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94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3.31 금요일 창닫기

제294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 2.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 8.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11. 태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조례안
  • 12.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5.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2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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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00]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의안번호 2558호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지역의 활력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2조에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시행과 대상사업을 규정했습니다.
또 안제3조에는 문화, 관광, 체육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안제4조에는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5조에서 제14조까지는 태안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또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이 필요치 않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성별영향평가 통보 결과는 붙임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수석전문위원 한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58호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10일 제정하고 2023년 1월 1일 시행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노후 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 전재옥 위원위원회 구성에서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보고에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서 성별영향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해서 성별에 영향이 미치지 않아서 특정성별의 위촉 구분을 안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그게 성별영향평가법에 나와 있나요?

○ 전재옥 위원다른 조례에는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특정성별에서 한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런 게 규정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 조례도 위원회 구성할 시에는요. 그걸 준용해서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따로 명시를 안하셔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긴가요?

○ 전재옥 위원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위원 구성이 15명인데 제13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15명 위원회에서 추진단이 한 30명이 되지도 않는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건 조례안에 그렇게 기준안이 저희들한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요. 사실상 15명 구성하면서는 광역 같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분과위원회는 별도 필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준안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걸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 설치는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조례상에는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안두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다 하셨어요?

○ 위원장 김기두조례에 있는데 조례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심의해 달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심의가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건 인원수가요, 현재 ···.

○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분과위원회에 대한 것을 빼든가 해야지요, 안하실거면. 조례는 만들어놓고 조례대로 시행하지, 오늘 심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안이 그렇게 내려와서 기준안대로 하다보니까 ···.

○ 위원장 김기두기준안이 내려왔으면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충실히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래서 이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굳이 저거하신다면 수정해 주시면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저는 왜냐하면 둘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이지만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 관련해서는 대단히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분과위원회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분이 많은 전체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긴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분과별로 해서 청년분과, 노인분과, 아동분과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찌됐건 심의 중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기두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지금 분과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15명으로 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를 또 따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위원회를 두면서 추진단을 한 30명 정도로 둡니다.
두고 나서 그 30명 중에 분과위원회를 두시거든요. 근데 담당관님 말씀처럼 따로 추진단을 위원회 말고 한 30명 정도 두고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둔다면 조례 가능하지만 위원회 15명 중에 분과위원회를 15명 갖고 또 둔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아서 아까 말씀처럼 제13조는 아예 시행을 안할 거면 조례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이게 삭제할 문제가 아니고요. 분과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문제도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럴 거 같으면 이 조례는 부결을 시키고 다시 올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위원장 김기두지금 전재옥 위원님하고 박용성 위원님이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13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다가 주시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살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재옥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재옥 위원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여기 제13조 3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과위원회 설치 이걸 삭제를 하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어주시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애초에 조례를 하실 때 추진단 그 역할까지 해서 해주시지 ···.

○ 위원장 김기두다만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13조가 있는데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관해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어쨌든 분과위원회가 필요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를 할려면 위원회의 위원이 15명 갖고 무슨 분과위원회를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부결을 시키고 이게 필요한 조례라면 다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조례를 다시 심도 있는 조례를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부결을 요청합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건 위원회한테 위임할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위임해서 할 수 있는데 위원회에서 할 일과 그러니까 나머지 분과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틀려요. 틀리다보니까 만약에 한다 하면 분과위원회를 한다 하면 분과위원회 위촉은 어떤 분으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가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래서 아예 분과위원회를 삭제를 하고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하시겠다 하면 다시 개정을 통해서 분과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할 것이며 분과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분과위원회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조례에 개정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요. 이걸 모두 제가 수정안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삭제를 하고 다음에 개정을 다시 할 때 그걸 다시 총괄적으로 개정을 하는 게 낫다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인구정책이기 때문에요. 각 분야별 아마 인구에 대한 것들이 또 그 안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분과가 어떻게 구성이 될 건지,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위원회 15명이 이 분과까지는 다 감당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한 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회복지협의체는 그 위에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각 분과 별로의 그 전문분야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분과위원장이 이 위원회에 소속이 된 같이 그래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이런 시스템인데요. 이 또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가 의결을 거쳐서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분과에 어떤 전문분야로 분과가 나누어질 것인가 그때 이후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분과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내려올 건지 진행이 돼 갈 건지는 추후에 여기에서 이 분과위원회 설립 전제 자체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성까지도 내려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대로 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영인 위원님 뭐 말씀하실 거 없어요?

