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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미래신문 방인상 기자님, 굿모닝충청 김갑수 본부장님, 충남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이충희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복지증진과, 가족정책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대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개인별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경제진흥과장 박동규〔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지금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우리 기업 유치 MOU현황을 보면 다섯 군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치된 곳은 두 군데지요?

○ 김기두 위원한 군데는 KMF. KMF가 지금 공식적인 자료는 3명으로 되어 있고 저에게 별도로 준 건 7명인데 어떤 게 맞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현재에는 인원이 몇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게 추가로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7명이라는 거고요.

○ 김기두 위원두 번째는 오케이섬유 같은 경우는 50명의 고용인원을 처음에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 6명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요즘 가장 큰 화두가 지방소멸입니다.
지방소멸의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플러스 보육의 문제예요. 저는 우리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기업 유치 MOU를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진하다,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비 이 KMF같은 경우와 지금 오케이섬유 같은 건 군비를 회수하고 있지요? 이제.

○ 김기두 위원예,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는 기업 유치의 의지는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공단지도 조성도 하고 있고 또 기업도시 내에 공장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현대에서도 지금 자기들 토지 내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현대가 다급한 게 아니라요. 우리 군이 다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30년 후면 소멸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한 5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한테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한 25년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찾아가서 협조 좀 구하고요.

○ 김기두 위원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 드라이빙센타 왔을 때 한 번 만나고 그게 아니라 어제 행감에서도 보면 국비 확보에 관외 출장이 조금 부실한데 저는 그런 데에다가 기업 유치라든가 진짜 우리 태안군의 먹거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유치를 그냥 MOU만 체결하면 MOU는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적구속력이 없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좀 플랜을 짜고 그냥 우리가 그 농공단지하고 몇 군데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좀 이후에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어제 테레비 보셨지요?

○ 김진권 위원예, 그런 부분이 담당과 과장님으로서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태양광 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미 알고 계셨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사항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

○ 김진권 위원잘 몰랐습니까?

○ 김진권 위원그럼 지금은 알고 계시죠?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은 지금 보도된 내용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글쎄 그러니까 지금 뭐 집행부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만 모르는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신데 김진권 위원만 모르는 건지 또 군민들은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큰 이렇게 대 이슈가 돼가지고 TV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태안군이 이렇게 비리의 온상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 감사는 과장님이 아는 대로 아는 데까지만 어제 그 보도된 내용을 좀 설명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은 군민들도 알고 또 위원님들도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그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되겠습니다.
또 그걸로 대신 할게요, 제 감사를.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

○ 김진권 위원아니 지금, 지금 아셔야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 다 우리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만 그거, 제 행정사무감사를 대신 할게요, 그걸로.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 지금 이게 감사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별도로 위원님들 자리를 마련을 해서 ···.

○ 김진권 위원아니, TV에까지 다 나왔잖아요. 전 군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어서 태안이라는 곳이 아 이렇게 비리의 온상이 되어 있구나, 태양광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궁금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 집행부에선 당연히, 당연히 우리 군민들한테 소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잠깐 이렇게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저도 그 어제 보도된 내용 그거밖에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요.

○ 김진권 위원그 보도내용을 얘기해요. 보도내용을 얘기해주세요, 보도내용을.

○ 위원장 전재옥어차피 보도를 통해서 군민들은 아시는 분도 아시고.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전재옥본 위원들도 어제 보도를 보고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그 보도 내용에서 있는 그대로만 하세요.

○ 김진권 위원예, 해주세요. 해주시면 돼요.

○ 위원장 전재옥예, 그냥 난 보도, 난 그대로 그대로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 보도내용을 보면은 그 토지 부분이 문제가 태안군 같은 경우 토지부분이 문제가 돼 있던 건데 그 담당사무관이 그 토지 부분을 유권해석을 안 되는 부분을 유권해석을 해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

○ 김진권 위원산자부 사무관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그렇게 해서 안됐던 토지 때문에 안됐던 부분이 유권해석이 되는 걸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에서 허가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산자부서 허가가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 김진권 위원우리 군에서?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 3㎿ 이상에 대한 태양광이던 재생에너지 허가권자는 산자부에 허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

○ 김진권 위원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도 ···.

○ 김진권 위원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직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가요? 말씀을 잘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다 군민이 보고 있고 잘못 얘기하면 과장님의 어떤 그런 신상에 나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러니까 전기 ···.

○ 김진권 위원그럼 우리 군에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경제진흥과에서는 아무런 아무 것도 관련돼 있는 게 없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그 3㎿ 이상은 우리 산자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건데 그 토지 부분 유권해석에 따라가지고 그 신속처리과 소관으로 정확한 내용은 우리 과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 김진권 위원우리 과에선 모른다?

○ 김진권 위원그럼 모른다고 하고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그 외 설명은 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지금 그 산자부 유권해석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 군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럼 신속민원처리과가 해당사항이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모른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우리 과에서는 여기까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게 확실하시지요?

○ 김진권 위원그럼 내가 이따가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내용이 다 녹취가 돼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임을 져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 김진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네, 과장님 좀 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면서 이런 사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사실여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는데 그래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보도 자료로 이제 보도화 돼서 온 것도 또 언론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더 검증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업무를 언제부터 하셨지요? 지금 경제진흥과로 오신지가?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1월부터요?

○ 박용성 위원그럼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전반적인 업무 다 파악을 하셨어요? 특히나 이 재생에너지 관련 그 업무는 어떻게 파악이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어느 정도 이제 파악은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간에 그 신규 임용이 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군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항간에 이제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많은 맘고생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또 설명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로 봐요. 그래서 그간에 이루어졌던 업무 파악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세심하게 더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우리 직원들 잘 다독거려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금방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꽤 오랫동안 이 사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요. 아셨어요?

○ 박용성 위원방금 전에 우리 김기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업 유치 현황에 대한 그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우리 태안군의 지자체가 먹고 살 게 사실 없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나마 있던 태안 화력발전소도 점차 점차 폐쇄를 해 나간다라고 하니 우리가 우리 자체재원 말고 뭐가 있어야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앙정부에 계속 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타 지자체처럼 재원 마련을 위한 이 사실상 기업 유치나 여러 가지 산업 기반이 들어서야 될 텐데 이런 노력이 아주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특히나 현대라는 그 대기업이 우리 일정 부분에 우리 영토를 영토라고 할게요. 영토를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 부동산 개념에 대한 쪽만 치우쳐있지 실제로 우리 지자체와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싶어요, 이제.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겠지라는 거는 이제 어불성설입니다.
벌써 그게 10년,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뤄놓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그 현대 조성된 부지를 분양을 하겠다고 분양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평당 얼마. 지금 나오는 얘기가 평당 100만 원씩 분양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산업단지로 분양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예요. 잘 검토를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에 이 기업도시라고 해서 그 부지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새로운 우리 기업 유치 방안을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부탁을 하셨듯이요. 그 쪽으로 눈을 빨리 다시 돌렸으면 해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햇빛발전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갑작스럽게 문제가 되게 됐어요. 우리 안면도에 설치하는 그 태양광 즉 햇빛발전소 이 사업문제 때문에. 제가 부단히 의회에 들어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두산이라는 대기업이 우리 안면도를 점유를 해서 산림자원을 초지화 했어요. 이 초지를 그러면은 본인들이 뭔가 부동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비업무토지로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은 본래의 목적대로 축산업을 하지 않으면은 되돌려 놨어야지요. 벌써 되돌려 놨어야 돼요. 결국은 원상복구예요, 초지원상복군데. 산림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이 햇빛발전소 업자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수천억에 해당하는 산림 복구비용을 물지 않으려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원천적인 거는. 이 본 위원도 그렇고 이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군수가 내세웠던 게 뭡니까? 본인 자신을 밟고 가도 안면도에는 이 햇빛발전소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던 거 아닙니까? 그걸 그런 꼼수를 부려가면서까지 이 햇빛발전소가 허가가 났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진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초지원상복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서둘렀으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그 분야의 업무까지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 분야는 우리 과에서 관장을 하지 않다보니까 요거까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제가 드릴 수가 없네요.

○ 박용성 위원제가 농정과에다가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초지 원상복구문제에 관해서. 하여튼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우리 신재생에너지가 우리한테 다가서는 모습이 어떤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이 풍력은 제가 여기다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 관내 햇빛발전소에 설치되거나 기추진되고 있는 현황이에요.

○ 박용성 위원태안군 전역이 전부 다 이렇게 판넬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요 근래 사안만은 아닙니다.
시작한 건 2000 몇 년도 2007년도 6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얼마나 더 지속돼서 이렇게 가야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이번만큼은 다뤄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도 우리한테 허가로 접수돼 있는 사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그 요지가 다 어디냐면은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지금 창출해내고자 하는 그 관광산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 지역에만 더 집중이 돼 있어요. 소원. 도표자료에 보면은 소원에 210개소요. 안면읍에 254개소 그리고 우리가 관광지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근흥이 16개소, 남면도 77개소 이렇게 우리 햇빛발전소가 우후죽순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기설치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 그 재생에너지 수요량이 많다보니까 그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허가 부분이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허가를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법적으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지역이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에 아마 이 환경이 좋다보니까 꾸준히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거는 사실이고 또 더군다나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허가 요건이 많이 또 완화가 됐어요. 그 전부터 거리제한이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할라고 하는 쪽에서는 더 할라고 하고 지금 민원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자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다고 해도 허가를 지금 현재 내주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변 여건들을 살펴서 그 반대 의견을 제출해도 허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해주는 건 아니다보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적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오늘 언론에 나와 있던 우리 태안군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런 보도자료에 대해서 격앙이 돼서 제가 초반에 이렇게 목소리를 좀 크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감정이 격앙된 건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사실상 이 재생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거예요. 그러고 이 탄소로 인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지탱해 나갈 거냐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금 화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풍력이든 햇빛발전소든 지열이든 자 이런 것들이 그냥 터부시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닥친 현실을 보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건 또 아니에요. 우리 태안군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태안군민이 6만 뭐 7만 8만하다가 지금 이제 6만 곧 5만 명대로 떨어져야 될 부분인데 우리 미래 먹거리가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 경제진흥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들어서지 않아야 될 곳에는 들어서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지요. 또 그렇게 가야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올라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안면도휴양림이라고 있어요. 그 위에 조계산 있는데 조계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동쪽으로 있잖아요, 남쪽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두산 염전하고 두산 초지입니다.
지금 안면 클린에너지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햇빛발전소 추진하고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풍광이고 그랬던 곳이 지금 판넬로 이미 다 덮였어요. 거의 공사가 3분의 2 진행됐다고 봅니다.
안면도 볼 거 없어요, 이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곳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공급을 하겠다고 선로매설작업을 했지요?

○ 박용성 위원온 도로를 4개월 5개월 동안 파헤쳐 가지고 우리 군민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런 대의에 의해서 우리가 참아왔어요. 근데 이게 대의에 의해서 참아야 될 일인가요? 이 준공 관련 문제는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선로 매설돼 있는 이 준공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볼 거예요. 이게 준공이 될른지 안될른지 최대한 법으로 막아서 준공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관건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태안군에 그래도 뭔가 내세우던 사업 하나가 천일염이었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대단한 사업이었었어요. 이 천일염 사업이 태안 읍내를 제외하고는 온갖 우리 7개 읍면에 다 배치가 돼 있던 사업이에요. 지금 대표적인 천일염 산업단지 염전은 거의 다 폐염 됐습니다.
남은 거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소금값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소금 자체도 우리 태안군에 소금 자체도 전부 다중국산을 사먹게 되는 시절이 다가올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천일염 생산단지 지켜가야지요. 자, 거기가 햇빛 조건이 좋기 때문에 햇빛발전소 세우기가 좋아요. 거기만 또 노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햇빛발전소도 산업이잖아요. 그럼 우리 진흥과에서 좀 더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해서 전환하지 안 되게끔 만들어줘야지요. 이 천일염 단지도 지금 이미 뭐 자료가 여기 있을 텐데 천일염 단지도 이미 다 잠식이 돼버렸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꼭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만 따질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햇빛발전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태안군 지역에 이제는 좀 설치가 되고 또 기존에 설치된 걸로 봤을 때는 더 설치 안 해도 될 거라고 봐요. 최선의 우리 태안군은 노력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라서 그렇다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있지 않습니까? 이 인허가 문제 혼자 그 아까 김진권 위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허가내주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협업부서하고 신속민원처리과가 됐든 농지 관련 또 수산보호지역 같으면은 수산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억제할 수 있으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 천일염 관련해서는 이게 그 관련한 부서가 따로 있긴 한데 ···.

○ 박용성 위원수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산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업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 달라 그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훨씬 더 억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 박용성 위원지원문제도 훨씬 이거보다 더 크게 지원이 돼서 천일염 사업 자체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명맥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가 우리 시장 활성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노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감사에 앞서서요, 최근에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어요.

○ 김영인 위원근데 이번에 부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부서장께서 지침이 확정이 되면 제정을 하시겠다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 김영인 위원부의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번에 태안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가지고 법률 자문을 또 받아야 되고 또 한국에너지공단 주민참여사업 가이드라인이 또 6월에 발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이번 조례에 담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을 안했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두 가지 확인할게요.

주민 의견 얼마 들어왔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여덟 가지 정도 들어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여덟 가지가 들어왔는데도 법률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 김영인 위원주민 의견은 의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는 거는 법률 검토를 끝내서 입법 예고 한 거잖아요. 의견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예, 그런데 의견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또 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우리 집행부에 조례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 LNG산업 가이드라인이 6월에 확정이 된다?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거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 때 발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애당초 입법예고를 하시기 전에 이거를 다 끝내고 하셨어야지요.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걸 알고 계셨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 전에는 여기까지 하는 건 몰랐습니다.

○ 김영인 위원모르셨으면 글쎄, 본 위원은 그래요. 왜 우리 군에서 이익 공유 조례 관련해서 계속 시간을 끄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최근에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군에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익 공유 조례 하나 제대로 제정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느냐 사업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구조 아닙니까?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안군은 하고 있다. 신안군인들 산자부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몰라서 할까요?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본 위원은 이번에 내심 기대를 했어요. 입법 예고가 되었길래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서 연찬도 했고 이 조례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집행부와 논의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 부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법률 검토를 또 받아가지고 이거를 또 합니까? 그리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받아요? 법률 검토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부서가 추진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9월달까지 우리가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9월에 제정하신다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9월 달까지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고요.

감사 시작하도록 할게요.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대책 및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관련 추진 현황인데 우선 117쪽에 충청남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기금 관련 추진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3년 4월 25일날 태안군에서 신해양산업 K­마린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해서 원안가결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이 이야기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이 사업은 어떻게 발굴을 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사업은 우리가 그동안 실과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 관련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에 필요한 사업을 그렇게 발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이익 부분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관련된 부분이 사업 발굴을 함에 있어서 우리 부서의 의견만이 중요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 부분들인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기금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 발굴에 미온적이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발굴해야 되고 어떤 분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쉬운 대로만 일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 우리 군에서 지금 25억이 활용이 가능한 거지요?

○ 김영인 위원예, 25억이 어떻게 보면 종잣돈이 될 수 있고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사업 발굴 제대로 하셔야지요. 지난번에 에너지 전환 위원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주민 공감대가 없다는 겁니다.
2년 후부터 조기폐쇄가 들어가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몰라요. 당장 현장에 있는 현업에 계신 분들만 일자리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지 우리 시장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신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공감대 형성이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지요. 그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부서가 그 업무를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우선인거지 지금 무슨 K­마린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개발? 이게 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계속 할게요. 조기 폐쇄 대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대안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상풍력 사업은 필요 요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충분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지원 사업비 또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지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해상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서서 어느 정도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 지금 우리 태안군에 있는 ···.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정해진 시간도 있고 모호한 답변은 피하고요. 지금 현재 태안 화력발전소가 가동이 됨으로 해서 지금 9·10호기까지 가동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3천여 명이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또 그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 10,000여 명 이상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 사업이 지금 우리가 현재 5개 단지를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1개 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인력이 관련 산업들로 인해서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진 않더라도 조금 정형화해서 계수화해서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어느 정도 이런 표현하지 마시고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현재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태안 화력 풍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예측할 땐 한 77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할 걸로 보여지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운영 부두를 조성했을 때에 여기에도 인원이 한 10여 명 정도 한 10여 명이 아니고 한 6~70명 정도가 여기도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또 터빈 본사라든가 파견지 배후단지 관련해서도 기업 입주들이 들어왔을 때 많은 인원들이 온다고 하면은 현재 서부발전이 900명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정도의 5개 단지가 다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할게요. 글쎄, 계속할게요. 고용,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서 이 석탄 화력발전소에 버금가는 사업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추진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그 대안으로 이 수소라든가 LNG 발전소를 유치해 보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LNG 발전소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서부발전 관계자분들도 입지가 별로 좋질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요즘은 기술력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도 할 거다. 물론 재원이 좀 더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그동안 태안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가동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설치해 둔 모든 송전 선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당장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전소 한 기 짓는 거 보다 생산된 전기를 민원 없이 보내는 게 더 힘든 시대가 전 도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는 IGCC와 연계한 수소발전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제출해주신 타 시군 에너지 전환 관련 추진 현황을 보면 보령시는 LNG 터미널 운영을 하겠다고 한 것 같고 당진시도 LNG 생산기지 건설을 하겠다. 그리고 서천군은 발전소 폐쇄 부지에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우리 군이 조금 더 빠르게 좀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체에너지 산업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전 그와 함께 환경복원 계획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해 서산시에서는 세계 최초 최대 친환경 부생 수소발전소를 준공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수소에너지 로드맵 수립으로 서산시 주력 산업 및 도시 내 환경과 연계된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또 다양한 사전조사 및 자료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객관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향후 수소도시, 수소특화단지 등 정부 사업 유치를 통한 서산시 및 국가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 발전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서산시는 석탄 화력발전소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은 우리 군만의 장점이 있어요. 물론 그 장점이란 부분들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환경 피해와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구축된 시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후년부터 태안 화력 1, 2호기가 폐쇄를 시작하면 지금 현재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쪽에 이화마을 사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폐쇄를 시작을 하면 그런 부분들도 계속 공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 계획 이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할게요. 공통자료인데요, 부서별 보조금 실제 반납금 현황이에요. 우리 경제진흥과가 지난해에 집행 잔액과 반납액이 많은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 사업 1, 2차 그리고 지방 투자 촉진 지원 사업은 7억 5,9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아예 집행 자체를 안했더라고요. 지방 투자 촉진 지원 사업은 왜 반납을 합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게 뭐냐면은 오케이섬유 우리가 이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했었는데 여기에 본사가 오는 걸로 해서 보조금 지원 조건이 됐었는데 그 본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그래서 포기를 해서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그 세 가지 사업은 반납 이유는 뭐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의도에 한 달에 300만 원씩 LNG 보급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인데 이게 하반기에 2년치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용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반납하는 사업이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 물품은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금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어렵게 확보된 사업들이 반납이 되지 않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태안군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9월에 지켜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
(10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박선의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는 이원호에 관련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주민과 행정과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감사가 또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한 결과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원호는 농업취수원인가요, 아닌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 박선의 위원혹시 팀장님이라도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당초에는 취수원으로 활용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입니다.
그런데 바닷물하고 교류가 되다 보니까 거기 지금 현재 태양광 설치한 지역 이쪽 그 밑으로는 지금 농업용수로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위에 보를 아마 건설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새로 설치된 그 보를 통해서 그 일대의 농수가 해결이 되고 있나요?

