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태안군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내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김영인 의원님, 김기두 의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태안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규모 등 주요골자는 참고자료인 2022회계연도 결산현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2쪽 결산검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20일간 세입, 세출, 기금, 재무제표, 이월사업비,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결사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인 김영인 위원님, 검사위원에 김기두, 김원대, 가창현, 김종원, 강태경, 손종필 위원님 총 7분이 선임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결사검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812억 4,332만 5,750원으로 세입결산총액은 8,858억 7,316만 5,722원이고 세입결산총액은 7,199억 9,154만 1,898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총액은 1,658억 8,162만 3,823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548억 9,275만 2,599원 사고이월액이 167억 3,658만 4,890원 계속비이월액이 499억 793만 4,280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액은 101억 3,752만 2,1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2억 682만 9,923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8,075억 6,599만 7,21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112억 5,776만 40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65억 7,779만 8,80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46억 7,996만 1,595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519억 9,320만 2,770원 사고이월액이 155억 2,690만 2,170원 계속비이월액이 496억 4,951만 2,830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1억 1,863만 2,8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9,171만 985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36억 7,732만 8,54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46억 1,540만 5,31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34억 1,374만 3,08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2억 166만 2,528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28억 9,954만 9,820원 사고이월액이 12억 968만 2,720원 계속비 이월액이 2억 5,842만 1,450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0억 1,888만 9,3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억 1,511만 8,938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9페이지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결산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43억 508만 3천 원 중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사업 등 16건에 38억 3,707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 6,580만 940원을 지출하고 8억 1,275만 8,950원을 이월하였으며 5,851만 1,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총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29억 6,543만 8,24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72억 104만 3,143원으로 이중 98억 412만 4,490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63억 6,235만 6,893원입니다.
7쪽 채권현재액 결산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38억 310만 4,963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51억 2,739만 2,639원 당해연도 소멸액 54억 9,923만 5,339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3,126만 2,263원입니다.
채무결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우리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8,092억 435만 8,905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3,139억 2,714만 3,629원이고 당해연도 감소액 487억 8,298만 8,304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조 743억 4,851만 4,229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결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전년도말 966개 117억 1,454만 2,820원에서 당해연도에 63개 12억 5,948만 8,710원을 취득했고 35개 14억 1,402만 3,700원을 처분하여 2022년도 말 현재보유액은 994개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115억 6천 만 7,830원입니다.
8쪽입니다.
재무제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준 우리군의 총자산은 3조 1,047억 2,894만 785원 총부채는 196억 3,743만 2578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850억 9,150만 8,207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현황입니다.
총비용은 8,582억 9,683만 7,027원 총수익은 7,318억 2,881만 5,483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익은 1,735억 3,197만 8,456원입니다.
이어서 순자산변동현황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120억 6,341만 220원 감소액은 175억 392만 3,743원으로 2022년도 말 순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조 850억 9,150만 8,207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결산검사의견서는 별도의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총 규모는 42억 6,788만 3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총 42억 43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6,356만 3천 원이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총 38억 3,707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 6,580만 1천 원을 지출하고 8억 1,275만 9천 원을 이월하여 5,851만 1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예비비는 총 8억 4,732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5,530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3억 6,544만 9천 원을 이월하여 2,657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총 29억 8,974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1,049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4억 4,731만 원을 이월하여 3,194만 1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2쪽에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총 지출현황은 총 4건에 8억 4,732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5,530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3억 6,544만 9천 원을 이월한 후에 집행잔액으로 2,65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선거지원 세부사업에서 5,682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해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해수욕장 정비 세부사업에서 1억 8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34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집행잔액으로 2,65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정과 소관 농림사업지원 세부사업에서 1억 6,0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설과 소관으로 지방하천 유지보수 세부사업에서 4억 5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455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이 미종료되어 3억 6,544만 9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재난목적의 총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10건에 29억 8,974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1,049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4억 4,731만 원을 이월한 후 집행잔액으로 3,194만 1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6월 29일부터 6월 30까지의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세부사업에서 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세부사업에서는 77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또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정과 