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 답변하고 필요시 팀장의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직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5쪽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69쪽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49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5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337쪽 중간에 보면 희망택시 운행보상금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상반기에 많이 소요될 줄 알고 했는데요, 하반기 사용인구가 많이 감소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마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가을철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요, 일 하느라 바쁘셔서 못 나오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럼 이 정도면 우리가 희망택시 운행하는데 충분하시다는 거지요?
○김기두 위원과장님, 339쪽에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 있어요. 철거는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우리가 내년에 2월부터 6월까지 감정평가해서 보상협의 추진하거든요, 그때 철거가 될 겁니다.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 부서가 거의 끝나서 명시이월사업비 좀 확인할게요. 명시이월이요.
○김영인 위원거기 나와 있어요, 명시이월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어요, 거기 명시이월이?
○김영인 위원511쪽인데 지금 우리가 원예치유박람회 관련해서 교통 운영 지원이나 불법광고물 정비, 주차장 조성사업 있어요.
○김영인 위원원예치유박람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명시이월을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불법광고물은 지금서 도지사님께서 1억 5천 이렇게 내려 보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업체들한테 우리가 지금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강제, 안 할 경우 이행강제를 하는데 그때부터 작업을 할 겁니다.
○김영인 위원충분하다는 게 어디를 하는 거예요? 원예치유박람회 주변만 한다는 거예요?
○김영인 위원구체적으로 뭐 뭐가 할 수 있는데요? 뭐뭐하실 건데요? 불법광고물에 뭐 뭐가 포함이 돼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현수막 그런 거도 다 해당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수막은 어느 정도 정비가 돼있어서 좀 괜찮고요,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덜 걸거든요. 그리고 지주형은 조금 많아가지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금액도 크고요, 또 철거하려면 교통 통제라든가 그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인 위원알겠어요, 1/4분기에 볼게요. 26년 1/4분기에 보고.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때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철거한 다음에도 그 뒤로 계속 설치하거든요. 그 뒤로도 계속 철거할 겁니다.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그거는 볼게요.
아까 질문한 거 연장해서 원예치유박람회 교통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김영인 위원그 부분을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교통 운영 지원을 하겠다, 우리가 추경에 계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교통 운영 지원이라는 거는 원예치유박람회가 개최가 되었을 때 교통 운영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지요.
○김영인 위원사전에 우리가 교통 운영 지원을 하는 건 아니지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요.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거는 교통 운영 지원은 둘 다 사무관리비랑 시설비는 우리 군비로 편성을 한 거거든요?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거를 지금 발주를 해야 돼서 내년 사업을 우리가 3회 추경에 편성을 했나요? 편성을?
○교통행정팀장 장동규예, 저희 꽃박람회 조직위에서 주차장 운영 및 교통 운영은 당해연도에 시작을 하면 계약 체결하고 업체하고 세세한 내용을 협의하는데 너무 촉박하다, 추경에 일부라도 예산을 세워서 일단 계약이라도 연말까지 완료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게 예산은 군비 반, 도비 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도청 같은 경우는 벌써 3회 추경 시한이 지나서 도비는 반영 못 하고 저희 군비만 일단 1억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일단 계약만 완료해 놓고 구체적인 협의는 내년부터 예산 추가편성해서 완료하는 걸로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면 공고하고 업체 선정하고 또 업체하고 세세한 거 협의하는데 너무 시한이 촉박하다는 박람회 측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장동규지금 벌써 발주하고 지금 공고가 돼있는데요. 마무리 추경도 너무 늦다고 요청이 왔었거든요, 3회 추경에 꼭 좀 해 달라고 박람회 측에서.
○김영인 위원아니, 도비는 반영도 안 해 놓고 군비는 빨리 서둘러서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장동규예, 도비는 시한이 지나서 반영을 못 했고요.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절반 부담하는 거로. 그리고 도비는 내년도 절반 예산이 도비 본예산에 반영은 됐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추가 연동해서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예치유박람회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우리 출연금과 별개지요?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 출연금으로 이 사업을 해요? 이거는 우리 별도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인 위원그건 제가 확인할게요. 확인하고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글쎄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4월달 행산데 10개월 전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계약을 하겠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1/4분기에 8개 읍·면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요, 2/4분기도 계속하는 사람들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식당 그런 데서 손님맞이 하려고 불법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
○김영인 위원이번 기회에 현수막뿐만 아니고 지주식이든 입간판이든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하시고 앞으로 전체 8개 읍·면이 이런 불법광고물이 없게끔 이번뿐만 아니고 꾸준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가 원예치유박람회 관련해서요, 공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개월 걸린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그렇게 금방 들어오는 건 아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우리 게시대가 450개라고 그랬나요? 지주식 말고.