○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위쪽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위쪽은 되고 있습니까? 아래쪽은 되지 않고요?

○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예, 아래쪽은 지금 그게 농업용수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수상태양광으로 하지 않았으면 아래쪽도 물 부족에 대한 해소는 될 수 있었다라는 거네요?

○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아닙니다.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요. 현재 태양광이 설치된 그 자리는 농업용수로 지금 사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 전기 승인을 받기 위해서 태안군에서 산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 중에 지역주민들도 이원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따른 거부감이 없으며 발전소 건설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이걸 근거해서 전기승인이 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주민들은 계속 이의제기를 했었고요. 아니다, 우리는 반대다. 그랬더니 답변은 뭐냐면 전기허가 시에는 주민수용성이 안되고 이제 개발행위 시에 주민수용성을 묻고 그때 의견수렴이 반영이 된다, 이런 서류자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개발행위 시점에서 주민수용성 확보 잘 하셨나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서류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없잖아요, 문구가. 일부는 찬성을 하고 또 일부는 반대의견도 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평가정보조회를 또 해 보니까 거기에는 주민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서 지금 미수렴이라고 공개적으로 떠있어요, 이 시스템에 가보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개발허가가 주어지기 전에 주민 수용성 확보가 되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대다수는 찬성을 하고 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라는 그 부분을 그냥 끌고 가시면서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상태양광이 여기가 부표식인인가 고정식인가요?

○ 박선의 위원두 곳 다요?

○ 박선의 위원두 곳 다 부유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개발행위허가를 21년도 8월 12일날 처음 대표자가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내서 진행을 했는데 또 여기 2차, 지금 여기 대표자가 변경이 됐지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대 가능합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전대라는 표현은 좀 안맞는 것 같고요. 변경은 가능한 건데 변경도 허가권자가 변경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3㎿가 넘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요. 여기 이행각서에 보면 서부발전과 이원면 지역발전협의회 또 이원 신재생에너지 복지마을이 서명한 내용에 보면 이행각서에 보면요.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본 양해각서에 지위나 권리나 의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 또 담보제공 또는 대여 등의 일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근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대표자가 바뀌고 양도양수라고 하지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허가권자가 해 주게 돼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우리는 무엇을 승인해 줬나요? 개발허가 해 주셨지요, 태안군에서.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개발행위허가하고 전기사업법에 대한 허가하고는 다른 사항이거든요.

○ 박선의 위원개발행위를 할 때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대표자가. 그러면 허가를 해 줄 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시고 지적하시고 수정 보완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감사원에서 어제 이렇게 보니까 어제요. 2시에 이게 기사로 먼저 나왔어요, 방송으로 나오기 전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메가와트는 우리랑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걸 어떻게 전가하실 건가요? 왜 이거 감사원에서 그렇게 감사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태안군민들이 이의제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허가사항이 있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저촉되는 사항이나 말이 안되는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 줬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이 또한 이해를 지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또 계속 가긴 그러니까요. 처음 대표자가 투자 금액을 지금 했잖아요, 처음에 설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행보증금 확인서를 달라고 계속 제가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에서 봤을 때 이런 수상태양광사업이나 이런 부분 사업을 할 때 자기자본은 몇 프로 아니면 대출 몇 프로 자기자본이 기본으로 몇 프로가 있어야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재생에너지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자기자본 10%가 있어야 되고요. 또 자금조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 박선의 위원여기 보니까 처음 대표자가요. 교보리얼코에 자금을 총대출을 받았어요, 6,300억을. 받았으면요, 여기에서는요. 50%의 지분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주민으로 시작되었던 그 주민대표는 사업을 안하고 있고 다른 데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를 주는 이런 형태잖아요.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많은 과정들 가운데서 계속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온 거지요. 분명히 양해각서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전대 어렵지요, 안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전대 받지 못하는 자에게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셨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되나요?

○ 박선의 위원답변을 굳이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 태안군에는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까요. 이 또한 여기에서 문제가 반드시 있다면 다시 또 다른 곳에서 조사가 들어가겠지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2일, 19일 이때 우리 회기 중이었지요. 그때 과장님께 제가 수상태양광 물에 잠겼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 박선의 위원예, 한 번 다녀오셨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갔다도 왔고 가기 전에 제가 의원님한테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바빠서 못 간다고 저보고 혼자 갔다 오라고 해서 혼자 다녀왔습니다.

○ 박선의 위원저는 과장님 얘기는 하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직원이 와서 저한테 갑작스럽게 지금 가자하는데 지금은 내가 일정이 있어서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저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 박선의 위원가서 봤더니 어떤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물위에 떠 있지요.

○ 박선의 위원다음날 바로 가셨나요? 그날 가셨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처음에 갔을 때는 육지에서 봤었고요. 거기 배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쪽에 있는 이만한 배를 이용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4일 후에 거기 방류를 한답니다, 지역주민이 4일 후에 1시에 방류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11시 반쯤이나 12시에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벌써 방류 다 끝나서 오실 필요 없답니다.
그 다음에 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 이거 인공위성으로 사진 찍어 왔다는데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러면 위원님, 시간 위원님 되실 때 저희가 배편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한 번 같이 가시지요.

○ 박선의 위원과장님! 지금 이게 잠기고 안잠기고는 벌써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수위영향 침수분석검토서를 받아야 돼요, 받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만수위를 고려한 건축계획 및 공작물 설치계획서를 받아라, 안 받으셨잖아요. 어디에도 그 서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자료는 계속 오지 않고 있으면서 3월 22일날 준공을 내줬지요. 준공 내주고 단 이틀 훈가요? 제가 이 서류를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차피 주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는 사안이니까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표자가 바껴서 계속 진행이 돼 간 건 맞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대표자 바뀐 건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계속 진행은 되어 갔지요?

○ 박선의 위원사업이. 그러면 여기에서 인허가를 내 주기 전에 1월 30일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지금 재차 대표자가 새로운 대표자가 개발행위 변경허가서를 또 신청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랬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개발행위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부분까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박선의 위원자, 그리고요. 개발행위에 따른 보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나봐요. 3월 21일날 20날 여기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을 했네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번 더 보시고 오셨어야지요. 자, 그런데 이틀 후에 준공을 내줬어요. 이 내용 과연 뭘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위원님, 이 부분은 개발행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수상태양광 또 대체에너지에 관련된 사항은 이 부서의 일이라고 했고 계속 재차 자료요청을 또 그 부서에 또 신속민원과에 제가 두 군데 다 했지 않습니까?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사전변경허가 미이행을 했기 때문에요. 서부발전 관련해서는 3월 17일날 태안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 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은요. 1월 20날 태안경찰서에 사전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절차들이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되어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차피 이렇게 지금 준공 다 내줬잖아요. 가는 과정에 잘못된 게 있다면 또 조사 들어가서 조사 다 해 보면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태안군에서 수위영향 침수분석검토서라도 받아봤어야지요. 본 위원이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이렇게 침수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준공이 나기 전에 이러한 사안은 반드시 밝혀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 이 사안들 다 해결하고 지금 준공허가가 나온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부서하고 함께 한 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께서 저한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을 우리 과에서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제가 그러면 행감 중에 신속민원처리과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해보지요. 과장님, 여기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다 부유식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박선의 위원수상태양광 고정형 부력체시설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계속 직원에게 계류장치가 바다 속 몇 미터 들어가서 이게 설치가 돼서 이 계류장치가 가서 이것들이 도망 다니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걸 잡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2월달에 얘기하니까 바로 부서에서 모 팀장님하고 모 주사님이 왔어요, 다음날. 인공위성 사진 딱 찍어가지고 와 가지고 이상 없습니다.
저한테 버럭, 저 그날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 부서에서 갔었나요? 아니면 신속처리 부서 ···.

○ 박선의 위원예, 그 부서 경제진흥과에서 왔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사실이 있는데 얘기하니까 왔겠지요. 자, 그날 와서요. 사진을 멋들어지게 찍어왔어요. 이거 드론으로 찍은 거 같네요, 했더니 버럭 또 별로 기분이 언짢은 상황이었나 봅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인공위성 사진으로 찍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늘에서 찍었으니까 다 물에 떠있는 걸로 보이겠지요, 지붕은 다 떠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아무 말도 안하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류장치는 물속 깊은 곳에 다 설치를 해서 이게 붙잡고 있는 형태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런 사안들 절대로 이게 드러나지 아니한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신속민원처리과 하고 한 번 논의를 해가지고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해 준 것도 아니고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이 부서에서 태양광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태양광도 하고 수상태양광도 하고 다합니다.

○ 박선의 위원예, 다 하셔야지요. 저는 두 군데 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착착이 다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식의 시멘트로 하는 그 부분? 뜨게 하는 부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다 연결돼가지고 고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부유식이 그 태양광 판넬을 끼우기 위한 부유식이지 걔들을 밑에서 고정시키지 않으면 다들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하는 건 우리가 부유식이냐 고정식이냐의 차이가 판넬이 물의 수위에 따라서 움직이냐 안움직이냐 그 차이지 고정식 같은 경우는 붙박이로 있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재차 어제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디 설계도면에도 이런 형태의 이런 설치물에 대한 건 어디고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상태양광 고정형 부력시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오해의 소지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해의 소지들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오해가 있으면 풀어드려야지요.

○ 박선의 위원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들이 전혀 검토되지 아니하고 준공이 났다는 건 많은 의문점을 더 갖게 하는 것이고요. 많은 또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이 부서에서는 태양광, 풍력, 어떤 부분을 관리하시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우리가 지금 하는 건 지금 위원님이 우리 과에서 그 전체를 다하는 걸로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부분하고 인허가가 끝나면 개발행위를 합니다.
그 개발행위 절차도 끝나면 사업자는 또 사업을 하고 사업이 끝나면 또 준공을 받고 준공 받으면 상업운전을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우리 과는 1㎿ 미만은 우리 군에서 하고 1㎿ 이상 3㎿미만은 도에서 허가를 해 주고 그 이상은 산자부에서 허가를 해 주고 그런 사항들을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그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이러면 이 모든 사안들을 자료 요청했을 때 우리 부서 아니라고 하셨어도 되는 걸 어제까지 팀장님께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래서 우리 담당자한테 위원님이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분은 여기까지이니 이렇게 가서 말씀드리고 그것도 담당자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한다고 회사에다가 설계도면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또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갖다드리면서 우리 범위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까지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자, 그럼 일체 일련의 이 모든 책임은 신속민원처리과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책임이라고 한 게 아니라 업무범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박선의 위원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책임을 지고 안 지고는 나중에 잘못했을 때 지는 거고 ···.

○ 박선의 위원벌써 잘못했잖아요. 물속에 벌써 잠겨있는데 이렇게 물속에 잠겨있다 다시 떴다 이 문제는 반드시 문제가 큽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렇게 하고 저게 우리가 육상 태양광 같은 경우 1㎿를 시설할려고 그러면 한 1억 5천 이상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저게 35㎿면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자가 자기 시설물을 갖다가 물속에 잠기게 그렇게 만들진 않을 겁니다.

○ 박선의 위원이건 뭡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저렇게 하면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한 630억 ···.

○ 박선의 위원아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뭡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그러니까 630억이라는 돈을 이 사업자가 들여가면서 자기 사업을 망쳐가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선의 위원저 이해합니다.
왜냐, 서부발전보다도요. 그렇게 용량이 판이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요. 이쪽이 더 많이 이원복지마을이 예산편성을 자금조달방법과 설치단가를 보면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참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갖다가 더 설치를 했나 봅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게 그 부서에서도 어찌되었든 대체에너지로 지금 태양광, 풍력에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주민설명회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각 부서에 분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각자 부서마다 해야 될 이 사안들에 대한 대안들과 주민들을 다시 만나서 이해 설득 잘 시켜주시고요. 잘못된 사안이 있다면 반드시 취소 허가하여 주십시오. 전대부분 저는 반드시 안된다고 봅니다.
권리도 안된다라고 이해 각서 다 썼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하여튼 위원회님께서 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문용어로 전대가 아니고 양도양수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렇습니까? 그러면 양해각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양해각서 부분에 반드시 저촉되는 사안입니다.
이원면 복지마을 주민들이 지금 이의제기하고 있는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주민들에게 설명 잘 해 주셔서 이 오해의 문제들을 해소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기사에 어제 나왔던 것처럼 또 다시 주민들이 진정서 내 가지고 이런 태안군에 시끄러운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서와 해당부서들과 협업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진흥과 부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곳 아닙니까?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는 한 가지 한 가지를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내 부서이든 아닌 부서이든 서로 준공이 났다고 해서 내 부서 할 일만 하고 다른 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할 일은 내 알바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은 옳지 못하고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럴 경우에는 서로 부서간에 협업을 하셔야지요.

○ 위원장 전재옥어떤 과정에 의해서 인허가가 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께 그런 부분에서는 내 부서는 아니지만 알아보니 잘못됐더라라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그건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난 모른다라는 답변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또한 보도자료가 나와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수사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태안군이라는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보도자료에 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아닌 의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물론 산자부 직원들이 연루가 됐다지만 또 그 밑에는 우리 공무원도 연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허가 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서 업자와 함께 서로 결탁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고요. 원리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추가질의가 잠깐 있어서 간단하게 좀 ···.

○ 위원장 전재옥간단하게 1분 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1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햇빛발전소가요. 수백 건에 수천 건에 이르게 됐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거 그냥 방치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자료화하고 데이터화 했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관리지침 그리고 또 관리실태 이런 걸 자료화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언제든지 누군가 볼려면 볼 수 있게끔 했고 그 현장을 찾아갈 수 있게 했지요?

○ 박용성 위원역시 마찬가지로 이 햇빛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한 건 한 건 전부 관리지침 방안 이거 세워서 금방 말씀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관리가 향후 준공 후에 관리문제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이게 양수양도 되는 건지 어디다 팔아먹는지 이런 부분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다 백지화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관리실태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빨리 자료화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계획서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할 겁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수립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아셨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끝나셨습니까?

○ 박용성 위원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읍면 가로화단 조성 현황입니다.
지금 걷고 싶은 거리에 초화류 등 해서 가로화단 조성을 하셨는데요. 2021년부터 하셨어요. 해서 사계절 내내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꽤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 2,100만 원 정도 들고 있지요?

○ 위원장 전재옥애초에 처음에는 조금 더 많이 들었고요, 화분 재료비 때문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관리는 우리가 꽃 조성을 해가면서 우리가 나가서 좀 보긴 하는데 실질적인 관리는 꽃 조성할 때 그때하고 한 번 심어놓으면 이게 몇 개월 가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가 필요치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저도 가끔씩 나가는 봅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식재만 해놓으면 다른 관리가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근래에 걷고 싶은 거리를 해서 화단을 한 번 보셨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지난주에 한 번 갔었는데.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꽃이 많이 죽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지금 과장님 답변이랑 틀리잖아요. 식재만 해 놓으면 다른 관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근데 지금 교체할 시기다 보니까 죽었는데 미리 조금 이게 이렇게까지 안오게 먼저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교체할 시기가 돼서 죽었다, 그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심어놓고 봄에 많이 가물었습니다.
뭘 심었지요? 거기에, 수종이.

○ 위원장 전재옥팬지를 심었는데요. 그 수종 같은 경우는 봄에 심으면 서리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꽃이 피는 그런 수종입니다.
페튜니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식재만 했지 또 저렇게 해서 죽으면 다음 걸로 해서 사계절 하니까 또 식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관리 없이 그 다음에 하고 할 때마다 지금 한 45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1년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어떻게 하시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수시로 좀 나가서 살펴도 보고 또 가물으면 물을 좀 대서 이게 심겨져 있는 동안에 생육상태가 좋도록 그렇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심은 업체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방법도 하고요.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안해도 돼요. 한 번만 관리를 계속하면 좋은 꽃을 계속 넝쿨로 피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리고 과연 걷고 싶은 거리에 그런 큰 화단이 꼭 필요했는지 저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걸어가는데 그게 걷고 싶은 거리라면. 그럼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예쁜 꽃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수종이 사실은 동부시장 쪽에는 건물에 가려서 항상 그늘이 집니다.
그늘이 져서 그늘에도 잘 클 수 있는 수종 또 선택을 하시고요.