소관으로 6월 28일에서 7월 1일까지의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세부사업에서는 4,526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446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79만 8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세부사업에서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507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92만 3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호안정비 세부사업에서 1억 6,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170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329만 7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어장진입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에서 1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27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2만 3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과 소관으로 한해대책사업 세부사업에서 23억 1,17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2,894만 2천 원을 지출하고 3억 8,280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가뭄대비 용수확보 세부사업에서는 2억 5,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296만 2천 원을 지출하고 4,403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또 한발대비 용수개발 세부사업에서 3,12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78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046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방역사업 세부사업에서 1억 2,971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5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42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쪽과 4쪽에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태안군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태안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에 공감하면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후 예산편성 및 회계업무 처리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산서 세입·세출 총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812억 원, 수납액은 8,858억 원, 지출액은 7,199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8.8%인 1,659억 원이며 결산잉여금 중 이월금 1,216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10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3.8%인 342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은 5.7%가 증가하고, 세출은 8.8%가 증가하여 세입보다 세출 증가율이 약 3% 높게 나타나고 결산상 잉여금은 5년 평균 4%가 감소하였고 이중 이월금은 5.5% 보조금 반납금은 11.4%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22.7%가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결산서 세입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075억 원, 징수결정액은 8,190억 원, 실제수납은 8,112억 원, 불납결손액은 9억 원, 미수납액은 68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36억 원, 징수결정액은 759억 원, 실제 수납액은 746억 원, 불납결손액은 1,600만 원, 미수납액은 13억 원으로 총 불납결손액은 9억 원이며 미수납금은 81억 원으로 우리 군에서는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현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결산서 55쪽 목별 세입결산 자체수입 관련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아래와 같이 미수납되어 앞으로 체납 비중이 높은 세목의 체납 사유 분석을 통하여 자체 수입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결산서 세출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8,812억 원 중 7,199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81.6%이고, 잔액 1,659억 원 중 1,216억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01억 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이 총 342억 원입니다.
그동안 매년 늘어났던 이월금이 2020년도부터 감소하였으나 2022년 1,216억 원으로 전년대비 54.8% 증가하였으며 5년 평균 6% 증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비 규모를 명확히 하고 적시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 여부를 예측하여 불용액은 정리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최근 5년간 보조금 반납금은 매년 증가 추세로 보조사업 신청 시부터 보조사업자 선정 등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월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5년간 발생 추이를 보면 완만하게 감소 추세이나 2022년 회계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342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예산액의 초과확보 또는 세출예산의 미집행으로 발생되므로, 당해연도에는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어 예산편성 시 보다 명확한 견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 결산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29억 원, 당해연도 조성액 472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 98억 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03억 원으로 결산검사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조성액이 전년도 대비 39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조성금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차지 비율이 매우 높아 다른 회계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저해하고 투자 재원을 축소시킬 수 있어, 향후 기금 과다 조성을 지양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비비 지출사항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의 재정 활동 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편성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편성 한도액이 없으며 2022회계연도 예비비 편성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중 지출 결정된 21건 38억 3,700만 원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제한 사항 등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을 고려, 집행 시기와 목적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다면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일부 사업도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 시 더욱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 검사 승인과 동법 제144조 예비비 지출 승인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보다 충실한 편성이 되도록 개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금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시정 및 개선이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의 근흥면 도황리 토지 3필지에 대한 기부채납과 보존부적합 군유지 6필지를 매각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 토지 태안군 기부채납입니다.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 항공우주전문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근흥면 도황리 소재의 토지 3필지에 대한 우리 군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하여 왔습니다.
위치는 일명 황골이라 불리는 지역의 선착장 인근 토지로 면적은 17,266㎡에 대장가액 1억 800만 원 상당의 3개 필지입니다.
해당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공공시설 및 휴양, 편의시설과 교통시설 등의 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부자의 특별한 요구조건이 없이 무상으로 기부의사를 전달하였으므로 기부 받아 행정상 필요한 부서에 이관하여 활용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입니다.
군유지의 위치, 형태 및 용도를 고려할 때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재정수입 확충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함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총 6필지로 면적은 24,775㎡ 대장가액은 3억 2,300만 원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필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안 도내리 1,0261번지 면적 2,600㎡ 답입니다.
서산시 팔봉면과 접해 있는 팔봉수로 인근의 토지로 매수신청인이 5년 이상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태안 도내리 1049번지, 면적 3,049㎡ 잡종지입니다.
