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4회-제3차-본회의-2019.12.13 금요일 창닫기

제264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1. 2020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2. 202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 의장 김기두한 해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산포스트 국강호 기자님과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경희사무과장 장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모의 길목에서 군민 여러분의 건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힘차게 달려왔던 2019년 한해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봄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 태풍 등의 피해와 함께 주52시간제 시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득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갈수록 경제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수산물 가격과 황폐해져가는 어장환경 등 어느 곳 하나 만만한 곳이 없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민 모두 하나 되는 가운데 화합과 소통을 통하여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기원 드리며 다가올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세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한분 한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최고 정책결정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이러한 지방의회의 위상은 지방의회가 가지는 권한에 근거하고 그 권한은 조례의 제정, 개·폐, 지방예산의 심의, 의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시, 군정질문을 통한 지방정부 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에 대한 권한입니다.
이중 지방예산 심의, 의결권은 지방정부의 정책 실행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회의 핵심권한인데도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치와 분권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는 권력과 예산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지방정부는 아직까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대등한 기관임에도 현실은 지방정부에 비해 실질적 권한 발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력화 시키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의거 1. 국가 또한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국가 또한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성립전예산은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집행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활용되었던 것으로 특히 1번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한 판단은 지방비 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국비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전 국비 우선 집행가능토록 하는 측면에서 매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었고 이에 대해 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협력차원에서 차기 추가경정예산에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당 사업비 중 국비 시·군·구의 경우 국·도비가 교부된 경우를 전액 교부된 의미로 판단한다는 공문을 시달하고 지방비 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도 기존 6월 30일까지 한정했던 것을 2019년 6월에 9월 30일까지 연장 운영 통보하였다가 9월에 다시 11월 30일까지로 연장운영 통보하여 결과적으로 성립전예산을 연중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심각한 지방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태이며 지방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특히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한 판단을 지방비 부담이 있는 사업이라도 국도비가 교부된 사업을 의회 의결 없이 사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차기 추가경정예산에서 의회의 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승인 외에는 대안이 없도록 만드는 행태입니다.
또한 국가정책사업인 신속집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 도모 및 국민생활안전을 위해서 일말의 양보가 필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을 회계연도 종료 한 달을 남겨놓고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 것은 지방의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사권과 집행권으로 갈수록 강력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주에 대응하여 주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이끌어야 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한 약화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지방의회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성립전예산 운용 지침을 당장 폐기해 주십시오.지방의회 예산 심의, 의결을 가로막은 꼼수 성립전예산 운용 지침을 내려 보낸 행정안전부장관은 당장 사과하십시오.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정부를 얕잡아보고 지방행정을 앞세워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는 빈껍데기 지방자치를 종식시키고 지방분권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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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낙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송낙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917억 9,018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 491억 6,475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 540억 4,573만 3,000원으로 총 5,950억 66만 7,000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917억 9,018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 491억 6,475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 540억 4,573만 3,000원으로 총 5,950억 66만 7,000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6억 4,55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6억 4,55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략사업단 소관 집단 군락지 명소 조성을 위한 토지임차료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가족정책과 소관 효행장려금 부문에서 4천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소관 백화산 전국가요제 부문에서 1,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소관 생활문화센터 시설보강 공사 부문에서 6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소관 태안 승언리 상여 보존처리 및 환경개선 부문에서 3,650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소관 보훈공운 대여 장비 도색 부문에서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소관 태안바다수영대회 개최지원 부문에서 1,500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환경산림과 소관 봄철 도로 재비산 방지를 위한 살수차량 임차 부문에서 1,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부문에서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로컬푸드 요리개발 용역에서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로컬푸드 맛집, 음식코너 운영재료 부문에서 7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로컬푸드 식당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 부문에서 7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로컬푸드 식당 냉동냉장 설비 부문에서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로컬푸드 맛집 운영물품 부문에서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경제진흥과 소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부문에서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산과 소관 제15회 태안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 부문에서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 정보교류 공간 조성 부문에서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액한 6억 4,55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건으로 140억 3,923만 1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송낙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총 19일간에 걸쳐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총 1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9일간의 정례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종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제8대 태안군의회는 올 한해 두 차례의 정례회와 여섯 차례의 임시회를 통하여 96일간 총 13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86건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두 차례의 현지답사를 통해 관내 주요 사업지 30개소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연의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지난 1년간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태안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에 대한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의 입장에서 힘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11건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가세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은 태안군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상으로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18]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