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반대투쟁위원회 이충희 위원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해양산업과, 신속민원처리과, 주민공동체과,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해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문화예술과장 강미경〔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증인을 신청하신 박선의 위원님 감사를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제가 오늘은 좀 팀장님에게 답변을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 제가 자료를 받거나 이런 진행과정을 과장님은 교육 중이었고 팀장님이 병행을 해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팀장님에게 오늘은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 과장님 옆에 착석하시고요.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 박선의 위원팀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한 것들은 다 아시지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이 서류는 제가 자료요청한 모든 서류의 전부이지요?
○ 박선의 위원네, 이거부터 확인하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번에 우리 부군수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 박선의 위원예, 단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단장님께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사안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증인으로 채택된 박경찬 군립합창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찬 군립합창단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립합창단장 박경찬〔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군립합창단장 박경찬〔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박선의 위원님께서는 출석한 증인을 대상으로 태안군 군립합창단 운영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박경찬태안군 군립합창단을 총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박경찬매주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연습은 하고 있지만 제가 일정상 계속 참여는 할 수는 없고 시간이 있으면은 가끔 찾아뵙고 ···.
○ 증인 박경찬지난 한 1~2개월 정도 안쪽에 또 한 번 참석을 했었고요.
○ 증인 박경찬공간은 2층에서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전체적으로 앉아 보면은 좁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고요.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더 넓힐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여지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합창단쪽에서 공간의 부족 문제는 아직 뭐 제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 그렇군요. 우리 부군수님이 단장님이신데 우리 지금 단원들을 현안을 파악 잘하고 계시지요?
○ 증인 박경찬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증인 박경찬지금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주자, 단무장, 그리고 소프라노에 19명, 알토 7명, 테너 4명, 베이스 5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증인 박경찬38명 중에서 20명이 전공자이고 18명이 비전공자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 증인 박경찬태안군민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전체 38명 중에서 14명이 태안군민으로 구성돼 있어서 37% 정도가 태안군민으로 구성돼 있어요.
○ 증인 박경찬전공자가 38명 중에서 20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53% 20명이 전공자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 전공자 중에 태안군을 주소지로 둔 단원이 몇 명이냐 이거지요.
○ 증인 박경찬그건 지금 헤아려 봐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 증인 박경찬지금 태안군민의 전공자인지 아닌지 중요도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일단 태안군민의 전체적인 참여비율만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 박선의 위원단장님이 단원들의 태안군 주소지를 둔 단원이 몇 명인지 외부단원이 몇 명인지 왜 그런 사례들이 지금 진행이 됐는지 ···.
○ 증인 박경찬아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38명의 단원 중에서 태안군민이 14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중에서 전공자가 몇 명이다라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군민의 전체적인 숫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증인!
그건 기본사안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단장님, 연습 때도 가보시고 관심도 높게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에 단원 중에 파트별로 몇 명이 전공자인지 비전공자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주소지를 50% 미만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 증인 박경찬이제 전공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부분하고 지역 주민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은 양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상관관계가 대척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공자 중심으로 뽑다보면은 외지사람들이 많이 올 테고 태안군민 쪽으로 집중을 하다보면은 아무래도 비전공자가 많이 뽑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점을 태안군립합창단의 수준을 볼 것인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태안군민을 우선해서 채용하면서 태안군민 중심으로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기 나름일 거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너무 멀리 간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태안군립합창단 설치목적이 뭔가요?
○ 증인 박경찬태안군민들한테 아무래도 합창단의 공연을 통해서 행복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측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선의 위원제1조 목적에 보면요,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예술문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 지역 내 태안군립합창단이 태안군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되어가는 부분을 보면 이 태안군립합창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군민 정서와 가장 맞게 또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주소지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증인 박경찬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군에서 합창단을 선발할 때 태안군민들한테 가점을 일정 부분 줘서 우선채용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지난 금년도 4월 달에 5명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만 그 때 당시 7명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7명 중에서는 태안군민이 한 분도 안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다섯 분 다 외지분들이 채용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단장님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연말 정기연주회를 끝으로 단원들이 상당수 나갔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증인 박경찬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연말에 여섯 분이 이탈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분은, 잠깐만요. 결과적으로 실력차 실력이 안 된다고 해서 두 분은 빠져나간 것 같고 지휘자하고 불협화음 때문에 세 분정도는 좀 이탈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휘자의 입장에서라고 하면 군립합창단을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는 음악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의욕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일부 강도 높게 훈련을 하다보니까 일정 부분에 단원들은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 세 분정도는 이탈이 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디에 우리가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군민의 관점으로 보시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16회 정기연주회 끝까지 계셨지요?
○ 박선의 위원네, 이번에 돈까지 줘가면서 또 객원을 불렀어요. 자, 잘 하던가요?
○ 증인 박경찬저는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는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선의 위원세상에나. 군민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돈을 줘가면서 객원을 불렀는데 저렇게 실력이 없나, 어떻게 그렇게 ... 이것도 각자의 보는 관점이겠지만요.
○ 증인 박경찬이 부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몇 분한테는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 증인 박경찬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과거에 경직된 어떤 공연이 아니라 그런 데서 탈피해서 좀 자유분방하고 어떤 뮤지컬 같은 형식을 취하면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다라는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 증인 박경찬상·하반기로 한 차례씩 통해서 군민들한테 음악적 문화 향유의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기연주회는요. 통상적으로 우리 합창단이 이 정도로 성장하고 우리의 수준이 이렇고 우리가 군민과 함께 하고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닌가요?
○ 박선의 위원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멋있는 조직을 다 구성하고 파트별 준비를 이번에 너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합창단 전공자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원까지 불러서 실력도 없는 사람들 불러서 파트를 그렇게 줘도 되나, 저는 이 문제 드리고 싶고요.
○ 박선의 위원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요. 지휘자가 태안군립합창단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더 갖추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나간 단원이 있다. 부군수님, 그 파트별 그 분의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 박선의 위원지금 말씀하신다고 보면은 전공자이냐 비전공자이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 증인 박경찬지금 말씀 중에서는 나가신 분들의 음악을 들어봤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증인 박경찬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하모니를 통해서 어떤 음악적 구성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음악에 대한 부분은 ···.
○ 증인 박경찬아니, 물론 그렇긴 하지만 한 분 한 분에 대한 음악적 판단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금 연주회만 가지고 그 단원들을 평가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단장님이시니 연습 중에도 가실 거고 단원들에 대한 팩트 체크 안 하셨다는 거지요?
○ 증인 박경찬아니, 팩트 체크의 문제가 아니라 연주자가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총괄적인 지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책임성이 부여되고 어느 정도 노력도 열심히 해준 것이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계속 이게 지휘자와의 갈등의 문제가 전 지휘자 때도 그렇고 계속 오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야 인격적인 부분들이고 각자 노력해야 되고 풀어갈 사항이라고 비중을 많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지휘자와의 갈등이 상당히 또 심도 있게 심각하게 진행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팀장님도 불렀고 제가 그래서 오늘은 서로 각자 상반된 얘기를 어떤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논한다면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다음 주 금요일날 찾아왔을 때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날 우리가 다시 만납시다, 팀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도 나가셔서 나간 단원들하고도 대화해보시고 현재 남아있는 단원들하고도 대화해보시고 지휘자하고도 대화해보시고 일주일 후에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좀 파악해서 이걸 잘 진행되어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지요, 저희가. 이런 노력들은 필요합니다.
실력이요? 어떤 실력을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지휘자가 의정부시립합창단 지휘자인 것도 아시지요?
○ 박선의 위원네,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치를 때 보면 그 시스템이 이쪽에 접목되는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도 아시지요? 우리 지휘자님 실력 있습니다.
그런 파악 정도는 단장님이시면 하고 계셨어야지요.
○ 증인 박경찬당연히 알고 있지요. 당연히 알고 있고 지금 일정 부분 의정부시립합창단에서 공연됐던 부분의 그런 주제곡들이 태안군에도 다시 여기서 공연을 할 때 그 노래들이 같이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
○ 박선의 위원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이 우리한테도 와서 맞다면 우리가 흡수할 수 있고 감당할 만한 시스템이라면 너무 더 좋은 거지요. 우리가 더 앞서 나가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접목시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번 정기연주회를 할 때 우리 단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 증인 박경찬단장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아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물으신다면은 제가 하는 일이 합창단 단장만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아니고 태안군의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다 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더 연구는 하고 공부는 하겠지요. 일단 그래서 다 아느냐는 문제는 여기서 그렇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자, 그러면 요번 행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나요?
○ 증인 박경찬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막연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질문하시는 건지 질문이 좀 ···.
○ 박선의 위원아니, 단장님이시면 어떤 프로젝트로 이번에 갈 것인가 어떤 구성에 협의가 있는가 이런 진행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제가 세부내역을 물었습니까?
○ 증인 박경찬그 공연에 구성되는 레퍼토리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를 사전에 알았느냐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선의 위원아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함께 풀어, 이렇게 진행이 되었냐는 것이지요.
○ 증인 박경찬진행은 지휘자가 어떤 부분을 거기에 담을 것인가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 증인 박경찬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월요일 날도 갔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
○ 박선의 위원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기연주회 연습 때 한번이라도 가셨냐 이거지요.
○ 증인 박경찬단원들 연주회 연습하는데 가서 단원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부분이 거기서 소상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가서 어떤 문제점 인식을 가지고서 가는 게 아니고 정기연주회 공연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그분들의 어떤 격려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을 파헤친다던지 그런 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증인 박경찬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분야별로 소프라노, 테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이게 균형이 맞아서 전체적인 하모니가 나와야 하는데 어떤 선발하다 보면은 그 분야가 한쪽으로 좀 더 치우치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작업을 객원으로 모셔서 같이 합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박선의 위원그니까 내 파트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객원이다.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지금 파트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객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증인 박경찬예, 그렇지요. 예, 파트별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인원수가 어느 정도 안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면은 그 부분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증인 박경찬객원 때문에 잘 됐다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안배를 맞춰서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잘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 박선의 위원단장님! 정기연주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태안군립합창단의 구성으로 이루어져서 진행해야 되는 행사입니다.
무엇인가 파트별로 구성이 잘 맞추어지지 않아서 객원을 불렀다. 그러면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불러서 이번에 솔로로 세웠어야지요. 아시지요, 요번에 단원들이 서 있는 단원들 중에 솔로리스트들보다도 더 음성도 좋고 역량이 되신 분들은 서있고 객원을 불러서 솔로로 시켰다는 거.
자, 이 질문 하나는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기연주회 때 솔로리스트를 단장님의 말씀대로 구색이 맞춰지지 않고 안배가 잘 안되어서 예산 세우실 때 객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아닙니다.
객원 단원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남성여성 비율도 맞지 않고 파트별로 부족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객원 단원을 데려다 쓴 거고요. 객원 단원한테 주는 비용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 박선의 위원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단원들도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그걸 배제하고 진행해 간다는 것이 문제고요. 자, 객원까지 이렇게 우리가 출연시켜가면서 행사를 치른다면 군민들에게 좋은 평가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 증인 박경찬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있어서도 객원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객원 때문에 우리의 기존의 합창단원이 옆에 배제돼서 서있다? 이런 상황은 없었고 다만 같이 참여해서 전체적인 하모니를 끌어내는 작업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단장님! 현장에서 사기 떨어지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 내가 전공자로서 합창단원으로 있는데 내가 이 파트에 그래도 전공잔데 내가 배제되고 다른 객원이 와가지고 ···.
○ 증인 박경찬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공자가 배제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전공자든 비전공자든요, 우리 단원들이 배제가 되고 객원을 불러서 솔로를 시켰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 증인 박경찬아니, 객원을 부르는데 있어서 우리 단원들이 배제되는가라고 하는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짚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 증인 박경찬객원을 부른다손 치더라도 우리 단원들을 배제시키는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증인 박경찬결코 기존에 합창단을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해서 좀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 구성원 중에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채워서라도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는 것이 우리 합창단의 근본 목적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시면 단장님, 행사가 진행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문화 향상 더 접목시켜주고 여러분들에게 정서 함양을 위해서 객원을 이번에 불러서 우리가 우리 단원이 아닙니다란 말 왜 못합니까?
○ 증인 박경찬아니 지금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객원은 우리 합창단 전체를 구성해놓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작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앞으로 그러면 모든 행사에 부족하다 싶으면 객원들 다 부를 겁니까?
○ 증인 박경찬모든 행사라고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 박선의 위원정기연주회는요, 그래도 합창단원들이 지금까지 역량 발휘한 애쓴 부분들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제발 우리 합창단원들이 배제된 그런 사안은 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박경찬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하고요.
○ 박선의 위원부군수님! 합창단에 조율이 잘 안 돼, 파트별 조율이 안돼서 부족했다면요, 그냥 합창단원 틈에 객원을 불러서 세워 놓으세요.
○ 증인 박경찬우리 전체적으로 38명이 합창 단원이지만 거기서 객원을 불러서 들어가는 사람은 한 3명 정도 불과합니다.
근데 다만 3명 정도가 추가로 들어감에 있어서 기존에 합창 단원이 배제된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더 3명을 더 추가시켜서 훨씬 수준 높은 공연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불러서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선의 위원수준이 높지 않지요. 이번에 객원 불러서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단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추후에는 객원을 부르더라도 과연 불러야 되는 게 옳은 건지 맞는 건지 저는 예산 편성을 해야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르신다면 그냥 합창 단원들 서있는 곳에 서게 하시고 솔로는 우리 단원들을 시켜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 증인 박경찬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지휘자를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그 부분의 영역은 거기에 맡겨놓고서 우리가 문제가 특별히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적해 나가겠지만 전체적인 공연의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일일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자체가 공연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은 자유롭게 보장을 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선의 위원아니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객원을 불러야만 한다면 그저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요, 솔로는 저희 단원들을 좀 지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단무장이 새로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임명장을 그만 두는 시점에 줄 수 있는가요?
○ 박선의 위원이게 지금 합창단원들이 들어왔을 때, 임명장은 누가 주나요?
○ 증인 박경찬지금 여기서 짚고자 하는 것은 임명장을 누가 줬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단무장이 빠지고 나서 바로 임명장을 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단무장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면은 ···.
○ 증인 박경찬왜냐면은 단무장이라고 하는 것도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하는 과정, 공고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면 상당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
○ 증인 박경찬들어오자마자 바로 새로운 사람을 위촉장을 줬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다음 날 바로 준다든지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 박선의 위원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단무장에 대해서도 공고를 했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고 심사를 해서 선택을 해서 와서 그 임무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면 임명장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증인 박경찬말씀해 보시지요. 뭘 지적하시는지 잘 알아듣질 못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니 지적이 아니라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 박선의 위원그런데 계속 저는 지금 현재 단무장이 아니고요. 단무장에 대해서요. 임명장 주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도 또 그런 내부적인 갈등의 심화로 인하여서 그만둘려고 하는 시점에 작년에 단무장으로 공고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임하였던 채용이 됐던 단무장이 3월 말쯤 그만 둘 시점에 임명장이 전달이 된 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도 잘 모르고 계셨나 봐요?
○ 증인 박경찬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짚을려고 하시는 핵심사항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지를 못 알아듣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우리 다 알아듣는데 지금 단장님만 못 알아들으시나 봐요.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심의위원회를 통하든 또 우리가 서류전형이든 뭐든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꾸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단무장이 되어서 현장에서 일이 시작되었으면 임명장을 받고서 일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증인 박경찬제가 그 상황은 잘 알아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는 상황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
○ 박선의 위원단장님으로서 참 책임이 없으십니다.
작년 11월에 단무장이 공식적인 공고를 통해서 도전을 했고 또 거기에서 선택이 되어서 일을 진행했고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만 둔다고 하니 그 때 당시에 임명장을 거꾸로 그만 두는 시점에서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활동비, 행사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출석부 확인을 해보니까 두 번 참여를 했는데도 돈이 다 집행이 됐고 또 어떤 분은 그 반 정도가 했는데 거기에 따른 뭔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잦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크게 문제 삼진 않겠습니다.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는 우리가 조례 제6조 2항에 있는 것처럼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촉을 결정하고 재위촉을 진행합니까?
○ 박선의 위원네, 그래서 우리가 박헌호 지휘자 전에 전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새로운 지휘자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형위원회가 열렸었네요.
○ 박선의 위원네, 그래서 우리 박헌호 지휘자가 임명이 된 것이고요.
현 지휘자의 위촉일이 언제입니까?
○ 박선의 위원네, 그러면 전형위원회가 또 열려서 재위촉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되겠지요.
○ 박선의 위원네, 전형위원회 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재심의 재위촉이 되지 않은 사람이 지금 현장에서 활동을 합니까? 왜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장님, 맞으십니까?
○ 증인 박경찬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때 상황의 경위를 잘 몰라서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박선의 위원과장님도 경위를 잘 모르십니다.
온 지 얼마 되시지도 않으셨고요. 그 상황에 그렇게 있지도 않으셨고요. 아니요. 이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태안군립합창단이 전형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임기가 위촉이 되지 아니한 자가 매달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내용 안에 합창 단원의 내부 갈등이 있었고 합창 단원들의 일부 탈퇴가 진행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한지 저는 이 책임을 태안군에 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분적인 심리적인 갈등 그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단장으로서 살펴봐야 되고요. 단원들의 애로사항 불편함이 없는지 어떤 부분인지를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지휘자께서는 지난 팀장님과 같이 만날 때 내가 성격이 이러이러하고 내 지향적인 부분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단원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도 제가 고려해서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금요일 날 가신 분께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그 어려운 시간들 내서 저녁에 와서 다 연습하는데 연습하신 줄 아십니까? 연습도 하지 아니하고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만 이 사안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연습을 마쳤습니다.
저는 각 개인의 성향이고 각 개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의 요소는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지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또 단장님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행시켜가면서 이렇게 탈퇴 탈원을 하고 지금 이게 탈퇴를 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 심도 있게 들여다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위촉이 되지 않은 ···.
○ 박선의 위원예, 지휘자가 버젓이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다시 지휘자 공고하시고 다시 지휘자 뽑으십시오. 그리고 조례 개정 반드시 고려하시고 제가 제안했던 사항 고려해서 조례 개정되어질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이상 박경찬 증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찬 군립합창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군 피해민 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님, 박승민 사무총장님, 태안읍 삭선리 이남열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할게요.과장님, 업무 수고 많으시고요.먼저 관내 문화재 현황 및 최근 3년 유지보수 현황이에요. 우리 관내 문화재가 총 34건이 있고요. 최근 3년 유지보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국비사업으로는 2020년도에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때문에 122억이 왔던 이후에 매년 보면 7억 5천 그리고 지난해에는 14억 9천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도비 보조사업은 대략 연간 한 5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 김영인 위원예, 지난주에 우리 태안신문의 ‘충남 문화재 경이정에 무슨 일이’ 이렇게 해서 ‘훼손정도 심각’해서 난 기사 보셨지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그 기사가 우리 군의 문화재 관리 현 실태를 경이정을 통해서 다른 문화재 역시 똑같이 방치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준 상징적인 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우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행감을 마치고 경이정, 남문리 5층 석탑, 마애삼존불을 둘러봤어요. 경이정을 가서 느낀 거는 소화기 새 것으로 반짝반짝하게 잘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마루에는 아직도 과자봉지가 날리고 있어요. 출입통제 또 전면개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경이정은 현재 군민들한테 개방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모든 문화재가 다 통제를 할 수만은 없고 개방돼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이정 그 신문기사에 난 것 같이 훼손을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과자 봉다리 같은 쓰레기들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군민들이 문화재와 같이 생활하고 또 거기서 문화재를 보면서 또 보호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출입통제보다는 아직은 개방을 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부분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주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경이정 한 곳을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이정을 비롯해서 주변에 태안읍성과 또 목애당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야간에는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검토해 보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네, 주변 문화재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할 인력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남문리 5층 석탑을 말씀 드려볼게요. 어제 또 모처럼 갔는데 바로 인근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그 분들께서는 이 남문리 5층 석탑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석탑 앞에 토지 군에서 매입했지요?
○ 김영인 위원지금 그 곳에 다른 거 식재하지 않고 그냥 나대지로 놔두고 있고 잡초만 자라고 있지요?
