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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신문 이성엽 기자님, 태안미래 방인상 기자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군정에 많은 관심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비상근무 등 각종 당면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총 5일간 총 33개의 담당관,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사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태안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태안군정의 발전과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내용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군수님을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관련 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세로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

먼저 6만 1천여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군정의 현안을 풀어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군수를 포함한 공직자 1,650여명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저는 1,600여 명의 태안군정 공직자로 이루어진 행정조직의 수장인 태안군수로서 태안군정 전체 공직자를 통솔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을 꾀하고 민주정치의 대의자로서 선택받기 위해 내걸었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태안군수와 태안군청 공직자는 업무적으로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조직체이며, 군수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업무 행태와 성과에 대한 모든 것은 응당 군수의 몫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주저하거나 공과를 내세워 부각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대한민국 헌법상 국가권력의 작용은 입법, 사법, 행정의 셋으로 나뉘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케 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고 제헌 헌법에 명문화되어 실시된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근본적인 헌법의 원리와 가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군수로서 군정에 임하면서 평상시 가지고 있는 소신과 철학은 의회주의라고 자청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해 왔으며 6만 1천여 군민의 대표인 태안군의회를 존중하고 집행부와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동반자로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등 협력적 관계임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엄지와 검지의 역할이 다르듯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도 다를 것이나 우리는 태안의 민의, 태안의 내일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여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6만 1천 여 군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고 군민의 삶의 질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접근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과정과 결과가 시간에 따라 기대치에 부응할 수는 있으나 그 지향점과 결과로서의 귀착점은 우리 태안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임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함께 공동체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책망도 마다치 않고 질책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건전한 비판과 생산적인 제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채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채택 부분에 대해서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군정전반의 처리 시스템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행정계층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인 적격이 과연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겠습니다.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서 당위성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당당하게 군정의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군민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한없이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의회는 의회, 집행부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의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정한 민의의 반영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서 가세로 군수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후)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군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가세로〔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태안군수 가세로〔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그럼 감사에 따른 주지사항과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규정을 말씀드리며 감사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인별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해당 부서의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읍 삭선리 이남열님, 태안읍 동문리 유광준님, 태안읍 남문리 유병근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예, 김기두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 네트워크 운영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청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저희들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데요. 한 4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평균 12명이 참석을 해서 42% 정도가 참석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홍보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SNS나 단체 대화방 공지를 해서 모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청년정책에 대한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효과와 문제점 현황인데요. 우리가 21년도에는 42명이 참석했지요?

○ 김기두 위원예, 5,100만 원 주고 했는데 2021년에 이분들이 2주를 운영했는데 좀 짧아서 3주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사실 그거를 2022년 4,590만 원으로 해서 3주로 반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3분의 1도 안 되는 12명만 참석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참여 인원은 총 12명이 왔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것도 보면은 홍보가 SNS라든가 홈페이지에 주로 이렇게 홍보방법을 하고 있지요?

○ 김기두 위원여기 보면 주로 그 프로그램이 만리포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예. 저는 지금 한 달 살기라는 전국에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방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 김기두 위원그게 `리브 애니웨어`라고 혹시 아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태안군에는 한 곳도 등재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태안군에 관광객이 1,700만 명, 2,000만 명 이제 오는데 민박은 사실은 이용을 않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하향세가 있어서. 민박을 중심으로 좀 등록할 수 있어서 우리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워케이션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리포에서?

○ 김기두 위원다른 부서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혼용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고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그냥 언뜻 특정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저는 별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우리 태안군에 거주할 생각이 있는지 좀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그런 문제는 조금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국비 확보를 위한 출장 내역을 보니 출장 결과서를 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기두 위원결과서가 일부, 전체적인 총괄로 할게요. 어찌됐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총괄부서니까 조금 미약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 부처 뭐 다른 데도 다니셔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출장 내역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군수, 부군수가 6번을 가셨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0번, 2021년에는 두 번, 2022년에는 한 번.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조금 더 저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은 출장내역에 해수부 거에 보면 모 과장을 예산 출신인데 좀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좀 필요하겠다는 의견서가 있어요. 지금 우리 태안군이 인적 네트워크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 국비 예산만 관련해 가지고요?

○ 김기두 위원아니, 전체적으로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전체적으로는 특별하게 인명수를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각 부처별로 우리 태안군에 연고를 가지고 있다든가 학연이 또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부처별로 또 우리도 각 실과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부군수님, 군수님의 국비 확보 출장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각 부처를 가다보니까 다른 사업 때문에 갔다가도 들려서 이렇게 오시고 하니까 그런 출장 명목이 이제 좀 국비 확보만을 위한 그런 출장 목적으로 다른 사항이 없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엔 이제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출장 내역보다는 좀 더 횟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럴 적에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그 인맥을 찾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 재작년 행감에서 21명의 명단을 제출했어요. 21명이에요, 210명이 아니라 21명이에요. 저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에서 지금 중앙정부가 어떤 사업을 할라고 하는지 빨리 캐치를 해야 우리가 준비해서 공모를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두 번째는 국비 확보도 여러 가지잖아요. 50%냐 뭐 70%냐 뭐 40%냐 여러 가지가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우리 태안군과의 접목해서 매칭 비율이 높은 것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건지 그거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준비했으면 좋겠다였는데 그게 잘 되고 있어요? 담당자가 한 분 계시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그 국비 전체적으로 중앙부서에 예산을 들여 보고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비율 별로 법정 비율이 있는 부분은 물론 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일 큰 요인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우리가 발굴을 하다 보면은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지방비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은 좀 저희들도 제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국비 확보를 위한 강사들 초청을 해가지고 해서 그 유관기관에 전문가들 하고 해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계획에 있는 것도 있고 중앙부처에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공모 계획을 보내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게요, 지금 풀예산을 세웠다가 갑자기 2월이나 3월이나 공모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그거는 사실은 준비 안되면은 공모하기가 쉽진 않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런 고급정보를 어쨌든 네트워크가 잘됐으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김기두 위원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와 같이 할 때 하면은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데 사업을 보면 어떤 특정 마을에 사는 어떤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그것도 주민참여긴 하지만. 그런 민원은 다른 부서가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남문리에 어떤 분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정자를 해 달라 이런 거는 부서에 넘기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 사업이면은 주민참여예산에서 받아서 거기서 심의해서 예산 편성 했었으면 좋겠고요.어떤 한 부서에서는 태고 앞에 신호등을 해달라고 학생들이 건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불가입장을 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으로 넘어가는 중앙선에다 LED등을 달은 거예요, 7,500만 원 주고. 저는 그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예산이 아니면은 그거를 상정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고 저는 상관없는 거에 돌려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우리 어찌됐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잘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청년정책지원에 관해서 작년에 보조금 반납이 있었네요?

○ 박선의 위원이유가 뭘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잠시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공통 324번 사업별 이월금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자료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250페이지에 태안 청년 창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주 기업이 도에 보조금 예산을 신청할 적에 요거는 입주할 대상을 이제 기준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주 기업이 좀 많이 오질 않아 가지고 그 지원액이 좀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부서에서 인구정책 인구청년 정책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 박선의 위원현재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에 대한 사안들을 좀 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지금 인구 정책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들 특히 생산적인 인구라고 하면은 이제 청년을 많이 유입해야 돼서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이 반납한 부분도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모집을 했으면은 충분했을 텐데 또 하나는 저희들이 현재 19개 업체 청년 업체를 작년 3월 기준해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지원을 저희들 군에서 하는 거하고 타 기관 도나 다른 상급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외하다 보니까 그런 남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청년 정책 자체가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청년 인구가 많질 않아 가지고 아까 우리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그 청년 대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정부 보조금이나 도 보조금 관련된 사안으로만 이게 너무 이끌어가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창업 비즈니스센터라든지 현장의 청년들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너무 벽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부 정책에 의한 우리 지역하고 좀 맞는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나와야 되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또 진행이 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보조금 때문에 이게 도 사업비에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청년 인구 영입이라든지 지역 자체 내에 있는 청년들의 자립도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세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 왜 그럴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청년 네트워크 운영을 하면서 매월 마지막 넷째 주에 운영위원들을, 회원들 회의도 하고 거기에 가서 의견도 듣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 지역 의견을 들어도 조금 너무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해요. 예를 들면은 창업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센터에 입주를 했는데 창업 기간에 좀 일거리가 없을 때는 한 달에 한 150만 원씩 좀 이렇게 지원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다든가 우리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 요런 부분이 이제 또 큰 사업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시급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하고 좀 어려운 점이 한계점도 저희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그 청년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적극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지역 내 이렇게 작은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사안을 청년들이 과연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과연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의 턱은 없는지 이거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정부에서 대안으로 내려 보내는 그 사업만을 우리가 지금 보조금 사업만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도 그 틀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 턱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청년들 농업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업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현장에서는 그 턱없이 부족한 여러 가지 청년 창업에 대한 어떤 보조금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너무 턱이 높습니다, 문턱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이제는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체 재원을 활용한 청년 정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대도시만 같아도 이제는 그 대도시 안에서도 청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희망이 없다라고 포기한다면 다른 대도시로 또 옮겨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작은 농어촌입니다.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보조금 사업에 의한 청년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는 거보다 그 외적으로 진짜로 우리 청년들이 농업과 어업 우리만의 가장 기반이 잘 잡혀있는 부분까지도 이제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 주셔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참으로 많이 애쓰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또 세우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 청년들이 체감할 때 너무 현실하고는 동적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자주 청년들과 직접 만나시고 자주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많이 수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자체 사업을 이렇게 걱정하시고 청년들의 의견을 이제 좀 들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그런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발굴에 최대한 노력하겠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이제 알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또 군수님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도 네트워크 위원들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간담회도 하고 거기 가서 의견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청년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태안군 자체 사업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사업이 이제 반납이 된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보조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안 맞는다든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이 돼서 이중적으로 있다든가 그렇게 그런 반납되는 부분이 있는 데도 우리 자체 사업에서 이제 하는 부분은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거기에 있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발굴해서 자체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234쪽입니다.
국내 교류도시 및 우호도시 현황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여기 지금 우호결연, 자매결연 이렇게 우호도시와 자매도시로 구분을 해놓았는데요.

