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4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05 수요일 창닫기

제294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박선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09:59]
○ 위원장 박선의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13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31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과장님, 313쪽 하단에 보면 지역특산 멸치 자동화 선별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줘 봐요.

○ 수산과장 김남용당초에 저희들이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사업이 있고요. 가공공장에 대한 선별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가로 도에서 이번에 사업비가 반영된 겁니다.

○ 김진권 위원어디해 줄 거예요? 이게. 어디 하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은 신청을 받았고요, 1월달에.

○ 수산과장 김남용예, 받았고 대상자는 도황리에 있는 이미영씨라는 ···.

○ 수산과장 김남용멸치가공공장이 있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이미영씨라는 멸치가공공장이요, 도황리에.

○ 김진권 위원도황리에?

○ 김진권 위원도황리에 지금 멸치가공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 김진권 위원그게 다 대상자 아녀?

○ 수산과장 김남용금년도에 본예산에는 7명이 선정이 됐고요.

○ 김진권 위원본예산에?

○ 수산과장 김남용예, 8명 중에 후순위 8순위자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이미영씨라는 분이 8순위자입니다.
추가로 도에서 내려왔기 순위는 1순위부터 7순위까지는 본예산에 사업자가 선정됐고요. 8순위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 김진권 위원5,400만 원이네?

○ 수산과장 김남용9천만 원인데요. 도비가 1,800만 원이고 군비가 3,600만 원 자담이 3,6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 김진권 위원9천, 자담 이렇게 해서.

○ 수산과장 김남용자담이 3,600만 원 40%입니다.

○ 김진권 위원글쎄 이것이 괜히 해줘가면서도 집행부에서는 욕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안가고 전체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왕에 하는 그런 부분이면 그래야지. 이 상태에서 멈추든지 아니면 이렇게 돼 버리면 특정인한테만 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안되는 어떤 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명심해서 오해 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이 부분에 지금 말이 많이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달에 30일간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 김진권 위원그런데 선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녀, 기준.

○ 수산과장 김남용이번에는 거의 다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 김진권 위원신청자가 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8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를 들어서 또 모르고 홍보가 안돼 가지고 몰라서 못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3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어서 예산안 517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19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319쪽부터 살펴봐 주시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과장님, 지금 321쪽 상단에 보면 옷점, 정당리, 사창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군수 순방 시 모든 민원이지요, 그게?

○ 김진권 위원바닷가 쪽으로는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가쪽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 민원은 다 뒤로 제쳐놓고 정말 저한테 오는 그 민원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 얘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군수 순방 때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은 100% 사업을 다 종료해 주면 완료해 주면 우리 직원분들이나 의원들은 있으나마나 군수한테만 다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100% 되는데 우리들한테 얘기할 필요성도 없고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애로사항 얘기할 필요성이 없잖아.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 우선순위부터 해 놓고 차근 차근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군수한테 얘기한 거 100% 다 해 주고 그 시급한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은 뒤로 제쳐놓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어요? 지금 건설과하고 해양산업과 게 제일 많은데 이거 이렇게들 하시면 안돼요. 직원분들이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시급한 게 어디인가라는 것을 빨리 분석을 해서 그거부터 해결하고 차츰 차츰 해야지 무조건 군수한테만 얘기한 건 100% 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의회도 필요 없는 거고 군청직원들도 필요 없는 것이지, 안 그래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좀 직원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35쪽까지 심의하겠습니다.
32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327쪽 상단에 남면 영묘전 도로확포장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포장을 못했던 잔여구간인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 협의는 된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지금 어느 정도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분들하고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서 4월달에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면 재감정 한 다음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예산반영 시킨 겁니다.

○ 박용성 위원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그러면, 보상예산이에요?

○ 건설과장 강병진보상하고 ···.

○ 박용성 위원시설비까지 다?

○ 건설과장 강병진다 포함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이 예산이면 다 그 구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추후에 이런 변동사항 없겠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현재로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하여튼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 건설과장 강병진예산이 확정되면 일단 4월 20일 이후에 재감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보상협의가 되면 저희들은 바로 그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더 변동사항은 없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잘 추진 좀 하세요.

○ 위원장 박선의333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과장님, 제가 신온1구 회관 계단이 좀 높아서 그러니까 겨울에 어르신들이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것 좀 고쳐달라고 몇 번 했지요?

○ 김진권 위원근데 그거 시정이 됐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됐습니다.

○ 김진권 위원시정 안했던데.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올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비에 반영해서 ···.

○ 김진권 위원반영만 했지 아직 조치는 안 취했잖아.

○ 건설과장 강병진전체적으로 2023년도 ···.

○ 김진권 위원그게 고령화가 갈수록 더 되기 때문에 10년전에 5년전에 자꾸 어르신들이 틀립니다.
그러면 겨울에가 회관에 어르신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지요?