도내리 태광산업 토석채취장과 연접한 토지로 매수신청인이 5년 이상 대부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군유지 가운데 및 연접해서 매수신청인의 소유 토지가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태안 산후리 352137번지, 면적 4,100㎡ 임야입니다.
산후1리 회관에서 서쪽방향 농경지와 임야 사이에 부정형 토지로 매수신청인이 5년 이상 대부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면 중장리 425593번지 면적 7,920㎡ 잡종지입니다.
대야도에 위치한 7만㎡ 이상의 유자형의 세로 장방형 토지 중 신청인의 축사진입로 부분까지 매각 신청한 토지로 매수신청인이 5년 이상 대부받아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소원 의항리9873번지 면적 2,915㎡ 잡종지입니다.
소원면 개목 방향 만리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매수신청인이 5년 이상 대부받아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소원면 모항리 110154번지 면적 4,194㎡ 답입니다.
소원 만리포삼거리에서 파도리로 가는 방향으로 경지된 농지로 매수신청인이 5년 이상 대부받아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세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 취득 1건 3필지, 토지 처분 1건 6필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 토지 태안군 기부채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토지인 근흥면 도황리 산349번지 등 3필지 17,266㎡를 무상으로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 대상 재산을 살펴보면 토지 이용 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공시지가 산정 토지가액은 약 1억 800만 원입니다.
기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무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토지를 우리 군에서는 공공목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후, 행정 목적으로 관리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자가 기부하게 된 상세한 배경과 기부 받고자 하는 토지의 현재 활용상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으로 태안읍 도내리 등 6필지, 면적은 24,775㎡이며 매각가액은 3억 2,300만 원입니다.
보존부적합 토지란 통상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인근에 공공용지가 인접하지 않은 단독 필지일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위 여섯 필지를 살펴보면,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모두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공공용지가 인접하지 않은 토지이며「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1조 제1항 5호「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매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군유지의 위치, 형태 등 용도를 고려할 때 실수요자에게 매각 시 토지의 효용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 토지 기부채납의 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용방안을 보니까 어촌계로부터 어구적치 목적과 해양경찰서의 방범용 컨테이너 사용허가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토지가 임야로 돼 있잖아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재무과 소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토지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 토지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재무과 소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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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583호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의 어항기반시설 사업에서 벗어나 어촌의 문화, 복지, 의료, 일자리 등으로 어촌을 혁신적인 경제공간으로 전환하고 어촌사회의 지속성 강화와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행정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앵커조직 중심으로 어촌 생태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시행 지침과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2조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앵커조직에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총 사업지는 2개 사업지로 각 100억 원씩이며 위탁기간은 4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소원면 천리포생활권과 고남면 고남리 생활권이며 위탁사무분야는 앵커조직 운영에 따른 인건비, 링커그룹 발굴, 해외혁신프로그램 발굴, 지역기초조사, 백서 발간 등입니다.
위탁금액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의 20%로 편성하여 인건비 10억, 운영비 10억 등 수탁기관별 22억 원씩 총 44억 원입니다.
그동안 앵커조직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했고 지난 1월에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 후 앵커조직과 위수탁 협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 신청 시부터 청년창업, 마을공동체 지원 등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법인과 업무협약 체결을 의무화하였고, 그간 해양수산부에서 본 사업 추진에 앞서 2022년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공모 시 참여한 앵커조직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 방식을 결정하였으며, 어촌·어항법시행령 제42조의 8을 개정하여 민간의 참여 폭을 확대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탁기관과의 계약 시 위탁요건과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공모사업을 준비 중인 게 있나요? 혹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겸 당부 겸 요청 겸 이렇게 할게요.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앵커조직 계약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 진행하는 앵커조직하고 그간에 같이 참여했던 로모 있지요?
앵커조직 향후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앵커가 뭐에요, 닻이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우리 태안군에 닻을 내리겠다라는 조건 하에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모사업 자체도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식의 의사도 전달을 했었어요. 왜? 지금 긍정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촌뉴딜사업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활성화 있게 하고는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돌아갈지 사실상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또 해야 되겠느냐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셨었고 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질의사항 더 있으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2일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