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20회-제1차-본회의-2026.03.11 수요일 창닫기

제320회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박용성 부의장)
  • 1. 발전공기업 통폐합 추진에 따른 태안군 정의로운 전환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2. 제32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8.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1.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4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발전공기업 통폐합 추진에 따른 태안군 정의로운 전환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태안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태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재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성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안군민의 생활체육복지 향상과 체육시설 이용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영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시설입니다.
특히 우리 태안군과 같이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수영능력이 곧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활기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도 생존수영 교육확대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면서까지 공공수영장 등 수영체육시설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현실을 살펴보면 지역간 체육시설 이용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태안군의 8개 읍면을 생활권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중부권,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중부권인 태안읍과 남면은 태안 국민체육센터가 있어 수영장 이용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남부권인 안면읍과 고남면 지역은 수영장이 없어 주민들이 태안읍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군민들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태안읍까지 약 30분에서 한 시간에 이르는 이동거리는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2012년 개장 이후 약 14년 동안 이러한 이용 여건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체육시설 이용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남부권 수영장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설이 마련되기까지는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이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영장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부권인 소원면과 근흥면에서는 현재 수영장이 없습니다.
다만 소원면에는 2026년 8월 준공 및 시범운영을 목표로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태안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천계획 보고에서 전략사업담당관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 운영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중간점검을 거쳐 4월 최종보고를 통해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센터가 단순한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이 태안읍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소원면에 조성되는 센터수영장을 활용하여 수영강습과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이용방안 마련을 건의 드리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북부권인 원북면과 이원면 주민들은 현재 태안화력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태안군은 권역별로 체육시설 이용여건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군 차원에서 군민 모두가 균형 있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군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태안군민 누구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공공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으며, 5분 자유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발전공기업 통폐합 추진에 따른 태안군 정의로운 전환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발전공기업 통폐합 추진에 따른 태안군 정의로운 전환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김영인 의원발전공기업 통폐합 추진에 따른 태안군 정의로운 전환

보장 촉구 건의문정부는 에너지전환 가속화와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전환기 전력 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발전공기업 통폐합 등 구조개편 방안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으로는 발전공기업을 2~3개로 통합, 재편하는 방안, 발전원별 기능분리 방안,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신설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력산업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 제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논의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이 특정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강조해 온 정의로운 전환은 피해지역을 우선 보호하고 일자리와 대체산업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 입지한 태안군은 수십 년간 대기오염, 환경, 경관훼손, 미세먼지와 온배수 문제 등 각종 환경적 부담과 주민건강, 생활피해를 감내하며 국가전력수급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역이미지 저하와 산업구조의 단일화로 인한 지역발전 다변화의 제약 또한 오랜 기간 누적되어 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 폐쇄국면을 맞게 된 태안화력발전소는 2025년 12월 31일에 1호기 발전종료를 시작으로 2026년 2호기, 2028년 3호기, 2029년 4호기, 2032년 5·6호기가 차례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폐지에 따른 LNG대체발전은 각각 구미, 여수, 공주, 아산, 용인 등 타 지역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태안군에서 폐지되지만 대체산업과 신규발전투자는 모두 타 지역에 배치되는 구조이다. 태안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산업전환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소멸위험이 높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인 태안군은 이미 인구 6만 명 선이 붕괴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내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본사 기능까지 축소되거나 이전된다면 이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태안군의 지역존립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조치가 될 것이다. 특히 본사기능 축소 또는 이전은 지역 일자리에 대폭적인 감소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등 세수감소와 본사직원 및 가족의 전출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상권 위축 등 연쇄적인 경제충격을 초래하여 지역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태안군은 이미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이전하여 정착한 지역이며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표적 발전소 소재지로서 에너지전환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이다. 한국서부발전㈜ 본사는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오랜 준비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막대한 행정·재정적 비용을 들여 2015년 태안군으로 이전하였으며 이전한 지 이제 겨우 10년이 지났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본사기능을 축소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전력산업의 효율성,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의견 수렴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구조개편이 추진된다면 이는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발전공기업이 위치한 다른 지역은 이미 산업기반이 다변화되어 있거나 대체에너지산업이 병행되고 있는 반면에 태안군은 석탄화력발전 산업 의존구조 속에서 전력생산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수행해 온 영세 기초지자체이다. 대체산업 기반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전환의 충격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떠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공기업 통폐합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한국서부발전㈜ 본사마저 사라진다면 이는 태안군을 국가전력 생산을 위해 이용만 하고 전환기에는 도태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정부의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발전공기업 통폐합 추진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품으며 희생을 감내해온 태안군의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조치인 만큼 이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태안군에서 한국서부발전㈜ 본사마저 철수시킬 계획이라면 태안군에서 가동중인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라!
2026년 3월 11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재옥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발전공기업 통폐합 추진에 따른 태안군 정의로운 전환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32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토록 정해져 있으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를 9월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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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추천 요청한 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태안군 환경 및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에 박선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환경산림과 소관 태안군 환경 및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에 박선의 의원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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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신경철 의원님 그리고 위원에 김진권 의원님, 김종욱 님, 유연환 님, 장경희 님, 강태경 님, 김민수 님 이상 일곱 분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2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2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된 세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투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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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표결 결과】8.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 건(원안)(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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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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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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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