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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박용성·박선의 의원)
  •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6.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8. 태안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 9.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 12.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안
  • 14.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5.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16.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1. 태안군청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28. 태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9. 태안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안건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23면 ◎ 5분 자유발언 박선의 의원 26면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0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1면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1면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면 5.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1면 6.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면 7.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3면 8. 태안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33면 9.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면 10.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면 11.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12.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3.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안 33면 14.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3면 15.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6.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면 17.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면 18.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면 19.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면 20.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3면 21. 태안군청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면 22.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면 23.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면 24.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면 25.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면 26.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면 27.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3면 28. 태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3면 29. 태안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33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각각의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반투위 이충희 위원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박용성 의원님, 박선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잘사는 새 태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가세로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태안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시는 군민 여러분!박용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태안시장과 안면도시장의 5일장 부활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8일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과 시장상인회가 태안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통해 5일장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와 5일장 부활은 본 의원이 지난 2021년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토론회에서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단기, 중기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모든 것이 행정적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요원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이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많이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으며, 관내 3개 시장 역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태안군의 시장은 침체기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도시화,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의 등장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전통시장과 5일장들이 쇠퇴해 사라졌습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상품을 거래하는 장소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문화와 소통의 중심지로써 농부, 어부, 상인, 소비자가 만나 교류하는 곳입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다른 무언가 ‘특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시장 상인들과 서로 소통을 하는 정겨운 장소가 되고 시장 주변의 문화관광지를 둘러보면서 휴식과 함께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태안시장은 군의 예산을 들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변화를 꾀했으나 외부 관광객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의 방문조차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면도수산시장 또한 2005년 시설 현대화를 계기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도로와 수산시장 건물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도내를 넘어 국내에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달리고 있는 ‘예산시장’의 성공사례만 보더라도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과 같은 시설 중심적인 지원 정책은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산시장의 성공 요인은 시설현대화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색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은 많은 인파가 모여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각 시장이 가진 고유의 매력과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우리 태안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잘 갖추고 연계 관광지와 결합한다면 분명 내수경제를 이끌 수 있는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시장이 되살아나지 않고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요원합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지 방문객의 유입촉진이 필수적인 요소인 걸 잊지 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당면 과제에 따른 대응책을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안군 내수 촉진과 관광객이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에서 주차장 확보 및 여러 가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태안시장의 5일장 부활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안면도수산시장까지 포함하여 5일장을 부활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겸한 문화를 담은 5일장을 개설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일회성 축제보다는 차 없는 중앙로 거리 조성, 안면도수산시장 중앙로에 연중 장터를 겸한 기존의 상가와 시장이 어우러진 정기적 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태안읍은 중기적 정책으로 중앙로 도로 확장을 통한 1차로 전 구간 차 없는 거리를 확보하고 국도에서 최단거리로 중앙로와 접속하는 도시 상업도로를 개설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안면도수산시장 또한 국도 및 외곽도로와의 연결도로가 필요합니다.
폐쇄적인 구치소 형태의 건물구조를 개방적 난전 형태로 개선해 수산시장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가 포함된 관광형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태안시장과 안면도수산시장 모두 기존의 5일장의 관례만을 고수하지 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5일장 운영뿐만 아니라 토요장, 휴일장 등으로 다변화시키는 전략도 고려해 보아야 하고 정기 10일장 등을 개설해 관광객을 유인해야 합니다.
기업도시와 골프장 이용객을 태안읍내로 유인할 방안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군에서 다양한 관광지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한편,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여행코스에 태안시장과 안면도시장의 5일장을 주요코스로 포함시키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이 관광상품으로써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일장 운영 시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 기존 점포와 중복된 상품들을 판매하여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부담하며 영업하고 있는 우리 시장상인들이 5일장 노점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시장은 단순한 상업기능을 넘어 전통이 모여 현재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문화가 담기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는 대화의 공간이며 추억과 정서가 순환되는 공간이 바로 시장과 5일장이 가진 가치가 아닐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태안군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5일장이 태안군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군 관계자, 상인들, 군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태안군의회에서도 군민과 함께 최선을 다 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를 위해 힘쓰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태안군의회 의원 박선의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감사활동에 매진해 주신 전재옥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태안군의회가 복군 이래 최초로 피감기관장의 증인 채택에 그치지 않고 직접 선서하고 답변석에서 증언이 성사됨으로써 그 의미와 군민의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관심이 컸던 만큼 군민이 방청을 많이 해 주셨고 수많은 군민제보를 통해 말 그대로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사무감사, 태안군정에 대한 군민의 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의 대표이자 대의기관인 의원의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으로서 답변태도는 매우 불성실하였고 감사 자료 또한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감사조차 무력화시키며 자칭 의회주의를 신봉한다고 주장하는 태안군이 얼마나 태안군의회를 경시하는지 또한 태안군정이 얼마나 안일하게 방만하고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군민과 소통하지 않는 행정인지 군민을 속이는 거짓행정을 하고 있는지 6만 1천여 모든 군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태안군립합창단은 군립합창단의 운영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모든 답변을 자신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만 받을 뿐 모든 운영은 담당부서장과 지휘자의 책임이라며 현재의 합창단원들과 군민들이 제기하는 합창단의 문제점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외면한 채 그저 자기합리화만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로컬푸드 또한 운영 및 회계시스템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만 답변할 뿐 아무런 근거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갖 미사어구로 지난날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감추기만 할 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해양자원순환센터 또한 군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사업 주체인 충남도가 부정하고 있음에도 그저 군민을 속이는 행정으로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 거짓행정을 하는 실정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어떠한 공식적인 문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급기관도 부정하고 있음에도 태안군이 군민을 속이면서까지 오폐수시설을 설치한다고 주장하며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를 추진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태안군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직접 충남도를 방문해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담당부서장들과 대화를 통한 충남도는 오폐수시설 관련 예산도 계획도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태안군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 비점오염 저감시설과 배수관 정비 등 지원을 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을 뿐 현재로서는 검토단계도 우리 군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도 아닙니다.
