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특목고 전환 건의안 채택의 건 외 3건의 건의안과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원면 이장단협의회 이학재 회장님, 김은순 총무님, 태안군 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피해 대책위원회 김원대 회장님, 이 주 사무국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김진권 의원님, 박선의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22일 본 의원이 혹명나방 등으로 인한 벼 피해 예방과 긴급방제를 위한 예비비 긴급 투입 등에 대한 건의 서한문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주신 가세로 군수님과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발 빠른 판단과 지원으로 태안군은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상기온과 변화무쌍한 날씨 등으로 벼를 포함한 작물피해가 앞으로도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과 방제를 통해 우리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 추가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군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는 반면에 지난 8월 20일 원북면에서는 군민의 30년 염원과 희망이 담긴 사업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는 공익적 목적의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원북면장과 부면장이 주말 사이를 이용해 게재된 지 하루도 안 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군에서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4차선 확포장 사업에 지난 8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관련 원북면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 “내년부터라도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화답을 했고 원북면민들은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마음과 함께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공익적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재하였습니다.
군수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면민이 발 벗고 나서 상급 기관의 도지사에게 화답을 받아온 일은 군이 먼저 나서서 감사의 현수막을 붙여도 모자랄 사항인데 소관부서도 아닌 면에서 주말에 면장과 부면장이 현수막을 철거한 의도는 과연 면장 혼자 단독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시에 의한 것인지 전례가 없는 행위에 대해 그 사실관계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세로 군수는 더 나아가 사태가 일어난 직후 간부회의에서 현수막 철거를 적극 행정을 한 모범사례라 언급하며 허구복 면장을 치켜세웠다고 합니다.
원북면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분노하고 군수를 원망하겠습니까! 면민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는 군수로서 무책임한 발언이자 과연 현수막 철거가 누구의 의중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군수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현수막은 사사건건마다 온 태안에 안 붙은 곳이 없어 군민과 태안을 찾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몇 날 며칠을 불법 게재하고도 아무리 군민들이 민원을 넣고 신고해도 소관 부서에서는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게 일상인데 도지사가 우리 군의 30년 세월의 면민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과 해결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대한 감사의 현수막은 단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강제 철거하는 것이 우리 태안군 행정의 수준입니까? 이것이 당이 다른 도지사에 대한 보복성 행정이며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태안군민 특히 원북면민들은 정당이 다른 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태안의 주인이 과연 군민인지 아니면 태안군의 모든 것이 오직 군수만을 위해 움직이는 세상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군정 운영방식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날 선 비판을 하는 실정입니다.
원북면민들은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번 사건으로 지난 30년간 숙원사업인 확·포장 사업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은 망연자실하며 행정을 원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허구복 면장은 해명문에서 선거법 위반이 우려되어 자신이 스스로 소신껏 판단해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공무원이 선거법을 운운하며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과연 이것이 군민을 위한 판단인지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한 맹목적인 충성경쟁에서 나온 판단인지 군민을 대신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구복 원북면장은 선관위 직원입니까? 원북면장은 면민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이자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오직 모든 직무 수행에 있어 원북면민들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행동하니 과연 면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누구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군수가 철거지시를 했더라도 면장으로서 면에 이익이 가는 중대한 사항에 군수의 지시를 거부했어야지 옳은 일인데 해명문처럼 본인이 먼저 나서서 철거했다면 허구복 면장은 면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명문과 달리 발전협의회에서 도지사 면담 전 충청남도와 태안군에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재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원북면장은 도지사 면담 후 현수막을 다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이후 면에서 현수막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현수막 게재를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게재한 지 하루 만에 원북면장이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직접 현수막을 철거했다면 누군가에 지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며 대다수 군민들과 언론, 외부에서는 군수의 지시 혹은 맹목적인 충성에서 나온 그릇된 충심이라며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허구복 면장님이 365일 내내 교통사고의 위협과 온갖 소음, 대형차량의 분진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주변 지역주민들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과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본 의원은 군수에 대한 현수막을 포함해 이와 유사한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재된다면 우리 태안군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우리 군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특히, 허구복 면장이 스스로 말한 소신과 철학이 과연 공직자로서 양심과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는지, 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충성경쟁에서 나온 잘못된 충심이었는지 군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가세로 군수도 “현수막 철거는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원북면민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길 바라며 향후 사업추진이 조금이라도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긴다면 가세로 군수는 자신이 한 발언과 군수로서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원북면민들은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식 발언을 통해 또 개인적으로 우리 태안군 공직자들에게 수없이 호소했습니다.