○ 김진권 위원많이 모이시면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빨리 가서 고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333쪽 보면 군수 순방 시 민원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아 가지고 100% 이번에 1회 추경에 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제가 저번날 놀랜 것이 이러한 것을 보고 엊그저께 당암1리 민원이 있어서 거기 갔었어요. 근데 유자관이 한 180미터 되는데 하고 한 150 미터하고 한 3~40미터 남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걸 안 해줬답니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그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직원분한테는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것도 얼마 안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집행부 얘기를 듣지 말고 우선순위로 모자랐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해결해 주고 또 이런 것을 하면 위원들이 볼 때도 참 잘 하는구나라고 할 텐데 그런 민원은 남겨놓고 우선 군수한테 민원 제기했다고 그래 가지고 100% 1회 추경에 전부 다 이렇게 합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군민이 우선적으로 불편한, 군민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돼 줘야지 무조건 군수한테 민원 제기한 건 다 해결되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안되고 그게 되겠어요? 우선순위는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판단해 주셔야지. 어떤 게 시급한 건지를 빨리 판단을 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군수한테만 얘기하는 것만 다 100% 빨리 빨리 한 두 달만에 이렇게 해결합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먼저 신온리 마을회관 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

○ 김진권 위원마을회관도 이제는 회관에 어르신들이 잘 안갑니다.
추울 때 겨울에 가서 모이는데 추울 때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거기 기어서 올라갑니다.
기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오죽하면 저한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우선순위가 후닥닥 돼서 빨리 가서 얼마 돈도 들어가는 것 아니면 해 주셔야지.

○ 건설과장 강병진늦어서 죄송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부터 마을회관 어르신들 회관의 오르막길이라든가 편익시설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본예산에. 해서 올해부터는 그 어르신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로사항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돼 주셔야 돼요. 군민들의 편의를 빨리 봐주는 그런 것이 돼 줘야지, 지금 10년 전에 70대하고 지금의 80대는 엄연히 틀립니다.
내가 80대가 됐으면 농사만 짓다보니까 허리도 구부러지고 다리 힘도 없고 해서 다니기가 힘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않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는 좀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우선순위에 둬서 빨리 빨리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이 내용 안에는 없는데요. 모항2구 저수지는 아직도 문제해결이 계속 안되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건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중에는 최종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 위원장 박선의저희 의회에서도 현장을 나가봤잖아요.

○ 위원장 박선의그 이후에 한참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상부는 해결을 하셨는데 밑에서 또 누수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 위원장 박선의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답변을 주신 건 너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망을 갖춘 다음에 좀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계속 저수지에 물이 빠져나가니까 솔직히 가뭄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대안이 나올 건지 지금 갇혀 있는 물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과연 거기 농사철 돌아오면 그게 어떻게 해소가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 도로 건너에 바다 방파제 있는데 있잖아요.

○ 위원장 박선의거기에서 자꾸 물이 역류해 들어오면 이게 염기가 있어서 쓸 수 없다라는 말들을 계속 하시는데도 별로 귀담아 안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쪽도 지금 문제가 있고 저수지는 계속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물은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담수해 놓은 물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농민들은 답답한 심정으로 자꾸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 건설과장 강병진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면 모르는데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저수지가 다른 거와 틀려서 물새는 것은 쉽게 잡을 사항이 아니고 현지 확인을 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민스러운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농어촌공사와 함께 해서 저희들이 농번기 이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예, 그 반대편에 있는 방파제 있는 부분도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닷물과 섞이다 보면 그 염기 때문에 농사에 그 물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박선의그 부분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

○ 건설과장 강병진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한 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예.

334쪽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상단에 보면요. 소송배상금 지급과 마을안길 편입토지 매입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에 따라서 토지 ···.

○ 김영인 위원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왜 소송을 했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도황리 600­23번지 마을안길에서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 사용승낙 관련해서 소송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소송에 적극 임했으나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미지급용지 보상금은요?

○ 김영인 위원그 밑에요. 마을안길 미지급용지 보상금.

○ 건설과장 강병진마을안길에서 저희들이 토지 보상금 관련해서 소송에 패소해서 저희들이 비슷한 사례인데 이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미불용지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해서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세웠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 부서가 매번 예산편성 때마다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걸 소송을 가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매번 하시면 결과는 뻔하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저희들이 뒤에 또 바로 나오지만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용역을 올해부터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법적 그동안에 기존에 있었으나 전면적으로 시행은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교량이라든가 마을안길, 농로, 세천에 대해서 지적까지 전체를 스캔해서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토지승낙서라든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대조를 해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중단에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있지요?

○ 박용성 위원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제가 그간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시를 했던 부분인데 늦게나마 지금 실태조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질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일 작은 규모부터 해보자 해서 고남면 소규모부터 마을안길 무단 편입된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왜냐하면 이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금 토지 소유주들이 바뀌면서 내 땅 위주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다보니까 소송을 걸어요. 왜 내땅에다 무단으로 포장을 했고 도로로 편입을 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 실태조사를 우리 군 걸 전부 해보라고 했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된다 이런 걱정을 하셨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지금 계류돼 있는 문제들이고 또 법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미 제시가 돼 있었던 걸 못했어요. 그래 이제 와서 지금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한 번.

