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산림과, 안전총괄과, 수산과, 교육체육과, 건설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환경산림과장 이종진〔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만 감사를 받으시는 모양이지요. 배석은 따로 안하시네요.예, 할게요. 가제산 주변 정비사업 현황인데요.
○ 김영인 위원먼저 최근에 태안읍 환경 미화원 체력 단련 시설 준공을 하셨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예, 감사드리고요. 날이 더워지면 일하시기 더 힘들텐데 더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나머지 7개 읍면 환경미화원 관련시설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부탁을 드린다면 새로운 건물이다 보니까 미처 생각지 못했던 비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물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 조사 후에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해서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시는 분들에게 만족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부서들이 있었고 담당들이 계셨는데 우리 담당주무관께서 가장 열심히 발품을 팔아주셨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특히 우리 담당주무관께서 본인의 업무 숙지 잘하고 계셔서 궁금 사항 문의하면 바로 바로 답변해주셨는데요. 담당주무관님, 칭찬하면서 시작할게요.
○ 김영인 위원가제산 임도 벚나무 식재 사업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했고요.
○ 김영인 위원임도 개설 사업을 통해서 2021년까지 총 5㎞를 개설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는 편의시설 조성과 등산로 정비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우리 가제산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가제산의 벚꽃은 나름의 특색과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랫녘부터 벚꽃이 만개하면 이곳이 가장 마지막으로 늦은 시기에 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첫 번째로 가제산 주변에 벚꽃 식재 정비 사업과 함께 사관로 전체 노선에 벚꽃길을 조성해서 가제산 사관로에 벚꽃 천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도 사관로에 일부는 식재가 되어 있고 활착이 된 것이 많이 있는데 또 일부는 고사가 됐고 아직 종점까지 다 이어지질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가제산 벚꽃축제 시에 도로 폭이 협소해서 교행이 힘들다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건설과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곳이 이원207호 농어촌도로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도로가 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제산 임도 또 사관로, 이원초등학교, 솔향기길까지 연계방안 또 우리 이원면 전체 벚꽃길 조성 좀 제안을 드렸으면 하고요. 또 우리 가제산 벚꽃축제와 솔향기길 축제 연계 방안 또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도 요청을 했는데요.
○ 김영인 위원올해 이제 우리가 축제를 보니까 성공리에 개최는 했는데 면에서 이제 아기자기하게 하다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아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군 단위 축제로 승격시켜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방갈분교 비소 관련 현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본 위원이 모교 출신인데 표결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공격을 받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부서가 그동안 노력을 안 해온 거 아니고 또 이것이, 이 문제가 우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고 본 위원은 이 방갈분교 비소 관련해서 과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충청남도와 이 충청남도교육청이 참 무책임하다. 충청남도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 학교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서 비소 검출을 확인을 했고 그로 인해서 방갈분교에서 기준치에 상당한 300배 초과의 비소가 검출이 되어서 교육지원청에서 폐교를 했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19년도에 했으면 최소한 정화까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다.
○ 김영인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님하고 교육지원청을 좀 다녀왔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대로 이거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잡종지로 바꿔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 변경된 재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지역 이미지 또 경관 확보,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탈바꿈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 7월에 군, 교육청, 지역주민 대표, 동문회 대책 회의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때에 좀 만족할 만한 대책을 좀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백화산 트리워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에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248미터를 14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설을 했는데 본 위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행감 목록에 넣었고 혹시 이 트리워크 조성 사업 말고 그 주변에 추가 사업 계획돼 있는 게 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현재 추가 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건 없고요.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그 트리워크 하단 부분에 맥문동 식재를 했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그래서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해 가지고 아마 이것이 활짝 피면은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맥문동 식재는 지금 현재 기존에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아니요. 그 기존에 식재돼 있던 거는 트리워크 하단 부분에 식재되어 있고 지금은 그 트리워크 밑에 ···.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고요. 글쎄 본 위원이 산행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그 곳에 가보면서 느끼는 거는 좀 너무 그 연장이 짧아서 아쉽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숲속에 트리워크가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는 지적할 사항이 계단이 너무 가파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장애인이나 이동약자가 주차장에서부터 진입하는 거 자체가 힘이 들 것 같고요. 힘이 든 정도가 아니고 뭐 거의 출입이 안 될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대안을 드렸으면 좋겠냐면 우선적으로 저는 노선을 좀 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처럼 굳이 지면으로부터 굳이 많이 높게 할 필요는 없고 지면으로부터 조금만 높아도 산행을 하시거나 그걸 찾는 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감각이라든가 느낌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상으로부터 많이 안 높아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사업비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일정정도 높이만 유지한 채 연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와 함께 우리 장애인 또 어르신 또 우리 이동약자의 접근성 개선 방안을 꼭 좀 마련해 달라. 가능한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항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무빙워크가 있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이동을 하는 건데 이왕 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니 그것 한번 도입을 해보면 가격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조금 우리가 이동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트리워크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 흥주사 주변에 무장애 나눔길이라고 장애인들을 위한 데크로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그 흥주사 주변하고 트리워크 주변에 경사도가 무장애 나눔길 같은 경우는 7도 미만이어야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데 그쪽은 보통 한 15도, 20도 해가지고 경사가 높아서 위치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 하에 저희들이 신청을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외라도 다른 걸로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약자 시설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있으면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다소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꼭 좀 함께 그 곳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가보면 그런 구간이 짧은 단점은 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이화산 정비 사업 현황인데요. 추진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9년에 등산로 정비에 1억 5,400만 원 집행을 했어요. 정비를 했는데 현재 등산로 초입, 또 종점부에 산세가 좀 많이 험하고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왕 우리가 정비를 하고 하니까 좀 곡선으로 이렇게 그 유선형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상 부근에 이제는 데크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데 그 면의 대규모행사인 이화산 해맞이행사 이런 거를 가보면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전에도 위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산책로를 따라서 이 초화류라든가 요즘은 미세먼지 저감 효율 높은 나무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식재를 해서 산책을 하면서 함께 들러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한 가지는 이 산행과 산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계천을 따라서 반계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쪽에 이렇게 컴프레샤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면 주민들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이화산을 찾는 분들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좀 제안을 드려볼게요.
○ 김영인 위원공통자료 좀 볼게요. 공통자료에 보면 부서별 보조금 반납금 현황인데 22년도 거만 보자고요. 이제 22년도에 보조금 수령액이 90억 원이었었는데 집행 잔액이 30억 원이에요. 금액이 많은 부분은 보니까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보조금 수령액이 43억 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27억 원으로 이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 김영인 위원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이 사업하고 그리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그리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지원 사업이 집행률이 좀 많이, 불용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저조해서 그랬는데요. 저도 이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과다 반납된 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자를 발굴을 해서 보조 사업비를 전부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많은 이유가 뭐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이것도 신청자가 일단은 국비가 저희들이 신청하는 금액으로 배정이 되지 않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많은 금액을 배정을 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따라서 최대한 신청자를 접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가 더 부족해야 되지 않나요, 어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이 사업은 당초 사업예정지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먼저 문화예술회관 옆에 산 임야에 영산홍인가 맥문동 조성하셨지요?
○ 김기두 위원아마 점차 활착이 될려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내년 정도면 아마 군민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예전에 그 점집이 있는데 그걸 매입하든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면은 음산해요. 사실은 그래서 ···.
○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하고 또 하나는 이 산림과 부서는 아닌데 재무과 소관인데 이 옆에 지금 군청 바로 붙어 있는 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많은 공직자들과 군민들이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도 재무과랑 협의해서 좀 영산홍이랑 수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심어서 좀 아름답게 조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아이스 팩 공유함 설치 수거 처리 보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거함이 60개고 공유함은 22개소지요?
○ 김기두 위원작년에 보니까 5,800개를 수거해서 5,200개를 재사용 했는데 그러면 수거는 누가 하나요?
○ 김기두 위원아, 그러면은 언제마다 해요, 수거를.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 김기두 위원수시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왜냐면 이게 최소한 한 2주 정도에 한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 보니까 쌓여있는데 그 함이 되게 크잖아요. 그게 오래 돼 버리면 뭐냐면은 그 포장재가 탈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과연 재사용할 수 있을까 지금 더군다나 고온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세척은 누가 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세척을 한다면 수거까지 시니어클럽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지금 수거함이 60개인데 거의 뭐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좀 규모 있는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 하실 거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그래서 세척을 해서 그러면은 냉동까지 해서 갖다 주나요, 아니면 그냥 갖다 주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근데 지금은 아이스 팩이 예전에는 포장재가 이렇게 두껍고 오래 가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친환경 소재로 되어있어 가지고 이제 그 종이팩하고 안에 물을 넣어서 물을 얼려가지고 쓰는 건데 요즘은 이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 버리니까 종이팩을 뜯어가지고 물은 버리고 종이팩만 놓으면 종이팩은 이제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친환경 소재로 바뀌고 있어서 옛날처럼 거기에다 넣어놓으면 이걸 다시 가져다가 상인들이 다시 쓰고 하는 이런 수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지금은 변화가 조금 약간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용물이 먼저는 특수한 내용물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물로 이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비닐 팩에도.
○ 김기두 위원그래서 또 하나는 이걸 하다 보면 상호가 있는 아이스 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호 그러면 그거와 관계없는 곳에서 사용을 하면 이거 뭐 재활용이네, 더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소비자가 이제 받아보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염려스러울 것 같아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상인들한테 줘서 우리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아이스 팩을 재활용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김기두 위원예, 그렇게 해서 좀 환경오염이라든가 2050탄소 제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 김기두 위원두 번째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신청 지원 현황 및 충전소 설치 현황인데 충전소는 제가 ... 전재옥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고요.
전기차 신청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신청공고일이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공고일과 현황을 보면 우리 태안군이 15개 시군 중에 11번째예요, 11번째.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왜 많으냐면 지금 차량을 신청하면은 곧바로 출고가 안 됩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려있어서 다 완료된 추첨이라든가 모든 게 다 정리가 완료된 지자체로부터 자동차 회사가 배정을 해줘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태안군이 오늘 날짜로 됐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태안군한테 모든 걸 다 몰아줘요. 그래서 ···.
○ 김기두 위원예, 동시에 출고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은 뭐 빨리 하는 데는 11일 우리보다 먼저 하는데 그러면 이 하루 차이가 꽤 길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차량이 금방 금방 출고되면 문제가 없지만은 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상관에 2월 달에 받을 수 있는데 뭐 7~8월 달에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민원이 많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 김기두 위원앞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는 계속사업일 텐데 우리도 공고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이제 이륜차 같은 경우는 우리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주나요, 혹시?
○ 김기두 위원예, 전기자전거. 그냥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 같은 거 그런 거 같은데.
○ 김기두 위원왜냐면 다른 지자체는 전기자전거를 보급 지원도 해주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 기후위기 관련해서 될 수 있으면 화석연료를 사용을 않고 여러 가지 자동차를 좀 더 줄여보자 이런 측면에서니까 우리도 한번 검토해서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국비라든가 이런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도 검토를 잘해서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감사 내용에 덧붙여서 아이스 팩 공유함 설치 및 수거처리 보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젤 타입의 아이스 팩보다 지금 친환경 아이스 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전체적으로 젤 타입은 우리가 지금 홈쇼핑 문화가 많이 해서 택배로 해가지고 모든 게 젤 타입으로 많이 오고 친환경 팩도 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보면 아직까지도 젤 타입이 많이 오고 있어요.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런데 우리 태안군의 상인들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친환경 팩 구입과 젤 타입의 구입을 했을 때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젤 타입을 구매를 해서 손님들에게 포장을 해서 택배를 보내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오는 거는 여기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한다 하지만 태안 관내에서는 우리 소상공인이든 수산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작년인가 재작년에 친환경 아이스 팩을 그냥 시범사업으로 공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조금 절감할 수 있으면서 친환경 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아이스 팩을 구입을 할 때 보조 사업을 해주면 점점 친환경 팩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전재옥지금 수거함과 공유함이 설치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위주로 돼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래서 농촌에 있으신 분들은 수거까지 가져오기도 어렵고 하시니 그냥 가위로 잘라서 그냥 바로 흙에다 이렇게 그냥 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타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홍보를 하셔서 어디 마을회관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홍보도 하시고 절대 환경오염에 주원인이 되니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거를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홍보방송을 하셔서 농촌에도 주기적으로 해 놓으면은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이상이구요.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저는 100쪽입니다.
방치성 폐기물 위탁 처리 현황에 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너무 잘 내주셨는데요. 자료는 너무 잘 받아봤고요.
○ 박선의 위원8개 읍면을 나눠서 이제 이 부분들의 처리 상황을 보았는데요. 방치 및 영농 폐기물 처리 사업의 경우 민간 위탁 처리업체에 수거나 수리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월별 증감 폭이 균등하다, 이런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거든요.
○ 박선의 위원이거는 혹시 균등하다고 하면 제대로 마지막까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아니면 예산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균등하게 그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처리한 사항인지 아니면 더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 많은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이런 균등하게 배분이 된 상황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네, 저도 이 표현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어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 처리 업체가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가지고 가면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처리업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 박선의 위원근데 이게 도내에 한 다섯 군데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톤이면 1톤, 2톤이면 2톤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균등해가지고 우리가 2톤이든 3톤이든 막 많이 수거해가지고 가져가봐야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매일 똑같아서 그 월별 증감폭이 똑같다 그 말씀 그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거하는 데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올부터 소각하는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지 않고 재활용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재활용 업체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가는 양대로 수거해서 가지고 가서 위탁을 처리하면 자기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선별하고 그 다음에 소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소각처리업체에다 넘겨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올 같은 경우는 처리양이 이렇게 균등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는 대로 가서 하면은 수거처리가 가능한 데로 저희들이 바꿨고요. 예산이 1억이든 2억이든 더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그만큼 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왜냐면 이 방치성 폐기물이 상당히 또 위험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균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면 저는 본 위원은 예산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 감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저희들이 또 폐기해야 될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의 편성을 더 확보해서 균등한 이 부분이 제대로 다 처리된 균등함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리고 폐기물 처리상황 현황을 월별로 보니까요. 상당히 이 부분도 좀 예산의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박선의 위원그리고 우리가 방문객들에 의한 처리해야 될 우리가 쓰레기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고질병이잖아요. 우리가 여름 한철 우리가 해수욕장 때매 너무 많아 가지고 관광객들을 이렇게 받다 보니 정말 가는 곳곳마다 이 쓰레기에 예, 그거는 뭐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위, 음식물과 아주 다 섞여있는 이런 상황으로 폐기를 하다보니까 또 이게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또 그것도 보이는 곳에 이렇게 내려놓고 가시면 또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보는데 꼭 어떻게 수풀 속이나 이런 데 또 감춰놓고 간단 말이지요.
○ 박선의 위원네, 그마 만큼 그분들도 아마 버리는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양심의 문제 아니면 이걸 또 어떻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캠핑할 때는 우리가 더 홍보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캠핑업자들 있잖아요, 캠핑 손님을 받을 때 안내문을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는 여기 여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민박이나 캠핑까지도 어쩌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들고 나가다가 꼭 버리거든요. 그 문제 한번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관광지마다 이제 현수막. 현수막을 우리가 게시를 하시되 관광객들에게 필요하면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한 장씩 제공하는 거 어떨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글쎄요. 종량제 봉투를 드리면 당연히 거기다가 담아서 배출을 할 텐데 그 산속에 놨다가 버리고 가시는 분이 종량제 봉투를 드렸다고 해서 담아가지고 배출하고 갈지 ···.
