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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신경철 의원)
  •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 4. 공립 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5.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태안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 8. 태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경희사무과장 장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심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는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신경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김기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신경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부 주관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과 관련 우리 군에 선제적이고 확실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달 2월 19일 태안문화센터에서 환경부 산하 용역기관인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 국립공원 조정과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본 의원도 참석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10년 주기로 공원구역 편입과 해제 등 적합성 평가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이날 정책연구원은 용도지구 개편, 공원시설 조정, 국립공원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국립공원에 지정되어 수 십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제2차 변경안이 조정되고 10년을 기다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환경부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며 강력한 항의를 하는 등 큰 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6개 읍면의 해안선 230㎞와 27개의 해변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면서 자연공원법이라는 초법적인 쇠사슬에 묶여 재산권도 빼앗기고 1차 산업에서조차 행위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3월 타당성조사 기준안을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하고 2020년 10월에 국립공원 변경안을 상정, 심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용역기관을 앞세워 주민설명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마치 주민을 위하는 것처럼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이 주민의견 수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 입맛에 맞추지 말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서 군민의 원성을 최소화하고 불만을 갖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전 2차 국립공원조정을 할 때는 우리군 담당부서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기준안에 대한 설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연구원에서 보고한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종전보다 더 규제를 강화하고 재산권행위를 더 더욱 꼼짝 못하게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은 현재 4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구역조정을 통하여 5개로 늘려 공원특별보존지역을 신설하고 현행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된다할지라도 국토이용법, 산지법, 농지법에 의한 행위규제가 계속되어 해제가 되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원구역이 해제가 되어도 행위규제가 계속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국립공원 해제가 좋을지 아니면 공원지역의 행위규제 완화가 좋을지 정확한 분석을 하여 우리군에서 용역결과서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한사람으로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서서 군민의 재산권도 지켜주시고 공원구역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군민에게 상세히 알려서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또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립공원지역이라고 세금 안 걷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군에서 대규모 투쟁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제도를 확 뜯어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국립공원 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편에서 일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시다시피 토지를 매입해서 기반시설을 조성, 분양이라도 해서 도시민 유치를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립공원지역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조정이 되면 이사 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이사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힘들게 땅까지 매입해서 혈세까지 낭비하면서 도시민 유치방안을 모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연공원법을 뜯어고치기가 불가능하다면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특성을 살려서 특례사항을 제정해서라도 주민과 외지인들이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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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4항 공립 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립 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재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전재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840억 6,83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77억 5,995만 6천 원, 기타특별회계 888억 3,266만 2천 원으로 총 6,206억 6,098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840억 6,83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77억 5,995만 6천 원, 기타 특별회계 888억 3,266만 2천 원으로 총 6,206억 6,098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32억 74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32억 74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건으로 48억 4,591만 3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태안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태안읍 송암리에 위치한 부지 8,764만㎡을 구입,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스마트온실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립 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태안군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전재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립 다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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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태안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경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신경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안 총8건을 심사하여 이중 6건을 원안 가결, 1건을 수정 가결로 처리하고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전입 시 지원되는 전입자 지원금의 현실적인 개정을 통해 전입 환영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소이전을 독려해 인구 증가를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4조 제2항 중 세부내용은 군수가 정한다를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범죄예방 디자인조례안은 태안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도입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확대하여 이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코자하는 것이나 지방세 지원, 도시민 유치 장려금 지원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추가하지 않아 총괄적인 비용 산출이 어려운 점 등 문제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동대표 선출 등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서비스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고 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한 단지에 일부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단지 입주분위기 확산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989년 제정된 태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마을별로 운영되고 있고 개발위원회가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마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정치 행정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태안군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변화와 혁신, 군민과 함께 하는 태안군의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해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신경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김종욱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태안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자료적정성 검토를 5월 2일까지 완료하고 5월 23일까지 집행부에 감사자료 작성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60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입니다.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에 마련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20개 실·과·단,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8개 읍면 등 총 32개의 부서 및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 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모든 사무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송낙문 의원이 호선되었으며 위원은 박용성 부의장, 김영인 의원, 신경철 의원, 전재옥 의원 이상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태안군의회에서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군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집행기관의 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함으로써 태안군정을 발전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3월 8일부터 오늘까지 총 13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와 함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설명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심의 중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하거나 우려를 나타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의회는 의원 모두가 마지막 의정활동이라는 생각으로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27]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