○ 건설과장 강병진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이법은 2015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2020년에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도하고 물어봤을 때 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말부터 해서 작년부터 이거의 지침이 계속 도에서도 시달이 돼서 지금 충청남도에서 여러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이에 맞춰서 지금 위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도 있었고 해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천 298미터하고 마을안길 56.4㎞, 농로, 소교량에 대해서 이번에 총 11억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해서 도면화하고 지번을 추출해서 전산화작업을 해서 데이터화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승낙서하고 베이스를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지만 잘 해서 그에 대한 진행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대책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 실태조사 끝나는데 얼마나 걸려요?

○ 건설과장 강병진이 실태조사는 내년까지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규모시설이 한 군데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전역에 다 돼 있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량, 마을안길, 농로, 소교량, 세천 이런 것까지 다하기 때문에 너무 지역이 광범위하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 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소요됩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간에요.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는지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무상으로 협의할 건 빨리 빨리 협의를 해서 지적정리도 해야 돼요. 안그러면 이런 부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런 보상소송이 올 때 이거 계속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거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하자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늦춰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실태조사가 되게 시급하다 이렇게 보니까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빨리 계획수립을 하고 빨리 마무리를 좀 지어주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나와서 윤곽이 나오면 의회와도 결과보고를 해서 같이 대응토록 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선제적 대응방안도 좀 수립을 하고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335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요. 어제 비가 와서 평균 우리지역 보니까 30㎜더라고요. 다음에 또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데 가뭄대책 관련해서 부서에서 앞으로 진행하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가뭄대책은 저희들이 항상 모내기철 되면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행히도 이번에 비가 한 30㎜ 왔고 내일까지 해서 총 한 60㎜까지 온다고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라든가 기본적인 건 하지만 4월말부터 5월 10일 되면 본격적으로 모내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과에서는 읍면이라든가 농촌팀 위주로 해서 논물 가두기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기본적인 것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 이후부터는 가물었을 때는 국비 확보라든가 예비비 통해서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으로 다해서 앞으로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다른 건 시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준설 같은 경우는 아마 빨리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안그러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도가 아마 5월달에 2회 추경이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 달말 정도나 계속 이런 상황이면 가뭄 관련해서 국비라든가 도비 긴급편성을 아마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잘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노력해 주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제가 아까 놓친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확인을 하고 갈게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첫 장 325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만리포해수욕장 모래보충 사업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제가 아무리 이 사업을 설명자료를 보고 해도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꼭 질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을 우리 부서가 하는 이유가 뭐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모든 해수욕장 관리는 관광쪽에서 하게 돼 있고 해수욕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바다모래 채취 관련해서 수산업 기금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만리포쪽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잘 알다시피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되고 종료된 시점에서는 기금이 없어서 만리포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는 양빈사업을 올해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해수욕장 양빈사업을 우리 부서가 앞으로도 다른 곳도 요청이 들어오면 해요?

○ 건설과장 강병진바다모래 채취가 끝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만리포하고 타 해수욕장하고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고 그렇지만 올해까지는 바다모래 채취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 과에서 만리포해수욕장 양빈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해수욕장 관리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똑같은 해수욕장지에서 양빈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올해까지는 하시겠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6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쪽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어서 예산안 469쪽 이원지구 간척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터미널 버스 승강장은 126개 노선에 1일 약 1,000여명이 이용하는 군내 이용율이 가장 높은 장소로 이용 승객 대부분이 읍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지만 성모의원 이용객 및 주변에 택시 정차 등으로 인하여 버스 승하차 공간 협소로 도로 한가운데서 승하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 교통사고가 늘 잠재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성모의원 매입을 통한 버스 정차 공간 마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후 사업비 집행은 2분기 내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본적 방향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버스 정차 공간 구축이 우선 과제이며 잔여 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구터미널 상가 및 주민들의 의견,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추후 세부 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주민공동체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편의 증진 사업과도 협의하여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 김영인 위원지금 그곳이 최근에 승강장을 새롭게 하셨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그 옆에 성모의원 쪽을 매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확장을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저는 그 부분이 좀 되면 그쪽이 좀 침체돼 있는데 활기가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잔여 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잔여 토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편익시설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잔여토지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는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데 우리 부서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화장실을 1층에다 하게 되면 1층에다 그 관련부서에서 청소년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증축을 하게 되면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토지매입비가 15억이면 나머지 부대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셔요? 철거하고.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철거는 그건 따로 다음에 설계한 다음에 2회 추경에 그런 건 반영할 겁니다.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추가로 들어갈 건 제가 볼 때는 한 5억 이내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화장실하고요, 정차대 그렇고 택시 승강장 그런 것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기반시설까지 하는데.

○ 김기두 위원일정부분 주민 불편하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다만 예산대비 효과가 어떨 건지는 그런 건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매입하고 철거하고 아마 다른 건축행위를 한다면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그냥 단순하게 버스 한 차선이 가서 교행 하는데 문제만 없게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후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339쪽부터 346쪽까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입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339쪽에 보면 대로2­1 도로개선에 20억이 들어가는데 저는 걱정이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냥 2차선이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저쪽 남문사거리에서요, 여고까지 올라가는 데는 3차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고에서 미소지움아파트로 내려오는 데는 2차로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옆에는 자전거도로가 다 들어가고요.