○위원장 김진권추석 때 가세로 군수는 400개 게시대에다가 400개를 다했더라고요, 다. 거의가 다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이면. 왜 게시대가 필요하지요? 우리 군민들한테? 게시대가 왜 필요로 한 거여.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불법으로 현수막 걸지 않게끔 지정게시대에다가 이렇게 달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달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권또 군민들한테, 군민들이 게시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게 만드느라고 게시대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태안군에 군수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군수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5만 9천이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5만 9천이 아기들 빼놓고 가세로 군수 이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8개 읍·면에, 1개 읍·면에 5개라든지 이렇게 붙여서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군수가 해야 될 일이지, 자기 욕심껏 해서. 내가 게시대마다 다 봤어요, 안 붙어있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계속 연차적으로 매년 그렇게 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제가 볼 때는 한 20~30개씩은 다 달았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요, 전부 다가 5면씩 해서 80개인데 어떻게 400개가 나옵니까? 그건 아니지요. 80개. 5개씩 해서 80개소이니까 400개거든요.
○위원장 김진권게시대가 그러니까 붙이는 아래위로 해서 총 붙일 수 있는 게 400개라는 얘기여?
○위원장 김진권뭘 아니여, 아니기는. 그러니까 다 해서 40개. 5개씩 붙이면 5X8=40, 80개네.
○위원장 김진권80개 다 붙였어. 그리고 또 아까 김영인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렇게 원예치유박람회 큰 행사를 하는데 불법광고물이 꼭 붙어선 아니 됩니다, 그지요?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대답 없음」)
그럼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5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우리가 옥외간판이 지금 80개인가 보네요? 그렇지요? 80개.
○김기두 위원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옥외 지정게시대 아니면 다 철거하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맥심을. 20개라든가 몇 개를 정해야, 사실 저도 추석 때 붙이고 했는데 다른 분도 붙일 수 있는 여건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내부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20개가 됐건 몇 개를 정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군수께서 붙이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예산으로 하는?
○김기두 위원개인적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학교에서 학교 자모회가 수능 잘 보라고 학교 부지에다가 게시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관여는 어떻게 하나요?
○김기두 위원아니, 게시대가 아니라 학교 부지에다가 학부모가 수능을 잘 보라고 현수막한 거는 우리가 철거할 수 있나요?
○김기두 위원게시대 옆에 정문 들어가면, 아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요.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시험 잘 보라고 걸었는데도 그것도 다 철거했다고. 그리고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제가 알기로는 거기 태안고등학교 앞에, 건너편에 안전펜스에 걸려있는 거는 봤었는데요.
○김기두 위원아니에요, 그 앞에 걸려있었어요. 그 앞에, 앞에 보면 ….
○김기두 위원지정게시대 말고 그 옆에. 그 옆에 걸려있는데 그것도 철거했다고 일부 학부모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학교에다 붙이는 것도 이렇게 군에서 철거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도 이게 군유지인가 하고 보니까 학교 용지예요. 그런 거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
○김기두 위원우리 군도 물론 깨끗한 미관도 좋지만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아쉽게 하고.
지금 보면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정게시대 걸 때 5천 원씩 수수료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정게시대 설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더 많이 설치를 하시든가 뭔가 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에는 정비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력 가지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태안읍은 그나마 이렇게 잘 되는데.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는 광고업체들한테 위탁을 주더라고요, 그분들이 달러가면서 떼고. 오히려 그런 방법을 일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들도 물론 비용이 나가지만 그걸 다 일일이 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들은 달 때 뗄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회수한 업체가 하나를 회수할 때마다 얼마씩 비용을 주면 협회에다가 주고 해서 정산하는 방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우리가 지금 현재 군민수거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런 사항도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수거제를 하는데 민감한 거 있어요. 그리고 지금 행안위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통과된 거 아시나요, 혹시?
○김기두 위원그렇다면 아마 지정게시대가 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잘, 그렇다면 맥심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셔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 1년에 신설하는 게 서너 개씩 하고 있고요. 수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맥심을 걸 수 있는 거를 정해야 공정한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다 걸면 좋겠지마는 그런 문제 하니까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김기두 위원예, 맥심을 딱 정해주면 아마 내년도 선거 관련해서 더 많이 걸 겁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한 20개 정도 해 주면 400개니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다.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광고업체 그런 데다 말씀드리면 아마 좋은 장소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박용성 위원그런데 10명만 되나, 정치인이? 20명이면 400개요. 그러면 다른 사람 하나도 못 달지.