○ 박선의 위원아니 그래도 일부라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도 조금 우리가 필요사항이 있다면 왜냐면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쓰레기 문제로 심각하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또 외부인들로부터 부각이 되면 아, 태안군은 가면 종량제 요청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처리해서 길가에 이렇게 내놓으면 수거하더라. 같이 또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는 해서 시행 여부는 판단해가지고 시행을 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관광객분들이 주요 관광지나 민박이나 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은 캠핑장이나 이런 데서 다 아니면 해수욕장에서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없는데 그런 지역이 아닌 무슨 뭐 자기들만이 아는 이런 데 깊숙한 곳에 아니면 해안가 쪽에 그렇게 이제 야영을 하고 가시는, 우리의 눈 밖에 계신 분들이 주로 대부분 불법 투기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거기까지 지원해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올 여름은 어떤 대안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일단 뭐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최대한 저희들은 방치된 폐기물을 그냥 수거해서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다짐만 가지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관광객들에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홍보할, 알릴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주요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이런 데는 저희들이 홍보는 당연히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외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만날 방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해수욕장 이런 데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데 이제 간혹 현수막이나 이런 걸 보면 불법투기 뭐 불법투기 안 된다 그런 단순하게 짧게 그렇게 현수막이 이렇게 게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별로 반감이 조금 생기는 별로 거기에 호응하고 싶지 않은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왜냐면 정말 저도 해수욕장 지역에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저희 파도리나 이런 데는 다 캠핑장이나 그래도 우리가 민박을 이용하거나 다 그런 부분이에요. 어디 뭐 외따로 산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들이 늘 발생을 하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참 이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마을마다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 이제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는 날 갖다 설치가 되어서 그 안에 우리가 두고 싶어요. 제가 매번 이 얘기 말씀 드리잖아요. 솔직히 저도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담아서 밖으로 도로변에다 꺼내놓잖아요? 왜 우리 집 앞에다 꺼내놨냐, 왜 이 도로에다가 이렇게 꺼내놨냐.
○ 박선의 위원이게 참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서요. 종량제 봉투를 꺼낼 때마다 그 앞에 사시는 분한테 가서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받고 그 앞에다 아침에 내놓고 와요. 월요일이나 금요일날이요. 근데 또 그것도 녹록치 않을 때는요. 들고 나왔다가 종량제 봉투 쓰레기 담아져 있는 걸 집으로 다시 들고 가요. 이런 상황이 지금 뭐 저희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이장님한테도 우리가 또 이렇게 부서에 얘기해서 우리 마을회관 앞에다 그래도 우리가 종량제 봉투 버릴 수 있는 날 이걸 좀 여기다 담아놓고 우리가 편하게 아침 일찍 일을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면 또 그렇게 대안을 드려보면 이장님들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다가 이제 여기 아무 쓰레기나 다 갖다 놓는다, 그 대안이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근데 대부분의 마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선의 위원예, 작년에 제가 행감을 끝나고 나서요. 마을방송 딱 한 번 했어요. 우리 마을 아침에 월요일 날 요렇게 요 시간에 지나갑니다, 딱 한 번 방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집이 그걸 이제 인식하시고 들고 나오시고 대기하고 있다가 쓰레기차에 전달하고 이제 본인의 일들을 보고 가세요. 그런데 농번기나 농한기 이때는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도 몇 번 그걸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마을에 있는 이 쓰레기 관련돼서 우리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이장님들께 다시 한 번 ···.
○ 박선의 위원마을방송을 통해서 우리 마을은 몇 시에 이렇게 여기에 지나가고 있고 그 자리에 어디쯤 같이 쓰레기를 우리가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들을 좀 해달라고 하던가 그렇게 해야지 저도 몇 번에 걸쳐서 다시 들고 들어가고 들고 들어가고를 반복했거든요. 아니면 저희는 우리 골목도 좀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또 예산의 문제, 또 청소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방치성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세심한 대안들이 이제 부서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또 그리고 여름 피서철에 특별히 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어떤 그런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부족이라면 반드시 또 내년도 본예산에 더.
○ 박선의 위원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농약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방치되지 않고 제대로 잘 수거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좀 애써 주시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법 쓰레기 현수막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불법 쓰레기를 할 경우 벌금 얼마에 처한다라는 그런 규정보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은 좀 아름다운 문구로, 문구로 해가지고 버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행감으로 이렇게 자료 요청 했던 게 7건이고 의정 자료로 했던 것이 아마 7건이 넘을 것 같은데 뭐 20여 건에 가까운 이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직원분들도 같이 자료 준비하면서 현장 점검도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이래저래 한번 둘러보는 계기가 돼서 잘 됐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시작을 할게요. 자료가 많으니까 사안이 많으니까 좀 빨리 빨리 할 테니까요. 단답형 비슷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에 그냥 그 운동기구가 한 두서너 개씩 있는 곳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전체적으로 체육기구 관련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일원화해서 하기로 돼 있지 않아요?
○ 박용성 위원글쎄,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엊그저께 그 어르신놀이터 때문에 안면읍에 있는 13호 어린이공원 아시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요. 그게 이제 이원화돼 있어 삼원화돼 있어서 그래요. 읍면에서 하고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또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환경산림과에서 하니까 서로가 이렇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군민들이나 이제 읍민들이 말씀을 드려도 어디에다 할지를 모른다 말이지.
○ 박용성 위원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와 협의하셔가지고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라 했는데 안 보여드릴게요. 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이관부서를 딴 데로 옮길 건지 협의하세요.
○ 박용성 위원분리수거함 설치에 관해서 읍면별 분리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사진을 좀 몇 개 보고 대안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뭐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미관상으로 굉장히 우리가 우리 군민한테도 어렵지만 사실은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상당한 혐오의 문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지금 이거 양호한 거예요. 연휴가 끼면 있잖아요. 이 인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예,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이렇고요. 자, 그 옆으로 바로 이런 음식물쓰레기 있지요, 그 수거함. 이게 이렇게 방치해서 여기에다 아무거나 갖다 막 집어넣고 그래요.
○ 박용성 위원아니요,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죄송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안면도복지관이 있어요. 제가 안면도만 얘기해서 좀 그런데,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상시에 매일 같이 출퇴근을 하시는데 복지관 위에 그걸 좀 이전을 해 달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있지요. 거기는 이거보다 심하진 않은데 거기도 어르신 다니는 인도를 다 점유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분리수거함 자체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단 얘기에요. 그렇지요? 노출형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군 뭐 흑백이 아니라 칼라라 저한테 자료를 준 거예요. 우리 군 분리수거함이 이제 시내권에 있는 것들이에요. 주로 이제 태안읍에 많이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건데 사실상 이것도 이제 일관성이 없고 노출형, 이렇게 폐쇄형 이런 거예요.
○ 박용성 위원주변 환경과 그다지 어울리지도 않고.
자,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느 지자체 분리수거함이에요.
○ 박용성 위원이렇게 닫혀있어요, 이렇게 지금 평상시에는. 그래서 닫혀 있다가 우리가 이거를 분리수거를 해서 활용을 할 때는 이렇게 엽니다.
조작법 간단해요.
○ 박용성 위원이렇게 열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혀 있다가 이렇게 열어요. 그리고 분리수거함이 이렇게 대형으로 이렇게 지금 배치돼 있어요. 깨끗하지요?
○ 박용성 위원누가 봐도 어떤 분이 외지분이 와도 또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봐도 깨끗하겠지요?
○ 박용성 위원요거는 다른 곳 지자체 거예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넘버까지 비밀번호까지 있어요, 그래서 열었다 닫혔다 하게. 이 투입구 자체도 열고 닫게 하는 게 이게 비밀번호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장 있지요, 재래시장. 그 후면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시장도 깨끗하겠지요, 그렇게 하면.
○ 박용성 위원자, 간단하게 할게요. 예산의 문제일 거 같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돈만 있으면 이거 뭐 수백 개 수천 개 아무데나 갖다놓을 수 있지요, 저 공간만 표시 된다고 그러면은.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가 분리수거함 설치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거를 좀 더 효율화,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 있지요,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금방 몇 군데 다녀보면 이거보다 더 심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곳에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생활쓰레기나 이런 재활용 쓰레기를 방치 하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군민들도 쉽게 그리고 외지인들도 와서 그걸 보고 아 여기 버릴 수가 없겠구나 분리를 하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에서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 박용성 위원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광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태안읍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화되고 있고, 급격하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지요.
○ 박용성 위원다음 몽산포 일원 군유림 간벌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간벌을 잘못했다 잘했다의 말씀을 안 드려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시행됐던 거지요.
○ 박용성 위원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 또 위험도 이런 것 때문에 간벌이 좀 필요하겠다 이래서 간벌을 했어요. 요 근래 있잖아요. 그 민원이 있었지요, 안면도 삼봉에서.
○ 박용성 위원국립공원 지역이에요. 이 지역으로 뭐가 통과 하냐면 해변길이 통과하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바로 해수욕장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곳에 해송이, 자생한 해송이예요. 식재한 해송이 아닙니다.
이 자생한 해송이 몇십 년이 지나보니까 밀식도가 완전히 조밀도를 넘어섰어요. 물론 겨우 사람은 다닐 수 있어요. 차 못 다니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차 다닐라면 이거 잘라내야 돼요. 근데 저는 차 다니게 해 달라 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밀식되다보니까 이 소나무가 자라면서 스스로 생육을 해나가기 위해서 가지를 탈락을 시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 가지가 작은 가지가 아니라 사실상 어른 팔 두께보다 더 큰 가지도 이게 낙하가 돼요. 가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하지요, 맞으면은. 위험해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 박용성 위원이제 그런 문제 말고도 사실은 간벌 요청을 한 것도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간벌에 대한 부분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만약에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국립공원 지역이고 뭐 어디를 특정해서 이렇게 간벌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어도 산림이 양호하게 생육이 될 수 있고 그 밑에서 같이 공존하는 우리 인간이 될 수 있으면 안전하고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 좀 특히나 우리 군민이요.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생육조절을, 공간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스러우세요?
○ 박용성 위원캠핑장이지요. 캠핑장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을 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접근을 하시면은 대규모로 간벌을 안 해줬다 해서 군민들이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아예 안 하면은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방안이 뭐겠어요? 생육이 양호할 수 있게끔 주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만큼의 간벌은 필요하다. 몽산포 한 것처럼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는 자료를 좀 한번 보세요. 읍면별 시가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이에요.
○ 박용성 위원시가지 공중화장실 분포가 태안에 태안읍내예요. 제가 시가지만 얘기한 거니까 태안읍에 9개소, 안면읍에 1개소예요. 이거는 다른 설치돼 있는 거까지 해서 2개소로 돼있는데. 그리고 고남면 포함해서 그 외 면소재지에 1개소씩 설치가 돼있어요. 겨우 설치된 게 또 이동식이 장소가 없어서 설치도 됐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셔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저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하면서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 시가지에 면소재지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두 개 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는데요.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시가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군민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태안읍을 제외한 7개의 읍면 이렇게 방문한 외부인들 보잖아요. 지금 상가나 이런 데서 물건을 사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물며 안면도 같은 경우 어떤 점포는 물건을 사도 화장실이 없다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요. 발버둥을 쳐요, 용변문제 때문에. 뭐 이런 동네가 있냐 욕을 막 하고 가요. 지금 국도가 이제 원산도 터널 뚫리면서 더 해요. 저쪽 아랫지방 남부지방 그래요. 이 위에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보고요. 아주 시급한 개선사항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추진할 의사 있어요, 바로?
○ 박용성 위원다른 예산 시설물 뭐 천 개 만 개 지으면 뭐합니까?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정책이 무슨 군민을 위한 정책이겠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런 게 중요하지 어떤 큰 대형건물 짓는 게 뭐가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예산 반영할 수 있겠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대형건물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화장실을 전담하는 부서장으로서 시가지에 화장실이 이렇게 1개소, 2개소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심각 ... 하여튼 뭐 이 부분은 한번 화장실을 설치 관련한 부서장 입장으로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음에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현황을 제가 한 거는 그 운영 현황을 좀 볼려고 했던 게 아니라 6월 20일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안건으로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거에요.
○ 박용성 위원이 관련돼 있는 거는 그 때 얘기를 할게요, 심도 있게. 이건 그냥 그렇게, 우리 부서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셔요?
○ 박용성 위원예, 다음 계속 할게요.
관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 환경오염 유발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근흥에 멸치공장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 별로 개선책 없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부터 해서 지금 두 차례 세 차례 방문이 됐었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더 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이제 그 외에 거를 거론을 할게요. 요즘 한창 작업 중인 가두리 양식장 생사료 원료인 곤쟁이 냉동 한창이지요.
○ 박용성 위원이 문제 때문에 주변 그 지역분들 엄청난 민원이 있지요, 냄새 때문에.
○ 박용성 위원예, 간담회가 있었을 거예요. 악취로 해서 그 냉동공장 운영하는 분하고 또 기타 ···.
○ 박용성 위원주민들하고. 이 부분 우리는 어떻게 계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저희들은 지금 수시로 거기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시설이 건축물 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아니고 건축물 밖에 있는 야외 작업장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네 차례 나가서 점검을 했고 지도를 했고 당부도 하고 계도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까나리 액젓 담그는 기간하고 이 곤쟁이 나올 때 이제 잠깐 하는 작업들이긴 한데 매우 심각해요. 이게 근흥 신진도항을 통해서 어디까지 오냐면은 태안군 관내 지나서 고남 끄트머리까지 와요.
○ 박용성 위원요새 그 운반차량이 다소 조금 양호하게 개선되긴 했어요. 질질질 흘리고 다니고 이런 것까지는 옛날처럼 과도하지는 않은데 우리 부서에서 이 짧은 기간인지 긴 기간인지는 몰라도 우리 현장 하역하는데 있지요. 거기서부터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기간에 좀 단속이라기보다도 계도 이런 부분을 가져주세요. 그럼 훨씬 덜 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바쁘긴 하겠지요. 세척도 좀 하고 그게 곤쟁이가 썩어서 냄새나는 게 아니에요. 원료가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운반차량들 붙어있는 그것이 그것이 변질되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세부적인 내용도 좀 파악해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관련 부서들은 그 세부적인 걸 좀 알아보셔야 돼.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아니 저희들이 입회를 해서 내용을 좀 들을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들한테 들어올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들어가서 좀 참관하는 게 좋지요. 근데 하도 이제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이해를 하시고 대신 나왔던 도출된 결론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 거를 들어보시고 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보셔야지. 당연하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네, 그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옆에서 서포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물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서포팅 잘 하세요.
○ 박용성 위원잘 하셔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현안적이고도 우리 태안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부분이에요. 갈 수 있게 좀 각 부서들이 협업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2개만 조금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식목 행사 관련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20년도부터 올해까지 식목 행사 관련해서 수종과 수령, 단가 예산을 이제 제출해 주셨어요.
○ 위원장 전재옥20년도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 금지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사를 하셨지요?
○ 위원장 전재옥아니요. 나눠주기를 해서 그러면 읍면에 나눠줘서 어떻게 배부를 하셨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읍면에 나눠주면 읍면에서 각 마을별로 신청자하고 명단하고 수령인하고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장님들 통해서 아마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러면 23년도에는 지금 몇 월이지요. 일찍 실내 마스크 ···.
