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2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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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558호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지역의 활력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2조에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시행과 대상사업을 규정했습니다.
또 안제3조에는 문화, 관광, 체육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안제4조에는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5조에서 제14조까지는 태안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또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이 필요치 않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성별영향평가 통보 결과는 붙임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8호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10일 제정하고 2023년 1월 1일 시행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노후 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전재옥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 박선의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그 자료 있으면 가져 오셔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용성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예, 김영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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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59번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은 2022년 12월 1일자로 지역 군부대 개편 및 부대명칭 변경에 따라 통합방위협의위원회 위원 명칭을 현행화 하고 신설부대를 추가 지정하여 통합방위훈련 및 작전 시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군부대 개편 및 부대 신설 등에 따른 통합방위 위원과 간사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부대명칭은 육군 제1789부대 3대대장을 육군 제1789부대 1대대장으로 변경하고 지역 군 기무부대를 국군 제332방첩부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존 3대대가 8해안경비기동대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당연직위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간사의 직책명칭이 변경되어 작전과장에서 정작과장으로 동원과장에서 동원과장 또는 지역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군 조직 개편에 따라서 군 지원본부 상황실장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안전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주요 변경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여 일부 개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인 군부대의 명칭 등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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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560호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확충 봉안단을 개인단과 부부단으로 운영함에 따라 부부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관리가 안되는 유연고자에 대한 처리방안 강화와 그 외 현실적으로 관련법에 맞지 않는 부분과 기타 용어 정비 등을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 당암리 분리에 따라 설치마을을 당암1리로, 주변마을을 당암2리, 원청리, 신온1리로 구분하고 안제6조의 2를 신설하여 유연고 안치실 사용조건 명시와 봉안당의 부부단 또는 개인단을 선택하고 이후에는 안치단 변경 전환이 불가하며 인도한 이후에는 다시 영묘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안제6조의 3을 신설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장식이 최소화와 그밖에 연고자 유골관리에 따른 공고절차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 절차 이행을 모두 마쳤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발생요인은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서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안군 공설영묘전 봉안당이 확충되고 개인단과 부부단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에 따라 부부단 운영에 따른 사용자격,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진 등 장식을 최소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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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561호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및 감면대상자 관련 법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에 대한 감면조항 및 인용 문구를 법 조항만 명시하여 조문을 간소화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자 관련법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안제6조에는 상위법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에 대해서 조례에 중복 규정된 감면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 감면대상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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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562호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경우에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세목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전문매각기관 선정 절차, 매각재산 감정평가, 재산의 인도, 대금의 수령, 배분 등 전문매각 대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6조 주민세 세세목 용어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한 모든 재산을 직접 공매하였으나,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 3에서 규정하였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 징수법」시행령 제91조의11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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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9일 제정․운영하고 있는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중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7개 조항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중복되는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하였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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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권장하고 태안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지급 대상,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및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창작 활동을 권장하고 예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의 증명을 받은 군민에게 태안군수가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며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 3월 현재까지 태안군에 등록된 예술인은 6명이며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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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안군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운영계획 및 사전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전담인력 배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 154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어업에 종사할 예정이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을 위하여 3,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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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의원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원 겸직신고 내용 공개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비위행위 분류 및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원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및 징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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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이 활성화된 사회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태안군 장기기증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다루고 있으며,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까지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거나 기증 등록한 군민에 대하여 태안군 공설영묘전 사용료를 감면하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2년까지 태안군 기증등록자는 351명입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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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본계획의 수립,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 표창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의견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검토결과 수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의견의 요지는 조례안 제8조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타시군 사례와 같이 태안군 치안협의회, 태안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유사기능 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장하고 있으나 통폐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구성한 위원회이거나 해당 법령에서 다른 위원회가 대행 또는 다른 위원회에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규정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아래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와 같이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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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 부정수령 시 부정수령액의 5배 가산징수 규정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의 국내 출장비 부정수령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개정 규정을 준용하고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공무원 여비규정」등에 근거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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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여비의 부정수령 행위 제재를 강화하여, 기존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의 2배였던 조항을 5배로 개정하였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일비·식비·숙박비 인상한 내역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인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과 2023년 3월 2일「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진권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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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마련,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 한 차례 연임가능으로 개정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사항은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을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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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 중 단원을 전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수한 태안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휘자는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립합창단 운영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군수는 단원을 전형하려는 경우에 태안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내 기관․사회단체, 예술인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로 안제6조 제7항을 신설하였으며, 단원 중 지휘자의 위촉기간 2년을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안군립합창단은 2002년 3월 28일 창단되었고 2005년 12월 12일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21년 3월 12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단원은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전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제한을 완화하였고 “단원 중 지휘자는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을 결정하도록” 지휘자 재위촉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단원은 34명이며, 이중 태안군에 주소를 둔 단원이 16명으로 총 단원 수 대비 47%에 불과한 실정으로 단원의 모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원 모집 시에 우수한 태안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지휘자에 대한 “재위촉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여 4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많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소관 부서에서 “지휘자의 연임 제한은 조례 제7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전형위원회를 통하여 연임을 제한할 수 있어 중복되는 규정이며, 연임을 제한할 경우 능력 있는 지휘자 선발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휘자의 재위촉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내 11개 시․군 합창단의 경우 지휘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은 없으며, 지휘자의 직무는 합창공연을 기획․지휘하고 단원의 복무를 관리하는 것이며, 합창단 활동비는 지휘자의 경우 120만 원, 반주자 50만 원, 단무장 45만 원, 단원 중 전공자 25만 원, 단원 중 비전공자 20만 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으며, 공연 참여 시마다 3만 원의 공연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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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태안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군수의 책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태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장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비밀누설 금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포상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에 주소, 가족, 직장 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태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취업 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 3월 현재 태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19명이며 2023년 지원 사업비는 350만 원이 확보되어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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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태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를 명확히 하고 심사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파견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 출장의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심사 제외 대상에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심사를 받은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원의 출장을 추가하여 업무의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안군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장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태안군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과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은 군의회 의원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대답 없음」)
어찌됐건 지금 보면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위원들을 구성해서 어떤 대응을 할 건지 심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상위법을 보니 당연규정은 아니에요,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지금 부서에서 제출한 향후계획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맞는 지는 좀 다툼의 소지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이후에 부서장께서 판단이라든가 답변은 앞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위원회가 형식적인 게 꽤 많아요. 그냥 가까운 사람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이 소속이 돼서 열띤 토론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인구감소에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4월 6일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