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례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18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6일 집회를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5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3년도 결산승인 안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태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김기두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기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남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으로 군정을 이끄시는 한상기 군수님 이하 65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태안읍, 원북면, 이원면에 지역구를 둔 김기두의원입니다.
저는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의 선제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양질의 공공의료 확보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태안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네명 중 한명의 실태이며 어느 때보다도 응급의료체계가 절실히 요구하는 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대다수의 요구가 바로 태안 의료원의 공공의료 강화였습니다.
그로 인해 선출직 공직자 대다수가 공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내년 4월 15일에는 공중보건의 24명중 11명이 복무를 완료하여 공중보건의의 수급은 원활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페이닥터 채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페이닥터 두명 채용으로는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거창한 건물도 고가의 장비구입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태안의료원에 응급실과 내과 그리고 소아과에 더 많은 페이닥터를 채용하여 공공의료의 질을 향상해서 군민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정책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혹 언론에서 인사후에 많은 지적을 합니다.
줄 세우기 인사, 보은인사 등 이제 그런 잘못된 인사행정을 끝내야 합니다.
2013년 충남도 감사내용을 보면 공무원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운영 부적절이라는 감사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내용대상자 감점 미실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미공개가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3,629명 등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조직이 유지되려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군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가 제대로 평가받을 때 군정은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돌아 갈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군민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이후엔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이 될 것입니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입니다.
특정업체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몰아주기 수의계약과 쪼개어 계약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감사에서 지적되는 반복적인 사항중에 하나가 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몰아주기계약은 유착관계의 오해뿐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계약행정의 포기와도 같을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지역에 동일 사업을 쪼개기로 인하여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준 것은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일례로 2014년도 9월까지의 계약내용을 보면 특정업체 몇 곳에 31건부터 20여건이 훌쩍 넘긴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업체가 있지만 몇 년동안 단 한건의 공사도 받지 못한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특정업체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특혜는 없어져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군민들로부터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남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기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 그리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태안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즉,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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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진권 의원님과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증언과 의견진술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자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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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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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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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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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3건은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의 조례안 3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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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혁의원님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며 특위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심사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입니다.
심사안건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5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 조혁의원을 비롯하여 이용희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최영신 의원, 차윤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 조혁의원을 비롯하여 이용희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최영신 의원, 차윤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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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윤선 의원님과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차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이며 특위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끝으로 심사안건은 태안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에 차윤선 의원을 비롯하여 이용희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조혁 의원,김진권 의원, 최영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 차윤선 의원을 비롯하여 이용희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조혁 의원, 김진권 의원, 최영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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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진권 의원님과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피해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현안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효율적인 대책마련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태안군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며 특위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활동기간은 결과보고서가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 김진권 의원을 비롯하여 이용희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조혁 의원, 최영신 의원, 차윤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 김진권 의원을 비롯하여 이용희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조혁 의원, 최영신 의원, 차윤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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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8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