○ 위원장 전재옥아니,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됐는데도 지금 나눠주기 행사를 하셨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그 때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코로나19 해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계획대로 묘목을 구입을 해서 배부 계획까지 나가있던 상태라 그냥 당초 계획대로 읍면에 묘목을 나눠줬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산림과에 식목 행사 관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든 행사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예산을 세웠다가 거의 많이 반납을 했어요. 그렇다면 식목 행사의 취지가 뭡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나눠주기 행사 계획을 하는 거보다는 적고 많고의 예산을 떠나서 그냥 할 수 없음에 반납을 하는 게 본 위원장은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주는 수종이 사실은 1년, 2년생으로 너무 작아요, 작고. 예전에 민둥산을 해서 식목 행사를 한 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울창한 산림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어서 식목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무 심기는 계속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읍면에 그냥 나눠주는 거보다는 지금 읍면에 특화돼서 한 군데 선택과 집중으로 할려고 하는 읍면도 많아요. 한 예를 들어서 뭐 군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안면, 고남 같은 경우는 수국을 그렇게 군락지로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다른 읍면 조사를 하면은 진달래 군락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영산홍 군락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식목 행사를 하면서 오히려 쾌적하고 볼거리가 가득한 우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조금 방향을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지,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한 마을에 몇 명씩 두 개, 세 주씩 나눠가지고 거기 식목 행사 취지에 본 위원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향을 조금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방향 전환에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그리고 그와 연관된 건데요. 읍면 가로화단을 조성을 하셨는데요. 제초사업이든 모든 거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하셔서 읍면에서 이제 자체로 한 3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내권 중앙분리대와 그 다음에 국도 32호선 장산교차로는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 위원장 전재옥예, 봄여름 해가지고 한 세 차례 초화류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전재옥지금 우리 태안군이 관광브랜드 꽃과 바다가 전체적으로 통합브랜드 용역을 해서 꽃과 바다로 선정된 것 아시나요?
○ 위원장 전재옥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식목 행사를 그와 연관 지어서 각 읍면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름다운 그런 가로화단 경관을 좀 꾸미는 방법으로 대안을 대신 해봤으면 좋겠어요. 읍면마다 중요한 데 많지 않습니까? 관광객들 많이 다니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보수라든지 가로수 정비를 하시잖아요. 이번에 여기 군청 올라오는 데도 중앙로 가로화단에 반송도 교체를 하셨어요?
○ 위원장 전재옥예, 그거뿐만이 아니라 벚꽃나무 가로수도 고사된 경우에는 다시 교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병충해 방제도 하시고 그런데 고사됐을 때 다시 보식을 할 때는 기존 수종이랑 거의 비슷한 수령으로 그렇게 해주셔야지 나무도 큰 거와 작은 거 같이 심었을 때는요, 가히 비슷한 거는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이렇게 큰답니다.
그런데 큰 나무 속에 작은 거를 보식을 할 경우에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요. 죄송합니다.
좋지도 않고요. 자라는 데도 그 아이가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산에 그 비슷한 수령을 맞추기에는 좀 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게 그런 보수를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앞에 반송 같은 경우도 아 왜 이렇게 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시고 지나다가 여러 가지 가로수를 했을 때도 들쑥날쑥 커다란 아이에 아주 애기 같은 애를 또 보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조금 예산 면에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왕에 하실 거면 좀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 방송장비에 오류가 생겨서 정비관계로 1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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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안전총괄과장 황주선〔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특사경 활동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속실적을 보면 2022년도부터 단속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앞으로는 아마 관광객이 더 많이 오니까 증가될 수가 있겠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잘 단속해 주셔서 태안군의 이미지를 향상 시켜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런 문제도 잘 관리해서 우리 군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군 관광객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김기두 위원두 번째는 자율방재단 운영 활동 및 지원 현황을 보면 사실은 자율방재단이 자연재해법 대책법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근데 물론 자연재해가 나지 않아서 운영 안한 거는 동의합니다.
다만 좀 활성화는 필요하겠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기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좀 훈련도 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도 맺고 그래서 우리 군에 유사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지금 저희가 방재단 사무실만을 조성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 계획돼 있던 대상지가 토지주의 협의가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장소를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일단 감정평가까지 끝난 상태고요. 지금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도시교통과 주차장 조성하면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어찌됐건 자율방재단 구성이 9년 됐네요. 처음에 보니까 2014년에 돼 있는데 저도 예전에 자율방재단 회원이었던 것 같아요. 모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활동이 미진했는데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업무도 많은데 하여튼 직원들을 비롯해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자, 시작할게요.
먼저 관내 의용소방대 청사 안전실태 및 입지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 박용성 위원의용소방대 건물에 대한 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있기 때문에 보면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의용소방대 청사 중 안전과 또 안전뿐만이 아니라 긴급출동 이런 거에 가장 제약을 받고 있는 또 아니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청사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있는지.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제가 이쪽 안전총괄과장으로 온 다음에 한 번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한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근무 전에 했던 데는 위치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지역이 소원면이 있었는데 여기는 작년도에 내진보강까지 해서 신축을 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은 저희가 20년 이상이 된 게 3개 건물인데 그쪽 위주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건물상에 문제는 없고 단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래서 좀 보기 안 좋은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정확하게 파악을 좀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제 고남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남면에 거주하고 있긴 해도 고남면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2018년에 한 차례 리모델링을 하긴 했어요. 이 리모델링을 건물 구조에 관계돼 있는 리모델링을 했던 게 아니고 그 때 당시 전담 의용소방대로서 의용소방대들이 근무를 하다가 직원이 이제 파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교대 근무라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옥상에 의용소방대 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 회의실이. 그래서 조립식으로 회의실 이렇게 만드느라 이렇게 했던 것이 리모델링이에요.
○ 박용성 위원그 이후에 있지요. 외벽이니 뭐니 드라이비트를 쏘고는 했어도 상당히 지금 습기니 뭐니 이런 게 문제가 많아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요. 뒤에 바로 옹벽이잖아요. 옹벽 뒤에 사면이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런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앞에가 안면도농협 고남지소 농자재 판매장이 있어요. 농번기 봄가을로 해 가지고 거기가 길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경운기, 트럭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위급상황이 오면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구급차가 됐든 아니면 화재진압차량이 됐든 나가야 되는데 운신의 폭이 없어요. 자, 그런 현황이 지금 고남 의용소방대예요. 다행히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건물 신축 예산을 충당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지 선정하고 이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하라마라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다시 한 번 가셔가지고 꼭 고남면 의용소방대뿐만이 아니에요. 오래된 의용소방대 사무실 있지요, 사무실이라기보다 대기소 있지요.
○ 박용성 위원대기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나마 그간에 쭉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신축을 통해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8개 읍면 의용소방대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 번 챙겨보세요. 특히 근흥면도 그렇고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알겠습니다.
소방대 신축 건은 저희도 충남소방본부하고도 이제 그동안에 계속 협의를 했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고남소방대 같은 경우는 충남본부에서 나와서 현장 확인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도 소방본부에서 확정이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이랑 또 계속 협의를 해 보고요. 나머지 소방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건이라든지 건물 노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이 또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하고 이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농정과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위탁기간이 23년까지지요?
○ 박용성 위원올해까지예요. 이것도 왜 거기에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위탁 임대하는 공모지요? 하는 과정 중에 제가 여러 가지를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대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한서대 산학협력단으로 이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 부분 있지요. 우리 농정과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학교급식센터 관련된 문제들 재단법인이 아마 가시화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급식관리센터도 우리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갖춰보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저희도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농정과랑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네, 그렇게 하고요.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은 자료와 서면으로 제가 갈음토록 할게요.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하고 해수욕장 구조장비 중 트랙터 구입 현황 있어요. 제가 뭐 트랙터 구입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걸 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구조장비 보관 등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좀 볼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감사를 합니다.
사무감사 전에 제가 간다고 해서 갔던 건 아니고 보관창고가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한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 전처럼 방치되고 있는 건지해서 한 번 가봤어요. 어떻게 보면 통보를 하고 갔던 게 아니라 불시에 가봤습니다.
가서 열쇠도 제가 기다렸다 문을 열게끔 했고요, 했는데. 장비 유지관리와 보관 상태가 있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저도 이제 거기를 갔었는데요. 지금 일단 장비의 상태는 이게 바다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좀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리고 관리상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호는 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가서 미비한 부분은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더 좀 철저히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라고 개선방안도 얘기도 좀 했고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여쭙는 건 그런 측면에 여쭙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자료를 보이며) 어때요? 세부적으로 기종 하나마다 제가 다 봤어요. 어떤 것 같아요?
또 하나 보여줄게요. 이건 동측이고 이건 서측을 본 거예요. 대형 트랙터 있는 쪽 하고요. 수상스키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부표들 있지요. 부표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보트, 호이스트가 있어서 구조가가 되든간에 아니면은 점검 갈 때 모든 차에 호이스트가 바로 다 실을 수 있게 이렇게 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아니 진짜로요. 그래서 이 가격을 한번 산정을 해봤어요, 예산이 투입된 가격을. 그 안에 얼마가 들어있냐면 거의 수십억 가까이 들어있어요, 건물까지 해서. 그 관리를 주무관님, 문승삼 주무관님 오셨나 모르겠네? 주무관 혼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 하나까지 다 제거할려고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이런 말씀드려도 어떨까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님과 문승삼 주무관님이 너무 우리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계셨고 이제 해수욕장 개장을 임박해서 바로 투입될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 놨다,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뭐 꼭 칭찬만 드릴려고 사무감사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칭찬하는 것도 외람된 얘기고요.
제가 부탁할 게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제안을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여기 부군수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재산관리 있지요, 쉽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 장비를 다 업체에다 맡겼었어요. 트랙터는 농기계 대리점이나 서비스점에다 맡겼고 수상스키나 이런 부분은 또 그렇게 했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출장을 나오면은 나와서 출장해줄려고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가 됐든 어쨌든 공업직 우리 직원이 하나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완벽하게 관리가 돼 주지 않으면은 이게 현장에 투입이 됐다가 바로 안전사고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부군수님, 이해하시겠지요?
예.
○ 박용성 위원이거 현재까지는 이제 바로 투입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회수해서 우리 보관창고에 넣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직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타부서와 있지요. 인력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충원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해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32쪽입니다.
해수욕장 및 중대재해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들여서 지금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지금 위험성 평가를 이렇게 22년도부터 계속 실시하고 계시네요?
○ 박선의 위원네, 그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조치 완료된 사항이 지금 734건인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이제 우리들이 보호구 착용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안전수칙에 대한 준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몸에 익숙함이 되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조치가 필요할 만큼 익숙하지 않았다면 부서에서 좀 더 세심 있게 관찰하시고 직접 현장에 자주 나가야 이게 익숙함이 될 거 같아요.
○ 박선의 위원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안전한 현장의 상황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하면서 저희가 중대재해팀이 생긴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용역을 작년하고 올해 하다보니까 대부분 저희 군은 사실 고위험은 없는데 약간 다소 위험이 대부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평상시에 저희들이 간과했던 그냥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우리 중대재해팀이 생기면서 수시로 계속 부서라든지 또 사업장이라든지 돌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 사항을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사업장을 더 저희가 발굴을 해서 더 찾아서 확대를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이 컨설팅 용역 내용이 좀 세부적으로 잘 지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워지는 거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래서 보니까 몸에 익숙하지 않는 거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의식의 깊이의 정도의 차이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자주 저희들이 관리감독이 수시로 진행이 되면 아마 현장에서의 익숙함이 되어서 이런 안전사고 예방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리고 우리가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도 지금 올해 시작이 되네요?
○ 박선의 위원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이 위험성평가가 잘 나와서 군에서 이게 행정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서요. 작년과 같이 일단 사고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 여름 해수욕장 특별히 안전관리 더 아마 긴장들 하시고 신경 많이 쓰실 건데요. 올해도 아무 사고 없이 여름철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아마 부서 우리 직원들 많이 애쓰실 겁니다.
이제 개장하면 한 달 동안 애쓰실 건데요. 수고하실 때 그래도 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요원의 교육이라든지 또 수시로 그분들의 근무태만이라든지 현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좀 들려오거든요. 조금 저희들이 격려하면서 잘 현장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안전사고 없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와서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해수욕장 기간 동안 안전관리 요원이라든지 시설,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26쪽입니다.
소분업 및 제조업 인허가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봤는데요. 20년도 영업신고 등록 현황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취소가 되었던지 아니면 그 업종이 이제 포기가 되었던지 이런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태안군은 이 소분업이나 제조업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그 식품이나 그 물건들이 제품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제품이 나오는 건지까지 지금 관리를 하시는지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지금 소분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후관리까지 직접 나가서 하진 않고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같은 경우는 허가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즉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즉석적으로 이렇게 판매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즉석판매업은 쉽게 얘기해서 직접 만들어서 바로 거기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한다면 우리 호빵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붕어빵 이런 식의 해수욕장이라든지 시장 이런 데서 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 박선의 위원네, 그리고 현장에서 아마 소분업 같은 경우는 대량 젓갈류를 사다가 분류해서 파는 정도기 때문에.
○ 박선의 위원그다지 그렇게 크게 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조식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제조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위생팀서도 하고 또 우리 특사경에서도 수시로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저희 과에 있는 위생팀이나 특사경서도 하지만 또 이제 도에서 시기별로 합동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나와 가지고, 직접.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현장에서요. 별로 물건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제조를 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태안은 먹거리 관련해서 우리가 치유나 해양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이나 그 접목해서 계속 가는 것이 지금 먹거리거든요. 그런데 먹거리에 이렇게 자신감 없는 행동들이나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조 관련해서 상품, 품질 잘 체크하시고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의심점이라도 이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 박선의 위원좀 더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실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짧게 감사를 하시네요.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전재옥안전보험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결과 서류를 보고 자료를 보니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군민 안전보험제도가 군민에게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보험사에 주는 액수가 5,100여만 원 되지요?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런데 한 4건, 5건 해서 타신 보험료가 한 2,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장 항목은 전체적으로 22년 기준 15개 항목, 23년도에는 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군민들이 이런 일상에서 안전의 상해나 이런 게 과연 이것밖에 없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에 사망은 그렇다고 해도 후유장애가 폭발화재 붕괴 후유장애, 대중교통의 후유장애, 여러 가지 후유장애가 많아요. 그런데 후유장애가 있을 시 그냥 후유장애만 있으면은 안전보험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 위원장 전재옥5년 동안의 후유장애가 확인이 돼야지 이게 보험에도 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럼 그 5년 동안의 후유장애를 어떻게 확인하지요?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후유장애는 모든 보험이 이제 공통적으로 5년 이후에 장애가 지속될 경우에 후유장애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도 한 분 같은 경우 신청을 했다가 지급이 안 된 이유가 후유장애가 5년 이후에 지속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저거된 부분이 있는데요. 후유장애 이거는 보험사에서 병원하고 이런 조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대신에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개 항목을 지금 추가를 해서 17개 항목인데요. 가장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온열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앞으로도 좀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 그런 항목을 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너무 저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에도 좀 집중을 해가지고 모든 군민이 내용을 다 알고 조금이라도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효성을 극대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민들이 안전보험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그런 있는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미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실정이 저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농기계 사망사고라든지 거기에 대한 상해 후유증은 있어요. 농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농기계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장이 있다라고 해서 홍보를 알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농기계 사고로 사망이 아닌 다치고 그랬을 때 5년 이내에 어떤 보장이 안돼요. 그러니까는 장애가 5년 이상을 보장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와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그거 소용없어 그거 하나마나야라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게 실효성 없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태안군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보험사와 어떻게 좀 해서 정말 개 물림 사고 그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그 다음에 그 후유증이 있을 때 그래도 다만 얼마 치료비 그런 거라도 조금은 해주셔야지 이게 군민들한테 보탬이 가는 거지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를 어떻게 지나봐야 아는 거지 의사가 판단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험사랑 검토를 해주시고요. 안정적으로 우리 군민안전보험이 운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해 주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실효성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 또 실효성 있는 거는 다시 포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보장 항목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험사랑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가 아니고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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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수산과장 김남용〔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제가 감사 요구한 것은 각 포구별로 보면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지요?