○ 김영인 위원저는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담당관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 시급한 조례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이게 현재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 갖고요, 특별법이요. 저희들이 그 시점에 맞춰서 하는 건 되도록 이른 시기 내에 하는 게 좋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시급한 조례일 거예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지금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우리 태안군에 가장 큰 핵심 화두에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정을 해놓고 또 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을 또 어차피 회기가 4월 5월 없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럼 6월에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어쨌든 개정할려면 또 이 조례가 누더기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그런 개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정을 하면서 갖고 간다고 그러면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이걸 부결을 시키고 심도 있게 다시 인구대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 갈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다시 해서 올리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렇게 하면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안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사실상 저도 답변 드린 부분은 전재옥 부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15명밖에 안되는데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냐 이런 취지로 저희 생각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13조 분과위원회 3항에 보시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의견이 맞다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분과위원회를 또 둬야 됩니다.
제가 현재로서는 15명의 필요성을 못느낀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구성도 해야 될 그런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음 위원회를 최종 열어가지고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의견을 말씀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시급한 조례고 우리 태안군의 가장 큰 화두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그럼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분과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13조를 삭제를 해 가지고 갈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개정을 할 때 위원도 지금 15명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20인이든 25인이든 아니면 50인이든 특별하게 우리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청년분과 노인분과 여러 가지 문화분과 아니면 실제적인 농어촌 한 분과 이런 것까지 포함시킬 것 같으면 그때 개정을 해야 될 거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근데 이 구성 인원은요. 특별법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몇 명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1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왜 그런 말씀 아까 안하셨어? 15인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고 하시니까 ···.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래서 그런 취지로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지금 본 위원으로서 인구감소대응 관련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금 저희들한테 대두된 거라면 저는 이 원안대로 조례를 보내고 나중에 특별하게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두잠깐만요. 담당관님!

○ 위원장 김기두조례에 지금 분과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어요. 왜 그 논란이 됐냐면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분과위원회 13조 3항에 따라서 하면 돼요, 위원회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당연직위원이에요? 여기에.

○ 위원장 김기두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기두그런데 그걸 기획예산담당관 생각은 분과위원회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럼 분과위원회를 넣지 말던지,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자기 생각을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렇게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상위법령에 15명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 위원장 김기두그 자료 좀 갖고 와 보셔요.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두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에 15명으로 돼 있다라고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하셨는데 예산도 20명 이내로 돼 있고요. 서천도 20명 이내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그 자료 있으면 가져 오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 위원장 김기두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예?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아니 지금 그 정도도 파악도 못하고 말이야, 답변도 잘못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건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 가지고 오셔요, 빨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1]

[10:32]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의 전반적인 검토라든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의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부의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기 이전에 제가 집행부로부터 이 관련 조례를 상정을 한 부서로부터 가령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6월로 미뤄진다고 했을 때 우리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정책에 어떤 중대한 차질이 있을 건지에 대한 그런 답변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걸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두예,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우선 제가 답변에 좀 부실했던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정수에 관한 부분은 제가 착오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5월 이전에 저희들이 해야 우선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검토보고까지 작년에 끝났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 중간보고도 하고 여기에서 위원회 심의를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5월 10일 이내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의 심의가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공고도 14일 이상 해야 되고요. 그게 끝나면 기본 계획을 도에 상급기관에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답변한 부분은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이 부분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그 5월 30일 시기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지 못하면 위원회를 구성을 못하고 또 위원회에서 그런 심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그걸 도에다 못 올렸을 때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지요? 그게 뭐냐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인구감소에 대한 관련 사업이 저희들이 페널티를 좀 당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가 대응기금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까지도 영향이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영향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가 작년에서도 그 기금을 다른 지자체만큼 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이번에 좀 더 많은 기금을 유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례 아니에요, 그러면.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래서 아까도 ···.

