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태안군 영양관리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 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문충청남도 태안군은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근간인 태안화력발전소와 서부발전㈜ 본사가 위치한 국가 주요 에너지 거점이다. 1996년 태안화력발전소 1ㆍ2호기가 준공된 이래 10기의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러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당장 올 12월 태안화력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032년에 이르면 6호기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국가의 전력수급을 위하여 약 30년 동안 크고 작은 피해와 희생을 당해 왔으나, 이제는 발전소 폐지에 따른 충격을 걱정하고 있다. 여섯 기의 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수백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3천 명 이상의 인구 감소와 11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유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태안군과 같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 등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기초지자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로 인한 고용불안, 인구유출, 지역경제 위축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충격에 직면하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국회에는 14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며, 노동계·지방정부는 연내 병합심사를 통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단순 재정지원과 포괄적인 지원 내용이 아니라, 전력 생산 지역에 전력수요기업 입주를 통한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책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통한 재원 확보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지원 기금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발전특구 지정, 재생에너지 등 대체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지역 맞춤형 산업단지 유치, 노동자의 고용·복지·전직 지원, 지자체, 지역주민, 노동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 거버넌스 설치ㆍ운영, 폐지 지역의 전력 계통 우선권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소 지역의 주민들과 노동자는 내일을 걱정하고 있다. 법적 지원 체계가 부재한 채로 폐쇄가 진행된다면, 지역 붕괴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전기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발전지역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석탄화력 발전지역의 희생이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보상, 균형발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적 장치가 반드시 구축되어야만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실체 없는 선언이 아닌 법적 제도 마련과 구체적 실천이어야 한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제도화를 위하여, 태안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개 법안을 조속히 병합 심사하여 연내 제정하라.
하나, 100조 원 이상의 지원 기금 설치 및 발전소 폐쇄 부지 활용계획과 실질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라.
하나, 대체 발전 및 전력 계통 우선권을 보장하라.
하나,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하나, 실제 당사자인 지역 주민, 발전노동자, 지방정부,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우선 반영하라.
2025년 10월 20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따른 대책 마련 촉구건의문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 각지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여,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인 소나무가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 태안군만 보더라도 산림 면적의 69%가 소나무와 해송으로 이뤄져 있어 재선충병에 극도로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태안군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재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목이 대량 발생하여 산림생태계와 지역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누적 피해목은 무려 410만 그루가 넘어섰고, 우리 산림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감염목이 148만 그루를 넘어서며,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으며, 발생 지역도 154개 시‧군‧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선충병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치료약이 없어 감염된 나무는 100% 고사한다는 특성 때문에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소나무는 우리 산림생태계의 핵심을 이루며 문화와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 자원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우리 세대가 당연히 누려야 할 소나무 숲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비극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충남의 경우 태안, 보령을 비롯해 청양, 내포 내륙지방까지 퍼지고 있으며, 202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3,580건의 방제가 실시되었다. 이미 대청호 인근 대전 지역에서도 수백 그루가 감염되며 내륙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의 전국 예산과 방제 수준으로는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태안군 역시 8개 읍·면 전역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었고, ‘안면송’을 비롯한 수십 년 된 소중한 산림자원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으며, 현재 예산으로는 방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태안군의 경우 2024년 기준 고사목 한 그루당 처리비용이 약 28만 원에 달해 1만 그루 이상 처리하는 데만 약 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며,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담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만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수종 전환이 필요하다. 소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병해충에 강한 내구성 있는 수종으로의 전환은 장기적으로는 재선충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경관적·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문화적 자산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예방 차원의 방제와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시적인 산림병해충 예찰 인력 확충과 예방사업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산림생태계의 파괴를 막고 후손에게 건강한 숲을 물려주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시기적절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 정비와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산림병해충 예찰 인력 확충과 예방주사 사업 확대 등 재선충병 예방 중심의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고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수종전환 사업을 확대하여 소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병해충에 강한 수종을 도입하라.
2025년 10월 20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부의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건의문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된 것은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중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불안정성과 인력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 태안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은 의료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료 불균형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접근성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은 1980년 12월 제정 이후 45년간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탱해 온 제도적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1차 진료뿐 아니라 건강증진,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머물러 있는 법체계는 오늘날의 의료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상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경미한 의료행위’로만 규정되어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고,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관리 등 실질적 의료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아닌 지침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상 조제 예외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포함되지 않아 방문진료 후 약을 교부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의 역량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의 의료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간호사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의약품 조제·교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농어촌의료법과 지역보건법이 병존하면서 보건진료소의 법적 위상이 불명확한 점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보건진료소를 지역 1차 의료의 중심 기관으로 재정립하고, 복수 인력 배치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하여 2021년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기본적이면서 시급한 과제인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로, 농촌 지역의 정주·생활 인구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보건진료소가 지역 단위 의료·돌봄 전달체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 보장 또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공동체 유지의 근간이 되는 문제입니다.
농어촌 보건 의료체계의 정비는 단순한 법률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건강한 삶 속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태안군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농어촌의 실정을 직시하고, 농어촌의료법의 근본적 개정과 관련 제도의 보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어촌의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하라!
하나, 보건진료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전문 교육훈련 보장과 의료행위 등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확립하라!
2025년 10월 20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진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는 임시회 기간 중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주요사업장 대상지는 해양치유센터 등 총 12개소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현지답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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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추천 요청한 3개 위원회 총 6명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 제1기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본 의장과 김기두 의원님, 민간위원에 문형철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기 태안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님, 김영인 의원님, 도시교통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 선정위원회 위원에 박선의 의원님을 각각 추천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제1기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본 의장과 김기두 의원님, 민간위원에 문형철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기 태안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님, 김영인 의원님, 도시교통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 선정위원회 위원에 박선의 의원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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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1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1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표결 결과】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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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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