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14회-제5차-본회의-2025.09.11 목요일 창닫기

제314회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 ▶ 김기두 의원 ▶ 박선의 의원 ▶ 김영인 의원
○의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의 본 취지는 지역현안 및 군정방향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거나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소견을 묻는 자리로 군정질문을 진행하시면서 당초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질의와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대방 발언이 종료된 후에 다음 발언을 이어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답변 시 무성의한 답변과 질문의 본질을 벗어난 장황한 답변은 지양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자로서 사실에 기반 하여 간단명료하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께서 본회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니 신성한 본회의장의 언행은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답변자가 차례대로 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전재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날자, 새 태안이여 더 잘사는 내일로’라는 구호 아래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과 이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원북·이원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무더위와 맞서 일하시는 농어민 여러분!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태안은 더 이상 여름 성수기 한철만을 바라보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따뜻한 봄, 청명한 가을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이제는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관광객의 소비패턴과 연령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히 2030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2030공직자께서 태안에 여행을 온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제안을 집행부에 해 주시고 집행부는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많은 관광객을 머무르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최근 우리 군에는 공직자 두 분이 구속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예비사무관특강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뇌물을 받는 순간 뇌물을 건넨 사람은 공직자보다 위에 서게 되며 증거를 쥔 그 굴레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이 말씀처럼 공직자의 작은 그릇된 선택은 곧 군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태안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저는 태안군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 잡아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저 또한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드리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주권자인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 했는가! 남은 임기 10개월 동안 더욱 낮은 자세로 더 큰 결정으로 군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군민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로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역경제는 대내외적인 경기침체와 공사 물량 감소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사급은 공사의 급감 등으로 지역업체 관계자분들께서는 관급공사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하나라도 받아 사무실 유지비용에 쓰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태안군 279개 업체 중 106개 업체가 최근 3년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건도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약 38%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34%였던 것과 비교할 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군수께서는 2019년 4월 25일 수의계약 총량제 시범운영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조경공사, 폐기물 용역, 옥외광고물 등 특정 분야 대상으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약에 한해 시범적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 상한과 횟수 제한 규정 포함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지역업체로 우선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정한 계약업무 토대 구축과 특정업체 편중 방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통한 민관 상생의 행정 실현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 총량제는 2019년 잠시뿐이었습니다.
얼마 전 토크콘서트에서 박정현 부여군수께서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게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업체당 상한액을 2억 원으로 정한 것과 시행하면서 빨갱이 소리까지 들었다면서 지금은 다들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범 운영한 이후 태안군이 얻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이를 다시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항공방제 사업과 청년 일자리 연계 계획 관련입니다.
태안군은 인구소멸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많은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도 농촌을 지키고 지역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항공방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드론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지역을 지키고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하게 해야 합니다.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지원 조례』제3조제2항은 “군수는 군비 지원 등을 통해 확보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태안군 내의 청년 농업인을 포함한 방제단을 우선으로 읍·면별로 1개소 이상을 선정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방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5년간 지역업체 수는 2020년 5개 업체, 2021년, 22년, 23년, 24년 3개 업체 그리고 올해 4개 업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인력과 관외 인력을 비교하면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3번은 관외 인력 투입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방제단이 지역 내 청년 농업인이나 단체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한다는 제도적 취지에 합당하지 않으며, 태안군이 조속히 개선해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 태안군은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군내 청년 인력 중심으로 활용하여 항공방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방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외 인력 의존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동시에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농업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 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의 확고한 의지와 실행 방안이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기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가세로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 진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탁월한 경륜과 식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과 현재를 비교해봤을 때 단 한 건도 계약하지 않은 업체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는 휴·폐업 업체, 중복 업체, 신생 업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활동 업체 기준으로 보면 말씀하신 비율보다는 더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계약 실적이 없는 업체가 있다는 점은 행정 수혜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수의계약 건수가 낮은 업체를 차기 연도에 우선 검토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형평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하면 제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의원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현실과 부합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 수의계약 총량제 시범 후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조경·폐기물·옥외광고물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된 수의계약 총량제는 총 94건의 수의계약 전부를 관내 업체와 체결했다는 점에서 지역업체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과 모니터링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은 제도의 실패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의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계약의 편중을 막고, 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를 설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하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실효성 문제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러, 현재는 유명무실화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과 전북 남원 그리고 우리 충남에서도 공주, 아산 등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둘째, 업체별 역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낮은 업체와 동등하게 일을 분배받는다면, 어떤 업체가 비싼 돈을 들여 기술력을 높일지 이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셋째, 소액 수의계약 기피현상입니다.