○ 위원장 전재옥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건 업체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다음번까지 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 상점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명예관리인 그런 식으로 좀 임명을 하셔서 그 화단은 내가 가꾸는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쁘게 잘 조성이 돼야지 군민들이 보실 때 이거 예산만 낭비하는 거 이거 뭐더러 심어서 관리도 못하고 다 죽였다 그런 소리 뭐 하러 듣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런 면에서는 하여간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서 사시사철 예쁜 꽃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복지증진과장 지안근〔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복지증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에 노고 많으시고요. 복지 관련해서 장애인 등 여러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데 노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시작을 할게요.

먼저 보훈시설 현황이에요. 우리 군에는 태안군 보훈회관과 반도동산 내 애국지사추모탑 한 기 또 이종헌 선생 추모비 한 기 등이 있으며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내 충령사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 참전용사기념탑이 있으며 무공수훈자탑, 문양목 선생 생가지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보훈가족 등록현황으로는 1,328분으로 이중 유족 382분, 본인 946분이 계시고요. 전국지자체 단위 보훈공원으로 볼 수 있는 공원은 14개소이고 충남은 공주시와 아산시 2개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맞지요?

○ 김영인 위원김태흠 충남도지사님께서 우리군 방문 시에 보훈단체에서 충령사 이전과 보훈공원 조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난번 도지사님 방문 때 도지사님께서 도청 직원에게 도유지를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고요. 또 지난 6월 6일 군수님께서 현충일 행사 후 태안군 보훈공원 이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전에 또 위원님께서 여러 보훈공원에 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전에 많이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주위에도 한 번 가봤고요. 또 보훈단체와도 간담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보훈단체에서는 도심공원 안에 접근성이 있는 곳에다 보훈공원을 조성 해다고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의견에 해서 서산시도 한 번 가봤습니다.
도심공원 안에 보훈공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가시적으로 내년 초까지 저희들이 공원 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내년 초라는 게 뭐에요?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우리 보훈공원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와 우리 충청남도 경로보훈과의 답변도 받아야 되고요.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고 도유지도 찾아보라고 했고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우리가 수없이 도에다가 전화도 하고 요청도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6월 말에 우리가 도와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같이 도와 우리 군이 같이 보훈공원 조성할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 김영인 위원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과거와는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환영을 하겠습니다.
우선 6월 6일 현충일 행사시에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다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6월 6일날 현충일 행사시에 지시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도 현장을 가보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리고 이 보훈단체에서는 도심공원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것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좀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보훈공원이라고 하면 우리의 역사 우리가 지금까지 있게 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인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훈공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백화산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산에 좋은 곳으로 입지를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보훈단체에서 김태흠 도지사님께 보훈공원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도유지를 찾아봐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토지매입을 우리 군에서 하고 조성사업은 도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충청남도와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추경에라도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라도 좀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최소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좀 수립을 해서 가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당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태안군 장애인 복지현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등록장애인은 5,307분인 모양이지요?

○ 김영인 위원이 중에 심한 장애인이 1,727분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3,580분인데 본 위원이 감사하는 목적은 지난번에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검토를 요청 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서 감사를 요청을 했고요. 올 2월 13일에 태안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가족정책과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어르신영양 건강지원사업에 관하여 심사하면서 재원에 대하여 확인했고 이 재원은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집행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팀을 불러서 그렇다면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과 함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부분은 회의록에도 나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우리 부서가 검토했는지 좀 답변 좀 해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내부적으로 중증장애인 영양더하기 사업대상이 선별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이 진행 중인 장애인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우리 사회복지 신설 협의 중에 있어서 현안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거기서 다음에 중증장애인 영양더하기 사업은 내년도 업무구상보고 자료에 포함해서 신규사업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 김영인 위원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부서의 추진의지인데 또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우리 대상 장애인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된다고 하면 그런 좀 부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영양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신 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부서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통자료고요, 보조금 반납금 현황인데 최근 5년 걸 받았는데 지난 해 2022회계연도 것만 볼게요. 우리 부서가 보조금 수령액이 144억이었고요. 이중에서 집행액이 119억이었고 집행잔액이 24억 실제 반납액은 19억이었는데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중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급여와 생활지원비 지원 이 생활지원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액이 34억 8천이었는데 집행액은 절반이 조금 넘는 18억이었고 집행잔액이 17억이었어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거의 미진했고 또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역시 보조금 수령액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미진한데요.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이 부분 집행잔액이 발생 원인이 뭘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 당시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 위기상황에 있는 생활비 지원비를 국비가 대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에 있는 그런 분들의 생활지원비를 다주고 신청한 사람 다 주고 남은 돈을 반납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때 많이 정부에서 예산이 34억이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배정을 받았는데 이 생활지원비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청하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잔액이 전체 사업비의 한 45% 이 정도 되는 건데 또 액수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소극적으로 저거하신 건 아닌가요? 최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 생활지원비는 코로나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당시 매스컴도 많이 있었고 코로나에 걸리면 여러 가지 집에서 쉬는 부분도 있었고 또 쉰다면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다 신청을 받았는데 국비가 그때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3분의 1이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구체적인 자료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면 될 것 같고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렵게 확보된 보조금 사업들이 우리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 그리고 이 반납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좀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DCN 백승일 기자님, 미디어i 백윤미 기자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복지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김기두 위원공무원 자원봉사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자원봉사 단체는 없나요? 예전에는 의료원에도 있고 있었는데.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단체는 없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자원봉사 단체는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몇 분이 모여서 봉사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과거에는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하고 우리 자체 내로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 김기두 위원지금도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코로나 전까지는 했는데요.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코로나 끝났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

○ 김기두 위원저는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요. 지금은 서로 공존하는 시대잖아요. 공직자들이 그런 분위기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원봉사센터도 있는데 자원봉사만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부는 업무와 관계된 것도 이제 자원봉사에 포함이 됐는데 좀 더 많은 공직자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요즘은 또 행감 준비도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농번기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어찌됐건 이런 문화가 좀 활성화되게 공무원도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군민들이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고요. 잘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공통자료 보면 161쪽입니다.
우리 태안군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어떤 거가 있나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전 부서를 올해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한 32억 정도가 돼요. 거기에는 태안학산가 이렇게 충남학사를 매입하는 그런 경비까지 모두 포함됐는데요. 지금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해서 지금 990만 원 예산 편성됐잖아요.

○ 김기두 위원이게 몇 명인가요, 이 해당되시는 분이?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2023년도에는 5명.

○ 김기두 위원5명이에요?

○ 김기두 위원청년 중증장애인은 몇 명이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우리가 중증이 269명입니다.

○ 김기두 위원269명이요?

○ 김기두 위원이게 그러면은 이제 저소득층 중위소득 100% 이하 자들만 해서 5명이라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지금 7명을 신청 들어왔는데 2명이 부적합 됐고 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는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청년내일계좌저축이 있는데 이 분들은 몇 분이나 되셔요? 전체 인구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우리가 청년저축은 총 우리가 만 15세에서 39세는 수급자만 따진다면 383명입니다.

○ 김기두 위원전체 인구는 몇 명 정도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전체는 10,736명, 청년이요. 만15세에서 39세까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6분의 1 정도 되네요? 전체 인구가 61,000명 정도 되니까.

○ 김기두 위원근데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청년들한테 너무 조금 무관심했다고 하면 좀 억측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 위기의 그런 얘기를 하면 19세 이상 39세에 가임 여성수를 가지고 이제 전체 인구를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낮으면 소멸이다, 플러스되면 뭐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뭔가가 이분들한테 자립하고 자산 형성할 수 있는 좀 그런 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세대 간의 갈등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세대 간의 갈등이 또 윗돌 빼서 밑에 돌 막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그런 청년들 정책을 더 활성화 시켜야 청년들도 유입할 수 있고 자산형성 과정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아까 청년 중증장애인이 269명인데 중위소득 100% 이하 자가 5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269명들도 취업은 사실 거의 어렵지 않겠어요? 중증장애인이면,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자기가 사실은, 누가 케어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 우리 일자리도 녹록하지 않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녹록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른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두 분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대를 좀 아우르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도 우리 한 번 같이 논의해서 그런 정책을 좀 펼 수 있도록 하시고 다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복지부에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은 별로 그렇게 않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잘하는데 왜 우리는 청년에는 좀 무관심했는지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검토해서 어떤 정책을 해줘야 좋은 건지 그리고 공직자들도 청년 공직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해줬으면 좋은 건지 한번 토론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셔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건 7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임금 비교표를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이제 그 기관에서 일을 할 때 지금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1호봉이 시작된다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이 호봉은 ···.

○ 박선의 위원호봉제로 가는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호봉제 1호봉.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사회복지시설은 다른 데서 근무도 했을 수 있고 들어왔을 때는 호봉이 조금 틀려지지만 1호봉으로 계산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를 들면 아이원 같은 사회복지시설도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니까 호봉 수에 맞추겠지만 일반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런 모든 사안들이 공직자들의 1호봉에 똑같이 맞춰서 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하나의 단체기 때문에 협의회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

○ 박선의 위원우리가 거기에도 또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요? 아니면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운영비 지원이 됩니다.

○ 박선의 위원네, 거기도 이런 임금표는 똑같나요, 1호봉?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회복지협의회는 단체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 그래요?

○ 박선의 위원그럼 뭐 기본 거의 최저임금 기준해서 이렇게 많이 가는 경우가 있겠네요.

○ 박선의 위원예,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지금 거의 복지 정책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적인 분들은 일을 보시는 분들은 실상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열악한 건 또 아시잖아요.

○ 박선의 위원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가장 근접적으로 일대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형성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가는 일들을 하잖아요.

○ 박선의 위원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자주 이런 요청을 하지만 역전이가 왔을 때의 어떤 대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공직자로서는 그 일들을 다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나 갖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간제나 이렇게 채용해서 지금 많이 활용을 또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들은 조금 더 확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요즘 이제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이제 이런 또 일자리를 찾을 때 선호하는 부분이 이제 또 임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좀 우리 젊은 청년층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일자리에 좀 근접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갖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자격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이버라든지 또 우리가 학점은행제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 청년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적다, 한계에 부딪힌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게 너무 한직이 아닌 좀 더 우리가 소중하고 또 우리가 책임감 있고 또 사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렇기 때문에 좀 청년들도 이쪽에 또 관심 분야를 가지면 어떨까 또 그리고 현장에서의 이분들의 임금표에 따른 업무적인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태안군에서 지정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했거나 그런 기관들은 지금 이렇게 1호봉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여 그렇지 않는 단체들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일할 때는 한번 정도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지원이 갈 때는 그런 또 임금 부분도 한번 정도 더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박선의 위원항상 이런 부분이 계속 잘 진행되어져 갈 때 저는 참 역전이 부분 가장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왜냐면 현장에서의 지속성이 멈추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부분들을 감당해낼 때 정말 힘에 버겁거나 또 역전이가 왔을 때는 쉬게 하고 다른 대안이 또 나와서 그 일들을 계속 지속 가능하면서 어떤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특별히 아마 과장님 이런 또 분석해보시면서 더 어려운 부분도 아마 보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현장을 더 살펴봐 주시고요. 어느 곳에 장애인복지관이든 또 자활센터든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또 공직자들, 사회복지 전담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빨리 빨리 충당이 돼 가면서 그 일이 멈추지 않도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잘 진행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복지 서비스가 효과 있는 그런 서비스로 도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챙겨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네, 과장님네 부서가 여러 가지 업무가 꽤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의껏 잘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릴게요.

먼저 제가 자료 61쪽에 나와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군내에 발달장애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셔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42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주간 활동 서비스에서 케어 하는 분들은 몇 분정도 되는 거예요? 자료상으로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케어를 하고 있는 14명 하고 그다음에 민간 서비스센터지요, 거기가. 개인이 운영하는 기원이라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서 일곱 분하고.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400 몇 명중에 불과 21분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나머지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증도가 심하지 않아서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아니면은 아이원이나 이런 곳처럼 아주 심한 중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건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게 아이원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집에서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고 서로가 각자 다 틀려서 나머지 어떤 부분은 어디에 있는 곳은 각자가정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서도 그렇게 케어를 받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복지관에 중증장애인들은 주간보호, 거기에 주간보호에서요, 거기서 지금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장애인복지관에는 몇 분들 케어를 받으시는 거예요, 발달장애인으로만 봤을 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거기는 발달장애인만은 아니고요, 지체도 있고 중증 있고 ···.

○ 박용성 위원근데 어쨌든 주간활동서비스를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근데 정확히 몇 명인지 제가 ···.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장애인복지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요. 이런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지금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우리 발달장애인에 비해 너무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가.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 서비스센타를 주간센타를 거명해서 안됐지만 그 부분도 어렵게 개소가 됐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2022년 그 때가 제 기억으로는 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때 겨우 개원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는 또 한 두어 차례 정도 갔는데 이 지원센터들이 사실상 다른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보다 후원을 받고 있는 것도 아주 미미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역시 그 운영 자체가 국비하고 도비 또 우리 군비가 일부 충당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또 개인이 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설에서.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이 지원이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이 확대될 필요성 그리고 어쨌든 이게 어떤 우리 읍면에 국한돼서 발달장애인이 계신 거는 아닐 거로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읍면 단위로 이런 시설이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그것도 하시고자 하는 분들 또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시설 확대의 필요성이다,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한번 해줘보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저도 그것에 동감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 바우처로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발달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하는 것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개인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그런 건 없어요. 지난번에 한 군데 기원에 거기서 그것도 간신히 지금 거기서 했는데요. 태안군에 그런 것이 좀 많이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용성 위원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 발달장애인들 표정이 엄청나게 바뀌었고요. 또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체육대회든 뭐든 그 친구들이 사실은 맨날 참여를 안했었는데 제가 엊그저께 장애인체육대회에도 가보니까 그 분들이 다 와있어요. 그리고 표정이 밝고.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부모님들께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내놓기가 그동안엔 좀 이렇게 터부시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애가 어디에 가서 뭔가에 좀 상처를 받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조심성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시설이 좀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마 우리 부서에서 발굴을 하고 또 이렇게 권유를 하고 해야지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하늘의 별따기 같아요. 그렇지요? 쉽지 않잖아요.

○ 박용성 위원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한번 이제는 한번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단위 시설이 없는 한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요 건은.

○ 박용성 위원다음 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이 82명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우리 태안군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거의 5,300여 분 정도 돼요. 물론 거기는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고 아주 미미한 장애인도 있고 그럴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 일자리 개념이 뭐예요? 이 장애인들한테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개념이 뭐예요? 생계유지예요, 아니면은 사회참여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가 한 가지로 규정을 한다면 뭐라고 보셔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 참여지요, 사회참여.

○ 박용성 위원생계보다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생계보다는 사회참여가 되는 건데 거기서도 또 이제 생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전일제는 생계 ···.

○ 박용성 위원전일제 같은 경우는 생계하고 또 굉장히 직결이 돼 있잖아요. 그 일자리가 만약에 없어진다면은 물론 이제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생계 지원비는 있다손 치더라도 가족들 부양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런 문제도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이 일자리가 사회 참여형은 아니라고 봐야 될 걸로 국한해야 돼요, 어떤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전일제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47명 ···.

○ 박용성 위원예, 꽤 많지요? 비율이 50% 가까이 ···.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꽤 많습니다.
30명, 전일제가 30명이고 시간제가 15명, 복지형 일자리 37명인데 30명이라면 거의 한 40% 되니까 어떻게 보면 참여보다도 생계 이 분들은 생계 ···.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차원이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이 일자리 발굴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참여하는 그 인원들 외에 5,300여 분 장애인 중에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이 정도 밖에 안돼요,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신청을 받아봤더니 총 일자리가 114명이 들어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114명밖에 ···.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114명, 예. 우리 홍보도 하고 한 달 동안 ···.

○ 박용성 위원했는데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114명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우리가 배정 인원이 있거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래서 82명을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82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외되는 거지요. 지금 대기 중에 ···.

○ 박용성 위원그럼 예산문제 때문에 82명밖에 저희들이 참여를 못시키는 그런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렇지요. 예, 114명 신청 들어왔는데 82명을 합격을 시켰다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시킨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예산이 있어야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뭐 이런 부분이에요? 예산이 없으면 82명도 아예 못한다라는 얘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것은 저희 이제 ···.

○ 박용성 위원그런 측면인건가 아니 측면만 말씀하세요.

○ 박용성 위원그런 측면이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까지 있잖아요. 이 장애인들에 관한 일자리에 대한 이런 관점을 정부 예산이나 지자체, 상위 지자체 예산이 주어져야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측면으로 계속 장애인 정책을 해왔나요, 일자리 정책을?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장애인 일자리는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는데 ···.

○ 박용성 위원시행 해왔는데 그런 관점으로만 했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일자리가 꽤 오래 전부터 시행이 돼 왔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해오면서 이건 아니다, 이 정부 정책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군의 정책하고 살 수 있게끔 일자리를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살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래서 지난번에도 장애인 일자리는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매칭사업이니까 원래 114명 들어와서 82명이 합격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이제 안타깝게도 27명이 제외됐는데 그럼 27명에 대해서 군비라도 추가해서 그렇게 지원할 방향은 없느냐, 나머지는 없냐 김기두 위원님께서 옛날에 장애인 일자리 확대 좀 해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증액하는 게 복지부에 대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82명 그래가지고 이것을 더 한명이라도 증액할라면 사회복지 신설 협의가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게 ···.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거는 정부 보조 하에 이제 국한된 얘기고 그렇다면은 그 외에 우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업 중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우리 자체 재원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럼 정부에서 그거는 막나요? 일자리 주지 말라 그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국비 지원이 아니고 군에서 추가로 장애인을 일자리를 더 확보해서 하겠다 이것은 저희들 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70명에서 75명 또 이제 2023년도에는 82명까지 정부에 꾸준히 건의를 해서 우리 태안군에 장애인 일자리를 좀 더 다오라고 꾸준히 건의해서 지금 약 한 2억 정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일자리가 그 일자리에 대한 그 뭐라고 합니까? 인건비지요.

○ 박용성 위원고용비지요.

