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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전재옥·박선의·김진권 의원)
  • 1.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포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2.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 3.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지원 조례안
  • 4.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7. 태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8.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의회사무과장 한상문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방도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포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방갈2리 이 주 이장님, 학암포노인회 최병남 회장님, 광역해양쓰레기 반대투쟁위원회 이충희 위원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전재옥 부의장님, 박선의 의원님, 김진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태안형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및 농특산물 축제 운영 촉구

갑작스런 폭우로 인근 지역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에 위로와 빠른 복구를 바라면서 애지중지 키운 농토와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망연자실해 있는 농민들에게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를 전합니다.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여름철 무더위와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 재해 대비와 안전관리에 힘 쏟고 있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농민들이 예상할 수 없는 농산물 가격하락에 허탈한 심경을 쏟아내는 것을 해마다 지켜보면서 태안형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과 유통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인력이 없어 고질적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해마다 유류대, 비료, 농기계 등 자재가격 급등이 겹쳐 경영비가 치솟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소득이 949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1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고, 30여 년 전인 1994년 1,033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농업소득의 대폭 감소는 갑작스럽게 닥친 것이 아니며, 생산비 폭등과 주요 품목의 가격하락 속에 이미 예상된 결과입니다.
가격 폭락 및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며 농민 중 대다수가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농사 중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땀 흘려 일한 대가가 없다면 그 누가 힘든 농업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정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첫째, 태안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농가의 경영 안전과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으나, 2019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에 정하는 최저생산가액, 지원 대상 및 품목의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기금 조성이 이루어진 데 반해, 우리 군의 최저생산비 지원을 위한 기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군은 기금조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자성해 볼 때입니다.
기금 대신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명시했을 뿐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불확실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원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해야 합니다.
조례만 있고 조성되지 않은 ‘농업발전기금’을 신속히 조성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덧붙여 5년간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 가격보다 하락하였을 때 지원한다는 현 조례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현행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의 기준이 아닌 매년 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품목의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태안형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농민들을 지원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 시켜야 할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검토하고 올바르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가소득과 연계 가능한 농산물 축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2023년 예산 약 20여억 원을 책정하여 32건의 각종 축제 와 대회를 운영했거나 운영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대표 농산물 축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예로 서산시는 최근 감자축제와 6쪽마늘축제를 개최하여 9만 2천여 명이 다녀갔고 총 6억 6,500만 원의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금산군은 금산삼계탕축제를 통해 닭 2만여 마리와 인삼 15,000㎏을 소진하며 지난해보다 2배가량 규모를 키우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리 군도 태안 하면 특정 농산물이 떠오르고 각인될 수 있도록 축제를 기획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략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브랜드화해 나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 농산물의 전시 및 판매 부스, 체험 프로그램, 문화 및 예술 공연, 농산물 요리 시연 등을 포함해서 관광객 및 일반 대중에게 우리 농산물의 다양성과 품질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농업인과 소비자 간에 직접적인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특산물 유통채널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유통과정은 8개 읍면 농협에서 공통으로 대서마늘을 수매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른 지역의 중간 상인들에게 계약거래 또는 포전거래 됩니다.
품질 좋은 태안산 농산물이 타 지역생산 농산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 경로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판로를 늘리고 우리 군의 농산물을 브랜드화해서 알려야 합니다.
우리 농업인과 대도시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시장, 농산물 직매장, 온라인 플랫폼 등 판매채널을 다각화해 제값을 받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인간 생존에 근간이 되는 주요 산업입니다.