○ 박선의 위원이게 특별한 어떤 이유들이 있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 부분은 이제 자매결연이라고 하면은 규정이나 관례적으로 특히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자매결연이고요. 그런 거 없이 말 그대로 자매결연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교류 수준이 낮은 그런 부분이 우호결연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실질적으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 최고의 목적이 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런 부분이 이제 외국하고의 문화의 교류라든지 우리가 선진 사례를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참작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지자체에서 문호를 개방하고도 지자체 그런 교류 능력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그런 실적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실적이 없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또 앞으로 다행스러운 게 코로나가 이제 좀 물러가면서 8월달쯤에 중국 태안시에서도 본격적인 방문 계획을 타진해오고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에는 교류를 열심히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여기 중국 산둥성 태안시 같은 경우는 95년도부터 자매결연을 지금 맺었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런 수없이 우리들이 많이 다니면서 그들의 문화나 여러 가지 상황들의 교류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거의 행사적인 거고 서로 그냥 안부 묻는 정도 축하 정도 전달하는 정도 요 정도로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시대적으로 발 맞게 그 지역과 우리 지역이 함께 경제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도 이제 고민하고 그러한 이제 교류들이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어떤 행사에 의해서 축전이 오가고 서로 방문하면서 이번에도 달랏시에서 왔다갔는데요. 그저 인사 정도 저희들이 인사정도만 이렇게 나눴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결연을 맺고 교류는 하실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강화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방에 그런 한계라는 게 국가정책에 이제 갈등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딱 끊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확대를 한번 장기적으로도 검토해 보고 단기적으로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너무 오래전부터 있지 않다보니까요. 우리 군민 중에도 예전에 그렇게 태안군과 해서 우리가 나오는 김이라든지 이게 자매결연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홍보해서 외국으로 이런 판로의 확보가 만들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우리가 교류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제 우리들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류가 돼야 되지, 그저 한 번씩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어떤 이런 부분적인 거 그리고 충분히 이제 이런 교류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또 그들이 우리의 태안군의 문화라든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 단계가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좀 더 이 교류들이 경제적인 교류로 더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들이 좀 방안을 서로 상호 그 나라와 협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제 그게 실효성이 돼야 되지, 계속 매번 이렇게 우리들이 방문하듯이 또 축전 보내고 왔다갔다 이런 건 이제 좀 우리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지향적인 방향으로 좀 발전적으로 우리가 국내교류에 있어서 좀 신선하고 또 새롭고 당연히 또 해야 될 그런 교류의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요. 과거에도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교환 근무까지 이렇게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정 여건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끊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그런 교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 관 위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사만 이제 관 위주로 참석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대세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 경제에서 민간인들끼리의 교류도 이제 열심히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참작해서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꼭 경제적인 교류들의 성과가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 예산, 공보 등 노고를 많이 하신다는,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행감에 앞서서 자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이번 행감 자료 제출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좀 다시 한 번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별 회계연도별 자료 요청을 하면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주셔야 맞아요. 연도별로 부서 다 총괄해서 하시는 거는 이 자료 확인이 어렵단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최소한 소계와 총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본인의 부서 업무인지도 모르고 자료 제출을 못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정말 자료가 방대하면 와서 어떤 부분을 감사하려고 하시는지를 여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충분히 공감이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 없이 이 자료제출이 미흡하면 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앞으로 더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시작할게요.

먼저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균형발전위원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 본 위원도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당부를 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 김영인 위원지난번에 그 위원회를 가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사업 발굴 관련해서 전문가를 읍‧면에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읍‧면 리더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몇 가지 안을 좀 만들어주고 그 안을 가지고 주민 수요 조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금 17쪽인데, 어르신 놀이터는 2022년 태안, 안면, 근흥, 소원 등 4개소를 조성, 2023년 수요 조사 적합지가 없어 추가사업 없음, 적합지 발굴 후 추후 추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공원 현황이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도시 지역의 면 소재지는 공원 조성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 면 소재지 중심으로 공원과 어르신 놀이터 만들어야 된다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소재지 중심으로 하천 살리기를 통해서 편안한 물길 조성과 산책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복군 시부터 태안군 CI 관련 현황 태안군 통합 브랜드 연구 용역 예산 홍보 내역인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CI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활용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어떤 거요?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기존 CI 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보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기존 CI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지금 CI하고 BI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대로 CI 사용할 곳과 BI 사용할 곳이 조금 혼선이 있는 점은 인정합니다.

○ 김영인 위원혼선이 있다는 건가요? 지금 CI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BI 때문에 둘이 뭐 이렇게 분산돼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게 이게 저희들 관에서 하는 거는 이제 보면은 우리 태안군을 상징하는 그런 쪽에서는 CI를 이제 적극 활용을 하는데 민간에서 이제 그런 CI와 BI를 조금 혼동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브랜드 가치 분석 용역을 하게 된 그런 계기도 그런 부분을 통합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시자고요. 이렇게 답변을 길게 하시면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 김영인 위원기존 CI 활용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현재는 그 부분은 잘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답변하시면 질문이 계속 길어지는데,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렇게 단답형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혼선이 있어가지고 CI를 사용할 때에 BI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관에서 하는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과 다른 답변을 할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 CI 활용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꽃과 바다 태안으로 네이밍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통합 브랜드로 디자인을 개발할려고 하는데 통합 브랜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 부분을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런 CI와 BI의 이제 혼선도 있었고 거기에다 BI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가 사용하면서 이제 다 다르게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통합을 해서 주제별로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여론도 나왔고 용역 결과도 이제 그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우리 통합 브랜드 개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꽃과 바다 태안으로 네이밍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디자인 개발만 이제 된다고 하면은 그런 주제별로 응용 디자인 시스템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 보완을 해서 최종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통합 브랜드가 좋을 수도 있고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통합 브랜드를 하는 데에 대한 위험 부담은 없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 부분은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가 4개를 가지고 하니까 혼선도 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통합 브랜드를 꽃과 바다로 선정이 돼서 디자인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그 기본 디자인의 주제별로 응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개 BI가 돼있는 부분을 주제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이제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통합 브랜드 개발 용역이 현재 추진 중이고 해서 최종 그런 부분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선정되기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여론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방금 전에 걱정하신 브랜드가 여러 가지라 이제 어려움이 있다, 통합 브랜드의 장담점이 뭐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제별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통합 브랜드를 만약에 발굴을 하게 되면 이 활성화하기 전까지 기간과 비용 어느 정도로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 부분까지는 아직 이제 용역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간이라고 하면은 홍보하기 이제 나름이겠지마는 몇 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인식을 얼만큼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얼만큼 강렬한 상대방한테 인식을 줄 수 있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홍보비용 같은 경우는 저쪽 부여의 굿뜨래나 이런 부분 그 홍보비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5억 정도 이상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디자인의 그런 활용 방안이나 홍보하면은 강인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연구해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서 활성화 비용 추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설치돼 있던 모든 부분들을 새로 디자인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만 해도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을 거고요. 또 앞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본 위원은 통합 브랜드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좀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새로이 만든다고 하면 일정 기간 이상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가 돼야 되지, 개발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또 무용지물이 되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예,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관련 추진 현황 및 관련 공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대안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관련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야 우리 부서가 또 하는 업무기 때문에 부서의 또 의견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안을 드리면 주택 지원 사업이라든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 사업, 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사업,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라든가 원북면에 가면 20만 평 규모의 임야 군유지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산림치유센터 유치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장옥 관련된 부분들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좀 말씀을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이에요. 지금 보면 제출된 자료 말고 2023년도 자료를 보면 최근 재정 수요에 자체 노력 반영사항을 보면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이 페널티를 39억 정도를 받은 게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최근 5개년도 행사 축제성 예산 편성 현황을 제출을 받았는데 21년도가 51억 정도였고, 22년도가 56억, 그리고 현재 우리가 1회 추경까지가 60억 원에 육박을 해요.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행사 축제성 경비로 인해서 기준재정 수요액 자체적인 반영 사항에 페널티 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유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지역자원시설세 수납 내역 및 향후 활용 계획인데 지역자원시설세가 내년부터 두 배로 인상이 되지요?

○ 김영인 위원예, 지금 현재 23년도가 65억 원을 예측을 했고.

○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내년이 되면 130억 원 정도가 예측이 가능해요.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특정 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세출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이 발전소 소재 시군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이 예산을 전체적인 일반회계 예산으로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렇게 인상이 되고 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최소한 화력발전소 소재 관련해서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을 해서 민간환경감시센터 정도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태안 화력발전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화력발전소 치고서 가장 그래도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가 친환경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하는 기업으로 전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이 정도는 우리가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 부분도 이제 환경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환경 보호나 개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감사합니다.
계속 할게요.

300쪽으로 넘어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현황인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3년도를 보자고요. 2023년도를 보면, 2023년도가 예치액이 910억이지요?

○ 김영인 위원이 중에서 지금 현재 사업 목적이 정해진 부분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 재원 활용하겠다, 대형 사업에 하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 있어요.

○ 김영인 위원전체적으로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까지 하면 378억 정도가 있네요?

○ 김영인 위원이거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이 재원 확보라든가 용도를 이 조례에 있는 근거사항 중에서 이 4호에 있는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또 운영 역시도 4호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준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근데 실질적으로 이 재원과 용도를 보면, 이 조례를 보면 지금 현재 딱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런 부분들 유념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저희들도 최대한 그 목적 사업에 그렇게 있는 부분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뭐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데도 계속 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이 계속 되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예산은 우리가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 편성을 해서 당해년도 모두 집행을 해야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위원공통자료를 할게요.