○ 김기두 위원지금 이게 전 전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로가 확장이 된 게 아니에요. 보상비만 많이 들어갔지 도로는 2차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선형이 지금 휘어져 가지고 이게 하면 선형이 완전히 성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등기소 앞에서 약간 휘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한 10도 정도. 그러면 주민들한테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됐는데 그러면 편한 점은 무엇인지 그런 별로 감이 안와요. 도로가 넓어졌다든가 하는데 물론 중앙에 가로수를 심어서 한편으로는 저는 좋다고도 봐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또 주공사거리 왕국회관 보도개설이 소로1­77인데 이게 몇 년 전에 1억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었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하신다고 하더니 한 5~6년 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그 면적이 나옵니까? 그 사유지라든가 이런 면적이.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가 지금 소로2­187호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예, 1­77이요. 주공사거리에서 왕국회관까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거기는 먼저 5년 전에 말씀하신 건 보상협의과정에서 그 사람들하고 가격차가 있어서 그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 12건 정도.

○ 김기두 위원그럼 지금 오른쪽으로 해요, 왼쪽으로 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보령석재 쪽으로 2미터.

○ 김기두 위원보령석재 쪽으로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인도. 거기는 소로기 때문에요. 한쪽만 인도가 들어갑니다.

○ 김기두 위원사실은 위험해요, 거기가.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예전에는 1억에 해서 협의가 안됐는데 지금은 1억 5천했는데 협의가 잘 될 건지 어찌됐건 잘 해서 하면 좋겠어요, 저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339쪽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계상이 된 게 있는데요.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안된다. 이게 이번에도 대로2­1호도 도로개설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 개설된 곳도 한 차선은 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데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주정차 단속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점심시간 그러니까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보통 2시간 그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7시 넘어서 그 다음 날 8시까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

○ 김영인 위원지금 가면 주차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지금 가면.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저 투썸 앞에요? 그런데 말씀 ···.

○ 김영인 위원아니지요, 대로2­1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데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조금씩이라고 하면 안되고요. 저는 수십 억씩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그곳에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또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누적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도로개설은 해놨는데 우리는 말로는 도로개설인데 실제 활용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도로 교행이 안 되니까 중앙분리대도 설치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실 거면 다 그 구간을 지정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어느 정도는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 김영인 위원이렇게 얘기를 해 볼까요. 그럼 앞으로 개설되는 모든 도시계획도로 주정차단속구간 지정 가능하십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실 거면 현재 개설된 모든 도시계획도로 주정차단속구간 지정하는 부분 검토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시고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시든 뭐를 하셔야지 도로만 개설해놓고 실질적으로 주차장화하면 의미가 없다,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낫다. 말로는 계획도로라고 해 놓고 나서 주정차하는 부분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내로 점심시간이나 업무시간 외에 저녁시간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능하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로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왜 하시는지,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아까 질문 드린 사항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어쨌거나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게 태안읍내에 국한돼 있어요, 안면읍 일부고요. 지금 우리가 6개면에 소로개설을 좀 할려고 장기미집행 예산을 아마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대비 예산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태안읍에 집중된 예산 대비.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것까지는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2023년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해가지고 6개면에 우리가 편성한 예산이 얼마냐는 얘기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비교할 가치도 없을 정도에요. 지금 도시계획 정비를 한다고 지금 이번에 추경 비교증감까지 한 게 250억 정도 되네요?

○ 박용성 위원250억 정도에 제가 보기에는 20억이나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이제 2차 추경이 어떻게 들어갈는지 또 2024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6개면 소로개설을 정비하고 완벽하게 그 소로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온 예산을 집중을 해줄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시계획하고 있고요, 그 5개면에 대해서. 그다음에 보상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계획을 하는 부분에 놔두지 말고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예산을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요?

○ 박용성 위원하는데 4년 5년 걸리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아셨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보상 관련 문제 때문에 조금 연기되고 할지언정 그것도 우리 부서나 지역주민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갖춘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울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한 2년 이내는 다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2년 이내에 하실 수 있겠어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340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340쪽 상단에 원북면 반계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설명 자료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정확한 위치가 반계리 307번지면 어디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 한중아파트 주차장 옆입니다.

○ 전재옥 위원한중아파트 주차장이요?

○ 전재옥 위원어떤 놀이시설을 도입을 하셔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정원 놀이대라고요, 정원놀이시설 한 대가 들어가고요.

○ 전재옥 위원정원놀이시설 한 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게 한 3천만 원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탄성포장을 합니다, 거기다. 콘크리트 포장 후에 탄성 재도포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공터를 활용해서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제안은 한중아파트에서 들어왔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쪽 주민들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옆에 아동복지시설이 있어요. 공동생활가정하고 희망터전, 거기 봄언덕이 있는데 거기가 한 13명 정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들이 같이 이용하고 거기 아파트 어린이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이 놀이시설을 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놀지는 모르지만 어린이10호 공원 조성하신 거 아시지요? 10호 공원 맞지요?