○ 김영인 위원예.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에서 매입한 토지에다가 전체적으로 잔디를 식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주택 소유자 분과 협의가 된다면 주택도 다 매입을 해서 그 전반적인 주변을 공원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만약에 매입이 어렵다면 그 토지주 분들과 협의를 해서 부분매각을 통해서 석탑 주변을 좀 널찍하게 좀 매입을 해서 그 주변을 공원화 식으로 잔디를 식재하고 이런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지금 안타까워요. 본 위원이 매번 행감 때에 이 문화재 관련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가 의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대안을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마애삼존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제 가서 느낀 부분은 우리 마애삼존불 정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 마애삼존불이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 조성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호각이 암반의 전체를 다 이렇게 둘러싼 게 아니고 그 불상 있는 거 전면적으로만 지금 보호각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보호각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구성을 해서 보호각을 다 철거를 기존에 보호각을 모두 철거하고 보호각을 좀 넓게 전체 암반을 다 보호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곳에 채광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바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통로를 내줘서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바로 옆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모두 폐쇄 조치해서 일절 통행 못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 대안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현재는 주변 환경이 너무 습해서 그 습한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잡목 제거라든지 이런 상태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보호각 이게 비가 오면은 자꾸 물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보호각도 저희가 다시 해야 되고 해서 내년 예산에 7천만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거는 7천만 원 이렇게 보호각을 보수해라 이런 게 아니고 기존 보호각을 모두 철거를 하고 전체적으로 넓게 좀 새롭게 해서 채광도 좀 될 수 있고 바람의 통로를 열어주고 해서 최대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정도로 할려면 7억도 부족할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 군에 하나밖에 없는 국보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좀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이 문화재를 보면서 본 위원은 좀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관광태안이라고 하는데 우리 문화재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태안읍성 동안문 개문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 유지관리가 더 선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당장 살고 있는 집이 낡고 허름해서 비만 오면 집이 새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새로운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과 우리 지금 정책 방향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새로운 거 발굴해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기존 거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왜 새로운 걸 찾지요? 본 위원은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가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건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건지 이런 용역이 선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집을 짓던 하셔야지, 기존에 거는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놓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번 행감 이후에 우리 군 전체적인 문화재 조사해서 관리 방안 수립하실 용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네, 저희가 각 문화재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거 계획도 수립하고 저희가 문화재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신두리 해안사구 및 관련 시설 현황 감사토록 할게요. 지금 시설 현황에 사구센터,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체험장, 쉼터공원 주차장 등이 있어요. 본 위원은 대안을 제안할게요. 관리소와 안내소를 판매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예, 농수산특산물판매장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구는 말 그대로 사구여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많은 외래식물들이라든가 풀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풀은 모두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하게 사구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다 보여 지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주요 사업장 행사 현지답사도 갔었고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사구센터 배후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전면부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에 조성돼 있는 주차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곳에 체험장도 좀 만들고 또 모래조각 작품도 전시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리는데 글쎄 우리 부서가 그 토지매입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에 예산 확보가 힘들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신두리 해안사구가 지금 현재에 조성돼 있는 거를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 완전체가 안됐다고 봅니다.
한 60%, 70%인데 조금만 더 채우면 정말로 태안군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데 그 조금이 부족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렵게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를 국가에서 매입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센터도 만들어줬고 또 주차장도 우리가 조성을 했고 조금만 더 내가 충족을 시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뛰어넘지 못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 한번 추진해보실 의향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네, 사구는 보존의 원칙을 주차장은 지금 부족한 상태이긴 한데요. 후면 쪽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차량통행이 증대가 되면은 이제 외래식물이나 먼지나 이런 것도 유입이 돼서 사구에는 좀 악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답변 내용이 전혀 질문과 다른 답변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말씀한 거는 신두 사구 뒤편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사구센터 옆에 임야가 있는데 그 곳은 문화재 보호구역도 아닌데 사구센터와 인접해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주차장을 글로 옮기라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김영인 위원답변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는데 거기 면적도 넓고 보상비도 만만치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데는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주차장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이야기 핵심은 그거예요. 기존에 주차장을 해변에 지금 설치해놨는데 너무 좋은 땅이더라. 그럼 그 주차장을 뒤로 옮기고 그 주차장은 우리 관광객들한테 오롯이 돌려주자, 어떻게 돌려주느냐 그 곳에 그냥 공원만 조성해주면 돼요. 그냥 조경만 해주고 잔디만 식재해주고 그 관광객들이 와서 그 곳에 와서 놀다가든 쉬었다가든 그냥 뛰놀다가든 기억하시게끔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해안사구관리위원회를 발족을 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그동안 우리 신두리 해안사구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해주셨던 우리 대구 가톨릭대학교 서정철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년을 하시고 지금 현재 원북면으로 와서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런 교수님도 괜찮고 또 우리 사구식물에 전문가가 계신데 최기학 선생님이라고 그 분 역시 정년을 하셨는데 근흥중학교, 근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하셨었는데 그런 분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 사구센터 처음에 만들 때 기여를 해주셨던 분이 건국대 박종관 교수님이라고 계셨었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포진시켜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사구센터를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네, 답변 ···.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아 네,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들까지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근데 위원회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분들이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구성이 돼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서정철 교수님하고 최기학 대표님이 구성이 돼있는데 임기가 작년 5월부터 2년간 24년 5월까지입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태안읍성 복원사업 추진 현황이에요. 지금 현재 사업비는 44억 8,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우리가 전체적인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 기간과 추정 사업비는 얼마예요?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확보된 44억 8,600만 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태안읍성 복원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태안읍사무소 이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했을 때 전체적인 기간 그리고 사업비는 대략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느냐 이 질문 드린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가 태안읍성 복원사업은 현재 동문성곽 쪽하고 이제 남동성곽과 그 옆에 남문 문루까지 복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남동성곽은 28억, 문루는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이전이나 이런 것까지는 지금 아직 계획에 있질 않습니다.
단기적인 계획엔 있지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단기 계획을 질문한 게 아니고 중장기 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를 예측하냐고 질문을 드린 거고 이렇게 할게요. 본 위원이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동안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 10여 년은 지금 계획 수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추정 사업비도 3~4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지금 현재 태안읍성이 도 지정이지요?
○ 김영인 위원예, 도비 확보가 얼마나 가능하냐. 연간 충청남도에서 문화재 유지관리 비용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우리 부서에서 주신 답변으로는 대략 1년에 한 5~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 온다고 한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비에 택도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동문 복원 동안문이라고 하는데 동안문 복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그거에 대한 재원방안이 뭐냐, 도비 확보가 가능한지 그거 한번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네, 도에서 연간 사업비는 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15개 시군이 다 신청을 하면 시군에 내려오는 예산이 좀 작고요. 저희가 지난 5월에 도를 방문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저희 예상에는 한 10억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연간 10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 사업 기간의 10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그러니까 확정은 아닌데 저희가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사업들이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10억까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노력하세요. 노력하시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태안읍성 동안문 복원해 놓으니까 정말로 그 전에 숨겨져 있을 때 보다 많은 부분들에 의해서 아 이렇게 숨겨져 있었구나 확실히 좀 잘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수백억 많이 들면 500억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과연 우리 지방비 부담으로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어떤 논리를 개발을 하던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읍사무소 이전까지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태안읍성 복원과 함께 주변에 동문리 근대가옥 또 남문리 5층 석탑, 향교, 마애삼존불 연계방안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짧게 할게요. 한우방목 및 쇠똥구리 복원 사업 현황인데 이 사업은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의 소지인 건데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이게 자연환경이 바뀌다보니까 복원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단기적으로 1~2년 해서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기보다 조금 더 해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쇠똥구리 복원이 되면 금상첨화고요. 지금 그 곳을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소가 방목이 된 그 자체만으로도 사구를 찾아오면 밋밋한데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포토존 이렇게 생각하셔서 사진 찍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쇠똥구리 복원사업, 한우 방목 사업 이런 부분들 자연환경과 잘 매칭해서 한 번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한 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네, 저희도 한우 방목하고 쇠똥구리 복원 사업을 계속 20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약간 말씀하신대로 소가 있어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냄새나 이런 것 소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쇠똥구리가 또 소의 똥을 먹고 복원하는 사업이고 국립생태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이 쪽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당분간 좀 지켜보고 나서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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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님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그 자리 앉으니까 긴장되지요? 많이 긴장돼요? 떨지 않는데 보니까.
제가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동문리 근대가옥 잘 아시지요? 예?
○ 김진권 위원근데 그게 이제 17년도에 문화재가 등록이 돼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집이 1930년도에 지어진 집입니다, 그지요?
○ 김진권 위원그러면 90년이 넘었는데 집은 비워놓으면 상당히 부스러집니다.
그지요? 부실해지지, 집은 비워놓으면. 그지요?
○ 김진권 위원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태안군에서 지금까지 2001년도에 담장 보수 395만 원 그거 하나만 했어요. 그지요? 관심도가 이렇게 없으셔서 되나?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군에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뒤로 안내판이나 표지판 이런 걸 설치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거든요.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을 하기 전에 ···.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전검토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문화재들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이 가옥이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기부를 받았습니까?
○ 김진권 위원그러한 부분이면 이때 이걸 기부를 받을 때 군수님이나 또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기부를 받은 어떤 그런 가옥인데 군에서 이렇게 관심도가 없어서 되겠어요?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그 집에? 우리 팀장님도 한 번 가보셨나 거기? 언제 가봤어요?
○ 김진권 위원관리가 아주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거기 다녀간 흔적이 없고 지금 보면 너무 부실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또 지금 5월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문화재청 설계승인 2024년도 보조금 신청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게 돼있나요?
○ 김진권 위원이게 본예산 때 추진계획에 보면 3월 달에 실시설계하고 4월 달에 기본설계, 관계전문가 자문 이렇게 해갖고 5월 달에는 설계완료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2024년도 보조금 신청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 했어요? 그렇게 진행이 그렇게 돼있나?
○ 김진권 위원설계비가 그렇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반기가 지나는 그런 과정인데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워놓고도 이걸 진행을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검토를 하고 신청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미흡해서 좀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작년에서 이제 설계비 신청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오래됐잖아요. 17년도에 문화재로 등록이 됐으면 17, 18, 19, 20, 21, 22, 23, 7년째 그 전에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등록일자가 17년이면 더 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이 없다가 이제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이건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언석 전 총재님께서 회수해라, 아드님한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내 집을 줬는데 이렇게 관리도 안하는 것을 왜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본예산 때 화림농원 우리가 매입할려고 근대가옥 이것 때문에 했잖아, 그렇지요? 화림농원, 우리가 매입할려고 예산까지 세웠었어요. 근데 의회에서,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
○ 김진권 위원그렇게까지 돼있던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하나 관리를 못하면서 또 다시 어떤 그런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보면 내가 요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현 8대는 전 군수님이 했던 그런 부분에는 아예 배제를 하고 새롭게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배님이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배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선배님을 존경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여기 이 집이 얼마나 태안에서는 정말 최고의 오래된 가옥으로서 관광객들 또 자라는 후배들한테 많은 어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기부한 집까지도 그렇게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과연 되겠어요? 그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돼있고 또 군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할 거고요. 지금은 보수가 만약에 시급하다 하면 저희가 보수를 금방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여기 주변에 있는 태안읍성이나 경이정, 목애당 이런 문화재들과 향교까지 포함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추진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진권 위원어떻게 그럼 몇 년이 되도록 검토 한 번도 안 했네. 검토를 한 번도 안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본예산 때 추진계획에 따라서 같이 절차를 잘 밟아서 빨리 빨리 해서 2024년 보조금 신청을 해서 잘 만들어서 기부한 사람도 기분 좋게 지나다니면서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 아드님한테 김언석 전 총재님 아드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을 해서 그분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김진권 위원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미안했고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해주시면 그분들의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잖아, 그지요?
○ 위원장 전재옥네, 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언석 총재님 근대한옥 같은 경우는 8대 때도 의회에서 현장답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면 안 된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기부채납까지 한 거를 군에서 이렇게 방치해선 되냐 해서 관리 방안하라고 한 게 지금 몇 년입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화림농원 예산에서 삭감됐다 그러는데 바로 과장님 바로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면 부서에 오셔가지고 과장님으로 오셨으면 전에 예산에 어떤 게 올랐었고 어떤 게 삭감이 됐었고 전에 위원님들이 문화예술에 어떤 관심을 해서 질문을 하였는지 업무보고 때 하였는지 그런 거는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지금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다 검토한다 검토한다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무조건 시행계획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고 그런 거를 결과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네,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또 감사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립합창단의 그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우선 그 군립합창단 관련해서 세부적인 거 이렇게 파악하고 계셔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합창단에 대해서는 세부적이라기보다 이제 합창단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주로 정기연주회 연습하거나 할 때 저희가 가끔씩 찾아가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사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연습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저희가 좀 지켜보고 분위기가 어떤가 이런 정도만 파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합창단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내부적으로 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왜 존경하는 우리 박선의 위원님께서 아주 내밀한 부분까지 다 감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딱 한 가지예요. 왜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 군립합창단이 논란의 가운데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중에도 제일 핵심적인 것이 어떤 어떤 갑질에 의해서 합창단 특히나 우리 태안군 관내 합창단원들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그 전에 이제 1억도 채 되지 않던 예산이 지금 2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집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이게 합창단 자체가 동호회 수준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모임체가 아니에요. 우리 태안군 예술단체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동호회 단체도 있고 그렇듯이 어떻게, 지금 우리 합창단이 그런 성격의 합창단이라고 보셔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제가 알기로 저희 합창단이 이제 많이 올라가서 예전같이 아마추어 합창단은 아니고 준프로 정도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래도 저희가 수준이 좀 높아서 아까 다른 지역에서 객원들도 오시는데 그분들도 이제 자기들이 선택할 때 어느 정도 수준 되는 시군의 합창단에 ···.
○ 박용성 위원논란의 핵심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한테는.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이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휘자하고 그 다음에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단원으로부터 오늘 증인신청을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핵심적인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보고를 받았을 테니까. 왜 그런 단원들 간의 그런 논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태안군 합창단에서는 도저히 예술적인 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못하겠다, 이러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보고 받으신 이유로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도 제가 이분들한테 듣거나 하진 않았고 저희가 갔을 때는 좋은 분위기에서 연습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거나 이런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담당자가 이제 만나보고 듣고 하다보니까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단원들이 열심히 나와서 같이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개인사정 이런 걸로 많이 빠지니까 빠지지 못하게 약간의 닦달 같은 그런 걸 좀 하셨고 단원들은 이제 너무 지휘자분이 우리를 너무 억압하고 통제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단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 가서 보는 정도여서 간담회나 이런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하반기에 제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한테는 추후에 증인들이 본 위원의 질문에 서면답변을 한 게 있어요. 이거를 말씀을 드린 뒤에 다시 한 가지 여쭤보고 끝낼게요.
위원장님, 박헌호 지휘자하고요, 증인을 신청했었고 그 다음에 2018년 6월에 입단한 백명선 단원이라고 이 분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두 분 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지를 못하시고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왔어요. 제가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도 증인으로서 참고인으로서 사실 선서만 안했지, 그거에 준하는 책임을 지겠다 하고 답변을 해 온 거니까 그렇게 제가 낭독을 해도 되겠나 말씀 좀 해주셔요.
○ 박용성 위원자, 지휘자한테는 이런 요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안군 군립합창단 단원 모집 시 친분 및 사적 이해관계 등이 개입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요. 그 다음에 타 지자체 합창단과 비교하여 태안군 군립합창단의 규모와 수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근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원들이 수준 및 역량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매년 예산의 증액에 따른 합창단 운영의 소견 이것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향후 군립합창단의 운영 방향성 및 그 지향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A4용지 5장에 해당하는 답변서를 해왔는데 중요 쟁점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이해관계가 있이 단원을 모집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합창단 내부에서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불러들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전 사항은 알 수 없다, 제가 부임한 2020년 5월 6일 이후로 현재까지 그러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타 지자체와의 규모 수준은 이제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 참조하면 되고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원들의 수준 및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물어봤어요. 현 태안군 합창단 구성은 여성단원 25명, 남성단원 9명, 총 34명으로 여기는 지휘자하고 단무장을 제외한 거예요. 합창 기능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합창단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합창 기능적 결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성파트에 비해 남성파트가 현재 부족한 사항이며 쉬운 예로 자동차 앞바퀴의 공기압이 25, 뒷바퀴의 공기압이 9인 상태로 말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했고요. 여성파트 인원과 똑같이 맞출 수 없다 해도 최소한 16명의 남성단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질라면. 정기연주회 시 남성파트에 대한 객원단원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합창단원 34명 중 17명의 성악 전공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비전공자들의 성악적 역량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준수한 수준이어서 일반적인 국공립 프로합창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태안군 군립합창단은 동아리 성격의 아마추어 합창단의 수준은 뛰어넘어 준프로 합창단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1회 연습을 통해 연간 2회의 정기연주회를 감당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남성파트 충원을 통해 객원 단원을 쓰지 않고 온전히 태안군립합창단원들에 의해 정기연주회가 치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매년 예산의 증액에 따라 합창단 운영의 소견입니다.
이거는 본인 소견이기 때문에 제가 낭독하는 거는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의 운영의 방향성도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지휘자의 업무 또 임무 연속성이 담보되는 하에 제가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쟁점 중의 하나가 이제 단원들이 왜 나가느냐 이거에 대한 문젠데요. 이 부분은 2018년 6월 입단한 군립합창단원 아마 소프라노 팀장일 거예요. 팀장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지요?
○ 박용성 위원파트장이지요. 예, 파트장인데 5년을 활동하고 계시고 태안 거주이고 비전공자입니다.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입단 이후 군립합창단원으로서 활동 내역 및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가 뭔가. 또 하나는 합창단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과 지휘자 및 담당공무원 대상 개인적 평가는 어떤가, 우리 단원들의 평가. 그리고 근래 합창단원 탈퇴가 잦은 사유가 있는데 특히 태안군 관내 출신자의 탈퇴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 지휘자의 지휘 실력이나 합창단 운영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단원으로서의 의견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합창단 운영 과정 중 목격하거나 겪은 공직자나 지휘자의 갑질 또는 고압적 행태 또는 인격모독 등 구체적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단원으로서 바라본 현 군립합창단의 수준 이게 마지막으로 질의했는데요. 제가 특정 인물을 이렇게 섭외한 건 아니라고 여기서 분명히 본 위원으로서 책임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원 중에 비전공자이고 그리고 태안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태안군민을 제가 택해서 참고인으로 제가 요청을 한 거고요. 답변을 좀 들어볼게요. 활동내역 및 활동 지속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5년 정도 활동하였고 활동하는 많은 보람을 느꼈으며 또한 합창을 하면서 지휘자나 단원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어 좋다. 연주회를 하면서 나도 뭔가 군민의 일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게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고요. 지휘자 및 담당공무원 대상 개인적 평가를 좀 한번 부탁을 드려봤어요. 지휘자는 그 임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단원들간의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항상 임원회의를 거쳐 단원들에게 물어보고 들어보고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좋다. 공무원으로서 맡은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며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항상 점검해 주시는 부분이 좋았다. 이건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 같아요. 그 다음에 근래 합창단원의 탈퇴가 잦은 사유예요. 특히 태안군 관내 출신자의 탈퇴에 대하여 근래는 합창단원이 그만 두신 사례는 없다. 아마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작년 연말을 비롯해서 몇 분이 이동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 두신 걸로 알고 있다. 뭐 그만두신 분들에 대한 말씀을 본인들한테 나눴던 얘기라고 괄호치고 얘기를 했네요. 그 부분은 그만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휘자가 만류하신 걸로 알고 있다. 지금도 다시 들어오셔도 무관하다. 관내 탈퇴자는 임기가 다 되어 그만 두셨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다. 이런 정도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현 지휘자의 지휘 실력이나 합창단 운영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재정에 있어서 짜임새 있게 운영하려 노력을 하며 예를 들자면 16회 정기연주회에 초청한 당진 챔버의 사례비를 줄여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최대한 낭비 없이 예산을 쪼개어 대중 이제 군민들이지요, 군민들께 보다 나은 연주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다섯 번째 질문요. 좀 중요한 겁니다.