○ 박용성 위원이 고용비가 국가에서 받는다라는 조건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 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치자 그거예요. 그것도 제한을 받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제한받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장애인한테는 일자리도 함부로 못 준다, 우리 마음대로?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우리 장애인 일자리는 정부의 국도비 매칭 금액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태안군은 82명을 배정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더 추가를 할라면 사회복지 협의를 봐야 되고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줘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일자리를 신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심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심사 하지요.

○ 박용성 위원아무나 뭐 114명 중에 적어도 27명은 일자리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못 드리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 기준이 엄밀하게 지침이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일자리를 부여하는 거는 누구누구한테 달려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 지침이 있습니다, 또.

○ 박용성 위원지침이 있긴 한데 그 지침보다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가령 어느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을 하거나 또 장애인 협의회에서 우리 군에다 일자리 신청을 할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뭔가가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지 않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저희들이 뭐 이제 시스템 ···.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규정대로 이제 2년 연속 참석하거나 국민연금 가입 직장가입자나 사업자 뭐나 이런 사람들은 또 장기요양 받은 사람이나 이런 것은 시스템에 다 걸러집니다.
그래가지고 ···.

○ 박용성 위원그런 시스템에 걸러졌다손 치더라도 있잖아요. 그래도는 뭔가가 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까진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나는 되고 안 되고가 간간이 본 위원한테도 들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하시고 또 그러한 단체를 또 이끌어 가시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굳이 할 필요도 없었고 해야 되지도 않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게 간간히 들리기 시작하는 부분이라면은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뭐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도 되겠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 박용성 위원예, 그래서 제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어지는 건 국가가 다 컨트롤 하고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일자리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절대로 우리 태안군에서 우리 태안군에 있는 우리 군민 장애인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내가 생계를 위해서든 아니면 사회 참여를 위해선 일자리를 마련을 하겠다는데 정부에서 막을 일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신청을 받기 때문에 114명 정도가 신청을 한 거고 거기서 82명이 일자리를 부여받는 거인 거뿐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자리를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은 일자리는 지금 노인 일자리 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하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시스템에 의해서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노인일자리, 예.

○ 박용성 위원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 일자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합니까? 그게 무슨 뭘 뜻하는 거겠어요? 일자리가 많이 주어지면 많이 신청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장애인 일자리만 유독 국가에서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도 통제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 공산국가보다 더한 거지 지금 안 그렇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하고 똑같은데요.

○ 박용성 위원뭔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거를 달리 이제 그 틀에 박혀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있지요, 그 부분을 좀 이 감사가 끝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일자리를 신청했을 때 또 어느 단체별로 해가지고 일자리 신청했을 때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고 또 그 분들이 참여를 하는 지에 대한 부분도 82명 모니터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탈락된 분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고요.

○ 박용성 위원아셨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 우리 부서에 관계된 민간단체가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은 편이에요.

○ 박용성 위원예, 13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금이 약 한 3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위탁이나 이런 부분 빼고요. 민간단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령 월남참전용사회 이런 것들처럼 그 중에 대다수가 인건비예요, 다른 단체처럼 마찬가지예요. 뭔가 그 회원들에 대한 기타 무슨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개념에 쓰여지는 거보다 인건비에 충당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있지요, 13개 단체 좀 잘 보셔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회단체 회원들이 특히나 다른 단체하고 좀 달른 게 여기는 좀 그렇게 우리가 복지로 이렇게 살펴 볼 수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지원금이 확대될 수, 지원금 자체를 확대하자는 게 아니라 인건비 외로 쓰여질 수 있는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들도 한번 추계를 한번 해보세요. 향후 5년 후에는 얼마만큼 확대될 건지요, 아셨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다른 부서와 다르게 우리 부서에서는 단순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확인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개선점이나 대안을 위주로 지금 감사를 진행해주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께서 대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부서는 취약계층,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더 태안군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가족정책과장 문경신〔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가족정책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식사 많이 잘 하셨어요?

○ 김진권 위원그 자리에서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대답 좀 이렇게 해주세요.

○ 김진권 위원긴장하시지 마시고요.

99쪽, 됐나요?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물어볼게요.

○ 김진권 위원왜 이 사업이 추진되었지요? 이게 가세로 군수 선거 공약 8대 군수 공약 사업에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주겠다는 공약이었지요?

○ 김진권 위원어르신 효도 수당, 그렇지요?

○ 김진권 위원근데 이게 실행이 됐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8대 공약 사항으로 8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효도수당 지급 공약으로 하셨는데요. 모든 공약 사항은 공약에 대해서는 취임하시게 되면 이후에 이제 공약 사항에 대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런 후에 공약 사업으로 최종 확정을 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공약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85세 이상 효도 수당 지원에 대해서 검토 과정 중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도 받아봤고 복지부에 협의를 한 결과 모두에게 현금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부득이하게도 어르신들의 영양관리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해온 사항입니다.

○ 김진권 위원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8대 태안군수 이 공약으로 당락을 좌우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당락을 좌우했어요. 당락을 좌우한 그런 부분이 뭐냐면 85세 이상 우리 태안군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약 한 3천 명 정도?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2,700여 명 되십니다.

○ 김진권 위원예, 그랬던 그런 부분인데 그분들만 이것을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80세라든지 79세라든지 이분들도 상당한 관심도를 가졌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도 85세가 되면 10만 원 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당한 관심도를 가졌던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공약 이행이 안 됐잖아.

○ 김진권 위원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보자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러면은 별 큰 관심도는 없는데 이것은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이기 때문에 많은 노인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거에 당락을 좌우한 어떤 그런 공약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번 날 6월 9일날 고남 효도잔치에서 분명하게 그날 또 군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보고 그러니까 전 주지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복지부에 가게 돼 있지요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라고인가 아니면 수요일날이라고인가 내가 그것을 듣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하셨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네, 복지부를 방문하기로 협의가 돼서 금주 중에 방문 예정이었는데 군수님 일정 관계상 저희가 지금 다시 조율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근데 왜 그 날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무책임한 얘길 하셨고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아니, 방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또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에 분명하게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업무 보고 때.

○ 김진권 위원그래서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다 세워줬어요, 그죠?

○ 김진권 위원의원들이 다 세워줬고 또 할 수 있도록 다 도움을 줬는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6월 30일까지 모든 것이 완료가 돼야 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협의 요청이 6월 30일입니다, 신청이.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협의 요청이 6월 30일까지 완료가 돼야 되나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 김진권 위원그런데 우린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아닙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신청은 했는데 그럼 결과는 안 나오고?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결과는 전국에서 이런 사례는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 더하기 사업이라는 거는 드문 사례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지금 쟁점 사무로 해서 심도 있게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근데 이제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래서 지금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군수님께서 최초에 효도수당 지급에서 이거는 모두에게 현금 지원은 복지부 의견은 어렵다라고 했으니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으로 해서 바우처 카드로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근데 이제 각 행사장에서 그러고 이제 그 공약이 군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1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그 공약은 이미 깨진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10만 원씩 바우처 카드로 지원한다는 사항입니다.

○ 김진권 위원그것은 당선되기 위한 네거티브였어요. 지금 이 결과로 보면은. 왜? 안됐잖아. 전 85세 이상 어르신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안됐다기 보다는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8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현금으로 10만 원씩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 약속을. 약속을 해놓고 또 당선되고 나서도 분명하게 행사장에서 그 말을 계속 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 이후로 9월 달인가 10월 달에 그때서부터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복지부에서 현금지원은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아 이거는 공약으로는 변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 그 이후로는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약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이 추진의 가능 여부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복지부까지 협의를 사전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 김진권 위원글쎄 아니 아니 그건 좋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건 좋은데 그건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당락이 좌우됐다니까요, 당락이. 당락이 좌우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태안에 선거에 미래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또 선거에 후보자들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네거티브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그럼 그때 당시 군수였기 때문에 혹시 관련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이 부분을 의논해 본 적 있나요? 혹시 그때 당시는 군수였으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엔 없었고요.

○ 김진권 위원없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공약으로 하실 때에는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하셨을 것이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취임하신 이후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아왔기 때문에 ···.

○ 김진권 위원아니 과장님 그런 거 좋다 이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공약 자체가 내가 태안군 군민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공약 같으면은 분명하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관심도를 가졌던 어떤 그런 부분이라니까. 그래서 당락을 좌우했던 그런 부분, 노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 85세 이상 노인분들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70세, 80세 어르신들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뭔가가 매듭이 안 되어지면은 앞으로 계속 선거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태안군 선거는 상당히 혼탁해지고 또 전국에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전국 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역들 현역 지금 군수 출마자라든지 현역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시장 뭐 전부 다 이 공약을 분명하게 선거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참 이게 무서운 공약입니다, 이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위원님, 저는 공약할 당시에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과장님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영양 더하기로 복지부에 다 이렇게 해서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지금까지 추진돼 있는 부분인데 이거 실현가능성이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복지부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실현 가능해요? 그러면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실무진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는 복지부 실무진도 거의 긍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게 잘못되면 우리 군에서는 위원들이 우리 과장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 그지요? 예산 다 세워서 추경에 다 세워서 해줬고.

○ 김진권 위원이게 잘못되면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것이고 또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 군민 노인 어르신들을 우롱한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래서 대체하는 사업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우롱한 겁니다.
여하튼 잘 되기를 그나마 공약을 가세로 군수의 공약이 지켜지진 않았지만 공약이 지켜지진 않았지만 변경해서라도 노력의 어떤 그런 것은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다행인데 이것이 보여줬다 하더라도 공약에 대한 그런 부분에는 이행이 안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심각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 좀 더 노력 많이 하셔 가지고 또 이거라도 다행히 잘 복지부에서 설득을 하셔가지고 해주면 다행히 노인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이라고 하면은 당초에 공약사항을 다 그대로 실행하기보다는 그 공약사항 평가단에서 또 변경되거나 어떤 심의 확정하기도 합니다.

○ 김진권 위원아니, 잘 안다니까. 그런데 그 공약하고 이 공약은 틀린 것이 이 공약은 현찰이다, 현금. 현금을 주겠다라고 돼 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공약이었어요, 이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근데 이걸 안 되는 걸 알면서 공약을 했다고는 안 봅니다.

○ 김진권 위원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8대 군수의 당락을 좌우했다니까 이 공약이. 그때 표가 몇 표 차이 났어요? 천 몇 백표 밖에 차이 안 났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공약사항은 저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예.

○ 김진권 위원근데 우리 지금 85세 이상이 약 한 2천 7~800명 그분들이 다 투표는 안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80세, 70 몇 세 후반기 이런 어르신들은 많은 관심도를 가지고 많이 이것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공약이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이라도 과장님하고 이걸 갖고 논할 어떤 그런 건 아닌데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아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공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한 어떤 공약이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잘해서 복지부에 가서 다만 이거라도 좀 해서 우리 태안에 어르신들한테 잘못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의회를 기만하고 우리 군민들 어르신들한테 우롱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한 어떤 그럼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전재옥네, 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아이 키움터 이용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이 키움터 운영이 이제 정착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기두 위원예, 이용 현황을 보면 이 데이터가 순수한 개인만인지 아니면 단체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이 카운트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네, 같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어린이집에 이용하는 명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보면은 2022년 기준으로 해서 17,905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저희가 22년에는 26개 어린이집에서 참여한 걸로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26개 어린이집이요?

○ 김기두 위원그럼 몇 명 정도 될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중복된 수치도 있습니다.

전체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기관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65명이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어린이집에서 그러면은 별로 참여를 안 하고 있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장난감 도서관은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쑥쑥자람터라고 해서 2층에 있는 장소에서는 누계 인원으로 4,106명입니다.

○ 김기두 위원17,905명중에 4,106명.

○ 김기두 위원그래요. 그 장난감 대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여기는 그 면 단위로는 없네요, 그냥 이용자만 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돼 있는데.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장난감하고 도서관 대여 현황만 지금 월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놨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전체 이용자수는 읍면별로 저희가 연도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우리가 일요일하고 월요일 휴무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럼 다른 주민들이 원하는 게 없어요, 혹시? 일요일에 좀 개방을 해달라는 둥 그런 게 없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가 없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부모님이 어디 직장 다니시다가 쉬는 날이니까 사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그날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요일 날은 뭐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 그래요? 좀 의외네요. 다만 이게 부모와 같이 참여해야 돼서 사실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어린이집도 있지만은 돌봄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잠깐 쉼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주말도 좋고, 주말이 좋겠지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육아를 하다가 잠깐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저도 예전에 아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썩 활성화가 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예, 주변에 그 복지직들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어떤 그런 육아에 대한 복지 계획을 세웠으면 좋은 건지 한번 토론 좀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은 아마 제 얘기가 대략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문경신 과장님은 저하고 아이가 이제 많이 커서 하는데 저도 뭐 한 7~8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잠깐 이렇게 맡기고 했으면 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또 두 번째는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현황을 보니 지금 위기 청소년이 태안군에 몇 명 정도 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2022년도에는 8명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23년도에는 60여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올해요? 23년도에 60여 명?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보면은 중위소득 100% 이하면은 얼마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100%면은 4인 기준으로는 소득기준이 540만 원 정도 되고요.

○ 김기두 위원540만 원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1인 가구 기준은 208만 원 정도 됩니다.

○ 김기두 위원208만 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위소득이 만약에 2인 가족이면 뭐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34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럼 34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중위소득 이하라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100%로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은 거기 중위소득 이하 되는 분들이 8명밖에 안돼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동안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어떤 중복지원에서 ···.

○ 김기두 위원안 돼서 그런 거겠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제외 대상자로 있다 보니까 ···.

○ 김기두 위원더 많은데.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네, 신청은 많습니다.

○ 김기두 위원사실은 더 많은데 다른데 중복이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 그런 측면도 좋고 또 하나는 위기청소년이 지금 확실하게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일탈행위하는 이런 청소년이 있는데 아마 전체적인 카운트가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네, 정확히 파악하긴 곤란합니다.

○ 김기두 위원조금 더 학교와 연계하고 지역의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연계해서 좀 더 데이터를 모으고 사실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아니지만은 이런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 건지 이 청소년들이 정말 올곧게 잘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와 같이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자체의 책무예요.

○ 김기두 위원물론 이렇게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런 예산으로만 하는 걸 수 있지만은 우리 지자체는 예산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파악하고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잘하는 건지 해서 이후에 사회적 간접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방법이.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학교와 유관기관들과 연대해서 잘 더 파악하고 그 사람들과. 또 하나는 지금 위기 청소년이 8명 이제 작년에 했는데 이분들의 후견인 매칭은 아마 안 됐다고 했지요?

