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1회-제1차-본회의-2024.02.26 월요일 창닫기

제301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전재옥·김기두·박선의 의원)
  • 1.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2.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6.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재옥 부의장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9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위탁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전재옥 부의장님, 김기두 의원님, 박선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존경하는 6만여 1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의회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더 잘사는 새 태안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가세로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갑진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수(雨水)가 지나고 경칩(驚蟄)을 향하고 있습니다.
새싹이 돋고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가 군민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태안군의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현재의 군 청사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9년 대지면적 39,171㎡, 건축 전체면적 약 12,315㎡의 지상 3층 규모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각 사업소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외청에 있다지만 본청에 있어야 할 교육체육과는 교육문화센터에, 주민공동체과는 태안종합운동장 1층에 분산되어 그동안도 군민들께서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태안군은 2024년 1월 19일 자로 ‘2국 2담당관 18과 2직속기관 2사업소’에서 ‘1실 2국 20과 2직속기관 3사업소’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미래사업과 비전을 총괄하며 여러 부서와 긴밀히 소통이 필요한 본청 3층에 있던 ‘전략사업담당관’이 ‘교육문화센터’ 2층으로 이전하였고, 교육문화센터 2층에 있던 교육체육과는 같은 건물 1층으로 각각 이동하였으며, ‘관광진흥과’는 본청에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군립중앙도서관’ 4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부서가 외청으로 분산되었을 때는 다른 부서와의 소통 단절과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 업무보고 등에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긴급한 결정에 대해서는 신속성이 떨어져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본청과 외청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단점이 더 많으므로 외청으로의 부서 이동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본청에 한데 모여 있는 것이 군민과 공직자 모두를 위해서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안군의 중·장기적 대규모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전략사업담당관’과 앞으로 2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할 태안군의 관광사업의 총괄부서인 ‘관광진흥과’의 사무실 이전은 군민의 입장에서 더욱 아쉬운 부분입니다.
교육문화센터와 군립중앙도서관은 다양한 개인의 발전에 대한 염원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군민에게 앞으로의 꿈과 희망, 그리고 배움의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옹달샘’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모든 공간은 남녀노소 군민들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청사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농업·농정업무 처리를 위해 본청에 있는 농정과와 먹거리유통과를 농업기술센터 인근으로 이전하고 기존 사무실을 전략사업담당관과 관광진흥과의 사무실로 재배치를 제안합니다.
농정과 및 먹거리유통과,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기능은 농업과 깊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먹거리유통과는 기존 농정과와 함께 본청에 위치하였지만 먹거리유통과의 주요 업무를 맡은 로컬푸드, 먹거리유통센터, 농촌신활력플러스센터, 산지유통센터 등 대부분이 외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의 편의와 농업행정의 연계성, 부서 간 소통 등을 고려할 때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농정과와 먹거리유통과가 함께 있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은 인근 장소에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교육과 학습, 시범사업을 거쳐 농업행정까지 한곳에서 원스톱 농업행정 처리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단체와 농업인들과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해 농업기술개발과 농업정책 지원의 일관성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농정과, 먹거리유통과,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을 이루는 조직개편까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인근 서산시도 부서통합으로 농업, 농정 관련 부서가 모두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모여 있어 시민들이 한곳에서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인 제2청사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본청 건물 뒤편에 오래전 군수 관사로 사용했고 지금은 직원관사로 사용하는 제1관사와 폐현수막 처리장, 공용차량 주차장, 컨테이너 사무실을 철거하여 전체면적을 활용하면 제2청사를 건립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입니다.
제2청사를 통해 기존 외청에 있는 모든 부서가 한 장소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행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의 모든 행위는 행정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군민 편의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작동해야 합니다.
부서 이동이나 청사 활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군민의 편의를 저해한다면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태안군은 하루빨리 군민 편의와 효율적인 청사 운영, 행정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제안한 효율적인 사무실 재배치 계획과 신청사 건립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고 조금 더 ‘군민의 입장’을 고려한 큰 틀에서의 주차장을 포함하여 청사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 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읍, 원북면, 이원면 지역구의 김기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가벼워지는 복장만큼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봄과 함께 다가오는 농번기를 앞두고 농가의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한 노무비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어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도입과 확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태안군은 2024년 1월 기준 전체 인구 60,784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21,736명으로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현재 우리 군 농업인구는 17,272명에 달합니다.
우리 농가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농촌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악순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인해 일부 효과를 보았고 근로자를 원하는 농촌의 일손 수요 또한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인력관리의 부재로 인한 무단이탈, 노동인권의 침해, 농촌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자 배정, 임의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근로자를 대여하는 편법 등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 농가가 직접 숙식을 제공해야 하고 장기간 고용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력이 절실한 고령의 영세소농은 오히려 이용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외국인력을 선발하고 운영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전담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타 업무를 겸하여 담당하는 공무원 한 두 명이 외국인 근로자 전체의 관리를 맡다 보니 실질적인 관리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이탈로 인해 혈세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것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가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군에서 선정한 농협이 고용해서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이었던 숙식과 기타 편의시설 제공 및 무단이탈에 대한 관리 문제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손이 필요한 날에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한번 고용하면 농한기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지불했던 기존 계절근로자와 달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농규모가 크지 않은 농가에서도 단기고용이 가능합니다.
