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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박용성우리 지역에 어제 저녁부터 아주 단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군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맨위로 이동
[10:01]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행정안전국 재무과장 김장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태안군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내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김영인 의원님, 김기두 의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태안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규모 등 주요골자는 참고자료인 2022회계연도 결산현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2쪽 결산검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20일간 세입, 세출, 기금, 재무제표, 이월사업비,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결사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인 김영인 위원님, 검사위원에 김기두, 김원대, 가창현, 김종원, 강태경, 손종필 위원님 총 7분이 선임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결사검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812억 4,332만 5,750원으로 세입결산총액은 8,858억 7,316만 5,722원이고 세입결산총액은 7,199억 9,154만 1,898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총액은 1,658억 8,162만 3,823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548억 9,275만 2,599원 사고이월액이 167억 3,658만 4,890원 계속비이월액이 499억 793만 4,280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액은 101억 3,752만 2,1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2억 682만 9,923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8,075억 6,599만 7,21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112억 5,776만 40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65억 7,779만 8,80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46억 7,996만 1,595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519억 9,320만 2,770원 사고이월액이 155억 2,690만 2,170원 계속비이월액이 496억 4,951만 2,830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1억 1,863만 2,8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9,171만 985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36억 7,732만 8,54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46억 1,540만 5,31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34억 1,374만 3,08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2억 166만 2,528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28억 9,954만 9,820원 사고이월액이 12억 968만 2,720원 계속비 이월액이 2억 5,842만 1,450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0억 1,888만 9,3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억 1,511만 8,938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9페이지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결산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43억 508만 3천 원 중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사업 등 16건에 38억 3,707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 6,580만 940원을 지출하고 8억 1,275만 8,950원을 이월하였으며 5,851만 1,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총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29억 6,543만 8,24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72억 104만 3,143원으로 이중 98억 412만 4,490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63억 6,235만 6,893원입니다.
7쪽 채권현재액 결산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38억 310만 4,963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51억 2,739만 2,639원 당해연도 소멸액 54억 9,923만 5,339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3,126만 2,263원입니다.
채무결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우리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8,092억 435만 8,905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3,139억 2,714만 3,629원이고 당해연도 감소액 487억 8,298만 8,304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조 743억 4,851만 4,229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결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전년도말 966개 117억 1,454만 2,820원에서 당해연도에 63개 12억 5,948만 8,710원을 취득했고 35개 14억 1,402만 3,700원을 처분하여 2022년도 말 현재보유액은 994개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115억 6천 만 7,830원입니다.
8쪽입니다.
재무제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준 우리군의 총자산은 3조 1,047억 2,894만 785원 총부채는 196억 3,743만 2578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850억 9,150만 8,207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현황입니다.
총비용은 8,582억 9,683만 7,027원 총수익은 7,318억 2,881만 5,483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익은 1,735억 3,197만 8,456원입니다.
이어서 순자산변동현황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120억 6,341만 220원 감소액은 175억 392만 3,743원으로 2022년도 말 순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조 850억 9,150만 8,207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결산검사의견서는 별도의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총 규모는 42억 6,788만 3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총 42억 43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6,356만 3천 원이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총 38억 3,707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 6,580만 1천 원을 지출하고 8억 1,275만 9천 원을 이월하여 5,851만 1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예비비는 총 8억 4,732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5,530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3억 6,544만 9천 원을 이월하여 2,657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총 29억 8,974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1,049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4억 4,731만 원을 이월하여 3,194만 1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2쪽에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총 지출현황은 총 4건에 8억 4,732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5,530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3억 6,544만 9천 원을 이월한 후에 집행잔액으로 2,65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선거지원 세부사업에서 5,682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해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해수욕장 정비 세부사업에서 1억 8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34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집행잔액으로 2,65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정과 소관 농림사업지원 세부사업에서 1억 6,0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설과 소관으로 지방하천 유지보수 세부사업에서 4억 5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455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이 미종료되어 3억 6,544만 9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재난목적의 총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10건에 29억 