합창단 운영과정 중 목격하거나 겪은 공직자나 지휘자의 갑질, 고압적 행태, 인격모독 등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가. 공직자나 지휘자의 갑질은 없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이야기하려 노력한다. 고압적 행태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였다. 강제로 진행한 적은 없다. 모든 임원회의를 통해서 의견조율 후 단원들에게 질의하면서 결정 사항을 말씀하신다. 인격모독은 전혀 없었다. 단원으로 본 현 군립합창단의 수준은 많이 높아졌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백명선 선생의 답변서가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인적인 부분들은 심성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우리 박선의 위원님하고 탈퇴를 해서 나간 분들도 제가 두 분 정도 같이 뵀어요. 또 이렇게 무작위로 네 분인가 제가 개인면담을 했어요. 근데 각자 틀려요, 얘기가. 아주 판이하게 틀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냐에 대한 문제는 물론 모아놓고 삼자대면해야 된다 그 분들이 무슨 죄인인가요? 저는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은데 단지 이제 우리 예산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합창단이라는 이런 조직이 군민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당초 제가 2018년도인가 19년도 사무감사를 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합창단 저희한테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과장님,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군립합창단이 우리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관심 없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아니요. 태안군립합창단 여기 제가 알기로 주변에 참여하신 단원들 보면 너무 좋아하고 나가실 때가 되신 분들은 계속 더 있고 싶다고 하시고 굉장히 애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군립합창단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개선사항들이 좀 많이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전부 다 의견을 한 번씩 들어 볼 수 있게 제가 간담회 같은 걸 한번 해가지고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또 군립합창단이다 보니까 물론 자율성을 많이 줘야 되겠지만 군립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보다 더 모범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때 당시 지휘자 새로 선임할 때 있지요, 2020년도에. 그 때도 논란이 많았었고요. 소송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전임지휘자가요, 그랬지요? 잘 모르실라나 모르겠는데.
○ 박용성 위원그렇게 됐었고 또 지휘자 운영과정에서 있지요. 그런 문제도 간혹씩 불거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과정 중에 우리 관내에 우리 거주지를 둔 단원들 있지요. 물론 전공자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전공한 사람이 이 시골에 와서 사시겠어요. 음악 전공했으면 음악을 하시겠지.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전공한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합창단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저는 이랬으면 싶어요. 그냥 우리 태안문화원에 귀속돼 있는 예술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술단체처럼 동호회 쪽으로 전환을 하시고 우리가 예산 지급하는 2억, 3억 이제 3억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대폭 삭감을 하시고 동호회 차원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100%가 저도 2019년도에는 그 제안을 했었어요. 거주지가 우리 태안군민이 합창단을 해야지 외부적인 사람들이 우리 군립합창단이라 하면 그게 군립합창단이냐, 그냥 합창단이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정말로 군립합창단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된다 그러면 있지요, 저는 그냥 동호회 체제로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내년도 예산심의 들어오면서부터 전폭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어떤 의정활동을 통해서라도 군립합창단에 대한 조직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그렇게 준비를 좀 우리 부서에서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용성 위원다시 재설정할 수 있는지 재정립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 박용성 위원이런 것들이 군민의 지금 살기가 어려운 우리 군민들 지금 사정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논란의 대상이 좀 안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 위원장 전재옥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생태해설사 활동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해설사 선발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해설에 대한 테스트가 없다면 해설사는 그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력을 테스트해서 통과해야 해설사의 자격이 있다고 봐요. 없다면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생태해설사가 일곱 분이 계신데 신두사구서 하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월 9건에서 12건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수기 4월에서 11월까지는 약 18에서 22회 해설을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1인당 월별 약 18에서 22회 성수기에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비수기는 8에서 12회 정도.
○ 김기두 위원그러면은 월 한 사람당 1년에 한 150건 정도 하겠네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해설에 대한 특별한 저희 민원 같은 건 들어오지 않았고요. 아까 선발에 테스트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들어와서 21년부터 해마다 교육을 해서 작년에는 초급 지도자 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또 전문자 양성 교육을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혹시 우리 과장님, 지금 올 초에, 올 초도 아니지요? 올 몇 월에.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인수인계 항목에 이런 게 있나요? 무슨 민원이 있다, 아니면 이걸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인수인계서에 그런 게 있나요?
○ 김기두 위원예전에 제가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적응하기 힘들은 거예요. 업무 파악도 안되고 그냥 행감에서 2시간, 풀로 해야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지답사 가서 얘기해도 그 때뿐이고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분명히 생태해설사의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TV 녹화하는데 해설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담당부서에다 조례를 개정하고 뭔가 조금 더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는데 검토만 하다가 이제 다른 데 발령이 났겠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역량강화 교육을 민간위탁해서 1회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신두사구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식물 같은 경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새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지금 현재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하고 또 그런 스토리를 재미있게 하는 구사방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친근감은 있는 건지, 저희들도 다른 곳에 이렇게 가면 해설사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해 주시는 분 있는데 재밌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아마 한번 해보시지요. 지금 우리가 해설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위탁교육하면 그런 교육 강의에 포함돼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해양생태나 이런 해안사구뿐만 아니라 생태나 환경 그리고 체험교육 이런 것까지 강의 내용에는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강의 내용에 있고 하면 자기가 해설할 수 있는 걸 뭘 쓰나요? 발표도 저는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강의를 해서 어떤 강의를 해서 누가 왔을 때 그걸 스토리를 발표해주고 함으로써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잘하시는 분도 있고 잘못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다만 우리가 이제 예산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나가서 해설을 할 정도 된다면 상당히 그분에 대한 학식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고 해설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후에 좀 한번 해보셔요.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 조례도 한번 보셔요. 우리는 그냥 조금 원론적인 것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산 같은 경우 버드랜드 조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조금 더 타이트 하거든요. 테스트를 해서 일정 부분 점수가 나와야 가능하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해설사 할라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은 정년 되시고 하다보니까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군은 조금 젊으신 분들이 없어서 뭐 하지마는 여러 가지를 해서 군의 이미지도 그렇고 그분들의 또 성취감도 그렇고 해서 잘 좀 이렇게 하고 조례 개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네,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대답 없음」)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서를 질의내용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위원님들 있는 데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이용현황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이게 취약계층 그 다음에 문화 소외계층한테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및 향유의 기회를 바우처 카드로 주는 거지요?
○ 위원장 전재옥예, 247쪽에 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는 9천여 만 원이 넘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네, 22년 10월에 지금은 현재 연 11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2022년에 처음에 1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10월에 1만 원이 인상돼서 그때서 내려왔기 때문에 미처 사용을 하지 못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가맹점은 95개소입니다.
이게 태안읍을 비롯한 살펴보니까 안면, 고남, 이원, 원북까지 다 있더라고요. 개소는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태안읍에 중심이 돼있고요.
○ 위원장 전재옥그래서 가맹점에서 우리 대상자들이 취약계층들이 쓴 카드 현황을 보니 한 가맹점에 50% 많게는 60%, 70% 다 사용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2년 같은 경우는요, 한 곳에서 4,968건 해서 3억 4,600만 원.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이게 저희 태안군에서만 사용한 게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서 전화 주문하고 저희가 보낼 수, 그런 건수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도 숙박이나 숙박이 가장 많고 이런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4,968건 이건은 한 두 군데 정도는 굉장히 외부의 주문이 많아서 건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이게 공예면 그 공예예술에 맞는 그런 가맹점인지 한 번 살펴보시고요.
○ 위원장 전재옥이렇게 쏠림현상이 있다면 이분들 가맹점은 이 문화 바우처 카드로 지금 다른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보고에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대로 현상 유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정부에 어떤 건의를, 사용처의 확대를 하실 건지 그런 검토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리고 주민 체감형 생활 문화비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요, 홍보 잘 해 주시고요. 어떻게 사업하는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실 때 그 접수 기간을 한 이틀 삼일에 현수막 붙여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만 아실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신생 단체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군에서 해 주셔야지요. 그 내용 담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감사중지]---------------------------------
[13:30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근흥면 도황리 우경수님, 고장동 권길만 어촌계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산업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해양산업과장 심덕용〔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먼저, 해양산업과 소관 증인을 신청하신 박선의 위원님부터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이 사안에 대한 것은 아직도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태안군 행정이 발표했던 내용 중에 상당히 또 상이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런 가운데 또 과장님께서는 5월 18일날 기사를 기고문을 쓰셨네요.
○ 박선의 위원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큰 주민과 행정의 갈등이 대립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이번 행감에서 함께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여기 해양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기고문을 쓰실 때 내용에 보니까요. 가장 큰 오해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가 쓰레기처리장 즉 혐오시설이다라는 인식이다 그랬는데요. 이 부분의 가장 큰 오해는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입지선정 조건과 입지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렇게 왜 우리 실과장님들이 무슨 군민들이 소리를 내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기고문에 이렇게 자주 언론 상에 이렇게 기고문을 쓰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모든 과장님들이 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지금 순환센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증인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거는요, 제10회 충청남도 공공 건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요. 21년도 9월 30일 2시에서 5시 30분까지 도 본관 302호 소회의실에서 심의위원 8명이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설계비, 공사비를 보면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소각 및 매립시설 등 전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내용 기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재된 내용에 대한 서류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또 행정적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사안들은 진행해야 되고 어떤 우리가 이제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을,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지요, 광역해양쓰레기, 예.
○ 박선의 위원참고인 이충희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주시면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이충희 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말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님께서는 출석한 참고인을 대상으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먼저 광역해양쓰레기 반대투쟁위원회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더 파악하고 진위를 더 명확하게 했더라면 좀 더 많은 분쟁들이 없었을 텐데요, 작년에도 그 위증의 부분이 드러난 부분으로 인하여서 또 행정과 담당부서와 또 다툼의 논쟁 가운데 이렇게 고소고발 건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태안에서 정말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것인지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실과에서 과장님이 기고문을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쓰시는 이 상황이 또 도래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반대의 어떤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진행 과정들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어떤 대안을 저희들이 찾았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저희가 깊이 고려한 부분 가운데서 이런 다시는 주민 간 분쟁의 소지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참고인 이충희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어려운 자리 저희를 불러주셔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서부터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대대책위원회가 2020년 12월 11일 날 결성이 돼서 위원장이 바뀌는 이런 한 번의 바뀌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태안군청 주차장에서 63일간의 주말이나 휴일을 뺀 63일간의 투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문제 대두되는 문제 문제마다 뛰어다니면서 처리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심덕용 과장님의 신문 기고문을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덕용 과장님께서 한정된 시간에 따라서 요점만 하겠습니다.
북태평양에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바다 쓰레기가 떠있다고 만들어져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꿔서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제일의 부자나라 미국이 태평양 한 가운데 하와이 섬에 3배가 넘는 쓰레기가 떠있는데 왜 처리 안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왜 처리 안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처리하는 거보다는 같이 공생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팩트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 기고문에다 쓰셨고요. 그리고 우리 태안의 연간 해양쓰레기가 충청남도의 7천 톤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자, 여기에서 지난번에 김태흠 도지사님이 오셔서 단순한 분리수거장이다 7분의 위원님 계셨습니다, 그날. 왜 반박 못하십니까? 위원님들이 광역해양쓰레기장이 뭔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단순 분리수거장입니까? 선별장입니까? 반드시 거기서는 탈염 세척하고 찌꺼기 세탁해서 그 세척한 오염수 정화한다고 하는데 여기 박호성 팀장님 계시지요? 나중에 거기 오염수 처리를 어떻게 하겠냐고까지 말씀을 하셨냐면요. 본인 계시니까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중에는 오폐수 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뭐라고까지 하셨냐면은 무방류 시스템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오줌, 똥 안 쌀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계획도 없이 하십니까? 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걸 단순 선별 분리장이 아닌 파쇄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또 분쇄해서 재활용하기 좋은 고형의 물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악취라든지 미세플라스틱 먼지는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 도황리의 특성상 분지라서 꼭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이런 식으로 모든 공기가 떠다니다가 바다에 다 침작합니다.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조개가 먹을 거고 낙지가 먹을 거고 주꾸미가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또 쓰레기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회의 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분명 틀림없는 혐오시설인데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했는데 여기서 충청남도 관계자가 천인공노할 답변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매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도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하겠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시네요. 분명히, 박선의 위원님 오늘 새로운 거 지금 저희들이 캐치했습니다.
공공건축 심의 회의 때 소각장과 매립장이 해결이 안 되면 이 공공심의 건축 자체도 설계조차도 못하게 지금 돼있는 서류가 오늘 나왔네요? 이런 거 하나도 우리 7분의 군 위원님들께서는 모르시고 계신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혐오시설이라는 게 명확하게 왜, 애초에 처음에는 분명히 보시면 여기 충남 해양쓰레기 전처리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왜 아니라고 거짓말합니까? 쓰레기 처리장인데. 그리고 그 다음은 도황 수산물 가공단지에 오폐수 문제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서류에 보면은 군수님도 저희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보시면은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거기 수산물 가공단지에 오폐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소만에 오염원인 근원인 오폐수처리를 위해서는 군에 돈이 없으니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돈을 가지고 이거 같이 오폐수 문제 해결하는 오폐수 처리장을 같이 해결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21년 11월 기획설계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거 역시도 그 당시 박선의 위원님의 행정감사로 저희가 알게 됐는데 거기에 기획설계 어디에도 오폐수처리장을 해주겠다는 어디에도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 의원님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들어 보니 애초에 이런 논의조차도 없었고 했다는 대답 들었는데 다 알고 그 사실은 알고 계시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에서 스티로폼 감용기를 여기 과장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스티로폼 감용기를 없앴다고 기고문에 써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스티로폼 감용기가 왜 없어졌는지가 분명히 써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기 이미 우리 충청남도에 7개 지자체에 설치가 돼있고 우리 태안에도 삭선리에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고문에 선심 쓰듯이 하십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분명한 거짓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장 들어오면은 일자리가 15명에서 20명을 쓸 수 있다. 우리 주민들로 고용을 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충청남도 우리 태안의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났을 때 특별법 만들 때 중심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김진권 의장님하고 같이요, 당시 투쟁위원장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만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든 우리 허베이스피리트호 주민 지원 특별법에는요, 해야 된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이 역시도 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자, 우리 관내 군에 4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골프장 시설할 때 우리 지역 주민 위주로 고용을 하겠다, 채용을 하겠다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합니다.
풀 메고 하는 잡일하는데 쓰실 수 있어요, 거기는. 여기는 기계 관리하고 사무 봐야 되고요, 해양쓰레기는요. 그런데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지역 주민이요. 저 김 양식 평생 동안 했고요. 수출 업무 맡아서 평생 무역업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 가서 차 들어오는데 차량 단속하고 세척하고 하는 일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냥 입 바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진실 되게 사실대로 꼭 해야 되겠으면 저희들 이거 해양쓰레기장 정말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명분 없는 태안군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책위가. 왜? 피 같은 우리 군민의 세금 4,700만 원을 들여서 3개 지역을 설치타당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쓰레기장. 용역을 주어서요. 그랬는데 우리 태안군에는 두 군데가 지정이 돼서 설치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한 군데는 남면 지금 현재 한국타이어 회사 들어있는 일원이고요. 하나는 우리 거기 국방과학연구소 옆에 같은 도황리지만 전혀 근소만 어장에 전혀 피해가 없는 황골 쪽입니다.
위원님들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두 분 위원님은 제가 한번 모시고 가신 적이 있어서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는 민가도 없습니다.
땅이 국방부 땅하고 두산 땅하고 중앙일보 땅하고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수용하기도 좋다고 분명히 설치타당성 조사에 17점이라는 큰 점수로 2등을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놔두고 왜 국도변 100미터도 채 근간에 있는 이런 도황리 1391-2번지, 3번지가 이게 됐겠습니까? 왜 여기로 지정이 돼서 해양쓰레기장이 거기에 설치가 돼야 되고 시설이 들어와야 됩니까? 거기는 지금 27개소에 가까운 멸치공장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1㎞ 반경에 주민 주택 가호가 20가호가 넘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황골로 들어온다 그러면은요, 저희 주민들이 다들 협조하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두 분 위원님들 김진권 위원님과 박선의 위원님 간담회한 결과 우리 주민들이 자 그러면 위원님들 뜻을 받아서 거기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대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 자리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생활권이고 우리 근흥의 경제적인 최 중심인 수산물 가공단지인데 전임군수님께서 거기에 제 2농공단지를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못하시고 지금 말으셨는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왜 모든 군민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옵니까? 쓰레기장입니다.
폐기물장이고요. 왜 거짓말하고 호도합니까?
○ 참고인 이충희예, 조금 격앙돼서 목소리가 커졌는데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뜻은 순수한 마음은 이 쓰레기장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쓰레기처리 해지요. 단 그렇지만 우리 모든 군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은 전 세계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치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충청남도에서 3개에 23개 나라를 다니면서 이거를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왜 우리가 매립장도 안하고 소각장도 안할 거면서 왜 23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국 표본조사를 했는데 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이 같이 혼재돼 있는 곳만 합니까? 그래서 못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요.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왜 해양쓰레기장이 왜 우리 근흥으로 들어옵니까? 거짓말 그만 하시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21년도 10월 달에 해양쓰레기 분포도 조사를 처음 합니다.
처음 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우리 근흥에 어디에도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정점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점도요. 그런데 이런 곳을 가지고 여론몰이하고 또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수거량이 많다. 발생량이 많다. 서류 조작하다가 저희 주민들한테 걸렸었지요. 자,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태안이 우리 국내 해양쓰레기 수거에서 2등을 했습니다, 2등.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태안은 상시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상시. 가까운 보령은요. 21년도 빼고는 1년에 바다해양의 날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그러니 당연히 쓰레기 수거량이 많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 많은 거를 참작하셔서 주민들이 정말로 님비현상이 아닌 내 고장을 지키고자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도 분명히 지금 내놨으니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군정과 협의 좀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좀 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만 더 자꾸,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근데 위원장님이 이제 많이 하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하실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 참고인 이충희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해양산업과에 묻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이 해양쓰레기장에 관해서 협의를 하러 다닐 때 모든 주민들은 찬투위 그 몇 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 20분 내외입니다.
그 분들 중에서 몇 명만 항상 가는 분들만 추려가지고 매번 도에 가서 협의하고 주민수용성 가지고 어떻게 평소에 서류 조작 하듯이 한번 해볼까 하고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다는 거를 우리 해양산업과 해양환경팀장님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군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호도하는 이런 기고문보다는요. 주민들과 머리 맞대고 책상에서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간담회하고 해서 정 하시고 싶으시면 하실 수 있는 대안을 우리 주민들도 반대 무조건 안하니까 내놓지 않습니까. 협의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이충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하시고 이제 박선의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과정에 지금 오폐수 처리 시설 들어옵니까?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기획설계에 담겨져 있진 않고요. 기획설계 내용이 그러니까 건물의 내용이나 규모, 배치 이런 것과 함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그 과업지시서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업지시서 내용에 그 현장 주변에 그러니까 설치예정지 주변에 오폐수 시설 처리도 담아야 된다, 그렇게 명기되어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마지막 날 군수께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청하신 우리 박용성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네, 몇 가지 감사 사항이 있는데 우선 제가 증인을 요청한 공통의 지르코늄 관련 부분에서 먼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보다 오늘 자리를 어렵게 해주신 우리 손세귀 우리 고문변호사님을 먼저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참고인으로 채택되신 손세귀 태안군 고문 변호사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셨고요.
박용성 위원님께서는 지르코늄 관련해서 우리 참고인 대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먼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 조금 불편하시고 또 일정도 바쁘신데 이렇게 태안군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참고인으로 이렇게 참석해주신 우리 태안군 고문변호사 손세귀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르코늄 채굴 관련 우리 군의 입장은 사실상 시작 단계부터 강력한 반대였었어요. 따라서 2차에 걸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반려를 했구요. 이는 행정 절차상의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채굴업체인 주식회사해왕산업개발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사실 반려된 허가를 결정을 받고자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 청구결과 우리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증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민들께서는 행정심판 패소에 대응하지 않은 우리 군에 책임을 돌리고 있고 또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일정 부분 저도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송이든 했을 때 왜 우리가 패소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이 행정심판 관련법의 상식선, 또 나와 있는 법률에 의해서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손세귀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이제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데 행정심판이 기각이 되면은 청구인이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고 또 1심에서 지는 사람이 다시 항소를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할 수도 있는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법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인데 청구가 인용되면은 법에 의해서 무조건 행정청을 귀속하게 돼있습니다.
결국 뭔 말이냐면 재결이 인용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은 행정청은 그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지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법 49조에 보면은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에 관계 행정청을 귀속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인용하는 결정이 나게 되면은 행정청은 어떻게 법원에 다투던가 그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의 경우도 이제 태안군에서는 무척 주민들 편에 서서 이게 주민들, 어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반려를 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충남도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용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네, 제가 더 따로 부연의 설명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 고문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나머지 판단은 우리 군민들께서 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우리 변호사님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예, 손세귀 태안군 고문변호사님 대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다음은 채굴권을 득한 주식회사 해왕산업개발 박노현 대표님과 같이 동행을 해주신 관계자님을 증인으로 모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어요?