○ 전재옥 위원현장답사까지 갔는데 사실은 조달청에서 놀이기구만 공터에다 갖다 놓는다고 해 가지고 휴식공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거와 수반돼서 어떤 놀이기구와 수반돼서 그 조성도 같이 해야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 전재옥 위원지금 조성되는 공터에다가 놀이시설을 탄성바닥 깔고 갖다놓는다는 거지요? 조달청에서 3천만 원 들여서.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렇게 하실려면 하시지 마시고요. 제대로 공터를 꾸미시고 공원처럼 하시고요. 그래서 어린이도 놀게 하시고 그리고 주민들도 아파트분들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쉴 수 있는 쉼터가 돼야지 놀이기구 몇 개 갖다놓는다고 해 가지고 쉼터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 놀이기구만 놓는 건 아니고요. 그 부대시설로 쉼터라든가 조경 같은 거 다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그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거에 맞춰서 할 겁니다, 최대한.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완공된 후 어떻게 잘됐는지는 한 번 가보면 알겠지만 하여간 부서에서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문 할게요.

토지주가 누구에요? 혹시, 여기 설치할려는 곳이.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는 한중아파트 땅으로 돼 있습니다.
공터로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럼 아파트 내에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돌은 어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 돈 받아서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할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최대한 노력은 해야지요.

○ 김기두 위원아니 그걸 확답을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하셔야지. 저는 해 주고 안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에서 공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지원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밀어드리는데 그게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

○ 김기두 위원그건 회의록에 남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사실은 별도의 마을이 분리되지 않으면 별도의 마을이 분리된 경우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3년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최대 5천만 원부터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여기는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라고 하네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후에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공동주택 관련한 게 신속처리과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주택팀에서 해서 관련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셔요. 만약에 그거 관련해서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그런 관련의 민원이 들어오면 해줄 수 있다, 없다 그런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이 부분이 그러면 놀이시설이 계속 그 부서에서는 어린이공원이 계속 설치가 되잖아요?

○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관리감독도 계속 설치부서에서 한 건 계속 관리감독이 되는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저희가 그건 해야지요. 저희가 설치했으니까요.

○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안전점검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놀이터 안전점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아니 왜냐하면 아마 이 놀이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을 때 의무사항이 있고 아마 권고사항들이 있을 건데요. 자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지금 놀이터를 설치를 하고 관리감독까지 하신다고 그러면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그 부분, 예.

○ 김기두 위원과장님, 가장 좋은 건 군에서 해 주면 좋지요, 각 아파트별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토지소유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협약서를 쓸 수는 있겠지요.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관리의무가 지금 이 어린이놀이터가 우리한테 이관이 돼야 돼요. 이관이 안되면 관리주체가 아파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보험도 들고 해서 매년 안전총괄과의 사이트에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관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이관을 받으시든지 뭔가를 확실히 매듭을 짓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의 생각과 틀릴 수가 많거든요. 그걸 협의를 잘 해보셔요. 과연 그게 가능한 건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그건 쉽진 않아요. 이걸 어린이놀이공원으로 뭘로 지정해서 군이 직접적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과연 아파트에서 그걸 군에다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사용 이런 게, 사용 이런 건 동의가 될 수 있겠지요. 왜? 해놓으면 아파트에서 돈 안들어가고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니까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59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위원님들 3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11:05]

○ 위원장 박선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4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민간위탁금 업무대행 운영비 있는데 이번에 계약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 김기두 위원증액을 한 거 보니까.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업무대행 의사 1내과, 2내과 그 다음에 응급의학과 하고 내시경 해서 조절을 했는데요. 저희 내시경 의사를 작년에 계속 구하다가 못구해서요. 내과의사가 내시경이 가능한 의사로 구하면서 약간 더 연봉을 좀 올려주고요. 내시경의사 기존에 예산 잡혀있는 건 반납을 하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2명이 있는데 기존에 서부발전에서 상생기금 받는 게 계속 늦춰져 가지고 군비로 우선 세웠던 부분을 반납하면서 1년간 7억 상생기금 받은 게 있어서 그건 세입처리한 부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예, 지금 의사 수급 관련해서 강원도 모 지역은 4억 줘도 못오네, 구할 수 없네, 이런 언론에 많이 나와서 좀 걱정인데 다른 문제는 없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의사의 연봉이라든가 이런 건 거기도 올려야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예, 지금 정신과하고 소아과, 응급의학과에서 올려달라고 원장님한테 의견을 냈고요. 저희가 그건 여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라서 올해 일단은 그걸 논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 한 번 고민해 보자고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우리가 계약할 때 몇 년씩 해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보통 1년씩 합니다.

○ 김기두 위원1년씩 해요?