연간 건수를 제한하는 경우, 상한선인 2,000만 원 계약만 선호하지, 어느 업체가 소액 수의계약을 맡으려 할지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수의계약 총량제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들을 고려해 무리한 전면 도입보다는 점진적인 검토와 보완을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일부 분야에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여,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약실적이 적은 업체를 우선 고려하고, 계약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 운영과 실질적인 지역업체 지원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의 말씀의 목적과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모두 다가 공감하는 완성된 작품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방제 사업과 청년 일자리 연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 전략으로 항공방제 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지원 조례」에는 청년농업인이 포함된 방제단을 우선 구성하고, 읍면별 1개소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군은 기존의 3개 방제단을 육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추가 읍면 방제단 조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 그리고 방제사 협의회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금년에는 청년농업인을 주축으로 한 ‘안면도방제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청년 방제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운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장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청년농업인의 방제단 참여 확대를 위한 실적적인 지원책도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무인항공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10대씩을 지원해 왔으며 금년에는 그 수요에 맞춰 20대로 사업량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기술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반조성 사업,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방제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방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차량용 드론 착륙장, 발전기 등 부속품 지원, 방제사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항공방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제사의 현실적 한계와 지역사회의 인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안군에서 전면적 항공방제를 위해 필요한 방제사 인원은 약 125명 내외입니다.
하지만 관내 4개 방제단 소속 방제사는 총 72명으로 전체 필요한 인력의 5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중 청년농업인 45세 이하는 40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하루 방제작업 수익은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수준이며, 이중 60%가 순수익으로 파악이 됩니다.
과거에 비해 수익성과 장비 여건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고강도의 작업, 기상 변수, 지속적인 민원 대응 부담 등으로 여전히 청년들의 신규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에 군은 청년농업인 드론인력풀을 조기에 구축하여 항공방제업 등록을 독려하고 공공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태안군-청년농업인-농협-방제업체 간 지역 협업 체계를 조성하여 자생적인 지역 중심 방제모델이 정착되도록 적극 유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의지와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안군은 항공방제 사업을 단순한 병해충 관리 수준을 넘어,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 농업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되는 전략적인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조례에 담긴 제도적 이상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간극을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정착하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태안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낮은 업체를 차기 년도에 우선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에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체별 역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늘상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일 잘하는 업체 그리고 공직자와 조금 가까운 업체한테 공사 무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주는 건 동의합니다.
다만, 쏠림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고요.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79개 업체 그리고 계약은 173개, 계약비율은 62%였는데 왜 군정질문을 하니까 업체가 자료를 정비해서 중복이 20개 업체, 미영업, 폐업, 이전·신생 이런 게 있는 건지 그래서 계약율로 따지면 81%까지 올렸거든요. 저는 사실은 우리 군이 가장 힘이 있는 게 예산심의하고 행감인데 행감에서 이렇게 부실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군정질문 안했다면 이 자료가 저까지 올라왔겠어요?지금 우리 군에 업체도 페이퍼건설업체가 있다 뭐 이런 여러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외되는 업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체긴 한데 일에 문제가 있는 데는 페널티를 줘야지요. 그런 거에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말이 밖에서 조금 얘기가 나오는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건수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제한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 얘기 들어보면 몇 백만 원짜리는 손해 보는 것도 있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윤이 많이 나오는 공사를 줘서 그분들이 손해 보는 걸 반감하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리고 항공방제 사업은 올해 예산에서 드론 10대에서 20대로 증액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드론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수적인 것 말씀하셨는데 드론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3년 정도의 우리군 인력으로 전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상도에서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연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해요. 그러면 지역에서의 우리가 논 방제뿐만 아니라 밭 방제라든가 이런 걸해서 하면 매출 수익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런 판단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두 의원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가세로예, 우선 수의계약 총량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자율시장 경제체제에서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묶어놓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적인 지향점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부분에서의 쏠림현상이라든지 편중현상을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깊은 뜻을 의원님이나 저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업체를 선호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건수만 봤을 때는 부여가 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만 따질 일도 아니고 예산의 어떤 계약의 계약금 이 부분을 따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다는 원만 구족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으되 그래도 어느 정도 스펙트럼에서의 합당한 점은 있을 거 아니겠나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통계자료 수치 이런 부분이 왜 달라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비 그리고 이러한 것이 다른 원인은 아마 없어 보이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항공방제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자랑을 할 만한 아이템 중에도 하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지난해 그리고 금년은 아직 뭐 멸구라든지 잎마름병이라든지 반고병이라든지 이게 창궐은 되진 않지만 지난해의 악습 때문에 금년도 사전에 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처음으로 3차 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쉽지는 않고 직원들이 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언필칭 최선의 최선을 하지만 이게 말로만 최선을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 해서 3차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 방제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 청년농 또 이런 청년방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하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독점이나 과점에서 나오는 폐해는 또 없어야 되겠다, 그런 점도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요. 조례에 각 읍면에 하나씩 두도록 되어있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우선 가장 득이 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느냐 그 정도의 수준에는 일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드론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 어차피 드론이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예, 고맙습니다.