○ 박용성 위원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담당관님.

○ 박용성 위원이것도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정말로 우리가 이걸 5월 30일까지 도에 이런 우리 계획서를 못 올리면 결국 대응기금 우리가 받아오는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거에 중차대하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대답해 줘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 부분은 맞고요. 저희들이 5월 31일까지 도에 제출을 해야 도에서도 6월 30일까지 중앙에 ···.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국가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5월 30일까지 안되면 그게 좀 차질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태안군은 누락이 되는 거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그런 차질이 있습니다.
국가기본계획에는 차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진계획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거 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차질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 김영인 위원그 자료 좀 확인 좀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조례심사 순서를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뒤로 넘기시고 앞에 거 먼저 하시고 하시면 어떨까요?

○ 위원장 김기두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성 위원저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맨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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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39]
○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안전총괄과장 이종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559번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은 2022년 12월 1일자로 지역 군부대 개편 및 부대명칭 변경에 따라 통합방위협의위원회 위원 명칭을 현행화 하고 신설부대를 추가 지정하여 통합방위훈련 및 작전 시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군부대 개편 및 부대 신설 등에 따른 통합방위 위원과 간사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부대명칭은 육군 제1789부대 3대대장을 육군 제1789부대 1대대장으로 변경하고 지역 군 기무부대를 국군 제332방첩부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존 3대대가 8해안경비기동대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당연직위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간사의 직책명칭이 변경되어 작전과장에서 정작과장으로 동원과장에서 동원과장 또는 지역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군 조직 개편에 따라서 군 지원본부 상황실장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안전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주요 변경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여 일부 개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59호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인 군부대의 명칭 등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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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45]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가족정책과장 문경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560호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확충 봉안단을 개인단과 부부단으로 운영함에 따라 부부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관리가 안되는 유연고자에 대한 처리방안 강화와 그 외 현실적으로 관련법에 맞지 않는 부분과 기타 용어 정비 등을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 당암리 분리에 따라 설치마을을 당암1리로, 주변마을을 당암2리, 원청리, 신온1리로 구분하고 안제6조의 2를 신설하여 유연고 안치실 사용조건 명시와 봉안당의 부부단 또는 개인단을 선택하고 이후에는 안치단 변경 전환이 불가하며 인도한 이후에는 다시 영묘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안제6조의 3을 신설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장식이 최소화와 그밖에 연고자 유골관리에 따른 공고절차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 절차 이행을 모두 마쳤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발생요인은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서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60호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공설영묘전 봉안당이 확충되고 개인단과 부부단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에 따라 부부단 운영에 따른 사용자격,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진 등 장식을 최소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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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49]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재무과장 김장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61호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및 감면대상자 관련 법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에 대한 감면조항 및 인용 문구를 법 조항만 명시하여 조문을 간소화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자 관련법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안제6조에는 상위법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에 대해서 조례에 중복 규정된 감면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 감면대상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61호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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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52]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재무과장 김장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62호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경우에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세목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전문매각기관 선정 절차, 매각재산 감정평가, 재산의 인도, 대금의 수령, 배분 등 전문매각 대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6조 주민세 세세목 용어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62호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한 모든 재산을 직접 공매하였으나,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 3에서 규정하였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 징수법」시행령 제91조의11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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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56]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63호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9일 제정․운영하고 있는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중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7개 조항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중복되는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하였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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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맨위로 이동
[10:58]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권장하고 태안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지급 대상,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및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64호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창작 활동을 권장하고 예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의 증명을 받은 군민에게 태안군수가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며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 3월 현재까지 태안군에 등록된 예술인은 6명이며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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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1:01]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안군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운영계획 및 사전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전담인력 배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65호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 154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어업에 종사할 예정이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을 위하여 3,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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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11:04]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의원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원 겸직신고 내용 공개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비위행위 분류 및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66호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원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및 징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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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1:08]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이 활성화된 사회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태안군 장기기증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다루고 있으며,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까지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67호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거나 기증 등록한 군민에 대하여 태안군 공설영묘전 사용료를 감면하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2년까지 태안군 기증등록자는 351명입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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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태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1:11]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본계획의 수립,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 표창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68호 태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의견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검토결과 수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의견의 요지는 조례안 제8조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타시군 사례와 같이 태안군 치안협의회, 태안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유사기능 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장하고 있으나 통폐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구성한 위원회이거나 해당 법령에서 다른 위원회가 대행 또는 다른 위원회에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규정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아래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와 같이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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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15]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 부정수령 시 부정수령액의 5배 가산징수 규정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69호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국내 출장비 부정수령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개정 규정을 준용하고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공무원 여비규정」등에 근거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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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18]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김진권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여비의 부정수령 행위 제재를 강화하여, 기존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의 2배였던 조항을 5배로 개정하였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일비·식비·숙박비 인상한 내역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70호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인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과 2023년 3월 2일「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진권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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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맨위로 이동
[11:21]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마련,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 한 차례 연임가능으로 개정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71호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사항은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을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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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25]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 중 단원을 전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수한 태안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휘자는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립합창단 운영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군수는 단원을 전형하려는 경우에 태안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내 기관․사회단체, 예술인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로 안제6조 제7항을 신설하였으며, 단원 중 지휘자의 위촉기간 2년을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72호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립합창단은 2002년 3월 28일 창단되었고 2005년 12월 12일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21년 3월 12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단원은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전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제한을 완화하였고 “단원 중 지휘자는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을 결정하도록” 지휘자 재위촉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단원은 34명이며, 이중 태안군에 주소를 둔 단원이 16명으로 총 단원 수 대비 47%에 불과한 실정으로 단원의 모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원 모집 시에 우수한 태안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지휘자에 대한 “재위촉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여 4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많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소관 부서에서 “지휘자의 연임 제한은 조례 제7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전형위원회를 통하여 연임을 제한할 수 있어 중복되는 규정이며, 연임을 제한할 경우 능력 있는 지휘자 선발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휘자의 재위촉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내 11개 시․군 합창단의 경우 지휘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은 없으며, 지휘자의 직무는 합창공연을 기획․지휘하고 단원의 복무를 관리하는 것이며, 합창단 활동비는 지휘자의 경우 120만 원, 반주자 50만 원, 단무장 45만 원, 단원 중 전공자 25만 원, 단원 중 비전공자 20만 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으며, 공연 참여 시마다 3만 원의 공연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11:41]

