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김기두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오직 군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로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날자, 더 잘사는 내일로”라는 슬로건 아래 새태안 건설을 위해 군정을 이끌고 계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저는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평가 기준이 일부 시군에 공정하지 못하며 인구감소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희망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13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 및 경관 회복 등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우리 태안군은 위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 2018년 용역비 천만 원, 2020년 용역비 2억 6,300만 원, 2022년 용역비 1억 7천만 원 등 세 번의 공모에 4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혈세인 막대한 용역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안군은 충청남도 관내 15개 지자체 중 사업 자체를 미신청한 계룡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충남의 공모에 지자체별 선정건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주시 3건, 금산군 3건, 논산시 3건, 당진시 5건, 보령시 5건, 부여군 3건, 서산시 4건, 서천군 2건, 아산시 4건, 예산군 2건, 천안시 5건, 청양군 1건, 홍성군 1건 등 충남의 대다수 지자체가 평균 3회 이상 선정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였지만 태안군은 단한 번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의 문제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소멸위기 지역에 선정되었고 폐가옥, 폐상점 등의 문제와 낙후된 도시 여건 상 군민의 불만과 민원이 항상 제기되는 지역이기에 그 어느 지자체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필요성이 간절합니다.
저는 그동안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태안군의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행정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공모사업의 선정기준은 더 까다로워졌고 범군민적 관심도와 집행부에서 선정에 자신을 보이는 등 선정에 기대가 매우 높은 올해마저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선정기준에 기존에 도시재생 실적이 있는 지자체 중 사업의 성과가 좋은 지자체는 최대 3점의 가점 즉 인센티브를 받고 사업의 성과가 미미한 지자체는 4점의 감점 즉 페널티를 주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실적이 있다면 그 성과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받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태안군과 같이 한 번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지 않은 지자체는 3점의 페널티를 안고 평가를 받는 거나 다름없어 굉장히 불공정한 심사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그동안 한 번도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에 불리한 평가기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가기준이 개선되지 못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불이익은 오롯이 우리 군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충남도의 모든 도민이 받는 혜택을 우리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대응으로 태안군민만 받지 못한다면 우리 군민이 과연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으며 태안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내년도에 실시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사업에 공정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우리 태안군도 선정될 수 있도록 태안군 집행부에 적극 행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에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적 측면에서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라!하나, 충청남도는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태안군을 위해 공정한 심사기준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도정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하나, 태안군은 정부 및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정부의 심사기준이 공정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태안군이 2023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라!6만 2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가세로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이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반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의정활동 기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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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중 2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면·고남 직원 관사 신축의 건은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상옥리 근대가옥 매입의 건은 한식 중층구조의 근대가옥을 매입하여 향후 충남도 및 국가등록문화재로의 등록을 추진함과 함께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기업과 연계한 산업의 집적화 및 전문화를 위한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원북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태안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태안읍 원도심 및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교류공간 마련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기존 어항기반 시설사업에서 벗어나 생활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인구유출 방지 및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주체인 앵커조직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468억 6,358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94억 1,937만 8천 원, 기타특별회계 280억 7,481만 8천 원으로 총 8,143억 5,778만 2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468억 6,358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94억 1,937만 8천 원, 기타특별회계 280억 7,481만 8천 원으로 총 8,143억 5,778만 2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3,72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3,72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은 주민지원기금 등 4건의 변경계획으로 700억 9,800만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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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7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13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2건은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태안군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고 태안군민대상 수상자에게 꽃다발과 꽃목걸이를 수여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10조 제3항 “다만, 군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패, 꽃다발과 꽃목걸이를 그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중 “사망하였거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등 근거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인용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을 위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4조(선정위원회 구성) 제1항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위원의 임기) 제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제1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고, 제21조(기금의 사용 목적) 제2항의 “다만,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을 삭제하고,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2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제3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 제3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3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을 신설하고, 제26조를 제33조로 제27조를 제34조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규정상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재단의 해외연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학사의 입사생 선발기준 등을 완화하여 많은 군민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 군민수거보상제 보상비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 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식지에 실은 기고문을 작성한 주민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탈탄소사회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정제회 기금의 운용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운용기간을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구성 인원을 수산업, 관계자, 단체 및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액을 통보함에 따라 그 변경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좀 시켜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