○ 김영인 위원부서별 공모사업 추진현황이에요. 이게 223쪽인데 이 부서별 공모사업 총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거 맞지요?

○ 김영인 위원총괄적인 부분.

○ 김영인 위원예,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국도비 50% 미만 사업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교육체육과의 경우에는 5.2% 사업도 있어요.

○ 김영인 위원국도비 비율이, 태안군 공공시설 건립 추진현황을 보면 이 건축비와 별도로 유지관리 인건비와 건물 노후로 인한 감가상각 등 해마다 고정 경비 지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우리가 공모 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하시는 건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런 부분은 이제 시설 운영비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시설이 자꾸 그렇게 늘어날 경우 운영비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시설이 이제 최근에 갑작스럽게 많이 늘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운영하는 부분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무리하진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운영비는 그렇다 하시고요.

○ 김영인 위원국도비 매칭 비율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매칭 비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적에 다만 한 푼이라도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군에서 시행해야 될 그런 전략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다만 한 푼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오려는 입장에서 그런 비율이 낮더라도 응모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우리 김기두 위원님하고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낮은 비율의 보조금을 이제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그 부분을 그냥 포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할 사업이다 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그런 아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수적인 비용까지 걱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다른 의견을 좀 제시를 해볼게요.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공모사업 비율이 50%다, 그러면 여기에 토지 매입비는 또 별도인 거예요.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예,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 사업 중에 5.2% 확보 비율이라면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하면 이거 뭐 지방비로 다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실 거면 국비 확보 했네, 안했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지방비로 결국에는 다하고 말건데 저는 그런 거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50% 이상 이 정도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주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적은 비율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당부를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공모사업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비 부담 최소화, 또 유지 관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태안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종합계획의 수립이라든가 또 추진, 또 의회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의회 보고 부분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집행부에 많은 그런 요구를 하셨고 오늘 감사하면서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각 부서에 아주 강하게 요구해서 앞으론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진데요. 세출 일반회계 현황이에요. 지금 현재 결산 현황을 보면 지금 21년 대비 22년에 전반적으로 이월액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월액이 21년에 600억이었는데 22년도가 1,190억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리고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에도 176억이었는데 100억이 좀 넘었고요. 그리고 이 집행률이 많이 지금 21년도가 87.4%였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22년도가 집행률이 81.3%로 상당히 낮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은 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세수 추계 또 이월사업비,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개선 대책이 필요하고요. 적극적인 세수 추계와 또 추경을 위한 예산 편성을 지양해 달라.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월 사업이 많고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 부서의 인력이 많이 좀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철저한 보조금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사업 추진 실적, 신속집행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신속집행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이월액이 이렇게 많게 된 부분은 물론 우리 개별 사업으로 들어가면은 다 사정이 있겠지만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이 이월액이 발생하게 된 부분은 교부세가 갑자기 뛰다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추경에 반영한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요인의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국가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편성 시기가 똑같다보니까 사실상 보조내시 되는 거는 국가예산에서 조금 늦게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계획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전행정 절차를 하다 보면은 예산이 서고 1월달부터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집행률이 이제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최대한 이제 줄어보려고 사실상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빨리 이렇게 연초에 세우는 그런 예산은 주로 이제 설계비까지만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그 공사비는 조금 추경에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진 공사비가 좀 늦게 집행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월예산에 많은 부분 거기하고 또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에 괴리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하루 이틀 발생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재정의 계획에도 맞춰가지고 최대한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손을 들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담당관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며칠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 또 그리고 의회하고 나름대로 소통을 하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또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정말로 위원님들 감사요지에 맞게끔 하실려고 했는데 ... 하여튼 감사의 말씀 좀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시작을 할게요.

본 자료 227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 및 그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향후 사업계획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먼저 자료내용에 보면 2020년도 9월에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연구의뢰에 따른 무슨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결과내용이 뭡니까? 왜 이 부분은 제출치 않았어요?

○ 박용성 위원지금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하고 그 뒤에 2022년도 9월 27일날 토론회 한 번 가진 거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부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9월 27일에 토론회를 했는데 그 토론내용 결과를 보면 로컬푸드직매장은 수익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불가하고 또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그래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위주인 공단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위탁대상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그런 절차에 들어가면 행안부에서 승인이 어렵다 하는 부분의 결과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해양치유센터, 안면상상도서관 또 원북 다채움센터 등 신규로 조성되는 시설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 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대상시설에 대해서 적용규정에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는 법인이나 가서 해야 되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건 또 목적에 안맞는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하수처리시설 운영권이 우리 군으로 직접 이관되기 전에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승인을 맡기가 어렵다 하는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추진할려다가 괜히 용역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현재는 중단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제가 판단하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상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충남연구원 그 결과물이 저한테 좀 왔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 설립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진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재단법인 설립을 하네 아니면 지금 5년 내에 직영을 하겠다라고 하던 이 견지를 아직도 지금 갈피를 못잡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밀려서 직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밖에는 안 느껴지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나왔던 얘기가 재단법인 설립을 하네, 시설관리공단을 추진을 해서 이 부분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누차 해 왔고 그게 대안인양 이렇게 답변을 해오셨는데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 타당성용역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진작에 보고를 하시고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고 집행부가 그걸 추진해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의회하고도 고민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금방 말씀 잘 하셨어요. 이제 곧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있고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우리 해양치유 관련 있고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포함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들이?

○ 박용성 위원만리포에도 있고요. 그리고 기 준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실내체육관 비롯해서 각종 체육시설이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문제들, 그렇지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도. 결국은 우리 부서에서 각 맡고 있는 책임부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아까 로컬푸드 말씀을 하셨지요. 로컬 같은 경우가 수익을 창출해 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로컬이 수익을 추진하는 시설인가요? 안그렇지요. 지금 여러 가지 적자 이런 말씀을 하니까 하는 얘기가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안겨줄 수밖에 없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로컬이 수익창출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함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수익창출을 하면 안되지요. 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건 간에 그러면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각종 우리가 수천억 어떻게 보면 조 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곧 제가 보기에는 2024년 2025년 넘어가면 조 단위시설이 넘어갈 것 같에요. 이 부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 부분은 시설운영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요. 직영을 우리가 하는 부분하고 이쪽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차이점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위탁해서 추진하는 차이점도 있을 텐데 그런 장단점을 비교해봤을 때 현재까지는 아직은 현재 서있는 시설까지는 직접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설이 점차 늘어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도사업소가 위탁관리를 안하고 운영권이 돌아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로컬푸드의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수익이 창출해야 되겠다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했든 상품을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은 안맞다 하는 의견이었었고 그래서 과거에 그런 토론결과나 용역결과가 그런 게 나와 가지고 현재 이건 중단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 더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로컬 금방 직매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운영 영업행위는 당연히 맞아요. 근데 지금 로컬에 투입된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향후 수산물거점단지를 비롯해서 이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지 이 수익을 창출해 내는 영업 관련돼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거기에 투입된 토지구입비부터 해서 물론 제가 농정과 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얼마나 많은 재정이 거기로 투입이 돼 갔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 있지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반기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료에 그렇게 답변이 온 건데 물론 상하수도센터가 대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인프라 구축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이 체육시설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한테 임박해왔다 그거예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하수시설이 지금 계속 우리가 증폭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속히 그냥 이렇게 충남연구원에다가 연구과제로 이렇게 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쪽에 원산안면대교 건설사업에 따른 우리군 인프라 구축계획과 추진현황이에요.

○ 박용성 위원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사업을 확장하기 전까지부터 해서 준공 시까지 그러니까 향후 10 몇 년이에요, 그게. 안면원산대교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보상관련 그 다음에 시설공사가 들어갔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 관련돼 있던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추진했던 이런 사업들이 뭐였느냐 이걸 제가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하나도 안왔어요. 당시 이 시설공사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군 집행부가 어떤 집행부였었어요? 민선 몇 기였어요, 그때가? 사업이 확정되면서부터 시설공사 시작해서 준공 때까지. 준공은 민선7기였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확정 시작은 6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기간 동안 우리 고남지역이든 안면도지역이든 간에 이 지역에 다리 공사와 맞물려서 구축해야 될 인프라 구축 얼마나 했다고 보셔요? 계획이나 있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때 당시 저도 이쪽 부서는 아니었고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의회 참석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저도 그때 당시 없었지만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사항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충분치는 않아도 지금 다 이루어졌던 것이 민선7기였고 8대 의회 때부터 재촉을 하고 발을 달리기 시작했었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게 4년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령한테 자꾸 뒤진다는 얘기가 그런 거고 결국 제가 늘 말씀드렸던 고남면, 안면도가 공동화된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또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보여졌고요. 근데 이제 조금 뭔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게. 우리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전임이 어떻게 잘 했네 못했네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뭐에요? 만대다리지요.

○ 박용성 위원만대대교.

○ 박용성 위원이거 그대로 답습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런 부분도요. 저희들이 아직 만대다리 같은 경우는 국도38호선에 연장된 노선 결정만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똑같은 사례가 되지 않나 걱정을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만대다리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항간에 될지 안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된다고 봐져요. 또 그렇게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겠고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그렇게 안해도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원지역 뭔가 기반이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다리가 이어지자마자 아니면 공사기간이라도 야 여기가 바로 이원만대구나 그리고 태안군의 문이 또 열렸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 박용성 위원또 다시 전 저거에 대한 전철을 밟으시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다음 행정소송 관련 현황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충남연구원 출연금 대비 우리 정책 반영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언급만 하고 갈게요.

이 충남연구원하고 정책교류하면서 지금까지 한 사업 중에 제일 가시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난 수행실적을 들으라면 한 가지만 들어 보세요, 뭔가. 있기는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수행해가지고 무슨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사전행정절차라든가 법적인 부분을 별도 예산을 들여서 또 예산도 충남발전연구원이 아닌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용역업체 그런 데다 용역 의뢰했을 때 그런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출연금 대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 보자 해서 그런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그런 부분에 주로 많이 용역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최대의 우리가 실적을 받아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연구원 하나 하나 우리 정책자문단 이런 식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정책사업에 있어서 뭔가 효율적인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안흥 외항 있지요?

