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각각의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샌드뮤지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건물 취득의 건은 신두리해안사구와 연계한 새로운 해양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샌드뮤지엄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만리포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 신축 건은 만리포해수욕장에 일과 쉼을 병행하여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원북면 소공원 조성대상지 토지·건물 매입의 건은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따라 원북면 사업대상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 노동자 고용 유지 및 복지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591억 759만 3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32억 2,446만 4천 원, 기타특별회계 176억 1,259만 6천 원, 총 8,199억 4,465만 3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591억 759만 3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32억 2,446만 4천 원, 기타특별회계 176억 1,259만 6천 원, 총 8,199억 4,465만 3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4억 8천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4억 8천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0건으로 330억 5,740만 원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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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아이더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후원 및 유휴공간 활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9건을 심사하였으며 16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에 통합돌봄팀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군 안전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태안군 수소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익 군민 공유를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사항이나 심사결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군민 에너지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재정비를 통해 제적·폐기 도서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입법 체계상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부칙 제3조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용어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아이더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2조 제1호 중 “36개월 이상 143개월 이하”를 “18세 미만”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중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한다.”를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20만 원 이내로 하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에 따라 아동의 연령 및 금액을 정하여 지원한다.”로 조문을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교 청소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조류의 양식 어업방법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의 조정을 통하여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 취약계층의 실내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후원 및 유휴공간 활용 지원 조례안은 군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활동과 생활문화 향유를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은 관내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도모하고 어선원의 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주요 시설에 피해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아이더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후원 및 유휴공간 활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