○위원장 김진권상당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때문에 명절 때 추석 플랜카드 때문에 상당한 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추락돼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약 한 100개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걸려있는 것은 몇 개 정도만 걸려있고 앞에 붙이고 가면 뒤에서 떼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이 너무 충실하게 플랜카드에 대해서 너무 관심 많이 가지고 우리 의원들 거를 제재를 많이 한 그런 부분인데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태안에 플랜카드가 의원들 거만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질서정연하게 붙이지 않도록, 태안군 행사에서도 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진권어느 행사, 공평하게 해야지, 어디 건 붙여야 되고 어디 건. 그리고 또 태안군 보면 읍·면에다가 기관장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타이틀을 다 붙이게 만들어가지고 질서가 보통 어지럽게, 그러면 난 좋을 것 같아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플랜카드가 좀 불법으로 붙어있어도 군민들의 알권리,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그런데 이건 어떤 기준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일 처리를 플랜카드에 대한 부분에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커가지고 군민들이 상당히 어떤 불신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하려면 똑같이 하고 누구, 어떤 것은 특혜를 줘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셨지요?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347쪽하고 348쪽까지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김영인 위원필요성 공감하고요. 잘 추진해 달라 당부를 드리는데 그러면 운영은 지금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거냐, 운영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원북보건지소다, 원북보건지소를 일주일에 몇 번 공보의가 배치돼서 진료를 하지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나머지 출장을 안 오시는 3일은 어떻게 해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지금은 진료소 직원들이 두 분 배치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한 분씩 배치돼 있는데 원북은 두 분 배치돼서 자체적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저희가 순회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책이 의과에 대한 공보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더구나 원북 같은 경우는 자체 의원 있지 않습니까? 원북의원이 있기 때문에 한의원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원북지소를 말씀드린 거는 기본현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본 위원은 원북지소 뿐만 아니고 우리 8개 읍·면에 지소라든가 진료소를 당연히 건축물 오래됐으면 리모델링사업 하는 게 맞고 시설 보강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부터 통합돌봄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하시는데 필수 의료인력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보의 수급이 어렵다. 그러면 공보의가 없으면 우리가 운영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봉직의라도 채용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공보의 수급이 안 되면 아예 진료 업무는 못 하고 일반적인 업무만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가영남타시·군 예를 들었을 때 공보의 빼놓고 촉탁의를 모집했을 때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소 같은 경우 급여 같은 거를, 저희도 지금 업무대행 열 분 계신데 그 정도, 더구나 그 인원에 대한 급여를 줄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거의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영인 위원글쎄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다른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게 왜 어렵다고 하시는지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글쎄, 일단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걸로 일단 질문을 마칠게요.
○박용성 위원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있지요. 마땅히 선제적으로 갔어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설의 노후화·낙후도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그거와 병행해서 의료진 있지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박용성 위원이거 사실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전초기지예요, 전초기지. 물론 금방 원북 말씀하셨는데 원북에 저도 가보니 소규모 의원이 있고 한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들 많잖아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지금 원북진료소에 관계된 문제지, 나머지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병·의원 없는 데가 많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그런데 지소 같은 경우는 소원만 순회진료 하도록 돼있고 소원에도 또 의원이 있는 상태 ….