○ 김진권 위원예, 크레인이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노후화된 것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지요?
○ 김진권 위원제가 각 포구에 어촌계장님이라든가 또 제가 직접적으로 그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 전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참 중요할 때 꼭 쓰는 거거든요.
○ 김진권 위원태풍이 올 때라든지 그럼 어선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또 어민들이 무거운 것을 들 때 꼭 필요할 때 각 포구별로 쓰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 이제 각 포구별로 이 포구에 이제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 위치가 옛날하고 지금하고도 틀린 곳이 또 많이 있어요. 꼭 이쪽에다가 놔야 되는데 옛날 거기 놨던 것보다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황포항 같은 경우는 그 크레인이 실린더가 나가가지고 실린더 2개 하는데 한 쪽 하는데 한 천만 원씩 이렇게 간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붐대가 좀 짧아가지고 용이하지가 못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이랬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 또 도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해준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톤당 한 5톤짜리면 한 5천만 원 정도 먹히지요?
○ 김진권 위원예, 천만 원 이상 이렇게 먹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면 이게 한 5년 동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도나 군에서 좀 이렇게 약간 고장, 수리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5년이 넘어가면 어촌계에다가 어촌계장한테 넘겨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지방보조금 관리의 규정에요. 기계류는 이제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5년 동안 이제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5년이 지나면 어촌계에 자담부분이 투자가 돼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촌계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다는 말씀 같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런데 이제 어촌계별로 어촌계가 활성화돼 있는 곳은 그래도 어촌계 자금이 있는데 어촌계가 활성화가 안 된 곳에 그분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갖고 그 어촌계장님이 사비로 이렇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전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 김진권 위원예, 그러니까 이거는 유사시에 꼭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떤 기술자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그런 거 점검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때 제가 계장님을 오라고 해서 이걸 기름칠을 하는데 여튼 계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자기들은 할 수가 없대요.
○ 김진권 위원그럼 옛날 우리 바닷가 말로 기름이 이제 구리스, 구리스 같은 것을 펑펑 많이 칠해줘야 몇 달 놔두더라도 괜찮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어렵더라도 꼭 이렇게 세워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 바퀴 돌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시고 또 위치, 위치를 꼭 이렇게 필요로 한 곳에는 그것을 이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과장님 부탁해도 되겠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크레인이 21대가 있거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현장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21대 중에서 6대가 이미 노후화돼 가지고 좀 수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어민들이 수산물을 양육하고 인양하고 쓸기도 하지만 태풍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형 어선을 갖다가 인양해가지고 육지로 인양을 해서 태풍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크레인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체인호스트 바가 나가고 또 오일이 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색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페인트도.
○ 수산과장 김남용페인트를 안 하면 녹 나가지고 이제 사용 기간이 짧아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수가 필요한데요. 간간이 저희들이 수리를 하다보면 아닌 게 아니라 한 1,500정도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촌계에 자담이 없어가지고 그걸 수리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간간이는 부분적으로 도와는 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21대 중에 6대가 수리가 필요하구나. 또 당초에 설치된 장소보다는 또 양육이나 어선 인양하기에 부적합한 장소가 있고 이전설치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한 2억 정도가.
○ 수산과장 김남용예, 도색이라든지 오일, 호스트바 이전 이런 걸 해주시면 6개뿐만 아니고 21개가 페인트라든지 더 노후화된 데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수리하고 이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가 한번 다시 전수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요. 예산하실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 때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바퀴 돌았고 또 제가 이제 감사요청을 했으니까 과장님도 한 바퀴를 도실 모양인데 꼭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어떤 피해를 그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현황입니다.
20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부담이 몇 프론가요?
○ 박선의 위원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산지가공시설을 지금 이제 설립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럼 이분들의 판로는 어떻게, 판로는 각자 알아서 개척해가는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제 알아보셨겠지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개별업체에 도비, 군비, 자담해서 도와를 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멸치공장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가 생산한 거를 1차 가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에는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어선도 가지고 있고 근데 어선만 가지고 판매를 하다보니까 제값을 못 받아서 가공까지 1차 가공까지 해서 판매를 하는데 특별한 판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 가공공장이 들어올 때에 지금 도황리도 지금 그런 문제점이 참 많은데요. 이 가공공장이 들어올 때 우리 오폐수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합당한 환경적인 부분들은 다 지금 꼼꼼히 잘 진행돼가고 있는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분들이 이제 보조를 안 받아도 공장을 지을 때는 정화조법 그런 적용을 받아서 건축법상 정화조도 같이 이제 따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도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을 특히 더 챙겨보는 거고요.
○ 박선의 위원저는 도황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거기가 수산 가공공장들이라든지 이런 지금 집합체처럼 그렇게 거기 집결돼 있는 곳이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런 허가가 냈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오염, 염기 있는 이런 물, 쓰고 남은 물이라든지 흘러갈 때 그 상황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설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봐요. 결국 주민들은 이 물들이 다 바다로 흘러와서 오염을 시키고 우리가 거기에서 채취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제 오염문제까지 굉장히 심하게 대두돼서 가잖아요. 한번 정도 어떤 규정이 여기 그 안에 있지 않더라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살펴보면서 이게 보조금 진행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22년도에 우리 맛수러움 주식회사에서 수산식품 밀키트 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들이 잡아온 거를 1차 단순 가공하는 부분이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2022년도 위원님 말씀대로 특이한 케이슨데 맛수러움 주식회사는 물론 자가로 잡아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 거, 어민들 거 관내 생산되는 거를 수집 매입해가지고 1차 가공을 넘어서 양념까지 조리를 할 수 있는 요즘에 이제 밀키트 식품이 하다보니까요. 이분이 그걸 구상해서 지금 가공공장을 운영하겠다고 가공공장을 건립한 겁니다.
○ 박선의 위원이 맛스러움은요. 로컬푸드 관련해서도 납품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러면 꼭 한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추후에 우리가 상황들도 한번 정도는 팩트 체크 하시면서 보조금 잘 진행 되었는데 또 이 사업들이 멈추면 중단되거나 또 도태되면 안 되잖아요.
○ 박선의 위원네, 그리고 공통자료 일반회계 보니까요. 이 수산과가 상당히 보조금 반납이 많네요?
○ 박선의 위원예, 제가 22년도 거를 보는데요. 수산산업기반 조성에서도 상당히 보조금이 반납이 된 게 있고 어촌소득 안정에 대한 자금도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인가요, 아니면은.
○ 수산과장 김남용대부분 신청자가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경우 그런 부분의 유형입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받아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납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가 있는데 모집공고를 했는데 사업자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추가공고도 하지만 부득이 사업자가 안 나타날 때는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특히나 이 수산은 저희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잖아요, 수산과는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다양한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모든 보조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집행하고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위에서부터 우리가 상위기관으로부터 예산을 가져오는데 현장에서는 그 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수도 없고 가져는 왔으나 쓸 수도 없고 그냥 허울 좋은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이 많은데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상위기관이나 이런 데에다도 이런 현장의 소리를 많이 좀 어필하시고 좀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리고 보니까 선진어업질서 정착에 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금 반납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 선진이 아니고 어업 질서 확립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2022년도에 어업질서 확립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은 2억 5,400 중에 1억 5,900 반납을 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요. 이것은 당시에 신진도 안흥에 29척이 화재가 났었어요, 선박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 추경에 예산 세우고 군비로도 다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장비가 레이다라든지 GPS, 어군탐지기 이런 부분들이 큰 배다 보니까 한 장비가 한 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규정은 한 대인데요. 이 분들은 낚싯배도 그렇고 멸치잡이 어선도 그렇고 두 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군에서 준 추경예산 갖고는 안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에다가도 건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어렵게 저희들도 도 찾아다니면서 도비를 확보했거든요. 근데 막상 ···.
○ 박선의 위원이게 지금 사용 집행된 금액은요. 1억 6,500 그런데 반납금이 3억 8,500. 그럼 이 정도 큰 액수인데 지금 계속 설명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나 충족이 안돼서 ···.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이제 군비를 빼고 1억 5,900을 반납했거든요. 아니, 2억 5,400 중에 제가 말씀드린 1억 5,900 도비를 반납한 거, 도비는 1억 5,900이거든요.
○ 수산과장 김남용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1억 5,900이 도비가 반납했는데요. 제가 금액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내용은 그런 이제 도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장비가 두 대가 필요하다 했는데 나중에는 생각이 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장비를 신청을 안했어요, 이분들이. 화재 선박 선주님들께서.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선진어업질서 정착이라고 해서 이제 29억이 나갔는데 이게 어업질서 정착하고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관리 사업이 묶어져 가지고 금액이 합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개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 박선의 위원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로 다시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에서 이게 선주들이 예산이 안 돼가지고 이걸 반납한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원래는 한 대씩 다 지원해 드리는데 이분들이 이제 욕심을 더 내셔서 두 대가 필요하다, 장비가. 똑같은 장비인데 한 대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선에. 근데 이분들은 한 대가 아니고 낚싯배도 두 대가 있어야 되고 멸치잡이 어선들도 두 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동일 기종은 한 척에 한 대가 정상적인 건데 이분들은 두 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끝까지 말씀하셔서 도에다가 건의했는데 결국은 도비까지 확보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씩 추가로 신청하라고 해도 안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된 겁니다.
○ 박선의 위원네, 지금 수산과는 특별히 우리 각 지역마다 어촌마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늘 요청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참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요. 과연 우리랑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을 확보를 했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 박선의 위원또 예산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또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박선의 위원반드시 예산 확보 전에 우리 지역의 상황을 잘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어떤 기준의 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해소해가면서 이 예산 확보된 것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이 애써주셔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예산을 꼼꼼히 잘 살펴보겠고요. 확보된 예산은 반납이 안 되도록 열심히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그 사항은 특이한 케이스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추후에는 정말 내년도에는 이런 반납 금액이 수산과에 특별히 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수산과는 자료 요청을 제가 얼마 안했으니까 자료 준비 하느라고 고생했다고 말씀 안 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일회성 사업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일회성은 일회성 맞는데 성격을 말씀드리면 원래 수산종자 생산기반시설 사업이 이제 해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2022년도에는 그 수산종자 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어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고 도에다도 말씀드리니까 추경에 똑같은 사업을 못 주니까 사업명을 앞에다 ···.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사업 추진 배경도 이제 뒤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설명은 해주셨네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또 사업자 연령도 좀 보고 싶었던 게 스마트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예, 고령 수산인보다는 젊은 층에서 이 스마트화 함이 또 옳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가야 이게 사업도 유발성도 있고 효과성도 있을 텐데 해서 한번 여쭤보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산종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뭐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중복 명분도 있고 해서 이름을 좀 바꿨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명목으로라도 좀 도비를 좀 ···.
○ 박용성 위원왜 수산인들은 자부담이 들어가면 사업을 안 할라고 그러시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농업 부분하고 비교를 하면 농업은 ···.
○ 수산과장 김남용20억짜리면 8억을 보태야 되다보니까 이게 어민들께서 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자기 재산을 갖다 다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 박용성 위원그래서요. 그런 자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업 자체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터부시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도 또 작은 사업도 자부담 들어가면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큰 사업뿐만이 아니라.
○ 박용성 위원예, 그런 부분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제가 농어업발전기금 더 많이 조성을 하고 어차피 이거 융자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무이자로 자부담분을 내가 확보하겠다 이런 사업을 선뜻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이.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그 다음에 농정과 우리 이제 수산과 기금 문제 때문에요. 지금 많이 진전이 됐고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기금 이제 충당할 때도 관련 분야들 해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도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우리 청년 농업인, 어업인들이 정말 스마트화 해 나갈 수 있는 어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해주셔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요.
어업 지도선 지도 및 불법 어업 단속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우리 어업 지도선 단속업무 수행하는 요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직렬로 말씀드리면 기능직렬이었다가 다들 이제 정식직원으로 돼서 해양수산 직렬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분들이 다 지도선에 지금 승선해가지고 같이 움직이시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여기 사무실로 출근 않고요. 별도의 신진도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10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이제 뭐 출항이 가능한 날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날은 뭐 못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게 아니라.
○ 박용성 위원그렇게는 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단속 업무는 날씨나 이런 환경에 따라 좀 덜 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알고요.
지금 불법어업이나 단속 대상들의 종류가 지금 현재 자료에 제출해주신 자료에 표기된 사항 전부예요?
○ 박용성 위원그런 종류에 따라서 그런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단속 건수를 한번 보면 있지요. 한 해 평균 20건 정도예요, 한 해 평균.
○ 박용성 위원그 정도 건수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산업, 어업인들은 매우 모범적이에요,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저희들도 지도를 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
○ 박용성 위원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주 준법적인가 아니면 아주 모범적인가 그것도 아니면은 단속업무를 우리가 기피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계도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
○ 박용성 위원그래서 단속에 한계가 있는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에 업무를 가지고 주안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박을 이용해서 꼭 쫓고 쫓기는 그런 단속보다는 저희들이 육상에도 플랜카드를 많이 게첩을 하고 또 언론에도 불법에 대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요. 금년도 돌아오는 21일부터 또 꽃게가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긴데 ···.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플랜카드를 지금 50개 제작해서 주요 항포구, 해수욕장에도 게첩도 할 계획으로 지금 주문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지도를 많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 박용성 위원30년간 계도를 수차례 몇 번 해 온 거지요, 그냥 계도 위주로 단속보다는.
○ 박용성 위원30년간 계도했으면 이제는 불법 어업이나 이런 거 없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태안군을 주소지로 둔 어민들 말고 중국어선이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와가지고 어업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남의 동네 왔으니까 불법도 하고 하겠지.
○ 박용성 위원그렇지만 우리 어민들 같은 경우 30년 정도 계도 업무를 했으면 이제는 불법이란 얘기는 아예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지 못하고요. 이것은 이제 1년에 한 20건씩 저희 자체 단속이고요. 해역을 관할하는 서해어업관리단 목포에 있는데 거기서 목포서부터 인천까지 또 이제 단속을 하고요. 또 시군간에 교차 단속도 하고 또 해경에서 단속하고 이것은 순수 저희 군에서만 1년에 한 20여 건이고 나머지 또 이제 단속 건수도 있거든요.
○ 수산과장 김남용홍성이나 보령, 서산 지도선이 또 단속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 건수는 저희 순수 건수고 ···.
○ 박용성 위원그냥 지도선도 있고 격비호도 운영하고 이런 명분 때문에 하긴 해야 되나?
○ 박용성 위원어민들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직자들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어업질서 확립? 아, 30년 정도 어업질서 확립할 것 같으면 벌써 확립이 되고도 남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런 말씀 드리면 적절할지 몰라도요. 제가 생각나는데 지금 자동차 주정차 위반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면허증 가진 지가 ···.
○ 수산과장 김남용예, 30년 넘었는데 아직.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지도 단속은 계속 이렇게 해서 어업질서도 확립하고 수산자원 남획도 방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렇게 좀 했으면 싶어요. 이 계도 업무 자체도 뭔가 포인트가 빗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도 자체도 우리가 교육하잖아요. 교육하고 계도하고 또 역량도 함양시키고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런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효율성 있게 지켜질 수 있게 좀 한번 해보셔요.