○ 김진권 위원위원장님, 이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집행부 해명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게 있어요?
○ 위원장 전재옥예, 증인으로 채택된 박노현 주식회사 해왕산업개발 대표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잠깐 앉으세요, 예.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노현 주식회사 해왕산업개발 대표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박노현〔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선서자 대표 박노현〔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예, 박용성 위원님께서는 출석한 증인을 대상으로 지르코늄 채굴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네, 먼저 감사 인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채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감사의 말씀이 ···.
○ 박용성 위원아니, 잠깐만요. 그 감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 발언시간이에요.
○ 김진권 위원그 지역에 보면 어민들의 산란을 위한 산란장이고 서식지입니다.
엄청난 그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감사하다고요? 예?
○ 박용성 위원제 감사의 말씀은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려고, 왜 말을 막아요, 제가 할라 그러는데. 제가 감사의 말씀을 뭐 채굴 관련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나요? 그게 아니지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오시면은 이 자리에 왔으니까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말씀하십시오.)
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바쁘신 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안군에 이런 중대한 갈등과 사안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에 오셨기에 제가 증인 요청을 한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라 이 관련돼서 증인 요청한 부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이나 우리 군민들이 원하지 않던 부분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몹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타한 미사여구보다는 단도직입적인 말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굴 계획 있지요?
○ 박용성 위원또 하여튼 허가지요. 허가를 얻기 위해서 언제부터 저희 군을 상대로 요청을 하셨어요?
○ 증인 박노현저희가 시작한 거는 2018년서부터고 전자에 해왕산업은 2006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2017년부터 사실상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시작을 한 거고요?
○ 증인 박노현오늘, 예. 어제는 쉬었었고 오늘은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간이 6월 20일까지 그리고 두 달 동안 쉬었다가 8월 달에 있기 때문에 저희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저희가 원사 때는 냈지만 원사 때에 대한 그게 훨씬 절반도 못 미치는 거 갖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 박용성 위원아니 뭐 그 과정에 대한 못 미치는 걸 하신다 이런 말씀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굴 작업이 계속 진행하고 있느냐 이걸 여쭐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군민들 무마조건으로 금품을 살포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위증하고도 관계돼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기억나세요? 아니면 실제로 했습니까? 아니면 안했습니까?
○ 증인 박노현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안군에서 민관협의체를 한 네 군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증인 박노현예.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모래채취를 하던 이렇게 하든간에 어떤 단체 어떤 어민들 개인들이 아니라 어떤 단체에 민관협의체 그거를 갖다가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그중에 한 군데 서부선주협회에 저희가 찾아 갔었고요. 또 나머지 세 군데 어촌계 마찬가지로 그분들한테 어떤 동의서 도장을 받아갖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그 과정에서 그 동의서를 해주신 분들이야 채굴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어민일 테고요. 그렇지 않은 어민들 계셨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반대를 한 어민들이 상당수였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분들이 동의를 하게끔 돌아선 이유가 금품을 살포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맞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증인 박노현저희는 저희가 어민들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왜냐하면 태안군에서 요구한 것이 민관협의체에서 어떤 4개의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민들을 갖다 따로 일일이 만난 적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민들한테 금품 살포한 적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위원님.
발언 중에 잠깐 죄송합니다.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명시되었듯이 회의장 내에서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녹음, 녹화, 촬영은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이 의심되는 핸드폰 2개가 책상에 올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정숙한 가운데 방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가 주십시오.
○ 박용성 위원저희 행정사무감사 이 현황은 본 의회 현황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녹음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군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증인 당사자들도 염려마시고 그냥 자유스럽게 말씀하시고 또 참관하시는 우리 군민들께서도 편하게 이렇게 참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채굴과정에서요.
○ 박용성 위원조업 등에 피해가 있다고 어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요. 또 그에 따라 약간의 사건사고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보상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와 관련해서 어민들하고 어떠한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겁니까?
○ 증인 박노현저희 관구 내에서 조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지금 한 다섯 분에서 네 분 정도 저희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요.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증인 박노현예, 그렇게 하고 그걸 협의하기 전에 저희가 그거는 어떤 도의적인 차원에서 협의하는 부분이고 어민들이 이제까지 관례상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 가지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때 말씀을 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한 가지 더 확인을 할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광물 채취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결론은 뭐냐면은 광물 채취가 아니라 광물 채취를 빙자한 바다 모래 채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채취된 모래, 모래에서 우리 광물을 추출해 내는 거지요? 걸러내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 증인 박노현네, 알겠습니다.
지르코늄 주요 생산국은 호주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예를 보면은 사광산 모래에서 지르코늄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의가 0.1 이상이면 사광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태안군 앞바다에서는 저희가 0.1보다 많은 0.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기계 조작을 저희 그 어떤 슬루이스 방식에서 예전에 사금 채취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두 번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그걸로 해서 저희가 너무 힘들고 그래갖고서 지금 세 번째로 스파이럴 회전 방식으로 해서 지금 세 번째로 기계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하 ···.
○ 김진권 위원어민들 생각을 안하고 그런 설명하면 뭐합니까? 왜 여기서 ···.
○ 위원장 전재옥잠깐만요, 잠깐 잠깐만요.
지금 김진권 위원님의 발언은 회의 규칙에 따라 사전에 위원장이 허가한 발언이 아닙니다.
질의사항 할 시간이 아니라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왜 어민을 대표해서 우리 태안군 어민들인데 그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면 ···.
○ 위원장 전재옥아니요. 지금 발언권 없습니다.
지금 태안군의회는 태안군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지켜보시고요.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군민의 뜻을 최종 결정하는 신성한 회의장에서 언행은 더욱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의사를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휴정을 주실래요?
자, 방해를 받지 않으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어민 입장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
○ 위원장 전재옥방청석에는 조금 정숙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저희는 그냥 듣고 있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방청석에서 의장님! 저희들 발언권 좀 주십시오. 왜냐면은 지금 두 가지 질의를 위원님이 하셨는데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 위원장 전재옥아니, 회의규칙 74조를 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발언권 달라니까.)
○ 박용성 위원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제가 아까 어디까지 했지요? 이게 사실상 군민들이 바라보는 모래 채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시다가 지금 일련의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저 본 위원도요, 이게 광물의 채취보다는 바다 모래 채취가 아닌가. 실제로 또 바다 모래가 채취돼야 그 광물이 추출이 되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다 모래 채취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 증인 박노현저희가 0.5% 이상이면 저희가 사광산으로 광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지르코늄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오스템 임플란트하는 데 치과 그쪽 계통하고 지금 카이스트 쪽하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연구 과제로 할려고 그분들하고 만나 접촉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모래를 퍼내지 않습니까? 채굴을 위해서.
○ 증인 박노현모래 저희가 선광을 우선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골재로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채굴 관련해서 비용도 발생하고 또 기업의 자금이 소요되고 한 줄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태안군민들은 이 관련된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의 문제가 아니고 어족자원의 훼손, 우리 바다환경의 파괴를 염려를 하셔서 이 채굴 관련 이 사업을 좀 지금이라도 반려를 하고 사업을 중지할 수 없겠나 이렇게 지금 제가 한 번 요청을 드려보는데 그 의사 좀 한번 말씀해보셔요.
○ 증인 박노현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해양수산부하고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역, 종교지역, 의료지역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바다도 이런 것도 공간관리해서 합리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발표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지역에서는 태안군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골재 광물 자원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어민들 여기 보면 어업 활동 보호 구역, 에너지 개발 구역, 해양관광 모든 것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 또한 어민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또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있지요. 어느 한 기업의 보호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태안군의 생존의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업의 손해가 막대할지언정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또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내실 수 없겠나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증인 박노현만약에 저희가 광업법에 보면은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면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또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물론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증인 박노현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2006년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반려를 받아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하면서도 태안군에서 저희한테 협조한 것이 행정심판 가게 된 거는 저희가 모든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두 번 정도 반려를 받았습니다.
주민들 동의까지 받았지만 반려를 받고 이렇게 이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판례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대법원에서도 보면은 ···.
○ 박용성 위원그 판례상의 말씀은 제가 추후에 참고를 하고요. 충분하게 대표님 의향을 좀. 결국은 결론은 허가 반려나 중단을 못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 증인 박노현우리나라에서 광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인데 저희도 국가 ···.
○ 박용성 위원아니, 못하겠다 이렇게는 못한다는 답변을 제가, 그런가요?
○ 박용성 위원제가 대표님한테 추후에 이 질의를 끝내고 우리 태안군 관련돼있는 말씀을 좀 들어볼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간 중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충분하게 말씀은 못하신 거 같아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왜 이거를 채굴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태안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다 들은 걸로 할게요. 왜냐면은 중간 중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방청석에서 의장님! 저 반론 좀 한번 하겠습니다.
)
○ 박용성 위원아니, 잠깐. 그렇게 하실래요?
(○방청석에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은 하나도 못했다니까요.)
○ 위원장 전재옥잠깐만요. 아니요.
(○방청석에서 공유수면에 대해서 발언을 못했고요.)
○ 박선의 위원죄송합니다.
주민 여러분! 이분들 말고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요청해서 지르코늄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요. 그러시면 저까지도 못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이게 위원님들이 사전에, 방청객 여러분, 잠깐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위원님들이 사전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방청객들의 의견은 지금 현재 감사 중입니다.
들을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대표님, 그 핵심적인 제가 질의는 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군민 한 분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안 되고 이랬다 말씀을 하는데 제가 첫 질의가 그렇습니다.
언제 시작했나, 말씀하셨지요?
○ 박용성 위원2006년도에 광업권을 획득하고 2017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지요?
○ 박용성 위원예, 그리고 지르코늄 채굴 작업 현재 하고 있나. 오늘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 박용성 위원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허가취득 과정에서, 중요한 겁니다.
재차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군민들한테 반대 의견을 무마시킬려고 금품을 살포했나?
○ 증인 박노현서부선주협회 그리고 어촌계에다 어떤 어민피해보상금 또는 어떤 발전기금으로다가 서부선주협회하고 어촌계한테 지급된 게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태안해경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해사 채취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해사 채취를 통해서 광물이 추출돼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우리 군민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 이 허가를 반려하고 중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 우리 증인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박노현 주식회사 해왕산업개발대표님 대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자, 먼 곳까지 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제가 지르코늄 관련 말고 사실상 20분 안에 증인을 마무리하고 ···.
○ 위원장 전재옥아니 아니요. 20분, 저 시계가 좀 잘못됐고요. 지금 한 ···.
○ 박용성 위원아니요, 글쎄. 그 이후에 저걸 마무리하고 10분 정도 다른 감사 사안을 좀 할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진행상 원만치 못해서 제가 그 시간을 초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은 나머지 사항 마무리를 할게요.
어떻습니까?
○ 박용성 위원아니, 행정감사가 위원이 그 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 방해를 받는다라는 이게 행정감사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태안군의회의 본 모습이에요?
○ 박용성 위원아니, 군민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걸 떠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본 위원으로서 군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해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게 의회입니까? 그러면은. 금방 위원님께서 그러고 나셨는데 이게 의회냐고 그러는데 이게 의회냐고요. 자, 군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의회입니까?
○ 박용성 위원향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정 생활을 하면서 임기가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본 위원의 의견과 군민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의견이 그 다른 의견들과 다를 때 매번 이렇게 저도 이의를 제기하고 의사장을 뛰쳐나가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의정 생활을 방해하고, 해도 되요?
○ 위원장 전재옥예, 박용성 위원님 충분히 알겠고요. 위원장이 제재를 했음에도 돌출발언을 한 위원이 문제인지 그거는 군민께서 판단하실 문제이니 이와 관련해서 나머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군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집행부 제재와 감사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다소 흥분한 거에 대해서 우리 6만 1천여 군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있으실테고 하는데 하여튼 충분하진 않아도 감사준비에 충실을 기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면도 소재 꽃다리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지금 폐쇄됐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공고를 붙였고요. 통행을 하지 말라고요. 이게 2023년 아마 4월 3일에 정밀안전검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통행금지 시킨 공고는 5월 2일이에요. 누구 통해서 이 통행을 하면 안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셨나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그 4월 3일날 안전점검하고 그 이후에 폐쇄할 때까지 계속 통행을 했나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4월 3일날 정밀안전점검 한 것이 결과가 그때서야 나온 거예요?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 중대결함이 뭐예요,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교대라고 해서요. 교각의 밑에 시멘트로 돼 있는 받침 있지요. 그게 균열이 갔었고요. 그리고 상판하고 교대하고 연결하는 고무 패드가 있거든요. 그게 3분의 2 정도 이탈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두 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지금 현재 안전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 진단이 끝나면 저희들이 진단이 7월 말 정도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측하건대 12월 말이나 12월 정도까지 지금 현재 추측한 게 그렇고요. 물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 박용성 위원신속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건 신속하게 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만전을 기해서 우리 태안군에서 다리가 무너졌다 이래서 해외토픽에 나오고 이러지 않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역시 마찬가지로 방포항 꽃다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리건설 이런 건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잔교 건설 이런 것들 바다 시설물들이 많이 시설이 구축되고 있어요. 상시 수시에 이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하고요.
우리 항포구 내 불법시설물 많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약 한 308건 정도가 되는데 국가어항, 지방어항, 우리 정주어항 통해서 약 308건이 되는데 이 시설물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처리 속도가 매우 완만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제반 여건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어항이 잡는 어항에서 관광어항으로 변모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런 불법시설물이 속히 속히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모항항을 가보니 클린어항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선주나 어민들도 어항 관련돼 있는 상인들하고 협조가 잘 되고요. 굉장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불법건축물, 불법시설물 철거를 신속하게 하시고 배후 있지요, 어항에 보면 배후지가 있잖아요. 배후지 상당히 지저분하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안흥 신진도 신항 같은 경우는 클린어항 지정돼서 우리가 사업도 이제 국가예산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렇지 않은 우리 지방 정주어항 지방항 이런 부분들도 있지요. 물론 지방항은 도에서 관리는 하지만 도하고 협력해서라도 이 부분 있지요, 배후지 빨리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예, 그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주민편의 및 주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건설된 도로가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사진 좀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게 도로가 폐쇄된 거예요. 막았지요?
○ 박용성 위원이렇게 보셔요. 이게 차가 막혀서 항포구 시설 내에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붙여있어요. 진입도로 일부가 개인사유지니까 도보로 이동하세요. 뭐 이렇게 돼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나마 도보로라도 가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더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는 그 주요시설물 활용을 위해서 건설된 도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라 도로로 지적상 지정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민 편의나 우리 산업발전을 위해서 개설된 도로가 도로로서 활용 가치가 없다면은 거기에 투입된 예산 사실은 이 공유수면 매립에서 도로 개설하는 거는 예산이 매우 큽니다.
그지요? 몇 백억이에요.
○ 박용성 위원몇 백억이 넘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바로 가중된다 이렇게 보셔요. 그래서 유관부서가 있을 겁니다.
관계부서. 신속민원처리과도 있고 지적과도 있고 민원봉사과 있지요. 이런 관련부서가 있는데 물론 상위 부서에서 우리가 아는 해수부가 있든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부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도로가 도로로 지적 부여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공유수면 매립해서 도로만 개설할 문제가 이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설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도로 개설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런 경우예요. 그런 부분이 개인 땅에 거의 또 물려 있어요. 우리 석축작업하고 호안정비 할라고 하다보면 개인 땅이 내려와 있어요. 포락지가 개인 땅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편의에 의해서 포장을 하고 개설을 하다 보니 사유지가 들어갑니다.
이제 사유지 개인 소유주들은 우리 이런 사정을 안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 개설돼 있는 이 도로들 있지요? 빨리 지적이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심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도로를 개설을 할라면은 사유지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은 이 사업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이 부분 빨리 신속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면서 끝낼게요.
○ 위원장 전재옥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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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2분 감사계속)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긴급 요청 좀 하나 할게요. 향후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감사가 됐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위원이 발언을 시작을 했으면 그 발언에 방해를 받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은 본 위원도 건 건마다 제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발언요청을, 요청 안해도 되지만 해도 되겠어요, 어떤 거예요?
○ 위원장 전재옥그래서 위원장이 사전에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하라라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물론 서로의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앞으로 그렇게 모든 의사가 그렇게 진행될 거로 믿고 저는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만약에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때 또 저의 호명을 받지 않고 질의를 할 경우엔 제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위원장님, 저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박용성 위원한테 어떤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저쪽에 있는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여기 해당치 않는 어떤 해서는 아니 될 또 의원이 어떻게 집행부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참고인, 증인 데려다가 해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은 군민들이 왜 뽑아줬냐면은 집행부에 가서 집행부 감시를 잘하라고 군민을 대변해서 의원을 해준 겁니다, 뽑아준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선택 받아서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집행부편에 서가지고 증인하고 참고인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그 해명의 자리를 만들어서 ···.
○ 김진권 위원이런 자리가 만든, 이런 자리를 마련해놓은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아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위원님! 그만하세요. 김진권 위원님도 그만 하시고요. 지금은 감사시간입니다.
저의 호명 외에는 방청석 아닌 다른 모든 분들은 정회시간에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박용성 위원아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집행부를 두둔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하셨다고 말씀을 했고 이것이 지금 군민들한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김진권 위원아니 분명하게 변호사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 변호사가 왜 여기 와서 그런 참고인을 해야 됩니까?
○ 박용성 위원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지요. 그 상황만 여쭤보겠다고 ···.
○ 김진권 위원아니 그 변호사한테는 분명하게 이런 해명의 자리를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해명의 문제 아니지요. 상황을 들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 김진권 위원아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여기에서.
○ 위원장 전재옥회의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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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지르코늄에 관련된 증인을 제가 요청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증인께 제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박경찬 부군수님!
증인으로 채택된 박경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님께서는 출석한 증인을 대상으로 지르코늄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부군수님이 지난번에 브리핑실에서 또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참 애쓰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부족한 게 또 많고요.이제 질문할 시간이 짧으니까요, 바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업자들이 말씀하신 태안군에서 4개 협의체를 지정해줬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부군수 박경찬예, 지르코늄 채취 관련해서 점사용 허가 관련해서 권리자 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과거에 지금 해당 사업지에 인근에 4㎞ 지점 정도에서 이미 310만 루베의 해사채취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지정된 권리자가 4개 있었습니다,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정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그 인근에서 250만 루베의 해사채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거의 유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동일한 민간협의체를 권리자로 지정을 했고 그래서 그 분들이 동의를 일단 우선 요구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 부군수 박경찬우리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뿐만 아니라 앞서 논의가 되었던 것처럼 두 번의 반려가 계속 진행됐던 부분은 그 지역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계속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려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지요.
○ 박선의 위원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해사채취도 그렇게 반대함에도 네 군데를 딱 정해줬잖아요. 오늘도 명확하게 아까 증인들이 얘기하고 갔잖아요. 네 곳을 태안군이 정해줬다. 자, 그런데 행정심판결론에서 봅시다. 태안군에서 지정한 권리자 서부선주연합, 이원선주연합, 근흥면어촌계협의회, 소원면어촌계협의회는 대부분 3㎞ 이내의 어장에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양식장 어촌계 어민들이 대부분임을 고려시 권리자의 범위를 너무 과하게 확대하여 적용하였거나 권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해양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합니다.
○ 부군수 박경찬그러니까 우리가 반려할 때는 그 4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까지 반대하는 것을 다 찬성을 받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심판까지 이르게 된 거고 결론은 그렇게 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4개의 단체를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만 수용성 확보만 되면 이게 승인이 된다 그래서 업자들은 그렇게 했노라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요, 부군수님! 자, 여기 근흥 뭐 어디 선주협회, 소원에 어촌계협회 저 여기 직인날인 봤는데요, 저 황당한 내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버젓이 올라가 있어서 도장 이거 누가 찍은 겁니까? 본인은 절대로 그 자리에 참석도 아니 하였고 자기 이름에 대해서 거론도 말라고 했는데 도장까지 찍어서 그 서류가 그러면 올라가서 제출이 된 거라는 사실이지요. 왜 태안군에서 해사채취가 그동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많은 직접 권리자들이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4곳을 지정해줬느냐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왜 대산항만청이고 해양수산부에 해역이용협의회를 왜 전혀 거치지 않고 왜 중단하고 미루고 재차 이 업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뭡니까?
○ 부군수 박경찬정확하게 잠깐만요. 해역이용영향평가, 용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다보니까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가 공유수면 사용과의 선후관계가 바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요?
○ 박선의 위원아니 업자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혀 노력하지도 아니한 사항이라고 여러 가지 지금 서류 자체는 다 보셨지요?