○박용성 위원이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보의가 없다, 그거 충원이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착출돼 나갔다 이래서 다시 충원이 안 된다, 이거 그냥 고착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농어촌의료법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회도 하고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거기에 배치돼 있는 간호사들 있지요, 간호사인지 또 일부는 간호조무사 실정도 있고 그러신데.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순회진료 한다고 한방주치의 비슷해서 이렇게 다녀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적이고 실효성 있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시골에 어르신들은 새벽 6시 반도 안 돼서 버스를 타고 병원 있는 동네로 지금 달리잖아요, 매일, 매일 같이 몇십 명씩. 어떤 때는 한 차가, 버스가 있는 이유가 그거 하나 때문에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거와 병행해서 있지요, 이거 잘하셨어요, 우리 돈으로 못 하면 국비라도 갖다가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에 병행해가지고 있지요,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 군민들 의료취약지역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그런 거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확고하게 갖춰가야 돼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보건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태안군에서. 다 달리잖아요, 다른 데로 달리고. 하물며 쯔쯔가무시 하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부분이, 이런 우리 군이 어디 있어요. 대체적으로 뇌졸중에 걸리고 하면 거의 다 반신불수 아니면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우리 군의 현실이에요. 보건의료원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다는데 신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거 있지요, 그럼 의료진 구축이에요. 할 수 없지. 왜? 의사가 없는데 어떡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그 전 의료원장부터 해 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의료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예방, 예방 하시는데 예방은 우리 군민들도 알아서 다 잘해요. 문제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저희가 배후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원이 안 돼서 다른 데 큰 상급부로 전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박용성 위원자, 과장님 어쨌든 우리 원장부터 해가지고 수뇌부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몇 분이에요, 의료원에?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거의 태안군의 공직자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집약돼있는 곳이 보건의료원이에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과장 그런 사무관 자리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 실무적인 부분을 해 나갈 건지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거를 자꾸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불가항력적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몇 년이에요, 10년, 20년 가고 있잖아요. ‘의료진이 안 돼서 안 된다. 돈 줘도 안 온다.’ 돈 주면 왜 안 와요. 돈 주면 안 온다면 돈 아니어도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 줘야지, 우리가.
○보건정책과장 가영남타시·군의 공급의료 쪽보다는 저희가 업무대행 의사 채용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공보의보다는 업무대행 의사로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그 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있냐고 여쭤보면 안 그래요,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길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 있지요, 지소도 어떻게 보면 조금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고 그럴 거예요.
○박용성 위원이제 통합돌봄의 첫 폭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요. 제가 연구모임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담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관련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도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요.
○박선의 위원과장님, 우리가 진료소들이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잖아요.
○박선의 위원리모델링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리모델링하시고 나시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치료기기들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저희도 그거 때문에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 한 가운데만 또 바꿀 수도 없는 입장이라 전체를 가지고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지금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 수거를 좀 해 가시고요.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그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매번 갈 때마다 상실감이 큰 거예요, 이용자들은요.
○박선의 위원예, 고장 난 거를 지금 몇 년째 그렇게 거기 자리 차지하고 있게 두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수리가 된 것도 아니고. 이용하려고 가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마을마다 있는 이 보건진료소는 상당히 이용 가치가 크고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기능들이. 그리고 저희 소원 같은 경우도 보건지소가 있고 또 소규모 의원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받는 물리치료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많이 나가시지요. 월요일 또 금요일, 주말에 쉬니까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환자 시간대가 있는데. 늘 아쉬운 부분은 제가 94년도에 결혼해서 올 때만 해도요, 소원면에 있는 보건지소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진료과도 한 3개인가 과가 이렇게 있었고요. 상당히 그랬는데 요즘은 실제적으로 보건지소의 역할을 거의 보건진료소가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도 보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해서 약 처방해 주는 거 있잖아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들 하거든요. 그런데 점차 이 예산이 자꾸 ….
○박선의 위원많이 지원이 주나 봐요, 의약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박선의 위원아무튼 리모델링 잘 끝나시면 교체해야 될 기구들 빨리 교체해 주시고 ….
○박선의 위원거기에 고장 난 것들 사용 아예 안 하실 거면 다 회수해서 어디 한 군데 그렇게 배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선의 위원과장님, 여기 350쪽 상단에 보면 독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그냥 ….
○박선의 위원이게 사유가 연초에 구입을 많이 해 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충분히 양이 확보됐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더구나 올해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리했습니다.
○박선의 위원351쪽 중간에 보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여기에는 특별히 지금 어떤 자격에 관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그렇진 않은데요, 생활임금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보전 차원에서 주던 건데 처우 개선비에 대해서 그분이 퇴사했습니다.
○박선의 위원좀 지난 건데요, 한번. 우리 지금 어르신돌봄센터 있잖아요.
○박선의 위원남자 어르신들을 확보할 수 있는 병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박선의 위원이게 왜 문제가 지금 되냐면요, 매번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남자 어르신 환자가 없으니까 다 여자로 바꾸고 있다, 안 받아준다.
