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7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부남호·간월호 담수 방류 반대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외 2건의 건의안과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태안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김기두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읍, 원북면, 이원면에 지역구를 둔 김기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올해 우리 지역의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빈틈없는 대비와 사전예방책 마련에 적극 돌입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가뭄을 겪고 있어 우리 지역도 극심한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바 올해 군민 여러분께서 겪을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하고 해마다 반복되었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상청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전국평균 강수량이 1,629㎜, 2021년 1,243㎜, 2022년 1,140㎜로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더 낮은 강수량으로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미 남부권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조차 위협받을 정도로 가뭄피해 및 물 부족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뭄현상은 남부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전국 확산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도 선제적인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실 가뭄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의 기후도 매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가뭄문제는 농촌사회만 해당하는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모두 알고 있듯이 가뭄은 산업, 경제분야 전반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 식수 단수 등 지역사회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에 따르면 어제 기준 전국 45곳 지자체가 가뭄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이는 전국 167개 시군 중 26.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리 태안군도 가뭄경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2개월 안에 가뭄경보가 관심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식수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현재 30%안팎까지 떨어져 저수율 관심단계가 발령되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올해 9월에는 경계단계에 진입하여 조만간 극단적인 단수조치 등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예견됩니다.
가뭄은 천재지변으로 한 사람이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대비와 철저한 예방책 마련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어느 때보다 극심한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한해대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비비 등 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해대책사업 추진과 함께 농업용수 및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둠벙 및 관정 등의 적극적인 개발 및 준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수량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린 물을 최대한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뭄이 지속적인 상황에서도 그 피해는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농작물이 생육초기에 가뭄으로 수분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올해 생산량은 매우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연쇄적으로 물가상승 및 지역경제의 침체라는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가뭄은 민관이 함께 나서야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관공서, 학교,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군민 여러분 모두 일상에서의 물 절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절수장치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홍보과정에서 현재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물 절약을 왜 해야 하는지 가뭄과 물 부족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와 동시에 물 절약을 실천하고 개인별 목표치를 달성한 군민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문제의식과 공감 및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물 절약 실천 및 가뭄 대비책 마련 동참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적절한 동기부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뭄과 물 부족 사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기후학자와 환경학자들은 이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물 부족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겪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과 살아갈 다음 세대에도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세대들을 위해서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우리 세대부터라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가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치지 않은 어려움이라고 이를 간과한다면 후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저의 자유발언을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도움을 청하는 군민의 외침으로 들어주시기 바라며 가뭄 관련 대책마련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공직자라 한다면 군민의 봉사자이며 일꾼입니다.
저를 포함한 태안군의 모든 공직자는 군민의 어려움에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공직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태안군의 가뭄대책과 물 절약 정책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군 의원으로서 관련정책과 사업을 세심하게 살펴 우리 군민 한 분도 가뭄으로 피해보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보다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춘분이 지났습니다.
군민 여러분!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더 많아지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태안미래신문 방인상 기자님, 코리아플러스 홍재표 기자님, 이원면 발전협의회 김원대 회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및 피해 대책 마련촉구 결의안부남호와 간월호의 담수 방류로 인한 피해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8월 부남호와 간월호의 오염 담수를 방류한 결과, 천수만 양식어장의 굴과 바지락, 조피볼락 치어 등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당시 수십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어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크고 작은 피해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양식장 집단폐사는 또 다시 발생하였으며, 2023년 올 2월 17일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양식장 일대가 얼어붙는 동사 피해마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경우,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 쉽게 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하 6도의 기온에 동사 피해가 발생한 배경에는 잦은 오염 담수 방류로 인하여 인근 해역의 염도가 낮아진 까닭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남호와 간월호 담수 방류의 원인행위자인 ‘현대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은 원인 규명 및 피해조사에 착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어민들에게 그 피해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지타산을 따지는 접근에서 벗어나 인근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처럼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며,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미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매년 부남호와 간월호에서 방류되는 담수 피해로 인하여 생업이 위태로운 어민들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표방하는 상생 경영입니까? 일련의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의지는 하나도 없이 방만한 태도로 일관만 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속적인 피해 대책 마련의 요구에도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태안군 기업도시 내 기존 운영시설 솔라고CC, 로얄링스CC, 한국타이어, KMF에 대하여 모든 행정적 지원을 잠정 중단하고, 기업의 운영에 대한 태안군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엄중 규제로 전환함은 물론, 향후 기업도시 조성에 있어 우리 군 의회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상생은 결코 한쪽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 역시 지금까지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추진해왔듯 우리 군민들의 피해와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배경으로 도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천수만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재산권 행사와 개발행위의 제한까지 받아왔습니다.
어민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당연한 권리이자 충청남도의 의무라 생각됩니다.