○ 부군수 박경찬아니 그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관계를 짚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부분에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 박선의 위원그 업자들이 너무 반려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 부군수 박경찬일단 허가 전에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사전에 진행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허가조건을 충족시키기 전에는 협의요청을 먼저 할 것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뒤로 미뤄진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아직 완성이 안됐다. 제대로 동의를 다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허가절차 진행상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진행을 않고 있다가 나중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이행을 안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해수부한테 질의를 했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하에 이것도 사후에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 부분도 잘못된 겁니다.
벌써 허가는 다 내주고 그 절차는 뒤에 이루어지고 과연 제대로 대응을 했나 싶고요. 이 내용을 계속 절차에 모든 서류들을 보면요. 이거 도대체 업자를 봐준 건가 아닌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 부군수 박경찬업자를 봐줬다라고 하면 반려를 계속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 박선의 위원그러면 거기에 네 군데라는 이 단체를 지정해주지 말았어야지요.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들으시고 ···.
○ 부군수 박경찬네 군데 지정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군데를 지정한 것은 그보다 더 많은 양을 채취하는 해사채취 310만 루베가 이루어졌던 넓은 광역적인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
○ 박선의 위원그거는 지금 당사자인 지금 해왕산업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해사채취를 승인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지금 그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채굴예정지 주변에 해양사고 현황 보셨습니까? 왜 도대체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다 빼고 도대체 해수부에 무엇을 질의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채굴예정지 주변 해양사고현황을 봅시다. 충돌사고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좌초사고 3건, 침몰사고 및 화재사고 각 2건으로 발생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사고에 대해서 문제없음을 최종승인 확인한 바 있다, 이렇게 해왕산업은 지금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반론 제기를 이렇게 한 것이지요. 과연 여기에서 이러한 해양사고에 관련된 부분도 검토하셨습니까?
○ 부군수 박경찬그 부분은 태안군에서 검토해서 판단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나 ···.
○ 박선의 위원부군수님! 태안군민하고 직결된 사항입니다.
어쩌면 여기에서의 점‧사용 허가를 해주는 허가관청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지 못하시고 했다라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 부군수 박경찬공무원이 행정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원칙과 기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감정적이라든지 그 이외에 어떤 그런 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손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된다 안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단 역할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 지금 현재 그러면 네 곳만 충족을 시켜주고 잘 진행하면 되실 것을 왜 이제 와가지고 업자와 지금 면담하라, 피해어민? 피해어민이요, 13명이 지금 대상이 있고요. 그 명단은 전달이 되었습니다.
3회에 걸쳐서 면담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분들에게 어떤 문제 해결점을 찾아주기 위해서 해왕산업과 면담을 했습니까?
○ 부군수 박경찬일단 공문을 보냈고요. 면담 주선도 여러 차례 하면서 그리고 해왕 쪽에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주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자, 이분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1차, 거부하겠다. 2차,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는데 말 안 되는 얘기 지역주민이 그 안에 껴서 왔기 때문에 반대했다. 3차, 면담 없었다. 누구랑 만났습니까?
○ 박선의 위원그럼 한 분만 빼고 만나셨네요? 아니 왜냐하면 13명이 지금 그 안에 대상 피해어민이라고 했고 명단을 전달했는데 13명 중에 12명을 만나 데리고 가서 만나서 면담을 했으면 ···.
○ 부군수 박경찬12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하게 그 때 몇 분인지 기억은 못하지만 그 정도 선에서 뵀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이제 와서 네 곳 그렇게 태안군이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 쪽에 주민수용성 확보를 확보하라고 했고 그걸로 인하여서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왜 이런 열심을 보이십니까?
○ 박선의 위원아니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다시 여쭙습니다.
아까 해왕산업에서 얘기한대로 이 4개 단체에 ···.
○ 박선의 위원이 4개 단체에 지원 사업비로 쓰라고 돈을 줬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안군에서 네 곳을 지정을 해줬으면 그 예산이 어업활동이나 어업조성 사업이나 이 예산으로 쓰라고 그 4개 단체에 돈이 지원이 됐으면 그게 다 관리감독이 잘 되어서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까?
○ 부군수 박경찬저도 아까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였지만 그 해왕업체 측이 어촌계라든지 이런 몇 군데에서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않고의 그 영역까지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거기에 따른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갔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솔직히 주고 받는 돈 때문에 마을이 지금 얼마나 피폐해지고 주민간 갈등과 주민들 간의 오해와 또 법적인 싸움과 이거 지금 행정에서 네 군데 정해줬기 때문에 이런 지역 내에 갈등이 이렇게 유발된 거 아닙니까?
○ 부군수 박경찬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태안군에서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반려라든지 보완 보완을 한 세 차례를 계속 해왔고 그 시간을 거치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 지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해왕에서는 행정심판까지 끌고 갔던 사항이었었고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태안군 입장에서는 업체의 편에 서서 해줄려고 했던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만일 위원님께서 이런 대안이 있었으면 이런 방법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신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저는 앞으로 이 모든 사업이 중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하나 여쭙습니다.
이렇게 광물 아까도 서두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그런 질문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는 거는 광물이 아닌 모래채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양생태, 바다생태 환경 우리 어느 정도 조사 다 끝났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 부군수 박경찬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역이용영향평가라고 하는 그 절차가 있었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던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
○ 부군수 박경찬그것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자고 그거에 대한 판단하는 것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박선의 위원매번 반복적으로 해사채취와 광물채취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그 멈춰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면 태안군이 선두에 많은 용역들 들여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지역에 있는 내 바다, 생태계, 환경 왜 체크 안하십니까?
○ 부군수 박경찬우리도 그런 해양자원에 대한 피해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해왔고 반려를 해왔고 그렇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아니 그때그때 적절한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서 반대, 반대, 반대만 하시고 네 군데 지정해주시고 그거는 말이 안됩니다.
○ 박선의 위원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역이용평가서 초안서를 해왕산업개발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요. 사업 시행 시 주변 해역에 유사한 환경으로 서식처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영능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연체동물, 절체동물들의 경우 서식처 소멸, 개체 소멸 등 피해가 예상된다. 앞으로도 그러면 해사채취나 광물에 대해서 계속 채취할 때 예전에 해줬으니까 왜 우리 이제 안 해주냐 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네 곳을 지정해서 주민수용성 확보해오라 하고서 해줄 겁니까?
○ 부군수 박경찬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태안군의 어민들 편에 서서 반려를 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 박선의 위원어떻게 보완이 됩니까? 우리의 바다에 어민들은 생태계 파괴가 되고 서식처가 다 이렇게 옮겨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창출 어류들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도 이루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이거를 그냥 진행한다고 하십니까?
○ 부군수 박경찬채굴계획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당초 역사적으로 보면 2006년도에 산자부에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채굴계획 조건부인가를 받은 것이 충청남도에서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런 절차 하나하나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탱할 막아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 부분도 제가 담당자 도청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상위기관에서 이러는 거 아니라고.
그럼 하나 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르코늄 관련돼서 우리에게 세금을 내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 박선의 위원자, 그러면 그동안에 아까 얘기한대로 거기에서 부유물처럼 나오는 활용되지 아니한 이 모래에 대해서 분명히 판매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세금, 물을 수 있는 건가요?
○ 부군수 박경찬세금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 부분은 지르코늄을 통해서 납부해야 하는 그 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102억 원이라는 거, 4년 동안에.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부군수님! 왜냐하면요. 태안군에서는 계속 무엇을 이유로 댔냐면요. 우리는 광물이 더 많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태안군에서는. 결국 부유물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이들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계속 1차, 2차 이의제기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 박선의 위원그렇다고 보면 광물에 대해서 이렇게 큰 양의 또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세금도 물었어야지요. 아니면 제자리에 원상복귀 시키게 하시던가요.
○ 부군수 박경찬세금 관계는 물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세금 관계는 법률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세금 부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물게 할 겁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당신들이 그 자리에 바지선 위에 그 선별기를 띄우든 그거는 당신들의 몫이니 명확하게 선별기를 바지선 위에 띄워라, 그래서 그 부유물로 나오지 않도록 그 자리에 제대로 돌려놓고 광물 채취할 수 있는 거만 가져가라, 이렇게 하셨어야지요. 이거 어떻게 관리감독하시면서 어떻게 지도점검 하실 겁니까?
○ 부군수 박경찬채굴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굴 계획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허가를 2017년 9월 7일 날인 것 같으네요. 그 때 내줄 때 당시 조건부를 그런 부분을 달던지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상 공유수면 점‧사용 영역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것도 가능한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해양경찰서와 협업해서 수시로 점검하시고 지도 점검 관리하신다고 하셨지요?
○ 부군수 박경찬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해경이라든지 이런 데도 공문을 보내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태안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그리고 태안해경 등에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감시 좀 해달라고.
○ 위원장 전재옥박선의 위원님, 질의할 게 많긴 하나 위원님과 협의한 시간이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네, 상시도 아니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네 곳을 지정해주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금품이 오가는 또 이런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게 네 곳이 사용하고 다시 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반려하고 반환하는 이런 사안들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태안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추후에 선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계속 박박 우기고 정말 이렇게 진행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는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든 바다생태계 파악을 어떻게 하든 우리도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다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마을이 피폐되지 않도록 마을에서 이러한 문제로 다툼의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객관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주시고요. 앞으로 지금 진행 되어지는 그 외적인 직접 권리자들에 대한 책임 반드시 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경찬 부군수님 대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지르코늄 채굴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 9월 7일 조건부 인가가 났는데 조건부 인가 전에 충남도와 태안군이 협의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런 게 접수가 들어왔으니까 알고 있으라, 이렇게 했을까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광물채굴 인가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의제처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거는 다 의제처리를 했고 통과가 됐고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그때 당시에도 그 전에도 반려를 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 그 전에 협의하다가 안 되니까 광물채굴 인가 내주고 광물채굴 인가 조건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차후에 받아라,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게.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연간 이제 50만 루베를 채취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채취했어요?
○ 김기두 위원이게 지금 아까 왔던 2월 20일부터 8월 20일인가 금어기에는 중단하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그 계약서에 보면은 200만 루베를 이제 채취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1년에 50만 루베잖아요?
○ 김기두 위원해사채취는 저는 반대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냈고 우리 부서 의견은 어때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저희들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군수님께서도, 두 번 반려하고 보완도 세 번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걱정이 많으시고 어민 편에서 일을 하지만 저희 군청도 사실은 우리 태안군민들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려도 하고 보완도 한 거거든요. 다만 위원님들 눈높이나 어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하지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또 모든 법령에 맞춰서 구비서류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공무원이 그거를 또 전혀 안 해줄 수 없고 더군다나 행정심판에도 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준 것이지 저희들도 계속 반려하고 ···.
○ 김기두 위원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어찌됐건 군수의 공약도 해사채취를 반대한다고 그 때 2018년 당선될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선주연합회나 어민들이나 어촌계들이 한번 우리 군과 간담회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사채취를 할 건지 말건지 왜냐하면 반대하다가 계속 사인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사실은 반대 결의안을 냈는데 또 하니까 조건부찬성 찬성 이렇게 돌아가면 저는 바다는 어느 한 사람 게 아니라고 봅니다.
바다에서 어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거라고 생각할 진 모르지마는 저는 온 국민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태안군은 농업과 어업에 같이 공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그 해산물이 잘 안 잡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태안 경기가 더 위축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그거를 행정이 중심을 가지고 정말 해사채취를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해사채취 허가를 지금 준비 중인 업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우리 단일의 입장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물론 지금 보면은 200만 루베 해가지고 한 102억 정도 이제 세외수입이 잡히는데 여기서 다시 50%는 바다로 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치어 방류해서 그 치어가 잘 생존해서 잡힌다는 그 효과가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자연산인지 아니면 치어가 방류돼서 잡힌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훨씬 그 수가 낮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꽃게도 마찬가지예요. 꽃게 한 마리가 산란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세요?
○ 김기두 위원엄청 나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뭐 2억 마리 방류했네 그러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꽃게 몇 십 마리 백 마리 이 정도 산란하면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실제 피해어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어민과 사업자간 중재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가능하겠어요? 왜냐면 업자들이 지금 다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녹록하진 않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관리감독하고 제가 지금 경찰조사라든가 이런 거 있어서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정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그 입장에 맞출 수 있도록 어민들과 토론회도 하고 해서 앞으로 단일 대우로 대응할 수 있게 조치 좀 취해주셔요.
○ 김기두 위원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장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부잔교 관련해서 우리 공사를 많이 하시지요?
○ 김기두 위원예, 그런데 어떤 특정 업체들한테 공사가 많이 몰아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30일 6개소를 부잔교를 설치하는데 6억 1,380만 원 이제 돼 있는데 이 부잔교에 나라장터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그 업체를 지목해가지고 설계 업체에 넘겨주나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그렇진 않고요. 부서에서는 규격이나 모양, 숫자 정도만 경리팀으로 넘기거든요, 계약부서로.
○ 김기두 위원그러면 어떻게 이 특정업체가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 ···.
○ 김기두 위원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해요? 그냥 그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줘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설계업체를 참고인으로 불러야겠네요, 나중에는. 어떤 데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니까 이게 설계에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A업체가 될지 B업체가 될지 C업체가 될지 그 설계업체가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오늘 나라장터 검색해보니까 부잔교를 하니까 하나 업체가 엊그저께 뜨더라고요. 그런데 해상부유물로 검색하니까 44개가 떴어요. 일단 그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경리계가 그걸 잘 알까? 실질적으론 담당자들이 더 잘 알을 거 아닙니까? 부잔교가 어떤 게 어떤 형식으로 돼서 이렇게 해서 모양은 어떻고 여기에 조건은 어떻게 돼야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담당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게 시공이 됐을 때 원활하게 되지. 그냥 뭐 사이즈 하니까 적정하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뭐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몇 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왜 물어보냐면 어제도 얘기했어요. 도시교통과에 백화초등학교 앞에 펜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짝수, 홀수를 이렇게 교대로 주문해야 되는데 개수로 그냥 100미터에 들어가는 거 딱 해서 홀수만 주문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과연 이게 담당자가 클릭해서 주문했을까 아니면 설계가 이렇게 했을까. 내가 설계는 아직 못 봤는데 전 의구심이 들은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했는지 아니면 경리과에서 뭔가가 오더를 줘서 그냥 이거를 한 건지. 그러다보니까 이 사단이 났는데 저는 경리과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나면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가들이 하다보니까 그냥 클릭만 하는 거예요, 개수와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군수도 계시지만은 담당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과장님 6억 1,380만 원이면 입찰을 붙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나라장터에서 사가지고 관급 자재 써가지고 공사하게 하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자기 돈으로 한다면 어떤 게 나을 거 같아요?
○ 김기두 위원저는 왜냐하면 더 공정하고 예산도 절감할 거라고 봐요, 입찰에 붙이면. 다만 거기에 이제 설계라든가 이런 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단가가 나온 상태에서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후에 한번 취해 보셔요. 재무과장께서는 골고루 4개 업첸가 나눠준다고 하는데 저는 골고루 나눠준다고 해서 공정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이 들어간다면 입찰을 해서 입찰 차액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어떤 방식이 유리한 건지 어제는 한 1억 이상을 입찰을 해보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 있나요? 올해 아직 추진 안한 사업 중에?
○ 김기두 위원이후에도 부잔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네,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주택 신설 절차에 따른 절차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번지수까지 지정한 이유는 많은 군민들께서 왜 집 한 채 지을라고 하는데 이렇게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이런 말씀을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알고 싶어서 지번까지 정해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처리기간 및 관계 법령에 보면 가장 긴 게 통상적으로 이제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게 되어있다면 산지전용허가가 25일로 가장 기네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건축허가는 5일, 개발행위허가 15일, 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는 5일 걸리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준비가 잘돼 있다면 25일이면은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수치상으로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복합민원이 있고 단순민원이 있는데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적인 처리기간 안에 거의 대부분이 처리가 됩니다.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바가 이제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협의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를 못하고 또는 정해진 기간이 길다보니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유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 이제 태안군의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전용부분이 굉장히 따르고요. 전용을 함에 있어서 특히 산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 보완될 수 있는 소지가 보통 경사지라든가 아니면 임목 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되는 내용들이 좀 발생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산지를 절토를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옹벽을 쌓게 되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옹벽을 쌓게 되고 그 옹벽 쌓게 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검토라든가 또 그 구조상에 문제가 돼서 또 옹벽에 대한 공법에 대한 문제가 설계에 반영이 안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보완이 나오게 되고요. 그 보완이 나온 이후에 그 보완을 다시 또 설계사무소에서 다시 설계를 해서 적용을 해서 다시 제출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이러다보니 민원인들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날짜에 처리를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었을 때 적극적으로 사실은 저희 부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기간을 단축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 부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노력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이 보완이 생기다보니 이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일부 지자체에서는 처리기간을 예를 들어서 법정처리기간보다 더 단축해서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 김기두 위원20일이라면 우리 지자체는 15일에 해 주겠다 이런 데도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도면대행서비스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처리기간이 20일이면 20일날 다 돼서 3시부터 5시 사이에 보완명령을 때린다. 그럼 미리 보완명령을 좀 내려주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20일이면 한 10일 정도나 해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신속민원처리과는 원스톱을 해서 신속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서에서 단순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원스톱이 안된다면 파견자를 받던지 해서 상하수도나 산림과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파견을 받아서 좀 더 군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좀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찌됐건 저는 물론 거기에 보면은 공직자들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담당 공직자들이 부족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저는 공직자가 나랑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역지사지 자세로 한번 해서 내가 이런 서비스를 해줄 때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조금은 공직이라는 게 그냥 편하게 월급타고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서비스 질을 좀 높이면 보다 나은 군민들한테 신뢰도 쌓아지고 그로 인해 하다보면 본인들도 인사고과 잘 받아서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처리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예전에는 측량 관련해서는 단축을 이제 협업을 해서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좀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요. 사실 저희 군도 처리기간이 아까 이제 산지전용 같은 경우 25일이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 법정기간이 이제 30일인데 실제적으로 태안군에선 25일에 처리를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정해서 날짜를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와 또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처리기간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설직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허가 처리하는 부분은 많은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하고 계속 교류를 통해서 내 부모 또 내가 진짜 관련돼있는 지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세로 좀 일을 최대한 단축을 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중장기 태양광에 대해서 감사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오늘 엄청난 뉴스를 보고 내가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감사해야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여기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태양광이 설치될 태안군 공무원과 공모해 충남도시계획위원회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했고 최종적으론 토지복구 면제혜택까지 더해 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복구면제 혜택이 약 7억 8천만 원이라고 여기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여기 군민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물론 그 언론보도 자료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통보된 바는 아니고요.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보도자료로 발표를 한 내용이고 언론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조금씩은 달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지금 전체 사업부지가 96만 3천 평 정도가 됩니다, 사업부지가. 근데 그 중에 이제 초지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지가 한 28만 4천 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초지부분에 관련을 해서 우리가 초지전용허가를 받고 사업자가 거기가 이제 25년간 두산 토지로서 임대를 받은 토지기 때문에 25년이 끝나면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러고 또 사업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라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토지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때 사업시행자도 그거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올렸고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받아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올려서 그거에 대한 심의를 받았고 또 조건에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미스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게 당연히 원상복구를 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머리에 들다보니 그게 개발행위허가를 해줄 때에 그 내용을 조건에다 저희가 넣는 것을 좀 빠뜨렸습니다, 누락을 했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이제 빠뜨렸고 그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크게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더 중요하게 더 생각을 했던 부분들은 거기가 이제 굉장히 넓은 토지를 하다보니까 재해영향이라든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피해라든가 대외적인 피해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집중을 했고 또 사업시행자가 그거에 대해선 당연히 원상복구를 한다고 우리한테 처음에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만 알았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은 크게 인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게 조건에 부여가 됐어야 되는데 조건에 부여되지 않고 저희가 이제 허가처리를 한 그런 미흡한 부분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됨으로 인해서 지금 보도자료 신문에 어떤 매체에서는 그 부분이 사업시행자에게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명목을 줘서 거기 부당이익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그렇게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과정 중에 그 부분이 누락됐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사업시행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서에 사업시행자가 낸 조치계획서에서도 원상복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다만 그게 우리가 조건을 넣을 때 미흡한 부분이 그걸 누락을 시킨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이 된 사안이다 보니 그 부분을 너희들 사업시행자가 그거에 대한 조치계획을 내라라고 추가적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도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을 해서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더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조건을 넣어서 허가조건을 더 추가보완을 해서 다시 사업시행자한테 보냈기 때문에 지금 그 언론에서 나왔던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그것은 언론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고 감사원에서 또 보는 관점이 있고 하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의 미스고 미흡한 부분인데 감사를 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 같습니다.