○ 박용성 위원경관개선 및 활성화전략 우리 했었지요?

○ 박용성 위원여기 충남연구원에서 했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그 결과가 어때요? 클린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됐지요?

○ 박용성 위원자,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년간 충남연구원하고 우리가 교류하면서 정책 오고간 실적 중에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자, 이런 부분처럼 우리 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고 사실상 우리 의회연구모임 자체도요. 연구를 할려고 하는 교수진들이나 연구단체들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태안군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충남연구원들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 친구들 보고 연구모임에 뭔가 지원을 좀 해 봅시다 해도 높아서 안돼요. 이런 현실도 있어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연구원하고 각별하게 뭔가 이뤄낼 수 있는 부분 좀 다시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아까 말씀드린 행정소송현황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따라 제출한 행정소송의 경우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110건의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사실인가요? 110건이 전부에요?

○ 박용성 위원대표적인 거 소송비 얼마 이상 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게 맞아요? 소송건수가?

○ 박용성 위원행정소송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사소송이나 이건 뒤에 47건이 있고 또 국가 간에 소송이 있고 한 건 차치하고.

○ 박용성 위원그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게 전부에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110건 중에 우리 군이 군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이 있어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없지요? 없을 거라고 봐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군에서 군민한테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한 두 개가 있어요. 한 두 개 있는데 그건 군민을 상대로 한 건 아니고 행정에 대한 소송을 저희들이 한 게 있어요, 2건 정도가. 53번 정도하고 104번 정도.

○ 박용성 위원행정소송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요? 어떤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지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소송 자체가 어떻습니까? 단순한 행정소송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아닙니다.
자꾸 복잡해지고요.

○ 박용성 위원복잡해지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소송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래서 저희들도 소송료가 이제 좀 부족한 상태고 한데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도 높여서 그런 법률 서비스를 좀 양질로 높이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대로 자꾸 복잡화되고 하니까 고문변호사로서의 한계점도 또 생기고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해서 특수한 전문변호사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소송비용은 점차 늘어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의 결과를 떠나서 지금 아주 다변화되는 이 사회풍토로 봤을 때 소송은 점차적으로 복잡하고 규모도 커질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에 따라서 소송비도 증가할 테고요. 우리 예산도 또 수반이 돼야 될 겁니다.
당연하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이 자문법률가도 아마 전문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까?

○ 박용성 위원지금 도로 관련문제 때문에 행정소송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무단취득 식으로 무단전입 점거를 한 이런 토지들 문제 때문에요. 이 대등방안 철저히 강구해 주시고 있지요? 예산 또한 시의 적절하게 편성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행정소송 자체가 무력화되지 않게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우리 지르코늄 관련 있지요?

○ 박용성 위원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졌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지 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증인을 신청해서 자문변호사하고 대질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지지 않았으면 허가 안내줬지요?

○ 박용성 위원자, 이상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공통자료 좀 잠깐 볼까요?시간이 돼 가고 있어서 ···.

○ 위원장 전재옥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405쪽에 사회단체지원금 ··· 공통자료 보세요, 부서공통에. 405쪽에 사회단체 지원금 중 단체별 인건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 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 박용성 위원우리 부서 꺼가 많진 않아요, 사회단체가.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근데 이 인건비 중에요. 아니 사회단체지원금 중에 거의 100%에 해당하는 것도 인건비고요. 거의 7~80% 이상이 다 인건비에요.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라 하면 또 어떤 인건비입니까, 이게? 그 부서 것만 말씀하세요. 나머지 부서는 제가 다른 부서한테 질의할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태안군지회 같은 경우는 거기 사무국장을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사무국장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래서 다른 임원들은 실비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봉사하는 건데 그런 행정적인 업무수행을 한 사람이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데 과거에는 이분이 시간타임 형식으로 해서 몇 시간만 하고 거기에 대한 시간타임으로 인건비를 받다보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데 가서 알바 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고 그렇다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되고 하니까 아주 1일 사용하는 걸로 해서 좀 인건비를 상향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인건비도 옛날에는 우리 기준인건비보다도 더 안되는 그런 상황으로 됐었는데 그 단가를 법적단가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인 이 사회단체인건비 어떻게 충당을 하지요? 우리 부서야 지금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한 곳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수도 없이 많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자, 이렇게 지금 지원돼 나가는 인건비가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래서 여기 보면 법정단체가 주로 인건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액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말씀 드리자면 그 단체 내에 행정을 수행하다보니까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그런 행정수행능력은 없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생업을 제껴놓고 와서 봉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전문인력을 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저걸 하다 보니까 그런 단가인상은 안되고 있어서 거꾸로 그런 민원도 좀 많이 있습니다.
단가를 좀 올려달라 하는 민원도 있고 단체에서, 그렇지만 저희들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심의단체에서 또 심의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입장에서는 늘어나면 늘어나는 부분 줄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인건비 부분은 다시 저희들도 그렇지만 각 실과에서도 검토를 한 번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적정성 검토는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행정적으로 필요한 인건비가 있는 법정단체도 있긴 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계속 인건비를 요구를 할 거고요, 지원금 중에.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지원금이 늘어나는 그 대다수의 부분이 인건비로 충당을 한다고 그러면 그 단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지금 의구심도 좀 있긴 해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 담당부서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언젠가 제가 한 번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단체에 지원되는 그 지원금 중에 인건비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좀 해보시고 어떤 방향이 합리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또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좀 한 번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한 시간은 어느 정도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으신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진권 위원님, 없으세요?

○ 김진권 위원신청한 게 많은데 시간제한을 딱 놔둬버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과에 몇 개 어느 정도 많은 양을 주문했으면 좀 시간을 넉넉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

○ 위원장 전재옥시간 드릴게요.

○ 김진권 위원내가 상당히 지금 많은데 그렇게 해버리면 하다가 마는 어떤 그런 추세가 되는 부분이라 조금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양해해서 조금씩 시간을 좀 주세요. 다른 위원들도 좀 주면 되잖아. 지금 박용성 위원님도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 ···.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약간 드릴 테니까 하세요.

○ 위원장 전재옥감사 안하시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드릴게요.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인센티브 현황은 서면으로 제가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공통 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를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기획 및 예산을 담당하고 운영전반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옥지금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제게 제출해 주신 위원회 모두 106개 위원회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23년 기준 1,127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감사결과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1개 위원회고요. 3년 동안 서면개최는 8개 위원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근거는 있으나 미설치된 위원회는 4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이름만 있고 활동이 전무한 이런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근거, 구성 그 다음에 운영실적에 대한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여건변화에 따라서 존속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개정이나 통폐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위원장에 대해서 누가 위원장을 맡고 있느냐를 봤을 때 군수가 13개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부군수가 58개 그 외에는 일반인들, 과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해주신 거에서 군수 및 부군수의 공무 출장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셨는데요. 담당관님, 혹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위원회 개최 그 다음에 용역보고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러면 언제 공무출장을 가시고 국도비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을 하시고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군수 및 부군수가 꼭 필요한 거 말고는 다른 국장도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고 민간인도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도 있는데요.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관련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전문가나 또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 포함할 수 있게끔 많이 규정이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 참석하시고 하는데 군수님 부군수님이 참석을 않는 건 좀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지역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부분 또 그렇지 않더라도 좀 중요성 있고 그런 업무를 특히 용역보고회 같은 경우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첫 단계부터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 위원장 전재옥용역보고회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위원회 개최에 위원장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이나 그런 걸 고려를 하시고 위원장의 임기를 고려를 해서 앞으로 조례의 성격, 그래서 민간위원장으로 선임해서 부군수나 군수는 대내적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 태안군 정책홍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위원회 정비지침에서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그리고 신설을 억제하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우리 총괄하고 위원회를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지원과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위원님들 더 이상 감사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기획예산담당 부서는 정책의 기획, 예산 등 전반적인 태안군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단순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개선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아시겠지요?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감사중지]---------------------------------
[13:30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우리 전략사업단도 마찬가지로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한 굵직한 우리 태안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고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열심히 마무리 잘하시고 박차를 잘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저는 UV랜드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여쭐게 있어서요. 물론 이제 자료상으로 수입 지출에 관한 부분은 표기가 돼있어서 검토를 해본 결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 부지 조성이 됐고 또 우리가 부지를 우리 돈으로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시설도 우리가 구축을 해줬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네, 토지는 무상사용 수익을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UV랜드를 위수탁을 해주면서 우리한테 와 있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UV랜드 사업을 좀 이렇게 폭을 좀 넓혀가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향후 계획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는 더 우리가 그 UV랜드에다가 뭐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요런 부분도 좀 한 번 말씀을 해줘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UV랜드 조성에 95억 균특사업비를 활용해서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운영해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관련해서 시설 위탁에 따른 사용 수익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UV랜드를 조성해서 대외적 인지도가 제고되면서 관련된 우리 태안군의 UV랜드라든지 드론 관련 사업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UV랜드의 가치가 제고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평가에 반영이 돼서 소기의 공모사업 성과 당선 결과도 많이 받고 있고요. 일례로 드론 실증 도시라든지 스마트시티 그런 사업도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247억 정도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 직접적으로 지역 경제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고 있고요. 또 내방객들이 한 7,000여 명 이렇게 연간 오고 있는데 그분들의 소비, 지역 경제 효과도 간접적인 수익으로 저희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께서는 혹시 그런 가시적인 우리가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 땜에 실제로 왔다가는 유입인구는 아니죠. 왔다가는 이 뭐라 그럴까 내방객들이.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관계인구로 이렇게 ···.