○의장 전재옥예,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김기두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속개)

○박선의 의원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입니다.
요즘 태안군 실태를 보면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군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군정이 지금 심각한 의혹과 불신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기 때문입니다.
군수 개인의 청렴성 논란과 여러 비위의혹 그리고 행정의 불투명한 절차들은 군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군정 전반에 드리운 그림자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 이제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공정하지 못한 행정,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책은 그 어떤 성과라도 합당하고 타당하다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은 사사로움이 아니라 군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태안군에서 추진해온 해양치유센터사업은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점차 숙박과 상업시설 중심으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숙소 명칭을 바꾸어가며 사실상 숙박시설 운영을 추진한 정황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는 행정절차와 사업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번만큼은 더 이상 모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이 아니라 군민 앞에서 명확히 그리고 책임 있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해양치유센터 환경부고시 승인 내용 전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체육 참여 증진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맞물려 태안군이 선도적으로 발을 맞추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 구역이라는 제약 속에서 추진되다 보니,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과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시행 허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기존 체육시설을 수영장 및 숙소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부지면적 확대와 시설계획 변경을 포함한 환경부 고시 변경 승인을 2021년 8월 21일 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지만,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와 규제 준수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사업 전개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초 체육시설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던 계획이 점차 변질되어, 숙박과 상업시설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갔습니다.
군이 제출한 운영계획 자료에는 숙박료가 1박 18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이는 명백히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운영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숙소라는 명칭을 숙박시설로 변경하며 운영 방향을 바꿔왔지만, 이 또한 문제가 되어 결국 치유룸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정작 환경부 고시 변경 승인 내용에는 숙박이나 상업시설 내용이 없고 환경부고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업비 역시 당초 계획 했던 사업비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가가 아니라, 사업 방향과 성격이 달라진 데 따른 행정적·재정적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에서 법적 정당성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군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께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치유센터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추진되면서 반드시 필요했던 환경부 고시 변경 신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공원계획 변경 승인 요청 내역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째, 그 신청 결과는 어떻게 통보받았으며, 승인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셋째, 승인 당시의 취지와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숙박 중심의 운영 계획이 서로 일치한다고 보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넷째, 만약 승인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모호한 답변이 아닌 명확하고 법률에 근거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선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가세로예, 먼저 우리 해양치유단지와 관련해서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답변 올립니다.
먼저, 해양치유센터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추진되면서 반드시 필요했던 환경부 고시 변경 신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는지 그 여부와 공원계획 변경 승인 요청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공원계획으로 조성된 달산포체육시설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자 2017년 8월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부지 확장 등의 공원계획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 변경 용역에 착수하여 그 이듬해 2021년 6월 달산포체육시설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당초 축구장 2개소, 주차장, 관리소, 녹지 등 부지면적 42,115㎡에서 축구장 2개소, 족구장, 수영장 및 부대시설 그리고 주차장, 기타시설용지, 녹지 등 부지면적이 4,770㎡가 늘어난 46,885㎡로 계획 변경을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청 결과는 어떻게 통보받았으며, 승인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달산포체육시설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을 요청한 원안 그대로 2021년 8월 고시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부지면적 46,885㎡, 건폐율 20%, 높이 9m, 동수는 1동으로 고시되었으며, 세부시설로는 축구장, 족구장, 숙소를 포함한 수영장 및 부대시설 그리고 주차장, 기타시설용지, 녹지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공원계획 변경 조건으로는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 준수와 사업 시행 전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여 이식 수목을 선정하고 주변 식생을 고려한 조경계획 수립과 건축물의 신축 및 오수관로 등 기반시설 설치 시 자연환경 및 경관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국립공원공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고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승인 당시의 취지와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숙박 중심의 운영 계획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입니다.
환경부 공원계획 변경 당시부터 숙소는 프로그램 이용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공원공단과 협의 및 현장 확인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질의·회신을 통해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았습니다.
아울러, 센터 건물 연면적 8,478.71㎡ 중 숙소 면적은 그중 765㎡로 전체 면적의 9%에 불과하며, 숙소 이용 대상도 해양치유프로그램 참여자로 명확히 한정하고 해당 조례에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본 시설이 숙박 중심이 아닌, 치유 중심 운영임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치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숙소 운영은 프로그램 효율성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환경부 승인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승인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고시문과 국립공원공단 변경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국립공원과도 협의하는 등 문제없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분명히 군수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추가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부 고시에 보면 답변하신 대로 체육 시설로 진행이 되었던 건 맞습니다.
이 사항으로 계속 진행하는 사항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많은 변경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점에 와서 숙박이냐 숙소냐 비용이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까지 지금 당면해 왔는데요. 지금 당초 계획에 우리가 시설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 교통운수시설, 체육시설, 휴양 및 편의시설로 또 문화시설 총괄해서 환경 고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가세로예,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숙지를 다 못하고요. 해당 기능별로 응용이 되고 거기에 적합한 그런 고시를 받았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는 이제 해양치유센터로 전환이 돼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가세로 군수님께서는 2018년도 12월에 환경부장관에게 해양치유센터가 자연공원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서 전달을 하지만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가세로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합니다.

○박선의 의원예, 2018년도 12월 19일날 서명부를 환경부에게 전달했고 해양치유센터를 국립공원법 안에 시행령으로 넣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선의 의원현재 우리 태안군은 해양치유센터가 국립공원 내에 설치되는 참 특이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해양 치유의 어떤 활동의 그 의미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경을 하신 건가요?

○군수 가세로조금 추상적이고 약간은 좀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해양치유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대로 우리가 해수부에 또는 환경부에 요청과 건의를 해 왔고 그 부분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 번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에 또는 고시에 위배됨이 없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소와 숙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