○ 김진권 위원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민들도 이렇게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하여튼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네, 과장님. 저는 이원호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 박선의 위원이 부분을 제가 경제진흥과에도 똑같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면서 경제진흥과에 제가 감사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는 허가사항은 모르는 일이다 해서 지금 다 신속민원과로 이렇게 넘겨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감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원호는 농업 취수원인가요?
○ 박선의 위원네, 그런데 지금 서부발전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분재나 석탄재나 이런 게 날아오면서 사실은 이 이원호가 많이 오염이 된 사실도 있잖아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용수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기가 이제 방조제 이원간척방조제하고 막혀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닷물이 계속 유입이 되다보니까 농업용수로 쓸 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염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농업용수로는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은 이원호가 지금 수상태양광이 부유식인가요, 고정식인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하단에 콘크리트를 넣어서 그거를 이제 띄워서 부유식으로 해서 위에 패널을 설치한 그런 공법으로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류장치 표현하신 그대로 부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계류장치를 양쪽 끝에 해놓고 그 계류장치가 바다 그 물 속 깊이가 얼마나 들어가게 설치돼 있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그건 내수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 높이가 알 수는 없겠지만요. 깊은 곳과 얕은 곳이 있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몇 미터가 된다라고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 계류장치가 얼마나 설치가 되어있나요? 부표 몇 개당 이게 아니면은 어떻게 설치한 거예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그 패널 ...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판단했었을 때 보았을 때는 패널 한 줄당 그게 세 개씩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 박선의 위원(자료 보이며) 이거, 주신 자료 이게 맞나 봐요. 하나 둘 셋 넷 ···.
○ 박선의 위원네, 변경이 되고 나서 이제 서류에 고정식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렇고 지금 이렇게 수없이 많이 이런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서요, 이 줄 연결해가지고요, 그 부표가 다 고정되어 있어요.
○ 박선의 위원네, 그래서 저는 반고정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 업자가 대표자가 이렇게 바뀌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주식회사 대표자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대표자 변경은 저희 행정상으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신고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 박선의 위원양해각서 중에, 사업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내용이. 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지켜야 되겠지요.
○ 박선의 위원서부발전과 지역발전협의회와 신재생복지에너지 복지마을이 다 대표로 사인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게 이행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 초에 제가 가보니까 계속 3일 연장 나가봤는데요, 계속 이게 수표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사실 물에 잠기고 뜨고는 사실 영향이 있잖아요. 바다생태계에나 이런 호수 안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수위영향 침수분석 검토서를 제시하라고 했어요. 만수위를 고려해서 건축계획 및 공작물 설치계획을 내라고 했습니다.
(자료 보이며) 그런데 이거 받으셨습니까? 수위영향 침수분석 검토서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대안을 할 건지.
○ 박선의 위원준공을 내줄 때 여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업자에게 다 대안 대책에 대해서 받으셨냐 이 말씀입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침수가 된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
○ 박선의 위원가정이 아니라요. 가정 하에서도 그런 서류를 우리가 받아놓는 게 맞는 건데요. 대안에 대해서 받아놔야 되는 게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잠겼다는 거예요.
○ 박선의 위원이건 올 겨울의 문제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설령 가정 하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업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일단 잠겨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제 수 차례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세 차례 저도 현장을 나가서 직접 봤습니다.
보면서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높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부유물이 가라앉아 보이고 정말 가라앉아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부유물을 가까이 패널 가까이에서 가서 보면 전혀 또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날짜에 따라서 또는 이게 떠있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런 상태가 있을지 몰라서 두 차례를 더 나가서 봤고요. 또 ···.
○ 박선의 위원제가 다녀온 이후로요. 이거 우리가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공개가 되다보니까요, 3일 만에 수위 물 조절 다 해서 뺐습니다.
그것도 시간 1시에 포문 연다고 했는데요. 벌써 제가 가기도 전에 다 열었고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아마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나무라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업자가 어떻게 책임을 져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태안군은 반드시 받아놨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책임을 업자가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과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또 업자와 소통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이 책임, 이거 이제 우리가 준공까지 다 내주고서 나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됩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일단은 발생되는 문제가 그게 가라앉음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염려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
○ 박선의 위원뭐 그런 염려도 있지만 이게 가라앉고 있다는 건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계속 대안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과장님 가실 때 하고 저하고 일정이 달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상이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 그게 패널 하단으로부터 물까지 최소 30센티 이상을 이렇게 이격하게끔 돼있고 현재 사실 제가 확인했을 때도 그렇고요. 만약에 이게 가라앉아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제가 허가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궁금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알아보다보니 일단은 이 ···.
○ 박선의 위원아니, 과장님 그렇게 장구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검토서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예시되어 있어서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위영향 침수분석 검토서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네, 저한테 준 제출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준공 내주기 이틀 전에 보완서류에 대해서 왔어요. 태안군에 보완서류가 제출이 되었어요. 그 보완내용이 뭐예요? 보완서류를 받자마자 이틀 후에 준공을 내줬단 말이지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혹여 이게 태안경찰서에 미이행 사항으로 고발 조치되어져 있는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저희가 이제 고발을 한 것은 위치가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면적이 내수면이다 보니까 내수면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발을 했던 내용이고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보완을 한 내용은 제가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보완돼서 왜 이틀 만에 어떻게 그렇게 처리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검토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제출이 되면 충족이 되면은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 박선의 위원보완 사항이 있었던 그 내용은 다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오늘 이제 이 수상태양광은 지금 부유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투자자 투자금액에 대한 확약서는 교보리얼코잖아요, 리얼코에서 해줬잖아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그런 투자부분 요런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면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투자금액이 630억인데요. 교보리얼코에서 630억을 대출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변경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표자가 그것도 지금 양해각서에 의하면 바뀌면 안 되는데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같이 지금 다 같이 양도를 이 모든 내용까지 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떻게 중간에 진행되었던 과정들이 어떻게 취소가 되고 했는지 이거 상당히 지금 중요하고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그 부분도요. 경제진흥과에서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요.
○ 박선의 위원제가 대체 서류로 제가 다시 자료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감사 사항이 더 없으시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
(16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어촌 뉴딜사업, 농산어촌 개발 사업 많은 사업 공모하시고 관리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사업들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 당초의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좀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에 요청했던 부분은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추진현황인데요. 이 부분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려볼게요.최근에 원북면과 이원면에서 주민총회를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개최를 했고 또 하실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행사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의견도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렸으면 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발굴에 좀 치중을 하는 거 아닌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전체적인 총 금액도 한정이 되어있고 또 읍면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곳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그런 제안된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되면 좋은데 또 제안은 많이 해놨는데 실제로 반영이 또 미진하면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말씀 좀 드리고 싶으냐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발굴 이런 부분들은 총회에 한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지역 주민들간에 이해, 소통, 공감의 장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부서에서도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읍면의 중장기적 발전 계획과 미래 비전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들 공감을 하고요. 우리 군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세대간 소통과 귀농귀촌에 대한 이해, 또 토론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보면 이 토론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회의를 하면 앞에서는 절대로 회의할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결정된 다음에 그 사항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개인주의 시대가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데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주민간의 화합과 단결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현안이라든가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회식으로 진행도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예, 감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추진 현황 제출된 자료 말고요. 우리가 특화 사업장을 우리가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예, 이 개소한 이후에 장애인 편의 점검이라고 우리가 따로 이거를 받아요, 이 분들이 와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그냥 기사화해서 내시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해봤는데 이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 개선된 사항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답변을 해줘보세요.
주출입문이 여닫이이고 그 앞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불편하겠다, 또 자동문 터치식 자동문은 두 곳으로 설치 후 한 곳 앞바닥에 점자블록을 설치 그리고 화장실은 건물 뒤쪽 외부 청사를 따라 이동하는데 눈이나 비가 오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비가림막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남녀 장애인 화장실 관련해서 비장애인 화장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성별이 다른 활동 보조인의 도움받기가 힘들다. 출입문의 경우에 화장실 입구는 여닫이, 비장애인 화장실은 여닫이, 또 장애인 화장실은 접이식으로 돼있어서 손이 불편하거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 화장실 내부 대변기에는 자동물 내림 센서가 설치돼 있는데 등받이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세면대에는 양쪽 손잡이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목발 사용 장애인이 위험하고 밑에 배관구조물이 있어서 휠체어의 접근을 방해한다. 점자블록은 점자표지판을 앞바닥이 아닌 출입문 가운데 있어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실 수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같은 경우는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서남중학교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할 때 여기 서남중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화장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휠체어가 다니기 어렵다는 문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저희들도 공사를 리모델링하면서 굉장히 좀 난항을 겪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새로 짓는 거는 좀 어려운 그런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식당동 뒤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해야는데 실질적으로 손잡이나 이런 휠체어가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있는 장애인지역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달을 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더 확충이 돼서 이동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 기사에 말미에 뭐라고 했냐면 이에 대해서 특화사업장 담당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없고 발달장애인들만 일을 하고 있어 편의시설 개선에 말을 아끼면서도 비가림막은 설치하도록 하겠다. 비가림막 설치했어요? 화장실 이동하는 쪽에?
○ 김영인 위원이 부분은 분명히 어느 분인가는 담당하시는 분이던 팀장님이시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전달이 안 된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들은 보강을 좀 해 달라 당부를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혹시 우리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사업장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신 적 있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당초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은 구체적으론 없었습니다.
다만 그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 조건을 좀 내세웠었습니다, 공모 사업에.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위치접점을 찾다보니까 결국에는 남면에 있는 폐교를 활용하는 위치가 가장 적격지로 나타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평가 시에도 좀 위치적으로 거리가 있긴 하지만은 옆에 도로가 큰 도로가 있고 차량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받아본 태안군 발달장애인 현황을 보니까 426분인데 이 중에 자폐가 29분이고 지적이 397분이더라고요. 지금 읍면에 현황을 보니까 태안읍이 절반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소 그 위치에서 적정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리모델링을 하고 또 큰 도로가 있고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고려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혼자 이동하시기는 어렵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이라면 글쎄 다시 한 번 좀 봤으면 어떠실까 좀 아쉬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 할게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1기를 해서 지금 발달장애인 창업을 네 가족이 해서 생산품 수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월 4㎏ 이상을 납품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수입이 되나요, 어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사실상은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 발달장애인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인원수가 딱 한 팀 정도만 나오면은 이 사업을 연간 한 팀 정도만 나오면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들은 당초 작년에 1월에 모집을 해서 1년간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홉 가족 18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는 네 가족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가족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혼자가 못하기 때문에 가족으로 이렇게 부모가 같이 와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모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톱밥을 준다던지 연구재료를 준다던지 이런 것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감당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분들이 생산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적인 숙련도라든지 이런 게 좀 ···.
○ 김영인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답변을 조금만 짧게 ···.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래서 보통 상품 수매가 키로당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품이 약 한 17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장애인들이 상품을 대량생산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품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요게 한 4㎏ 정도 된다고 하면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되진 않는데 다만 이분들이 창업에 대해서나 이런 거를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지금 보면 구축에 12억 원을 집행을 했고 운영 예산으로 1년에 3억씩 해서 25년까지 10억을 지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향후 계획에 있는 보호자 심리상담 진행 의미 있다고 보여졌고요. 그렇다면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는 우리 태안군에 이관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예, 특화 사업장이 창업으로 가면 창업을 하면 그 특화 사업장에서 계속 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따로이 창업을 하시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어차피 특화 사업장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5년 후에도 저희들이 장애인지역종합지원센터한테 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태안군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바로 계속적으로 이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걸 여쭤본 거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그 특화 사업장을 꾸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본 위원은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꾸준하게 발굴되고 더 많은 참여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사업은 사업성을 떠나서 복지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업가족에 대한 곤충 사육시설 지원, 판로개척 지원 및 가족 소득사업 발굴 지원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가능한진 모르겠는데 아쿠아포닉스 스마트 팜 사업 분야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확대가 가능한 건지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확대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통 자료인데요. 부서별 보조금 반납금 현황이에요. 지금 우리 부서가 보면 22년도에 수령액이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8,300을 했고 잔액이 4,600만 원이 남았어요. 21년도에는 보조금 수령액이 5억 2천이었는데 집행 잔액 1억 3,400이 발생을 했고요. 20년도에는 보조금 수령액이 37억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3억 2천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22년도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같은 이 부분하고 21년도에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사업 그리고 20년도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 한 번. 한 가지만 더요. 2019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량강화 사업은 보조금 수령액을 5천만 원 했는데 전액 불용처리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실래요? 사유.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먼저 그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 지역은 안면도에 위치한 채종원둘레사람들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심사를 해야 하는데 결국에 그 인증 심사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감액을 도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도비가 좀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감액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미반영이 돼서 결국에는 반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저희들이 도시재생 공모 사업은 당초에 2019년도에 이제 2018년도지요. 2018년도에 그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서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도비도 가져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뭐를 했었냐면은 그 도시재생 사업이 그때 당시에 탈락이 됐었습니다.
탈락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역역량 강화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한 가지만 더요. 일자리 창출 사업 20년도, 19년도, 18년도 지금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이 20년도에는 그래도 집행을 좀 했는데 19년도는 전액 불용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절반을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2019년도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기업 선정 후에 채종원둘레사람들이 선정되고 나서 참여자들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론 그 참여자들이 없어 가지고 반납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20년도에는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참여자가 있어서?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20년도는 2차 재심사가 다시 또 올렸었습니다.
근데 2차 재심사를 했었는데 인증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채종원둘레사람들에서 그 사업을 신청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청을 안 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보조금 실제 반납금 현황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행감 이후에 제출을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한 번 더 살펴볼게요.
○ 김영인 위원예, 그래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네,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몇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또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몇 가지는 자료로 이렇게 갈음을 하고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태안군 중간조직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중간조직을 만든 지가 얼마나 됐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2020년도에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요. 21년도 2017년에 농어촌지원센터로 명칭을 하고 공식적으로 저희들 2021년도에 주민공동체과에 이관되면서 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중간조직을 만든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행정과 민간의 어떤 가교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런 가교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마을 발전을 계획 수립을 통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업완료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자원 조사를 통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대한 어떤 소식지를 발간을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이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그거 운영하느라고?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한시임기제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인원이 보강이 돼가지고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한 가지 우리 비슷한 조직이 있지요? 앵커조직은 뭐예요.
○ 박용성 위원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어촌뉴딜사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앵커조직은 전체적으로 링커조직을 발굴을 해서 전체 마을을 1, 2차 생활권을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가 이제 중간조직으로 해서 통칭하는 게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 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촌 활력증진 사업이 있지요, 시범사업도 있고. 그거 때문에 우리가 앵커조직이 이미 들어와 있고 다음에 또 두 군데 선정돼 있는 활력증진사업 때문에 앵커조직이 또 필요하고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인구증가 문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중간조직 문제도 새로 설립을 할 때 저희들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앵커조직 관련돼있는 문제도 그렇고요. 이 관련돼있는 그 센터나 조직들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과장님은 잘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그 조직은 어때요. 통합지원센터 조직 한번 볼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저희들 통합지원센터 조직은 지금 현재 6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하나에 팀장 둘 그 다음에 팀원 셋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현재 센터장은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비상근 조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난 2월에 이제 사직을 내시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희 의회에서 이 센터장 선임문제 때문에 걱정했던 생각 드시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뭐 개인 신변도 있고 급여 부분에서 좀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선임할 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근데 우리 군 행정부터해서 모든 정책 그분만큼 아는 사람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본인이 또 하겠다라고 의욕을 가졌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 박용성 위원애지중지 4년간 그렇게 하시더니 어떻게, 더군다나 비상근이지만 상근직으로 전환할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있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 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 조직은 센터장 없이 사무국장 체제로 잘 돌아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현재 저희들 휘하에는 공동체센터가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 조직에서 우리 주무팀장하고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공직자가 그렇게 안하려고 이 중간조직을 만든 거 아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사실상 이 중간조직이 행정 직영입니다.
행정 직영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원구성원들 자체가 한시임기직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잘 몰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분들도 행정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 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 대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가져야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근데 우리 공직자들보다 더 역량이 있는 분들로 배치를 하겠다, 또 배치를 해야 되고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군민이 돼야 되고 또 군민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 조직이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이 다 충당이 된 거예요?
○ 박용성 위원몇 분이나 더. 우리가 당초에 갖고 가려고 하던 중간조직 인원현황에서 봤을 때 얼마나 결원이 되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자세한 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 이런 건 말씀 안 드릴게요.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어촌 활력 증진 사업을 위한 우리 앵커조직이 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현재 세밀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 6명 정도 인원이 충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본 위원이 우리 지역 청년을 취업시키려고 물론 뭐 본인이 안한다고 해서 못했는데 둘 정도 우리 중간조직으로 키워볼까 해서 해봤는데 안 맞대요, 여건이. 우리 지역 애들도 안 맞는다는데 외부에서 와서 우리 닻을 여기다 놓을 수 있겠나라는 염려, 의구심 당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 활력증진사업 공모를 위해서 사실 앵커조직이 필요하지요. 결국 공모가 된 그 앵커조직이 그대로 닻을 내리고 있고,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5년 동안 있지요, 그 예산만 소요되면 언제든지 닻을 거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이 있고 어떤 거예요, 닻을 그냥 10년, 20년, 30년 내릴 수 있다고 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네, 그중에서 한 개 앵커조직이 바로 이제 태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앵커조직입니다.
지금 현재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앵커조직은 아마 비율이 크게 이제 8대 2정도로 아마 구성이 된 거로 지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8을 가진 컨소시엄 업체가 바로 태안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그 인력을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앵커조직 운영은 4년이 되겠습니다.
4년이 되는데 이 앵커조직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이거에서 링커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굴을 해서 바로 이제 사회혁신도시 실험이라든지 이 링커조직은 바로 수협이라든지 마을에 있는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하나 하나 발굴을 해서 이 분들이 이 마을에서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채워주는 게 앵커조직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명목상 나와 있는 업무 역할이에요. 그 앵커조직의 역할인 거 모르는 거 아닌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 사업과 함께 같이 닻을 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들어서 그래요. 지금 이제 시범사업 하는 문제도 그렇고 물론 시범사업은 지금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가 두 군데 된 곳이 있지요, 가경주하고.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 링커조직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눈높이가 달라요. 이제 그런 부분도 보여지고 그러는데 우리 중간조직 있지요. 공동체 통합지원센터도 그렇고.
○ 박용성 위원근데 좀 됐지요, 이제 시간이. 아직도 이렇게 정립이 될라고 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 거 같아요. 근데 검토해서 점검해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안 그러면은 이 중간조직이나 앵커조직들이 물론 예산이 있어요.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있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겠지, 근데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우리 태안군으로 얼마만큼 되돌아오느냐에 대한 문제지요. 그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인구 증가 문제, 고용 창출 문제 그렇게 기대할 만큼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아직까지는 현재는 외부에서는 수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외부는. 내부에서 수혈을 많이 청년들을 취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차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더 진행을 더 지켜봐야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태안은 혁신적으로 ···.
○ 박용성 위원관심을 가질게요. 저도 거기 운영위원 중의 한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중간조직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같이 주민들하고 중계역할을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긴 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아직까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자율적인 부분을 다 맡겨서 될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 박용성 위원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무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본 위원 또한 그 조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같이 협의를 하고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부서에서 이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사실은 뭐 죽 쒀서 개 준다 이런 참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있는데 그렇게 흘를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갖다가 우리 군에다 펼쳐놔야 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다 50% 이상 뭐 70% 이상이 다 흘러들어가서 빠져 나가지 않는가 이런 염려가 지금부터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염려로 끝났으면 좋겠고 하여튼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요걸로 이 부분은 마무리할게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서 정말 정확한 중간조직이 닻을 내릴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하고요. 자료에는 없어요. 각 읍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지요.
○ 박용성 위원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어떤 위원회나 자치회 같은 경우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태안읍이나 가령 이제 안면읍이나 젊은 층이 좀 있고 인구가 집약적인 동네는 잘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 않은 면단위 지역은 사실상 프로그램을 할래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두 명을 위해서 강사가 움직인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그런 예산을 세워주기도 어렵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약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는 것이 또 읍면에 공통적인 부분 이를테면 균등예산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 돼 있는 동네 프로그램 있지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어느 읍면에 어떤 핵심 교육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문화프로그램이 됐든 이걸로 자꾸 넓혀져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예산 배정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 예산 프로그램은 이제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이제 협의할 그런 문제라 ···.
