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김영인 의원, 김기두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남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한분 한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고 계신 한상기 태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주)태안화력발전소 관련 지방도 603호(태안,내리),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교통난 해소를 위한 건의문
한국서부발전(주)태안화력 현황
- 1987년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 리 일대에 입지선정.- 1992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 착공.- 1995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 준공.- 2015년 11월 IGCC 준공 예정.- 2016년 6월, 12월 태안화력 9~10호 기 준공예정.- 1~8호기 4,000MW- IGCC 380MW- 9~10호기 2,010MW- 합계 6,390MW- 소수력 2.2MW- 태양광 0.675MW- 합계 2.875MW- 설비용량 총계 6,392.875MW- 특별지원금 1,205억원(9~10호 기, IGCC 포함)
- 기본지원사업비 265억원도세 227억5천만원, 군세 97억5 천만원, 국세 19억원도세 24억원, 군세 417억원, 국세 1억원도세 39억2천만원, 군세 10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1kwh당 0.15 원 기준도세 33억4천만원, 군세 76억원- 태안여고 로타리에서 시작하는 도시계획도로 태안읍 중로 1-18호 : 연장900m- 농어촌도로 213호 : 연장 1.1㎞- 지방도 603호(태안,원북): 연장6㎞
-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 연장 12㎞
- 총연장 20㎞, 과속방지턱 9개, 경 사각 30°이상, 연장 3㎞내외 언덕 길 2곳, 경사각 15°이상, 연장 1㎞ 내외 언덕길 3곳 등 분포.- 원북, 포지 : 연장 7.1㎞- 포지, 내리 : 연장 11.2㎞- 농어촌 도로 102호(내리,만대): 연장 4.6㎞
- 총연장 약23㎞, 과속방지턱 11 개, 경사각 30°이상, 연장1㎞내외 언덕길 2곳, 경사각 15°이상, 연 장 1㎞내외 언덕길 3곳, 경사각 5°이상, 연장1㎞내외 언덕길3곳 등 분포.(특이사항: S자형, 45°형, 90°형 등 급커브길 50여 곳이며, 언덕에 급커브길 다수 있음.)
올해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세제실 재정정책과에서 발행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2015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방향 2. ③항 안전관리 기준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우선 지원의 내용에 위험지역 시설개선 및 민간단체 협력강화에 교통사고, 산업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위험지역시설개선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며 산업활동의 원동력인 전력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국민생활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특정지역의 피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국민생활 기본 인프라인 도로만이라도 제대로 건설해서 5,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 이후 늘어나는 발전설비 증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공포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방도 603호(태안, 내리), 지방도 634호(원북, 학암포)구간의 국도, 국지도 승격 및 4차선 확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건의합니다.
전국 화력발전량의 40%에 가까운 전력을 생산하면서 화력발전 건설 및 운영 시 많은 지방세수 확보를 하고 있는 바 지방도 관리 및 유지보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올해까지 지방도603호(태안,내리),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의 전면 개·보수를 실시한 적 몇 번이나 있었으며 어느 구간을 하였으며 매년 교통량 조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차량대수만 가지고 교통량 조사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한 표본 값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기별로(피서철, 농번기, 농한기 등) 진출입 차량대수와 함께 대형공사차량 및 적재량에 따른 노면 파손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른 인과관계를 밝혀서 그에 따른 유지보수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어느 관광지 주변도로에 이렇게 많은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속방지턱은 지양하고 그 곳에 과속카메라, 구간단속카메라, 지하통로, 인도를 확보해 주십시오.오르막길 이면도로 확보해서 추월차원 확보해 주시고 선형개량사업 실시해 주십시오.교통흐름 개선방향 발굴사업 용역 및 공청회를 열어서 교통사고의 공포에서 주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차체중량과 적재물의 적재톤수까지 고려한 포장도로면 파손 확률 및 단기, 중기, 장기계획과 함께 실질적인 교통량조사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국도 승격과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 및 4차선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화력으로 인하여 많은 부문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태안군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태안화력과 연계하여 충청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교통흐름 개선 방향 발굴사업 용역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통사고의 공포에서 주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체중량과 적재물의 적재톤수까지 고려한 포장도로면 파손 확률 및 단기, 중기, 장기계획과 함께 실질적인 교통량조사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국도승격과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 및 4차선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9월 23일 최초 제정하고 2014년 4월 다시 작성한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주)환경협정
제32조(교통대책)
①항 유독물, 석탄재, 폐석고 기타 태안화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운반차량(공차포함)과 공사차량은 태안읍 소재지를 직접 통과하지 않고 태안읍 외곽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운반차량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항 태안화력의 대형차량 운행 등으로 인한 도로변 분진이나 소음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2003년 8월 12일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사장명의로 작성한 태안화력발전소 7~8호기 건설에 따른 이행각서1항 서부발전은 아래사항들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중앙부처간의 협의 등에 적극 협력한다. 단 가, 다, 마 항은 군이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항에 있는 내리~대산간 교량건설, 지방도 603호(태안,원북) 및 634호(원북,학암포)의 확·포장 및 동 지방도의 국도승격.