태안의 주인은 군민이며 모든 권력은 군민이 잠시 이양해준 것일 뿐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해야 할 대상은 군수가 아닌 바로 군민입니다.
권력은 잠깐입니다.
군수가 아닌 군민을 두려워하며 모든 직무를 수행할 때 군민에게 이익 가는 것이 무엇일까? 공직자로서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본 의원은 우리 공직자들이 언제나 올바른 판단으로 군수를, 상급자를 두려워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두려워하며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다독이고 때로는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협력하며 오직 군민 행복을 위해, 군민의 이익을 위해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를 표방하며 날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발전하는 태안을 위해 애쓰시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가을이 오는듯하더니 매일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태안화력 1, 2호기가, 2029년까지 3, 4호기가 폐쇄 예정입니다.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태안군의 피해 규모는 생산·부가가치 유발감소는 약 11조, 취업유발 감소는 3,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충남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예정 지자체 중 4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말 그대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은 바로 우리 태안군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단순한 지역경제의 침체, 인구감소,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태안군의 지역소멸 즉 태안군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태안군은 이에 대한 경각심은 과연 있는지 정부의 정책 기조와 함께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인근 보령시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정책 움직임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지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 폐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그린 도시 보령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서해권 탄소기술허브 클러스터 조성, LNG냉열 특화산업단지 조성,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청정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소터빈 기술개발 실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대응 및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는 해상풍력 하나만 매일같이 외치며 해상풍력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5개의 해상풍력 단지 중 2개 단지만이 이제 막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을 뿐 아직 구체화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동까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까지 해상풍력 사업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안으로 말하기는 시기상조이며 무리이고, 뚜렷한 대책이 없는 태안군의 희망에 불과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우리 군의 직면한 위기와 피해는 곧 우리 앞에 다가올 현실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고「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이미 제정되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늦은 감은 있지만, 화력발전소 폐쇄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발 빠르게 시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대책에 발맞추어 우리 군도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데 모든 행정력과 정책 기조를 집중해야 합니다.
해상풍력 사업 하나만이 만병통치약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고만 있다면 우리 태안군의 미래는 단연코 희망과 더 나은 새 태안건설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 1~6호기는 폐쇄 이후 LNG 전환을 추진한다고 되어있지만 태안에는 LNG 공급망이 없고 신설에 따른 수천억 원대의 비용 발생을 포함해 경제성이 매우 떨어져 정작 한국서부발전에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지난 5월 24일 한국서부발전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해상풍력사업 역시 발전소 폐쇄에 따른 피해를 대체하기는 부족한 걸로 확인되었고 수소터빈 기술개발 등 다양한 대안 마련에 대하여 논의했지만, 현재로서는 기술개발 단계로 언제 상용화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현재 태안은 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태안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면 우리 태안군은 속수무책으로 모든 피해를 오롯이 군민들이 모두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당진은 자동차부품 및 제철산업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보령은 그린에너지를 포함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태안의 새로운 대체 산업 발굴과 기업 유치, 새로운 미래먹거리 개발에 지금부터 모든 행정력과 정책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군민이 발전소 폐쇄에 따라 태안이 경제는 무너지고, 인구는 줄고, 죽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선제적인 대응으로 예견되는 피해에 군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행정의 존재 이유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의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기후 위기 극복은 탄소중립에서 시작합니다.
