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13회-제1차-본회의-2025.07.21 월요일 창닫기

제313회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김진권·박선의 의원)
  • 1. 제31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경철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진권 의원님, 박선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안군 행정의 절차 위반과 사실과 다른 답변 그리고 이를 감시한 의정 활동을 외부 인사가 왜곡한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은 군민을 대표하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합법적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활동은 의회의 핵심 기능이자 의원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행부의 절차상 하자와 부실한 행정에 대해 지적한 내용을 두고 민간인인 김용태 씨가 지역신문에 기고문을 게재하여 마치 의원이 특정인을 비방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태안소식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김씨와 그의 배우자는 ‘이룸나무’와 ‘힐링컴’이라는 각각의 업체를 운영하며 군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로서 태안군의 사무와 관계된 인물입니다.
이처럼 군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 의회의 감시 기능에 대해 외부 기고문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행위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 집행부가 저지른 문제의 행정 행위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수의계약의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입니다.
2024년 행정수첩 제작과 관련하여 태안군은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에서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면서까지 ‘힐링컴’이라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려면 관련 자격 요건을 사전에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업체는 계약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힐링컴’은 여성기업 등록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업체로 사전 내정되었으며 군은 해당 업체가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주는 전례 없는 행정을 벌였습니다.
담당팀장은 계약 업체인 ‘힐링컴’을 통해 비교견적서까지 받았다고 당당하게 답변하며 스스로 위법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대미문의 관용 행정, 고무줄식 기준의 적용, 관내 다른 업체들에게는 이렇듯 관대한 적극 행정을 실천합니까?
둘째, 군이 수의계약의 근거로 주장한 과거 출판 경력은 실제 계약 업체인 ‘힐링컴’의 경력이 아니라 배우자 김씨가 운영하는 ‘이룸나무’의 경력일 뿐입니다.
이는 해당 계약과는 전혀 무관하고 ‘힐링컴’은 계약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신설 업체에 불과하며 과업지시서상 요구된 수첩 제작 경력 2회 이상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 간부용 수첩 별도 제작 및 차별 논란입니다.
군수는 작은 수첩 제작이 직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270~80만 원 정도 더 들여서 좋은 수첩을 제작한 것이고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힐링컴’에서 제작한 2024년도 행정수첩은 25절로 크기도 더 작은데 더 많은 제작비용을 지출했으며 간부용 수첩이라며 347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18절 규격의 큰 사이즈 수첩을 별도 제작까지 했습니다.
일반 직원들에게는 작고 불편한 수첩을, 간부에겐 별도 제작한 고급 수첩을 따로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직원 요청이고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까? 예산을 절감하려 했다면 낙찰률이 높은 수의계약 대신 기존대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이후 2025년 행정수첩은 본래대로 18절 규격의 수첩에 제작했습니다.
답변대로 25절 수첩이 더 좋은 것이었다면 계속 그렇게 해야지, 왜 다시 18절로 제작했습니까?
행정에 대한 원칙도, 상식도 없고 직원 간 차별과 편 가르기로 조직 문화를 해치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판단력이라면 군수 노릇 그만두십시오.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간부가 되면 큰 수첩 받을 수 있겠네.’라며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 군수께 깊은 감사를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적 위반과 형평성 상실의 행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씨는 본 의원의 의정 활동을 마치 개인 비방인 것처럼 호도하며 지역신문에 기고문까지 게재해 의회의 감시 기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김씨와 그의 배우자는 태안소식지 편집 용역과 행정수첩 제작 등 다수의 계약을 수주했으며 「지방계약법」상 계약상대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계된 자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은 명예 훼손이 아닌 공적 역할에 대한 사실의 적시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당한 감시입니다.
태안군 사무에 관계된 자가 감사와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의회가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김씨는 수의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이전에 이미 자신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룸나무’ 명의로 행정수첩 제작사라며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고 타 업체의 비교견적까지 자신이 직접 보내겠다는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으며 사전 내정, 즉 가계약의 증거입니다.