8,974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1,049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4억 4,731만 원을 이월한 후 집행잔액으로 3,194만 1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6월 29일부터 6월 30까지의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세부사업에서 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세부사업에서는 77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또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정과 소관으로 6월 28일에서 7월 1일까지의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세부사업에서는 4,526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446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79만 8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세부사업에서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507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92만 3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호안정비 세부사업에서 1억 6,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170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329만 7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어장진입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에서 1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27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2만 3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과 소관으로 한해대책사업 세부사업에서 23억 1,17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2,894만 2천 원을 지출하고 3억 8,280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가뭄대비 용수확보 세부사업에서는 2억 5,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296만 2천 원을 지출하고 4,403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또 한발대비 용수개발 세부사업에서 3,12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78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046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방역사업 세부사업에서 1억 2,971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5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42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쪽과 4쪽에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종합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태안군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태안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에 공감하면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후 예산편성 및 회계업무 처리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산서 세입·세출 총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812억 원, 수납액은 8,858억 원, 지출액은 7,199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8.8%인 1,659억 원이며 결산잉여금 중 이월금 1,216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10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3.8%인 342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은 5.7%가 증가하고, 세출은 8.8%가 증가하여 세입보다 세출 증가율이 약 3% 높게 나타나고 결산상 잉여금은 5년 평균 4%가 감소하였고 이중 이월금은 5.5% 보조금 반납금은 11.4%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22.7%가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결산서 세입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075억 원, 징수결정액은 8,190억 원, 실제수납은 8,112억 원, 불납결손액은 9억 원, 미수납액은 68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36억 원, 징수결정액은 759억 원, 실제 수납액은 746억 원, 불납결손액은 1,600만 원, 미수납액은 13억 원으로 총 불납결손액은 9억 원이며 미수납금은 81억 원으로 우리 군에서는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현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결산서 55쪽 목별 세입결산 자체수입 관련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아래와 같이 미수납되어 앞으로 체납 비중이 높은 세목의 체납 사유 분석을 통하여 자체 수입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결산서 세출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8,812억 원 중 7,199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81.6%이고, 잔액 1,659억 원 중 1,216억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01억 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이 총 342억 원입니다.
그동안 매년 늘어났던 이월금이 2020년도부터 감소하였으나 2022년 1,216억 원으로 전년대비 54.8% 증가하였으며 5년 평균 6% 증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비 규모를 명확히 하고 적시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 여부를 예측하여 불용액은 정리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최근 5년간 보조금 반납금은 매년 증가 추세로 보조사업 신청 시부터 보조사업자 선정 등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월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5년간 발생 추이를 보면 완만하게 감소 추세이나 2022년 회계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342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예산액의 초과확보 또는 세출예산의 미집행으로 발생되므로, 당해연도에는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어 예산편성 시 보다 명확한 견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 결산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29억 원, 당해연도 조성액 472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 98억 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03억 원으로 결산검사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조성액이 전년도 대비 39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조성금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차지 비율이 매우 높아 다른 회계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저해하고 투자 재원을 축소시킬 수 있어, 향후 기금 과다 조성을 지양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비비 지출사항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의 재정 활동 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편성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편성 한도액이 없으며 2022회계연도 예비비 편성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중 지출 결정된 21건 38억 3,700만 원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제한 사항 등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을 고려, 집행 시기와 목적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다면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일부 사업도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 시 더욱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 검사 승인과 동법 제144조 예비비 지출 승인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보다 충실한 편성이 되도록 개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금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시정 및 개선이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재무과장님, 결산을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 김기두 위원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런 개선점은 이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재무과장 김장호항상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항상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 우리가 이번에 20건의 시정을 떨어졌는데 2021년도에 중복된 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냥 개선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갖고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그 개선사항을 직접 보고할 수 있게 공문을 다 별도로 보냈거든요.