○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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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1:41]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태안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군수의 책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태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장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비밀누설 금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포상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73호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에 주소, 가족, 직장 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태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취업 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 3월 현재 태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19명이며 2023년 지원 사업비는 350만 원이 확보되어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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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맨위로 이동
[11:45]
○ 위원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태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를 명확히 하고 심사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파견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 출장의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심사 제외 대상에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심사를 받은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원의 출장을 추가하여 업무의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의안번호 제2574호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장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태안군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과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은 군의회 의원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군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안인데 우리 부서의 준비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대책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시일이 촉박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시일이 정말로 촉박하면 그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가지고 와야지, 그냥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잘 좀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이게 특별한 부서가 아니고 조례에 관련돼 있는 부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고 또 담당관 계시고 또 의회 관련 우리 팀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번 우리 조례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상정해서.

○ 박용성 위원상정하면 그 심의를 아마 의원들만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지난 4년간도 계속 이게 반복돼 오고 있는 건데 일단은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위원들 명단 좀 저희한테 한 번 줘 보시고 향후 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우리 의회 의견을 각 부서별 있지요? 만약에 안전총괄과에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 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그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심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상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 위원장 김기두끝나셨어요?

○ 위원장 김기두다른 안은 없으신 거지요? 수정 동의하실 건 없지요?

(「대답 없음」)
어찌됐건 지금 보면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위원들을 구성해서 어떤 대응을 할 건지 심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상위법을 보니 당연규정은 아니에요,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지금 부서에서 제출한 향후계획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맞는 지는 좀 다툼의 소지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이후에 부서장께서 판단이라든가 답변은 앞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위원회가 형식적인 게 꽤 많아요. 그냥 가까운 사람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이 소속이 돼서 열띤 토론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인구감소에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4월 6일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4]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