○ 박용성 위원저는 단속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 단속 건수가 적냐고 이렇게 어민들이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보면 또 단속을 왜 안하냐고 또 위원이 말이야 단속을 또 이렇게 종용한다 또 이렇게 받아들이실라는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는 30년 정도 우리 군에서만 했다고 치더라도 이 계도에 대한 부분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 박용성 위원자, 그거는 이제 우리 업무에 대한 문제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민이 우리 군 정책에 비협조적인 경우 과도한 단속이 행해진다는 어선어업인의 진정이 있었어요. 타겟으로 단속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 박용성 위원아니, 잠깐만요. 이게 마치 중국 불법 어선의 중국인 대하듯 마치 폭력적인 부분이 난무한다고 들도 해요, 실제 그렇게 단속을 해요? 단속을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동향을 파악하셨나 몰라도요.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 어선은 그렇게 중국어선 단속하듯이 과잉적으로 이렇게 쫓고 쫓기는 그런 단속은 저희들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천수만에서 네 개 시군이 바다를 사용하는 바단데요. 저희 배나 홍성 어민들이나 태안 어민들이 불법을 할 때에 보령 지도선이 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저도 들었고요. 그 뒤로 보령시한테 저도 좀 전화를 드렸고 그런 부분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있었는데 그 분이 과잉쪽으로 너무 도피를 하다보니까 쫓아가서 그런 무리수가 한 케이스가 저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 천수만 쪽이 아니고 이쪽 우리 서해안쪽 근해에서 이뤄졌던 일이라고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뭐 사실적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단 얘기지요?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우리 군 수산업도 매우 합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어업이 변모해야 돼요. 또 그렇게 변모돼가고 있고요. 허가에 맞고 어기에 맞고 조업 구역에 맞고 그리고 정확한 어구와 그 조업 양에 맞게 그리고 어린 고기를 잡지 않는 수산 자원 자체를 보호하는 그런 어업, 만들어져야지요?
○ 박용성 위원우린 잘 안 되고 있지요. 우리 군만 안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어업이 이게 잘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수산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요. 급격하게 수산 자원이 고갈된다고 하지요. 올해도 지금 그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꽃게도 덜 잡히고 지금 뭐 우럭도 잘 안 낚인다고 하기도 하고 통발어업도 그렇고 그런 말씀들을 해요. 부단히 듣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지요.
○ 박용성 위원예,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큰 원인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함이 남획이에요, 남획. 아시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혼획도 혼획이지만 이제 어구 양이 사용량이 이제 초과를 해서 사용
···.
○ 박용성 위원어기에 맞고 어구에 맞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급격한 자원의 고갈이 어민들 자체도 어민들이 원인이라고 해요. 어민들도 그런 말씀을 부단히 하시더라고요. 어민들 자체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맞지요?
○ 박용성 위원예, 교육을 통해 인식 전환을 통해 계도를 통해 강력한 억제를 통해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근데 우리 군은 강력한 억제보다는 교육, 인식 전환, 계도 등을 통해서 바꿔나가고 있다고 봐요. 속도가 늦지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어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민이 주인공이에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이 수산과장하실 때 있지요. 이 부분 있잖아요, 마지막 역할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원정책, 수산업의 변모, 사업 지원, 새로운 수산 방향 설정 다 좋아요. 더 중요한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새로운 인식의 전환 그리고 어업인 스스로가 어업을 지키는, 맞지요?
○ 위원장 전재옥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새우 양식장 관리 현황 및 불법 새우 양식장 운영 현황 감사토록 할게요.
○ 김영인 위원무허가 양식장 단속 실적을 주셨는데 무허가 양식장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들이 주로 발생을 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무허가 양식장으로 이제 하는 이유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분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인허가를 못 받고 이제 불법으로 양식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 피해 사례는 그분들이 왜 반대를 하냐면 토지주 같은 경우는 해수가 이제 양식하면 수차가 돌아가니까 이제 벼 이삭 부분에 해수가 날라가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농작물뿐만 아니고 어촌계에 양식장이 있는데 양식장에 사용한 물이 이제 바다로 갔을 때에 바지락이라든지 어패류 이런 부분이 폐사가 된다라고 어촌계에서도 반대도 해주시고 또 인가에서는 수차 돌아가는 소리에 밤중에 시끄러워서 밤잠을 설친다 그런 등등의 민원이 있어서 불법을 자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정식 등록을 한 양식장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보완을 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보완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양식장할 때 인허가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다가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미하게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양식장 허가를 나간 부분은.
○ 김영인 위원그럼 양식장 허가가 나갈 때에는 그 주민이라든가 주변 어민들 동의를 받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법적으로는 동의 받으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제 그분들이 양식장 한다는 소문을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주민이라든지 어촌계 이런 데서 면사무소나 또 인허가 부서인 신속민원처리과나 또 저희 허가를 내주는 우리 수산과나 방문해가지고 이런 동향 있는데 양식장 허가 들어올 때 챙겨보고 인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이렇게 방문을 해주십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그 양식장 단속 실적을 주셨는데 이 단속은 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서에서 전수 조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해요, 어떻게 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전수조사는 사실상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신고도 아니고요. 동향이나 여론에 어느 지역이 농지전용 신고나 개발 행위를 안 맡고 이런 양식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첩보가.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현장 나가서 보는데 물증이 있어야 단속을 하거든요. 연중 단속이 안 되고, 양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해수가 담겨지고 난 후에 양식 물이 이제 사육이 들어갔을 때 그 때 이제 시료를 확보해서 물증을 확보해서 그 때 단속을 합니다.
양식을 해야만이 물증이 있어야만이 양식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그렇게 뭐 동향이나 여론에 의해서 무허가 운영되는 곳은 없던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6월 1일날하고 지난 6월 7일날 2건에 대해서 무허가로 양식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금 검거를 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더 잘하시겠지만 어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허가 양식장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 특히나 이제는 해수 피해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 양식장, 바지락 양식장 피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의 피해가 노출되지 않도록 군에서 철저히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양식장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경우에 기존 어장이라든가 주변에 주민, 어촌계 이런 부분들 의견 좀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특히 이제 인가나 농사에 대해서는 눈으로 봐도 육안으로 농작물 피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확인이 되는데 이제 그 양식장 사용한 물이 바다로 갔을 때 어패류가 폐사된다, 그 부분은 사실상 검증된 부분이 없어요.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영향으로 이렇게 영향 있는지 바지락이 서식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감소되는 부분.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서해수산연구소 군산에 있는 갯벌연구소가요, 저희들이 이제 사육하기 전에 해수하고 또 사육 중, 또 사육이 끝난 가을 늦가을에 그 수질 세 번을 떠가지고 그 갯벌연구소 군산에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국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 수질에 대한 16개 항목인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겠노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만간에 지금 새우 양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물을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성분 검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어민들이나 또 양식어가에 그거를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서 양식하는 데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이게 뭐 새우양식장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육상에 이 새우양식장 말고 이런 배양장이나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추가로 그러면 수조식 종자 생산하는 데도 간헐적으로 샘플해가지고 수질 검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보조금 반납금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거로 갈음을 하고 저는 저거만 해볼게요.
이 전액 불용 처리 현황인데 우선 22년도에는 불용 처리가 없었던 것 같고요. 21년도, 20년도, 19년도, 18년도까지 불용 처리가 돼있는데 궁금한 사항은 유해생물 구제 사업 해파리 구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해양 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 사업인데 요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우선 이제 유해생물 구제 사업 해파리 구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해파리가 여름철에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욕장 막바지에는 또 피서객들한테 해파리가 이제 피해를 또 주고 있고요, 인체에. 근데 해파리가 이게 이제 비단 태안군만 국가에서 예산 주는 게 아니고요. 전액 국비 사업인데 국가가 만일의 사태에 재해 재난 관계 때문에 이게 해마다 시군별로 한 1,500만 원 정도가 유사시에 해파리 구제 사업에 사용하라고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파리 구제를 할 정도로 대량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서 간헐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욕장에서는 약간의 우리 인체에 피해도 주지만 그래서 부득이 국가가 예산 줬다가 이제 해파리 시기가 지나면 이제 불용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 사업은 2021년도에 처녀사업 처음으로 국가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냐면 이제 근해 안강망 어선들이 멸치를 잡을 때에 어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이제 밍크고래라든지 포유류가 이쪽 태안에서 말하는 상괭이라고 하는 그런 포유류가 그물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양보호생물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게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구를 담당하는 박사님들이 그 멸치 잡는 안강망 어구에 상단 부분에 구멍을 이렇게 내 가지고 탈출구, 멸치는 안 빠져나가고 ···.
○ 김영인 위원이게 과장님께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는데 이 요지에 대해서만 왜 이 부분이 불용처리 됐느냐, 이 부분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이거 뭐 시간을, 예.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다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어구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어민들이 설사 희망할 텐데 자기가 소유한 어구에 구멍을 뚫어서 돌출구만 통당 5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어민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잡고자 하는 어류가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어구에 도움이 안 된다 이래서 희망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100% 이렇게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새로운 어구 법을 개발하겠노라고 그 뒤로 예산이 없습니다, 2021년도 이후에는.
○ 김영인 위원글쎄, 국가 정책으로 봐서는 그게 도입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또 우리 어민들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글쎄 불용처리 현황을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고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이 보조금 반납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 부서인데 이런 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잘 좀 살펴봐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청년 어업 지원 사업에서 어업 경영체 청년 비율을 자료로 이렇게 했는데요.
○ 위원장 전재옥이번 회기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요지는 연령입니다.
근데 지금 지원 사업에 대부분 40세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45세로 지금 개정이 될 겁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럴 경우 홍보하시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혹시 아셨어요, 그런 개정안 있는 거?
○ 위원장 전재옥예, 낮은 이유는 억지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태안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청년들한테 정해져서 국도비로 오는 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일반인보다 더 차별화할 수 있는 지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여기서 떠나지 않고 계속 정착을 하는 거고 대부분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어촌도 여기에 연고지가 있는 그 자제분들이 오시더라고요.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태안에 돌아와서 어촌에 정착해서 어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셔야 돼요. 꼭 국도비 사업, 정부 사업, 보조 사업, 공모 사업 그거 외에. 그거는 어느 시군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사업비 할 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렇게 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게르마늄 바지락 지원 사업에 대해서 ···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이 발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년 기본 조례 ···.
○ 위원장 전재옥예, 쪽지 주셔가지고.
게르마늄 바지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예, 게르마늄은 사람 몸속에 산소 촉매제, 엔돌핀 생성, 체내 중금속 배출 등의 약리효과가 있는 것으로 게르마늄을 뿌린 갯벌에서 자란 바지락은 육질이 그러니까 다른 바지락에 비해 앞선다란 분석이 있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예, 21년 마검포, 정산포, 근흥면 권역에 법산, 신덕, 소원면 권역에 예산을 지원했고요. 22년도에는 갈음리, 파도리, 송현어촌계에서 전체적으로 120톤을 살포했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사업 목적은요. 그 게르마늄 바지락에 대해서 당초 2007년도에 파도리하고 태안군하고 공동으로 바지락 양식장에 게르마늄을 살포하고 그 성분 검사를 해서 2007년도에 공동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7년도에 20년간 특허권이 있는데요. 2027년도가 만료가 되는데 이거를 특허만 가지고 있고 활용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소만에 소원, 근흥에 4개, 4개 어촌계해서 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이제 8개 어촌계가 바지락이 나오는 게 약 95억 그러니까 100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금액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도가 100억 정도가 되고요. 2022년도에 보면 62억인데 이 100억 시장이 근소만에 형성이 됐는데 바지락이 자꾸 생산도 안 되고 판로도 잘 안되고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르마늄을 살포해서 특히 이제 근소만은 바지락이 이제 국내 시판보다는 한 7~80%가 일본 수출용이거든요. 안면도나 여타 이원 쪽에는 국내 시판용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특히 이제 근소만 지역은 일본에 수출이 안 되면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육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
○ 위원장 전재옥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게르마늄 바지락을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어촌관광 산업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할 것을 이제 기대를 했어요.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런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뿌린 양이 전체 면적의 일부밖에 안 돼요.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런데 게르마늄을 뿌려서 그 뿌린 지역에서 채취를 해서 그걸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걸 섞어서 그러니까는 판매를 하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래서 저희들이 게르마늄 살포한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예산 부분 때문에 많은 면적은 다 살포를 못하고 일부분만 했는데요, 그건 사실이고. 이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살포 지역도 성분이 나오지만 여타 지역까지 이 해수 조류에 따라서 ···.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일반 바지락과 게르마늄 바지락의 그렇게 되면은 성분이 더 좋아서 가격 편차가 있어야지요. 그러면은 아닌 곳과의 바지락 가격 차이는 어떤가요? 우리 태안군만 따졌을 때.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를 좀 보려고 이 사업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일반 바지락과 게르마늄 바지락의 가격 차이는 없고요. 다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출은 게르마늄 바지락이라고 해서 조금 일본에 어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국내 시판은 국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에 대해서는 포장지를 개발해서 이것은 게르마늄으로 생산한 바지락이라 해서 어떤 단가 면에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바지락 단가와 게르마늄 생산 바지락 단가는 좀 차별화를 둬야 된다는 게 저희들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 언제 의회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삭감했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그러니까 왜 편성을 안했냐 이렇게 효과가 좋고 일반 바지락과 게르마늄 바지락의 가격 차이로 해서 백화점에 납품도 하고 수출도 하실 계획이고 앞으로 더 육성도 하고 그만큼 또 효과가 좋으면 어촌에 고부가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육성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왜 예산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 이유를.
○ 수산과장 김남용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놓친 부분도 있고요. 예산을 좀 더 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사업을 하실 때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업도 이 가격의 차이에 이 만큼을 더 받고 이 만큼을 낮게 받는 거에 대해서 그 가치가 엄청난 겁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누구든 땀 흘려서 일할 때 많이 받고 돈 두둑이 받으려고 진짜 새벽잠 안자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러지 누구랑 똑같이 저기할 것 같으면 누가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 어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효과를 내게 하셔야지요. 근데 지금 일반 바지락 한 데나 안 한데나 똑같을 거 같으면 뭐 하러 이 예산 들여 가지고 2억씩이나 한 해씩 들여 가지고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보시고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지, 하시다 중단하실 거면 안하는 것만 못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민들이 고가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리고 여기저기 하시지 마시고요. 한 어촌계든 어디든 좀 집중적으로 하셔서 그 어촌계 바지락은 어떻다, 전체 면적의 일부 이 만큼만 해가지고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물론 해수 교류의 차이에서 그 성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방법하고 이렇게 사업이 중단해서 아무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어장 관리 사업으로 그냥 했으면 어민들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지요? 이 예산을.
○ 위원장 전재옥예,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어업인을 위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효과가 안 나와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하면 옛날 속담에 뭐 비유하자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 그냥 어민들한테 큰 기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는 거니까 어떤 사업이든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주시고요. 그 사업에 대해선 진행하셨으면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근소만 갯벌 정화 사업에 50억 선정이 됐거든요.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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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교육체육과장 이종윤〔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지금 방청석에는 태안 동문리 류광준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감사를 또 하시네요.
○ 김영인 위원수고 많으시단 말씀드리면서 감사 시작토록 할게요.
먼저 게이트볼장 시설 운영 현황 향후 활용방안인데요.
○ 김영인 위원지금 원북, 이곡, 이원 여기만 토지는 각각 마을에 새마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현재 트렌드가 게이트볼장이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곳 중에서 이곡이나 이원 같은 경우에는 또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 그렇다면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토지 매입을 해서 신축까지는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능보강 구조물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뭐 어떤 곳은 한 2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신축을 해준 곳도 있고요. 천차만별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근데 지금 이곡 같은 경우는 오래된 시설인데 그런 부분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그 구조물 좀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 반영이 가능하면 새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요즘은 게이트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가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골프로 옮겨가고 또 그라운드골프에서 파크골프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 파크골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게이트볼장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향후 활용방안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게이트볼 학교 운영 등 협회와 협의하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도 괜찮지만 학생 대상으로 게이트볼 학교 운영보다는 그 시설을 학교 체육과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좀 변경해 주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토지가 부족하다면 토지 확보를 더 해가지고 학생,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이런 시설로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저희들도 알다시피 3년 전만 해도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달라고 많이 뭐 했는데 지금은 게이트볼장 해달라는 건 많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덜 선호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아주 없애달라는 건 없지만 향후에 인원이 줄고 그런 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할 시 위원님께서 제시한 학교와 병행하는 방법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접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감사하고요. 계속 할게요.