○ 박용성 위원예, 내방객들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셔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뭐 이제 이 분들이 와서 우리 성인들 직장 1일 소비 산정 기준이 있는데 그런 거로 따지면은 직접적인 경제 소비는 연간 한 1억 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셔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6,800여 명의 내방객들이 있는데 교육생, 실증 여러 가지 해서 그 분들이 1일 평균 소비 패턴이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게 있는데 그거를 산술 대입하면은 연간 한 그 정도의 소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로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관계인구가 됐든 아니면 관계 인구 말고 우리 유입 인구는 얼마나 된다고 봐요? 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직접적으로 실증 개념에서 연구를 위해 상주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인구가 대부분이고 직원들이라든지 인턴 그런 부분들은 저희 태안군에 주소를 옮겨서 지금 인구 증가에 미미하지만 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얘기하기 전에 수탁기관이 마이너스 경영이에요, 이 자료로 보면은? 이거를 보는 시각은 어떤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지금 컨소로 해서 위탁을 했는데 한서대하고 파블로항공이 같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원가 계산해가지고 연간 수입은 4억 6,800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원가 분석상, 지출은 4억 2,900만 원해서 그 차액이 3,880여만 원인데 그게 사용료로 1년간 사용료 미니멈으로 부과가 되고요. 저희들이 추정수익을 바탕으로 한 4억 6,800만 원 초과 수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30% 이상 누진 적용해서 사용료가 추가 징수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서대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지 실증 쪽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 한 8~900만 원 창출된 거로 알고 있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파블로 같은 경우 체험 위주의 어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체험 관련한 시설장비 컴퓨터 그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다소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 부분은 충분히 극복될 거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향후에 이제 2023년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제가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럼 그 이후에는 플러스 경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은 예, 2차 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왜 이걸 걱정을 하냐면 있잖아요. 이 수탁기관들이 우리 여기에 와서 뭔가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메리트를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하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엄청난 재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만든 UV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실화될 소지가 있다라고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뭐 5년 뭐10년 지켜본 뒤에 보자 했다가는 우리가 이제 실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고 어쨌든 토지에 대한 부분은 현대로부터 무상으로 쓴다고 한들 우리한테 뭔가가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오는 거는 사용료고요. 연간 3,900여만 원 고정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UV랜드로 얻는 시너지 효과들은 저희 태안군이 얻게 될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관련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드론 산업이라고 할게요. 사업도 아니고 드론 산업, 하기야 우리가 하는 산업은 산업이 아니라 사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는. 근데 이 드론에 관계된 산업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 산업 중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유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우리가 체험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드론 산업에 우리가 이제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드론 관련해서 산업으로 표현하셨는데 생산이나 제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거의 역할이 없고요. 실증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체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가 아니고 시설로서는 전국 최고의 시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저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증단지 뭐 이런 개념보다 있잖아요. 드론 관련돼 있는 이 산업이 문제에요. 그럼 우리도 어쨌든가 지금 기업도시 부지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보다 실제로 이게 지금 전라도나 저쪽 이 유치해 있는 이 산업들이요, 도시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외곽에 이렇게 배치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이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나요? 이 실증으로 이게 어떤 단계를 우리가 느껴야 되느냐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산업 제조라든지 아니면 생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각종 이제 실증 그런 부분을 통해서 대외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여러 공모사업들이 유치되다 보면은 관련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태안군에 입점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그 남면에 서남중학교에 우리 인공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 박용성 위원예, 지능융합 사업 있지요. 거기에도 이제 이런 관련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융합이 될 거 같아요. 지금 거기에도 드론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고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사업이 일곱 가지 사업 그 쪽으로도 과업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론 실증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시각적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양쓰레기 수거 어떤 실증사업이 있는데 그건 사업의 일부분이고요. AI는 인공지능융합산업이거든요. AI 핵심 분야를 여러 가지 엮어서 어떤 반사적인 경제적인 혁신을 이루는 게 융합진흥산업인데 그거는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이 UV랜드는 교육이라든지 실증 아니면 체험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이랬으면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 원북 스마트팜 실증단지 있었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전략사업단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조성을 저희들이, 예.

○ 박용성 위원이것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면은 이게 실증단지로 국한될 문제가 아니고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갖추고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실증단지에 대한 자그마한 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지를 우리가 가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가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 산학협력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산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는데 담당관님 이 부분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지 않겠나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 생산 그러한 부분 산업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지향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만이 실현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경제적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제일 우리가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빠른 문제가 고용 창출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태안군에 있는 우리 인력에 대한 고용 창출 없잖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10명, 20명 이게 고용 창출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15명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됐다 해서 그게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관련돼 있는 산업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 또 산업화로 진전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 박용성 위원그냥 실증단지 끝나지 말고 이거를 향후에 또 무슨 경제진흥과나 어디로 떠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못 박고 싶어서 그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향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간과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해양치유상품, 우리 치유센터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내년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준공을 하면은 이제 인력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고용에 대한 문제들은 제가 용역하고 또 보고회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주문을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가 그 활용하고 운영하려고 이제 치유 상품 상용화 개발을 지금 추진해 왔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1차 년도 1회 먼저 했습니다, 피트를 활용한.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지금 이 2차년도 들어가지요? 2개년도.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2단계 추진계획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가능성에 대한 문제하고 있지요. 우리가 준공과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해주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1단계 상용화 상품 제품 개발에서는 피트 우리 이제 자원인데 피트 광물이라는 피트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지금 상용 제품 3종하고 시제품 3종 또 펄빅산 추출이라는 원천기술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특허가 출원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정도 말까지면은 특허가 등록이 될 것 같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2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한정된 피트라는 자원만 가지고 영원히 해양치유 산업을 이끌어 가기엔 한계가 있다. 지역 사업하고 특화 자원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아로마테라피 향 치료 관련해서 저희들 에센셜 오일을 개발을 목표로 해서 2단계 추진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뭐 이렇게 따로 따로 가서는 안 될 문제고요. 이게 준공이 돼서 인력 따로 또 인력은 인력대로 충원해야 되고 이렇게 시행착오에 대한 문제 겪지 않도록 있지 않습니까? 또 제품에 대한 문제도 남의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지금 이 실용화 단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물론 이것이 급하게 만들어질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시험 단계를 거쳐가지고 상용화를 해야 되는 문제 또 제품화도 또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용화만 할 부분이 아니라?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1단계 피트 활용 상용제품은 4종이 개발돼서 바로 이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상품들이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요. 그래서 완전 제품화가 가능한 정도까지도 같이 갈 수 있고 그 일정을 준공과 맞춰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채근해서 서두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운영 현황 관련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365쪽에 보면 연도별 예산 목별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저희들이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진흥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흥원은 균특사업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1년부터 25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해서 20억이 균특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들 진흥원 관련해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서 제시된 추가 인건비라든지 재원해서 지금 31억 정도가 25년까지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군비 부담이 얼만데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균특사업비는 도비 군비 50대 50, 50%고요. 추가로 이제 우리 기본계획 수립 시에 제시된 그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추가 부담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균특사업비 매칭까지 하면 21억이 넘겠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네, 지금 현재까지 한 18억 정도가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올 해가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것인데.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이 지금 인건비라든가 수당, 사무 관리비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여기 연구 사업이 이제 AI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이 연구 사업이라 단기간에 어떤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추진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역 특수성을 살려서 그런 균특사업 외에 단기 과제로 또 고령층 대상이라든지 헬스케어 주민상생 프로그램 등에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구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산업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또 4차 산업 분야에서 인재 육성이라든지 청년 창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부분들이 계량화된 게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이렇다 하고 체감할 정도의 데이터를 내놓기에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 데이터로 제시하기에는 지금 아직은 조금 미천합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뭐, 아직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5년도까지 사업 계획을 수립한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올해 끝나면 그 다음 실제로 내년 내후년에는 특별히 뭐 지금 현재 시범 운영됐던 사업들 구축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 하는 것인데 그럼 25년이 지난 다음에 사업이 종료가 될 거 아니에요?

○ 김영인 위원그럼 그 때는 어떻게 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이제 25년이면은 균특사업은 우선은 종료가 될 텐데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 헬스케어라든지 원예치유 등과 연계해서 우리 스마트 헬스케어 타운 조성 공모라든지 각종 저희들이 중앙부처로부터 타 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고요. 태안군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추진을 할려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뭐 본 위원이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솔직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초창기에 태안군과 서울대, 동국대가 MOU 체결을 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과연 이 사업이 그 처음에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냥 실질적으로 이 사업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만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집행하고 나서 사업 종료가 되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 것인지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공모 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 확보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 결과물이 없다면 과연 이 사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물론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사업이다 보니까 단기간 내 어떤 성과물 제시에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정에 있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좋은 지금 지적하신 걱정하신 우려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보다 내실을 더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통자료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부서별 사업별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한 게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어린이바다과학관 조성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이제 SOC사업 다부처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에 과기부에서 어린이 과학관 공모 사업이 별도로 지지난 21년도에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20억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지난 해 이제 저희들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별도로 독립된 인테리어 구축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하드적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진행이 돼야만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과기부에서 당해년도에 교부될 일정 금액이 취소가 돼서 조금 차질이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10억이 보조가 되기로 했는데 7억 5천이 내려왔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래서 왜냐하면 큰 액수가 지금 반납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 바다과학관 조성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 이제 프로그램화 시켜서 그 과학관이 지금 운영이 될 거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렇게 되다보면 이제 예전에 전 담당 우리 팀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좀 요청을 했는데요. 그게 통상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연중 몇 년째 가동 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료한 거고 아이들한테도 좀 약하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또 그 비용을 설정해서 추후에 이제 과학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함이 생기면 다른 또 시스템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접목을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거는 저희들이 과천과학관하고 MOU가 됐고요. 과천과학관에 전시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리포 우리유류피해박물관에도 가보면은 이제 벽면에도 있고 바닥에도 이제 그 생물들이 움직이는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같이 앉아서도 놀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와서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 지금 사업에서는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 거 군비 이제 그 해서 충분히 사업은 완수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운영 관계는 우리 과천과학관하고 MOU가 돼 있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정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유리한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다양한 콘텐츠들이 늘 이제 그 분야별로 또 부분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잘 접목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네,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한 번 뭐 좀 하나 확인할 게 좀 있네요.