○박선의 의원아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수 가세로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현재 전체의 면적에서 9%에 차지하는 그 숙소의 개념 그것마저도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규정이 맞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국립공원과 해수부와 함께 협업하면서 이 일을 추진해 가는 그런 과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로서는 특별한 흠결이나 하자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예, 해양수산부에 해양치유 이 센터 건립을 통해서 해양치유 자연 치유를 의미하는 것은요. 갯벌, 염지하수, 해양 생물과 같은 해양 자원을 활용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 본 의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태안군도 친환경적인 또 천혜 자원과 또 우리 염수를 통한 자연치유센터를 처음에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기반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이거 숙소·숙박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직도 숙소인지 숙박인지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상당히 숙소였다가 숙박이었다가 또 숙소였다가 뭐 아직도 이게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국립공원에서는 어떤 답변을 줬냐면 숙박 시설로 별도 공원 계획 반영해야 한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국립공원에서도 숙박 시설은 불가하다라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답변에 의하면요. 지금 기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는 공원계획 변경 여부 결정 시에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21년도 이후 달산포체육시설과 관련된 공원계획 변경 사항은 없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원계획 변경 신청도 하지 않았고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야 한다라는 국립공원의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는 지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 가는 보건복지부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보건복지부 개별법으로 들어가서 이 숙박이든 숙소든 승인받지 아니하고 운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국립공원법 상위법에 올라오면 이 개별법도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의 답변들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해양치유센터는 검토 결과 숙박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이 특정 목적 프로그램들을 지금 가동할 때 부수적으로 숙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해당되는 시설들은 종교 활동을 위한 기도원, 템플스테이, 24시간 학습을 위한 독서실, 고시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학습장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자연학습장으로 공원 계획 변경 숙박 시설을 했어요, 강원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을 했고 이용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지금 우리 태안군에서 답변을 받았다 회신을 받았다 한들 이건 상위법에 위배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내부 검토한 방향은 해양치유시설이 행정관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하지 않아서 이거는 이 답변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숙박료, 치유룸 이용료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는 밟는 게 맞다. 국립공원에서도 반드시 숙박 시설로 별도의 이걸 운영하려면 프로그램 그 안에 숙박 시설을 가동하려면 공원계획 변경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해양수산부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을 또 환경 결정할 때 결정 여부에 검토해야 되는 사항으로 답변이 왔고 21년도 이후에 태안군에서는 공원계획 변경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거대한 예산이 발생한 이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본 의원은 법에 근거해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행감도 했고 지금 이 자리에 군정 질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부분이 아까 9%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우리가 개별법으로도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면적이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박은 또 불가합니다.
이 해양치유센터가 처음 시작했던 우리의 목적 해양수산부의 사업 취지와 맞게 해양 자원을 통해서 정말 치유 부분으로 갔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리고 본 의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꼭 태안군 8개 읍면 안에 국립공원 안 외에는 장소가 없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다로운 상위법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런 좀 더 세심한 검토로 인해서 우리가 좀 진행이 절차를 잘 밟았더라면 좋았겠는데 왜 이렇게 왔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24년도 11월 22일 공문에 의하면 거기에도 분명 숙박이 아닌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자료에도 숙박이 아닌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숙소로 이용한다면 우리가 직원들도 채용해야 되는데 참 숙소 이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공원 안에 그래도 마을 지구가 있어서 지금 민박은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지구 안에 사시는 분들도 숙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민박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께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이 사업을 잘 추진했더라면 참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좋은 또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 낼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절차 부분에서 반드시 군수님께서는 추후에 책임은 군수가 지겠다 하시지만 우리 행정은 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에 절차에 위배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는 다시 검토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가세로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 박선의 의원님께서 주시는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이 상위법규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늘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치유룸 이 부분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템플스테이나 아니면 기도원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비교를 했을 때에 물리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당 상위 부서에 질의를 하면서 이것이 합당하고 또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 회신이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관청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는 있었겠지만 지금 문제없이 추진을 해 나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아까 자연 치유 즉 소금이나 염지하수나 갯벌이나 이런 것도 물론 해양 치유의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해양 치유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 태안이 피부 미용의 특화 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의 프로그램도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면 이러한 시설과 그리고 그 치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 사람들을 위한 숙소의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방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아무튼 미세한 부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흠결이나 하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앞으로도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의원군수님! 환경부에서도 환경공원계획변경이 올라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환경 공원계획변경 요청을 했더라도 그 안에 심도 있는 또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할 때 우리 예전에도 로컬푸드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청에서 운영하는 우리 태안군에서 직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자행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만 가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태안군에 군 의원으로서 이런 절차들이 지금 제외된 이 내용은 반드시 다시 절차적인 부분을 검토하시고 바로잡아서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지금 요청하는 것인데요. 아니 국립공원에서도 숙박 시설로 별도 공원계획변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숙박 시설은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선례로 법원의 판결문도 우리가 강원도에 똑같은 사례도 있지만 거기는 공원 계획 변경 숙박시설로 신청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립공원 내에서는 비용 발생된 숙박은 안된다라는 판결문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맞았던 운영자의 현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처음부터 숙소였다 숙박이었다. 이 숙소와 숙박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고 어느 날 갑자기 내부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숙박 시설이 되어져 온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 그리고 행정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부분 이렇게 진행해서 주변에 있는 어떻게 우리 군민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계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에서 운영하는 이런 직영하고 있는 현장들도 이렇게 불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에게는 초과부과금까지 부과시키면서 어떻게 행정은 부과금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불법을 다시 원상 복귀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해 갑니까? 그렇다면 어떤 군민에게 지금 이 사안이 불법이니 바로잡아라, 부과금 부과하겠다, 시정명령 시행명령 내리겠다, 이런 행정명령을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똑같은 잣대로 우리가 더 태안군이 법적인 기준에 더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확고한 가운데 법을 잘 지켜내셔야 우리 군민들도 잘 법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국립공원 환경부에서조차 이런 답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로잡지 않겠다. 아무리 우리 보건복지부에서요, 회신이 이런 회신이 왔다 하더라도요. 상위법에서는 해당 사항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해양치유센터는 검토 결과 숙박업은 불가하다 지금 이러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군수실에서 부서별 다 협의했을 때도 이건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얘기 다 소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우리 군민과 똑같은 법의 잣대로 그 기준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따른 우리 군민들의 반발, 반박 앞으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이런 숙박업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태안군청에서는 지적할 수도 없고 어떤 시정 명령이라든지 부과금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군수 가세로로컬푸드까지 걱정을 하셨는데요. 로컬푸드에 불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업자가 그 주꾸미 일부를 그렇게 국내산으로 위장을 해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고요.

○박선의 의원군수님! 저 주꾸미 얘기는 오늘 안 합니다.

○군수 가세로아니 그러니까 로컬푸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박선의 의원아니 군수님! 그거는 식품위생법으로 걸린 거고요. 불법 건물이 불법 건물이 ···.

○군수 가세로제가요, 아니 불법 천지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박선의 의원아니 불법 천지라는 단어는 제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군수 가세로예, 단어 자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로컬푸드까지 인용을 하면서 ···.

○박선의 의원그리고 로컬푸드 건물 뒤쪽에 불법 건물이 설치가 되어서 바로잡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다 ···.

○군수 가세로아무튼 간에요, 박 의원님! 아무튼 간에 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

○박선의 의원세금 부과시키고 범칙금 내라 뭐 다 하시면서 태안군 행정은 범칙금 낸 적 있습니까?

○군수 가세로이 부분의 숙소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박선의 의원이렇게 법의 잣대가 ···.

○의장 전재옥잠깐만요.

○박선의 의원우리 군민과 맞지 않아 ···.

○군수 가세로저한테 답변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 전재옥아니 질문하시면 답변하시고 ···.

○박선의 의원그리고 우리 지금 군수님께서는 내용에 대한 파악이 ···.

○의장 전재옥아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하시고 ···.

○군수 가세로왜 그런 말씀 하세요?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의장 전재옥답변을 하신 후에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셔요.