탄소중립의 첫걸음은 바로 탈석탄입니다.
탈석탄 시대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탈석탄으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수도권 전력공급의 배후지역으로 모든 고통을 감내해온 우리 군민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가세로 군수님 이하 1,300여 공직자 여러분!부디 오늘 발언을 흘려듣지 마시고 군민의 목소리로 듣고 당장 내일 우리 앞에 다가올 위기라는 의식 속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태안의 위기 앞에 여야는 없습니다.
모두 합심해야 이 위기를 우리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며 우리는 이 모든 문제 안에서 바로 우리 태안이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발전소 폐쇄에 따른 우리 군과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1만 3천여 공직자 여러분!태안의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대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이 시기에 마음껏 펼쳐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전소 지역을 품고 있는 충남, 특히 우리 태안군의 희생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 수립과 지원 방안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과거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서해안에서 바닷물을 확보할 수 있고,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지난 30여 년간 전기 생산의 전초기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충청남도에 가장 많은 29기가 있고,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 7,812GWh(기가와트시)로, 국내 총발전량 18%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으로, 충청남도 내에서는 생산전력의 47%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지역에 송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10기나 되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의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는 희생이 따라왔으며, 그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중 이산화질소는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산화황은 기관지, 눈, 코에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을 포함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화학작용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를 생성합니다.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지하고 그 영향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시 미세먼지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에서 분석한 2022년 석탄화력발전소 호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이 석탄화력 온실가스 배출량과 굴뚝 자동측정기(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전국 최다 배출 사업장입니다.
또한, 태안화력은 오염물질 원단위 배출량에서 전국 평균 1GWh당 216.2㎏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충남연구원에서 실시한 ‘석탄화력 주변지역 건강영향평가조사’에 따르면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5년간 건강영향조사 결과, 비교지역에 비해 여러 암종에서 더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발전소와 주민건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지속적인 피해를 받으며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와 사후관리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야 겨우 발전소 인접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했을 뿐입니다.
국내·외 석탄화력발전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과 관련된 건강연구 결과들을 감안하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가 있는 원북면, 이원면뿐만 아니라 고남면과 안면읍도 보령화력발전소가 인접해 있어 상당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태안군에 오랜 기간 뿌리내리고 살아 온 군민이라면, 모두가 그 피해를 느껴왔으나 힘없는 개인이 그것을 증명해 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국가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전력생산을 위해 이용한 후, 이제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탈석탄 정책을 위해 화력발전소 폐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외치기 전에 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합당한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더 늦기 전에 태안 전 군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함은 물론 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자체에서만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건의를 함은 물론, 충청남도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지름 5㎞ 이내의 지역은 지원 사업에 의해 부족하나마 각종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9년 제정된 이래 30여 년이 지나도록 반경 5㎞ 이내 주변지역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원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4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5㎞ 이내’만 지원하던 범위를 ‘10㎞ 이내’로 확대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도록 했습니다.
태안군은 북으로는 태안화력, 남으로는 보령화력의 영향으로 피해가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태안군의 환경과 군민의 건강에 관한 논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반경 5㎞를 벗어난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발전소에 근접한 일부 마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전 군민이 지속적인 피해와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오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군민들을 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그 첫걸음으로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의 보급을 건의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약 80~93%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 사용 시 가정 내 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감소함으로 인해, 소아의 경우 최대 호기량 증가 및 폐 염증이 감소하고 성인 및 노인의 경우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감소하는 등 지역 미세먼지의 농도가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 점도 고려해서, 주민건강영향조사와 더불어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련을 위한 특목고 전환 건의문2023년도 현재 우리 사회는 출산율 0.78명이라는 유례없는 출산율 0%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역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저조한 아이러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인구 증가요인은 출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며, 이는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지방의 인구 감소 요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현재 우리 군 내에는 22개의 초등학교, 8개의 중학교, 4개의 고등학교가 지역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진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관내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더라도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은 끊임없는 고민과 방법 모색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과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전문인력 육성 필요성의 대두입니다.
