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 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김기두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 최순실게이트 이전 우리 지역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문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지난 1993년 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를 시작으로 현재 50만㎾ 8기가 가동 중이며 앞으로 100만㎾의 9, 10호기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항공우주국과 국립환경과학원은 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충남 태안, 당진, 보령, 서천지역의 아황산가스 등 2차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화력발전소와 정유시설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해안 6개 시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8만7,439톤으로 충남도 전체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며 연간 온배수 배출량도 전국 배출량인 473억 톤의 24%인 113억8천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단국대가 태안화력발전소와 보령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해 지난 5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혈중 카드뮴 평균농도가 리터당 1.77㎍으로 내륙지역인 충남 청양의 리터당 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소의 함유량도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그램당 195.18㎍으로 내륙지역 평균인 그램당 94.94㎍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이처럼 대기질 악화와 주민건강영향에 심각성을 반영하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 역시 심각합니다.
지역어민들의 주 소득원인 굴 양식장 피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굴 폐사 원인이 화력발전소 온배수의 영향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유독 발전소인근 어장에 굴 폐사율이 7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8일 태안화력 민·관환경관리위원회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태안화력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는 크게 대기질, 해양환경, 토양, 소음진동, 육상 생태계 등에 항목별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각급 연구기관에서 제기한 것과는 다른 데이터를 보이고 있어 그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원북면사무소와 내년 초 태안읍내 한 곳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태안군과 충청남도 그리고 태안화력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태안군과 태안화력은 태안화력 민·관환경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자기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태안화력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환경영향조사를 매월 실시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함은 물론 대기질 조사를 공장밀집지역인 천안이 아닌 내륙의 청정지역과 비교해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최근 5년간 충남 도내 화력발전소가 황산화물 126톤을 초과해 배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언론보도에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태안화력은 지역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신뢰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여준 태안화력의 태도는 군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보다 진솔한 자세와 상생방안 모색에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함께 청정한 태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11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11일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11일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차윤선 의원님과 김기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차윤선 의원님과 김기두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군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군정질문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리에 놓아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기두 의원, 간사에 차윤선 의원, 위원에 최영신 부의장, 김영인 의원, 조 혁 의원, 김진권 의원, 박남규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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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최영신 부의장, 간사에 조 혁 의원, 위원에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남규 의원, 차윤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