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례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34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4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김진권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산, 보령, 당진, 홍성, 서천, 군산, 부안, 영광, 무안, 신안시민, 군민 여러분!기름유출사고로 여러분들께서 받았던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태안군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출연금의 배분에 대한 이견 때문에 직접 피해지역이면서 가장 시급한 태안의 복구가 늦어지는 것은 피해민들에게는 절망을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태안 앞바다의 기름띠가 흘러내려가면서 서해의 많은 지역에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안방에서 기름폭탄을 직접 뒤집어 쓴 우리 태안지역의 상황은 어떠한 지, 얼마나 많은 피해민이 죽어가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려 황폐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출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태안지역의 복구를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지금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선 최대 피해지역인 태안을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는 길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상황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삼성과 정치권, 그리고 중앙정부는 태안 주민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삼성은 태안지역에 쏟아도 한참이나 부족한 2,900억 원이란 출연금을 아무런 기준 없이 무책임하게 내놓으면서 11개 피해 시군과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자칭 글로벌 기업을 추구한다는 대기업 삼성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삼성은 추가 출연금을 확보하여 기름유출사고로 힘들어 하고 있는 태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10개 간접피해지역의 피해복구에도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2,900억 원의 삼성출연금 배분에 있어 기름유출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태안에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추가 출연금을 조속히 확보하여 나머지 간접 피해지역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0일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즉,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혁 의원님과 최영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조혁 의원님과 최영신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차윤선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차윤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증언과 의견진술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자는 2016년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예산관련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최영신 의원, 간사에 차윤선 의원, 위원에 이용희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조혁 의원, 김진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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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 간사에 조 혁 의원, 위원에 이용희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진권 의원, 최영신 의원, 차윤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최영신 의원님과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반대 건의문우리 충청남도 태안군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던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및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으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반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및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및 분쟁 없는 매립지 관할귀속 등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장기화된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행사해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을 허용한다면 지방자치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타 시군과 함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공동 대응하여 자치관할권을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모두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자치단체 간 명확한 경계기준을 마련하라!하나, 생활권 불일치 문제는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은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라!하나,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경계조정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2016년 6월 20일충청남도 태안군의회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4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