○군수 가세로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왔습니다, 분명하게. 왜? 국립공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태안에 어떠한 치유랜드를 만들고 또 태안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또 태안이 보다 더 융성한 그런 태안을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차세대를 위해서라도 일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과 명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조건과 규제 없는 그러한 리미트리스 한 곳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국립공원 지역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우려를 하는 것도 저는 일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규칙을 남용하거나 또 무시하면서 해온 사실은 없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최선의 어떠한 방책을 구사하면서 해 와서 이제 11월 중순이면 그랜드 오픈을 해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숙소냐 숙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의원그리고 해양치유센터 진행해 가면서도 우리가 소나무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법에 또 결과가 나오겠지만요. 이렇게 행정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심도 있게 관리 감독하지 않고 진행해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 군민들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군수 가세로예, 당연합니다.

○박선의 의원지역 주민들과 함께 간다면 숙박은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뭐 다른 자료에도 보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부 마사지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해양 치유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치유하고, 치료가 아닌 치유하고자 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요. 우리가 그래도 이 안에서 그러한 목적을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가지고 그 목적을 수행하려고 했을 때 최대한 그 목적에 맞게 진행해 가야 맞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21년도에 환경고시 하실 때 그때도 이 내용이 들어갔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

○군수 가세로그래서 우리가요 ···.

○박선의 의원아니 잠깐만요, 군수님.

○박선의 의원여전히 21년도에 환경고시 내용을 보면 족구장, 축구장 뭐 그런 부분들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해양 치유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국립공원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몰랐다 이 부분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부에서는 21년도 이후에는 숙박 시설에 대한 공원계획변경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국립공원에서는 반드시 숙박 시설로 공원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꾸 이렇게 얘기가 지연되는데요. 군수님, 이런 부분들 추후에도 더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위법 사항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 군민들도 법에 근거한 원칙대로 우리 군민의 삶 속에서도 불법하지 않고 잘 지켜갈 것입니다.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군수님 이 모든 책임은 군수님께서 다 지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군수님께서 잘 책임져 주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실 겁니다.

○군수 가세로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자체가 치유 시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치유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이 쉬어가는 곧 그것이 치유룸이고 숙소이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지 않고 그 근본 취지에 맞도록 축소 해석을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갈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

○박선의 의원그리고 ···.

○군수 가세로예, 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박선의 의원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치유룸에 대해서 기본을 이용해야만 치유룸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요. 이 치유가 자연 환경에 와서 치유가 뭡니까? 자연 환경만 바라보고 바다만 바라봐도 심리적인 치료가 또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하지 않아도 숙박은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 조항 안에 그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 기본 사항을 기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이 치유룸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단서 조항은 이용자에게는 굉장히 부당한 것이고 선택적 지금 이용자를 받겠다 이거밖에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2박 3박 얘기했지만 지금 40만 원이 넘는 이 부분 과연 군민들이 이 비용을 지불하고 어떻게 여기를 크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아마 숙제일 것 같습니다.
반드시 군수님께서는 기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아도 숙박을 통해서도 자연 환경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면 그 숙박 이용객이 원하면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에 기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면 치유룸을 이용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지금 이용자를 받겠다는 건데요. 그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군수 가세로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그 유럽이나 ···.

○의장 전재옥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간단하게만 ···.

○군수 가세로제가, 분명한 것은요,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의 책임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하나하나의 프로세싱 전체 다가 우리가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가 보이는 부분까지 손에 닿는 데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법과 규정에 맞는 그러한 것으로 해왔다는 사실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우리 태안군 그리고 대한민국 이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승적인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의원제한적 이용자를 받겠다는 건 있을 수 없고 ···.

○의장 전재옥아니 의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

○박선의 의원본 의원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군수 가세로그럼 아무나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의장 전재옥아니 이 자리에서 ···.

○박선의 의원아니 누구나 희망자는 받을 수 있어야지요.

○군수 가세로아무나 받아야 되나요, 그럼? 그럼 아무나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숙소가 아니지요.

○박선의 의원아무나라는 표현은 ···.

○군수 가세로치유를 원하는 사람 아무나 들어와서 그 방을 사용한다라고 그러면은요. 그것은 아까 의원님 지금까지 걱정해 왔던 그 부분과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상치되는 거 아니고요.

○박선의 의원왜냐면요, 본 의원은 지금 법을 상위법을 위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맞다고 진행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박 시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어떻게든지 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유가 필요해서 치유룸만 숙박 시설만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거 받으셔야지요, 제한을 두고 받지 않겠다? 그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을 어떻게든지 이용하는 분이 원하기 때문에 숙박 시설이 필요하다 이 방향으로 계속 유도해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군수 가세로그래요, 근데 ···.

○박선의 의원어차피 그렇게 가더라도 추후에 이제 모든 것들이 밝혀지게 될 것이고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요.

○의장 전재옥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군수님께서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저는 믿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운영을 하면서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개선도 하고 또 고치고 그다음에 위법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거 없이 잘 좀 운영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건 기네, 아니네가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 말씀처럼 또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가 곧 이제 문을 열 텐데요. 우리 군민과 그다음에 우리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해양치유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군수님 노력해 주시고요.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속개)