○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질문요지는 국화축제 운영으로서 지난연도 축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계획, 2023년 축제 주요 프로그램 등 사업전반에 대한 상세한 답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태안국화축제는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에서 개회식과 폐막식, 국화 및 화훼 전시, 홍보, 농·특산물 판매, 농촌체험 등 20개 세부 행사를 진행하여 관람객은 전년도보다 46% 늘어난 12,390명, 농산물 등 판매장 운영으로 2,9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단조로운 개막행사와 체계적인 홍보 미흡, 주차장 및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 부족과 관상국화 작품 및 조형물 품질 미흡, 체험 프로그램과 농특산물 판매장과 먹거리 부족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축제를 발전시키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지난해 추진했던 행사 중 미흡했던 먹거리와 체험, 농산물 판매, 관상국화 작품 전시 등은 확대 추진하고 호수정원 조성과 도로변 국화 식재, 소원터널 설치와 식용 국화 따기 체험, 학생 4H회 작품 전시와 야생화 작품, 화훼연구소와 연계한 국화 전시, 어린이집과 연계한 국화 시화 작품 전시, 태안군 정책 홍보부스 운영, 읍면의 날 운영과 전통혼례식 등 20여개의 행사를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홍보와 전시연출,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전문업체 컨설팅을 추진하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00평의 임시주차장 부지를 새롭게 확보하였고 축제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으로부터 셔틀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행사 중 호수정원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정포루가 위치한 호수를 이용한 국화와 천일홍 식재, 조형물 설치, 꽃다리 조성 등으로 정원을 연출하고 카약타기 체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형물은 지난해 조형물 50% 이상을 교체하고 대형 조형물도 추가로 설치하고 읍면의 날은 읍면당 대형버스 1대와 사물놀이, 스포츠댄스, 색소폰 연주 등 공연비를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4월부터 지역축제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시작하고 8월부터 단계적으로 집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관내 옥외 전광판과 대중매체, 소식지,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화동초 앞과 원청사거리에 홍보탑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배너 등도 설치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축제 참여 확대를 위해 관상국화동호회와 원북 국화동호회에 교육을 추진하고 기술지도 등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지도개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작년에 한 번 거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태안군민 농업인들한테 기술을 제공하고 다방면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국화축제 직원들이 그렇게 1년 동안 매달려서 이것을 해야 돼요? 농민들한테 할 일도 많은데 이게 동호회한테 이 기술을 전수해서 모든 것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해서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 왜 직원들이 1년 동안 거기에 매달려서 그걸 다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직원분들이 왜 국화축제를 해요?

우리 직원분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할 일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다방면으로. 그런데 왜 여기에다 1년 동안 목매어요, 여기다. 여기 있네, 관상국화동호회, 원북국화동호회. 원북국화동호회 같은데다가 모든 것을 다줘서 그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국화동호회가 많이 생겨서 많은 군민들이 국화에 대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왜 우리 직원들이 그걸, 그전 같지 않고 동호회가 많이 없어졌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동호회는 2개 단체인데요. 과거에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원북국화동호회에서 지역에서 개최하다가 주민들의 여론이 군단위로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

○ 김진권 위원아니 의견은 그런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다 목을 매냐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원북국화동호회한테 많은 동호회원들을 좀 모집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전수를 해서 주고 우리 직원들은 뒤에서 후원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돼 줘야 되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하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하는 건 그 마만큼 인력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고 예산이 그만큼 많이 소비된다는 거 아니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년 정도는 원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북면 국화동호회에서 추진해오다 저희한테 21년도에 군 축제로 확대 운영됐었는데요.

○ 김진권 위원아니 군 축제를 하는 것도 그분들이 군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라 이거여. 지원만 해주라 이거여. 이런 것을 빨리 기술을 보급시켜 가지고 원북에 누구여, 우리 공무원 하나 다리 저시는 분.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함인교 팀장님, 퇴직하신 ···.

○ 김진권 위원그 양반 얼마나 잘해. 그런 사람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 분들은 기술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해서 빨리 이것을 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많은 우리 농민들한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태산 같은데 여기에다 다 직원들이 1년 동안 키우고 거기서 매달려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377쪽부터 390쪽을 보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377쪽 하단에 청사 관리용 전기 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랑 틀리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만 사실은 이런 게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사무실에 시설관리담당자가 전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만 전기학과 나온 공무직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고 간단한 건 저희 직원들이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센트가 고장 났다든가 사무실, 각 실험실 등 LED 조명판이 있잖아요, 사무실에요. 그게 좀 수시로 잘 나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자재만 사서 직접 교환을 하기 때문에 전기자재가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게 매달 이렇게 나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LED로 조명을 바꾸고 나서 1년 운영을 해보면 보통 한 20개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단기가 또 전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콘센트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직원이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자재만 사고 전기안전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전기점검 할 때 그분들보고 해달라고 하면 그냥 무료로 해 주시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럼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다른 부서도 아마 비슷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380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중간 하단쯤에 치유형 체험농장 육성지원 있지요?

○ 박용성 위원어디 선정은 됐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니요,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태안군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품질이 인증받은 곳이 한 21곳이 되거든요. 그 한 곳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모집공고를 해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선정된 농가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치유농장과 관련돼서는 21개가 지금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의료원하고 연계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연계해 가지고 교육을 추진한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그와 유사한 필요한 건강증진과 관련된 예산을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 번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 박용성 위원한 번 해 보세요. 해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농업이 점차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다양화 돼 가고 있고 그것도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는 우리 주업이 생산성 농업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한 번 해 보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감사합니다.

○ 박용성 위원해보고 추후에 효율성이 없으면 고려를 좀 해 보자고요.

○ 박용성 위원이런 걸 정부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정말로 효율성이 있다면 어떻게 노인복지관부터 또 우리 발달장애인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 박용성 위원시설들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건지 확대할려면 공격적으로 확대를 해서 정말 치유농업이 우리 태안군에 하나의 어느 정도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좀 확대해 보고요.

