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신문 이성엽 기자님, 시사종합뉴스 최종룡 대표이사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의장발의 안건으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장영숙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영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장영숙입니다.
저는 오늘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태안군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여인원 중심의 양적성장을 넘어 어르신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는 질 높은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전대책과 제도적 보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에게 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은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는 수단만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립의 의미이며 평생 쌓아온 경험과 능력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하시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나는 아직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지역을 위해 할 일이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일을 통해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얻고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존재감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내가 맡은 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자립과 건강, 사회참여와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노인복지정책입니다.
우리 군에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보면 2023년 4,261명, 2024년 5,117명, 2025년 5,46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예산도 151억 원에서 198억 원, 219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분명 환영할 만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인일자리 정책도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가에서 어떤 일자리로 만들었는가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마을환경 정비, 공원과 문화재 환경정비, 항포구와 해양관리, 버스정류장 청소, 학교 입구 교통질서 지원 등 많은 사업이 도로변이나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차량과의 충돌, 미끄러짐과 넘어짐, 경사면 추락, 폭염과 한파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고발생 건수는 2022년 1,658건에서 2023년 3,086건, 2024년 4,036건으로 불과 2년 사이 143%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4년 부상자 4,036건 중 골절이 2,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497명, 염좌 227명, 찰과상 187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에게 골절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장기입원과 활동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노인일자리의 확대 속도에 맞춰 안전관리와 일자리의 질도 함께 높아져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단순히 몇 명이 참여했 는가 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되며 얼마나 안전하게 일 했는가, 어르신의 건강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인가를 함께 살펴야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80대에서 90대를 넘긴 어르신까지 도로변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야외환경정비 중심의 일자리에서 돌봄, 관광안내, 안전점검 등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로 점차 전환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 전체에 대해 현장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도로변과 항포구, 해변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취소하거나 보다 안전한 직무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험현장에서는 2인 1조 활동과 현장관리자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단순히 참여자의 연령에 따른 배치와 분류보다 건강상태와 신체능력까지 고려한 기준을 통해 업무를 배정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조끼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끄럼방지 작업화, 장갑, 경광봉 등 직무에 따른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고 실제 사고사례를 반영한 반복적인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폭염과 한파, 호우, 강풍 등에 따른 명확한 작업중지 기준과 비상연락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여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어르신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지 다시 돌아볼 시점입니다.
노인일자리의 진정한 성과는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니며 참여인원을 늘리는데 있지 않습니다.
태안군이 노인일자리의 양적확대를 넘어 가장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은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으며,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과장의 의사보고와 같이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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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추천 요청한 위원회 2건에 대하여 위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지증진과 소관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 장영숙 부의장님, 가족정책과 소관 태안군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에 최성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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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해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태안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2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입니다.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에 마련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행정안전실, 경제문화복지국, 산업건설국에 속한 부서와 2개의 직속기관, 3개의 사업소, 8개 읍면을 포함한 총 35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모든 사무입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김주성 의원이 호선되었으며 위원은 장영숙 부의장, 홍상금 의원, 오동원 의원, 최성미 의원 이상 총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태안군의회에서 처음 실시되는 감사로 군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집행기관의 현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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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성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해 노력을 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유지·국유지 간에 토지 교환의 건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부터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이 요청되어 공시지가에 의한 등가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6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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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해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7건을 심사하였으며 7건 모두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드론산업 관련시설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로 개정하여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이장, 협의회장의 활동비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통신비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개선하고 조례의 제명을 일부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을 현실화하여 안정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해설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선발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남패총박물관의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박물관 활성화 및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용어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희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서 작성과 증인을 채택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착실히 하였고 군정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에 주력하였습니다.
9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우리 태안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은 관광도시로서 올해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아주고 계신만큼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해변에서 진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하는 등의 사유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익으로 인해 공익이 침해 받아서는 안 되며 군에서는 필요한 행정조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공유수면의 사유화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목 하에 해변진입이 불편하다는 등의 사유로 해수욕장 지정·해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정·해제에 앞서 필요한 것은 군민들께서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해변과 해수욕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진입로와 주차공간과 같은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직접 확보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