이 또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가 들어온다는 조건일 뿐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저감시설과 배수관로 정비는 추진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충남도에서 기피시설인 해양자원순환센터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지원받기로 하고 유치했다는 태안군 행정은 모두 군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해상풍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태안군의 해상풍력가동율의 이용율을 살펴본 결과 태안군에서 예상하는 가동율은 90%입니다.
가동율이 90%가 달성된다한들 이에 따른 이용율은 32%, 36% 밖에 안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즉 해상풍력을 만들어도 30%효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상치일뿐 기상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이용율과 가동율은 훨씬 못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안군은 이러한 사실을 단한 번도 군민들께 사실을 발표하거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태안군이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국가안보상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국방부가 21년 11월 11일부터 22년 2월 7일까지 태안군에 보낸 공문을 보면 협의지역 인근에 다수의 방공관제 레이더가 운영 중이며 해상풍력 설치 시 작전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해상풍력 설치 시 해소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지난 2년 동안 국가안보에 위험이 없고 해양어족자원과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사업장소를 바꿀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태안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해상풍력이지만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일인가요? 태안군의 해상풍력 설치가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추진은 본 의원은 끝까지 반대하고 반드시 군민과 함께 막아낼 것입니다.
과연 우리 태안군민들께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상풍력사업에 찬성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태안군은 또 다시 본 의원에 감사한 사항과 밝혀낸 사실에 대하여 거짓 기고문으로 군을 속이고 호도할 것입니까? 잘못을 숨기기 위한 변명은 또 다른 변명과 거짓으로 이어져 결국 군민의 신뢰를 잃고 군민에게 외면 받는 행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1년 의정생활 내내 집행부에 호소했습니다.
본 의원은 해상풍력사업,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등 사업에 대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지 말고 솔직하게 사실을 말하고 선택은 군민들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누누이 간곡히 태안군 행정을 향해서 요청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군민들과의 진정한 소통,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상과 함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민 수용성과 실효성만 확보된다면 현재 우리 태안군민이 반대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와 분쟁의 소지가 해소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1,6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예로부터 태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해양자원, 어족자원으로 관광업, 수산업, 어업이 기반이 되는 우리군의 경제를 이끌고 지금까지 태안을 만들어왔습니다.
현재 또한 우리 군민이 대다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사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자원을 통해 매년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태안을 찾아와 우리군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이러한 자연, 해양어족자원을 파괴하는 일이며 이는 정치이념이나 정권에 따라 쉽게 바뀌거나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태안군의 모든 자원은 우리 6만 1천여 군민 모두의 것입니다.
태안군 행정은 모든 군정운영에 있어 이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다르지 않습니다.
태안군의 주권은 군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군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1,6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여러분들은 군민의 봉사자입니다.
오직 군민을,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고 부디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태안군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태안군민으로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저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민의의 대표자로서 군민 여러분이 저를 이 자리로 보내주신 이유와 사명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의 편에서 모든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님, 박선의 의원님의 5분 발언은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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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맨위로 이동
[10:22]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재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전재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운영하였으며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이곳 본회의장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17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며 이중 시정 및 처리가 필요한 245건에 대하여 실지 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태안군의회의 두 번째 감사로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하였으며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군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감사를 임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군정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고 집행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렴한 민의 또한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건의 받은 사항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 요식행위가 아닌 실용성 있고 건설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전재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은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송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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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맨위로 이동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맨위로 이동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제5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10:26]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부족한 시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8,812억 4,332만 5,75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총액은 8,858억 7,316만 5,721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7,199억 9,154만 1,898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총액은 1,658억 8,162만 3,823원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각 부문별 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개요를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총 규모는 42억 6,788만 3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총 42억 43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6,356만 3천 원입니다.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 3,707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 6,580만 1천 원을 지출하고 8억 1,275만 9천 원을 이월한 후 집행잔액 5,851만 1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이 없으며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유 토지 기부채납의 건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연구원 소유의 토지를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이를 공공목적으로 기부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군유지의 위치, 형태 및 용도를 고려하여 장내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 주도가 아닌 민간단체인 앵커조직 중심의 사업을 통해 새로운 어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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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1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2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 표장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 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5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6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7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8항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9항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0항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1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2항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3항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4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5항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6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7항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8항 태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9항 태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34]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태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태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선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박선의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조례안 총 25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2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처리하였으며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 운영에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태안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는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과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라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장 및 회원 등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태안군의회 의원, 각계각층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자체규정 마련을 권고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문구를 조례에 인용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과 군민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참여유도 및 우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근거 조문이 삭제된 자치법규를 대상을 일괄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안은 태안군 해양치유대표 자원인 태안피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치유사업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에 따라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정책수립 및 제도적 절차 등으로 존속이 필요하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에 따른 인력을 주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지역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도내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격차를 해소하고자 수당 지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위해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청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청씨름단원들의 동기부여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 선수 영입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수목식재와 관리업무 위탁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문을 반영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에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 관련 조문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리하여 시행됨에 따라 어장관리선 척수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설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보완하고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유기·유실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박선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청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태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태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경철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가세로 군수님, 박경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총 11일간에 걸쳐,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일간의 정례회 운영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당면 현안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료 제출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한 대안들을 검토,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 예정된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군민 여러분께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항상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때로는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태안군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52]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