○ 박용성 위원아니지. 그 예산부서에다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그 주민자치 관련돼 있는 부서가 우리 주민공동체과잖아요, 과장님 과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과장님이 챙기시지 않고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부서에다 넣는다고 한들 그럼 읍면에 공히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이렇게 배정을 할라 그러지 어 여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많이 한다? 그렇게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 이 읍면에는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주민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이게 과장님이 보셔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걸 예산부서에다 말씀하신다면 어떡하겠어,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당장 지금 추가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감안을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일률적인 이런 예산 배정이 아니라,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활성화 돼 있는 데는 좀 더 예산을 배정해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과장님 국비 확보를 위한 국외출장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수년간 선정이 탈락됐지요?
○ 김기두 위원제가 자치단체장과 부자치단체장의 출장명세서를 보니까 딱 한 번 가셨어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도에 한 번 가셨는데 저는 좀 관심과 집중이 미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컨설팅업체도 있고 자문해주시는 교수님도 계신가 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네, 그 국토부에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계시고 하시는데 제가 연말에 이제 평가방식의 문제를 5분 발언 했는데 평가방식이 5월 달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요.
○ 김기두 위원근데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 업체나 자문교수들이 자문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안했겠지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들리는 얘기는 충남에 우리 태안군만 공모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아직까지는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태안군에서 그 하나가 들어갈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에서 페널티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널티를 받은 시군은 참여를 제한을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행히 우리 군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단독으로 신청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그렇게 ···.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거의 다 페널티를 받았다고 봅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업 국토부에서 매년 지침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금년도부터는 사업이 이제 50% 이상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제한을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도시재생 관련한 학자들은 지금의 방식인 도시재생 방식은 아주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인구소멸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드웨어에만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도시재생 공모사업 할 때는 그런 방식은 좀 약했어요, 하드웨어가. 여러 가지를 도시를 재생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비용이 드는 것이 저번에 토지매입한 곳에 건축행위를 하는 비용이 가장 많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운영하는 방식은 또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그래서 학자들이 과연 그냥 딸랑 그 건물 하나 잘 건축한 건물이 과연 도시재생 의미가 있냐. 그러면 다른 주민들의 삶의 질은 어떤 거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회의감이 들고 되게 퇴색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왜 이게 적극적으로 않냐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도시재생을 열심히 하라고는 했는데 제 생각과는 조금 안 맞게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들리는 것은 우리가 하면 선정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저는 도시재생이 선정이 안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자부담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낫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문제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꺼내냐면 정말 우리가 간절했냐, 수 년 동안 전임군수시절부터 추진했던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우리는 간절했냐, 우리는 그냥 쉽게 따먹을 수 있는 어촌뉴딜300 사업. 물론 쉽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다른 거보단 되게 쉽게 된 거예요. 그거만 열심히 따가지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요즘 뭐 몇 가지를 땄지만 이후에 학자들은 아마 2~3년 내에 그 부작용이 여실히 들어날 거라고 봐요. 지금도 아마 드러나고 있을 거예요. 건축행위 된 거는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데크 시설한 거 이후에 또 보수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개 부락에 7~80억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그 부락 이후에 한 20년이면 소멸될 가능성이 뻔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특별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그런 문제가 현명한 건지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도시재생 사례라든지 이런 경우를 봤을 때에는 사실상 이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 있을 때부터 많이 활성화됐던 그런 상황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바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은 좀 부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건물 위주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관리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수정 수정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좀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어느 정도는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행히 이제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도 매년 지나다 보니까 좀 면적을 당초를 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을 추가로 더 늘려서 그렇게 해서 범위를 확장을 해가지고 유도리 있게 만들어지는 것도 가고 국토부에서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이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딱 거점시설을 하나는 무조건 놓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제 건물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시설물이든 다 그게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방안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국토부 컨설팅이라든지 도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태안읍에 도심 녹화 같은 경우를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하여튼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하는 첫 번째 취지는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그만큼 간절했냐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 번 떨어지고 몇 년간 공모하고 수억 원의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과연 자치단체장과 부자치단체장의 열정이 그만큼 있었냐에요. 그게 가장 오늘 감사의 핵심입니다.
하고 공모에 선정되고 안되고는 두 번째예요. 간절함이 있어서 그만큼 노력했냐 여러 번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장명세서가 어떤 가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다면 그만큼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팀장하고 팀원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아 저도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미안하게, 어떤 때는 미안했어요, 팀장한테도.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이 도시재생뉴딜사업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군이 필요하던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주민공동체과에서 많은 공모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과장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모 사업만 주구장창해서 그게 과연 잘 될 것이냐, 감당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단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감사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세요?(「대답 없음」)
예, 과장님. 본 위원은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관련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어떤 건의사항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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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농정과장 조광상〔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농정과가 요구 목록이 많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질문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그에 따라서 정확한 답변만을 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김기두 위원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세부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인력지원센터는 각 농협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 김기두 위원우리가 2022년에는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5억 천만 원이지요?
○ 김기두 위원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만든 취지가 뭔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인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을 충원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농기계지원반은 3.3㎡ 당 3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요?
○ 김기두 위원이제 지출 내역을 보니까 2022년도 인력지원을 보니까 6개 농협 중에 인력 지원을 하지 않은 농협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 농협은 지원인력이 446일, 지원 농가는 95농가, 지원 인력은 3,212명을 이렇게 지원했고,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2022년 집행 내역을 보니까 6개 농협 중에 한 농협은 인건비를 지원을 안 받으셨어요? 그 자부담으로 하신 것 같아요, 순수. 그건 왜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다른 농협 같은 경우는 2,300에서 2,800만 원 정도를 지원이 돼서 여기에는 자부담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저는 좀 편차가 있다고 봐요, 각 농협별로. 그런데 우리 군민들, 주민들께서는 지금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하루 일당이 얼마 되시는지 아셔요?
○ 농정과장 조광상보통 봄철에 가장 비쌉니다.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근로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지금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는 84개 지자체 7,388명을 배정 확정했다고 하고 부여에서도 이렇게 시범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할 생각이 없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농협장님들과 이게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농협에서 협조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쪽에서 돼야 되는데 우리가 농협장님들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면농협에서 이번에 신청을 하기로 했고요. 안면도농협도 같이 아마 동참을 아직 확답은 안했는데요. 10월 달에 이번에 공모가 있는데요. 10월에 안면도하고 같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한 가정에서 이제 3개월이건 5개월이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용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분들을.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금 용역사처럼 똑같은 시스템 아니에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예를 들어서 김기두네 집에 가서 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조광상 과장님네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용역사와 똑같은 거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그러면 계절근로자를 하니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이게 인건비가 사실 이게 최저인건비를 주거든요. 물론 비가 와도 사실 지급을 해주고 일을 못해도 해줘야 되는데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이렇게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지금 인력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저렴해지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건비가 낮아졌다 이렇게 해요. 뭐 1~2만 원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잘 활성화되면 지금 이제 인건비가 마늘 같은 경우 17만 원씩 이렇게 주고 하는데 생산원가에도 못 미친다 지금 마늘가격이 한 50% 하락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찌됐건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과 의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근로 이 시범사업이 좀 많은 곳에 두 곳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읍면별 소형농기계 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농가 우선순위가 이제 영세농가, 고령자, 부녀자, 귀농귀촌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예,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고령 아흔 살 가까이 되신 분도 사실은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동력살분무기를 사용할 수 있냐 그래서 뭐 건강하면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게 이장님이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원칙은 그렇지 않지요?
○ 김기두 위원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인할 길이 없고 또 자제분이 영농 후계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고지를 해서 영농후계자를 승계를 한다든가 방법을 찾으면은 조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형농기계 가격이 약간 조금 달라요. 똑같은 기종인데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가격을 좀 맞추는 방향으로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향평준화로 해서 맞추는 거로 했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관련 팀장과 같이 협의해서 그것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꼭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리고 소형농기계를 1차적으로 주민이 구입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왜 그렇게 하나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5대 5 매칭이면은 50%를 업체에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하느냐 해서 그것도 개선 좀 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농업인 각종 지원 사업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3년마다 받을 수 있지요? 지원 사업을.
○ 김기두 위원이 사업이 공정하고 우리가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방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하게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받을려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좀 중복된 데이터가 있어요. 왜 이 금액이 똑같을까 하니까 관리가 조금 인쇄물이 그런지 몰라도 제 인쇄상태에서 보니까 중복된 데이터도 있고 또 하나는 하다 보니까 우리가 3년에 500만 원까지지요, 그러니까 500만 원 미만이면은 매년 받을 수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소형농기계는 사실은 다른 농기계 같지 않고 몇 십만 원인데 그것까지 제한하긴 어렵다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보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같은 해에 A사업에서도 받고 B사업에서도 받고 C사업에서도 받아요. 그러면 그분이 가져가는 금액은 꽤 커요. 우리가 총량의 예산이 있는데 그분이 많이 가져간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덜 가져가겠지요. 물론 3년마다 한 게 공정한 거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금액도 정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여성농업인단체랑 간담회 하는데 읍면회장님들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 그래도 최소한 회장 정도면 이런 사업을 알 텐데 그랬더니 모르시는 거 보면 뭔가 홍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해서 우리 지금 무선방송 시스템도 있고 제가 동문5리에 사는데 우리 이장님은 너무 친절해서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탈인데 그런 자세한 사업을 조금 공고해서 정보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 공정한 경쟁에서 공정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예, 그게 참고적으로 보면 지난 번 농업경영인 회장님께서도 사실은 그쪽에도 홍보 좀 해 달라. 지금은 저희들이 각종 사업이라든가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여성농업경영인과 남성 후계 농업경영인한테 전체적으로 공문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전 군민들 있잖아요. 그럼 이장님이 방송 한 번 하면 돼요. 이런 정책 있다고 하니까 그 때 임기시점에서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마을방송 시스템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들만 공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경쟁을 해서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고 조금 더 투명하게 잘 관리, 데이터가 조금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법인을 이제 5인 이상을 구성해야 이제 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사로 해서 나누기 해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는 이렇게 했는지 그게 맞는 건지 어떤 특정한 사업만 그랬어요. 그래서 금액은 있나요? 금액은 정함이 없지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잘 꼼꼼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네, 제가 해야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요청을 너무 많이 해서 아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기는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좀 부실해요. 많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좀 세밀하게 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그건 추후에 다시 요청을 할게요.
○ 박용성 위원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할 테니까요. 과장님 답변을요, 짧게 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B지구 경작지 내 주말농장 분양 실태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자료요청을 했냐면은 지난 몇 월인가요. 서산시 칠전리 있지요, A지구. 거기에 불량 부숙토가 살포가 돼 가지고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고 서산시는 지금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있어요. 저희들하고 같이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하고 같이 거기 협업을 해서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 살포된 곳이 주말농장 공유지분 토지예요. 우리도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서산시에서 하는 얘기가 태안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자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거를 지금 주말농장 분양실태를 본건데 지금 필지가 287필지에 공유자 수가 1,448명이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는 정상적인 공유 지분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B지구 농지 보상 문제 때문에 현대하고 해태 김 양식 있지요. 그 농가들한테 공유 지분으로 이렇게 매각이 된 것도 있는데 아마 그것도 실경작자나 실농업인들은 이미 토지 매입대금이 분할이 다 된 상태라 등기가 분리됐을 거로 보는데 이 부분은 그런 조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부숙토 관련 민원 들어온 거 없지요? 우리 지역에서.
○ 박용성 위원남면 지역에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고가고 보면은. 그러고 보면은 개연성도 있는데.
○ 박용성 위원이거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공익 직불금 쪼개기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게 보조금 편취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실태조사가 필요로 합니다.
이 B지구 공유지분 현황 있지요?
○ 박용성 위원좀 번거롭더라도 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요. 조사기획 수립하셔가지고 바로 잡아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공유지분 농지를 어떤 분이 대체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경영체 등록이 돼있고 직불제 신청이 돼있는지 이런 것 좀 파악을 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가축방역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가축방역실태가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가 이제 그런 횡령 비슷한 사고 문제 때문에 했던 건데 저는 걱정이 전 공직자가 사고 낸 금액이라고 할까, 알기 쉽게. 금액을 농가들이나 기존 업체들한테 다 갚을 능력이 안돼서 결국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고 받기로는 우리가 추경에 이 부분을 충당을 해주고 구상권을 우리 전 공직자한테 청구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상권 청구하면은 그거를 다 충당할 수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사실은 지불능력이 사실 지금 상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3천만 원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3천만 원은 저희들한테 입금이 돼있고요. 지금 퇴직금에 대해서도 자기가 우리한테 이렇게 납입의사는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퇴직금도 저희들한테 직접 받을 순 없답니다.
그 사람 통장으로 일단 입금을 할 수밖에 없다고 법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통장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그것은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재산이 조회결과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지금 추경에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한 아니면은 이제 미지급 우리 사업비 있지요, 우리가 채무를 대신, 우리가 해야 돼요. 사실 그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 농정과장 조광상대략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건 정확하진 않지만 1억 3,900, 1억 4천 정도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 박용성 위원거기에서 그분한테 어쨌든 구상권이든 뭐든 청구해서 받을 금액은 얼마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받을 수 있는 게 한 1억 정도는 나중에 한다면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이거 그 업체나 우리 축산농가 그분한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한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빨리 대처를 잘하시고요. 그게 만약에 추경에 관련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어떤 심각한 상황인가에 대한 거를 빨리 좀 저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한테 빨리 보고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물론 형사적인 문제 때문에 계류 돼 있다라고 해서 끝나고 나면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좀 협의를 좀 하시고 하세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36쪽 경영체 등록 현황 볼게요. 경영체 등록 현황이 지금 22년 자료가 많아서 22년 것만 하라고는 했는데 올해는 또 더 늘었지요?
○ 박용성 위원아까 저기하고 마찬가지 말씀인데 우리가 이 경영체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소농직불제 부담할게요. 그 다음에 농어민수당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경영체가 분리되면서,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이 실제로 거주하고 또 관건이 뭐냐면 영농회장의 영농경작사실 확인 문제예요, 그렇지요? 면밀하게 다시 좀 이제 짚어나갈 때가 됐어요. 아마 2023년 지나고 나서 더 쪼개기가 더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계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근데 이제 쪼개기 된 거가 계속 유지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름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쪼개기가 들어갔는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불제 같은 경우는 국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크게 와닿을 건 아닌데 농어민수당은 안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자칫 잘못하면은 도에서 도비를 만약에 농어민수당을 없앤다 그러면 있지요. 우리 군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럴 거 같으면 오로지 우리 자체 재원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쪼개기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 부담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겠어요. 대비하셔야 되겠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농업기반공사랑 같이 한번 실태 파악을 한 번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주세요. 농지 이용실태조사 내역이 이 부분하고 같이 살펴볼려고 제가 한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경영체 등록 문제하고 직불제 신청 현황하고 다 같이 봐주셨으면 되겠어요.
○ 박용성 위원45쪽 사료작물 재배용 비료 지원 사업 있습니다.
이게 본 목적에 맞게 비료를 보조를 받아서 살포를 해요?
○ 농정과장 조광상양 자체가 상당히 이게 부족합니다, 실제 원하는 거보다. 사실은 이게 이거 이상으로 또 필요도 합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양이 적은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타 용도로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농가 수 84 농가면 84농가 전체가 양이 이렇게 넘쳐난다 이게 아니고 84 농가 중에 양이 넘쳐나는 농가가 있고 그렇지 않고 부족한 농가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요 부분도 이런 거 갖고는 쉽지가 않지요. 이게 어쨌든 사업 시행을 잘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게 축산농가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나는 이거 다른 데 밑거름으로 썼다 이런 얘기가 이 축산농가가 아닌 다른 데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축산농가 자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도점검 좀 잘하세요.
○ 박용성 위원과도하게 다른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 있지요, 작목을 하는 분들이. 왜 저렇게 비료까지 다 지원해주냐 이런 얘기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얘기가 나와요. 아니 축산농가가 사료 포장에 비료 없어서 소 못 먹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신 정확하게 쓰여지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용성 위원소 사육농가 조사료 구입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홈쇼핑 택배비 지원 현황 좀 볼게요. 우리 수산과에서 택배비 전 어민들한테 코로나 시국에 그런 거를 발 빠르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 우리 농정과에는 여러 가지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재원 문제도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지원이 얼맙니까. 평균 한 7~8천 되잖아요.
○ 박용성 위원수산과가 8천 정도 돼요, 예산이. 지금 TV 홈쇼핑 택배비까지 하면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해서 직거래 이런 부분들이 더 쉬워질라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령농업인들이 이 농산물 판매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물건을 팔아줘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가 택배비 지원이 가능할건지 그래서 나이제한을 두고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대답 안 하세요?
○ 박용성 위원축산 악취 민원 접수현황은 있지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할게요. 개선방안하고 지원을, 이 지원액수가 커요. 큰데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이 사라지지 않는 거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설만 해놓고 가동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명색이 시설만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정확하게 악취 민원이 감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제가 서면으로 할게요.
○ 박용성 위원자, 편의장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편의장비 이게 전년도에 있지요, 여성편의장비 식으로 해서 이제 접근이 됐던 건데 고추수확기 위주로 사업이 됐었어요.
○ 박용성 위원이 고추수확기가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여기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단가가 19만 8천 원짜리가 있고요, 17만 원짜리고 있고요, 27만 5천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농민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대로 가야되는데 이 정보가 쉽지가 않아요, 가격 정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체에서 수용하는 가령 이제 업체에서 수용하는 거에 따라서 참고로 자료상으로 볼게요. 고추수확 편의장비에서 주식회사 신한사업 생산업체 단가 27만 5천 원. 수행처가 농협이에요. 지원한도는 25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13만 얼마를 내야 돼요. 근데 12만 원짜리 수확 편의장비도 있어요. 자부담 가지면은 그냥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선택이 돼 졌냐라고 생각하면은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 있는 거예요. 업체하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실제로 맞는 게 뭐냐면요. 똑같은 장비가 있지요, 모델도 똑같아요.
(자료를 보이며) 이 모델이에요, 이 모델. 알루미늄 모델 이 모델인데 이게 27만 5천 원 자부담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 모델이 부가세 포함해서 17만 5천 원이에요. 이게 그분의 세금계산서예요, 발급받은. 이게 그 업체에서 받은 견적섭니다.
이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해서 18만 1,500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요? 보통 4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 차이나요. 한 기종 자체가 똑같은 기종이 그래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 농정과장 조광상저도 그것을 한 번 확인을, 이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한 결과 지난해 그러니까 전년도 가격으로 이렇게 좀 일찍 연초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견적을 넣었던 데가 있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오른 가격으로 견적을 넣은 데가 있고 해서 가격이 좀 차등이 있었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그 당시에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은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여기는 27만 5천 원이고 똑같은 제품이. 그렇다 그러면은 시기별로 해서 가격 편차가 있는 건 아니지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올해 오셔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약 780종이에요. 농기계 대형농기계 포함해서 소형농기계 지금 이 편의장비까지 포함돼 있는 농기계 목록이에요, 이게 다. 같은 기종에 회사만 달라도 이게 뭐냐면 최고가부터해서 최저가로 이렇게 명시돼있는 거예요. 이게 안동시에 농기자재 가격정보 공개 목록이에요, 이게. 저희들 소형농기계 보조 사업할 때 가격정보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내요?
○ 박용성 위원에이, 조달 가격에 있는 거 하라 이렇게 하지요. 가격 정보를 다 보내는 건 아니지.
○ 박용성 위원기종에 따른 가격정보 안 보내잖아요. 가령 이런 경우 얀마 거 가령 이게 승용 에스에스기인데 대동 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회사 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농민이 내가 아 이거에 맞게 선택을 하겠다 하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굳이 비싼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기종이 이 회사는 얼만데 여기는 얼마고 이게 나와 있어요, 가격정보가. 그러면 농가들이 어디서 해요. 싼 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종이면은. 이 가격정보 시스템 우리 넣으셔야 돼요.
○ 농정과장 조광상그렇게 세분되어 있진 않지만 저희들이 보냈는데 그것 참고해서 나중에 ···.
○ 박용성 위원이게 우리도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왜냐하면 신뢰성이에요, 보조사업은 신뢰성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업체하고 이렇다 그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업체에서 장난치는 게 많은 거니까. 공직자들이 가격을 다 알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가격정보 있지요. 내년부터 이제 보조사업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기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가격정보를 읍면에다가 이 가격정보 내역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관내에 그리고 이 기종에 대한 거를 전부 시장조사해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한 번 해 놓으면은 한 2~3년 정도 가격 변동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 박용성 위원그 오해를 안 샀으면 좋겠어요, 저거 하면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두 위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한테 중복돼서 기계가 가잖아요.