○ 김기두 위원이렇게 하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신데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개선방향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이후에 내년도 또 결산검사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첨부해가지고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물론 보조금 반납 일부 좀 이해는 해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액 그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다시피 꼼꼼하게 하고 했으면 저거될 거고 또 우리 부서가 아닌 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도 무슨 대안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대안도 내고 해서 이런 문제를 서로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물론 결산검사 이거 의회 동의 안 해줘도 요식행위인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좀 내실 있고 꼼꼼하게 잘 챙겨보자는 의미니까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저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예산편성 시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냈어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지출내역을 봤을 때 담당관님 생각할 때 어떤 항목을 어떤 사업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우선은 관광진흥과에 해수욕장 정비사업 중에 동절기 해수욕장 긴급복구를 위한 1억 8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회 추경 시에 삭감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관련 부서에서도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협조말씀도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챙겨봤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사전에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추경 시에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부득이 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건설과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4억 5천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장마철 대비해서 저희들 자체계획으로는 연내 완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급하게 예비비를 투입을 했습니다만 도의 지방하천 복구사업계획이 별도 수립되면서 폭을 넓히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 계획 후에 그 도 계획에 맞춰가지고 사업량을 정해야 되는 그런 또 부득이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사항은 발생치 않도록 좀 세심 있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요, 여기 지방하천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지금 지출결정을 해놓고 이월을 잔뜩 시켰어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예비비라는 그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재난이나 재해의 긴급사항이 있을 때 이미 편성하지 못했을 때 예비비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옳은데 지금 여기 담당관님 말씀하신 경우 지금 재난재해목적 예비비에서도 호안정비나 어장 진입로 정비 관리에서도 어떤 목적으로 왜 이걸 예비비를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건 사전에 미리 정비를 하고 미리 사전에 점검을 했다면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진흥과 관련해서도 추경에 삭감을 했다고 해서 또 예비비로 편성하는 건 물론 의원님들의 사전동의는 얻었지만 그 부분도 사전에 원래는 예비비로 편성하면 안된다라는 우리 결산검사에서 지적도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목적과 집행시기 그런 걸 잘 검토를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성하시고요.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저는 총평을 보니까요.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과도한 해석 또 그 다음에 예외적 적용,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예외적 조문에 대해서도 지금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각 부서에서 더 사업을 해야 됨에 있어서 제한점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시정 보완하셔가지고 이런 과도한 해석을 통한 또 예외적 조문에 근거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부서의 필요성을 더 확충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더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10:36]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재무과장 김장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의 근흥면 도황리 토지 3필지에 대한 기부채납과 보존부적합 군유지 6필지를 매각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 토지 태안군 기부채납입니다.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 항공우주전문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근흥면 도황리 소재의 토지 3필지에 대한 우리 군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하여 왔습니다.
위치는 일명 황골이라 불리는 지역의 선착장 인근 토지로 면적은 17,266㎡에 대장가액 1억 800만 원 상당의 3개 필지입니다.
해당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공공시설 및 휴양, 편의시설과 교통시설 등의 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부자의 특별한 요구조건이 없이 무상으로 기부의사를 전달하였으므로 기부 받아 행정상 필요한 부서에 이관하여 활용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입니다.
군유지의 위치, 형태 및 용도를 고려할 때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재정수입 확충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함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총 6필지로 면적은 24,775㎡ 대장가액은 3억 2,300만 원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필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안 도내리 1,026­1번지 면적 2,600㎡ 답입니다.
서산시 팔봉면과 접해 있는 팔봉수로 인근의 토지로 매수신청인이 5년 이상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태안 도내리 104­9번지, 면적 3,049㎡ 잡종지입니다.
도내리 태광산업 토석채취장과 연접한 토지로 매수신청인이 5년 이상 대부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군유지 가운데 및 연접해서 매수신청인의 소유 토지가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태안 산후리 352­137번지, 면적 4,100㎡ 임야입니다.
산후1리 회관에서 서쪽방향 농경지와 임야 사이에 부정형 토지로 매수신청인이 5년 이상 대부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면 중장리 425­593번지 면적 7,920㎡ 잡종지입니다.
대야도에 위치한 7만㎡ 이상의 유자형의 세로 장방형 토지 중 신청인의 축사진입로 부분까지 매각 신청한 토지로 매수신청인이 5년 이상 대부받아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소원 의항리987­3번지 면적 2,915㎡ 잡종지입니다.
소원면 개목 방향 만리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매수신청인이 5년 이상 대부받아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소원면 모항리 110­154번지 면적 4,194㎡ 답입니다.
소원 만리포삼거리에서 파도리로 가는 방향으로 경지된 농지로 매수신청인이 5년 이상 대부받아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세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 취득 1건 3필지, 토지 처분 1건 6필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 토지 태안군 기부채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토지인 근흥면 도황리 산349번지 등 3필지 17,266㎡를 무상으로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 대상 재산을 살펴보면 토지 이용 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공시지가 산정 토지가액은 약 1억 800만 원입니다.
기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무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토지를 우리 군에서는 공공목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후, 행정 목적으로 관리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자가 기부하게 된 상세한 배경과 기부 받고자 하는 토지의 현재 활용상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으로 태안읍 도내리 등 6필지, 면적은 24,775㎡이며 매각가액은 3억 2,300만 원입니다.
보존부적합 토지란 통상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인근에 공공용지가 인접하지 않은 단독 필지일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위 여섯 필지를 살펴보면,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모두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공공용지가 인접하지 않은 토지이며「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1조 제1항 5호「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매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군유지의 위치, 형태 등 용도를 고려할 때 실수요자에게 매각 시 토지의 효용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 토지 기부채납의 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무상 기부 받는 토지가 그 의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본 토지는 1993년도 중앙일보로부터 로켓발사체 부지로 무상기부를 받았습니다, 한국우주연구원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고흥으로 갔고요. 그 기부채납 받은 땅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다시 매각을 할 수 없으니까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우리가 활용가치가 없으니 우리 태안군에 기부채납하자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활용방안을 보니까 어촌계로부터 어구적치 목적과 해양경찰서의 방범용 컨테이너 사용허가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토지가 임야로 돼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 재무과장 김장호지금 현재 상태 황골어촌계가 어구적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양경찰서의 컨테이너를 하나 지금 불법으로 갖다놓은 상태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그 상태로 지금 임야의 훼손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보존부적합토지가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태안군의 이 대상 토지가 대부분 5년 이상 대부경작을 한 거예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 게 태안군에 얼마나 있을까 요? 공유재산 중에.

