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소속 특별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한 제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에 전재옥 부의장님과 간사에는 박선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전재옥 부의장님과 간사에는 박선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는 전재옥 부의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해 주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러분!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결을 통해 관계 공무원 또는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출석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3일 전까지는 도달해야 한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인 및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료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대상을 확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는 4월 6일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