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김진권 전 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류오염 사고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3,60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 어떻게 만들어진 기금입니까?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우리 군민들이 사고주체인 삼성중공업과 직접 싸워가면서 당초 천억 원이었던 기금을 3,600억 원으로 증액하여 쟁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군민들의 피와 눈물로 조성된 기금은 태안군민에게 돌아가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안 유류사고로 인해 간접피해를 받았다는 주변 시군의 아우성이 거세지고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려하여 간접피해지역을 우선시하여 배정판결을 내린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명명백백 오판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태안 유류사고를 기억 속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만리포해수욕장 앞 북서쪽 해상에서 총 1만2,500여 ㎘의 새카만 원유가 쏟아져 나와 태안의 푸른바다를 삼켰던 끔찍했던 순간들을, 쏟아져 나온 원류가 고스란히 태안 앞바다를 뒤덮어 태안의 어업, 관광업을 비롯해 대부분의 경제활동들을 모두 마비시켰던 순간들을, 네 분의 피해민이 생계를 잇지 못해 귀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기름유출사고 여파로 가계부채를 견디다 못해 폐업을 하는 군민도 많았습니다.
아직도 유류사고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관망만 하지 말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오판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태안 군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아직도 떠밀려오는 타르덩어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수립해 이러한 상황을 하루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에 건의합니다.
유류피해극복 10주년 기념행사와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개관식은 유류사고 관련 현안들이 잘 해결되었을 때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다시 한 번 숙고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과 타르덩어리로 관광객 감소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군민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윤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477억 3,055만 5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58억 5,449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1,089억 2,975만 7천 원으로 총 6,021억 1,480만 5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477억 3,055만 5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58억 5,449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1,085억 2,975만 7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12억 590만 9천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12억 590만 9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3건으로 31억 4,205만 1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이동목욕차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동목욕차량사업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은 태안군 슬로시티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회칙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며 협의회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에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이동목욕차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1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작은영화관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운영관리 및 이용자 편익 등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12조제8항 중 “부담시킬 수 있다”를 “부담 시킨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태안군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대학생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 및 경인지역 대학생은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기숙사를 활용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법 제77조제2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및 2호에 의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8월 4일부터 오늘까지 총 15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동의안 2건 및 조례안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폭염이 지속된 무더운 여름 날씨에 15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일의 기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만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이번 회기 운영이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회기 운영 내용을 잠시 되짚어 보면 군정질문을 통해 태안군의 현안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봤으며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군민의 뜻이 담긴 사업인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배분판정에 따른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 성명서도 발표했으며 특히 3일간 이어진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올해 군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회기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군정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군민의 뜻을 잘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태안군의회에서는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매 회기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름철 피서객 맞이에 바쁜 시기임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을지훈련에 여러분 모두 훈련에 잘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