현대 농업은 이례적인 기후변화와 농산물 수출입으로 인한 유동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60~70대가 청년이 아닌 청년이 되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어렵게 농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넓은 들판에 젊은 농민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대로 간다면 10년, 20년 후 우리 농촌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농업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써 농산물 생산비 대비 적정가격 보장과 가격 안정화, 최저생산비 보장으로 마음 편히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올바른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국가의 시책에만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태안형 농업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존경하는 6만 1천여 태안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그리고 사랑하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폭우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태안군의회는 군민의 피해 복구를 위해 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 도내 피해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하신 도민 여러분께도 6만 1천여 모든 군민의 마음을 모아 위로의 말씀과 함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난 태안군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중 일부 사업에서 군민을 속이는 거짓행정이 드러남에 따라 태안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 우리 군민들은 큰 우려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와 해상풍력단지 개발 및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태안군 행정이 군민을 속이고 군민을 분열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 대안으로 사실에 기반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및 국가안보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본 의원의 감사 사항에 대한 부서장 명의의 반박 기사를 내면서 또 다시 군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으니 과연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한 사람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집단인지 태안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먼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황리 수산물가공단지에 오폐수처리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하겠다던 태안군의 사업 초기 홍보와 계획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도 3월 27일 태안군 산업건설국장, 해양산업과장은 충청남도 해양정책과를 방문해 오폐수처리시설을 기본설계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충청남도는 이에 대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애초 태안군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와 함께 국·도비를 지원받아 설치하겠다던 오폐수처리시설은 국비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결국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군민을 속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군민과 함께 약속한 오폐수처리시설이 불가해지자 태안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배수로 정비 및 배수갑문 확장을 통한 저감 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입니다.
오염 저감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은 엄연히 그 개념부터 다른 사항이지만 태안군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아직도 오폐수처리시설이라 주장하며 군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차 그 사업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위에서 언급한 저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15억은 충청남도에서 지원받아 설치하겠다고 태안군은 주장하지만 본 의원이 충청남도에 확인해본 결과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관련 사업을 지원하면 그때부터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충청남도의 입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확정된다 한들 우리 군비가 15억이나 투입되는 등 우리 군에 재정적 부담을 안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되어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저감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오염물질을 줄이고 도황리 수산물 가공센터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개선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 저감 시설로 과연 오폐수처리시설과 같은 큰 기대효과를 볼 수 없음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군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우리 지역에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인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면서 도황리 수산물 가공단지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 또 다시 우리 군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투입되고 기피 시설조차 우리 군민들이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설 위치는 국가지원지방도 제96호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수산물가공센터 단지가 있어 활발히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추후 산업단지 등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지점에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해야 하는지 우리 군민들은 이해할 수 없고 태안군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탁상행정에 분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예정지 말고도 주변 지역에 주민이 반대하지 않는 주민이 모두가 찬성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니 충분히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태안군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반대하는 곳에 기어이 기피시설을 지어 군민을 갈라치기하고 분열을 조장하는지 반대하는 군민들에게 이해만 구하지 말고 태안군이 먼저 군민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킬만한 대안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해상풍력단지 개발 조성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지 않은 채 그저 군수의 공약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해상풍력단지가 설치되는 지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수산자원과 어장환경 파괴로 일자리를 잃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우리 태안군의 기반 산업인 수산 산업이 위축될까 잠 못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태안군은 어선 통항로 및 조업 구역 확보 등으로 어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설 지점이 우리 어민들이 대대로 어업에 종사해온 어선 통항로 및 조업 구역입니다.
진정 어민을 생각한다면 그곳에 해상풍력단지 자체를 설치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민들이 수없이 주장했습니다.
조금만 더 먼 바다로 가서 어업과 조업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해서 해상풍력과 어업이 모두 공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누차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태안군은 어민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경제성의 논리만 앞세워 사업을 무리하게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가동률 30% 결과치는 연간 풍황계측 평균치를 계산해 나온 것으로 주민설명회에서도 공식화된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현재 해상풍력단지 설치 예정지는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군사작전지역입니다.