○ 박용성 위원그냥 애매하게 이거 하나 내려왔다고 해서 1,800만 원 쓸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입니다만 각 시군 다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한 번 추이 동향을 살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안되면 농정과에다 넘겨서 효율성이 있으면 공격적으로 예산편성해서 각 시설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갈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대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체험농장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쪽에다는 하지 마세요. 아셨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늘 이 부분 제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치유라는 부분은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더 그만큼 갖춘 상황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듭 또 부탁을 드려볼게요. 지금 농업치유사 자격증 공부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박선의이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과정을 좀 거친 분들이 좀 도전해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지역에서 기반이 잘 갖춰지면 우리 해양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장애인가족힐링센터도 있고 매칭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지금 조건은 좋거든요. 그래서 농업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기반이 벌써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반 토대 위에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심도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383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중간에 보면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라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소장님도 같이 봤는데 선진지 견학 생활개선회에서 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던데 이런 대회하는데 500만 원 갖고 식대비나 돼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저희가 과거에는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300만 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조금 올려서 이렇게 했고요.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서는 저희가 개최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

○ 김진권 위원아니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 정서적으로 그런데 많이 참여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에서 그걸 당연히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면 이런 것도 지원도 형평성에 맞게 그런 데는 잘되는 곳은 잘해서 군민들끼리 모여서 모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지 대회하는데 8개 읍면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500만 원 줘갖고 이게 되는 건가?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주로 이 행사는 성과보고라든가 자체 평가하는 그런 대회거든요.

○ 김진권 위원그렇더라도 그런 대회면 좀 뭐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해서 강사라도 좀 초빙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멋있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도를 가지고 생활개선회 좀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도를 가질 거 아니냐 이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384쪽 하단에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기술지원 촉진사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육쪽마늘인가요? 대서마늘인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건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서마늘쪽으로 ···.

○ 전재옥 위원대서마늘이요?

○ 전재옥 위원지금 3개소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량종구면 우량종자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씨마늘을 하는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씨마늘 말씀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쫑이 나와서 그걸 받아서 한다는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근데 여기에 저희가 투입되는 부분은 먼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마늘쪽이 지금 저희가 기계화율이 한 60% 조금 안되거든요. 59.4%로 제가 기억되는데 이 부분에서 기계화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파종기하고 수확기 중심으로.

○ 전재옥 위원아니 그거랑 이 종구랑은 상관이 없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 종구생산단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농자재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마늘쫑을 그걸로 해서 종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마늘쫑을 자르지 못하고 일반농가는 자르고 이분들은 종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마늘쫑을 그냥 두잖아요.

○ 전재옥 위원기계화작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종구를 하면 그런 종구를 받아서 얼마나 일반농가에 보급을 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런 보고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 한 번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

○ 전재옥 위원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게 시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종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종자를 절약하는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매년 해마다 똑같은 사업만 하고 일반농가들은 종자를 다 수입산을 쓰든 아니면 내가 저장했다가 종자를 쓰든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여기 건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서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사업은 저는 1회성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농가에 건조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만큼의 건조비용을 하고 그 비용을 절약을 해서 또 가격을 많이 받는다면 전농가가 다 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꼭 이런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급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해당팀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

○ 소득작물팀장 이관용소득작물팀장 이관용입니다.

질문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양념채소연구소에서 마늘을 조직배양을 육성한 다음에 그걸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고 농가에서 그걸 3년 정도 기른 다음에 매년 거기서 한 3년째 5톤씩 생산해 갖고 지금 농가에다 판매를 하고 있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갖다가 증식을 해갖고 판매를 하는 쪽으로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농가들 입장에서 계속 인건비라든가 비싸니까 말하는 대로 우량종구 생산단지로 이렇게 잡혀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세워진 겁니다.
사업은 계속 양념채소연구소랑 같이 연계돼서 그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농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 사업이 농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얼마나 반응이 있는지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급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변에 그런 종구 보급한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가의도 육쪽마늘 종자를 보급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는 전혀 들은 얘기가 없거든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388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농기계 대여은행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물품을 많이 하시는데 계약방식이 어떻게 돼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1차적으로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농기계를 우선 구매하고요. 조달 구매가 안되는 부분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입찰도 안되는 부분은 또 수의계약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조달 구매입니다.

○ 김기두 위원조달가격과 시중에서 여기 군내 대리점 있잖아요. 그 가격은 어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보통 일반적으로는 조달가격이 조금 낮은 경우도 있고 조금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런 걸 잘 분석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하셔요.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조달은 사실은 우리가 합법적 수의계약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왜 어떤 것만 계속 구매했냐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업체한테 계속 그게 갈 수가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다 세금도 내시는 분이니까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물론 여기 업체에서 보면 메이커들이 자기 것들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갖다 납품하는데 개중에 보니까 읍면에서 소형농기계 오는 거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똑같은 기종인데도 한 돈 1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390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이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않는데 1회 추경에 각 지소별 농기계 구입 많이 하시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저번 주에 방송에 나왔나요? 공익방송이더만 홍보방송이에요. 군정 홍보방송인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 이용을 해 달라, 이런 홍보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정을 했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끝나고요. 지난 주 1일부터 전직원이 동원돼서 각 조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조에 편성된 조장은 농기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을 조장으로 놓고 또 서비스차원에서 직원들은 임대프로그램 예약방법과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

○ 박용성 위원3개월까지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성수기만요.