○ 김기두 위원왜 그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후견인 매칭은 안 되고 생활지원이나 건강지원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지원하고요. 혹시 상담이 필요하면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연계하든지 그렇게 업무를 지금 연계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물론 위기 청소년이나 아니면은 그 혼자 사는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있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고 위기라고 판단되면 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뭔가 매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명절 때 한번 선물 하나 사갖고 가서 해야 별 도움 안돼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잘 있는지 이렇게 뭔가를 케어 해줘야 그 사람도 마음이 열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늘상 연말이면 뭐 하나 사갖고 가서 물론 안하는 거 보단 좋지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 했다고는 보지 않아서 조금 더 밀착 있고 그리고 단체라든가 기업들과의 매칭을 통해서 한 사람을 관리해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도 좀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제가 의정활동자료까지 해서 아마 10개 가까이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물론 사무감사 자료로는 축소를 하긴 했는데 그 많은 자료 때문에 고생을 하셨고요.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른 사안들은 자료로 제가 충분히 확인을 좀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따라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어린이 관련 이 사업들은 아직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읍면단위로 배치가 됐고 또 배치된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그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함께 돌봄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한 사업 중에 많은 평가도 받고 있고 또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짐에 따라 이제는 또 관리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늘상 복지증진과나 우리 가족정책과가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손대기 전에 정부 차원의 시스템에 다 들어있는 거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그간의 일들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미비한 시설도 많지만 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 이후에는 사실상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이 된다라는 것도 다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께서 수시로는 아니더라도 시스템에 국한돼 있지 않은 우리가 육안이나 감성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이 꽤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어르신놀이터 조성에 대한 그리고 또 이용현황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놀이터가요. 사실상 읍면단위로 한 개소씩 다 배치를 좀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4개소만 설치가 돼 있어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읍면단위로 다 확대를 못했는지.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가 기존에 먼저 신청 들어온 데부터 설치를 하면서 운영현황이라든가 이용현황 전반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추가로 그걸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도 해 주셨고 저희도 또 같은 생각으로 추이를 좀 보느라고 그런 상황이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추가로 혹시 수요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희망하는 데가 있는지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용자현황이 좀 많이 있을 곳이 있는지 저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할 때부터 염려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결코 이게 활용이 되어질 시설인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4개소 자체도 그 활용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좀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읍면단위로 더 확대를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이 시설로 갈 건지 아니면 이 시설을 보완하고 어떤 보완책으로 해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건 다시 설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근흥에는 안다녀와 봤어요. 소원하고 태안읍내에 있는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안면읍에 있는 시설을 세 군데를 다 다녀왔는데 미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임박해서 갔다 왔어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되지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소원에 있는 게이트볼장하고 경로당하고 그 쌔에 시설돼 있는 어르신놀이터에요. 놀이터인지 운동기구 시설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전면사진은 아니고 개선해야 될 문제 때문에 찍어온 건데 전면사진은 안가져왔는데 이게 태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밑에도 문제가 있는데 위에 이 시설 중에 이게 휴게시설이지요. 이 꼭대기에 지금 이렇게 파손이 돼 가지고 돼 있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체육기구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노후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안면읍에 시설한 거예요. 이건 당초 시설할 때부터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풀이 나고, 어제 사진이에요. 풀이 나고 해서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시설은 지금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꽤 어려워요. 사실 지금은 사진상으로 보면 밋밋해 보이잖아요. 근데 안그렇잖아요. 각도가 제가 보기에는 45도는 아니어도 그거보다도 좀 미미하긴 해도 한 30도 각도가 돼 있어요. 지금 저 위에 있는 기구 있지요? 기구 있는 데는 좀 평평한데 그 밑에부터는 각도가 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옛날 물론 낡긴 했는데 전에 시설돼 있던 이 운동기구 자체는 이렇게 지금 노후화돼 있고요. 이건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 부분이 입지조건에 대한 문제가 물론 안면도노인복지관이 있어서 가까이는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들려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맨날 상주하지 않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안그래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빌라가 저희 빌라에요, 저희 집이에요. 제 서재가 이 창이 여기를 보고 있어요. 거의 안옵니다.
이 옆에가 어린이놀이터인데 이쪽이 어린이놀이터 애들은 간혹 와요, 주말에 이럴 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 시설을 할 때에 긍정적인 면을 뭘 봤냐면 이 어린이놀이터하고 같이 놓자,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주 오시는 게이트볼장 같은 데다 놓으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 시설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가 당초에 1억씩 배정을 해서 1억으로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기구하고 탄성재질만 하는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그리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좁아요. 왜? 기존에 있는 놀이터에다가 편입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어쨌거나 적지는 않은 예산인데 그래도 7천만 원씩 한 개소당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거에 비하면 물론 조달가격으로 한 걸로 해서 제가 그걸 확인은 해봤는데 그거에 비한다면 이 어르신놀이터라는 건 어르신놀이터라고 명명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현실이지요. 그 현황대로만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번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과장님은 사실상 이 사업이 시작되고 완공될 때까지 아마 안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진행 중에 제가 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소원놀이터 있지요? 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철거를 해 달래요. 그게 주 답이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이 어르신놀이터 기구 이용할 수 있는 분 거의 없어요. 왜?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위험해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이게 활성화돼 있는 어르신놀이터의 경우 이 놀이터에 배치가 돼 있어요. 누가 배치가 돼 있어요? 운동지도사가 배치가 돼 있어요, 한 분씩. 교대로 이렇게 지도사를 ···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지도사를 교육을 통해서 배출도 시켜요. 그분들이 오신 분에 따라서 이렇게 기구 활용법이나 운동하는 순환되는 이 부분을 같이 해나가고 했었는데 전혀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 없어, 철거를 해 달래요, 소원은 그래요. 안면읍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지입지가요. 도저히 안맞아요. 그래서 다시 재시공을 한다든가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태안읍에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놀이터하고 같이 있어서 너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린이들만 자주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지도사 있지요? 지도사만 양성을 해서 배치를 시킨다든가 한다면 태안읍은 괜찮긴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 전에 파악하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활성화되고 이게 잘 운영되기보다는 조금 예상보다는 당초 취지보다는 조금 미미하지만 말씀하신대로 태안읍 동문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 좀 밀집돼 있어서 거기는 그래도 저녁 산책을 같이 하면서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안면읍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노인복지시설이랑 접근성이 좋고 해서 여러 가지로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인접해 있고 놀이시설이랑 해서 같이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감안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조금 생각보다 저조한 상황으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활성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그쪽 관련되시는 분들 이용자분이라든가 그쪽 시설 관련되신 분들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라도 활성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쪽으로 다시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기 설치된 거 철거하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다행스럽게 소원 같은 경우 기구화 돼 있어 가지고 그 기구만 빼내면 철거는 쉬울 것 같아요. 이 탄성재질은 그냥 놔뒀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게이트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기서 간단한 운동 같은 거 함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부담도 덜하고 해서 괜찮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면읍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입지조건이 문제에요. 기반 조성을 다시 한다든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면 전면적으로 토지 조성을 다시 해야 돼요, 토목공사부터. 그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나마 노인시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반드시 지도사를 양성을 하셔가지고요. 안면도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대개 실내에만 계시거든요, 복지관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야외에서도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라고 하는 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럴려면 기반시설을 다시 손을 좀 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기는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동문공원은 어린이들하고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 좀 한 번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어르신들도 좀 같이 가서 운동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권유를 하면서 해나간다면 애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세대간에 이런 부분도 잘 조화가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좁아요. 우리가 생각한 거 보다요. 물론 놀이공원 자체의 부지의 한정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들이 좀 더 어떤 방향으로 활용이 돼 가는가를 보고 다른 읍면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성급하게 여기다 했으니까 여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 부분은 이 어르신놀이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애초부터 걱정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오고 현실이에요, 이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더 추가로 시급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가 좀 더 활성화 기존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선제적으로 이 어르신놀이터를 개설했던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지자체에 이 기구를 활용하고 있는 운동지도사가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 있지요? 한 번 속히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르신 놀이터 같은 경우는요. 업무계획 수립할 때 보고 때부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나왔던 사항입니다.
시행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안면도 같은 경우도 지금 입지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일반 체육기구 운동기구랑 차별화된 어르신놀이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운동기구로 해서 하는데 그런 운동기구는 할 수 없으니 전문지도사가 있어서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다른데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받았던 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받았던 거예요, 어르신놀이터. 그래서 보고 좋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각 곳의 어르신놀이터를 개설을 하고자 한 사항인데 지금 조성이 된 상황에서 옮기기는 어려운데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마냥 좀 다른 활용방안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 아까 말씀하셨지요? 전문지도사,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업무보고든 무슨 시간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이 시간에만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그걸 실천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던 사항을 그대로 실천하셨으면 지금 위원님이 이런 지적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유념해 주시고요.

○ 위원장 전재옥하여간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개선방안 꼭 방침 받아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111쪽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육아지원거점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이게 일별은 통계가 안나온 것 같고 월별로 통계가 나온 것 같아요.

○ 박선의 위원일별로는 통계가 안나오고 지금 월별로 통계가 나온 것이지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아마 일주일에 거의 매일 가는 어린이집도 있고 이게 중복 아이들이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중복된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험 아니면 참여하는 이런 상황인 거지요?

○ 박선의 위원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이제 우리가 이건 아이 키움터가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 박선의 위원민간위탁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종합평가하게 되어 있지요?

○ 박선의 위원이번에 하지 않으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래서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6월 이전에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5월 말까지.

○ 박선의 위원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급하게 지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전반적인 종합평가가 아니고 이건 지도점검표를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지도점검하고 종합평가는 엄연히 확연히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육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부모교육과 부모참여프로그램, 장난감도서관, 쑥쑥자람터 여러 가지 지금 그 안에 시스템적인 부분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지금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급하게 이거 지적사항 자료 들고 오라고 하니까 급하게 지도점검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과장님, 그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점검한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건 종합평가가 아니고 제가 점검표를 받은 거고요. 지도점검은 수시로 나가보시면 좋을 듯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상시 이렇게 많이 중복되게 또 매일 매일 이용하는 시스템이고 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시 자주 나가서 안전 확보라든지 또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또 종사자들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은 수시로 가면 좋겠고요. 종합평가에 대한 항목을 어떻게 널 것인가, 이게 다른 기준이 있는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는 지금 지도점검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점검은 하고 있고요. 종합평가라 하면 저희가 위탁을 준 민간위탁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시설을 재위탁이라든지 다시 공고해서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그때 전체적인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신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종합평가에 대해서.

○ 박선의 위원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종합평가를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부모하고 자녀간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성과성이 있는 건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평가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각별히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더 쓰도록 재차 매번 요구하잖아요, 과장님께.

○ 박선의 위원이제 우리가 10월이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개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확장된 아이 키움터보다도 아이 키움터의 프로그램의 좀 확장성 있는 또 동적인 활동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 키움터가 계속 유지되어갈 수 있도록 좀 정적인 부분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지금 아직 이쪽이 준공이 안났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장님, 상당히 많이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좀 더 어떤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종합평가를 하게 됐을 때 어떤 평가에 대한 기준이 종합적으로 어디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다면 자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평가해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죄송합니다만 지금 평가는 현행 아이 키움터 운영위원회에서 구성돼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상하반기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전달을 안해드리고 지금 조례에 의한 연간 지도점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평가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잘 하시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저희가 군에서도 같이 소속이 돼서 전반적으로 같이 과정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 박선의 위원100% 우리가 운영이에요. 운영비 100% 우리군 운영비잖아요.

○ 박선의 위원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건의 드렸던 차대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도 이쪽에서 선생님들 주말에 멀리 가지 않고 이곳에서 연계 가능한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이곳에서 ···.

○ 박선의 위원수료를 이곳에서 가능한가요?

○ 박선의 위원그런 연계를 자꾸 가지면서 이 아이 키움터가 소외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더 좀 매칭 있게 가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쑥쑥자람터 여기를 활용함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 프로그램 관련된 사항은 요구사항이 좀 있었지요? 어린이집마다 커리큘럼에 관련된 주제별 테마를 여기에 접목시켜 달라.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멀리 이동하는 현장체험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 연계된 상황들을 가지고 체험해 보고 경험해 보고 같이 수업을 함께 병행해 가보자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앞으로 이게 어린이집에서 초에 이 건물이 들어올 때 이 센터가 올 때 수없이 많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 비용으로 아이들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만간 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얘기해요. 이 부서마다 너무 달라요. 처음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언가를 지적을 하면 갑자기 연령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사항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도 요리할 수 있는 곳 제가 다시 특별하게 이렇게 기능을 제작하지 말고 옆에 조그만한 아이들 키높이에 맞는 시설도 제가 전략팀에다도 부탁을 했는데요. 이제 어차피 이거 맡으셔야 되니까 그 또한 우리가 운영비 100% 우리 태안군에서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기능들을 잘 살려가면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늘 좀 고민하시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리고 117쪽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현황입니다.
이 자료도 우리 팀장님께서 교육지원청에도 요청해 보고 이렇게 해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역시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로 태안군의 예산이 필요치 않은가 봅니다.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이지 아니하는 정말 이거 별로 불필요한 통계자료를 이렇게 주셨네요. 우리 태안 지금 담당부서에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례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상담부분만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 박선의 위원여기 Wee센터를 통해서 집단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서 그 안에서도 좀 특이사항이 있는 아이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김 아무개가 이제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건 5회기로 진행이 되었네요?

○ 박선의 위원5회기로 진행이 되었는데 사전과 사후가 상당히 많이 변화를 가졌어요. 그런데 부정적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더 별로 나빠졌어요. 개인 내적 심리위기에서나 사회부적응 부분에서는 많이 이게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부정적 대인관계 특히 부모관계 교사관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더 악화가 된 상황이에요. 우리가 통계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교육지원청으로 가져가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학교 교사관계에서 굉장히 더 위험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여러 논문들을 보면 아이들의 이런 특이사항 폭력이라든지 학교의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사의 비중이 교사로 인한 비중이 가장 또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태안군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면 교사관계부분만큼은 교육지원청으로 우리가 이관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사후 관리에 이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런데 참 제가 여기 특이사항을 발견해요. 법원의 상담 처분으로 인해서 센터에 연계가 된 아이와 그 다음에 태안경찰서 비행청소년 선도교육 의뢰가 왔을 때의 부분이 상당히 특이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법원에 관련된 상담처분으로 인한 연계에 있어서 사전하고 사후가 좀 역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법원의 상담처분으로 인한 연계사항은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이 상담이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학교폭력이나 아이들의 문제성은 가장 우리가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박선의 위원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또 더 세워주셔서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더 축소가 되면서 아이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봐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태안경찰서 비행청소년 선도교육이 3회기밖에 안돼서 그런가요? 어떻게 이게 지금 법원 상담처분에 관계된 건 6회기가 진행이 돼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3회기였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한정된 예산편성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이건 지속가능한 이 아이의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의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상담의 회기가 길어질수록 더 좋은 효과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 예산편성한 부분에서 다 썼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이 중단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지난 회기 같은 경우는 평균 1인당 5회 이상 진행한 걸로 나왔는데요. 지금 마지막 사례처럼 이런 경우는 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저희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학교폭력 관련돼서 신고의무자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가 공직자들도 그런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부터 그런 교육이 많이 실행이 되면서 더 우리 현장의 아이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꼭 다음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기에 그치지 말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그 문제 안에서 해결능력이 갖춰졌을 때까지의 진행, 중간에 이렇게 멈추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왕에 이렇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아이의 인생을 한 번 우리가 변화를 가져보자고 노력하는 이 부분이 몇 회기로 그쳐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하고 또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아마 부서에서 이 자료제출을 하면서 아마 이건 확인이 됐잖아요. 회기가 늘어날수록 아이의 모든 상담결과는 좋아졌다라는 게 지금 결과로 나왔잖아요.

○ 박선의 위원과장님, 예산편성이 좀 여유롭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아이문제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대인적인 관계 부분에서 교사문제 관련만큼은 그 학교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도 해결능력을 좀 찾아볼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연계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저희가 연계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요. 안됐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다음부터 예산편성이 좀 여유롭게 될 수 있기를 좀 희망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이 나라의 기둥이다 우리 늘 얘기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애쓰지는 않아요. 아이들 현장에 가서 만나 보십시오. 어른들이 우리에게 뭘 해줬는데 이렇게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어른들은 우리에게 뭘 이렇게 해 준 것 없이 기대합니까? 아이들의 외침은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은요, 잘못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요, 알면서도 훈계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이 또 아이들에게도 있어요. 왜 우리 부모는 왜 선생님은 내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저 학교에 문제없이 졸업만 하기를 바라면서 왜 지적을 하지 않는 것인가 아이들도 잘못에 대해서는 알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갇히지 않도록 또 집안에 갇히지 않도록 어떤 환경에 갇히지 않도록 조금 더 여유로운 편성이 돼서요. 회기도 더 늘려가시고 또 어느 부분으로 우리가 연계가 가능한지를 좀 발 빠르게 연계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한 프로그램과 예산이 좀 확보가 더 돼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라는 게 이슈화됐습니다.
그리고 개회 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 속에 있지만 얼마 전 우리 태안군에서 실제 학교 폭력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참 많이 우리 군민들도 놀라고 의원님들도 놀랐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들에 대한 예산,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증액의 그런 목소리가 지금 위원님들께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여러 가지 그쪽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아셔야겠지만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에 대한 예산은 인색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보완하셔서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시작토록 할게요.

김영인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하고 청소년수련관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그동안에 의정활동 자료로 충분히 부서에서 자료를 주셔서 검토는 다했고요. 이번 행감은 이번에 시작하면서 5분 발언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걸로 할게요.본 위원이 개회와 함께 청소년시설 확충을 통해서 태안군의 미래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태안군에 청소년이 19년 대비 23년에 14%가 감소를 해서 5,815명으로 돼 있고 9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수가 3,940명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장 먼저 제안을 했던 건 우리가 시설이 건립이 되었으니까 와서 활용을 해라 이런 정책보다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그런 곳에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를 할 수 있는 이용시설 신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접근할려면 우리 청소년들이 터미널에서 도보로 움직이든 택시나 이런 걸 타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봄가을은 좀 모르겠는데 여름겨울철에도 가능할 건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동안 시책을 편 것도 없고 시설이 있으니까 와서 활용만 하라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많은 시가지 정비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구터미널 주변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또 남문공원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도시미관 개선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주민공동체과에서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지를 좀 확보를 하고 건축물을 신축을 하자. 그리고 태안교육청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태안교육청에서도 보니까 학생복합문화시설 구축 및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연구용역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현재 그 교육지원청에서 그루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처음에는 활용이 좀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미진한 걸로 파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태안교육지원청과 또 관련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롭게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야간이나 주말시간 확대라든가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해서 스스럼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지원 관련해서 모든 정책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린 건데요. 우리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시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이용시설에 지금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최대 문제점으로 보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는 이해되고요. 그러자면 우선 그 부지선정 장소 적절한 장소 선정을 위해서는 저희 여러 사업주체 관계부서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루터기 사업 운영 주체인 태안교육청과도 어떤 업무협업이라든가 그 연계방안도 사전에 실무자 선에서 일단은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시설 만약에 건립이 됐을 경우에 그 업무협약에 의한 관리 여러 가지 운영 주체를 나눠서 군에서는 건립을 하고 운영관리라든가 시설에 관련된 건 교육청에서 같이 분업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역시 2개 기관이라든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선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장기과제로 남기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가 물론 이 부분이 실행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되기까지의 과정이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 부서가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관련부서 협의를 좀 해보고 교육지원청과도 이런 부분들이 쉽겠어요? 이런 사례들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서가 그런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시작을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제안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 역할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통인데요. 보조금 반납금 현황 관련인데 우리 부서가 보조금 수령액이 22년에 800억 정도가 됐고 집행액이 745억이었고 집행잔액이 17억 실제 반납액이 11억 5천만 원이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이중에서 다문화가정 학령기자녀 사회포용 안전망구축사업이 수령액 대비해서 10%로 집행이 안됐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직접채용 지원이 이거 역시 집행액이 상당히 낮은데 어린이집 대체교사 직접채용 지원은 지난해뿐만 아니고 21년도 또 20년도 그렇게 계속 부진했는데 그런 부진한 사업들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으면 그만큼의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하든 무슨 대책이 마련이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시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어린이집 대체교사 직접채용 지원에 대한 그 사항 말씀하셨는데 그건 기존 어린이집에서 사업신청 안내를 했음에도 신청이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3개년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유에요?

○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요? 다문화가정 학령기자녀 사회포용 안전망구축사업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건 위에서부터 사업계획 시달이 늦게 지침이 내려와서 직원채용을 좀 늦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사업계획이 시행이 일찍 됐으면 다 소진이 가능했다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그래서 하반기에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남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부서가 많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대체교사 직접채용 지원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해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보조내시를 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다 전적으로 계속 오는 건지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잘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해서 감사를 마칠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어린이집 보조교사 관련해서요.

○ 박선의 위원대체교사, 예. 필요 정말 없어서 돌려보낸 거 맞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가 수요조사는 합니다.
그러면 수요 ···.

○ 박선의 위원신청이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건 당연히 자격요건이 되면 해 드리지요, 저희가.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요.