○ 재무과장 김장호지금 공유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은 600여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토지주가 원하면 이런 식으로 매각을 해 주나요?

○ 재무과장 김장호원하면 5년 이상 경작을 하면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원했다는 거고요?

○ 전재옥 위원세 번째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평수가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이 안에 주거지, 주택이 있나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주거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궁금한 건 이런 우리 행정재산에 주택을 하는데 주택허가가 났나요? 허가신청을 할 때, 내 토지가 아닌데 공공재산에 허가신청을 했을 때.

○ 재무과장 김장호지금 사실은 행정재산에 주택이 있는데 임야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에서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변상금이 부과됐고요, 무허가주택입니다, 사실은. 무허가주택인데 그 변상금은 환경산림에서 부과를 했고요 ···.

○ 전재옥 위원얼마나요?

○ 재무과장 김장호그 부분은 제가 환경산림과에 정확히 변상금 금액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2018년 이전부터 주거 목적으로 해서 무허가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 재무과장 김장호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동안 이 필지를 보면 면적은 이 양반이 우리가 매수면적은 4,100㎡인데 사실 그거보다 땅의 규모는 꽤 큰 땅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민이 무허가주택을 짓고 있고 일부 사용하는 걸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분할 매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사실 불법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사실 우리 군민이 군유지에 불법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사실은 매수 희망을 하면 저는 사실은 분할해서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건 원칙적으로 맞는데 애초에 공유재산에 무허가로 주택을 짓고 오랫동안 살다가 나중에 가서 약간의 변상금만 내고 그걸 5년 이상 지났다고 해서 그걸 매입을 하라고 하면 ···.