○김영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군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수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태안군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살기 좋은 태안을 만들기 위한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선 7기에서 8기까지의 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유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둘째 예산·결산 반복 지적사항 개선 방안 및 효율적 예산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2025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민선7기에서 8기까지의 기업 및 공공기관 등 투자유치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태안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59,884명으로 결국 인구 6만 명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대로라면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올 12월 폐쇄되고, 2026년에는 2호기마저 폐쇄될 예정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6호기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으로, 지역 경제 전반에 큰 충격과 고용 불안정, 인구 유출 가속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태안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의 전략적 유치가 절실합니다.
민선 7기에서 8기까지, 우리 군이 유치한 기업 및 공공기관 등 투자유치 현황과, 그에 따른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안화력의 단계적 폐쇄로 인해 예상되는 년도별 실직자 규모, 군 세수 감소, 지역 상권의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투자유치 전담부서 없이 경제진흥과에 기업유치지원팀이 팀장 포함 2명의 최소 인력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지원, 투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남도 내 다수 지자체가 투자유치실 또는 투자유치과, 산업단지조성추진과, 경제산업과 등 전담부서를 조직하여 많은 인력을 배치한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은 기업 등 투자유치 관련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특히, 올 7월 기준 우리 군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인근 청양군의 경우에는 투자유치과 내에 투자정책팀, 기업유치팀, 산단조성팀, 기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공모사업에만 치중한 채 사업 공모 이후, 구체적 운영계획 없이 다른 부서에 사업을 떠넘기며, 사업공모에만 치중하고 있는 부서와 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의 통폐합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투자유치과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요 실행 수단 중 하나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해당 기금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54억 원, 2023년 72억 원, 2024년 80억 원, 2025년 72억 원으로 해양치유 복합단지 조성, 실내서핑 안전교육 기반 조성, 해양안전 드론센터 조성, 태안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 태안공영터미널 현대화 사업, 만리포 워케이션센터 건립, 샌드뮤지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광형 레저시설 중심으로 치우쳐 있으며 인건비와 관리비 등 운영 부담이 크고, 장기적으로 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형 시설물 위주의 사업이 많습니다.
지역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및 활성화라는 기금의 목적과 달리 인구유입, 정주환경 개선, 청년 정착 기반 마련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인구 유지나 유입, 지역 고용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기업 유치나 청년 인구 유입 등 실질적 효과를 위해 기금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태안군 관내에 이미 위치한 공공기관 중 승격이 가능한 기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태안사무소는 충남도내 유일하게 사무소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역시 지역거점 연구소로서 기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탈석탄 시대에 대응하는 에너지 신산업, RE100 기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력수요가 많은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센터 등 관련 기업, 국방과학연구소 연계 기업,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관련 기업, 풍부한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한 수산업 관련 기업 유치 등, 태안군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활용한 전략적 기업유치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참고로 홍성군에서는 올 7월 총면적 23㏊, 총사업비 500여억 원 규모의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 팜 산업거점 구축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둘째 예산·결산 반복 지적사항 개선방안 및 효율적 예산 운용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9년 태안군 복군 당시 예산은 166억 원 규모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전년 대비 1,308억 원이 늘어난 1조868억 원의 세입액으로 군 역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유사 자치단체의 평균 증가액인 397억 원보다 4배 이상 높은 성과이며, 세출액 또한 8,894억 원으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 증가액 454억 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채무액은 “0”원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태안군 예산운영 문제점 관련 군정질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재정안정화 기금, 낮은 집행률, 쪼개기 추경, 세입추계 미흡 관련 세입·세출부서의 통합 운영, 보수적인 세수추계와 소극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점, 사업집행률 점검을 비롯하여 공무원 정수 중심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임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고, 설계 등 사전절차 검토 전담부서 운영과 현장 사업부서 인력 확충, 보상전담 직원 채용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시겠다는 군수님의 답변과는 달리 매년 비슷한 형태의 예산 운용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누적·반복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세입액 9,832억 원, 세출액 8,024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2025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하는 세입 확충 자체노력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 항목에서 6억 원의 페널티가 반영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에서 69억 원의 페널티가 부여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동일한 주제의 군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확보 가능한 모든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확보와 확보된 예산을 알맞은 시기에 적절한 규모로, 필요한 곳에 가용예산을 반영해서, 신속한 집행으로 행정서비스의 완성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존재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완성이 예산운용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정책의 실현이 늦춰지거나, 구현되지 못한다면, 주민들께서는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 최근 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100여 건에 이르며, 이중 유사·반복 및 동일 부서 지적사항과 재정운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지적사항으로는 22년, 23년, 24년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저해요인 등 사업선정과 추진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 부족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사업 전액 미집행, 22년, 23년, 24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이월 처리, 20년, 23년, 24년 성인지 예산제도의 4대 필요성인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다루는 ‘성인지 예산 관리 철저, 합리적 작성, 21년, 22년, 24년 보조율이 낮은 공모사업의 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 필요, 20년, 21년 충분한 공기 확보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무리하게 사고이월 처리하여 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명시이월 사업비 사고이월 처리, 20년, 22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보조금 실제 반납금 과다, 20년, 21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22년, 24년 이월액 급증, 사업계획 철저 필요, 이월액 축소를 위한 내부관리시스템 검토, 계속비 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단계 및 집행상황을 고려한 연간부담액 변경 등을 통해 이월액을 관리요청, 20년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장애가 되는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 22년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세출결산 집행률 전년대비 대폭하락, 22년 예산의 효율적 운용 저해 및 세출 결산액의 집행률을 저하시키고, 지역경제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키는 ‘본예산의 과소 추계 지양’, 22년 공공시설 건립 이후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유지관리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가 필요한 ‘투자심사 단계부터 공공시설 유지관리 방안 마련 권고, 23년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추계 노력 필요, 23년 이월제도 남용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세부사업기준 사업관리 원칙 미준수 및 이에 따른 재이월 남발, 23년 대규모 시설 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현황, 24년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과다 발생, 심사 강화 필요, 24년 지방세 징수율 실적부진, 24년 수요예측 실패, 사전조사 미흡, 부정확한 산출의 근거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집행률 부진에 따른 예산운용 효율성 저하, 20년, 22년, 23년, 24년 태안여객 퇴직급여 충당금 과소 적립, 21년 태안여객 감사보고서 전년도 재무제표 불일치, 21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일부 계정 설정 오류, 22년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리 및 보고 철저, 22년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무상태 건전성에 대한 검토, 22년 상·하수도 회계 내외적인 전반적인 개편에 대한 검토, 23년 상·하수도 재정운영 현황 및 요금의 현실화에 대한 검토, 23년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보고서상 시설확장공사 당기 목표대비 실적 성과 부실기재로 혼선 초래, 점검 및 철저한 관리 필요, 24년상·하수도 특별회계 재무상태 건전성에 대한 검토, 24년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리 및 보고 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매 회계연도마다 유사·동일한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주재의 월별 점검을 통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예산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군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 기회의 상실입니다.