○ 박선의 위원현장에서는 더 필요함에도 이제 이 예산이 편성된 게 당신네 어린이집은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 신청이 좀 불가하다라든지 이런 현장의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이렇게, 왜냐하면 매월 그래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의가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우리가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더 예산을 우리가 더 쓰고 싶다 어린이집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하실려고 하는지 정말 신청이 없을 건지를 같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하고 맞지 않습니다.
같이 좀 이런 사안들은 연합회에 전달해도 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또 어떤 기준이 조금 뭐하다면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그 활용방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은 좀 소통이 저는 더 적극적으로 되도록 애써봐 주십시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도 육아종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어쩌면 현장에서 인건비에 대한 대안이 추가로 보충해야 되는 어린이집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또 이거 못하고 못 사용하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왜 이렇게 쓰고 싶지만 어떤 사안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래서 이건 예산 반환하지 않고 현장에서 좀 더 우리가 보육발전을 위해서 또 현장의 달라진 또 더 질 좋은 환경을 좀 만들기 위해서라도 잘 돌려보내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을 좀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81쪽에 행복모범 독거노인 공동생활운영지원 현황에서 지금 태안군에 경로당은 237개지요?

○ 위원장 전재옥예, 237개고 그 외에 공동생활 운영하는 개소는 몇 개소입니까?

○ 위원장 전재옥행복쉼터는 어떤 개념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행복쉼터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의 별칭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행복쉼터는, 행복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행복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

○ 위원장 전재옥행복쉼터라고 자료가 왔는데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가 행복쉼터로 명명하는 것은 제 기억에는 산후2리 같은 경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신축한 그 명칭을 행복쉼터로 한 사례는 있고요.

○ 위원장 전재옥그래서 9개소로 돼 있더라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모두 9개소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지원금이 차등이 돼 있더라고요. 400 한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로 하는데 차등되는 이유는 인원 때문에 그런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것도 있지만 주간형이 있고 주·야간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주야간은 지원금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전재옥물론 저희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은 혼자 생활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읍내권은 혼자 독거노인으로 해서도 복지관이나 다닐 수 있지만 그 외 농촌에 어르신들은 어떤 고독감, 우울감 그런 면에서 좀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런 공동생활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로 해서 운영이 중단된 곳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될 상황에 그동안 지켜본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에서 서로 간에 조금 정서적인 어떤 교감이 조금 덜 된다든지 그래서 약간의 다툼이 있는 곳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운영지원자가 조금 부족한 것이 좀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우리 군뿐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전재옥하시는데 물론 처음에는 좋아서 오셨는데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견도 있고 싸움도 하시고 아까 말씀처럼 운영을 하시는 세무회계라든지 대표하시는 분이 없고 그래서 전부다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우는 개소를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확대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인근에 계시는 분들도 외로우시데요. 외로우셔서 어떻게 하면 주민과 대화를 하실까 그래서 회관도 가시고 그런데 또 농번기에는 일도 하셔서 회관에 가면 아무도 안계시고 또 문을 닫는 곳도 있고 그래서 밤에 주무시면서 여러 가지 안전상 고독사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어떤 금전적인 면으로 해서 가실 수도 없는 문제도 있지만 마을 곳곳에 이런 공동생활홈 개소를 좀 늘려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어르신들의 노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하기는 시간상 하기는 그렇지만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마련해 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리고 무료 경로식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태안읍사무소를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지금 태안역사문화거리가 조성이 되는데 그걸 조성을 하면서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무료경로식당이 철거가 됐어요. 그동안 운영하던 곳을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금년 1월에 철거가 됐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동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반찬을 만드셔서 집합금지로 해서 오시지 못하니까 그렇게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철거가 된 이후에 23년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현재는 도에서 지난해 연말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2023년부터 새롭게 이 지침에 따라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 수행기관 자체를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자원봉사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물적 그 조리시설 이런 자원을 충분히 갖춰서 안정적인 급식지원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응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기준에 적합한 데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어차피 경이정 그 근처에 있었던 무료 경로식당이 철거를 하면서 이 지침에 맞는 시설을 저희가 지금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공모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그 공모한 내역을 제출해주시고요.

○ 위원장 전재옥어느 곳 어느 곳 공모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현재 수행시설은 백화노인복지관하고 안면도노인복지관 2개소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그쪽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가실까요? 어떤 시내권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동성이 없어서 밀차를 끌고 가시든 걸어서 가시든 가실 수 있을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저희가 대장명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용 중인 지금 현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사실은 그동안에 있던 곳은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곳에 11시 조금 넘으면 11시 반 정도면 식사를 제공하는데 10시부터 와서 줄서서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고 반찬을 또 그렇게 배부를 하셨을 때는 사실은 혼자 먹는 밥이 외롭고 쓸쓸하니까 여럿이 모여 먹는 게 밥맛도 좋고 입맛도 좋고 더 많이 먹어서 그곳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그게 없어져서 많이 아쉬웠는데 그렇게 기관에서 수행을 한다면 앞으로 계속한다면 그러게요.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물론 지역적으로 분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잘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도의 지침에 맞는 사람들이 가장 번화가 쪽에 어르신들이 올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우선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백화노인복지관하고 안면노인복지관이 공고를 내서 위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켜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더 효율적으로 올 수 있는 접근성으로 올 수 있는 방법 해주시고요. 사실은 단가가 지금 예산이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그전에도 그 단가에 대해서 1인당 단가에 대해서도 말씀해서 더 올려야 아닌가 하는데 지금 짜장면 값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 단가 면에서도 도내에서 내려오는 금액 말고 더 보태서라도 양질의 그런 식단으로 해서 어르신들 대접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
(15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재무과장 김장호〔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 우리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자료 준비하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릴게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자원시설세 수납내역 및 향후 활용계획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똑같은 감사를 했었는데 내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이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올해는 62억 정도였었는데 내년에는 125억이 수납 예정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부분을 활용 부분해서 최소한 민간환경관리센터 운영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께 말씀드렸다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우리 부서는 수납인데 활용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 당부를 드릴게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결산검사의견서 중복 권고사항 및 개선방안은 지금 현재 우리 부서가 준 답변은 노력하시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답변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 번 중복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이 다음에 계속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 분명히 전달을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옆쪽에 본예산 최종예산 세입결산액 오차액 오차율 관련해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나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나요?

○ 재무과장 김장호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선 2022년도 현황을 보면 최종예산 대비 세액 결산액이 70억 원 정도 갭이 생겼고 이 오차율을 보면 지금 세액결산 대비 본예산 편성이 39% 차이가 있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계를 상당히 지금 60%밖에 편성 안 했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고. 다음 장에 21년도 현황을 보면 오차율 37%, 20년도에는 40%까지 갔고요, 그 다음 19년도에는 51%, 18년도에는 55%까지 이런 부분들 발생을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이 발생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실 것 같고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신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을 위한 예산 편성은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예산은 본예산이 예산인 거고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경정 시에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추경이지, 추경을 위한 예산편성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세입추계를 통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가 더 노력을 해 달라 당부를 드릴게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하겠습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원북면 행정복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절차 시에 지금 주민불편사항이 있어서 감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면사무소 언제 이전하셨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12월 22일날, 2022년 12월 22일날 임시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면사무소에서 이전한다고 하면 우리 그 주무부서에서는 면사무소가 요청을 하면 무조건 이전하겠다고 하면 하시라 하고 이전비용 편성해주고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 재무과장 김장호그 부분은 2022년 12월 4일날 읍면장 회의 때 원북면장님이 이전을 한다고 우리와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원북면청사는 사실은 재무과 우리 관리자 주체가 재무과에서 짓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6개월이 넘었지요. 이사 해 가지고 6개월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착공이 안된 상태고 지금 철거만 된 상탠데 사실은 이 부분은 원북면의 책임이 아니라 저희 재무과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청사를 지을라면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뭐가 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사를 못 가게 아니 가면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모든 책임은 우리 재무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글쎄 뭐 아주 재무과의 책임인지 면사무소 책임인지는 좀 더 얘기를 해보시고요. 본 위원은 그 원북면사무소 이전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 김영인 위원첫 번째로 아직 철거도 안했는데 엄동설한에 면사무소를 이전을 해서 가장 먼저 불편한 게 우리 주민들이다. 주민불편사항이 우선적으로 연말 연초면은 가장 많은 행사가 있을 때이고 임시 면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역시도 연말 연초가 가장 많지요.

○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 또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이라든가 군수님 순방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태안화력 9, 10호기 온배수 피해 조사 관련해서 맨손어업 관련해서 서류들을 많이 이렇게 제출을 했던 때예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 각종 수당 관련해서 서류를 발급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솔직히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피해가 주민들이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직원들 역시도 힘들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도 받고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전절차 이행시기를 정확히 확인을 해서 면밀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절차가 언제쯤 최종 확정될 건지를 확인한 다음에 철거 이전을 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뭐 이전해놓고 그 다음에 사전절차 이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 행정복지타운을 조성하는 이유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 면사무소를 운영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충분히 숙지했다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주무부서와 면사무소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주민불편 초래한 부분 문제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예, 인정합니다.

○ 김영인 위원앞으로 이원면, 소원면 등 기존 청사를 현대식 행정복지타운으로 신축을 하게 될 텐데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서 주민불편 최소화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민원 현황 관련해서 도로 민원 제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장호그 도로 민원 부분에 우리가 지금 원북농협 부분에 구청사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농협조합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

○ 김영인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이 민원은 그 민원은 아니고 그 배후지 쪽에 주택에 도로 민원 같아요.

○ 재무과장 김장호아, 그 부분은 기존에 옛날에 원북면 청사 구청사 있을 때 약간 뭐라고 하나요, 그냥 샛길이라고 봐야지요. 도로가 아닌 길이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약간 옹벽이 쳐지는데 그 부분은 자연석으로 우리가 설계가 자연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께서는 차 다니는 부분은 기존도로가 있고요. 그 인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인도까지는 만들 순 없고요. 우리가 자연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주민은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태안화력 9, 10호기 특별지원금과 많은 군비가 투자되는 원북면 행정복지센터가 온전하게 건립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무리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최종 보고 시에 지적되었던 대회의실에 고정식 의자 및 좌석수 추가, 독서실 공간 확충, 헬스장 설치 요청을 좀 드릴게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원북면 행정복지타운을 품격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인 행정복지타운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공통자료 좀 볼게요. 공통자료 전에 지금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설치한 곳이 있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우리 부서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 우리 청사 내에 우리 전광판 앞에 도시교통과에서 저단이지요. 저단의 게시판을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관리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김장호청사 관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해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 김영인 위원그 곳은 우리가 대형 LED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장호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설치 부서와 협의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 정말로 그렇게 필요치 않다면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도 매번 업무보고 때 지적도 하고 하셨는데 철거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설치한 부서랑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김영인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설치하는 쪽으로 ···.

○ 김영인 위원철거 ···.

○ 재무과장 김장호참,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통자료인데요. 청사 및 공공건물과 주차장, 종합운동장 주변 태양광 사업 추진현황이에요.

○ 김영인 위원예, 지금 현재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태양광 사업장의 위치가 어디예요?

○ 재무과장 김장호군청 차고지 주차장 옥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여기 대형차고지는 경제진흥과고요. 소형주차장이랑 여기 설치돼 있는 건 저희 재무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 이 패널이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 재무과장 김장호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이 돼 있는데요?

○ 재무과장 김장호솔라에너지로 해서요. 계약이 우리가 그러니까 갱신이 아니라 15년 해 갖고 2024년 12월 30일로 명시가 됐고 한 번 연기할 수 있다고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2009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연기한다는 건 갱신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또 문제가 우리가 대형차고지 경제진흥과에서 설치한 대형차고지는 2014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국비 50%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그게 20년간 존치를 해야 된다고 경제진흥과에서 보조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나와서 청사 내에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참 우리 군민들이 많이 불편이라고 생각하면 불편인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영인 위원경제진흥과에서 관련한 부분은 그 쪽 부서에 또 이야기를 할 건데요.

○ 김영인 위원하여튼 우선적으로 우리 부서가 관련한 부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철거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철거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철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조금 반납금 현황인데요. 지난해에 군 소음 보상업무 인건비가 집행을 않고 반납을 하셨는데요.

○ 김영인 위원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장호그건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인건비라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직원을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아예 채용을 하지 못해서 아예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성격은 우리 재무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채용이 되지 않았다고 ···.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고요. 우리 부서가 원북면 행정복지타운을 비롯해서 여러 업무를 하고 계신데 우선적으로 본 위원은 원북면 행정복지타운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우리 군 정책에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 우선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주무부서, 관리부서 이런 부분들이 협의를 잘해서 하셔야지 어느 곳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잘 좀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나라장터 관급자재 구매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재무과장 김장호작년도에는 우리가 285건에 한 260억 정도가 ···.

○ 김기두 위원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3천만 원 이상하니까. 이 3천만 원 이상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285건에.

○ 재무과장 김장호그렇지요, 3천만 원 이상이고.

○ 김기두 위원그러면은 한 300억은 넘겠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300억 원 넘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나라장터가 되게 공정하고 투명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미 언론에 나와 있어요. 경기도지사께서도 나라장터 쇼핑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우리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계약하는 건 합법적 수의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장터에서 계약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 있나요?

○ 재무과장 김장호우리가 지금 나라장터에 1억 이상은 2단계를 시행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우수제품이라고 5억 미만, 5억 미만이 아니네요. 그 조달청이랑 계약된 금액이 그 회사업체가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하나를 제공한다고 하면 플라스틱이 조달청이랑 계약이 1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에 발주를 해서 10억 미만은 사실은 우수제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나라장터가 합법적인 우리 조달청에서 만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은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급, 도급 관급인데 관급에 대해서 우리가 올라온 거 보면요. 우리가 극단적인 예로 표현하면 벤치플륨관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거의 200여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안은 없고요. 서산, 당진, 당진 아니고 홍성 이 정도를 우리가 찍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우수제품으로 우리가 관급에 5억 이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조달청에 쇼핑몰 비슷하게 그냥 클릭해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 클릭을 부서 담당자가 하나요, 아니면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나요?

○ 재무과장 김장호일단은 우수제품 같은 경우는 설계상에 반영이 돼 있고요. 이제 2단계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설계부터 어떤 제품을 지정을 하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뭔가가 되겠네요? 아니, 뭐 지정을 할려면 설계사한테 설계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 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A라는 업체를 해 가지고 쓰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군에서 설계사한테 A업체를 쓸 수 있도록 거기다가 설계에다 포함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김장호글쎄요. 뭐 그 부분은 사실은 설계업체가 아니 설계업체도 사실은 설계를 할라면 사실은 무슨 공사를 설계를 할라면 무슨 물건을 뭘로 한다고 하면요.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관여한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사실은.

○ 김기두 위원아니, 설계업체가 설계를 넣을라면 예를 들어서 생수를 살라면 A라는 생수를 거기다 설계해서 살 수 있게 할 건지 B라는 생수를 사게 할 건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그러면 어찌됐건 정보를 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하는데 통상적으로 정보를 주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2단계 경쟁제도가 1억 이상 구매는 2단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장호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5개 업체가 제한 경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김기두 위원그렇게 다 실시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김장호1억 이상은 이렇게 중소기업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A업체도 있고 B업체도 있을 경우에 C업체도 이 물건을 사는데 1억 이상인데 어느 특정업체만 사실은 우리가 뭐하면 그러니까 2단계로 해서 그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5개 업체를 정해서 최저가에 납품한 관급업체가 낙찰되는 구조인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제안공고가 있어요.

○ 김기두 위원이건 5억 이상 구매 시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의무적인 사항 ···.

○ 김기두 위원의무적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의무는 아닙니다.
사실은.

○ 김기두 위원그러면은 우리가 5억 이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혹시?

○ 재무과장 김장호지금 똑같은 방법인데요. 2단계로 할 수도 있고요. 조달청에 등록돼서 그 업체가 10억에 예를 들어서 등록이 되어 있다, 내가 납품할 수 있는 그 물건에 대해 10억에 납품할 수 있다. 근데 우리 군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꼭 그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장터에서 클릭을 하면 구매가 되는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제가 보니까 여기에 2022년도에 285건의 조달계약을 했는데 1억 이상 차량이라든가 레미콘 이런 걸 제외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48건이 1억 이상 건수예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해양산업과에 부잔교 설치가 있어요. 부잔교는 그래서 2020년 6월 30일 보니까 모 업체 6억 1,380만 원 어치를 조달을 6개 부잔교를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5개 사업체를 제안해서 경쟁을 했을까요?

○ 재무과장 김장호거기는 아마 우수제품으로 제가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가서 어제 밤에 부잔교를 쳐봤어요.

○ 김기두 위원그랬더니 딱 하나밖에 안 떴어요, 업체가. 요즘 최근에 계약한 업첸데 아마 업체까지는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최근에도 열심히 그 업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공동체과랑 해양산업과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부잔교 업체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나 그래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여러 업체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요즘 뭐 알루미늄 부잔교도 있다고 그래서 많이 알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나라장터라든가 우리가 액수가 일정부분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밖에서. 우리 과장님도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아마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군수께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셔요, 행사장에서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군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래요. 빅 마우스가 있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라장터에 대한 후유증을 우리 과장님도 알겠지만은 자세한 건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좀 더 투명하게 하다보면 전 1억 이상은 제한경쟁 입찰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내가 건수를 얘기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48건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 고민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있다면 지역 업체 거 써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뭐 조금 액수가 1억 이상이면은 이제 도내 입찰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분리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 업체가 있다면 분리 발주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지역도 상생하고 밖에서 비춰지는 불신의 그런 벽도 넘고 그래서 저는 1억 이상은 입찰로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무과장 김장호하여튼 그 부분은 잘 챙겨보겠고요.

○ 재무과장 김장호사실은 우리가 관급자재 구입을 하는 거는 우리 사업에 원활할 수 있게 우리 직원들이 사업을 원활하고 그리고 좋은 제품 사서 우리 군민들이 빠른 사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 우리 농공단지도 있고 특별 농공단지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의계약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1억 이상을 5개 업체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 재무과에서 2개 업체를 더 컨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벤치플륨관 197개를 우리가 벤치플륨관을 하나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1억이 넘는데 197개한테 다 공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뭐한데 하여튼 더 투명하게 우리가 1억 이상은 2단계 경쟁 입찰로 하되 5개 업체가 아닌 2개 업체를 더 추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잔교였어요, 최근에 보면.