○ 재무과장 김장호그게 행정재산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갖고 있다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저희 재무과한테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매각을 하라고 환경산림과에서 우리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거였고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 매각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재무과장 김장호일단은 임대인이 매수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5년 이상 경작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대상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일단 감정평가를 하고요. 우리가 두 기관에 감정평가를 다 해서 매각을 하는 절차 ··· 말 그대로 우리가 2,000㎡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을 하는 절차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올라온 자료는 공시지가로 해서 대장가액을 평가한 거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장호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지금 현재 그쪽에 매매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 재무과장 김장호매매가는 지금 공시지가보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한 2.5배에서 3배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경작인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그 내용은 다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를 해서 우리가 대장가액이 아닌 공시지가가 아닌 우리가 감정평가에 두 군데를 둬서 평균을 내서 매각할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다 매수 신청인들한테 다 고지를 시켰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그분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공시지가는 실제로 공시지가인 거고 보통 우리가 탁상감정이라든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실시를 하는데 이게 공시지가로 하면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장호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6필지 모두 1만㎡ 미만이에요?

○ 재무과장 김장호1만㎡ 미만입니다.
일단 현재는 1만㎡ 이상이지만 매각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부분을 분할해서 매각하니까 ···.

○ 위원장 박용성하고자 하는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필지가 1만㎡ 이상이 되는 부분도 있지요? 이 6필지 중에.

○ 재무과장 김장호예,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근데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또 의정생활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필요로 하는 군민들 또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가지고 계속 가야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재원확충 차원으로 간다는 부분인데 이 분할비용 같은 경우는 누가 ···.

○ 재무과장 김장호분할비용도 매수인이 ···.

○ 위원장 박용성매수인이 ···.

○ 위원장 박용성그렇게 공지를 했나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공지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매수인이 납부를 해야 된다? 부담을 해야 된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게 하고요.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공시지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탁상감정을 하든가 아니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 또는 시각차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지금 우리 이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안산다고 그러면 못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

○ 재무과장 김장호그렇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전에 탁상감정을 가르쳐 줍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공시지가는 이런데 탁상감정은 얼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남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1만㎡ 이상을 매각을 제한을 두면 사실은 우리 군유지 매각할 땅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요.

○ 재무과장 김장호그래서 분할해서도 매각을 하는데 우리가 탁상감정을 우리가 의회 승인 받을 때는 미리 매수인들한테 이 공시지가는 얼만데 탁상감정은 얼마입니다.
그리고 분할비용, 감정평가비용도 당신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고 동의를 한 이후에 진행을 한다?

○ 위원장 박용성저희 의회에다 상정을 하는 거고요?

○ 위원장 박용성한 가지만 더요. 혹시 이 필지들이 가령 매각을 했을 경우 기타 인접해 있는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뭔가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간혹 그런 부분이에요. 가지고 있던 개인소유 토지가 진입로가 없어진다든가 그러니까 맹지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나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살펴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지요. 이 주변 토지에 대해서 뭔가 불리한 이런 부분들 불합리한 부분들을 초래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고 그게 또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시는가 해서.

○ 재무과장 김장호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매각해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든가 무슨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요. 그리고 인근 우리가 3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 조건에 또 거의 지금 오늘 의회에다가 제안한 토지는 그 인근의 토지가 다 본인들 소유기 때문에 민원은 크게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과장님. 하여튼 부탁을 할게요. 추후에도 행정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럴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면밀하게 미리 파악을 하셔서 갈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칠게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재무과 소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토지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 토지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재무과 소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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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0:58]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583호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의 어항기반시설 사업에서 벗어나 어촌의 문화, 복지, 의료, 일자리 등으로 어촌을 혁신적인 경제공간으로 전환하고 어촌사회의 지속성 강화와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행정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앵커조직 중심으로 어촌 생태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시행 지침과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2조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앵커조직에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총 사업지는 2개 사업지로 각 100억 원씩이며 위탁기간은 4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소원면 천리포생활권과 고남면 고남리 생활권이며 위탁사무분야는 앵커조직 운영에 따른 인건비, 링커그룹 발굴, 해외혁신프로그램 발굴, 지역기초조사, 백서 발간 등입니다.
위탁금액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의 20%로 편성하여 인건비 10억, 운영비 10억 등 수탁기관별 22억 원씩 총 44억 원입니다.
그동안 앵커조직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했고 지난 1월에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 후 앵커조직과 위수탁 협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 신청 시부터 청년창업, 마을공동체 지원 등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법인과 업무협약 체결을 의무화하였고, 그간 해양수산부에서 본 사업 추진에 앞서 2022년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공모 시 참여한 앵커조직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 방식을 결정하였으며, 어촌·어항법시행령 제42조의 8을 개정하여 민간의 참여 폭을 확대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탁기관과의 계약 시 위탁요건과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우리가 공모 시 앵커조직을 공모했다고 하는데 한 군데만 들어 왔나요? 어떻게 됐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두 가운데가 들어 왔습니다.