공통자료 좀 볼게요.공모사업 현황이에요. 공모사업 현황인데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부서가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공모사업을 많이 했어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제 그 보조비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20년도에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인데 보조비율이 총 사업비가 94억인데 군비 부담이 64억을 예상을 한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보조비율이 32%이고 다음 장에 21년도에 원북 다채움체육센터가 92억인데 우리 군비 부담이 79억을 해서 보조비율이 14%인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태안 반다비체육센터가 120억인데 군비 부담이 92억으로 해서 25% 그 다음에 제2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18억인데 군비 부담이 15억해서 17%가 보조비율이고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58억인데 군비 비율이 55억해서 5.2%가 보조비율인데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축비용인 거고 토지매입 비용은 포함이 안된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예, 그렇다면 이게 과연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우리가 했다고 할 정도의 규모인 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얼마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 수도 있지만 글쎄 정말로 이 보조비율이 아주 미약하다면 본 위원은 솔직히 차라리 그냥 우리 지방비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뭐 국비 확보했다고 할 것도 없고 순수비용으로 해서 우리 군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게 낫지, 그거 뭐 국비 몇 억 확보해 놓고 나서 언제까지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하느니 페널티를 받느니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있을까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이 국비사업은 우리가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군 재정이 약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이라도 공무원이 가서 대시하고 따오는 것도 무지하게 성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할 수만 있으면 국비사업 대시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그런 복안입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매칭비율이 좀 높은 사업을 응모를 해서 공모를 해달라는 거지요. 지금 매칭비율이 토지매입비 포함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3% 미만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수막에 보면은 무슨 사업 확정을 했다, 매칭비율에 대해선 전혀 우리가 표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들 하시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왕 확보할거면 국도비를 좀 더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나열해드린 사업들은 우리 군민들의 수요가 많고 앞으로 군민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비율을 보면 너무 미미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 345쪽에 보면 청사 및 공공건물과 주차장, 종합운동장 주변 태양광 사업 추진 현황이에요.
○ 김영인 위원예, 우리 부서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해 주셨고요. 지금 이 종합운동장 주차장 사용 허가 조건에 보면 사용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리고 단서 조항이 있고 그리고 16조 사용자의 의무에 사용자는 태안군에서 시행하는 종합운동장 조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유로 지장을 줄 수 없다는 사항이 있고요. 또 제20조에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민원이 발생할 시는 태안군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신청인이 책임지고 수습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 김영인 위원거두절미하고요. 올 12월 31일까지가 사용기간이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앞으로 한 6개월 남았는데 사용자가 앞으로 더 쓴다든지 이런 의사표명을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가지고 군민에게 어떤 분야가 더 이익이 있나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 준다 안 해준다 보다도 우선적으로 충분한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6개월 아주 촉박한 시간이거든요. 충분한 시간 절대로 아니고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주차장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대형행사가 군 체육대회라든지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불편함은 당연히 있었고요. 평상시에는 종합운동장에 사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 소리는 많이 못 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답변주시면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태안군의 교육, 체육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군이 종합운동장과 종합실내체육관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대규모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셨잖아요?
○ 김영인 위원1년에 두세 번 정도밖에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체육시설 활용에 크게 관심이 없었지 않았느냐.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1년에 두세 번 정도밖에 대규모 행사를 안했다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아니요.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2~3천 명씩 모이는 행사가 그 정도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협회장기라든지 군수기라든지 동호인들한테는 항상 개방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천 명 이상 왔을 때에 그런 횟수가 불과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
○ 김영인 위원반대로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우리 군이 그런 대규모 행사를 1년에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 20번, 100회라도 해야지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맞는 거고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차장을 대규모로 조성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1년에 한두 번 행사 대규모로 하자고 주차장 시설 크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행사가 있으면 행사 때마다 거기서 가서 주차장 주차를 하는데 본 위원은 솔직히 불편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지 않을까 솔직히 염려스럽고 정말 그 구조물이 없으면 차를 넉넉하게 댈 수 있는데 늘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우리가 우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태양광 한 곳도 있지만 본 위원이 다녀본 중에 공주휴게소에 가보면 그곳도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예, 그곳의 구조물과 현재 지금 우리에 있는 구조물과는 천지차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 보셨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운전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좀 서투른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한테 불편을 안주게끔 해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태양광 사업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건 아주 초창기에 옛날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안군에서 시행하는 종합운동장 조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유로 지장을 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만드는 것도 조성이지만 활용하는 것도 조성이잖아요. 그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 불편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뭐 이거 그 ···.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위원님, 제 생각은 그 당시에 태양광 조성할 때는 아마 그런 기술이 최고였는지 모르지만요. 최근에 이렇게 조성한 데 가보면 차가 이제 큰 불편을 안주게끔 이렇게 조성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진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기술차이인지 일단 조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혀 군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 건물이 없으면은 불편하고 뭐 이런 얘긴 나올 건 없지만 시설물이 일단 조성해 놓으면 약간씩 다 불편한 게 있는데 그 기술면에서 그 때 기술력이 좀 너무 짧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판단해 볼 때는.
○ 김영인 위원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디까지 준비해 오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군에 연간 사용료 얼마 납부하세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그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영업 비밀인지 그거까진 얘기 안 해줘가지고 저희도 발췌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 김영인 위원글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의 과정의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논하고 싶진 않고요. 기간이 종료가 됐으면 그동안 잘 활용을 했다하면 또 우리 군민들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조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종합운동장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경기장도 만들고 있고 씨름장도 만들었고 실내체육관도 만들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대규모 행사를 더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할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그 주차장에 있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태양광 판넬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김영인 위원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12월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둘러야 될 거예요. 이게 철거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사전절차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업자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은 6개월 금방 간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고 업무가 이렇게 유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다른 데도 준비를 해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집행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감사요청을 했는데 감사를 하려고 한 거 보다 이 사업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경비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예산에 따라서 이제 계속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글쎄요, 현장 현장마다 우리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이근희 팀장님께서 같이 잘 해 주시는 거를 보긴 했어요. 그냥 보조금 일부만 교육청에다 떠넘겨주고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 돈만 주면 한다는 그런 의무 있지요, 그런 거에서는 조금 우리 군에서 달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감사드리고 보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도는 아마 이 예산 집행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관여를 해요, 어떻게 해요?
○ 박용성 위원실제적으로 그 집행되는 현장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우리 팀장님께서 그 현장에 와있는 걸 봤으니까 아마 그 해당됐던 제가 봤던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시리라고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맞습니까?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위원장님!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네, 평생교육팀장 이근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지구 관련 교육 경비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또 수행 단체하고도 서로 만나면서 항상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도 만남을 갖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쓰여 지는 거를 우리가 확실히 보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그런 목적 하에 우리한테 돈을 좀 교육에 보태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부분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잘 좀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들이 자꾸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잘 알아서 하겠고 또 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학교 당국에서도 그러리라 이렇게 보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바램이지요. 바램인데 또 우리가 또 관심을 안 가져주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자 했던 부분이 또 다른 방향으로 써질 수도 있고. 어쨌든 아이들 위해서 써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믿어야지요. 우리는 100%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보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감사를 청구했고요.
다음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관련 체육시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라 하면은 이제 우리 종합운동장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일부 시설들을 관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체육관련 시설 이제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전부 다 가져왔지요?
○ 박용성 위원저는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수영강사가 왜 외부인이냐 이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우리 내부 우리 태안군을 거주로 하는 분들이 수영강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면은 외부서라도 모셔다가 강사를 하고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수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들 계시잖아요, 각 시설에.
○ 박용성 위원그분들 중에 이제 기간에 따라서 만료가 돼서 다시 채용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는 한데 이게 그분들이 교체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저는 그게 굳이 나쁘다 보지는 않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시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군민들이 나도 가서 좀 그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게 문을 닫아놓는 경우 같으면은 우리가 문을 닫아놓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자료상으로 봐도 또 현실적으로 봐도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단지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군민들도 그런 일을 좀 해봤으면 싶겠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그렇게 공평하게는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좀 어떤 거예요, 이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저희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라도 한 자리에 평생 맡아놓은 자리는 아니고 또한 그 분이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태만하게 한 때는 항상 교체하고 또한 앞으로도 시설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무언가에 또 시설이 파크골프장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관리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하여튼 채용의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당장 그런 지침이든 아니든 시스템을 바꿔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 번 그렇게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관리를 기간제분들한테 맡겼던 것들이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왔잖아요. 그간에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맙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 군민들이 또 많아졌다. 왜 시설이 많아지니까 바라보는 거 같아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렇게 좀 한번 살펴주시고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냥 할게요.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은 더 요구를 할게요, 행감 중에요.
다음 스마트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면상상도서관 신축으로 인해 한 7천여 회원을 보유한 안면도서관이 이제 철거가 되고 임시적 도서 대출을 위해서 도입한 것이 우리 안면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가설한 스마트도서관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운영을 해보니까요.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해요. 대체 역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좀 했으면 싶어서요. 물론 상상도서관이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면은 이 시설은 거기에 굳이 있을 필요는 없겠지요, 그지요?
○ 박용성 위원예, 근데 어떤 부분에다가 이전해서 이 시스템을 다시 갖고 가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건 당연한 거고 이거를 폐기하거나 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니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해도 이 도서 대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읍면에서 태안읍을 제외한 읍면에서 올려면은 중앙도서관 이쪽으로 또 차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 박용성 위원태안읍에 겨우 하나 있어요, 그거 지탱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읍면에 도서관 그러니까 안면읍엔 도서관이 생기겠지요.
○ 박용성 위원한 3천여 회원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제 6개 면이지요. 6개 면에 이런 스마트도서관을 아무데나 또 이게 설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에 가장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지요, 이용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읍면사무소보다 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융기관을 이용을 해요. 왜? 읍면에 다 농협이 됐든 새마을금고가 됐든 수협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곳에다가 이 스마트도서관을 확대설치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좀 해보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하고 또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 두 가지 검토해서 그런 방향 처리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네, 아니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때 당시 설치할 때 6천, 6천 우리 보조 받아서 우리 군비하고 해서 1억 2천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예산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시에 6개 읍면에다가 전부 다 설치한다라는 건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 충당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지요?
○ 박용성 위원예, 과장님 이게 답변이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현재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현재 테니스장은 지금 재무과에 건축 의뢰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사업자가 결정은 안됐습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설계 용역은 다 마무리했지요? 설계비도 지출이 됐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제 건축을 할 실제 만들 건설업자만 지금 지정을 하면 되는 단계까지만 왔나요?
○ 박용성 위원이 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심의회가 하나 있었어요, 공법심의회라고.
○ 박용성 위원이 공법심의회가 뭐예요? 그냥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그 공법심의회는 당초가 이게 어떤 구조로 일단 할 거냐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제 3개를 가지고 따졌더라고. 철골조, 알루미늄, 에어돔 이렇게 했는데 그 때 그 심의위원들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군에는 그 쪽 지역에 바람이 많이 강하고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골조가 제일 좋은 걸로 답을 준 거예요. 그 때 점수를 제일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례 견학을 몇 차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비가림 시설이 돼 있는 곳을,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보면은 자료상 보면은 저희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저희 공직자가 네 분이고요, 포함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설계사무소 대표더라고요. 근데 외부의 설계사무소도 아니고 우리 관내 설계사무소 네 곳 대표들이 그 부분을 했는데 저는 조금 그런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공법으로 간다는 거를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 좋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큰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소 회원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얘기가 많고 그래요. 물론 이미 다 선정이 됐고 또 그걸로 가겠다 해서 입찰을 붙이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시의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치만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 테니스나 기타 시설에 관계돼 있는 분들을 공법심의에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왜냐면 지금 기공법으로 완료가 돼 있는 테니스장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문제점 때문에 시설 개선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해 왔고요. 방금 전에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보령에서 온 건데 보령 무슨 대회 때문에 갔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 테니스장이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비가림 시설을 추후에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내부는 이런 식이고요, 지금.
○ 박용성 위원보령 내부인데 이것도 같은 그림인데 자, 이게 측면이에요. 측창 때문에 넣은 거예요, 환기문제 때문에.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 이 환기 문제래요, 이게 비가림 시설을 하면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령 이제 테니스장 우리 비가림 시설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우리가 계상했던 예산보다 사실은 추가됐어요. 그래서 더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또 해줬었고 그래요. 근데 요거를 건축을 하자마자 그런 환기 문제나 여러 가지 사용 문제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분들이 겪은 거래요. 이게 보령시 테니스장인가 봐요.
○ 박용성 위원예, 그리고 다른 데도 그렇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에요. 물론 지금 와서 설계 변경을 다시 해가지고 갖고 간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빨리 건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데 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설계 변경을 포함해서 지금 입찰은 일단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몇 군데를 더 다니면서 이렇게 비가림 해서 환기 문제나 이런 걸 공법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 박용성 위원그래서 어떻게 양호하게 돼 있나 이 부분을 같이 담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할 거지 그렇지 않고 다 완료를 해놓고 몇 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이제 사용하는 분들이 이거 안 되네 되네 해가지고 이거를 개선을 해달라 하면은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또. 분명히 그렇게 초래가 될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되면 모를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예산이 바로 몇 억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거기가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바람이 불고 이런 거 맞아요. 그거 때문에 그런 강한 철골구조로 했다는 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허허벌판 농경지 주변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남호가 있고요. 여름에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여름에 더워서 여기다 테니스장에다 에어컨 틀어줄 수 없잖아요, 이 넓은 공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기하고 문을 열어놔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름에 ···.
○ 박용성 위원난리지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경기, 운동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사용하는 분들이 지금부터 걱정을 지금부터가 아니라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건 어떡할 거냐. 밑에 열어놓으면 다 들어오지 않느냐 그거예요. 왜? 야간에 불 안 키고 할 수 없잖아요. 불 안키고 어떻게 테니스공을 라켓에다 맞히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직 입찰 단계잖아요. 입찰이 아직 완료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렇지 않아도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이 부분이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하셔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이 사용하는 분들이나 다른 이렇게 해 왔던 시설을 가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저도 공법심의회 할 때 태안군에 관계자 테니스 관계자 협회장이 됐든 관계자 한 명이라도 입회시켜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늦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착안도 하고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군민의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사용자 원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괜히 그런 단어가 나왔겠어요?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예, 과장님 그것 좀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다시 검토 좀 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더 소통해서 파크골프장 같은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예, 시간이 안돼서 간단하고 부탁할 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시설 보수가 우리 부서로 다 일원화돼 있어요. 그지요?
○ 박용성 위원읍면 거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누차 말씀드렸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앞에 설치된 어르신들 운동기구 있지요. 그게 지금 거의가 시멘트 위에 그냥 설치가 돼있어요. 어르신들 가면 갈수록 이게 10년 전 이 때 설치된 것들은 그 때 당시 어르신들 나이가 65세 이래서 아주 거기서 떨어지고 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는 이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80세가 다 넘었어요.
○ 박용성 위원여차직하다 거기서 낙상을 합니다.
이 바로 골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게 그 밑에를 탄성재질로 보강을 좀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에요. 현장 한번 다 다녀보시고 어르신들 모니터링도 좀 해보시고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데부터 하시면 되지.
