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1회-제7차-본회의-2019.07.30 화요일 창닫기

제261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7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부의장
  • 1.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5.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 6. 태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 7.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 11. 태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15.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16.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7. 태안 영목~보령 원산도 간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경희사무과장 장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 영목~보령 원산도 간 교량명칭 재심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이른 봄부터 가뭄의 터널을 지나느라 메마른 몸살을 호되게 겪고 겨울 작물 수확기에 접어들자 최악의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피를 토하는 절규 뒤에 이제는 생육기의 병해로 인한 몸부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애달픈 농업인 여러분!

가세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13일간의 임시회를 마치며 우리는 의욕적으로 군민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집행부의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하며 미진한 업무는 질타와 대안을 제시했고 추진이 잘되고 있는 업무에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 태안군의 농가에 닥친 재난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로만 간주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군민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에 비통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군민 앞에 집행부와 함께 죄스럽게 섰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안군은 서비스업과 화력발전소의 생산성을 제외하면 농업이 산업생산량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군민의 본업도 농업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 고통스러운 재난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올 들어 시작된 우리군 주요 농산물 중 하나인 마늘과 양파의 다면적 재배와 겨울 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작황 호조로 초래된 수확량의 증가는 가격의 급락을 가져왔고 정부의 늑장 대처와 농업인의 고통보다는 기관의 잇속만 챙기는 농협의 이기심이 더해져 최악의 상황으로 농가경제를 무너뜨려 농가들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또 다른 주요 품목인 고추마저 봄부터 지속된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병해로 폐농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주창하고자 합니다.
고추포장에서 5월 하순부터 발병한 고추 바이러스는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 방제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되질 않고 전포장으로 이병되어 감에 따라 수확기로 접어든 요즘 본 의원이 파악한 포장실태 조사의 결과를 보면 재식주수의 약 30%~60% 가량이 발병되고 지속되던 가뭄의 영향은 포장의 무병율이 40%도 안될 정도의 심각한 지경으로 방제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계속 진행형이고 피해면적과 양은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이기에 그 재배현황을 본다면 2018년도 우리군 주요 농산물 품목별 생산량 및 생산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벼 외 밭작물 중에서 마늘 다음으로 큰 재배면적을 차지하는 고추는 4,029농가에 684㏊, 1,893톤 142억의 생산성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고추가격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올 2019년 식재농가는 200여 농가가 늘어난 4,230농가에 691㏊로 증가한 반면, 바이러스로 인한 발병현황과 그에 따른 피해현황을 보면 700여 농가에 피해면적이 104㏊로 재식면적 15%의 발병이 곧 피해면적을 뜻하며 생육중기인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그 피해가 급속 진행됨에 따라 더 심각해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군의 산업생산성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재난으로 간주함에 부족함이 없음이고 적극 대처함이 옳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고추농가에만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하냐고 형평성을 든다면 수산업의 경우 2017년 겨울부터 2018년 초까지의 저수온으로 인한 전복폐사 대책으로 양식수산물 어업재해 복구지원으로 예비비 9억 원을 29어가에 지원했으며 또 저수온 피해 어업인 특별지원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을 36어가에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지원하는 등 5천여 농가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고 그 피해액만 보더라도 수십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작 농가를 보더라도 돌발 병해충으로 인한 대책으로 매년 18억 원의 공동방제 약제를 지원해 주고 있고 올해만 보더라도 농촌진흥청 소관 추경 안에서 과수 화상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손실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비 277억을 신규 증액해 돌발병해충으로의 피해보전액을 지원해 주고자 하고 있기에 왜 고추농가만 해줘야 하는가의 형평성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피해를 입은 고추농가만 배제하는 형평성을 잃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태안군의 기반인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배면적과 재배농가가 마늘 다음으로 많은 태안군 주요작물인 고추농가의 심각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인근의 고추 주산지인 청양군의 대처방안을 보듯이 고추농가가 종자를 구입할 때부터 경영비가 부담스러운 고가의 내병성 고품질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의 공급으로 육묘 단계에서 발명요인인 매개충 총채벌레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바이러스약제 공급을 통해 발병초기에 방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군 지원사업으로 조성해 농가소득을 통한 군의 생산성과 군민의 소득을 유지시키고 있음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농가에 닥친 재난에 버금가는 기막힌 현실을 군수님과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히 인지하시고 그 대책을 속히 시행하도록 요청합니다.