이는 「지방계약법」에서 강조하는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비교견적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소식지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하여 김씨는 ‘예산복구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여러 의원들의 실명으로 비방하고 본 의원에게는 다수 인원을 대동하여 협박성 방문을 한 뒤 명예훼손과 폭행으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본 의원은 군의회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군정의 부정과 위법을 밝혀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발언을 했을 뿐입니다.
민간인이 기고문을 통해 이러한 의정 활동을 매도하고 제동을 걸고 나서는 행위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시도이며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도록 행정을 방치한 군수는 태안군의 수장이 맞습니까? 군수는 밤낮, 주말, 명절도 가리지 않고 1호차와 수행 인력을 동원해 행사장을 돌며 존재감 드러내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의 수장은 어느새 보여주기 식 행사와 사적인 정치 행보에만 집중하는 ‘홍보군수’가 되었고 본연의 업무는 뒷전입니다.
군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안위와 정치적 입지를 위한 행보만 집중하는 군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수행 인력은 휴일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충분한 휴식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과도한 근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직 인력을 사적 정치 활동에 동원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더욱이 최근 태안군이 주최한 만리포해수욕장 개장식에서는 지역의 주요 인사와 의원들은 모두 뒷전으로, 제대로 된 소개조차 하지 않은 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상석에 앉혔습니다.
군민들께서는 태안군이 민주당의 하청조직이냐는 자조와 함께 군수가 3선 공천을 위한 정치적 줄서기로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역 체육대회에서는 면장의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공식 석상에서 군수 부인을 의전하며 일일이 인사를 나누도록 해서 행사에 참석한 면민들께서 매우 불편해 하셨습니다.
이제 군민들 사이에서는 황금두꺼비 의혹으로 본인의 정치 행보가 불투명하니 군수 부인이 차기 군수 후보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태안군을 가족 기업처럼 운영하려는 것은 아닌지 군민들께서 대단히 궁금해 하십니다.
공직자 여러분!더 이상 군수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공직의 자긍심은 군민을 위해 봉사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습니다.
후배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공직문화를 지켜내는 동료가 되어주십시오.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본 의원은 군정의 불합리한 절차적 위반, 권력 사유화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의 거짓 답변은 법정에서의 증언에 준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고발 대상입니다.
지난 감사를 통해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보여준 부끄러운 작태, 군수를 향한 일방적 충성 경쟁과 책임 전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침묵이 아닌 견제이며 의원의 사명은 타협이 아닌 원칙입니다.
태안군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로서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의원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차 정례회에서 해양치유센터 운영 방식과 법적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태안신문과 태안미래신문에 실린 기고문을 읽으며 더 이상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고문에 나온 것처럼 법령에 대한 오해나 단순 추정이 아닌 법원 판례와 공식 문서,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군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닌 올바른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실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달산포 해변에 위치한 체육시설부지로 2009년 12월 30일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2012년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받고 축구장 2면, 족구장 2면, 관리사무소 1동, 주차장 등이 조성된 공원시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체육 참여 증진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 달산포 체육시설에 해양스포츠 재활 수영장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20일 부지 면적 확대 및 시설계획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은 철거 및 이전하고 수영장 및 부대시설 1동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공원사업 시행 변경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2021년 12월 9일자를 기준으로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 시행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전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당초 승인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증진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증진은 온데간데없이 해양치유센터 건축의 부대시설로 테라피, 숙박, 상업시설 중심으로 계획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운영이 불가함에도 2021년 12월 6일 결재 문건을 보면 해양치유센터 건축 허가 신청서에도 용도가 ‘운동시설(부대시설: 숙소)’로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카페, 푸드코트, 편의점, 사우나 등 일반 상업시설까지 포함된 복합시설로 건축되었고 이는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제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0일자 군수 결재 공문은 우리 군의 사업 추진 방향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주된 내용은 숙박시설을 가족형으로 변경하고 유명 커피 브랜드 입점을 위한 카페를 증축하며 심지어 부산 P호텔과 유사한 야외스파시설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 체육시설 부대 기능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 수익 창출을 중심에 둔 상업적 운영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당초 취지대로 체육시설과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 맞는지 아니면 해양치유 기능보다 체험 위주의 사업장을 만드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행정이 허용된 목적 범위를 넘어 편법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기고문 내용을 보면 해양치유센터의 숙소는 일반 상업적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숙박이 중심인 시설로 운영될 계획이었다는 정황도 다수 확인됩니다.