고질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시스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세입추계의 오차 발생은 재정 예측 능력의 부족입니다.
세입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해 예산집행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산의 현장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실질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업부서 인력 충원 특히, 보상 등 전문 분야 인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충원 가능하십니까?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사업부서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2025년 회계연도부터 건전재정운용의 원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지출하고 돈이 남으면, 저축을 통해 새로운 소비를 구현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확보된 재원이 남게 되면, 이월을 하거나 반납을 통해, 또 다른 수요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먼저 집행해야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수고로움으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세출이 이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운용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확보된 소중한 예산이 온전히 군민들께 사용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고, 살펴 군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가세로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 언제나 탐구하시고 연찬의 깊이를 더 하셔서 우리에게 생산적인 대안을 많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기업 및 공공기관 등 투자 유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9년 이후 총 4개 기업과 고용인원 340명, 768억 원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하였고, 개성공단 이주 기업인 ㈜KMF와 이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그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어 지방투자촉진 보조 사업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2개 기업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51개 사업장의 공장설립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총 311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인근 시·군에 비해 교통인프라가 열악하여 기업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충청남도 각 시군의 산업단지 수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내 총 175개 산업단지 중 우리군은 농공단지 1개로 가장 열악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개별입지로의 기업 유치는 어려운 상황으로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해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태안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3억 원으로, 11개 기업체를 유치하여 29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210억 원의 총생산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근 지자체인 서산, 당진의 기업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산 80% 이상, 당진 85% 이상이 계획입지로 입주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계획입지 선호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반증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산림자원연구소, 제2중앙경찰학교 등 유치를 위해 범군민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좋은 결과를 안타깝게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농업인의 애로가 많았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분소를 유치하여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 등 관련 민원업무 처리하기 위해 서산사무소까지 방문해야 했던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태안사무소 승격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태안화력의 단계적 폐쇄로 인해 예상되는 연도별 실직자 규모, 군 세수 감소, 지역 상권의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태안화력발전소 총 10기 중 8기가 올해부터 3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폐지 발전소 8기에 대한 대체발전소 건설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6기는 이미 타지역에 건설되고, 7호기와 8호기는 대체발전소 건설 지역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산업부 용역 결과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 6기가 폐지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약 11조 900억 원에 달하고 정주인구는 약 3천여 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확한 실직자 수는 알 수 없으며, 태안화력발전소가 폐지된다고 해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실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부발전에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총 인원은 2,696명으로 이 중에 서부발전 소속은 1,142명, 협력사 소속은 1,55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발전소 관련 지방세는 2024년 기준 총 194억 원으로, 이 중, 지역자원시설세가 101억 원, 발전소주변지원기금이 93억 원입니다.
발전소 8기가 폐지될 경우, 약 129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업공모에만 치중하고 있는 부서와 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의 통폐합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바탕으로, 투자유치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조직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변화해 온 기구입니다.
우리 군에는 투자유치과 등 전담부서는 없으나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산업 진흥에 필요한 행정기구인 경제진흥과에 기업유치지원팀과 일자리사회적경제팀이 있습니다.
또 도시교통과에 기업도시지원팀이 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 1팀~4팀이 있습니다.
미래에너지과 등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의 성과 창출을 위해 단기적으로 기업유치지원팀 등 관련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여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필요시 2026년도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기업유치에 용이한 업무환경,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278억 원의 기금을 배분받아 해양치유센터, 실내서핑안전교육센터, 태안의료복합 플랫폼 구축 등 모두 8건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해양치유센터는 금년 11월 13일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실내서핑안전교육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 준공될 예정이며, 그 외 사업들은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 사업들과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로 많은 숙의 끝에 구성하고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 군의 체류 인구는 618만 명, 월평균으로 하면 약 52만 명이고, 우리 군 등록 인구의 8.2배 수준으로 충청남도 내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등록된 인구는 적지만, 외부에서 찾아오는 체류인구가 많은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지역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를 활용해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 사람들을 모으고, 좀 더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지역의 경쟁력이자, 직면해 있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타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형 레저시설에 비중이 높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 군이 아무래도 해양환경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도시이고, ‘관광 활성화’가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체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우선 사업이었음을 양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료원 현대화 이전 신축이나 공영버스터미널 시설 개선과 같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과, 태안읍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인 돌봄체계 구축사업은 단 한명의 청소년이라도 세심히 챙기고 돌보아 인구의 외부 유출을 막고자 하는 촘촘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금년 11월 개관을 앞둔 해양치유센터를 시작으로, 내년도 실내서핑안전교육 시설과 해양안전드론센터가 개관하고, 공영버스터미널 시설 개선과 2028년도에 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방문에서 체류로, 체류에서 정주로 이어지는 기반이 다소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금사업의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간 추진해 온 1단계 사업들에 대해 금년 말 성과평가를 진행하여, 인구유지와 유입, 정주환경개선, 지역고용 창출 및 청년정착 기반 마련과의 직접 관련성 등을 평가하여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을 더욱 탄탄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2단계 사업에서는,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대규모 시설 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향후 지자체의 운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기금 운영을 기존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조성 중심’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 사업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달살기’같은 체류 관광사업이나 ‘청년 창업지원’,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과 각종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금사업에 포함하게 할 예정이고 지역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여 체류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기금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감소 대응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인구 6만 명의 회복과 생활인구 연 800만 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든 역량을 모아서 나가겠습니다.