담수 방류 피해는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지금처럼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피해 규모는 점차 커지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현대건설과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과 방류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피해복구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어민들과의 대화에 적극 협조하라!하나, 충청남도와 태안군은 어민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라!2023년 3월 27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남호·간월호 담수 방류 반대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8호 이원~대산간 해상교량 건설사업은 국가 해양관광 도로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자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태안군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이지만, 낙후된 교통 인프라로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으며,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의령군, 해남군과 함께 고속도로, 철도, 공항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도38호 이원~대산간 해상교량 건설사업은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서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를 잇는 4차로 교량으로서 교량 2.65㎞, 접속도로 2.96㎞, 총연장 5.61㎞를 연결하는 충청남도민과 태안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국도38호 이원~대산간 해상교량 건설사업은 2019년도 국가 최상위 국토 운용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 2021년 6월에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도 38호선으로 승격·지정되어 도로 노선 기점이 이원면 내리로 변경되어 현재는 태안~동해선으로 변경·고시되었지만, 해상교량이 건설되지 못한 탓에 현재까지 서산 대산읍까지만 이동 가능하며, 이후 태안군 이원면까지는 미개통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미개통구간으로 남아 있는 가장 큰 이유는 2021년 8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 시 심의가 미통과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안군 이원면에서 서울까지는 직선거리로 88㎞로, 거리만 보면 자동차나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듯 보이지만, 가로림만이 단절되어 있어 가장 가까운 원북면과 태안읍을 경유해 서산IC까지 돌아서 가야 하므로 178㎞를 3시간 이상 이동해야만 합니다.
가로림만이 해상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송악IC를 이용해 1시간 30분이면 충분히 서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이원면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태안군 안에서도 가장 빠르게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파출소와 치안센터는 없어진 지 오래고, 소방서도 없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의용 소방대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단위농협도 없어져서 인근 원북농협에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원면에 남아 있는 행정기관이라고는 낡은 면사무소뿐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원면민들은 지역을 포기하지 않고 국도38호 이원~대산간 해상교량 건설사업이 추진된다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해상교량 건설사업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을을 지키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다 죽은 후에 해상교량이 건설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지역이 다 소멸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다면 폐허가 된 지역에 누가 찾아오고 그 도로를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국도38호 이원~대산간 해상교량이 건설된다면 관광객의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이 극대화되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전라도와 남해로 이어지는 국가해안 관광도로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태안군의 정체된 관광산업은 활기를 되찾아, 2천만 관광인구 시대를 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개통된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보령시가 해저터널로 연결되면서, 남쪽이 모두 연결된 이때, 마지막 북쪽 관문인 해상교량만 연결된다면 서해안 관광도로 구축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 될 것입니다.
현재, 국도38호 이원~대산간 해상교량 건설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경제성 부족”입니다.
3,113억이 넘는 사업에 경제성은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도38호 이원~대산간 해상교량은 경제성만으로는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의 정책적 방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도38호 이원~대산간 해상교량 건설사업을 도정의 역점업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사업의 성공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정과 도정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 선제조건인 해상교량 건설사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해안 스마트 하이웨이 해안관광 벨트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자 이원면 주민과 태안군민의 오랜 염원과 숙원사업인 국도38호 이원~대산간 해상교량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 및 국토 균형발전의 대의명분과 함께 태안군민과 충청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퍼즐인 국도38호 이원~대산간 해상교량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하나, 충청남도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퍼즐인 국도38호 이원~대산간 해상교량 건설사업을 도정의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반영하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종합계획 반영 및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라!하나, 태안군은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퍼즐인 국도38호 이원~대산간 해상교량 건설사업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등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달라!2023년 3월 27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도38호 이원~대산간 해상교량 건설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김진권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청 부서장들은 무슨 법을 근거로 누구의 지시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업무시간에 근무지 등을 이탈하고 단체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자행했는지 군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이어 2월 24일 해당 성명서를 주간지에 전면광고로 게재하였고 2월 27일 본 의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한다는 명목으로 태안군청 부서장급 공무원 14명과 최근웅을 주축으로 사회단체장님들이 업무시간에 태안군청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이 자리에 또 다시 기자들 또한 불러 모아 관련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태안군민들은 누구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공직자와 사회단체장님들의 부절한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이런 행위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언급한 행위들은 모두 집단행동 금지 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엄중한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에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도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역시 같은 법 제83조에서는 집단행위를 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성명서 발표 후 성명서 전면광고 및 특정의원 대상 비난기고문 게재 등의 행위와 함께 본회의가 홈페이지와 SNS 등에 생중계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부서장들이 고성과 함께 집단 퇴장한 행위들 모두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에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 그리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징계사유 중에서도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행위를 한 공무원은 그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공직에 몸담은 우리군 부서장들이 과연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공무원의 의무조차 모르고 이렇게 중차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행했다면 무지의 소치이며 알고 있음에도 행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련의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민의의 대변자이자 군민의 대의기관인 태안군의회 의원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추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공직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모든 공직자가 정당과 이념을 떠나 오직 군민만 바라보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추된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철저한 복무감찰과 감사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공직기강 확립의 책임 있는 주무 부서로서 태안군 부서장 공무원들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하나, 충청남도는 태안군의 상급기관으로서 해당사건을 관계법령과 규정, 규칙에 따라 철저히 감사하고 위법행위가 밝혀진다면 관련법령과 규정, 규칙에 따라 엄중히 징계하라!2023년도 3월 27일태안군의회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의안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의안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태플릿PC 안건 상정)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청 부서장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위법 행위에 대한 공직 복무 감찰 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시면 “찬성”을, 부결코자 하시면 “반대”를 선택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청 부서장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위법 행위에 대한 공직 복무 감찰 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재옥 부의장님과 김진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전재옥 부의장님과 김진권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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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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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김영인 의원님, 그리고 위원에 김기두 위원님, 김원대 님, 가창현 님, 김종원 님, 강태경 님, 손종필 님 이상 일곱 분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9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9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서 작성과 차질 없는 감사준비를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플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플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플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플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