○ 김기두 위원매칭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고남생활권 같은 경우는 한 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 김기두 위원어디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거기가 로모라고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 다음에 천리포지역은 3개 컨소가 들어왔는데.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한서대하고 그 다음에 만리포협동조합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공간이라는 용역사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사람과 공간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시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 업체 중에 하나는 이름이 여기 없네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신활력플러스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 시범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간 데는 로모가 하나 ···.

○ 김기두 위원로모 말고 다른 업체. 다른 업체는 여기 없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현재 시범사업이 그동안에 로모하고 태안의 같은 컨소시엄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사업계획서지요. 사업계획서를 지금 한 두 번 정도 해수부에서 심의를 올렸다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지난주에 최종 조건부승인이 떨어졌습니다.

○ 김기두 위원조건부는 무슨 조건이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일단 그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다음에 앵커조직에 대한 어떤 역할의 분담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지 않은 그런 운영위원회 같은 설치는 좀 지양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앵커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를 좀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 좀 같이 보완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태안군은 매월 앵커조직 상근인력에 대해서 활동 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지금 그러면 채용이 돼 있나요? 그 앵커조직에 인력이 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현재 시범사업은 어느 정도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추진한 사업은 아직까지 민간위탁 동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 있고 이 동의안이 확정되면 바로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준비가 될 겁니다.

○ 김기두 위원우리가 그것도 26년도까지인가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시범사업은 2026년도까지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의결도 안되고 지금 23년 하반기를 맞이하고 가는데 그러면 3년 밖에 실질적으로 남지 않아서 ···.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4년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아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업종료까지 기간이 더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건축물 준공되면 사업이 끝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조직의 역할이라는 것은 링커조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굴을 하고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 다음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바로 그 건축구조에 대해서는 운영 관리 주체는 태안군이 됩니다.
태안군이 되고 다만 여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다양한 사업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 앵커조직에서 발굴한 링커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인건비의 과다편성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은 그만큼을 못받는데 과다 편성한 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근인력이 근무를 잘하는 건지 그런 논란도 우리가 좀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게 제대로 잘 안된다면 계약조건에 달아야겠지요. 그게 잘 안되면 계약금을 전제조건을 달고 지금 보면 그게 지금 앞선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 이 두 사업에서는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된다면 그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고남면 같은 경우는 꽃게젓갈 가공공장을 하신다고 했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고남면의 젓갈에 대해서 까나리액젓은 유명은 한데 꽃게가 많이 잡혀서 거기서 가능하겠어요? 어떨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이건 주민들이 당초에 예비계획서 마스터플랜을 종합적으로 별도로 수립을 해야겠습니다만 당초에 주민들이 얘기한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까나리액젓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꽃게젓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고 실질적으로 꽃게젓갈 같은 경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업이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스트플랜을 수렴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을 더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게 판로에서 과연 될 건지 왜냐하면 꽃게젓갈이라면 가격이 상당히 고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돼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지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이 건축행위를 하실 텐데. 그러면 대지를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현재 거기는 꽃게가공공장이 위치한 위치는 군유지입니다.

○ 김기두 위원군유지에요?