추진 과정에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우려의 의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관련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반복 지적사항 개선방안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예산편성 및 집행시스템 개선 방안입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보면 세출예산의 집행률 부진, 불용 및 이월, 세수추계 오차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전국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저도 직접 챙겨왔으나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이 곧 예산편성 및 집행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해 온 집행상황 점검뿐만이 아니라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컨트롤해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집행률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모든 세출예산은 결산결과를 강력하게 반영하여 집행부진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겠습니다.
이월과 불용액이 많은 부서는 신규사업 편성을 최소화 하여 재정운영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주요사업 규모 증가와 복잡·다양해진 사전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계속비 이월의 증가로 이어져 이월총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들은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소요되며, 3년 이상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에만 최소 1년이 소요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건의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 시 중앙부처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의 추가 행정절차가 있어 완벽한 사업을 위해서는 이월이 불가피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을 드리면서 불가피한 사업은 제외하고 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추계 오차 개선을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세출부서 통합운영은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업무성격이 달라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부서가 예산편성 시 긴밀하게 협조·논의한 결과,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산기준 재정분석 지표 중 세수오차비율이 22년 결산 83.88%, 23년 결산 95.25%에 이어 24년 결산은 102.21%로 개선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다소 보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제상황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추계는 내년도 경기전망, 세제개편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고난도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업무인 관계로 아직 눈에 띄는 가시적인 개선지표가 없어 부족하지만 집행부 노력의 결과가 있음을 의원님께서 다소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는 오차비율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부서 인력충원 및 보상 등 전문분야 인력 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과 도단위 지방정부에서는 보상 규모와 사업 성격에 따라 보상 전담기구를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사업성격에 따라 전담 부서 없이 도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등에서 업무담당자가 중심이 되어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렬이 없는 관계로 기초지자체에서는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업무의 숙련성 제고를 위해 업무담당자 보상업무 역량강화 교육에 집중하는 형편이며 향후 감정평가사 등 보상 전담자 채용 여부는 2026년 조직진단 용역 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예,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 질문일 수도 있고 당부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을 낭독해 드릴 테니까 들어 보시고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은 해 주시고 또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현황 관련해서 민선 7·8기 신규 공장등록현황 자료에 따라 2018년부터 총 51개 사업장의 공장설립을 완료하였으며 총 31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이것이 마치 투자유치의 성과인 것처럼 답변을 주신 것 같아 대단히 유감입니다.
특히 서산, 당진의 경우 계획입지의 80%, 85% 이상 입지에 계획입지의 선호도가 명확하다 하셨는데 우리군은 현재 1개소의 농공단지와 추진 중인 1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충남도내 계획입지 단지 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양군에는 일반산업단지 1개소와 농공단지 7개소로 총 8개소가 있으며 서산시에는 일반산업단지 14개소, 농공단지 4개소, 국가산업단지 1개소로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계획입지 확보에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부서에 인근 서산시와 당진시에 투자유치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인근 지자체의 비협조로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충청남도에 협조를 구한 결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산시에는 민선7기 8개 기업 3조 2,700억 원 민선8기 11개 기업 2조 5,600억 원 규모로 유치하였으며 당진시에서는 민선7기 45개 기업 2조 6,500억 원, 민선8기 32개 기업 11조 2,700억 원 규모로 유치하였습니다.
서천군에서는 민선7기 39개 기업 7천억 원, 민선8기 23개 기업 2,700억 원 규모를 유치했고 청양군에서는 민선 7기 4개 기업 197억 원, 민선 8기 4개 172억 원 규모로 유치하였으며 보령시에서는 민선 7기 16개 기업 2,150억 원, 민선 8기 7개 기업 1,090억 원 규모로 유치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2025년도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급감하고 있는 인구유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려 했으나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매우 아쉽습니다.
2026년도 조직진단용역을 통해서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 투자유치과 신설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공공기관 유치에 최우선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국립태안해양유산연구소로 승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제시했던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역량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 반복 지적사항 개선과 효율적 예산운용 방안 관련해서 결산승인안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마다 제출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우리군 예산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이 모두 적시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공직자께서 회람을 통해 유사·반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 최소한 분기별 점검을 요청 드리며 보상전담인력 채용 관련하여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 채용도 좋지만 다년의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한시임기제 등으로 채용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가세로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 여러 가지 부분 원려를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전들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욕심도 있고 의지도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기업 유치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지만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청양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많은 부분에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 이전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태안군 보다 여러 가지 접근성의 수월함 그리고 기본 주요환경의 패턴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으로 우리는 고부가가치의 관광업에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을 우리 모두 다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더 큰 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유치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의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2농공단지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받아들여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 말씀 금과옥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접근성의 필요, 고속도로라도 만들고 만대다리라도 만들고 뭐 철길은 차치하고라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비싼 물류비용을 내버리고 태안까지 와야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현실적으로 깨트려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판교라인, 평택라인, 화성라인이 그어져 있듯이 우리의 입장에서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수도권의 규제강화정책을 펼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주장을 하는 부분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끝으로 말씀해주신 예산의 반복,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피드백을 하고 또 수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의원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재옥김영인 의원님, 더 이상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의장 전재옥예,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김영인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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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명)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김진권박용성, 신경철, 박선의사무과장 박관서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진아의사팀장 이효종군 수 가세로부 군 수 이주영행정안전실장 김은미경제문화복지국장 명강식산업건설국장 김남용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행정지원과장 조용현안전관리과장 유창민민원봉사과장 김은배재 무 과 장 박준서경제진흥과장 이종진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관광진흥과장 김기만문화예술과장 한현숙교육체육과장 이호철복지증진과장 김동선신속허가과장 조규호농 정 과 장 명승식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환경산림과장 최병구수 산 과 장 고현정해양산업과장 이지도건 설 과 장 이종연도시교통과장 가순선보건정책과장 가영남건강증진과장 임정순의료관리과장 김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윤배상기술보급과장 이중한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환경관리센터소장 이근희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서명의원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의 원 김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