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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김영인·전재옥·박용성 의원)
  • 1.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2.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례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2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등 5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청년회의소 박성호 회장님 외 회원님 세 분 그리고 광역해역자원순환센터 반투위 이충희 위원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김영인 의원님, 전재옥 부의장님, 박용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본격적인 농·어번기에 즈음하여, 수고로운 일상에 건강 유념하시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을 통하여, 태안군의 미래를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이용시설의 건립과 운영시간 확대 등 청소년에 대한 정책 추진에 있어 태안군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우리 군에서 한 중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가정과 학교, 학우와의 관계 등 지역사회 관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 청소년 인구는 2019년에는 7,920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4% 감소한 6,815명으로 태안군 전체인구의 11.2%에 해당하며, 청소년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과 학업, 취업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그중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9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수는 3,940명으로 청소년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는 전 생애에 걸친 발달에서 가장 민감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질풍노도기라고 표현할 만큼 격변의 시기로 신체적 변화를 비롯하여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주변인적 특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시대에 대면접촉의 제한적인 학습 상황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학습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무방비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정보 및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위기가 늘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스마트폰 이용과 진단조사 결과에서 청소년의 약 18%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나’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우울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또래친구들과의 올바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요청하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군 8개 읍·면 모든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제공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의 신축을 요청합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위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터미널 근처에서 도보 또는 택시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2010년 3월에 개관하여 대지면적 24,668㎡, 건축면적 896.37㎡,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전용 시설로 태안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설이 협소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역량 개발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터전으로서 학교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환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공간임을 함께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가족정책과에서는 최근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터미널 주변 정비사업 남문공원 조성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과 주민공동체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인 도시재생사업 부지 활용방안 등을 연계해서 접근성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서 협의를 요청합니다.
이를 통하여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그루터기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과 2022년 12월에 발표한 교육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학생복합문화 시설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담겨있는 학생복합문화 시설을 교육관계자, 학생,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태안군에서는 시설을 구축하여 주시고 유지관리 운영은 태안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이용시설 신축 건물에 이전할 것과 청소년이 필요한 시간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주말 시간으로 확대 운영하여 찾아가는 상담과 교육보다는 센터를 활용한 시간을 차츰 늘려 청소년들이 스스럼없이 방문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6년 6월에 태안청년회의소에 위탁하여, 태안읍 동문리에 개소하여 운영하던 중, 2010년 3월에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내 1층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시급한 상담이나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바로 가기에는 생활권과 먼 거리에 있어 더 용기를 내어 찾아가게 되거나 방문을 포기하게 되어 사실상 주 이용자인 청소년에게는 유명무실한 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과 정책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태안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 태안교육지원청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체육회와 마을공동체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참여방식과 기관·단체들이 있습니다.
태안군이 주축이 되어 사업과 예산 규모 등 파악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중복되는 사업 추진을 피하고,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더욱 다양하고 발전적인 활동들로 확대하여 지속성을 갖고 운영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사랑하는 6만 1천여 태안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을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의회 부의장 전재옥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나라 사랑 정신이 태안군민들의 가슴에 새겨지길 희망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태안읍을 제외한 모든 읍·면이 바다와 인접해 있으며, 어업과 바다를 활용한 관광업을 기반 산업으로 많은 군민이 제철마다 태안 바다에서 주는 바다먹거리로 세발낙지부터 톡톡 영근 바지락을 상에 올리고 쌀뜨물을 넣고 우려낸 우럭젓국과 짭조름한 우럭포, 알이 꽉 찬 간장게장, 오징어, 대하 등 바다 먹거리가 풍부한 제철 수산물은 사계절 내내 가족들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청정 태안의 바다내음 가득한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방사능 오염수를 우리 태안 바다와 인접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바다로 방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바닷물이 흘러 흘러 우리 태안 바다까지 오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에게 손톱만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통한 그 어떤 국익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는 어찌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만 계시는지 대다수 군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오늘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담수와 바닷물을 섞은 물을 해양으로 흘려보내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우리에게 다가온 위협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국내·외 국제사회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의 먹거리 안전과 어민, 지역경제에 닥칠 어려움을 예방하고자 6만 1천여 태안군민의 뜻을 모아 본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강력한 반대와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먹거리는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바다를 지키고 오염시키지 않는 것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2019년 기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보면 한국은 전세계 4위, 일본은 전세계 3위에 해당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에 벌써 국내에서는 수산물 불매운동 등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움직임이 있으며 양식장 피해 등이 예상되는 국내 수산 산업에 직접적인 큰 타격을 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국민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 국민의 64.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2022년 기준 태안군의 어업인 인구는 5,778명으로 충남의 전체 어업인 인구의 38.6%에 해당되며, 어촌계는 91개소로 충남 전체 대비 53% 절반이 넘는 어촌계가 태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선 또한 1,532척, 수산물 위판량 또한 8,508톤, 어항은 총 42개소로 충남 전체의 60%에 해당하며, 해수욕장만 해도 28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국에서 태안으로 조업을 하러 수백 척의 배가 다녀가며 우리나라의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태안군의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군은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2022년 1,700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으며, 향후 2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시점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청정 태안의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넘어 우리 태안 바다의 환경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해 관광·레포츠·해수욕장·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 운영, 더 나아가 태안군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얼마 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이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어서 일본 어민들조차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슘 우럭이 발견된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괴담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선동이라고 말하는 정부와 여당의 말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장을 맡아 “후쿠시마 우럭이 우리 바다에 올 일은 없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며 일본 입장을 두둔하기 바쁘시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사는 우럭이 올 수는 없다고 한들, 오염된 그 바닷물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태안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며, 한 번 병든 해양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태안군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에서만큼은 당론을 떠나 우리 지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반대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6만 1천여 태안군민 여러분!후쿠시마 소속 지자체 70%가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광업, 농업, 어업단체도 한목소리가 되어 육상에 장기 보관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일본에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일본과 총성 없는 전쟁과도 다름없다는 각오로 우리 태안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방류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태안군민 모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했다는 근거도 없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문재인 정부서부터 이게 계속 이어진 거 아녀, 지금까지, 참 알고 얘기해야지.