가령 (자료 보이며) 이렇게 경사진 데 설치돼 있는 운동기구들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 마을회관 가면은 장소가 협소해서 자, 여차직하면 떨어지셔요. 그런 데 부터 해서 한 번 아니면은 그 부서에다가 그런 부분을 다 우리 부서에서 하지 마시고 그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부서에서는 안 할라 그래요. 몫이 없대요. 가령 가족정책과에서 운동기구 밑에 탄성 재질 못한대요. 그런 몫이 없다네, 그러니까 우리 체육부서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알았습니다.
읍면에도 충분히 예산도 배정 해줬는데 또 위험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몇 가지는 철거도 했습니다.
거꾸로 들어서는 것 같은 거는 위험한 거는 철거도 했는데 더 면밀히 다니고 살펴봐가지고 이렇게 군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운동기구 거꾸리 같은 거 이렇게 위험한 거 철거의 문제가 아니고 밑에 바닥 떨어지셔도 고관절이 상하지 않는 이 충격 흡수할 수 있는 탄성 재질 보강을 해주십사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교 무상교복 지급 내역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안여고는 교복을 안 입기로 결정했나 보네요?
○ 김기두 위원예, 제가 2021년 조례를 대표발의 했는데요. 22년 그 지출내역을 보면 태안여고가 146명인데 지출액은 2,92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게 숫자가 맞는 거예요? 아니 태고에 보면 128명인데 3,79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46명이면 4,300만 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이게 학교마다 이렇다고 하네요. 동복, 하복 두 가지를 사준 데가 있고 동복만 요구해서 사준 데가 있어서 그래서 좀 차이가 난다고 ···.
○ 김기두 위원그러면은 여기는 동복만 입었어요? 하복만 입었어요? 그런 건가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평생교육팀장 이근희입니다.
저희가 교복비 지원을 지금 고등학교 신입생은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동복 같은 경우는 20만 원선이고 하복 같은 경우는 10만 원 선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그니까 그거는 일률적이진 않고요. 본인이 하복 신청 안하는 경우는 동복만 지원하고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학교에서 교복을 입기로 하면 전체적인 금액을 주기로 돼 있는 거예요. 구입하고 안하고는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복하는 업체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인근에 서산에서 학교를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교육복지를 하자, 이래서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 현찰로 주면은 우리가 서산 가서 교복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주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저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하복을 맞췄으면은 그렇게 돈을 지급했나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지금 저희가 이 교복지원비는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동복을 입든 하복을 입든 본인이 나는 동복만 샀다 그러면 동복만 지원을 신청을 하는 거고요. 나는 동복, 하복 같이 샀다 그러면 그 30만 원 범주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부모님한테.
○ 김기두 위원학교도 좀 문제가 있네요. 동복만 입기도 뭐 할 테고 그런데 한번 그건 알아보셔요. 작년에 동복, 하복을 다 입었는지 1학년 신입생들이 아니면 그냥 동복만 입었는지 그게 좀 ···.
○ 김기두 위원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지류형 하다보니까 학부모들이 관공서 방문해야 돼서 카드형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건 뭐 잘 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 여고 같은 경우나 아마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도 교복 자율화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례가 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은 언제 정도 하실 의향은 있나요?
○ 위원장 전재옥네,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저는 공통자료에서 보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 있거든요. 근데 활용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종목이 몇 개나 되는가요?
○ 박선의 위원그럼 한 분에 한 종목밖에 선택, 1인 1종목 선택 가능인가요?
○ 박선의 위원아 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한 것 같은데도 예산에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있네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이게 대상이 만 5세에서 18세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실정입니다.
○ 박선의 위원여기에 5세에서 18세 이용하는데 어떤 자격 기준이나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선의 위원네, 12종목이라고 하셨잖아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 박선의 위원네, 그러면 태권도 종목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좀 낮겠네요.
○ 박선의 위원네, 그럼 이 부분은요. 제가 상세하게 연령대별 종목별 이용 현황을 제가 나중에 자료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많이 제대로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이 운동을 통해서 또 아이들의 다양한 환경 변화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또 없으세요?(「대답 없음」)
예,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해주시고요.
저는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사랑장학회운영과 장애인스포츠강좌해서는 우리 팀장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개선 방안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마지막 인평2리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평2리에 게이트볼장이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과 휴식을 위한 게이트볼장으로 2006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시설면적은 1,460㎡고요.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회원 수는 8명이라는데 아마 2006년에는 그보다 좀 많았겠지요, 연초 시작단계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시설 상태가 아주 좋아요.
○ 위원장 전재옥아주 좋고 관리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2006년도 4월 18일에 신속민원처리과 건축물대장이 기재가 됐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지금 여기 건설과 과장님과 직원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건설과에서도 포장이라든지 유관사업이라든지 할 때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하지요?
○ 위원장 전재옥남의 땅에다 해서는 소송 들어와요. 안 그러면 할려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거는 누구나 아는 법인데 이때 당시 토지사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토지승낙을 받으셨습니까, 매입을 하셨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2005년 4월달에 그 당시 토지사용승낙 토지주인 이택모씨한테 사용승낙을 받은 겁니다, 군에서. 그렇게 사용승낙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그 성함은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승낙서가 어떻게 서면으로 작성을 하셨나요, 구두로 하셨나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서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승낙서를 그 분이 제출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근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토지매입을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그 후에 자식들하고 다시 논의해가지고 그냥 게이트볼장 사용하는 걸로 됐다는 얘기를 직원한텐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은 그런 거를 자제분한테 아버님이 이렇게 해 가지고 군에 토지사용승낙을 해서 이렇게 건축물 했다라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다음에 그렇게 토지사용승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분한테 매매라든지 해가지고 소송 같은 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이럴 경우.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토지를 갖다 매매한 것도 아니고 ···.
○ 위원장 전재옥이게 그냥 유관작업해서 몇 평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따져보면 지금 440평 정도가 돼요. 지금 시가로 따지면은 440평 매매를 하면은 금액이 얼맙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토지사용 부분에 대해 논란의 여지에 대한 혹시 있을 앞으로의 계획은 뭐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이 부분은 그분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저희들이 한번 이해는 시켜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부락민들한테 이렇게 아버님께서 토지도 무상 사용토록 한 게 있고 ···.
○ 위원장 전재옥하여간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토지를 어떤 토지사용승낙 없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건축물을 해서 준공을 했다면 아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일단은 많은 땅을 그냥 승낙만 받고 이렇게 건축물을 한 거에 대해서 다음에 이후에 토지주의 변화에 대해서 나올 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마을주민들, 이장님 그 다음에 토지주 하셔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듭을 지으세요.
○ 위원장 전재옥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앞으로도 신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예 토지매입을 하고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래서 앞으로 계획해서 주민분이랑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에 말씀해 주시고요.
○ 위원장 전재옥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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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건설과장 강병진〔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건설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감사에 앞서서 오전에 환경산림과 감사에서도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원면 포지리 가제산 관련해서 그 이원207호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곳이 지금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곳에 특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 요건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이 도로 개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주변 여건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혹시 그 부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도로로 돼 있고 백화산 벚꽃축제가 상당히 성황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백화산 ... 죄송합니다.
가제산 벚꽃축제에 관해서는 관련부서라든가 협의해서 특히 이원면과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 지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감사하고요.
감사 시작 할게요.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인데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이네요?
○ 김영인 위원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현지답사 다녀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께서도 많이 건의를 해주셨는데 주로 그 주민들 건의사항은 주변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청이었거든요. 이와 관련한 이에 대한 우리 부서의 대책은 뭘까요?
○ 건설과장 강병진백화산 물놀이장 조성 사업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올 연말에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 의뢰해서 발주가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저희들한테 말씀하셨고 그 주변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확보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다섯 필지 정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저희들이 물놀이장 조성이 이러한 시설이 처음이고 어느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과에서는 연말까지 그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그 이용객이라든가 이걸 보고 추후 그 주변 지역 토지라든가 이걸 확보를 해서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거 그 다음에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코자 합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계속 할게요.
○ 김영인 위원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이에요. 우리 부서가 이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설치돼 있다 이렇게 운전자 민원이 많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주민들께서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설치해 달라 또 이런 요구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정답은 없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좀 대안을 한 번 제시를 해볼게요. 노인보호구역 주변부터 과속방지턱을 과속카메라로 한두 곳씩 정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본 위원이 이제는 활동을 하면서 체감을 했던 부분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태안화력발전소 진입 방향으로 원북면 황촌1리 회관 못 미쳐서 거기가 급커브 급경사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 현재 40㎞로 과속카메라가 설치돼 있거든요, 아시지요?
○ 김영인 위원그 40㎞를 해놓으니까 정말로 속도가 그 카메라가 없을 때에 비해서 엄청 줄었고요. 또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들을 하세요. 그곳에 애초에 과속카메라도 없었고 방지턱도 없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설치했더니 그런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이게 더 잘 아시겠지만 내리막길에 과속방지턱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예를 들어서 보통 속도제한이 60㎞지 않습니까? 일반 도로에서. 60㎞의 과속카메라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승용차들은 60㎞면 소음도 별로 없고 속도 빠른 걸 모르겠는데 대형차량들이 무거운 짐을 적재하고 60㎞로 달리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속도가 오바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우리 지방도라든가 이 군도 주변에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 있으면 어르신보호구역으로 다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곳에 우선 한 두 곳을 시속 40㎞ 과속카메라로 교체를 한번 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면 되겠지요. 물론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관리청과 또 경찰서와 우리 군에서 한번 노력을 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봤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네,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은 저희들이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과속카메라는 내일 할 도시교통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의 대부분 도로관리청이 건설과에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과속카메라나 노인 있는데 과속방지턱의 대부분이 도시교통과에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마을안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드리는 바인데 일단은 도시교통과에서 주관부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과 도로관리와 주민들 안전과 이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본 위원이 도시교통과가 아직 행감을 하지 않았는데요. 도시교통과에 똑같은 제안을 해볼게요. 이 과속방지턱 글쎄 뭐 과속방지턱의 수요가 느는 이유가 우리 군의 초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속도가 인지능력도 그렇고 조금 연세 드시기 전과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주변에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지요.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또 운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함께 잘 좀 살펴봐주셨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하겠습니다.
공통자료고요. 337쪽이에요. 부서별 인도 유지 관리 현황 및 최근 3년 설치 현황인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이 자료에 있는 부분을 감사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으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더 궁금했거든요. 본 위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둘러본 인도의 관리 현황은 지금 우리 건설과도 있고 도시교통과도 있는데 설치는 많이 해놨는데 이거를 꾸준하게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보통 보면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지반 침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굴곡도 생기고 또 잡초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유지관리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릴려고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 인도 유지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한 번 주실래요?
○ 건설과장 강병진인도는 저희 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까지는 도로 확포장의 사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인도가 부실하고 또 많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무작정 이용객이 없는 데도 2차선 하는 것보다는 차선이 없는 2차선 만들고 그 주변에 1.5미터 이상 인도 개념으로 해서 확포장을 해서 그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있는 인도가 침하되는 기본 현상이 새로 설치를 하다보면 토지매입비가 필요합니다.
토지매입비를 최소화하다보니까 뭐 블록을 쌓고 성토를 하다보니까 많이 침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로원들이랑 해서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지만은 좀 부실한 상태지만은 앞으로 더욱 더 인도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앞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이 인도 설치, 유지 관리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 김영인 위원예,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340쪽이고요. 정자 설치 현황인데 우리 부서가 정자를 많이 설치를 했어요. 본 위원은 그 정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적정 위치에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려고 행감을 요청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60억 원을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설치를 다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예. 그 당시에 이제는 예산을 빨리 소진을 해야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기가 촉박했던 부분들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지금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상당히 많은 정자들이 설치돼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조금 더 부가가치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을에 가보면 그 마을은 비가림을 위한 샷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해놓고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다 노출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자 형태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상시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쾌적하게 관리가 가능하면서 사계절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활용이 가능할 듯도 싶은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지금까지 정자는 설치를 하는데 주안점을 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대부분 마을회관 주변에 있거나 해서 가 보면은 노지에 있기 때문에 먼지도 들어오고 눈, 비 오면은 거기가 얼어서 있어가지고 관리에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 정자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지금 갑자기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은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한 번 더 고민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읍면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한 번 더 나은 방향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글쎄 뭐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는 표현은 좀 뭐하고 물론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마을마다 지금 한 곳 이상은 다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잘 가꿔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바다 골재 채취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채취허가 준비 중인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셔요?
○ 건설과장 강병진재작년 12월 달에 최초 신청이 들어와서 원래 반려 처분 받고 저번 달에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현재 바다골재 채취 들어온 게 아니라 바다에도 육지처럼 용도 구역이 설정돼 있는데 그 지역이 어로 활동 구역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를 골재채취 허가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환경적합성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관이 해수부에서 하기 때문에 해수부에다 신청된 상태입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우리 군이 주로 이렇게 논리를 하는 것이 주민 수용성 문제를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예,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해사채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지르코늄뿐만 아니라 이제 하는데 주민수용성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생태계의 문제 그런 것도 한 번 더 보강을 해서 우리 군이 정말 해사채취 반대 의지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 건설부서니까 골재 부족, 이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어민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강병진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이게 최초 그 자료에 있는데 89년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던 자료인데 저희들이 옛날처럼 골재채취 허가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바로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 자료에 대한 모든 것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이런 모든 거를 거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과 정식적인 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주민들도 참여하는 현지 실사도 할 수 있고 이랬는데 현 단계가 법이 바뀌어서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권한이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 오면 해수부에 대해서 가서 직접 그 자료도 하고 주민들 오면은 주민들 자료도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바다모래 채취에 대해서 골재 채취 허가가 들어온다면 태안군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은 해수부에서 용도 부여하기 때문에 해수부가 용도 부여 안 해주면은 바다골재 채취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해수부에서 그걸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반대 측이든 찬성 측이든 오는 자료는 저희들이 데이터화해서 도나 해수부에 자료 올려서 직접 가서 설명 드리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저는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어쨌거나 지자체가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뀌었건 안 바뀌었건 군의 입장을 해수부가 듣잖아요.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부의 입장은 산업부나 이런 입장과 좀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군민의 신뢰를 더 쌓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 건설과장 강병진하여튼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는 모든 걸 신중히 검토하고 하여튼 주민들하고도 소위 말하는 반투위 분들도 저희 사무실도 오시고 해서 계속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안 만날라고 하고 무시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똑같이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해서 양쪽의 입장을 저희들은 현 단계에서는 해수부에다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고 이게 만약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해수부에서 통과되고 만약에 들어온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태안군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걸 해서 정확하게 절차를 준수하면서 양쪽의 모든 사람들의 불만이 없도록 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하여튼 수산과와 관계 부서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방어하고 할 건지를 잘 논의를 하셔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현황 및 지원 내용에 동일 대진데 이게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돼요. 다만 지금 몇 군데가 이제 2억을 지원을 요청하다 보니까 마을회관과 경로당과 1, 2층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만약에 철거가 되면 경로당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경로당이 없어졌으니까 내년에 또 경로당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 경로당 예산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편성해 달라 그러면 경로당 부서에서는 경로당이 마을에 없기 때문에 영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2억을 또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고 하시는데 어찌됐건 슬기롭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 차선 도색 사업 추진 내역이 있는데 몇 년마다 주로 도색을 하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차선 도색은 몇 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봤을 때 이용자가 많은데 차선이 잘 특히 밤에 안보이고 할 때는 저희들이 차선 도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나마 제가 이 자료를 신청한 거는 농어촌도로는 그래도 좀 양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량이 좀 적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내일 도시교통과에서 할 건데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할 필요성이 있겠고 그리고 23년도에 지금 계약 의뢰 중으로 돼있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럼 언제 정도, 이게 입찰이 전체 한 번에 하나요, 6억 3천을?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지금 의뢰중이기 때문에 6월 중에는 업자가 선정될 거지만 6월 말이나 7월 중에는 그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어쨌건 7월 달부터 해수욕장 개장되고 관광객이 증가될 건데 그 이전에 잘 해서 좀 깨끗한 이미지를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288쪽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에서 얼마 전에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근데 아예 그분이 여기에서 시위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지금까지 군과 대립점에서 있는데 1심 판결로 인해서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맞았다고 봐요. 그래서 군수께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의견을 타진해 보셔요.