○ 박용성 위원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긴가민가해서요. 우리 그 UV랜드 지금 추가 사업함에 있어서 혹시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혹시 어떻게 요청해서 한 부분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실증 단지 건물을 추가로 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6억을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랬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 기금 자체가 이제 대응 기금 자체가 쉽지도 않게 이제 저희 태안군에 배정이 돼서 들어왔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 용도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거로 봤을 때 우리 이 태안군에 어떤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너무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담당관님 이거 간단하게 그냥 말씀하시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 박용성 위원왜 요청을 했는지도.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최종적으로 제조 생산 산업 부분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실증연구시설이 있어야 만이 관련 기업들이 와서 실증을 하고 이쪽에 어떤 메리트를 느껴서 산업이라든지 생산업체들 입주가 되는 거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나 생산 산업 기반을 무조건 하루아침에 이루어 내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이 그런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기관들이 갖춰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증 연구에 대한 UV랜드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요. 지금 현재 시설을 가지고 한계에 봉착해 있어서 지방소멸대응 기금 36억을 특별히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이거 임기응변이에요, 아니면 당초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기금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목적을 가지고 요청을 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목적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 박용성 위원의구심이 나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반드시 우리 지방소멸과 관계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기금을 씀에 있어서는.

○ 박용성 위원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지 아시겠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1차적인 ···.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조성한 건축물을 좀 더 뭐 이렇게 좀 환경조성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그런 개념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것이 산업 기반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교두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 박용성 위원마중물이 돼야 돼요.

○ 박용성 위원그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 저희들 의회에서도 지켜볼 테니까요.

○ 박용성 위원이 기금 정확하게 잘 쓰셔야 돼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담당관님!

○ 위원장 전재옥지금 위원님들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요구도 몇 분 위원님들이 하시고 관심이 많으신데요. 아까 답변에서 지금까지 체감할 만한 효과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지금 21년 22년 23년 지금 중간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 실적으로 결과물을 제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지, 주민 대상 서비스 실시 내역은 다양한 프로그램 8개 프로그램에 수백 명이 425건의 데이터가 지금 현재 수집은 돼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과정에 있어서 제출하기에 한계가 ···.

○ 위원장 전재옥지금 우리 부서는 말 그대로 전략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예요. 그마만큼의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하는 사업마다 대규모 사업이 지금 있거든요.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MOU를 체결하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거는 MOU 체결을 할 때 얼마만큼의 주민들의 효과가 있는 지를 조금 기대효과가 있는 지를 보시고 MOU 체결을 하시고요. 정말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어디랑 무슨 명문대랑 이렇게 MOU를 체결했다라고 해서 보도자료만 뿌리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은 돼서는 안돼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MOU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시발이 서울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태안군 여러 기관들이 MOU를 통해서 시발이 된 거고요. 그 뒤로 이제 균특사업에 선정이 됐고 ···.

○ 위원장 전재옥선정이 돼서 민간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현재는 저희들의 전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23년도는 지금 상반기가 흘렀고요. 앞으로 지금 오늘까지 이제 절반입니다.
앞으로 24년 25년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셔야 돼요.

○ 위원장 전재옥아시겠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 걱정하시는 부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 지도 감독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행정지원과장 조재오〔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육아휴직 관련 신청 현황 및 지원 내역 및 대응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육아휴직자를 보니까 152명이지요?

○ 김기두 위원육아휴직 대체하신 거는 126명,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나머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은 누가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남아있는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또 임기제 한시임기제를 채용해서 보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한시임기제라든가 다른 대체 인부임은 126명을 하셨어요. 그럼 26명에 대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럼 26명에 대한 거는 다른 직원들이 하시겠지요?

○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그리고 126명에 대한 일도 사실은 그 분이 전체적으로 그 육아휴직 가신 분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소화하진 못하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그 지방소멸이 왜 일어나냐고 하면 그 중에 양질의 일자리하고 육아에 관한 게 큰 두 가지예요. 그러면 돌봄에 대해서 좀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가고 싶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무원들은 그래도 양호하지요. 저는 공무원도 이러면서 다른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은 일본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동료직원, 일을 대신해주는 직원에게 응원수당으로 월 최대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줘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 분담 가중 직원에게 월 30만 원을 6개월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중소기업이겠지요. 사기업들한테 뭔가 메리트를 주고 우리 공직자들도 자유스럽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갈 수 있어서 정말 육아에 대한 것은 우리 이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 이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핀란드에서는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지속적인 상담은 물론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네우볼라라는 시설을 지역 곳곳에서 운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냥 저출산,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쉽진 않잖아요. 양질의 일자리? 우리가 대기업 태안군에 유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고 우리가 지금 공직자들이 육아휴직을 가면은 그 자리를 메꾸는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래야 가시는 분도 편하고 일하시는 분도 그래도 오히려 조금 더 불만이라고 할까, 죄송하지만. 그런 것도 없을 수도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가 있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현재는 실시를 안 하고 있고요. 이게 2013년도 14년도 2년 동안 실시를 하다가 권익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이 포상금으로 돼 있었는데 이 포상금으로 개별 학위취득 지원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됐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래서 그 때 이후로 중단이 됐었는데 현재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조례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

○ 김기두 위원저는 이 조례를 제가 사실은 발의를 해 볼라고 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부합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정보 검색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자체만으로도 좀 정보 검색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많은 또 지식이 있어야 또 가능한 거예요. 그냥 예전에 내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2000년도에 내가 공직 생활 했을 때 우리 선배는 이랬다, 나 때는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는 지금 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주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지금 시대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학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도 더 이렇게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원이라도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찍 퇴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눈치를 안 봐야 돼요. 예? 주변에 눈치를 보지 않게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주고 또 하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직원한테는 인사고과나 인센티브를 주게 만들어서 태안군 발전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있어도 또 한 시간 조퇴 끊고 나가야 되는데 눈치 보이고 그러면 이 진행이 안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말 우리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직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MZ세대는 나만 생각한다고 하는데 다른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할라면 욕심 있는 직원이거든요. 나에 대해서 좀 더 학업을 더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이걸 더 배워서 성과를 내서 승진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지원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내년에 예산 좀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우리가 생활119 민원 처리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지금 우리가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예산 편성하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근데 저는 전임 군수 시절부터 가장 잘된 게 이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접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생활119 민원 접수를.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장님들 통해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우리 소통팀에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출장 중에 했던 사항을 발견을 하고 생활민원 새올행정에 또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조금 더 자유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공직자들 계신 분들이 거의 다 태안에 거주하고 계실 텐데 보면은 그 봉이라든가 봉이 넘어졌는데 이렇게 중앙분리대라든가 옆에 차량 이렇게 주차 못하게 하는 봉이 넘어졌는데 그런 거 저도 보고 제가 보면 다른 사람도 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민원 접수하기 쉽진 않아요. 그럼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작은 거 저는 큰 게 아니라 소소한 것을 빨리 처리해 줌으로써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몇 백만 원, 5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를 공직자들이 지금 한 천 명 되지 않습니까? 공무직까지 하면 천 명되는데 그런 거를 해서 시스템 있잖아요.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아니면은 빨리 접수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도 좋아요. 서산 같은 경우는 전화라든가 SNS인가 해서 아마 만들어가지고 대응도 하는데 우리도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공직자들이 가서 저기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하는 공직자들 신고 같은 거 잘해서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지요. 안되면 인센티브라도 줘서 작동을 하게 만들어야지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고 또 하나는 여기 자료를 보면은 물론 뭐 200만 원, 300만 원 소액이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 몰아주지 않으면 하기 쉽진 않은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곳이 그냥 고정이 돼 있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도 조금 더 잘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생활119라는 것이 신속하게 또 대응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업체를 만약에 선정했는데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두루두루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신고 시스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저희 직원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활발히 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요.

○ 김기두 위원예, 그렇게 하셔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업체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참고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100만 원, 50만 원짜리 하나 해 주세요 하면 솔직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 그거 동감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그래도 일할 수 있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500만 원 미만짜리니까. 그런데 다만 다른 쪽에서의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부정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잘 했으면 좋겠고요. 공직자들도 태안군 전체가 그냥 공직자니까 저도 공직자잖아요.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다 뭐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해서 군에서 빨리 예산 있는 거니까 빨리 대응할 수 있어서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해줄 수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참고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무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네, 고맙습니다.

○ 박용성 위원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저는 확인 차 이렇게 질의를 좀 하는 경우니까요. 우선 먼저 이제 이장단 행정 보조업무 부여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일련에 이장들에게 부여되는 행정보조업무가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나 된다고 보셔요? 자료상으로는 200건 되는 동네도 있고 한데.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한 100건에서 200건 그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200건까지는 아니고 평균은 약 100건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업무 자체가 어떻다고 봐요? 물론 홍보업무, 안내업무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업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중감 있는 업무도 있고 그렇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대부분이 군민들의 어떤 지원사업 알리는 사항도 있고요. 어떤 현황을 조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사항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크게 뭐 어려운 사항은 아닌데 이장님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건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어려운 사항의 문제라고 말씀하시 기에는 조금 이제 과중한 업무도 있어요. 가령 이제 마을안길 포장이 됐든 기타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내려가는 행정 보조업무 말고도 있지요? 시설업무도 명예감독관 비슷하게 하는 업무도 있고 꽤 많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읍면에 최하위직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업무 건수하고 이장님들이 처리하는 건수하고 어떻다고 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글쎄, 이제 업무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

○ 박용성 위원성격이 다르긴 하죠, 달른 데도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고생하시는 건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이장님들 전체적으로 이 업무에 관해서 이렇게 애로사항은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애로사항을 표현하면서 이제 불만의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런 거 한번 겪어보신 적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장단 군협의회 한 달에 두 번씩 하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런 때 이제 그런 건의사항 있으면 이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장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수당이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통신 보조비로 월 5만 원씩 이렇게 추가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 또 격년제로 이장님들 건강검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 어떤 이장님들을 위한 사업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합치면은 우리 도내를 비교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군이 최고 수준입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저는 저희가 이제 이장님들한테 행정 보조업무에 비견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실제로 그거에 비해서 업무는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이제 봉사라고 생각하던 이장님들이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 이장님들이 속속들이 이장으로 편입돼 들어오기 시작해요. 뭔 뜻인지 아시지요, 그게?