첫째, 지원 가능한 예비비 예산을 수립해 올 재배농가의 피해면적에 따른 피해율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최종 피해액을 산출, 일정부분 보전토록 해 향후 영농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내년 농사를 위해선 파종시기를 늦추도록 하고 종자구입 보조금 예산을 세워 내병성 품종을 선택케 하며 조기에 방제약제를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충원으로 능력 있는 상담인력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배치해 병충해 등 예방에 선행적으로 조기방제 시스템과 경종적 방제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봄부터 농업의 폐해를 겪고 있는 태안군 농업인의 현실이 가히 재난과도 같은 상황임을 태안군은 깊이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제시한 대책을 속히 수립해 군민의 고통을 달래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농작업을 감수하고 농사를 지어도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군 농업의 현실이 지속된다면 나이 들고 힘없는 어르신 농업인들이 돌아가신 후에 젊은 농업인이 찾아오지도 대를 이으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년 뒤 아니 빠르면 10년 뒤라도 우리 태안군에는 농업이라는 산업과 농업인이 사라지고 곧 태안군이 사라질 것입니다.
뿌리를 잃어버리면 정체성이 사라지고 정체성이 없다면 그 지역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뿌리인 농업과 농업인이 자식에게도 농업을 물려줄 수 있는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그 시작을 2019년 올해로 그리고 고추농가의 피해를 보듬는 것으로 시작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농업인의 절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부의장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항 태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3항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맨위로 이동
(제5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2항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을 위한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5항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태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태안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송낙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송낙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안 총 15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13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혼인종료 사항 발생 시 지급중지 규정을 삽입하는 등 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태안군 포상업무 추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실에 맞게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실비보상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지원 사례가 없고 특별회계 미설치 등 조례 유지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단순용어 변경이 필요한 조례 6건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 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희망택시 사업 대상자를 교통여건이 열악한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도에서 노인 등에 대한 요금할인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3조 제2항 중 “충청남도 전용카드 교통카드 (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교통카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중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법제처 순화용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류 및 용기류 등에 대한 적법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장이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조 활동에 따른 지원근거나 지원 방법 등을 명시하여 안전하게 구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제2조 제1호 중 “70세”를 “75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중 군정에 대한 질문, 긴급 현안 질문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시행방법 및 진행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송낙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태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태안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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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경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신경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자료 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충청남도 태안소방서 및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신축에 따른 토지 교환 건은 우리 군에서 조성한 공공청사 부지에 태안소방서 건물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군유지와 도유지와의 토지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안면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건축물 취득 건은 안면 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노인여가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안면, 고남 지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신경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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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 태안 영목~보령 원산도 간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태안 영목~보령 원산도 간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부의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현수막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들도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태안 영목~보령 원산도 간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결의문지난 5월 21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가 의결한 원산안면대교 교량명칭으로 인하여 태안군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토록 군민 전체가 분노하는 이유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행정행위를 바로 잡지 않고 오랜 시간 관망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졌기 때문에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원산안면대교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는 해당 시군의 의견은커녕 위원회에도 상정되지 않은 명칭을 회의 중에 급조하여 일방적으로 의결함에 따라 인근 시군 간의 분쟁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결정은 법률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표준화 편람 등의 원칙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자명한 사항이다. 이는 유명 로펌의 법률자문에서도 명백한 위법으로 밝혀진 내용으로 태안군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충남도청과 인근 자치단체의 부추기식 행동에 6만 4천여 태안군민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동안 태안군민들은 수차에 걸쳐 도청을 방문하여 토지관리과장, 행정부지사, 도지사에게 태안군의 의견을 전달하고 적법한 법률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태안군의회와 태안군에서는 결의문 채택,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성명서 발표 등의 방법으로 군민들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 또한 태안군내 각급 기관·사회단체에서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에 절대 반대를 표명하는 현수막 180개를 곳곳에 게시하여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솔빛대교 명칭지정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3,227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충청남도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는 등 힘겨운 노력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기에 태안군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가 정도를 지나쳤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재심의를 촉구한다.
하나, 법률 위반과 잘못된 행정절차로 분란을 자초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쳐 교량명칭을 재심의 하라.하나, 재심의시에는 법률과 업무편람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량의 명칭을 선정하라.하나, 교량 명칭으로 인한 인근 시군 간의 갈등을 하루속히 치유하고 인구 자치단체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2019년 7월 30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김기두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태안 영목~보령 원산도 간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총 13일 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군정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태안 영목~보령 원산도 간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유재산안과 조례안 및 규칙안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통해 민선7기 태안군의 첫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군정질문을 통해 태안군의 현안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대안들을 적극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태안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중부지방경찰청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름철 피서객 맞이로 바쁜 시기임에도 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35]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