지역 인근 숙박업체와 경쟁 우려를 최소화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객실 수를 23개 객실에서 15개 객실로 축소 조정했다고 하나 실제 부서 검토 의견 내용은 가동률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을 가족형으로 변경하기 위해 15개 객실로 축소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객실 수를 줄였다는 설명은 1실당 가족들이 머물 수 있게 면적을 키우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야외스파시설 설치 등의 계획은 숙박의 편의성과 체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상업적 기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애초에 공공 목적의 국립공원 내 체육시설 부지에서 기대되는 운영 방식과 괴리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숙박 요금을 폐지하고 프로그램 이용료에 숙박비를 포함시키겠다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이자 탈법적 운영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숙박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자 태안군은 숙소, 숙박, 객실, 치유룸 등 다양한 명칭을 오가며 숙박이라는 본질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바꾼다고 그 본질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일반 군민이 국립공원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과연 행정은 동일한 기준으로 허가와 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특정시설에는 허용하면서도 일반 군민의 신청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은 누구에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허가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치유센터가 전례가 되어 향후 지역 내 국립공원에 유사한 방식의 시설 설치가 시도된다면 과연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데 어떻게 법의 잣대를 군민에게 제시하시겠습니까?
2023년 춘천지방법원 판례는 국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부대시설로 숙박을 운영한 사례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객실 내 침구류, 욕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손님이 머무르는 공간이라면 부대시설이라 하더라도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태안군은 숙박 운영이 문제가 제기되자 최소 26만 원에서 최대 76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패키지 요금을 책정하고 그 안에 숙박료를 묻어가는 방식으로 요금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다 보니 방문객은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숙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우습게도 기초적인 자율 선택권마저 박탈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숙박료가 없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숙박 기능을 유지하며 법적 책임만 회피하려는 우회적 방식에 불과합니다.
고가로 책정된 패키지 요금이 어떤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관련 자료의 공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양치유센터가 지역의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은 본 의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양치유센터가 태안군 행정의 순항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된 공공시설이라면 법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태안군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를 근거로 체육시설 부대 기능으로 숙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운영이 숙박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개별법에 따라 숙박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해당 시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내 사업이 진행되어 숙박시설이 불가하므로 인허가조차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계획은 수차례 변경되었음에도, 공원계획 신청 후 환경부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숙박시설의 공원계획 요청도 하지 않았고 사업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초 304억 원이던 사업비가 4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증가한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단순한 예산 증가나 사업 변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행정이 제대로 된 법적 기준과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결과이며 지금이라도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바로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일수록 법과 제도의 원칙 위에서 합당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양치유센터가 지금과 같은 고급 호텔형 휴양시설로 조성될 계획이었다면 굳이 국립공원이라는 엄격한 규제 구역을 선택하지 않고 법적 제약이 없는 적합한 지역에 건립을 추진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체육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더라면 2012년 당시 투입된 체육시설 설치 예산과 더불어 철거 및 이전에 따른 예산까지 이중으로 소요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이런 판단을 복기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의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해양치유센터 사업은 단순히 현재의 운영 방식만이 아니라 초기 협의 단계부터 건축 허가, 환경부 고시 변경 승인 등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해 전면적이고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의 적합성은 물론 행정적 절차 적법성 또한 군민 앞에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양치유센터가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올바른 궤도 위에 개관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은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으며,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31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경철 의원님과 박선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표결 결과】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