원은 우리 주택화재 피해군민 지원 조례안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행감에서 지적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입법예고에서 환경산림과에서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넣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을 해서 폐기물처리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아닙니다.
폐기물처리 관련은 환경산림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지원근거 조례가 없이 방침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제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면서 이번에 우리가 주택화재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내용을 추가를 하고 앞으로도 폐기물에 대한 운영은 환경산림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러면 지금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관련해서는 예산의 범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예, 그 예산의 범위라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를 예산의 범위로 하는 건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비용추계가 없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시지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일단 비용추계가 없는 부분은 당초 저희 주택화재 이 조례 폐기물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는 금액이 비용추계 금액 이하로 나와서 저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폐기물 같은 경우는 환경산림과 업무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져서 별도 분리돼서 이게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폐기물에 관련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거는 기존에 보면 지금 매년 1억 5천 정도를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서 발생할 때마다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처리부서가 다를 순 있지만 이 조례를 제정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피해지원금이라든가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이라면 비용추계가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입법예고기간에 환경산림과의 의견을 반영을 한 거잖습니까, 우리 부서가?

○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당연히 포함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 예산이 운영범위가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이게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그 업무는 환경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이 폐기물처리 비용이 엄청 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민들께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이 기본이고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정도로 화재폐기물이 처리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다 해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군민들께 우리가 홍보라기보다는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실 필요가 있다. 정말로 그 막막한 상황에서 화재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 그만한 돈이 발생을 하는데 그 때 군민들께서 그거를 내려고 하면 못하지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군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또 환경산림과에도 얘기는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이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우리 조례에 담았다면 비용추계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거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요, 신속민원처리과 소관이지요? 농어가주택 융자 지원하는 거요?

○ 박용성 위원혹시 같이 협의가 됐나 모르겠는데 물론 지금 주택이 화재가 나면은 대체적으로 거의 전소상태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심각한 부분도 아닐 테고, 조기 진화는. 그렇다 그러면 그게 이제 농가주택으로 융자지원을 지금 신속하게 해주고는 있어요, 우선으로 해서. 근데 그게 다 포함되지는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는 담겨지지가 않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게 있으신가. 신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소가 됐으면은.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사후 신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 협의는 안 됐었고요.

○ 박용성 위원안했지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소라든지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환경산림과에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해서 협의를 해서 농가주택 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에요. 이게 사실상 환경산림과 소관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리고 차기년도 농가주택 배정을 할 때 우선순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임시거처도 하루 이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임시 거처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주택화재가 나면은. 근데 곧바로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게 금융재산이나 이런 재산들이 많아 가지고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바로 갈 수는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 재산이 다 화재로 인해서 소실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 그럼 우선 융자를 이렇게 우리가 농가주택이라는 게 융자주택이지요.

○ 박용성 위원잘 모르시나요, 농가주택에 대해서?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융자주택이잖아.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화재가 발생한 우리 군민의 경우 요청을 한다면 우선순위로 기존에 배정은 됐지만 우선순위로 농가주택 융자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기왕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그 쪽 신속민원처리과 조례에서 따로 별도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만. 그래서 이 부분에 포함시켰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협의가 됐는가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수정해서 삽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 부분은 향후에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야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전제 하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지원 제외 부분에 방화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외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 박선의 위원도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방화범들을 찾아보면 사실은 정신질환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그런데 또 우리는 작은 지역이기도 하고 이 방화는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방화예요, 외부인이 하는 방화인가요, 아니면은 자체적인 그런 상황인가요?

○ 박선의 위원자체 방화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본인들 뭐 집주인이 일부러 이제 가끔 보면 부부싸움에 의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부로부터 오는 이 사안들은 지금 도시는 상당히 많이 밀집한 그런 상황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문제 이런 결여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방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대두될 정도로 많이 발생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우리가 농어촌지역이긴 하지만 그런 사례들도 발생할 소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문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가정 내에서의 방화의 어떤 제한점이라면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의견인데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지금 규정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5조에 피해지원금에 전소가 되었을 때와 반소가 되었을 때의 명확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그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예, 평수가 큰 게 전소든 반소든 됐을 때 면적, 또 평수가 아주 작았을 때에 전소나 반소가 되었을 때의 면적이 따로 있는데 그냥 애매모호하게 예산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화재폐기물 같은 경우 환경산림과에서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방침을 지침을 아마 만들 겁니다.
기존에 지금 세워놓은 게 예산액은 1년에 연 1억 5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할 때도 앞으로도 이 조례 있다고 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않고 자기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별도의 지금처럼 방침을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따로 규정이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전재옥예, 그렇다면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신속민원처리과에서 지금 아까 융자주택 있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한 실 예로 화재가 났어요. 전부 다 전소가 됐습니다.
돼서 마을회관에 임시거처로 조례가 없을 시 거처를 하고 있는데 얼른 집을 지어야 되는데 농가주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꽉 차서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무한정 기다릴 수 없고 다음 차기에 접수를 해야 된다라 했을 때 주택 피해자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참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융자주택 거기서도 따로 규정을 해서 단 화재에 대해서 필요시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같이 넣으라고 같이 협력을 하셔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추후라도 저희 조례든지 아니면 신속민원과에 별도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거기 추가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18]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교육체육과장 이종윤입니다.