-2012년 9월 25일 태안군수와 한국서부발전(주)사장 명의로 서명한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주)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주)는 IGCC 및 태안9~10호기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1. 공사기간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지역개발, 문화예술, 주민복지 등 다각적인 분야에 걸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라고 하였는데 환경협정, 이행각서, 공동선언문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지 않고 있다면 지키도록 해 주시고 향후 태안군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국도승격과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 및 4차선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지켜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요구하고 또한 국도승격유치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하루빨리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한상기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김기두 의원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또한 주민의 뜻을 받들어 비판적 시각과 문제의식으로 지역현안을 살피고 나아가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집행부와 함께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동반자적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태안군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의회의 고유 기능과 그에 따른 권능을 망각하고 나아가 의회를 부정하는 언행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유감과 우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달 초 태안읍 동문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 사업타당성 검토의 불충분함과 동시에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던 여러 의혹에 대해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이 문제와 관련해 담당 공직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면서 단지 사안에 대한 해명에 그치지 않고 의원 고유의 의정활동과 정치활동 방식을 겨냥해 비난하는 발언까지 쏟아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고유 역할을 부정하는 듯한 태안군 공직자들의 언행은 방금 말씀드린 사례뿐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의회는 집행부의 들러리도 거수기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인 협조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통법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망각하고 현안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제기하면 곧 바로 비협조라고 낙인찍고 비난합니다.
태안군 공직자들의 이 같은 언행이 과연 민선 6기 집행부의 기본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 개인의 일탈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남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11월 19일 도시건축과 2015년 업무구상보고에서 이야기한 동문공원에 대한 본예산 10억원이 이틀 뒤인 지난 21일 받아본 2015년 예산안에서 왜 경제진흥과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로 40억원이 편성된 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해명이 없습니다.
최소한 21일 받아본 예산안에 활자화가 되었다면 이틀 전인 도시건축과와 3일전인 경제진흥과 업무구상보고에서는 보고를 하였어야 했습니다.
10억을 한순간에 40억원으로 편성해 놓고 담당과장은 예산이 어디로 얼마나 편성된 지도 모른다면 태안군의 행정이 과연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며, 또한 업무보고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예산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회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남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많은 군민은 태안에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그것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군민을 위해 진심의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본 의원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는 인사 청탁을 위해 군수측근의 집 앞에서 줄을 서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본의원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최소한 민선 6기 한상기 집행부에서는 민선 5기의 부군수 정치가 논란이 됐던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지금 이 자리 계신 선출직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지지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으며 그것은 군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측근들의 무리한 행동으로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 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일이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태안을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군민여러분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남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꼭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97억1,180만원, 특별회계는 1천억7,809만원으로 총 4,397억8,989만원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97억1,180만원, 특별회계는 1천억7,809만원으로 총 4,397억8,989만원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8건으로 58억797만7,000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흥면 게이트볼장 조성 계획지 토지취득 건은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체육시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천후 노인 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근흥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서해안의 기적을 이룬 전국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3,397억1,180만원, 특별회계는 1천억7,809만원으로 총 4,397억8,989만원을 심사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3,397억1,180만원 특별회계는 1천억7,809만원으로 총 4,397억8,989만원을 심사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안은 체육진흥 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승인요구액 58억797만7,000원을 심사보고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고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심사보고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1일간 태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태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규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하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하수도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업무량이 많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과태료 부과근거 및 절차 기준이 규정 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및 산업자원부의 관련 지원기준과 부합되게 정비하여 이전 기업 및 지역내 업체들의 기업활동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7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구분에서 고용직 공무원이 폐지되어 조례 존치 이유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에게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등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비가 결정 통보됨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오늘 제220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4년도 계획된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는 제7대 태안군의회와 민선 제6기의 힘찬 시작을 알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숨 가쁘게 달려온 아주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갑오년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는 좋은 꿈 많이 꾸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내년에 건강하게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