공군의 방공관제에 따른 레이더 전파가 해상풍력단지에서 차폐되므로 인하여 방공관제 기능을 상실하여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해상풍력사업이 아무리 우리 태안군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 한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국민과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진할 만큼 중요한 사업일까요? 태안군민이기 전에 우리 모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해를 끼친다면 이것은 추진되지 말아야 하며, 추진되더라도 그 대안과 해결책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1년도부터 국방부로부터 부동의 답변을 듣고도 다른 장소를 찾아보기는커녕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레이더 이전과 관련하여 3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보령시와 150억씩을 분담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마치 보령시와 모두 협의가 완료되었고, 예산만 편성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였지만 본 의원이 보령시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보령시는 협의나 검토는 진행하지 않고, 태안군에서 한 차례 방문하여 관련 사실에 대해 논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습니다.
태안군은 이처럼 또 다시 군민을 속이는 거짓 행정을 벌이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군민의 지지를 얻고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모든 것이 확정된 것처럼 군민을 호도하고 나중에는 잘못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짓 행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태안군 행정의 현주소이며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태안군이 주장한 이용률과 가동률 또한 예상치이고 계획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분다는 제주도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기조차 또한 연간 200일 이상 전력 생산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는 과잉 생산된 전력을 보관할 방법도 없고,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태안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에 대비, 지역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여 해상풍력 단지개발 및 조성사업이 그 대안이라고 추진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지난 5월 24일 한국서부발전과 간담회를 통해 해상풍력 단지개발 및 조성사업이 태안화력 폐쇄에 유일하고 절대적인 대안 사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태안군은 태안화력 조기 폐쇄로 인한 3천여 명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어 해상풍력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해상풍력 운용에는 화력발전소만큼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해상풍력단지 설치로 인해 현재 황금어장을 이루고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국내 수산산업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우리 태안에 막대한 수산자원과 해양자원에 피해를 줘 현재 태안군에 관련 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군민이 손해를 입을 것이 뻔합니다.
태안군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부디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으로 군민들과 소통해 주시며 우리 태안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서 임해주시고 그런 각오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 모든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1천여 태안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을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태안군의회 의원 김진권입니다.
먼저 지난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우려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관리에 비상근무 등으로 군민 안전과 빠른 피해복구에 애써 주신 우리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 시작 전에 태안군이 태안군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란 지난 상반기동안 추진된 우리 군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에 대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올 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불과 인사 발령된 지 짧게는 하루에서 사흘 된 부서장들이 무슨 업무파악을 해서 의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한다는 건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했다면 이런 인사 발령을 할 수 있나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자칭 의회주의라 말씀하시는 가세로 군수께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세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군정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실과장이 군민을 고발하는 것이 가세로 군수가 말하는 더 잘 사는 내일과 새 태안의 모습입니까?
지난 6월 29일 태안군 경제진흥과장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무고한 태안군민 5명을 고발하였습니다.
지난 21일 태안군 해상풍력민간협의회 제3차 회의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것이 고발사유입니다.
가세로 군수, 부군수, 국장, 경제진흥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은 고발당한 군민들과 어민들의 목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보셨습니까? 조상 대대로 그 곳에서 조업을 이어와 생업으로 삼고 생계를 이어가는 그 곳에 해상풍력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그리고 큰 피해를 받는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보셨는지요.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는 예정지는 조업시기가 되면 전국에서 수백 척의 배가 우리 태안으로 와 조업하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보고이며 수많은 바다생물이 산란하고 서식하는 우리 태안군의 마지막 남은 바다생물들의 서식지이자 생육지입니다.
왜 우리 군민들과 어민들이 해상풍력민관협의회 회의 개최를 저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단 한 번이라도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가세로 군수에게는 자신의 사업을 반대하는 군민은 그저 고발해야 할 대상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까? 해상풍력사업으로 우리 군이 얻을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바다를 기반으로 어업과 수산업, 관광업이 기반 산업이 되는 우리 태안군이 받을 피해는 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업자들의 편에 서서 업자들을 두둔하고 한순간에 자신의 생업의 터전을 뺏기는 어민들의 절규어린 눈물의 호소는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해상풍력단지개발 조성사업이 마치 우리 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처럼 군민을 호도하고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군민은 모두 배척하고 고발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가세로 군수는 매일같이 행사장에서 자신을 군민의 심복이라 자칭하며 태안의 주인은 6만 1천여 군민이라 외치지만 뒤에서는 실과장을 앞세워 자신의 뜻과 대척점에 있는 군민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표리부동으로 얼룩진 군정의 현주소입니다.