○ 의장 신경철다음은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예, 오늘 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지침 개정 촉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박용성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신록의 봄을 보내고 농번기를 맞아 불철주야 얼마나 바쁘십니까?
저는 오늘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침’ 통보를 규탄하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1월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하면서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30억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이 선순환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 태안군은 소규모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가맹점을 늘리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등록을 허용해,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은 도시지역에서의 쓰임과는 달리,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방 농어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쓰임은 도시와 차이가 큽니다.
개정 지침은 도시지역에나 통용될 뿐, 태안군과 같이 교통, 의료체계 등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열악하고 경제 규모가 작은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획일적인 개정 지침을 적용하면 오히려 경제 규모를 더욱 축소시키고,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은 가중될 가능성이 큼은 물론 또 하나의 도농 차별이 될 것입니다.
태안군의 경우 연매출액 30억 이상의 가맹점은 2,694개소 중 62개소이며, 이 가맹점들은 대부분 식료품, 생필품, 차량 연료,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태안군과 같이 경제 규모가 작고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이 다수 포함된 경우, 수많은 농어민과 취약계층이 농·축·수협에서 운영하는 마트, 농자재 판매점, 주유소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색을 무시하고 30억 이상 가맹점 제한 지침에 따라 가맹점 취소가 된다면, 이렇다 할 사용처가 없는 면 소재지 농어촌 주민들은 어디서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단 말입니까? 시내권과 거리가 있는 소규모 면단위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이렇다 할 사용처가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정주 여건이 부족한데다 고령자들이 많은 농·어촌 주민의 현실을 모른 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대로 가맹점 제한이 시행된다면 고령자들이 상품권 사용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크나큰 혼란과 불편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사용처 감소로 지역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역외 유출을 막고 있던 지역사랑상품권의 순기능을 크게 떨어트려 지역 내 상품권 사용이 감소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시지역 대형마트와 같이 소비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경제활동을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로 소상공인은 소외되고 농협과 관련된 대형 판매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견수렴도 없이 갑작스러운 지침 하달로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또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5항에 따르면,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써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시적 규정도 없이 사용처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경제 환경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어 더욱 확대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를 중단했다가 뒤늦게 다시 국비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 대한 정책의 축소나 불확실성의 확대는, 소규모 면단위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욱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오직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돼야 하며, 모든 정책 방향이 지역 활성화와 우리 군민들의 생활편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한 지침을 지역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지침을 철회하고 지역자치단체별로 조례로써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역상품권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등록 제한된 업체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태안사랑상품권을 이용함에 있어 혼선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은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10:40]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진권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고,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36년까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비롯해 전국의 총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석탄 화력 발전량 비중을 41.9%에서 14.4%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맞물려 함께 추진되어야 할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찾아볼 수 없으며, 대응계획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당장 우리 태안군은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인구 대이동에 따른 지역소멸,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 충청남도,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그 어느 곳도 뚜렷한 대책이나 계획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태안군은 총 1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이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17%, 충청남도에 있는 29기 중 34%에 달합니다.
구체적인 발전량을 살펴보면,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은 6,470㎿로, 이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중 최고 용량에 해당하며,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은 충남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닌 수도권 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군은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수도권 전력공급 배후지역으로 전락하여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에 이바지한다는 신념 하나로 각종 환경오염과 건강의 위협까지 감내하면서 견뎌온 것입니다.
이 인고의 시간은 1995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준공된 이후 10호기가 준공되어 운영되는 오늘까지 약 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세월동안 태안군민들이 화력발전소를 통해 감내하고 받은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지원 대책과 계획도 없이 화력발전소 폐쇄는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이와 같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발전소 폐쇄는 지난 30년간 전력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을 감내해 온 우리 군민들을 또 다시 사지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화력발전소의 폐쇄는 당연히 동참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향후 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우려되는 일자리·인구·세수의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는 철저한 대책 마련 및 재정투입 등으로 그 충격을 최소화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전제조건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지난 5월 2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선 태안군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덧붙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이를 특별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도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부의 태도는 아직 미온적입니다.
지난 5월 24일 한국서부발전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정부의 정책은 미흡했고 빈약하단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나아가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절대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어민을 생각하지 않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은 절대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안 마련은 구체적인 지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관련 특별법 제정 관련 구체적인 검토 및 신속한 입법 절차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충남도 역시 앞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신 바와 같이 우리 군민과 한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태안군의회와 의원 일동은 6만 1천여 명의 태안군민의 뜻을 모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하나,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우려되는 인구감소·일자리 감소·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라!하나, 충청남도와 태안군은 태안군민에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체 산업·일자리 마련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2023년 6월 12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10:48]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10:49]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성 의원님과 박선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용성 의원님과 박선의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10:50]
○ 의장 신경철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승인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맨위로 이동
[10:52]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