○ 재무과장 김장호예, 그런 부분은 ···.

○ 김기두 위원근데 부잔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하나 업체밖에 없더라, 그러면 2단계 경쟁 5개 업체가 없어요.

○ 재무과장 김장호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잔교는 아마 우수제품으로 설계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런 거예요. 나라장터에 올라갔지만 그 사람과의 계속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떡하느냐,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의 불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170개 업체가 있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인근의 업체를 클릭해서 단가계약을 최저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은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나라장터에서 클릭해서 그러면 그게 만사형통이 되냐, 전 그렇게 안보고요. 일례로 보면 백화초등학교에 보면은 그 펜스가 있어요, 펜스 어린이 펜스.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학교 주변에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게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지나가시는 분 있으면 공직자들 있으면 오늘 유심히 보셔요. 그러면은 전기로 얘기하면 암컷 수컷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똑같이 이렇게 홀수 짝수로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다 똑같은 것만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중심에 붙어있고 어떤 거는 그냥 시커먼 철판이 그냥 노출돼 있고 그런 문제 있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감처리가 잘된 거로 돼 있어야 되는데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연결부위를 그렇게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정말 담당자가 클릭을 해서 선택했다면 업체에서도 어 이상한데 100미터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라면 홀수도 몇 개 있고 짝수도 적정하게 혼합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만 신청했을까 의구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가 그게 그렇게 됐는진 모르겠지마는 어찌됐건 지금 보면 계약관계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의 문제 중에 계약관계도 되게 높아요.

○ 김기두 위원물론 인사의 문제도 물론 높지만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좀 더 신뢰도를 높이면 우리 군민들한테 더 인정받고 신뢰도가 높지 않겠어요? 전 그래서 말씀드리고 어찌됐건 좀 더 공정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후에 2~3개월 있으면은 결과보고서를 이제 말씀드릴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부잔교 사업을 4개 업체로 2023년도 올해는 4개 업체로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골고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건가 이게 핵심이지. 야, 업체가 4개 있으니까 4개 골고루 해주면 그게 공정한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물론 거기서 조금 더 단가가 싸고 잘 만들어졌고 그러면 더 주면은 그게 오히려 공정하고 예산도 절감되는 거지 골고루 준다고 해서 그게 야, 공정하네 점수 여기 공무원들 다 100점 준다 해서 공정한 건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장호거의 보면 관급자재를 가보면 부잔교 가격이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 김기두 위원근데 한번 입찰을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김장호그러니까 2단계 입찰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2단계 입찰 뿐만 아니라 지금 액수가 크잖아요. 지금 하나당 통상적으로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하면 많은 업체가 나와서 할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장호근데 관급업체가 납품이 되면 이게 사급 처리가 되진 않아요. 그래 조달청이 있는 이유가 관급자재 그러니까 부잔교가 관급자재에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급으로 처리해서 입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 김기두 위원부잔교 오늘 보니까 하나밖에 안 돼 있어요. 불 어떤 회사가 예?

○ 재무과장 김장호아 아니 ···.

○ 김기두 위원제가 어제 밤 12시 반에 봤을 때는 하나였는데 ···.

○ 재무과장 김장호한 번 제가요, 부잔교 ···.

○ 김기두 위원한 번 보셔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부잔교 사업이 가장 많아 가지고 예를 들기는 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데크라든가 인조잔디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왜 여기만 썼을까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만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더 같은 똑같은 생각이겠지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서 만약에 다른 게 있다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재무과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살림살이 이제 결산을 하느라고 우리 재무과에서 준비를 하셨고 또 이제 아주 세밀하게 또 그 전 같지 않고 또 검사위원도 좀 더 폭이 늘어나고 해서 좀 더 준비하는데 더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고 연거푸 이어서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힘을 쏟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시작을 할게요.

○ 박용성 위원저는 이제 몇 차례 의정생활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부서에 보고도 좀 듣기도 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얘기도 듣긴 했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왜 그렇게 가야만 하고 또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군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 박용성 위원그 간에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다가 이제 너무 방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수탁기관을 정해서 위탁을 주기도 했었고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지금 위탁중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방치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간에 우리가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 인지돼 가지고 20년도 또 21년도에 무단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변상금 징수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인지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수탁기관에서 해서 지금 20년, 21년, 22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재무과장 김장호저희가 21년 10월 1일부터 수탁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했지요, 예.

○ 재무과장 김장호예, 그래서 21년도에는 여기 수탁기관하고 우리 직원들이랑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재무과 온지는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군유지 일반재산이 1,610필집니다.
사실은 대부가 633건이고요, 그 비율이 40%예요, 40%고. 대부료가 1년에 1억 6,700에서 위탁기관한테 그 대부료의 10%를 주고 필지당 만 원을 또 성과금을 줍니다.
사실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내년까지는 현 체계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2024년 이후에는 우리 군으로 다시 이관돼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사실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잘될 줄 알고 추진을 해봤는데 충남도 세 군데밖에 안됐고요. 전국적으로도 10개 미만이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인데 사실은 2021년도에 늘은 부분은 수탁기관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제조사를 했기 때문에 좀 늘은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발굴을 해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그렇게 무단사용 했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변상금을 징수를 하고 어떻게 해요, 그 공유재산은.

○ 재무과장 김장호아, 변상금을 다시 ···.

○ 박용성 위원임대를 그 분한테 대부를 했다?

○ 재무과장 김장호예, 그렇습니다.
거의 무단점유하신 분한테 임대를 요청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료를 다시 ···.

○ 박용성 위원다시 임대를 또 해라.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 건수들은 전체적으로 다 뭐 다는 아닐지 몰라도 대다수가 이제 그 변상금을 지불한 우리 군민들 군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군민이겠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군민한테 다시 재대부를 했다? 그런 상황이에요?

○ 박용성 위원그 훼손에 대한 문제는 어때요?

○ 재무과장 김장호훼손은 일단 원상복귀가 원칙입니다.
훼손을 할 경우에는 원상복귀를 하고 사실은 우리 군유지를 무단훼손한 사람들한테 대부를 한다는 건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지금 무단훼손 하신 기존의 대부, 사실은 무단훼손은 대부하신 분이 많아요. 대부를 하신 분이 10년, 20년 많게는, 적게는 3, 4년 이 땅을 우리 군유지를 대부했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불러서 무단으로 훼손을 해요. 훼손해서 농사를 잘 편하게 진다든가 약간에 살성이 끼신 분들은 약간 다른 용도로 하는데 그런 무단훼손하신 분들은 저희가 대부를 취소를 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 대체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우리 군민들한테 쓸 수 있게 임대를 해주지요.

○ 박용성 위원대부를 해 준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대다수가 하고 있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 중에 일부가 이제 우리 군에 아니면 지방재정공제회에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만약에 그렇지도 않고 무단으로 훼손했을 경우에는 임대관련 이 문제를 취소를 한다, 대부 취소를 한다.

○ 재무과장 김장호예, 만약 대부가 돼 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 박용성 위원예, 취소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지금 현재 원상복구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원상복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이 안면읍 중장리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약간의 우리 직원의 약간의 현장을 안 가봐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면은 또 도유림이에요, 도유림이라 사실 현장을 저도 안면읍장 할 때 두 번을 갔었고요. 저도 여기 재무과장 할 때 한 번 가봤는데 사실은 큰 비가 오면 걱정은 되는데 사실은 일부 우리 군유지는 다 풀이 자라고 해서 일단 대부는 취소했습니다, 취소했고. 그 상태가 사실은 원상복구가 된 상태로 사실은 그렇게 종결을 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꼭 그 건을 염두에 두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군민들이 원래 경작의 목적으로 해서 대부를 했는데 그 경작 여건이 나빠서 좀 우량하게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해서 건들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해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과도하게 그런 경우처럼 과도하게 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변에 민원을 초래하고 또 군민들로 하여금 가시적인 그런 불편함을 주는 이런 과도한 변화는 사실은 감지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지요.

○ 박용성 위원뭐 향후에 그런 건수가 또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꼭 그걸 굳이 타겟 삼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군유지 정말로 수 많은 이 군유지를 이제는 우리가 관리하기가 벅차서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위탁을 주기도 했었어요.

○ 박용성 위원근데 그 부분도 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가 있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에 준하는 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유지가 우리 행정목적이나 또 아니면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긴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은 군민이 필요로 하면 우리가 굳이 그거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 박용성 위원가령 산림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냥 지키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은 그걸 왜 관리하기도 어렵게 가지고 방치가 되고 있고 그러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 문제만큼은 이제 우리가 직접 한다 해도 그렇고 어떤 수탁기관에다 위탁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다면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지론이고 군민들도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군민들이 그거를 취득하려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조건은 과장님이 말씀 굳이 안 하셔도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조건에 맞게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군민들이 필요한 대로 취득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 군민들한테 무슨 특혜성으로 해가지고 불하를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그 공시지가나 아니면 저가로 이렇게 매각을.

○ 재무과장 김장호할 수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시스템상.

○ 박용성 위원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군민이 그걸 취득한다는 것도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생활의 불편이나 아니면 경작의 요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취득을 하기를 이제 매입을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공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각을 해서 우리 몸집을 좀 가볍게 할 필요도 있겠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 재무과장 김장호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매각은 우리가 2023년 지금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2022년보다 배가 많아졌어요. 사실은 저도 이게 우리 군민들이 군유지로 갖고 있을 때 우리가 2,000㎡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선례로 고남의 예를 들어 보면 어느 군유지가 필지가 한 28,000㎡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집을 건축했다든가 비닐하우스를 건축을 했어요, 농사형으로. 근데 그동안은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를 할 때 면적이 크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동안 안 된다, 면적이 크니까 무조건 이건 입찰로 돼야 된다. 사실은 제가 와서는 이 방법이 없을까 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한 점유한 땅만큼 말 그대로 경작이든 주택이든 그 부분은 우리가 분할을 하자, 그래서 군민들한테 분할을 당신들이 해서 분할비용을 제출하고 매각희망이 있으면 5년 경작하고 우리가 보면 5년 경작하면 또 토지 같은 경우는 10,000㎡까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그래서 사실은 공격적으로 군유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매각 ···.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게 우리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도 이제 접근할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우리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뭔가 군민들한테 펼치는 정책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쓰지도 않는 그런 공유재산을 홀딩하고 있으면서 군민한테 베풀 수 있는 여건도 못한다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또 그리고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군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단으로 군민들이 뭘 요구해서 그때 시점 시점 별로 이렇게 매각을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공유재산 평가를 하고 또 전수조사를 하고 물론 다 조사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부분 쪽이 좀 우선순위로 매각해도 괜찮겠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공격적인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느냐를 계획서를 한번 수립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경작용이라든가 투기가 아닌 우리 경작용 이런 부분 우리 주거용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공격적으로 매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대답 없음」)
박선의 위원님 안하셔도 돼요?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은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1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나 대안으로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관사거주 현황 및 향후 계획도 우리 과장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던 분야기 때문에 그것도 서면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및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 현황을 볼 때 과장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계속 줄지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느는 추세에요, 그냥 줄지가 않아요.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김장호체납세금은 우리가 우리 군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에서 5% 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월체납액이 이 전년도로 넘어오는 시스템이거든요. 전년도로 넘어오는 시스템인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보기에는 좀 줄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태안군이 체납처분이라든가 공매처분 그리고 체납세 징수율은 우리 도내에서 거의 으뜸가는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월체납액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좀 늘었는데요.

○ 위원장 전재옥그게 전월 게 합쳐져서 그렇다는 얘긴가요?

○ 재무과장 김장호네, 전년도가 넘어옵니다.
예, 전년도가 넘어오는데 그 전년도가 넘어오는데 그 넘어오는 기준에 우리가 100이라고 하면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한 120% 정도 체납세금을 징수해서 체납세 우수 징수기관으로 표창도 많이 받았고요. 사실은 공매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생계형 체납자도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대포차량이 많아서 그런지 체납이 좀 자꾸 그렇게 줄지 않는 상황이네요. 어느 정도 평균같이 체납이 꼭 그 정도는 발생하고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 또 체납이 좀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1년 후에 우리한테 넘어오는 구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있는데 체납이 좀 덜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부동산특별조치 위반 과징금이나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 체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이 이제 부족하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전담팀은 있는지요.

그 다음에 2회 이상 계속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한 주야 구분 없이 연중무휴 번호판 영치에 강력 조치를 하는지요.그 다음에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평가해 부서 그러니까는 아까 부서 얘기하셨지요?

○ 위원장 전재옥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시는지요. 또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체납고지에 대한 알림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해주세요, 하고 안하고.

○ 재무과장 김장호전담팀은 세외수입팀이 있고요. 자동차 번호판은 영치를 하고 있고요, 꾸준히.

○ 재무과장 김장호우수부서 시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뭐하고 카카오톡으로 해서 체납알림은 지금 문자로는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은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해서 체납고지 서비스를 통해서 지방세가 한 5억 6천만 원 정도가 더 걷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더 걷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조금 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인센티브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노력을 한 거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또 고의적으로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도 좀 펼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지금 장시간 다들 고생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옛날로 말하면 우리 부서는 곳간과 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전에 저는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 곳간에는 식량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물을 물건 따위를 보관하는 곳이지요. 그만큼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여기서 살림살이를 태안군에 살림살이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시고 문제로 제시한 게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군민을 대표해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 직원분들 어느 부서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림이 늘고 줄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잖아요. 어느 집이든 통장에 돈이 많으면은 다 웃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서로 싸워요, 예. 그렇듯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태안군의 재산 관리, 돈 관리 잘 좀 해주셔서 윤택한 태안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또 보완해 주셔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
(16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관광진흥과장 조상호〔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시고요.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입니다.
먼저 꽃지 전면부 수변공원사업 추진현황이에요. 우리 부서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 문제점은 뭘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꽃지 전면부 공사 이후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는 첫 번째는 철 구조물이 부식이 되 가면서 녹물이 흘러내리는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변 공간 바로 도로 앞부분이요. 그쪽이 공간이 조금 좁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두 부분밖에 없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그 두 가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그 하부에 콘크리트가 밋밋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하부 콘크리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작년도에 보강을 했는데 이쪽 방포항 쪽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공사를 하기 이전에 돼 있던 부분이 있어요. 그쪽이 약간 드러나긴 했는데 그때 그때에 의해서 변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필요성은 감지된다고 하나 그렇게 보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질문한 건 외벽을 말씀드린 거고요. 외벽이 너무 밋밋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도 현장 방문하셨을 때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철 구조물 녹물 때문에 외관상 그렇게 안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좀 해서 명품 관광지로 조성을 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할게요.

만리포 뭍닭섬 출렁다리 등 사업추진 현황인데 본 위원이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정산서를 주셨어요. 담당팀장이 안오셨는데, 지금 이 정산서가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체 정산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출렁다리쪽 말고 저쪽 바다풍경에서부터 출렁다리까지의 정산서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아마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바다풍경부터 출렁다리 그 바로 전까지 데크 시설한 사항 그 정산서가 될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출렁다리에서부터 이 시점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쪽에 대한 정산은 어디 있어요? 사업비는 어디 있고요, 제출된 자료에.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자료로 제출한 건 세 가지로 나눠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안데크 공사한 건 바다풍경부터 한 거고 두 번째는 현수교 공사현황이 별도 두 번째에 있습니다, 4억 9,500만 원 들어갔던 거. 그 다음에 출렁다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던 사항 그 세 가지로 나눠서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거까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출렁다리 가기 전부터 데크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거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 전체적으로 그 뭍닭섬 주변을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총사업비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얼마인지.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천리포 바다풍경부터 출렁다리 바로 전까지 투입됐던 ···.

○ 김영인 위원그 부분은 있는 거고요.

○ 김영인 위원이쪽 시점이 (자료를 보이며) 이 짚라인 시작 거기 전부터 데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렁다리까지.

○ 김영인 위원그 공사비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건 아마 자료를 2020년도부터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그 자료는 제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공사가 이루어졌던 사항이어 가지고.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 공사비는 얼마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 공사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해보자고요. 지금 제출하지 않은 곳과 지금 제출된 곳에 시공 공법이라든가 재질 선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다르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 차이가 왜 그래요?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 공사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쪽 위원님께서 우리가 제출 못했던 그 장소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인 데크 공사로 보고요. 저쪽 바다풍경부터 출렁다리 앞까지는 교각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쪽 교각부분 공간은 특허공법에 의해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시작을 해 볼게요.

출렁다리쪽과 지금 현재 말씀하신 특허공법으로 했다는 곳과의 시설의 너무 차이가 있었고요. 출렁다리쪽은 시작부터 파손이 심해서 당장 보강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곳에서 백사장으로 향하는 계단은 경사가 너무 급해서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바다풍경쪽 같은 경우에도 구조물을 특허공법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튼튼하게 잘 하셨어요. 근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너무 높아서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출입이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런 부분까지는 고려를 않고요. 거기가 파도라든가 기본적으로 물이 들어오고 파도가 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높이까지를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높이가 그 정도 선에서 정해졌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그곳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데크시설 반대편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했다. 그리고 데크 주변으로 조명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이 출렁다리 관련해서인데 출렁다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렇지 않아도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2021년도에 안전진단용역을 했는데요. 최하등급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할 때 당시에 만약에 철거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다시 설치를 할까에 대해서 같이 용역을 했는데 세 가지가 제안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건 교각부분을 다 철거를 해 버리고 그 위쪽으로 산쪽으로 가는 그 데크를 설치하는 게 가장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유지관리 부분에서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답변 끝나신 거지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글쎄, 이 부분은 출렁다리를 굳이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통해서 위험하다는 건 확인을 했는데 이걸 철거를 한 이후에 또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회도로를 전체적으로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체적으로 데크시설을 놓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또 그 산책길 따라서 초화류라든가 나무 식재를 통해서 오밀조밀하게 꾸며도 그 나름의 멋이 있겠더라, 이런 생각을 했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로만 하면 한 18억 정도를 집행을 한 건데 이 시설들이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의 어르신들의 접근성 개선에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동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 사회가 성숙됐고 더 성숙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사업들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특히나 부의장님께서도 조례도 발의해서 제정된 바 있다시피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신경 써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이렇게 제안 드릴게요. 일단 이곳은 출렁다리도 철거를 해야 되겠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봤는데 주차장의 필요성은 지난번에 우리 담당팀장께서 오셔서 제안해 주셨던 부분이 희망광장에서부터 시작점까지 데크를 설치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부분을 설치하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현재 많이 노후가 된 데크시설 보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산책길 따라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 정비를 하실 때 이동약자 배려할 수 있는 부분 좀 꼭 반영시켜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만리포워터스크린 관련 향후 예산집행 계획인데 지금 현재 시설보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1억 2,9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향후 예산집행 계획에는 500만 원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번에 추경에서 감됐던 부분이 얼마였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5천만 원이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5천만 원이었지요?

