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17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1.09 금요일 창닫기

제317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위원님이 출석을 해주셔야 하는데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안건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정회)
(23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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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21분 속개)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다수결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박용성 위원 거수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예,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위원예, 위원장에 박선의 위원님, 간사에 김영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예, 위원장에는 박선의 위원님과 간사에는 김영인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시 한 번 낭독을 해드릴게요.위원장에는 박선의 위원님과 간사에는 김영인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예,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에는 박선의 위원님과 간사에는 김영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선의 위원위원장님!

○박선의 위원이게 지금 본예산 관련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는 일은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이후에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박선의 위원맞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위원장이나 간사가 다 떠안듯이 지금 이런 일정이 생겼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신경철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박선의 위원님, 간사에 김영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박선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교체)

○위원장 박선의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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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가세로 군수의 공식적인 사과와 본회의장에서 박용성 위원님의 사과가 있지 않고서는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본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회는 이번 모든 이 사안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농락을 당하고 얼마나 기만을 당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예산을 심의해야만 하는 위원장으로서도 부담이 참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본연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관철하고 나가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12월 13일부터 계속 부군수 또 국장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던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 전날 우리 특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 그런 기자회견 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씨름협회에서 위약금 얘기나 어떠한 얘기도 태안군에 전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태안군은 큰 무엇인가가 위태롭게 오는 것처럼 그런 식의 기자회견은 저희 의회에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가세로 군수의 인격, 뭐 성격 이런 것까지 저희 의회 특위장에서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옳고 그름 원칙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이 무너졌을 때 그 원칙을 바로 잡고 나가는 것이 저희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지금 다니면 여러 가지 현안들 잘 지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누가 이 씨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분들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 예산삭감 잘 했다, 인원 동원하기도 우리 힘든데 정말 예산삭감 잘했다고도 합니다.
이게 일부 사람들의 얘기지 이게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예산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체감하는 현장의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에서 전화 받고 한 부분은 이장단협의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소식지 관련돼서도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으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세로 군수 일치시면 그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감당하고 우리 의회는 다니면서 그 질책을 다 받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통과가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26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6년도는 포함되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마지막 본예산 회기 중에 최종결정 확정통보를 받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포인트를 원하는 저 행정은 저희들에게 와서 솔직하게 한 번 정도는 모든 걸 솔직하게 저희와 대화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24년도 11월 27일날 사업신청을 하면서 26년도 거 그렇게 사업서에다가 끼워서 넌 거 아셨습니까?
그리고 도비 군비 매칭, 도비를 위해서 이 부서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저희 의회를 기만하고 속여가면서 25년도 사업처럼 우리 군비 100% 다 가져갈려고 한 이 사안들은 결코 용납돼서도 안될 것이며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심의에 앞서서 가세로 군수의 공식적인 군민 앞에 사과하시고 이 예산 심의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박용성 위원예산심의 진행을 멈추자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박선의지금 우리가 선행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부터 해결하고 진행하자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선의글쎄요, 저쪽에서 어떻게 지금 하실지는 저쪽의 선택이겠지요. 자꾸 모든 문제를 우리 의회가 마치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요, 그쪽 얘기할 것 없이 저희 지금 당면한 이 특위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선의예, 선행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에 착석)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오늘 신상발언도 했지만요. 여러 가지 그 상황들 내용들을 보면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어찌되었든 대한씨름협회에서도 위약금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우리 군수께서 기자회견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소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할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장이, 전달을 좀 해주세요, 군수께요. 군민들의 오해가 해소가 되고 저희들이 오해 없이 우리가 이 심의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 기자회견을 하실 건지 안하실건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군민들의 오해를 풀고 저희가 공정한 심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전해주시고요. 군수님의 결정이 어떤 건지 저희들한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김영인 위원정회하시지요.

○위원장 박선의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선의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41분 정회)
(24시00분 산회)

(24시00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