우리 군이 현재 추진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해양치유센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만리포해양안전센터, UV랜드’ 등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요하는 시설들이 유치되고 있지만, 지역 내에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부족하여 외부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지역 지역소멸 위기 대응방안으로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전환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최근 태안 살리기 차원에서 생활인구 확대 시책 수립 및 지원의 내용을 담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태안 살리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입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전환 건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일반고등학교인 만리포고등학교 또는 안면고등학교를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 운영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둘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민 채용.셋째, 전문인력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특수목적 고등학교 전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내 대학교 관련 학과 개설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태안사랑장학사업도 확대 실시를 건의하여, 해당 특수목적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비를 지원한다면, 관내 학생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 학생들의 유입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어 인구 증가 효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음이 전망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을 가교 삼아 중학 과정부터 지역 내 대학교 진학 그리고 지역일자리 채용까지 하나로 연계할 수만 있다면, 우수한 재원을 사전 선발할 수 있으며, 개별 맞춤교육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된 지역 인재는 다시금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 지역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고등학교를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교육 환경과 일자리 환경 개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까지 해결할 수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전환을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2023년 9월 12일태안군의회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특목고 전환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에 따른대책 마련 건의문지난 1월 서산시 대산공단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폐수 불법 배출에 따라 환경부는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서 지난 8월 11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은 페놀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경영진을 기소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수질오염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33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했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에는 페놀 및 페놀류가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폐수 113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기도 했다. 또,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폐수 130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했다고 한다.
화합물인 ‘페놀’은 심각한 독성과 위험성을 가진 위험물질로서 세포단백질의 변성을 일으키고 세포막을 파괴한다. 대기 중 페놀에 단기간 노출 시 호흡기 자극, 눈 화상,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피부, 호흡, 소화기를 통하여 인체에 다량 흡수될 경우 심각한 장애나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페놀은 물에 녹는 수용성 물질이고 페놀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폐수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이는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통해서 익히 알려져 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로부터 압박과 항의가 거세지자 지역지에 서산시민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만을 게재하였고, 태안군민을 비롯한 주변 지역민에 대한 어떠한 언급과 사과도 없다. 또한 사과라 하지만 내용상 진정성 있는 사과는 찾아볼 수 없으며, 공업용수를 재이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기업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윤 추구만을 위해 반복되는 기업 이기주의와 대기업으로써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저버린 현대오일뱅크의 자성을 촉구한다.
현대오일뱅크 및 자회사인 현대OCI, 현대케미칼은 모두 대산공단 내에 있으며, 대산공단은 서산시뿐만 아니라 가로림만과 태안군 이원면, 원북면, 태안읍도 지척인 곳이다. 대기 및 바다로 폐수와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다. 또한,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 등 400여 종의 해양생물 보고이자 국내 최초, 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 평가 환경가치 1위로 지정된 곳이며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는 범국가적 자산이다.
페놀 폐수 불법 배출 문제는 태안군과 서산시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현대오일뱅크 및 대산공단에서 이와 같은 환경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대오일뱅크는 당장 태안군민에게 페놀 폐수 배출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하나, 현대오일뱅크는 하루빨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을 공개하라.하나, 정부는 현대오일뱅크 및 대산공단과 관련된 주민건강영향 역학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하나, 정부는 대산공단 관련 대기와 해양의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하라.2023년 9월 12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대오일뱅크 페놀 불법배출 논란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15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15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재옥 부의장님과 김진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전재옥 부의장님과 김진권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 안건은 2023년도 군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군정질문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2023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자는 2023년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틀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원님들, 본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9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9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플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스템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죄송합니다.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성 5표가 나왔는데 그냥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5표, 무효 2표로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태플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성명】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5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