○ 김영인 위원지금 연중 얼마나 운영을 해요? 워터스크린 정상가동을 해요? 연중.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저희가 평균 연중 100일 안팎정도 됩니다.
주중에는 운영을 거의 않고요. 주말하고 연휴기간 국경일이라든가 이럴 때 그때에 하고 또 겨울에는 운영을 않기 때문에 대략 평균 한 100일 남짓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시도도 좋았고 본 위원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워터스크린이라는 게 상당히 전자기기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해안가 바다에 설치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혹시 이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이전을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봤는데요. 구조물 자체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전을 했을 때의 효과, 투입비용 대 효과를 따졌을 때는 이전보다는 철거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특히나 이 시설이 평균 연간 100일 정도 운영을 하는데 기계에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잦습니다.
잦고 또 거기에 시설돼 있는 기계들 중에서 외국산들이 있어요. 있어서 한 번 고장 나면 보통 2~3개월 걸립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외국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에도 작동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장난 부분에 대한 수리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근데 가닥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저희 생각에는 철거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부서에서 잘 판단하시고 본 위원은 제안을 한다고 하면 만리포해수욕장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먼저 도착을 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바로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은 바다였으면 좋겠다, 바다 조망을 관광객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현황인데 올해 개장시기가 언제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올해는 7월 1일날 개장을 해가지고요. 만리포는 8월 20일 만리포를 제외한 나머지는 8월 15일인가 이렇게 됩니다.

○ 김영인 위원개장 시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정 그러니까 시기를 당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 봄에 개화 시기들이 대부분 한 보름 정도 빨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캠핑객들이 3월 4월부터 시작을 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개장시기를 우리가 꼭 7월 1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꼭 그 날짜로 가야될 필요가 있다고는 않고요. 저희가 개장 날짜라든가 이런 걸 함에 있어서 해수욕장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하고 다른 지역의 유명한 해수욕장의 개장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깊이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다른 곳도 물론 볼 수는 있는데 우리군은 우리 군만의 시책이 필요할 것 같고 개장시기가 당겨지면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반적으로 온난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심하다면 그런 부분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 진입로 관련해서 민원 있는 해수욕장 철저하게 점검 요청을 한다, 이 부분 올해 다시 한 번 제안 주문할 테니 진입로 민원은 정확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주차장이 정말로 필요한 곳이다. 이곳은 도저히 진입로가 해결이 안되는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라면 임대든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하든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바다에 왔는데 파도 한 번 보고 백사장 한 번 밟아보지 않았는데 그곳 진입 자체가 안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를 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올해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으로 관리 부탁드리겠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최적의 요건으로 우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 기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당암리 관광안내소 운영관리현황인데 전체적으로 이쪽 조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의 투자를 했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현재 관광안내소는 우리가 당암리 한 가운데 있거든요. 당암리 한 가운데 있는데 그쪽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략 한 작년 기준으로 ···.

○ 김영인 위원아니 아니 그거 말고 전체조성비, 조성사업비.

○ 김영인 위원예. 그 주변 다 조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안내소랑 화장실 다 조성을 한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정확하게 제가 당암리 관광안내소에 대한 조성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1일 방문객 누적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당암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말 현재에 53,200여명이 방문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방문객이 51,215명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벌써 5개월 만에 작년 수치를 넘어섰으니까요.

○ 김영인 위원연도별 집행현황 자료 주신 게 있어요, 228쪽에.

○ 김영인 위원이 부분에서 이 시설비가 18년 19년 20년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차이 나는 사유는 뭐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18, 19, 20년 중에서 20년이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관광안내소 보수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약 4천여만 원 늘어나다 보니까 평년에 비해서 늘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 김영인 위원22년도 공공운영비는요? 21년 대비해서.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공공운영비 중에 시설보수비가 약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천여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부서에 요청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 부분은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당부를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서 행감 마치도록 할게요.

이원면에 가제산 벚꽃축제관련해서 그동안 이원면에서 정제회기금의 일부 예산으로 소규모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가제산 정비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축제를 군에서 직접 추진했으면 해서 우리 사업부서에 축제요청을 했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축제까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대표축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할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즉답하기는 어려운데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저희 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우리 부서도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먼저 관내 해수욕장 배후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태안군 소재 27개, 28개였는데 곰섬해수욕장이 지정취소가 돼서 27개로 본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해수욕장 주차장이 개설된 곳이 한 11개 정도 돼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11개소입니다.

○ 박용성 위원자료상으로 그래요. 제가 가봤어도 그렇고요.

나머지는 주차장이 없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주차장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부지도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길가에다 대기도 하고 접근할 방법이 몹시 어렵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글쎄요, 한 2~30년 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 해수욕장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찾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체적으로 다 자가용 차를 가지고 우리 해수욕장을 찾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진짜 한심한 정책 같아요. 그래놓고 우리 해수욕장이 27개 있다고 엄청난 홍보를 해 댑니다.
그지요? 그렇게 해봐야 특정 해수욕장만 찾아가는 그런 입장인데 주차장 하나도 갖춰놓지 못하고 우리가 관광정책을 편다, 이렇게 수 십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우리가 주차장 문제가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첫 번째는, 그렇지요. 그거에 맞는 땅이 없고 또 땅이 있다손 치더라도 매매와 관련된 사항에서 그 토지소유자와 이견도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도 있고 단 한 가지로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요, 우리 정책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부터라도 예산 등 그 여건의 문제라면 선택과 집중을 정책화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해수욕장 배후에 최소 1개씩 주차장 개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조성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얼마나 신속하게 지금 27개 중 11개 제외한 16개 해수욕장이지요? 주차장 개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건 제가 별도로 정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건 제가 다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 박용성 위원우선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한 가지 다른 지자체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하긴 한데 인근에 있는 다리로 터널로 뚫린 우리 보령시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보령시에 혹시 해수욕장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는 거 아셔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가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과가 아니고 사업소 ···.

○ 박용성 위원과에요. 해수욕장경영과라고 그래 가지고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구축이 된 시설관리를 위해서 해수욕장 경영과가 있어요.

우리 팀도 없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해수욕장팀이라는 명칭을 달은 팀은 없는데요.

○ 박용성 위원전담팀이 없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마케팅팀에서 해수욕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해수욕장 관련 업무 조금 하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렇게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정책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안전문제는 1년 365일 관련되기 때문에 꼭 해수욕장철에 국한해 가지고 그 업무를 해수욕장팀에서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지금 기존과 같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안전총괄과에서 관장을 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달리 또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할 텐데 이 답변만 좀 해 주세요.

인근 보령이 말이에요, 해수욕장이 2개인데도 불구하고 전담과가 신설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적어도 해수욕장을 전담하는 팀 하나라도 있든가 과를 신설을 하든가 남 따라서 갈 일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원화돼 있는 이 해수욕장 관리를 어느 팀에서 주되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경쟁을 하고 또 해수욕장이 뭔가 발전이 돼 나가지 않겠어요? 주차장 하나도 없는 해수욕장이 무슨 해수욕장입니까? 그냥 모래 백사장이지요. 그걸 해수욕장이라고 많은 인력이 여름이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 대비해서,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 집행부에서 있지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신데 이 해수욕장을 우리가 관광의 어느 하나의 모토로 갖고 간다고 하면 그리고 관광객 유입을 가장, 해수욕장이 관광객 유입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 빨리, 아니 빨리가 아니라 이미 늦기도 했지만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답변을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답변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서둘러서요, 아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요. 이어갈게요.

진입관문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회에서 이 진입 관문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와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고 또 예산도 수립이 됐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평도 그렇고요. 영목도 그렇고 물론 자료상에서는 이러 이런 사정 때문에 중단이 됐고 시행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자 이런 부분 이미 의회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안된다고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과도한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고 지금 관문이라는 그 조형물 자체가요. 2년 3년 지나면 이미 퇴색돼 버리잖아요. 우리 조형물 하나 새로 도색하고 새로 하는 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약 40 몇 억이 들어가는 이 관문 사업을 해서 우리 태안군으로 들어오는 우리 관광객들이 획 지나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그게 또 우리 태안군으로 유입하는 그 요인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거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건지 그리고 언제 다시 이게 재개될 건지에 대한 걸 오늘 답변을 좀 해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인평 관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인평관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를 실공사를 들어가는 시점에서 은성시멘트 그 사일로가 3개가 올라왔습니다, 그 동일 장소에. 그 사일로 높이가 우리 조형물보다 거의 2배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인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위치를 변동을 해서 직선구간으로 변동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다시 결정을 했고요. 그에 따른 행정절차라든가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영목관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공사를 했고 기초공사를 한 상태에서 조형물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보강공사가 끝나는 대로 조형물 설치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어요? 실시설계 아니면 타당성 용역 이렇게 하느라고.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영목관문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22억 3,500만 원인데요.

○ 박용성 위원아니 지금 투입된 ···.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투입된 비용이요?

○ 박용성 위원예, 현재 투입된 예산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영목관문은 현재 예산액 중에서 11억 1,200여만 원 집행이 됐고요. 인평관문 같은 경우는 약 8억 5,600여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지금 투입된 예산이 너무 아깝고 우리 군민의 혈세인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 시점에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지역을 갔을 때에 그 지역에 조형물이라든가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게 그 지역에 이미지 형상을 머릿속에 담겨질 수 있거든요.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의 어려움도 있을 테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 30여 년 동안 관광을 계속 주창해 왔던 관광입군이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물을 통해서 태안을 더 생각이 나게끔 태안을 방문했던 분들 또 방문을 원하는 분들한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꼭 나쁘진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생각나듯이 태안에 오면 이런 조형물이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렇다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우리 의회에다 호언장담을 하셨잖아요. 제대로 멋있게 신속하게 조성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말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 금방 증액요청이 올 것 같아요. 고남 영목관문도 지지기반 문제 때문에요. 예산 더 필요할 것 같고 인평도 그런 상황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관문 조형물 만드는데 지금 50억 6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영목 전망대 있지요? 그 예산하고 맞먹는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말씀 100% 저도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이 시설사업은 시설직 있으시다고 했지요? 시설직 좀 더 치밀하게 배치를 해서 사업 자체가 일사천리도 그 다음에 시행착오 없이 가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이 관문조형물까지도 벌써 또 시행착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아니 그 부서는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우리가 그리고 모년 모월 모시에 이 사업을 종결한다고 하는 걸 꼭 1년 2년 많게는 더욱 긴 시간을 끌고 가서 만들어내고 이 부분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목항 문제도 그렇고 특히나 인평 같은 경우 자리를 어디로 옮겨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그 도로에서. 자, 이런 부분 여기까지 할게요, 이 부분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전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직 사업이 이게 준공이 되지도 않고 이제 시행단계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면적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좀 하셔요.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갈 거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셨듯이 굳이 꼭 이게 우리 랜드마크가 돼서 가야될 길이라고 하면 어떠 어떻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신뢰할 수 있게, 아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별똥별하늘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수년이 지난 일이에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군에서 이런 불법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자행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주차공간이 지금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됐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기부채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지도 몰라요. 이게 언제 주차장 조성이 됐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2017년도에 주차장 조성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조성이 됐지요?

○ 박용성 위원농림지역에 조성이 된 거지요? 농업진흥지역이었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농림지역에 조성이 된 게 아니고 농림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시설결정을 통해서 주차장이 조성됐고요.

○ 박용성 위원주차장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을 해제를 했지요. 그리고 농림지역 해제 중에 거기가 진흥구역인데 이 진흥구역마저도 해제를 했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부분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농림지역 해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 농림지역으로 묶여있고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어따 해결을 못하는 곳이 많아요. 그걸 수년에 걸쳐서 해제를 해 달라고 해도 이 법이 이래서 못한다 이렇게 수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면서도 그걸 수년간의 민원을 제기해서 해제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특혜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업체를 위해서 이 주차장을 광대하게 조성을 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달랑 한 두 장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이 토지 농림지역해제 문제 여타한 문제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협의된 사항 전체적으로 다 다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이 주차장 지금 우리 소유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태안군 소유고요.

○ 박용성 위원우리군 소유인데 우리 군이 소유할 이유가 있어요, 이거?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별똥별하늘공원 ···.

○ 박용성 위원하늘공원에다 다시 매각을 하든가 되돌려줘야지요. 이걸 왜 우리가 그걸 소유를 하고 있어요, 군에서 소유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매각해도 되나요? 다른 분들한테. 제가 아까 재무과 소관 사무감사를 할 때 군유지 매각을 해야 된다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 농림지역이었다 지금 생산관리지역이에요, 땅값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원으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될 거예요. 매각해도 되겠어요, 이거?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건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나의 정책이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우리 태안군의 미래가 가는 거예요, 아시지요?

○ 박용성 위원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닌 줄 알아요. 그전 그 전전 그렇게 이루어진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생각은 갖지 마셔요. 근데 아까 관문 조형물 얘기했지요? 비견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시간이 좀 그래서, 당암리 관광안내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아까 거기 방문객이 5만 3천 정도 되신다고 그랬지요? 1일.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아니요, 5월말까지 온 인원이 1월 1일부터 ···.

○ 박용성 위원제가 이 감사하기 전에 관광안내소라는 이 성격 문제 때문에 다녀왔어요, 얼마 전에. 다녀와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있지요? 말씀을 들어보니 1일 안내소를 지금 방문하는 분이 많게 평일에는 한 분이나 두 명 정도 주말에 휴일에 10~20명 정도 오신대요. 우리 관광안내소를 들어와서 관광안내를 받든 어쨌든 쉬었다 가시는 분이 5월까지 5만 3천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거기에 계측기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나가는 분?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 주차장에 와서 꼭 관광안내소를 들어오신 분들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주차장에 들어와서 그 경치를 본다든가 본 사람들까지 다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렇다면 이 당암리관광안내소를 폐쇄를 하든가 안그러면 제가 폐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관문에 거기다 관물 조형물 또 만든다고 하면 돈이 또 들어갈 테고 이 관광안내소 있지요?

○ 박용성 위원리모델링하셔야 돼요. 사람을 끌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안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있지요? 잘 갖춰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봄가을철로 그 제방 있지요? 그 앞에.

○ 박용성 위원제방에 낚시객들이 엄청나게 와요. 자, 그 차가 다 걸로 체킹이 되는 거예요, 5만 몇 천 명이요. 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대요. 자그마한 판매점, 농산물판매점이라도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대요. 그러면 우리 당암리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서 적어도 1년에 8천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인건비 포함해 가지고요.

○ 박용성 위원물론 여기에는 무슨 시설개선이나 이런 건 안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8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이 돈을 우리가 쓴다고 그러면 그마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박용성 위원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새롭게 다시 단장 리모델링을 좀 하셔야 되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구제역 방역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보기 흉하지요? 그지요?

○ 박용성 위원태안군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구제역 초소가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해서 어떤 때는 너덜너덜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은 구제역 기간이라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안할 때는 더 형편없지요. 자, 이것과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환경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가를 농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그 대책을 좀 한 번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시간관계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저는 모래조각페스티벌 예산 세부내역 집행내역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지금 작년까지 18회 개최가 된 게 맞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18회 개최가 됐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올해도 개최가 되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올해 개최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올해는 7월 8일날 연포에서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지난해와 다른 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있으셨고 해가지고 국제라는 타이틀을 빼고 외국인 작가들 초청이라든가 이런 걸 않고 우리 대학생, 대학원생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또 일반인 그러니까 세 가지 부류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대학교, 대학원생을 주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고 학생들, 관내 학생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18회 하는 동안 우리가 작가들에 대한 설치비용을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했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18회 동안 계속 한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구쪽에 바다쪽이 아니고 언덕 올라와 가지고 작품을 상당기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작가를 통해서 그 작품을 설치를 해 놨었고요. 또 외국인작가 4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보존을 한 것이 있고요. 제가 작년까지 하다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작품이 밀물에 들어왔다 썰물에 흘려나가면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걸 보완을 하자 해서 이번에 바꾼 게 장소입니다.

○ 박선의 위원이번에는 참가비가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참가비는 없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 모든 예산안에서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에 대한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안들을 지금 이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우리가 예산이 9천만 원이거든요. 도비 플러스 군비해서 9천만 원인데 그 안에서 전부다 그렇게 해소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험부스나 먹거리장터 이 프로그램은 계속 올해도 같이 진행할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그 사항은 안할 겁니다.
안하고 연포해수욕장 자체가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을에서 그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마을도 어렵고 사실 별효과도 없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않고 그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작가들이나 대학원, 대학생들 여러 가지 예고 친구들이 와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그것까지만 하시겠다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행사를 했는데요. 체험부스나 먹거리장터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청결하지도 않고 또 뭔가 같이 좀 가서 참여해 볼려고 하면 벌써 끝나있고 그리고 매번 어떤 행사에서나 빠지지 않고 오는 이 부스체험들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별로 행사가 그다지 빛나지 않는다. 왜 이런 무의미한데 예산이 편성이 되느냐 이런 또 많은 지적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상권을 이용한 작품만 전시하는 지금 그런 형태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이번에 좀 더 우리가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

(17시42분 감사종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