○ 김기두 위원그럼 몇 평 정도 활용을 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제가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한 200평에서 300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지금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 사항도 공모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유지보수라든가 인력 이런 걸. 그럼 이후에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후에는 지역민들한테 운영권을 맡기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두 가지 방식입니다.
행정 직영으로 가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가는 게 있는데 행정 직영으로 가는 방식은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태안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가 중간조직이 있습니다.
현재 그 중간조직 업무 중에서도 바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라든지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어촌계라든지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에서 민간위탁을 원하면 그렇게 위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까지는 아직까지 고민 안했고요. 현재는 행정 직영쪽으로 지속적으로 하다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민간위탁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어떤 사업이든지 수지타산이 맞아서 이익이 나면 문제가 없어요.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다만,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이런 사업이 주민들의 참여가 더 높아야 되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셔요.

그리고 이후에 또 공모사업을 준비 중인 게 있나요? 혹시.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신활력증진사업 유형2는 현재는 이걸로 좀 멈추고요. 그 다음에 어촌 안전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유형3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 어항지역에 배후시설이라든지 위험도가 좀 높은 지역 있지요?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참여를 할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그런 사업은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통상적으로 사업비가 50억입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보통 작년에 저희들이 연포항이 선정된 게 약 한 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하여튼 건축행위로 인해서 이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해서 하시고 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조금 텀을 더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만약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겸 당부 겸 요청 겸 이렇게 할게요.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앵커조직 계약을 해야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협약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수탁계약 해야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면 이 동의안 의결 자체가 계약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지요? 이미 수탁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요, 이 동의안은.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게 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사업 못하는 거고요.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바로 계약자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할 이 부분이 바로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협약서 내지는 계약서만 작성을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이 바로 추진될 겁니다.
앵커조직 있잖아요? 우리 참여한 앵커조직.

○ 위원장 박용성공모에 같이 했던 앵커조직 현황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정확한 세부적인 것까지 다 그 앵커조직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어촌뉴딜시범사업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앵커조직의 역할 방금 전에 나왔던 해수부 조건부승인서 있지요? 이런 것들.

○ 위원장 박용성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협약하는 시점에 이 세 가지 전부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시간을 낼 테니까요. 이건 이렇게 동의안 심의하는 차원하고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다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까지 할려면 지금 자료도 아직 미비 됐을 테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심도 있는 보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앵커조직 전부 다 오셔야 돼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위원장 박용성참여하는 앵커조직 현황만 볼 게 아니라 앵커조직 전부 참여를 시키세요. 제가 벌써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안 지켜진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 진행하는 앵커조직하고 그간에 같이 참여했던 로모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로모하고 관계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남면 건 태안에 로모하고 지역발전네트워크라고 해서 공동 컨소시엄으로 구성 되어 있는 ···.

○ 위원장 박용성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고남 거는 로모가 단독으로 참여를 해서 ···.

○ 위원장 박용성아니 아니, 지금 이 남면 포스트 뉴딜시범사업 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남면 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로모하고 태안읍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발전네트워크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 2개가 컨소시엄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같이 하고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사실이에요?

○ 위원장 박용성정확하게 말씀하셔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현재는 지분율이 어느 정도 7대 3이나 8대 2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같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설령 어떤 갈등관계라도 이런 문제가 됐을 때 파기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이거 서류상에만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아닙니다.
그게 역할분담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하여튼 이 부분들 있지요? 전체적인 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장한테 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저희가 일정을 잡을 테니까요. 의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사업보고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앵커조직 향후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앵커가 뭐에요, 닻이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우리 태안군에 닻을 내리겠다라는 조건 하에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모사업 자체도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식의 의사도 전달을 했었어요. 왜? 지금 긍정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촌뉴딜사업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활성화 있게 하고는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돌아갈지 사실상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또 해야 되겠느냐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셨었고 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해하시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당초에 사업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도 하고 했었던 부분이 그대로 진행이 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사업만큼은요. 별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헛된 사업이 아니었고 이것이 정말로 자꾸 침체돼져 가는 우리 어촌 있지요? 얼마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셨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 일정 잡히는 대로 준비하세요.

○ 위원장 박용성제 질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질의사항 더 있으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2일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0]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