○ 박용성 위원네, 간단하게 할게요.
원북 스마트 팜 진행 현황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 활성화 방안 어떻게 정상화 시킬 건가 해서 했었는데 어떤 거예요, 지금 진행상황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지금 새로운 대표도 선출이 됐고요. 7월에 묘목 식재를 할려고 7월 말에서 8월 초 쯤에 ···.
○ 농정과장 조광상아니요. 작목 변경은 그대로 방울토마토로 이렇게 아니 방울토마토 아니라 지금 토마토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예, 같이 지금 실증단지 하던 컨트랩스랑 같이 사실은 이쪽에서도 같이 기술 지휘하면서 같이 ···.
○ 박용성 위원아니 충청남도 농어촌발전기금 이용을 해서 그거를 좀 충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었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지금 재산은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마쳐야 이제 그런 기금을, 등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세부적인 거 있지요.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있지요?
○ 박용성 위원행감이 끝나고 나서 다시 보고 좀 하시고 과장님이나 주무팀장하고 있지요, 현장에 다시 한 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일정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네 과장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아까 농자재 가격대비 잘 살펴보라고 하셨는데요. 로컬푸드 2층에 설치한 HACCP인증을 받기 위한 기자재 상태 보시고 업체와 확인 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박선의 위원저는 먼저요, 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3월 18일날 기고문을 쓰셨어요. 쓰셨는데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반드시 이렇게 공개화하고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또한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해보고,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문 회계사에게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위탁 잘 하셨지요?
○ 박선의 위원20년도, 21년도 회계장부 보시고요. 인건비가 맞나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주, 지금 군청에 매주 군청에 지금 입출금 현황을 보고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박선의 위원아니 매주 로컬푸드 관련된 입출금 내역을 지금 태안군에 보고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박선의 위원예, 그럼 제가 한 달, 한 달 게 아니고요. 이번 일주일 거 제가 바로 내일까지 받아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지금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군청에 이제 인건비, 시설비 등을 예산 편성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 박선의 위원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늘 여기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투명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나 시설비 등을 군청 예산 편성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는데요. 맞습니까?
○ 박선의 위원네, 그런데 퇴직연금은 로컬푸드에서 자체적으로 퇴직연금을 넣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 박선의 위원우리 과장님은 늘 이렇게 이번 감사팀에서도 재무제표와 입출금이 맞지 않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동안 아직도 한 번도 더 명확하게 체크 안하셨다는 건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통장에서, 제가 엊그제 자료요청 또 부탁을 드렸지요. 어느 통장에서 퇴직연금 신탁통장으로 이체가 되는가요?
○ 박선의 위원아니, 불입을 어느 돈에서 어느 통장에서 어떻게 이체가 되느냐고요.
○ 박선의 위원제가 시간이 걸려도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20년도 건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매번 그렇게 거래 기록상에 내용이 뭡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제가 그렇게 이 자금 어느 통장에서 어떻게 가고 그것까진 제가 사실은 ···.
○ 박선의 위원아니요. 이 문제 중요한 문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21년도 보니까요, 총 인건비 나간 게 4억 7,257만 5,410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자꾸 신탁예금으로 매번 입금이 되어서 예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지금 20년도 거 입출금 내역 보고 있습니다.
계정과목이 뭔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통장을 어디에서 가고 또 어떻게 들어오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농정과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퇴직금은 저희들이 21년도부터 가입을 해갖고선 그 전까지 가입 안됐던 퇴직금 적립 안 됐던 건 일괄 소급해서 가입을 했고요. 21년도부터 가입한 시점부턴 매월 다달이 떼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이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직율이 높아요. 뭔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운영체계의 문제인 것인지 자주 왜 이렇게 이직율이 잦은지 그 문제점 파악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자, 퇴직연금을 이렇게 예탁을 하든 어찌 별도로 관리를 하든 1년 미만인 직원에 한해서는 다시 본 통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내역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돼요. 왜 퇴직금까지 다 태안군에서 지급하면 거기에서 일괄 모든 12개월을 다 하게 하셔야지, 몇 개월은 사업단에서 지급을 하고 몇 개월은 그렇고 퇴직연금은 이쪽에서 내는데 또 퇴직금을 군에서 지급을 하고. 이거 이해하기 좀 어려운 시스템인거 아시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지난 해 감사받기 이전에, 감사원 감사받기 이전에는 사실은 로컬푸드 그 쪽 주거래 통장에서 이렇게 입금되고 그랬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해서 그 뒤에부터 수정이 개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매월 퇴직연금도요, 매월 인건비를 정산하면서 예탁을 할 겁니다.
매월 나가는 인건비만큼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그러면 1년 미만인 자들이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우리가 노동법상 주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다시 원래 주거래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에 받아보니까요. 21년도 7월 27일 날 신규거래가 되었네요, 퇴직연금 신탁이. 그래서 23년도 5월 11일까지 현재 잔액을 보니까요. 1억 7,333만 1,540원이 현재 잔액 통장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선의 위원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7월 27일부터 인건비 나간 것이 27억 9,500만 원 됩니다, 약.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거고요. 이렇게 관리가 말이 안 되고 회계처리 부분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회계처리 방식이라면 퇴직금까지 인건비 주고 4대 보험 주고 있으면 퇴직금도 태안군에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 복잡한 상황을 이렇게 갑니까? 그런데 감사원 결과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로컬푸드에서 주라고 했지요?
○ 박선의 위원인건비 로컬푸드에서 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와서 집행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다단한 제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을 못 시키고 있는 이 인건비 관련된 사항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논하시고 태안군에서 퇴직금까지 다 관리를 해서 지급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로컬푸드 사업단에서 이 모든 걸 관리하시면서 예산 편성을 군의 예산으로 요청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둘 중에 한 군데서 해야지 지금 이 맞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
○ 농정과장 조광상지금 인건비가 우리가 시설비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난 해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을 알려면 우리 팀장님이 그거에 대해선 다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니요. 지금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을 재무과에서 로컬푸드에 줘라, 22년도에도 6월 달 이렇게 가고요. 20년도에는 그렇고요. 22년도만 해도요, 인건비를 여기 지금 로컬푸드에서 6월 29일 1억이 넘는 돈이 지급되었지요? 왜 이렇게 다시 한 번 이 시스템 너무 복잡하잖아요. 관리하기 어려우시지요? 어려우시잖아요. 태안군에서 퇴직금까지 다 지급하는 걸로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로컬푸드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든가 이 둘 중에 하나 하셔야지.
○ 박선의 위원그리고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요. 1년 미만 퇴직자들 지금 적립하고 있는 예산에서 다시 본 주거래 통장으로 이체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준 자료 있지요? 인건비. 제가 재무과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았는데요. 22년도 3월 것만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38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 38명 1억 1,427만 4,740원을 총 지급액으로 이렇게 재무과에 지급해 달라고 했네요. 그런데 인원을 명단을 보니 35명입니다.
35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몇 건이 있습니다.
한 명씩 숫자가 없던가, 네 명이 없던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확인 시켜주십시오. 제가 22년도 3월달 38명 기재되어 있는데 35명, 뒤에 명단 35명 체크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명 되어 있는데 서류에 35명 있습니다.
2개만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자료 제출된 자체가 사실은 그간 있었던 그 명 수는 그냥 제출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제출된 것이 실질적으로 몇 명인가 파악을 제대로 하고서 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이거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게 쉽게 대답하실 부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인건비 상황은 이렇게 복잡다단합니다.
운영 체계 자체가 지금 안 됩니다.
태안군청으로 저는 넘겼으면, 퇴직금까지 다 넘겨서 운영하게 하시는 게 믿음도 가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꼭 태안군청과 부서와 협의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도 상의하셔서 이거 해결하십시오.
○ 박선의 위원네. 그동안에 퇴직금 지금 연금 신탁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1년 미만자들에 대한 반환 본거래 통장으로 다시 재입금 하십시오. 그게 운영상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신문 기사 기고문을 통해서 다 옳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하나만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기고문을 쓰시는 거 아까 해양산업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본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모든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고문을 통하여서 회피하려고 하시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서에도 제가 확인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차량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공통자료로요. 차량운행일지도 제가 달라고 했는데 부서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일단 감사자료로 그동안에 요청하였던 차량운행 일지 로컬푸드 관련해서만 짧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갖다 잠깐 보여주시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갖다가 보여주시지요.과장님,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차량운행 일지는 매일매일 차량에 관련된 사실적인 운영 일지 맞으시지요?
○ 박선의 위원거기 내용에 딱 보면 차량번호, 운전자, 누계 그다음에 전일 잔량 이런 거 다 나오지요?
○ 박선의 위원네, 저도 그 믿음이 깨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탑차 있지요? 1톤짜리 탑차.
○ 박선의 위원네, 거기에 우리 유류가 급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 통 다 채우시려면.
○ 박선의 위원그런데 운행일지 주신 거 보시면요. 어떤 거는 70리터가 훨씬 넘고 87리터인가 제가 그렇게까지도 봤습니다.
이거는 뚜껑을 닫고, 주유 뚜껑을 닫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다니신다는 얘기시지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주유카드와 한 장, 한 장 22년도 거 제가 10월 달까지 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1월 9일 거 운행일지에는 급유 내용이 없는데 주유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22년 1월 11일 운행일지에는 급유 내용이 없는데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10월달까지 제가 계산을 다해보니까 한 2천 얼마 들어갔는데요. 반 정도가 없더라고요. 이런 믿음이 과장님 저랑 매번 다른 얘기 이렇게 많이 하실 때 믿는다고 하시지요. 저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제대로 검토하셨어야 맞습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주유카드 자체가 차량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같이 해라해서 그 뒤로 지금은 차량 별로 주유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비치를 해서 한 차에서 이제 차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22년도 초나 이럴 때는 사실은 카드가 차량별로 있질 않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 번에 같이 지난번 거 같이 결제하고 이런 점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이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먼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저한테 주신 게 카드 증거자료 주신 게요.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소해라 체크카드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 부탁드렸잖아요.
○ 박선의 위원차량요, 차량용으로 카드 다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드번호가 다 틀리잖아요. 이걸 없다 얘기하시면 말씀이 안 되지요. 자, 이렇게 과장님은 기고문에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군민들에게 또 이렇게 공표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오늘 퇴근하시기 전까지 과연 이 주거래 통장에서 퇴직금으로 매월 어떻게 나가는지 그 상황을 저에게 통장내역서 가져오셔서 확인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제 저도 얘기했지요? 제가 로컬푸드 마무리할 때는 4년 동안 어떤 판매량이 있었는지 통계를 내 주겠다. 제가 괜한 약속을 해가지고요. 저 정말 우리 직원들과 힘이 듭니다, 그 통계 내느라고. 그 약속은 제가 지킬 겁니다.
왜 제가 본 위원이 하지 말아야 될, 하고 싶지 않은 그 어마무시한 복잡한 일을 제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겠다고 또 약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얽혀있는 것 실마리를 찾았으니 하나하나 풀어서 그렇게 믿으시는 운영 모든 상태 외부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이 풀자고 하셨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회피하시면 앞으로 더 놀라실 일 많으실 겁니다, 이제.
○ 농정과장 조광상아니 저희들이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해서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 것은 사실 하나하나 고칠 수가 있는데요. 회계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게 있다면 아닌 게 아니라 외부 감사라도 이렇게 시켜주셔서 저희들도 이거 확 털고 가고 싶습니다.
때마다 위원님과 이렇게 이런 불편한 자리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 자체도 저희들도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 박선의 위원축산 그렇게 문제가 되어있는 그분은 태안군 자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받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찾아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왜 이건 그렇게 못하십니까? 본 위원한테 자꾸자꾸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1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 참 많이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같이 풀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런 인건비 문제 상황이 이렇게 발생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기고문이 이렇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공문서 위조 쪽으로 이제 가실 겁니까? 그러면 모든 상황을 지금 공문서 위조를 번복하고 수없이 많은 공문서 위조로 포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려우셔도요. 이렇게 단순한 것들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부탁드렸던 기자재 한번 상품도 제대로 살펴보시고 그 물건이 제대로 맞나보시고 잘 확인하시고요.
○ 박선의 위원그렇게 믿습니까? 믿으시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포인트 잡으시고 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이 인건비 문제 이제 하반기부터 어느 쪽에서 할 건지 제대로 가십시오.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오늘 퇴근 전까지 본거래 주거래 통장에서 퇴직연금 신탁통장으로 넘어간 그 기록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이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서류를 검토를 하시고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는 거는 기본사항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렇지 못했다면 집행부 우리 부서의 잘못이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후 이런 일이 없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타나 어떤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미리 그런 확인을 하셔서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수정을 하셨어야지요.
다음 위원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벼운 질문 먼저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북부권 로컬푸드 추진 어디까지 왔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대상지 확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대상지 토지주들 협상까진 완료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교통량 조사까지 하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가능할 것이냐 안 가능할 것이냐 해당하는 농가들과 소상인들과 협의를 한 번 할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머리 맞대고 협의하면서 가능 여부를 한번 타진하고 또 아니라면 다른 대안도 찾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우리 부서가 다른 대안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이 다녀본 중에서는 우리 군에서 가장 좋은 교통 요건을 가지고 있는 곳은 경기도 수원시 같더라고요. 이 고속도로에서 현재까지는 현재에는 가장 빠르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 수원시 같았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 농수산물이 요즘은 재배는 기본인 거고 제값을 받을려면 마케팅이라든가 포장, 유통인데 이 부분까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단계가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좀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감사 시작할게요. 농업청년창업보육 관련 운영 현황 및 참여 현황과 스마트팜 분야별 지원사업 현황인데 함께 묶어서 해볼게요. 제1기 충남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이 6개월 과정이 있고요.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20개월 과정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군에서 참여한 사례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지금 충남 농업기술원에서는 아까 스마트팜 청년 1기할 때 우리가 지금 2명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청도 했고 또 대상자로 이제 확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여기 지금 얘기하는 청년창업보육 관련된 데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달라고 사실은 4H회에도 그렇고 원북 스마트팜 그쪽 법인에도 그렇고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는 쭉 했는데요. 지금 신청된 것은 그렇게 2명밖에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신문, 현수막, 농어민단체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고요.
계속 할게요. 스마트팜 분야별 지원사업 현황인데 지금 현재 임대형과 자가형 또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청년맞춤형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같은 경우에 인구소멸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건데 개소 당 2.5㏊해서 100억 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사업이 개소 당 5㏊해서 200억 원 사업이 있었고 기반조성사업이 스마트원예단체 조성 사업이 개소 당 5㏊ 이상해서 100억 원 사업도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공모한 사례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시행하는 게 지금 저희들한테 공문 와 있는데요. 이게 보조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누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 절실해야 이게 하면 그래도 이제 성공할까 말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임대형이라든가 지금 부지형, 분양형 이렇게 해서 지금 스마트팜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딱 나타난다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해서 그렇게 이젠 우리 원북면 단지도 있고 하니까 그 옆에 사실은 남아있는 부지도 있고 그래서 추진하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행정에서 막 끌고 나가면은 상당히 이게 나중에 이제 부작용도 있고 나중에 하시는 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고민에 있습니다, 사실은.
○ 김영인 위원이렇게 보자고요. 글쎄 뭐 하고자 하는 분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 농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 아니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변화를 우리 농정과가 이끌어 가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기존에 하던 곳이 성공을 했다면 수요가 많았을 수도 있었지만 기대만큼 못 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스마트팜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농정 방향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제안을 드릴게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원 간척지 내에 원북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주변에 군유지가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들에 사업을 유치를 해주시고 또 부지가 부족하면 농림부 협의해서 추가 매입을 통해서 조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규모의 농업 경제 조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북면 영농법인에서 하는 부분은 3㏊ 규모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규모의 5배 정도의 규모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좀 나름 경쟁력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키워서 생산, 유통, 마케팅 능력 확보해서 경쟁력 있는 스마트팜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거는 당부를 좀 드리는 거고 글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실하게 하시고자 하는 분이 하시는 게 최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또 깨우치고 또 이끌어가는 거 역시 우리 부서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역할 해주시고 내년에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있을 건데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조금 실제 반납금 현황인데 글쎄 매년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농정과가 보조금 수령액도 많고 또 반납액도 많다. 제가 최근 5년 거를 봤는데 아주 오랜 거 말고 22년도 거만 보더라도 보조금 수령액이 358억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13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소 사육 농가 진료비 지원사업과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불용한 것도 있고 그리고 50%도 집행을 못한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사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자가 포기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못했던 사업도 있는 것 같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전액 불용한 사업들 있어요. 22년도 거만 보면 우리 부서가 3개 사업에서 3,83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를 했는데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곤충 산업 육성, 친환경 농업 생산자 조직 육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도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는 게 어렵게 확보된 예산들이 절반도 못 미치고 집행을 못하거나 전액 반납되는 사례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우리 농정과가 상당히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고 전체적으로 반납 현황을 보면 농정과 사업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전재옥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대답 없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요구한 목록에 대해서 문제점만 간단하게 짚고 저는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관련해서 지급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지급 사례가 있었는데 21년, 22년 감자를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재배면적에서 300평은 20만 원이 지원됐고요. 3,000평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에 대한 평수 제한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고요. 물론 근거는 도 지원 조례로 지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태안군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지금 협의해서 최저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아직이라고 하면 이게 23년 엊그저께 제정이 됐으면 이해가 가지만 19년도 말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최저생산비에 대한 농민의 실정을 몰라서 발 빠르게 대처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근거 돼있는 조례에 어떤 농산물을 지원하는지도 품목도 없네요?
○ 농정과장 조광상예,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품목이 정부에서 지원품목이 고추, 마늘, 배추, 무, 양파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감자, 밀, 생강, 고추, 고구마, 콩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이젠 계통출하 되는 것만 사실은 이게 줄 수 있거든요. 집에서 자기가 생산 ···.
○ 농정과장 조광상그러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저생산비 지원 심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그런 어떤 농산물이든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국가든 도에서 하는 농산물이든 이거는 지방자치에서 중복하더라도 이건 하자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를 안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지원이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한 가지 다음 저온창고 설치 사업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이 고령 농가주, 부녀자 농가주, 소규모 농가주, 원예작물 친환경 인증입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 출하 및 교육수료자는 우선 선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온창고가 로컬푸드에 입점한 사람들을 위한 저온창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판매 운영 실적에서 지금 인근 예산, 서산, 홍성 해서 태안이랑 비교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태안군이 적고요. 농산물 대표축제로 해서 서산은 육쪽마늘축제 그 다음에 감자축제, 알타리축제를 합니다.
홍성은 한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은 우리 농산물 대표축제가 뭐지요? 없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금년도에 저희들이 한우축제 같이 이제 저희들도 참여를 같이 축협이랑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실질적으로 이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한우와 같이 할 수 있는 육쪽마늘축제도 그간에 저희들이 꾸준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 서산과 같이 격년제로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없어졌는데요. 한번 같이 마늘과 우리 농산물과 같이 한우축제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번 저희들이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리고 우리 태안에는 물론 개인이 하는 인터넷쇼핑몰 지원 사업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태안군에 모아서 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없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다 인터넷으로 클릭 한 번 하면 다 물건을 주문하는 시대입니다.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쇼핑몰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추가 감사 하시겠습니까?
○ 김영인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속도를 내다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요거는 참고하시고 우리 부서의 의지를 좀 듣고 싶은데요. 푸드플랜 추진 현황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조직 표 관련된 부분인데 행감 첫 날 행정지원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21년 12월에 푸드플랜 비전 선포식을 했고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학교급식 운영, 수산물가공센터 운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먹거리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협력 체계 구축을 해서 재단법인 설립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우수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전담 조직 및 재단법인 운영과 기획생산 체계, 농산물가공센터 안정성 분석 등을 운영을 해서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구축하라고 있다. 그래서 푸드플랜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케팅, 생산, 가공, 안정성 분석, 포장, 유통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담 부서 신설이 우선하다.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을 하자 그래서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건강권 확보와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먹거리 정책과가 필요하다는 감사를 했었고 행정지원과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함께 협업을 통해서 추진해줬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18시27분 감사종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전문위원 한상문
- 전문위원 박성진
- 의사팀장 박진아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박경찬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 행정안전국장 조한각
- 산업건설국장 구승회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 농 정 과 장 조광상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