○박선의 위원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고 건축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선택적으로 이용자들을 받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르신이 간신히 자리 마련해가지고 들어가셨는데 다시 또 의료의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병실로 이동을 의료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여기 우리 군민들 앞에 불신이 지금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치매어르신들 대상을 관리하기 좋은 분들로 가려서 받는다.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민원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돼가고 있어요. 결국 얼마 전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게 여자 환자들로 다 바꾸려고 하고 있다. 남자들은 들어갈 곳이 없다. 그리고 왜 1인실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기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민원인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지금 여자 환자들밖에는 없네요, 어르신들밖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이 부분이요. 차라리 주간보호센터는 저는 늘 얘기하지만 대근육 활동 절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더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저는 효율적일 것 같아요, 1층에다 남자 어르신들이요. 아니 이게 성별을 구별해가지고 받고 제한을 둔다면 군민의 세금 가지고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박선의 위원예. 그리고 처음에 치매 정도에 따라서 지금은 요양보호사들도 힘들어하면서, 왜냐하면 일반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보다도 페이가 높아요, 인건비가요.
○박선의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아주 쉬운 일만 지금 하고 싶어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 ‘가려서 받는다. 우린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왜 만들었냐, 왜 지었느냐, 우리 세금으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치매 정도에 따라서, 물론 치매 특징이 다르잖아요.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 이런 거 다 예상하고 우리가 건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거 다시 한 번 시스템 가동 다시 한 번 고려하셔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그 구체적인 거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간신히 남자 어르신들 어떻게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 하나 마련했고 한 분 계셨는데 또 한 분 사라지시니까 지금 현재 여자 어르신들만 계신다고 하니 이거 군민들의 불만으로 예상했던 일들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진권과장님, 지금 위원님들한테 원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의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위원장 김진권뭘 아니여, 아니긴. 그리고 또 그런 게 많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
○위원장 김진권잘 좀 융합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변 지역분들,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원 지역 주민들 간에?
○위원장 김진권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위원장 김진권가는 건 제가 아는데 갈등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
○위원장 김진권자체적으로 하면서 의료원에 대한 불만이지요, 불만. 그러니까 유지되시는 분들하고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한번 나눠서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지,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 갈등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민원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
○위원장 김진권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11시00분 속개)
○박용성 위원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이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박용성 위원아니 사업은 아니까, 왜 이게 반납이 되고 실제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만큼 활성화가 되냐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군은 어떤 차원인 거만.
○농정과장 명승식도에서 애초에는 임의적으로 배정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량에 못 미친 겁니다.
신청량이 지금 8명밖에 신청을 않다 보니까 ···.
○농정과장 명승식완전은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갖고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농사채를. 근데 저희 고령 은퇴농 사업은 완전은퇴를 해야기 때문에 한 평도 안남기고 ···.
○박용성 위원그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 사업이, 그렇지요?
○농정과장 명승식점차 사람들이 인식해갖고 내년에 하겠다고 2명도 또 추가를 하고 올해 후반기부터는 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은 합니다.
○박용성 위원그렇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볼 텐데 농업인들이, 90 되셨어도 농업인은 농업인인데. 소농직불금에다 뭐에다 농어민수당에다 뭐에다 이게 몇 백만 원이니. 기초연금 얼마에요? 40만 원밖에 안받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근데 이걸 하게 되면 사전에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은퇴해 갖고 했을 때 직불금을 받고 별도로 추가로 이만큼 지금의 그 직불금보다 좀 더 많습니다.
○박용성 위원이게 보다 더 큰 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군 농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런 고령 은퇴농 활성화사업인데 이 모니터링을 잘 하셔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실제적으로 직불제 쪼개기 이 부분도 계속 지금도 늘어나고 귀농귀촌인들도 계속, 귀농인들도 내려와서 또 쪼개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와닿고 있는데 실제로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 은퇴 있지요. 이걸 어떻게 가야할 건지 우리 군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박선의 위원285쪽 중간 내려와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군비 지금 추가지원인데요.
○박선의 위원이게 예산 세워놓은 게 다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뭐에요?
○농정과장 명승식올해치 13억을 더 추가로 세워갖고 16억이 집행이 됐어야 하나 올해 추경에 군비 약간 부족하다보니까 예산 본예산에 세워갖고서 이걸 13억 부족한 부분까지 내년 1월에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암체도 정리를 할려고 보면 읍면 8개 농협이나 이런 데 정리할려면 시간적인 여유도 좀 필요해갖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박선의 위원이거 재해보험료인데요. 그 보험내용이 우리가 현재 지금 기상 변화나 이런 부분의 내용들도 여기에 많이 더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기존에 안됐던 병들도 일부 깨씨무늬병 이런 것도 사실 안됐는데 올해 들어와 있고요, 이런 거 재해나 이런 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의 위원좀 기후 변화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매년 모니터링 잘 하셔가지고 보험료 내용 안에 추가돼야 될 그런 사항들은 좀 반영을 바로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위원님들 37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의도 문제가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커피숍도 들어오고 또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 부족 때문에 이장님 전화 왔는데 먼저 관정을 파놨던 게 있다고 그러대?