○ 박용성 위원왜냐하면 이제 이게 경선 체제 뭐 또 여러 가지 체제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더 심화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이 상위급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업무를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어떤 거예요? 그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과중되지 않게 한다는 부분을.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일단 공문 건수를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게 부담은 없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장 출마를 해서 당선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신념도 있을 테지만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저희 예전처럼 순전히 봉사를 위한 그런 이장님들이란 관념 자체가 좀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 차원에서도 회의 수당 자체를 지금 현재 2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올리는 그런 개정 절차를 밟고 있고요. 하여튼 단시간에 어떤 쪽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은 점차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장이라는 역할이 우리 태안군에 물론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전국에 다 지자체 공히 통용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장이라는 또 아니면 도시권에는 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런 신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에 비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지급되는 우리 예산을 보면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이게 그 규칙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법으로 우리 태안군의 법 즉 조례로 해서 뭔가를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은 한 번 해보신 적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장님들 지원을 해주는 어떤 조례도 있어요. 이장 장학금 지급 조례도 있고 또 건강검진 관련 조례도 있고.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원에 관한 조례도 조례지만 이 신분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도입해야 될 필요성 못 느껴보셨어요? 계속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니면 업무를 축소시켜버리든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그건 중앙부처의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런 사항은 건의 좀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우리도 한 번 건드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이장님 신분이 아니라는 것 확연하게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리고 그 분들의 입지가 어떤 입지인지도 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그 업무건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이렇게 과도한 건수들이 이장들한테 부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를 축소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요. 우리는 그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수당을 뭐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들이 비단 고생을 해서 수당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꼭 그런 면도 아닌 것도 있어요. 그건 뭔 뜻인지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뭐 그거는 그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장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우리 8개 읍‧면에서 간간히 이렇게 불합리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장단 제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분석을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자, 그리고 이제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올해로 만료가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조례상 12월 말까지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자, 지금 그거 검토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제가 보충해 드릴게요. 그간 논의된 농업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거하고 통합이 되는 부분이든 아니면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도 이제 갖춰졌고 또 부서별 협의도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지금 군수님 보고까지 드렸고요. 해당하는 농정과에서 어떤 방침이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연말까지로 돼 있는 일몰을 그냥 놔두고 개정을 안 한 상태에서 농정과 농업발전기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밟을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2024년도 이제 본예산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농어업발전기금으로 해서 전환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갈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9월 이전에 이 논의가 매듭이 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 전에 매듭이 지어져야 되고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근데 조례가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환만 해서 운영하고 예산 반영하고 하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습니까? 예. 그때 가서도 또 물론 혼선이라는 건 없을 것 같긴 해요. 이쪽 하든 이쪽이든 하면 되기는 하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뭔가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조례도 만들어서 농어촌발전기금 조례도 개정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금도 확대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고정돼 있는 기금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정된 기금 가지고 계속 재생산해서 쓰고 있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기금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이든 뭐든 이제 우리가 마무리되는 기금 같은 경우 우리 농어업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가질라면은 지금 전환하는 것이 지금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거를 빨리 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내를 볼 때도 우리 군하고 지금 금산군만 이렇게 새마을로 기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진 다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 박용성 위원그래요.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생활119 민원 처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거하고 좀 중복이 안 되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민원 건당 최대 예산 반영액이 얼마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맥시멈이라고 하잖아요. 이 예산 이상은 안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가령 이 사업을 우리가 민원 제시를 했을 때 그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말 그대로 생활 민원이기 때문에 큰돈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해주기는 참 부담스럽고요.

○ 박용성 위원그게 얼마에요, 최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500만 원 안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500만 원 미만이지요.

○ 박용성 위원그게 제가 보기에는 2년 전, 3년 전에는 500만 원이면 그런 대로 있잖아요. 시급한 사업들 또 규모가 조금 크더라도 가능했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근데 지금 500만 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웬만한 사업할라면은 훌쩍 넘어가 버리고 또 그런 부분은 시공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좀 더 써서 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급 시급하게 간다고 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물자값, 자재값, 인건비. 인건비가 옛날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그 전에는 1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20만 원, 30만 원 안 주면 안 해요, 그런 업무들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인건비도 그렇고 자재 값이 사실 많이 올랐는데요. 이 부분을 예산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제 생각도 금액을 좀 올려서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읍‧면에 배정되는 예산이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도 지금 항상 버거워 하잖아요. 적어서 버거워 하지요. 많아서 버거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거를 그 읍에서 처리해서 면에서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군에까지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방편을 지금까지 해온 게 생활119민원 처리사업이었어요. 근데 이게 예산 자체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변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좀 증액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너무 효과적인 사업이다 그거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건당 최대 투입될 수 있는 예산 좀 올릴 수 있는 여건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만 해주신다면.

○ 박용성 위원위원들 손에 달렸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집행부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이 그럼 위원들 손에 달린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반영을 해주셔야, 이제 의결을 해주셔야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 박용성 위원의지를 가져야 우리가 반영을 해드리든가 말든가 하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의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럴까요?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인 그 실물가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새롭게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들은 손을 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시작하도록 할게요.먼저 우리 부서에서는 답변을 주지 않으셨는데 제가 우리 인사팀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답변 좀 달라고. 농정과 푸드플랜 관련해서 그 부분에 질문의 답이 인사부서와 관련이 있어서 인사부서에서 답변을 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답변 준비가 됐을까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할게요. 우리 군에서 21년 2월에 농정과에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같은 해 12월에 푸드플랜 비전선포식을 했어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과 학교급식 운영 또 수산물가공센터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고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거리위원회를 통해서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면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푸드플랜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우수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전담조직 구축 및 재단법인 운영과 기획생산체계 농산물가공센터, 안전성 분석실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내의 타 지자체에서는 농정부서를 대부분 2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급식업무 푸드플랜 로컬푸드 신활력플러스사업 별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태안군에서는 농정과 로컬푸드팀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건강권 확보와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먹거리정책과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부서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로컬푸드에서 이런 부분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과중한 업무라 이번 정례회때 또 조례 증원을 하면서 관련된 규칙 개정을 해서 팀 하나를 신설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농정과에 8개팀이 되는데요. 한 개과에 어떤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한지가 5년째 접어들거든요. 19년도 1월에 조직개편해서 현재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5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조직진단을 좀 해서 정비를 다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정 부분의 어떤 과다한 부분을 둘로 나누는 그런 사업까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미래 우리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의 화두는 얼마나 좋은 제품을 생산하느냐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한데 이보다는 어떻게 홍보하고 또 포장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신선농수산물은 로컬푸드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한 데 이 신선식품은 유통기한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통기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첨단가공 공장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건강한 군민 또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생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유통, 마케팅에 심혈을 좀 기울여달라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볼 때 푸드플랜으로서 우리 군에 새로운 산업분야가 창출이 가능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마케팅이나 생산, 가공, 안전성 분석, 포장, 유통을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신설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특별하게 또 특이하게 싱싱한 수산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주신대로 앞으로 조직기구 개편이라든가 진단 시에 이 부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감사하고요. 그러면 자료에 있는 부분 감사토록 할게요.

국기 선양사업 관련 현황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시긴 했어요. 했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국기 게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국기사랑지원 조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기사랑지원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군수의 책무라든가 국기선양계획의 수립, 국기선양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 요청했던 부분은 이 국기선양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좀 활성화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이 조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9년도에 김영인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제정했던 조례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21년도에 어느 정도 활발하게 무상지원도 많이 해 주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하반기부터라도 선양계획을 좀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태극기의 존엄성을 높이고 또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492쪽입니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에도 같은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자매결연도시와 또 우호도시 또 행정교류를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결연 연도를 보니까 오래됐네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오래됐습니다.

○ 박선의 위원저희들이 코로나 그 기간은 이제 뭐 그렇다 치고 대체적으로 교류내용을 보면 여기도 또한 국내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행사적인 그런 교류라든지 축하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요청을 했지만 이제 좀 더 우리가 경제적인 실질적인 그런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2003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시군이 대부분인데 각종 행사 참석 이런 부분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 생산성이 있는 그런 교류는 사실상 못했었는데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더더욱 못했던 거고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전에 우리가 꽤 오래된 사례들이지만 자체적으로 마을 간에 어떤 아파트단지 간에 교류들 이래서 농산물판매라든지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태안군 자체적인 교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적인 실질적인 우리가 교류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제는 좀 더 우리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교류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관광산업이 좀 더 성장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류들이 이제는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런 계획들을 부서에서 가져보시길 요청을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최근에는 제천시에서 공무원들 한 300여명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워크숍 한 적도 있고요. 하여튼 효율적인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애써주시기를 부탁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다자녀공무원 인센티브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사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서면으로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포항시, 대구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374쪽 민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가장 먼저 대면하는 곳이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멀리 농촌에 있는 곳은 읍면사무소고요. 연초부터 농민수당, 밭작업직불제, 등초본, 인감 등 많은 방문객들로 우리 담당자들이 넉 다운이 될 지경인데요. 이에 친절서비스를 펼쳐야 할 민원실에 대한 운영현황을 제가 요구를 해서 그동안에 인력운영실태, 연도별 민원접수, 처리현황, 수입증지 발행건수 및 금액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수입증지 같은 경우는 여기 민원봉사과에서도 와 계시고 과장님이랑 직원분들 와 계시는데요. 하여간 액수로 한 8,900만 원 정도 그만큼 했다는 거고요. 태안읍이 7천만 원, 안면도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한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한 번 확인을 해서 이걸 일일이 다 하기보다는 제가 과장님이 보기 좋게 도표를 한 번 했어요.(표를 들어 보이며 ) 보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잘 안보이네요.