태안군은 무엇이 두려워 소통과 타협이란 올바른 정당한 방법을 뒤로 하고 고발이란 무리수를 두며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군정 방향과 대척점이 있는 군민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군민과 송사를 다투라고 군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군민은 송사와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의 대상입니다.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군수는 군민과 소통하는 군수입니다.
가세로 군수는 군민을 고발하는 위압적인 군정 운영과 군민을 외면하는 일방적인 독주행정, 군민과 소통하지 않는 사업 추진을 고수한다면 언젠가 6만 1천여 군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의 공직자 여러분!여러분은 군민의 봉사자이며 군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군민의 공복입니다.
우리 태안군의 공직자들은 경찰이나 군인이 아닙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명 한명의 공직자들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군민에게 충성해야 하는 봉사자입니다.
항상 모든 공직을 수행할 때 군수가 아닌 군민을 바라보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번 태안의 하반기 정기인사는 전대미문의 가히 인사 참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재무과장, 관광진흥과장, 교육체육과장, 환경관리센터소장을 부임한지 6개월 만에 교체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재를 등용해서 쓰는 것도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 할 것입니다.
인사를 제 뜻대로 입맛대로만 운영해 망국의 길을 간 선례를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이 인사는 신중해야 하며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인사야말로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본인의 입맛대로 군정을 운영하는 자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 군수와 가까운 일부 부서장급 공직자들이 큰 마찰과 대립이 있었다는 것은 군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미 공직 내부에서도 인사에 대한 큰 기준과 명분 없는 인사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서장으로 부임한지 6개월 동안 과연 얼마나 업무파악을 하고 얼마나 사업을 추진했을까요? 이제 막 업무를 파악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찰나 부서 및 보직이동을 단행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면 군정의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날마다 폭우와 무더위로 군민의 안전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안전총괄과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관광객이 피서철에 우리 지역에 찾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관광진흥과장을 바꾼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인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원리원칙이 무너진 행정과 다툼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태안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지역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발성 인사로 인해 군민이 피해 받을 것을 조금이라도 우려했다면 그리고 태안 앞바다의 해상풍력단지개발 조성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 군민과 화합 그리고 소통임을 알았다면 군정운영 방향은 달랐을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습니다.
군민들을 외면하고 적대시하고 반군정 세력으로 규정해 탄압하고 억압한다면 더 이상 군민들은 가세로 군정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민심을 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한다면 그것은 나비효과로 큰 역풍으로 돌아와 군민의 이름으로 현 태안군정을 심판할 것입니다.
항상 민심을 살피고 민심을 두려워하는 가세로 군수와 태안군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태안군 모든 권력은 군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태안군의 주인은 바로 우리 6만 1천여 군민입니다.
군민을 섬기는 태안군이 될 때까지 본 의원은 끝까지 군민들의 편에서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세 분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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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포장 촉구 결의안 채택 의 건)맨위로 이동
[10:37]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방도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포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10.25㎞ 4차로 확포장 촉구

우리 지역,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457번지에 태안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1990년 3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이듬해 1월 31일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1995년에 500㎿급 1호기가 준공되었습니다.
한 호기였던 발전기는 약 12년 만에 10호기까지 늘었으며, 현재 소수력과 해상수상 태양광까지 모두 합하여 6,480㎿를 생산하는 발전단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안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점차 발전량은 늘어갔지만, 진출입로인 원북~학암포 구간 10.25㎞는 30년 전과 변함없는 왕복 2차선 그대로입니다.