의안번호 2614번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해당사항 반영 및 관내 노인체육 진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서는 노인체육에 대한 정의 신설을 2안에 담았고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조항 신설은 안 16조에 담아 노인체육 활성화와 도 전국체육대회 참가 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시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14호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체육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노인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2조에 1호와 2호를 삭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 6호와 7호, 8호, 9호, 10호 그리고 제4장 보칙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5조에 11조를 삭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렇게 삭제를 하면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에 무리가 없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법무팀에서 우리가 조례를 의뢰할 때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똑같은 사항이 담았을 때는 삭제가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한다는 검토사항 때 그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목적이 뭡니까? 지금 노인체육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영인 위원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그럼 노인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가 없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상위 법령에 그런 사항이 정해져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용어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라는 책자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지금 우리 의회 법무팀하고 자꾸 이제는 본 위원이 충돌을 하는데 이게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보면 노인체육 이 부분을 삽입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흔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정의에 체육이란, 전문체육이란 그 다음에 선수란, 체육지도자란, 그리고 체육단체란, 경기단체란, 운동경기부란 이런 정의 자체를 다 삭제를 한다는 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11조에 수당과 여비를 삭제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기본 골격에서 이거를 다 삭제를 하고 노인체육을 생활체육을 노인체육으로 바꿔서 한다는 부분들이 이 과연 조례를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이 조례를 보고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군민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본 위원은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본 골격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노인체육을 굳이 넣어야 된다면 넣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지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저희들이 조례를 법무팀에 의뢰를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거 같이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최근에 이런 법제처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바뀌었다,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규정에 맞게 수정돼서 지금 상정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 김영인 위원의회법무팀장한테 질문 좀 할게요.

○ 위원장 전재옥예, 법무팀.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 태안군에 있는 모든 조례들을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장이 답변하는 것처럼 상위법에 있는 부분들을 모두 다 삭제를 해서 개정을 하셨어요,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의회법무팀장 송기웅입니다.

일단은 저희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법제처에서 제정을 한 지침인데요. 저희 법제심사를 할 때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법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위임 조례라든지 아니면 상위법 시행을 위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있는 정의들은 당연히 하위법규도 따르게끔 되어있어서 삭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법에 있는 정의들은 하위법에서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다 정비를 했느냐, 앞으로 정비를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의회법무팀장 송기웅저희가 모든 조례에 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조례가 거의 3~400개 이상 되는데요.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한테 법제심사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조례에 대해서 법제처 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 이렇게 봅니다.
이 조례라는 게 우리 군의 법률인건데 상위법에서 시행 위임조례라고 해서 조례에 전반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군민들께서 편하게 조례를 확인을 해서 그에 맞게끔 활동하시게끔 하시는 게 이 법을 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인 것이지 이것을 상위법의 위임사항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께서는 조례를 확인을 하고 다시 법에 들어가서 법률로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글쎄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기본조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신설을 하거나 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선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기본적인 정의마저도 다 삭제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27쪽에 16조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면은 바로 보조금 요청을 해올 거예요. 물론 지금도 보조금을 다 해주고는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노인체육 활동할 때 어느 가맹단체든 꼭 가맹단체는 아니어도 동호회단체든 지원을 안 해주는 단체는 없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다 조금씩 지원 나갑니다.

○ 박용성 위원조금씩이 아니라 꽤 많이들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조례상에서 개정이 돼서 이게 삽입이 돼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지원에 대한 요청들이 있을 텐데 이 재원이 물론 이제 상위법에서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개념 같은데 재원 마련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면 군비로 요청하는 부분대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건지.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이게 노인체육이 올해 처음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군비 부담이 좀 ···.