○ 위원장 전재옥잘 안보이나요?

○ 위원장 전재옥한 번 볼게요. 민원봉사과는 현원이 6명입니다.
6명이고요, 태안읍도 6명이고 나머지 안면읍 4, 고남 2, 남면 2, 근흥 3, 소원 2, 원북 3, 이원면 3. 전체적으로 1인당 처리건수가요. 민원봉사과는 만 7천여 건이고요, 1인당. 그다음에 태안읍이 만 2천여 건 나머지는 9천, 6천, 7천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문제는 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부 다 일반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태안읍 같은 경우는 팀장님과 팀원 일반직원 둘이고 나머지는 한시임기제, 기간제,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민원실은 단순히 등초본만 떼는 곳이 아니지요? 혹시 과장님 예전에 민원실에 근무해 보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아주 오래 전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전입세대 열람 민원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금전적인 요인이 결부된 거기 때문에 정말 토씨하나 틀리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게는 15분 20분까지도 걸린 답니다, 1인당 민원인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기간제나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기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업무를 익숙하게 하고 나면 또 기간이 만료가 돼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사람은 또 반복 반복이 되고 민원처리건수가 적다면 그거야 업무를 숙지를 해 가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태안읍 같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태안군의 민원서비스가 태안읍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태안읍의 민원서비스가 태안군의 민원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저쪽 안면, 고남에 계신 분들도 읍에 왔다가도 읍사무소에 들려서 모든 건 요즘은 다 같은 곳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북, 이원에서도 태안읍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팀에서 적어도 한시제, 공무직 정도는 그래도 태안읍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해, 근데 사람인 이상 민원인이 많이 있고 민원이 밀려 있는데 사람인지라 나도 모르게 불친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은 우리 부서에서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제가 하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더 이상은 말씀은 안드리겠는데요. 우리 근무자들 우리 공직자들한테 친절하지 못하다, 친절해라 친절해라 하기 전에 그런 친절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태안읍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진 않잖아요. 다른 면에 있던 분들도 오시고 본청에 계시는 분들도 태안읍으로 가실 수 있는데 우리 양질의 군민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셔서 적절한 배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대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굳이 변명이라면 변명인데요. 읍면 민원실 직원 배치는 읍면장들의 권한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충분한 인력 여건이 되면 읍면장들도 민원실에 좋은 인력을 배치를 할 건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안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주문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태안읍을 신경을 쓰고요. 9월쯤 되면 신규직원이 또 배치가 되니까 그때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행정지원과는 군민과 우리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군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 주시고 요구사항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민원봉사과장 가기영〔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박선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과장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가장 많은 민원인들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많은 민원처리들을 함에 있어서 제가 특이한 민원들 10건 이상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이 사항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 박선의 위원이 특이사항으로 10건이 반복된 이런 사례들을 보시는데 그 사례 중 가장 처리하기가 어려웠던 사례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지금 10건 이상 반복 민원이 대표적인 게 3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고 직원들이 어려워했던 게 명*승 님의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때 우리들이 그 민원을 대응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그분들이 불만족한 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사항이 어떤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그게 처음에는 그분의 어머님에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업무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받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행정기관에서 직원들의 태도나 행정한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서 그 당시 과장으로 있었는데 글쎄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드린 것 같은데 그분 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해서 저희 군 또 중앙부처나 권익위 여러 상위기관에 건의 같은 걸 자주 넣고 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예, 지금은 전에 만큼 그렇게 자주 오셔서 민원을 넣지는 않고 계십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렇게 특이민원이 10건 이상 계속 반복적인 어떤 민원에 대한 건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상황에서는 또 나름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반복적인 민원을 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도 벌써 행정에 대한 마음이 닫혀버리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 대안을 드려봐요. 같은 사람이 그 건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같이 보다보면 사실 더 그런 감정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건수 하나를 가지고도 다른 대안을 다른 방향 그분이 와서 또 그 민원에 대한 건들을 다른 분하고 한 번 상담을 하면서 진행해볼 수 있는 그런 행정부분도 준비되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까 말씀하신 그 건도 같은 직원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억울하지만 좀 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멈췄다가 다시 또 민원제기가 들어오고 또 다시 민원제기가 들어오고 이런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특이하게 반복적으로 그 문제를 계속 반복적인 직원과 해결하기보다는 좀 다른 대안으로 그 민원을 접근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행정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도 또 나름 그분들은 또 나름 어떤 법적인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이렇게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고려해 보시고 또 민원봉사과에서도 부서와 충분한 협업 또 중간에 다른 중간 입장자가 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잘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군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너무 상습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번 똑같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반복적인 직원들하고 대면을 할 때 사실은 그 문제가 많이 해결이라기보다는 더 충돌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부서마다의 민원 건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주실 때 충분히 그런 역할, 가교적인 역할도 좀 하시면서 충분히 법적인 부분들 법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도록 하신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일을 맡았던 직원은 직원대로 지쳐가지고 또 상처는 또 상처대로 받고 또 민원인들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특이사항 특이민원이 같은 건으로 매번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좀 특별한 조치를 더 강구해주시고 또 서로 문제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그 해당부서의 팀장이나 과장 또 중계 역할을 해서 고충민원이나 10번 이상 반복되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많이 그래도 또 민원인을 좀 더 이해하는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고 대화 소통이 되면 좀 더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빨리 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민원인도 상처, 또 담당자도 상처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더 멈추지 않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애써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전직원들 노고가 많으셨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예, 감사합니다.

○ 박용성 위원방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대적인 측면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글쎄요, 저는 우리 공무에 관련돼 있거나 우리 생활민원에 관련돼 있어서 실상 우리 공직자들이 느끼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 정도까지 느낄 정도로 민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어요. 실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 느끼는 바로는 꼭 우리 민원실에다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고 전부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태안군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공직자들이 느끼는 이런 부분이 너무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거예요? 공직자들은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 군민이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어떤 얘기를 하든 욕을 하든 뭘 하든 군민이 얘기하면 받아줘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공직자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우선은 민원이 불만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지요. 우선 민원이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시원하게 해결해야 또 민원인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도 마음이 가벼운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해결했어도 또 받아들이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불만이 있고 또 불만에 불만으로 꼬리를 물어가지고 여러 부서 또 여러 직원하고도 연관되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어떤 민원인은 저희 청문회 하듯이 어떤 직원 와라 너 와라 하면서 한나절 정도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개중에. 그래서 저희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최대한 저희가 법령이나 여러 가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솔직히 다 노력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태안군에 접수된다고, 접수된다고 해야 되나요? 태안군에 요청이 되는 군민의 요청이라고 할게요. 민원이라고 하면 좀 용어가 그렇고 하니까 그것 중에 갈등의 소지 있는 것들이 몇 건 정도나 돼요? 전체적인 것 중에 몇 프로 정도나 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저희가 제출한 건 반복적으로 민원접수된 건 지금 3건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 외에 부서별로 갈등민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박선의 위원님이나 저나 요청했던 게 그거 아니겠어요? 각 부서별 비단 민원실만 국한돼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서 갈등화 돼 있는 민원을 좀 파악을 해 보고요. 그 민원이 정말 타당한 민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인지 그걸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겪는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느 정도까지 감내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자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던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그래서 다수민원이라고 해서 5명 이상이 연명해서 제출하는 진정민원이 있거든요. 그게 20년도부터 해서 60건이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갈등민원이긴 한데 이게 현재까지 계속 진행된 건 아니고 그 당시 다수 민원으로 접수돼서 해결된 사항이 60건이 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가령 그런 갈등민원이 이제 갈등에 관계된 부분이 요청이 됐을 때 대응하는 직원이 얼마나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 직원이 전담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처럼 적정하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현재는 저희가 파악한 60건에 대해서는 이게 그 당시의 갈등민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수의 민원으로 해서 진정으로 들어온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건 일단은 다 해결해서 해소가 된 민원 건수고요. 추가적으로 더 같은 건으로 들어온 건은 현재 저희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게 갈등민원이라고 해서 진정 건은 지금 이거 외에도 계속 접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건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이 아직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제가 이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상 그런 군민의 요청을 대응을 하다가 자리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이 와서 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기미로 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어, 회피해? 이렇게 또 확대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후임으로 오는 사람한테 또 엉뚱한 이런 굉장히 담지 못할 이런 요청을 또 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지금 다 파악을 못하셨지요? 부서별로 그런 갈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공직자들이 겪고 있는 것이 본인 스스로 겪고 있는 건지 정말 외부적인 것 때문에 겪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런 파악을 군민의 입장에서도 한 번 보시고 공직자 입장에서도 한 번 보셔가지고 어떤 양상인지 좀 한 번 파악을 해 줘보세요.

○ 박용성 위원실과장님들한테 전부 부서장들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한다라는 건 안되고 얘기고 일정 기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한 번 기존에 앞으로 향후 발생할 거야 어떨지 모르겠는데 발생할 것도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군 의원한테도 반복적인 이렇게 요청들이 오고 있는 건데 공직자들한테야 어떻겠어요? 근데 그건 미래 얘기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걸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특이민원 처리현황을 요구를 하셔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민원봉사과 민원부서는 많은 주민들이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접수도 하고 여러 가지 허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특이민원 같은 경우도 하시는데요. 바쁘고 힘들겠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다 계시지만 미소와 친절로 우리 주민들을 상대해 주시고요.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

(15시14분 감사종료)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