출퇴근 차량과 석탄화력발전소 폐기물 등을 실어 나르는 대형차량의 운행은 밤낮 할 것 없으며, 주민들이 겪는 소음 및 분진 피해는 24시간 내내 지속됩니다.
또한 과속‧난폭운전으로 인하여 수십 건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그 위험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명은 여전히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지방도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10.25㎞는 5곳의 마을회관, 경로당을 지나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도로의 인도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받는 아찔한 상황이 자주 목격되기도 하고 심지어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자의 안전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급커브길과 특히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언덕길이 반복되므로 저속 운행하는 대형차량을 추월하려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는 낯선 일이 아니며, 마을 진출입 차량과의 접촉사고는 부지기수입니다.
혹여 날씨라도 궂은 날이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 위 토사 및 나무 등 장애물이 있으면 우회할 수 있는 차선이 없어 도로 전체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눈이라도 내려 빙판길이 된다면 그 위험은 더욱 가중됩니다.
빙판 위 대형차량의 제동거리는 더욱 길어지며 도로 위 모든 차량은 불안에 떨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위험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 많은 과속방지턱과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설치된 지점뿐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임에도 관리청인 충청남도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된 30여 년 동안 지방도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10.25㎞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한번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한국서부발전㈜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로 920억 원 이상의 도세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역자원시설세가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매년 65억 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로 징수될 예정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으로 징수한 재원이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그 쓰임을 고민하고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충청남도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더 이상 사업을 미루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 2019년도 5월 충청남도에서 작성한 지방도634호 정비 추진 방안에 따르면 원북~방갈리 6.95㎞ 구간은 2026년까지 302억 원 규모로 한국서부발전㈜에서 시행 주체가 되고, 방갈리~학암포 3.3㎞ 구간은 2029년까지 144억 원 규모로 충청남도에서 시행 주체가 되어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정비사업은 태안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증고 협약과 연계하여 2019년 12월 태안군수, 한국서부발전㈜ 사장, 원북면 발전협의회장, 이원면 발전협의회장 명의로 체결한 상생발전 협약서를 통해 상호 간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해당 협약서의 14항을 살펴보면, 지방도634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 2029년까지 삭선~학암포 전체 구간 17.5㎞의 4차선 확장을 추진하되, 반계오르막차로 1.25㎞ 구간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조치 시행과 연계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잔여구간에 대한 구간별 재원부담 및 단계별 시행계획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충청남도와 한국서부발전㈜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고 했습니다.
지방도634호 원북~학암포 구간10.25㎞의 구체적인 확포장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하여 주민들께서는 미세먼지 등 많은 환경적인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도로 여건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시점인 30년이 도래하고 있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속한 확포장 사업을 통해 2차선 도로 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충청남도는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10.25㎞ 4차선 확포장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하나, 충청남도는 태안화력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30여 년 동안 교통사고와 미세먼지 등 각종 위험에 방치된 주민을 위해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즉시 추진하라!하나, 충청남도는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 원북‧이원발전협의회가 함께한 상생발전 협약서가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2023년 7월 24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포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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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 허가 동의안)맨위로 이동
[10:45]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김기두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환경관리센터 2차 협약 제4조 다항을 근거로 환경관리센터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김기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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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48]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재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전재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6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지원 조례안은 주택화재 피해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지원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노인체육의 진흥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안 중 제2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현행 조례와 같이 하고 제3호와 제5호 중 “체육 활동”을 각각 “체육활동”으로 하며 제11호를 “11.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태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하여 당면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전재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7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의안 3건을 채택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으며 동의안 1건과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8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통해 금년 상반기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대안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난 주말 우리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말도 반납한 채 비상근무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 대피와 하천변 주민통제 등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연이어진 집중호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는 더 이상 기상이변이 아닌 일상 기후의 범주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예찰 활동의 수준을 보다 강화하고 그 대응 체계도 종전과는 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비상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서는 하천변 및 산사태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방송 및 안전안내문자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안군의회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함께 통감하며 수해현장의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안전하게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폐회)

(10시56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