○ 박용성 위원아닐 거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아니 군비 부담 충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올 9월 달에 있어가지고 출전도 시켜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도 사실상 체육단체들의 국비가 또는 아니면 도비가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씨름단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한 번 언젠가 한 번 더 중요하게 거론을 해볼려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우리가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비 보조가 우리 군비 보조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꼭 씨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체육회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 대체적으로 군비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가 수립이 되면은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의 책임은 더 커진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재원은 어떠냐 그러면은 이런 국비 같은 부분이 더 충당돼서 내려올 건지, 보조금이.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측을 좀 해본 건지 아니면 문의라도 해봤는지.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이 국비 충당까지는 안 되고 이게 올해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는 없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시군별로 지금 조례가 각 시군마다 4개 시군이 제정 않고 나머진 벌써 조례는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올해는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충당해서 출전시키고 내년부터라도 한 번 더 각 시군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도비 지원받는 걸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에 더 주안점을 두신 것 같은데 개정을 하면서도 있지요, 예산이 수반될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파악을 해보셨어야 될 부분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상위부서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줘보세요. 어떻게 갈 건지 또 노인 단체들이나 노인체육동호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해올 때 어떡할 건지, 무분별하지는 않겠지만. 아시겠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알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또 다른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 조례를 한 게 상위법이 언제 개정돼서 한 거예요? 노인관련은 2020년에 개정됐는데.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그 연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

○ 김기두 위원노인 관련된 게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했다 하면은 그거는 안 맞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의가 상위법에 노인 관련돼 있는 거는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를 넣은 것 같은데 굳이 안 넣어도 그러면 이후에는 지방자치조례는 정의를 다 빼는 게 좋지요, 왜 굳이 상위법 있는 정의라면. 그런 방안을 우리 법무팀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의를 굳이, 그렇게 계속 충돌이 된다면은 여기다 굳이 정의를, 상위법에 있는데 또 여기다 할 거라면 이왕에 다 빼는 게 좋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거는 넣고 어떤 거는 넣을 거 없이 시행령을 보니까 정의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의에서 노인체육을 넣은 게 생뚱맞아요. 상위법에 정의는 노인체육이 없는데 없으니까 넣은 건지.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은 10조 2항에 노인체육의 진흥이라고 해서 이렇게 2020년 12월 10일날 시행이 됐는데 저는 공직자들이 지금 한 2년 반이 지나서 한 거를 뭔가가 일을 안했다든지 새로운 뭔가가 필요해서 넣은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최근에 이 법령이 개정됐다면 문제가 없지만은.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좀 그렇습니다.
체육진흥법은 지정해놓고 당장 올해 처음 1회를 충청남도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지원 근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충청남도에서 4개 시군이 지금 제정이 안됐는데 그 중에 또 저희 군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 조례는 꼭 있어야, 제정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상정하게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조례를 반대하고 그런 의견은 없어요. 다만 검토의견도 최근에 조례가 법률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법률이 바뀐 진 3년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뀌었으면 최근에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1년 안에. 근데 그 얘기는 안 맞고 앞으로 우리 의회법무팀에서도 상위법령에 정의가 있다면 굳이 조례 권고사항,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정의를 앞으로는 넣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냐 이거는 의회법무팀에다도 얘기하고 부서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문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저는 집행부가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정의 부분을 안 넣… 앞으로도 다른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정의를 앞으로 안 넣을 거냐, 안 넣는다고 하면은 노인체육이란 용어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조례가 그 조례를 가지고 쉽게 활용을 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가 만드는 법인거지 그거 권고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조례인 것이지. 이렇게 하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조례들 정의 이런 부분들은 다 없어져야 맞아요. 그렇게 싹 다 개정을 해야 맞고.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과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상위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충돌이 있었거든요. 이 정의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정회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정의는 넣어야 된다 해서 이제는 개정도 다시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는 상위법에서 우리 법무팀에선 권고라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권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권고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영인 위원님 말씀은 삭제를 한다라고 하면 이 노인체육도 같이 삭제를 해야지 왜 이 노인체육은 살려놓고 나머지를 삭제를 하느냐 그 말씀이시고 다음은 그렇게 되면은 상위법에 따라서 정의를 다 없앤다면 우리 군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냐 그 말씀이시라서 그냥 기존처럼 군민들이 쉽게 찾아봐서 법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례를 찾아봐서 정의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 말씀이신데 다른 위원님 또 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없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끼리 조례 관련돼 있는 문제를 다시 협의를 하고 뭔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조례가 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야지, 여기서 이걸 넣고 안 넣고에 대한 문제는 아닐 거 같아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인인지 아닌지를 이거는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 박용성 위원토론하고 얘기하셔야지 뭐.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다음에 올릴 건지 그거는 지나고 나서 얘기해야지요. 지금 상정을 내려놓을 건지, 내려놓고 다시 정의 다 복원시켜서 다시 할 건지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하셔야지. 일단은 정의를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를 우리 관련돼 있는 우리 한 400개 되는 조례를 정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조례 교육을 받아가면서 다시 해야 될 문제고 지금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세요. 이 조례 내려놓을 건지 일단 해놓고 갈 건지 그건 그렇게 말씀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김영인 위원님 수정안을 내셔요.