○ 김기두 위원그 분도 만나고 싶어 하고 있어요. 다만 그분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고 해도 어찌됐건 만나서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풀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행감 기간만 잠깐 음악을 안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지금 아주 곤혹스럽게 있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래서 한번 우리 부군수님도 계신데 부군수님 아마 만나셨을 것 같은데 한 번 이번에 한 번 더 만나서 대화를 한 번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조성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요. 좀 노력 좀 해주셔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이제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설치 지침이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근데 통상적으로 최대 높이가 이제 10미터인데 아스콘으로 하다보니까 이 10미터가 적정하게 맞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도 설치하고 하지만 이 폭하고 기준은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서 맞나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서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설치한 중에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고 들어가면은 동네 주민들이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자꾸 더 높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동네 사람이 원하는데 이게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은 과속방지턱 설치 우리한테 요구할 때에는 차선 과속을 위험하니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좀 높게 한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통해서 많이 기회가 됐을 때마다 개정도 하고 있고 하는데 요즘에 새로 설치할 때는 높이나 이런 거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예전엔 이제 조립식으로 딱 돼있는 게 있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거는 정확할 거 같아요. 만들어서 딱 이제 플라스틱으로 나오는데 근데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데 그 높이를 그 레벨을 그럼 정확히 맞추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레벨을 맞추는 데도 똑같은 레벨인데도 차가 갈 때 덜컹거리는 게 심한 경우에 뭐 있냐면은 이제 그 시공의 방법인데 무조건 높이만 맞출 게 아니라 그 끝에 부분에 올라갈 때 부분에 어떻게 이 곡선 간격을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차가 넘어갈 때 느낌이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정은 맞지만은 시공의 관계를 더욱더 면밀히 살펴봐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새로 신규 설치하는 데는 기존에 돼있는 데를 가보고 거기 가서 이런 식으로 같은 높이라도 이런 식으로 과속방지턱 설치하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요. 하여튼 물론 차를 제재해가지고 과속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원활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또한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하면은 속도도 줄이면서 운전하는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이후에 잘 살펴보셔요.
○ 위원장 전재옥네,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 얘기하셨는데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원북서 이원까지 가는데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다, 설치한 사람들은 아마도 운전을 안 하나보다, 그런 제목으로 올라와서 그만큼 많고 주민들도 느끼는 게 너무 많대요. 물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과속방지턱이 했지만 그리고 과장님도 출장 다니시고 하는데 인정 안하시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아까 말씀하시는 원북~이원 노선이 과속방지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협의까지는 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래서 여기서 과속방지턱 넘었는데 또 조금 가서 또 있고 또 있고 ···.
○ 위원장 전재옥그게 사실은 과속방지턱 넘으면서 속도를 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금방은 속도가 안 올라가요. 그런데도 저 앞에 가서 또 과속방지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찰서랑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조금 지금은 현 지침에 의해서 과속방지턱을 하신다고 하지만 예전에 했던 게 주민들의 요구에서 높고 또 불필요하게 요구에 의해서 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저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 간격 간격에서 필요 없는 과속방지턱은 좀 제거를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관광객과 운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광객들에게 과연 이게 좋은 이미지인지 결국 좋은 이미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예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지만 조사를 하셔서 사이사이 있잖아요. 처음 과속방지턱, 그 다음 과속방지턱에 거리 그런 걸해서 필요 없어도 될 만한 데는 좀 없애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이렇게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네,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로관리청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는 각 실과에서 자기네 노인보호구역이면 노인보호구역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통일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법적으로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안 그러면 과속카메라라도 달아야 되는 사항에 거기까지 없애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 위원장 전재옥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먼저 농어촌공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볼게요.
지금 자료준 것이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그런 현황 아니지요?
○ 박용성 위원아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농어촌공사 본인들 예산으로 주도하에 이렇게 나가는 예산 ···.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대부분 위탁이라든가 거기서 공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군 예산으로 농어촌공사에다 줘서 그렇게 관리되는 이 사업비지요?
○ 박용성 위원저는 그걸 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이 있지요. 결국에 농지정리구역인데 그리고 이제 물길 조성 이런 구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본인들이 조성한 경지에 본인들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아니지요, 이게.
○ 박용성 위원지금 어떻게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면은 자료는 향후에 받는 방향으로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를테면 송현지구, 이원간척지구, 안면읍에 지포지구 이런 곳에 자기네들 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경작로가 됐든 아니면 관계수로가 됐든 양수시설이 됐든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저희들에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공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예산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이 간척사업 많이 하고 할 때는 농어촌공사가 위상이 높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예산도 많고 했었는데 현재 많이 축소되고 여러 가지 또 농림부 이쪽에서 예산을 받다보니까 자체예산이 적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자체가 예산 편성이 자기네가 수익이 발생하면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본사로 올라가서 각 시군에 배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태안군에 농어촌공사에서 자체 투자비용이 한 1억 정도밖에 전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전에는 있지요.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가 2018년도인데 2018년, 19년. 1년, 2년, 한 3년차 정도까지 정기적이진 않아도 우리 의회하고도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지사장 포함해서 그 팀장들, 과장들 하고 저희들이 이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군한테도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지금 농어촌공사 자체 내에서 지금 유지관리는 물길, 물길이라기보다도 물 관리 외에는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은 농지은행 사업이 주 사업이에요. 나머지는 문제는 우리 군민들 물론 우리 군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외지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 지역 농지정리구역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저희들이 다 사실상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에 경작로 확장은 아니더라도 포장문제 양수장 기계들 이렇게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부분들 그리고 배수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들 대다수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랬으면 싶어요. 관계 개선을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우리한테 우리 군에다가 넘기면 되는데 그런 것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 박용성 위원관리권은 또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는 것처럼 될 수는 없을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산태안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태안지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들어보셨어요? 거기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태안지사도 우리 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 만들듯이 그걸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들어보셨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개선 차원에서 예전에 저도 실무진 볼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에서 자주는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자기네 사업이 필요하고 우리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 송현지구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주민들은 군에서 해야지 왜 농어촌공사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니네들은 뭐하냐고 해서 우리 군한테만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설을 우리가 함부로 건들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협조 체계든 아니면 관계 개선이든 이거를 좀 다시 개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그리고 자료 286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현황이 있어요. 다른 포장률 이런 거보다도 2022년도 자료 좀 한번 보세요. 22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현황입니다.
거기에 군도 1호부터 13호까지 있는데 전체적인 포장률이 74.6%예요. 거기에 1호선부터 13호선의 포장률이 전체적으로 다 달라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 100%를 육박한 것도 있고 거의 90% 이렇습니다.
근데 50%도 잘 안 되는 곳들이 있고 50% 겨우 되는 데가 3호선이고요. 그 다음에 40%, 7.9%짜리도 있어요. 이 군도가 우리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의 발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태안군의. 확포장률 빨리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게 예산이지요. 예산만 많이 주면 토지 수용 금방 되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왜냐면은 예전에 비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제가 한 번 집계를 냈는데 해다가 지금 미불용지 형식으로 된 게 한 30개 노선이 농어촌도로, 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가면 다 미불용지 형식으로 돌리고 적극 추진하는 노선에 대해서만 사업을 전환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주민들이 토지 협의를 못해서 중단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그래서 가장 큰 것은 예산과 토지 수용 관계가 가장 큰 사항이라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그 부분에 대한 거 어쨌든 우리 태안군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수천억을 줘도 내 땅 못 주겠다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수용 제도도 있긴 해요. 적극 검토를 하면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군도 같은 경우는 그래요. 농어촌도로까지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안까지도 찾아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확하게 읍면단위로 이렇게 파악은 군도는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근데 그러면 읍면단위로 파악을 해서 포장률이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파악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많이 하고 있지만 군도가 사실적으로 가장 큰 노선이고 군에서 관리하는 노선 큰 것 중에 한 부분이지만 포장률이 많이 노선별로 편차가 큰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차가 큰 부분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노선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서에서 중장기계획 안에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이건 거 같아요, 맞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부서의 중장기계획이라면 결국은 우리 군의 중장기 계획의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는데 도로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도, 국지도 확포장만 되면 뭐하겠어요.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도로가 이렇지 않다면 그것도 효용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고 그것이 읍면별로 편차가 크다면 더 문제고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예, 그것이 균형발전, 인구소멸, 지방소멸 이런 것들하고 다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할게요. 마을안길 경작로 확포장률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 태안읍, 남면, 근흥, 소원, 원북 같은 경우는 경작로 하고 마을안길 도로가 포장률 자체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안면읍, 고남면, 이원면 같은 경우 이원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네요. 근데 60% 정도밖에 안돼요. 안면읍, 고남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건설과장 강병진마을안길은 저희들이 근래에 들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그나마 보상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데 마을안길은 보상을 못주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갈수록 토지승낙서 받는 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바로 옆에 마을안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추진하다보면 농어촌도로는 보상을 주는데 마을안길은 안주다보니까 그 노선에서 불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마을안길에 대해서도 요구도 제일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하고자 노력해도 많이 못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금방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단 마을안길 포장을 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소송이 자꾸 이제 발생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땅값을 저희가 물어주기도 하고 포장한 거 다 파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로도 막기도 하고 남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한서대로 가는 주요도로는 아니더라도 이면도로 지금 막아서 몇 개월째 지금 펜스가 쳐져있는 상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들 고민이긴 해요. 근데 저희들 그거 전수조사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무단편입된 것들이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 뭐 수십억에 이른 거로 지금 대충 잠정적으로 파악은 됐어요. 우리 고생하시는 김은정 팀장께서 그런 걸 개괄적 파악을 하고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그런 무단 수용됐던 부분들 파악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는 하시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제가 5년간 얘기한 것 중에 지금 이제서 4년 후 지나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방안이 바꿔져야 될 것 같아요. 군도, 농어촌도로 우리가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마을안길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예시로 봤을 때요. 한 사람도 사용승낙해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도 우리가 어떻게 모색해 볼 건지에 대한 것도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그렇지만 경작로든 마을안길, 경작로는 그렇게 보상 관련 이런 것들 사용승낙 관련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마을안길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계제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적어도 읍면 단위로 균형적인 포장률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 박용성 위원네, 많이 고생을 하시고요. 또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아마 농번기가 들어오기 전에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 가지 주어졌던 사업들 마치느라고 고생을 또 하셨고 또 장마가 들어오기 전에 또 기타 치르지 못한 사업들 하시느라고 고생하는 중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자료 이렇게 충실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님 없으세요?김진권 위원님 없으세요?네,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제설 장비 작업 보유 현황 및 동절기 제설제 공급 현황입니다.
지금 예산액의 변동이 2022년하고 1년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난 거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눈이 많이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소요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아니 근데 21년도 예산이 지금 많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22년도 예산보다 21년도 예산이 ···.
○ 건설과장 강병진2021년도에 적설량이 145㎝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일수가 15일 해서 제설량이 한 천 톤가량 써서 21년도에 제설량을 많이 했을 때 그 때 예비비도 쓰고 많이 썼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제일 많이 와서 220㎝ 와가지고 제설량을 17일간 해서 최근 한 4년 동안 봤을 때 작년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제가 볼 때는 21년도보다 22년도가 더 많이 왔어요. 근데 예산이 21년도가 더 많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아마 21년도 ...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미처 파악치 못했는데 그래서 소명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음은 제설제 읍면 공급현황입니다.
공급량을 보니까 태안, 안면, 고남서부터 8개 읍면이 동일하게 같이 제설제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면적도 틀리고요. 도로의 어떤 결빙구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틀리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배분을 하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눈이 오게 되면은 일단 제설하기 전에 기본량을 읍면에 배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읍면에서 눈이 올 때마다 와서 싣고 갑니다.
그렇게 똑같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양을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하고 또 하면 추가로 더 한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더 공급한 양까지 결과를 해 주셔야지 왜 기본 것만 해주셔요?
○ 건설과장 강병진죄송합니다.
이거 제설제에 대해서 미처 신경 못 쓴 것 같은데 제설제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 자료해서 ···.
○ 위원장 전재옥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면적이 틀리고 도로 양이 틀리고 여러 가지 구간이 틀린데 결빙구간이 많은 쪽은 당연히 제설재고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 면적이 작고 아닌 데는 적게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배분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자료 다시 한 번 보고 검토해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폭설시 간선도로, 이면도로, 고가, 고갯길에 위험한 결빙구간이 읍면별로 몇 곳이 있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전체 저희가 파악하진 않았지만 읍면에서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는 군에서 기본적으로 저희 제설 장비가 가는 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갯길이나 이런 데는 시내가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들이 군에서도 지원해서 읍내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들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근데 그 구간이 몇 곳 몇 곳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저한테 아직 말씀 못 드린다 이거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래서 예를 들으면 모항고개라든가 여러 가지 고개 각 읍면별로 되어있는 데서 저희들이 제설차가 노선별로 나가기 때문에 노선별로 나가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이제 현장에 설치된 CCTV 모니터링으로 해서 원격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강설시 도로에 염수를 살포해서 결빙을 억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초동 대처에 강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설치했는데 우리 태안에는 몇 곳이 설치돼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현재 여고하고 그 다음에 공덕사 제가 지금 현재 두 군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면도, 죄송합니다.
안면도에 해안도로 해서 세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열선 같은 경우도 눈길 빙판 블랙아이스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센서가 달려가지고 결빙사항을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방식인데요. 우리 군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시군에 일반도로보다는 고속도로 이런 데라든가 교량 이런 데에서는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도로에는 아직까지도 단가가 상당히 고가고, 제가 지금 단가까지는 모르고 있지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데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 않고 있고 말씀하신 염수 같은 거라든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염수장치하고 도로열선하고는 예산 차이가 어떻게 돼요, 어느 게 더 예산이 더 드나요?
○ 위원장 전재옥도로 한 7㎝ 10㎝ 밑에다가 열선을 그렇게 장치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도로를 내고 그럴 때는 결빙구간에 그런 걸 애초에 장치를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폭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폭설이 내렸을 때 우리 건설과 우리 도로팀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 겨울에도 정말 많은 눈이 와가지고 새벽서부터 잠도 못 주무시고 그냥 식사도 거른 채 이렇게 제설 장비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주신 거에 감사를 하는데요. 본 위원은 점차적으로 결빙구간 아까 모항도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가면은 내려가는 길이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모항뿐 아니라 어떤 파악을 하셔서 가장 결빙구간에 이런 시스템 도입을 좀 해서 눈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설재로 인해서 도로시설물 아니면 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고사해가지고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도 고사해가지고 다시 교체를 한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 중에 우려가 사라질 수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지만 하나 하나씩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도로에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도 기후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겨울철 폭설시 선제적인 제설 대응체계로 우리 교통 전체 그 다음 우리 태안군 전체 교통이 통행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고 군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이런 시스템도 한번 다른 지자체 비교도 해 보시고요. 하나하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16시51분 감사종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박경찬
- 행정안전국장 조한각
- 산업건설국장 구승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 수 산 과 장 김남용
- 건 설 과 장 강병진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