농협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동숙소에 체류하면서 보험과 통역, 농작업 및 한국어 교육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반응이 좋습니다.
지난해 농촌 일당은 17만 원 선까지 치솟아 농가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마저도 일손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여군은 2022년부터 세도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하여 13만 원에서 15만 원이었던 일당이 10만 원에서 11만 원 선으로 낮아졌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이용 농가의 1일 부담금은 약 10만 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고용할 수 있어 농가의 부담은 덜고 사설 인력사무소의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먼저 시행한 타 지자체의 사례에 비춰볼 때 농가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습니다.
농협은 농가가 사용하지 않는 날의 인건비도 감당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점, 인력 수요가 없을 시 계절근로자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해당 농협의 직원 수가 늘어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높아지는 문제, 지역농협이 인력사무소의 역할을 해야 하는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올해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행 시·군이 종전 19곳에서 55곳으로 확대되고, 참여하는 지역농협도 23곳에서 70곳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 개의 농협이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우리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농협의 사업 시행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개별 농협이 시행하기 어렵다면 여러 농협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하며, 농가의 인력난과 인건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태안군이 앞장서 행정 지원과 농협의 손실보전방안을 검토해서 농협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이에 발맞춰 농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면,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과제는 관계부처와 우리 군이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우리 농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존경하는 6만 1천여 태안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입니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2월 5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개정한「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고 군민의 염원을 담아 유치위원회를 발족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역행사라면 자신의 수행직원들을 혹사 시키면서까지 새벽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가세로 군수의 모습인데 참으로 아쉽기만 합니다.
이 역시 그동안 가세로 군수가 보여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 국회의원을 패싱하고 상급 기관인 충청남도지사와 대립하는 그 행태의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까?
가세로 군수는 언제까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군정 운영으로 태안군의 발전을 막고 군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군(郡)의 수장(首長)이 된 순간부터 정당과 정치적 이념을 떠나 오직 태안군만을 생각해야 하지만 지난 민선 7~8기 가세로 군수가 보여준 모습은 군수(郡守)가 아닌 마치 특정 정당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태안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미래먹거리와 신성장동력이 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우리 태안군의 국회의원의 주도적 노력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월 25일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의 벼랑 끝에 놓인 우리 태안군의 경사 중의 경사입니다.
그러나 온 군민이 축하하며 기쁨을 누리기 채 하루도 안 되어 시민사회단체와 군민이 내건 축하 현수막을 태안군은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하루 만에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범군민의 환영과 축하를 받고 태안군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미래를 바꿀 경사에 각종 사회단체와 군민이 내건 축하 현수막을 군수 지시 없이 부서장 단독결정으로 철거했다는 모 과장의 기고문은 어불성설이며 오로지 군수를 보호하기 위한 아첨에 불과하며 이를 믿을 군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의 지방도 634호선 조기 착공 의지를 표명하셨을 때도 원북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게재하였던 도지사에 대한 감사 현수막도 단 하루 만에 철거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백번 천번 양보해 한번은 짧은 생각에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태안군의 현수막 철거는 그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며 앞으로 나와 다른 정당의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와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사건건 지역 국회의원과 상급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장과 대립을 일삼으니 복군 이래 이 정도로 군민이 분열되고 군정에 대한 불신이 만연할 때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앙정부가 있으며 국회가 존재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존재하며 그 예하에 시·군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태안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세로 군수의 자존심이 과연 우리 태안군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롯이 그 피해는 태안군민과 태안군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군수의 치적과 관련된 내용의 현수막은 아무리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해도 며칠이고 철거하는 일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뜻인지 스스로 돌이켜 자성하시길 바랍니다.
군정을 일관되게 운영하시고 진정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는 진정한 군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군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부디 본 의원의 발언을 군민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성찰과 자성 그리고 반성의 계기로 삼아 태안군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군수로 태안군민들 기억 속에 남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의 건)맨위로 이동
[10:34]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태안군의회는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일반 국민의 건전한 취미활동 보장 등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며,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해루질 등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이 단순한 취미와 레저 활동을 넘어 전문화ㆍ상업화로 변질되어 왔다. 무분별한 남획과 마을어장의 수산물 채취권까지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온 지 오래다. 또한 해루질로 인한 인명사고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산업계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등에 관한 구체적 제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령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수년간 논의되어오던 관련 법령이 마침내 개정되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시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에 관한 제한은 규정하고 있으나, 포획·채취 수량과 시간 및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였으나, 법률에 조례 제정 권한을 관할 시·도,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하여 위임하고 있다.
태안군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써 광활한 해안을 보유하고 있어 어업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비어업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봄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가 이루어질 시기가 도래했으나, 지난 2023년 12월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지역에 따라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와 해양생태계가 다른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가 도내 15개 시군의 지역적 특색과 구체적인 실정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는 어업인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하라.하나, 충청남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라.하나,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는 해양생태계 및 양식장, 마을어장 등의 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시간과 지역을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레저행위를 벗어난 상업적 해루질을 강력히 단속하라.2024년 2월 26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10:39]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10:40]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성 의원님과 박선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용성 의원님과 박선의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맨위로 이동
[10:41]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10:41]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전재옥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에 박용성 위원님, 김원대님, 가창현님, 김종원님, 강태경님, 신희진님 이상 일곱 분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 의장 신경철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6.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