○ 김영인 위원저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당장 시급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노인체육 관련된 부분이 9월 달에 지원 사업이 발생하는 모양인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기존 조례에서 노인체육 관련된 부분만 삭제를 하지 말고 노인체육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는 걸로 해서 지금 2조 정의에서 지금 3호에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11호로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16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 부분만 지금 현재 기존에 삭제돼있는 부분을 다 복원을 하고 원래 형태로 놓고 그 부분만 노인체육 관련된 부분만 더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가능해요? 삭제된 걸 다 복원시켜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기존에 정의에 나열돼 있던 부분을 전체 다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한 건지 그게. 어떤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거는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용성 위원전문위원도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김기두 위원불가능할 건 없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거야 저희가 정하면 되지요. 그게 불가능할 게 어디.

○ 김영인 위원아니, 한 번 그런지 한 번 ···.

○ 위원장 전재옥기존에 있는 조례를 삭제를 했는데 ···.

○ 김영인 위원아니 확인을 ···.

○ 박용성 위원그렇다 그러면 정의를 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돼요.

○ 위원장 전재옥아니,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그냥 삭제된 거 복원합니다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이거는. 조문이 그렇게 돼있는 게 아니니까.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이게 그러니까 ···.

○ 박용성 위원그럼 다시 지금 이 안이 와야지.

○ 위원장 전재옥잠깐 여기 정회를 하고 잠깐 하지요.

○ 박용성 위원한 번 여쭤봅시다. 정회를 하고 합시다.

○ 위원장 전재옥아니 정회를 하고, 예.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3]

[11:02]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현행조례와 같이 하고 제3호와 제5호 중 “체육 활동”을 각각 “체육활동”으로 하며 제11호를 “11.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위원님들.

○ 박용성 위원잠깐만요.

○ 위원장 전재옥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수정하고자 하는 안이 거기 다 담겼어요?

○ 김영인 위원예, 담긴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2조 정의라는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정의가 기존에 있는 조례에 들어있는 그 정의대로 그대로 가야된다는 것이 지금 표기가 된 거예요?

○ 김영인 위원예, 됩니다.

○ 박용성 위원아닌 것 같은데 제가 듣기는.

○ 김영인 위원저도 그렇게 처음에 봤는데 이게 첫 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삭제하고까지가 원래 원안이었고 그 다음에 개정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걸 그냥 집행부 올라온 원안으로 놓고 원래 상태에서 제2조 5호 중 체육 활동을 체육활동으로 연결하는 거 그리고 같은 조에 11호를 11. 노인체육이란 이렇게 그 정의를 넣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이 부분만 플러스하는 걸로 한 겁니다, 이게.

○ 김영인 위원예, 이 내용이 ···.

○ 위원장 전재옥지금 26쪽을 보시면 여기 개정안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아니 그렇게 이해가 돼지면 문제는 없어요? 수정안 자체가?

○ 박용성 위원저는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수정안에 그대로 담겨져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게 다 담겨져서 가는 건지에 대한 걸 여쭤본 거예요.

○ 김영인 위원예, 담겨져 있어요.

○ 박용성 위원다 담겨져 가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예, 맞아요.

○ 김진권 위원조례 올린 과장하고 팀장이 무슨 얘기를 해줘야지 아무 소리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 결정을 해줘봐야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과장님 상관없어?

○ 위원장 전재옥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현행조례와 같이 하고 제3호와 제5호 중 “체육 활동”을 각각 “체육활동”으로 하며 제11호를 “11.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현행조례와 같이 하고 제3호와 제5호 중 “체육 활동”을 각각 “체육활동”으로 하며 제11호를 “11.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지금 하신 그 수정안에 대한 그 의결이 있지 않습니까? 개정을 하고자 한 사실은 개정안 있지요? 안에 대한 수정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게 된 게 아니라 옛날 구조문 조례 있지요? 구 조례, 구 조례에 대한 수정안이 된 걸로 지금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야.

○ 위원장 전재옥개정안을 했어요, 예, 들어갔어요.

○ 김영인 위원예, 맞아요.

○ 위원장 전재옥개정안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한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

(제3항 태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09]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입니다.

의안번호 2615번 태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반영, 제3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으로 별지서식 정비 및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15호 태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인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1:12]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책무, 안전관리, 해체 자문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안전교육,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및 관계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제정안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16호 태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 멸실시키는 공사로,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스폭발, 붕괴 등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해체공사관계자의 책무, 현장 안전관리 및 해체 자문, 안전교육, 도시가스 배관 등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태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1:16]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17호 태안군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의 최근 3개년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평균 69건으로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 학대,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아동학대 신고, 피해아동 보호조치, 필요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18]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및 극복하고 지방소멸위기 기금을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하여 태안 살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부서의 역할,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 선임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의안번호 제2618호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지원된 지방 소멸위기 대응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을 업무 관련 공무원과 의료기관 전문가, 주민대표 등을 추가하여 관계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태안 살리기에 공헌을 많이 한 기관, 단체, 마을, 주민들에게 포상 규정을 둠으로써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24일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2]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