○ 박용성 위원성수기만?

○ 박용성 위원가을에는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가을에는 9월부터 11월까지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6개월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1년 중 6개월입니다.

○ 박용성 위원공직자들 그럼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근무형태는 저희가 조 편성을 해도 근무명령을 내고 운영을 하는데 각자 개인마다 또 겹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환경산림과나 관광진흥과의 배려로 저희가 산불비상근무하고 해수욕장 근무는 좀 이번에 제외돼서 농기계쪽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해놨습니다.

○ 박용성 위원직원들 의견은 어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안하면 좋겠지요.

○ 박용성 위원여쭤보는 게 제가 죄송한 생각인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아니요, 저희들이 우선은 4월부터 6월까지는 임대프로그램을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잠깐요.

○ 박용성 위원직원들 별도로 채용하는 거 아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채용하지 않고 ···.

○ 박용성 위원우리 정규직 공직자들이 하시는 거지요? 주로.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농업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사시사철 관계가 없지요, 농업을 하는데.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공직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일을 해야 돼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우선 1년에 한 번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해 볼려고 ···.

○ 박용성 위원올 한 해 해 보겠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올 한 번 추진해 볼려고 그렇게 ···.

○ 박용성 위원아니 올 한 해 해 보면 농업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안한다고 그러면 그 민원과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래요? 옛날에 농업이라는 건 내 돈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추세가. 물론 그것이 국가의 의무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농업을 지탱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공직자들이 5일제 근무가 국가적인 시책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럼 어떻게 할려고 이걸 시범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 박용성 위원그럼 만약에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급여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지금 그 부분은 일반 공무원하고 공무직은 별도로 그동안에 농기계 관련된 직원분들은 현업부서로 지정이 돼 있어서 현업상 나가고 있고요. 일반 공무원들은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기본 10시간 포함한 45시간에서 추가로 근무한 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인부임은 어디다 편성하셨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건 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행정지원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행정지원과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그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 ···.

○ 박용성 위원답변을 한 번 해줘보실래요?

○ 위원장 박선의예, 소속과 이름을 밝혀 주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전체적으로 풀예산을 쓴 거기 때문에요. 초과근무수당을 전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 가지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예, 됐고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연인원이 그러면 3개월 3개월 6개월 연인원이 몇 분이 투입이 될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토요일 한 번 주말 운영하면 저희가 18명이 투입이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한 번 곱해 보세요. 6개월간 몇 분이 투입이 되나.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총 450명 정도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당 8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근무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주말하고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이렇게 일컫는데요. 저희가 3개월을 근무를 하게 되면 적게 하는 직원은 7회도 있고요. 보통 8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국가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평일처럼 그렇게 9시에서 6시까지.

○ 위원장 박선의왜냐하면 요즘 물론 공직자들을 항상 그렇게 희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옛날하고의 많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의견들을 잘 직원분들 수렴하시고 또 그 일을 선뜻 해 주신다고 하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고 잘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93쪽입니다.
39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45쪽부터 446쪽까지 상수도공기업 세출명세서입니다.
4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소장님, 상수관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요구하는 게 되게 많지요? 주민 민원들이.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예, 지금도 계속 요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이후에 일부는 건설과에서도 편성이 돼 있고 여러 부서에서 했는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미관도 아름답게 하고 주민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세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51쪽 하수도공기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455쪽 하수도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39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33쪽입니다.
태안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바로 중식과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15:31]

○ 위원장 박선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942억 688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02억 6,772만 6천 원, 기타특별회계 201억 9,735만 1천 원으로 총 7,646억 7,196만 3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942억 688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02억 6,772만 6천 원, 기타특별회계 201억 9,735만 1천 원으로 총 7,646억 7,196만 3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23억 7,608만 원 특별회계에서 5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감액한 24억 2,608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공무국외출장 업무지원 부분에서 5천만 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선진 해외업무 연찬지원 부분에서 5천만 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발간 부분에서 5,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배부함 제작 부분에서 1,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발송요금 부분에서 2,028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부분에서 1억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 공사 부분에서 8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시각AI기술 활용 해안쓰레기 감시모델 개발부분에서 8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악성민원 피해 직원 약제비 부분에서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관광진흥과 소관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부분에서 7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관광진흥과 소관 남문교차로 옹벽 조형물 설치 부분에서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소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유적지 탐방 부분에서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소관 제1회 태안 샌드비스타 마라톤대회 부분에서 2억 8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민공동체과 소관 태안정착통합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분에서 2,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로컬푸드직매장 창고 신축 부분에서 1억 3천만 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물품 구매 부분에서 2억 1,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환경산림과 소관 (구)어은초 비위생매립장 정밀조사 부분에서 4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지원 부분에서 1,0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충남형 스마트 팜 사관학교 체계구축 부분에서 2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사료 재배단지화 기술지원 촉진 부분에서 1억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관광진흥과 소관 만리포지구 내 워터스크린 도색공사 부분에서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액한 24억 2,608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6건으로 1,122억 9,775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두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4월 6일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7]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