○위원장 김진권먼저 파놨던 게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관정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 세 개정도만 사용하면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직전 회기 때도 짚어주신 위원님이 계셨는데요. 하여튼 항구적인 대책을 할려면 큰돈이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도에서 3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정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평상시에도 조금 간신 간신 쓰고 있는데 성수기가 되면 좀 부족해요. 한 15톤 정도 ···.
○위원장 김진권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인데 지역민들까지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파놓은 공구를 좀 3개인가?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장님이 그랬으니까 한 번 통화 좀 해보세요.
○위원장 김진권그리고 그런 데는 또 유인도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면 태안군 관광사업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
○위원장 김진권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31쪽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35쪽 세출명세서입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44쪽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45쪽 세출명세서입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8쪽 태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부터 499쪽 마지막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9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소장님, 우리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뭐에요?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근희저희가 예산을 추정량을 13,500톤으로 했는데 지금 10,000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정했을 때 조금, 추정량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선의 위원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각하는 그 민간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면 신뢰할 수 없는 부분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소각량이 음식물쓰레기나 이렇게 늘어나는 양에 대해서는 별로,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보시고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기계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바로 바로 수리해야 될 것들이 또 안되고 있을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보시면서 위탁업체에다 계속 통보하는 식, 그리고 또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야지만 그게 바로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꼼꼼하게 더 체계적으로 잘 우리가 예의주시면서 위탁은 했지만 그래도 관리차원에서 세심하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근희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반입하는 물량은 저희가 매일 계근대를 통해서 반입이 되고 있고요. 저희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소각시설 분들하고 매일 조회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본 위원도 행감에서도 좀 다뤘지만 계속 잔여분이 남아있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은 있었는데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잘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계속 우리들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완화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98쪽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멀리서 오시느라고.다음은 해양치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8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저번에도 현장을 가봤지만 완도에서 있었던 얘기 계속 얘기하고 그 부분 좀 우리가 습식에서 건식으로 넘어올 때요. 거기 아무런 예방 차원에서도 해놓질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습식에서 건식으로 넘어와서 바로 전기를 활용한 우리가 캡슐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중간 넘어오는 그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물기를 다 제거하고 올 수 있는지 또 이게 국내 어르신들 다니다보면 그쪽에서 사용했던 수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복도에 너저분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그 경계를 어떻게 그래도 안전하게 해주실 건지 그 부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봤을 때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부탁은 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어떤 홈이나 이런 부분이 안전장치가 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본인들끼리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안에서 신고 다니는 실내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끼면 그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습식에서 견식으로 넘어올 때 보면 거기가 어떤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해요. 완도에 가보니까 경계가 안되니까 젖은 수건이 있고 물기가 건식으로 넘어왔을 때 그게 상당히 위험해보시고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자문을 많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리들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 상황은 한 번 더 끼임이라든지 이런 안전부분들은 좀 검토해 보시기를 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속개)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591억 759만 3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32억 2,446만 4천 원, 기타특별회계 176억 1,259만 6천 원으로 총 8,199억 4,465만 3천 원이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591억 759만 3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32억 2,446만 4천 원, 기타특별회계 176억 1,259만 6천 원으로 총 8,199억 4,465만 3천 원이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4억 8천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4억 8천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미래에너지과 소관 세미나 참가비 부분에서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래에너지 소관 민관협의회 운영비 부분에서 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래에너지과 소관 민관협의회 참석수당 부분에서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래에너지과 소관 전문가 자문 부분에서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래에너지과 소관 홍보물 제작 부분에서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래에너지과 소관 연구 문헌 구입 부분에서 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래에너지과 소관 해상풍력 입지 적정성 검토 부분에서 1억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래에너지과 소관 해양환경 기초조사 부분에서 2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래에너지과 소관 문화유산 현상 변경 부분에서 8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래에너지과 소관 국가유산 지표조사 부분에서 4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억 8천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 이월사업 중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은 계속비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0건으로 330억 5,740만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2월 2일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14시35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사무과장 박관서
- 전문위원 박진아
-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근희
-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