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10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27 목요일 창닫기

제310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개 읍면 중 태안읍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태안읍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은 아니고요.안면읍하고 고남면에서 읍장하고 면장이 출석을 안하고 부읍장하고 부면장이 출석을 하노라 해서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고 또 제가 그렇게 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다소 조금 언짢으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의 위원오늘 여기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비가 올라왔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박선의 위원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청내가 다 아직도 석면인가요? 다 철거가 됐나요?

○태안읍장 김낙겸그 천장 텍스요?

○태안읍장 김낙겸거기는 읍사무소 지은 지 얼마 안돼 가지고요, 석면은 아닐 겁니다.

○박선의 위원석면은 아닌가요?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제 읍면에도 이 석면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읍면은 괜찮은 것인지 실내 환경적으로도 지금 거의 철거를 하고 있는, 거의 마무리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읍에는 새로 건물을 지어서 석면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태안읍장 김낙겸근데 저희가 지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석면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실하게 지금 답변은 못 드리겠어요. 만약에 석면이면 제가 조사해서 ···.

○박선의 위원근데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읍면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려봅니다.

○태안읍장 김낙겸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태안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읍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면읍 부읍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면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면읍 부읍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남면 부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예, 부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서산시 동문2동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으셨네요?

○박선의 위원이게 언제부터.

○고남면부면장 최우석96년부터 자매결연 ···.

○박선의 위원아 꽤 오래된 ···.

○고남면부면장 최우석예, 올해 29년 차 됐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럼 그동안에 어떤 교류들을 했어요?

○고남면부면장 최우석처음에는 간단하게 의식 행사 이렇게 하다가요, 지금 문화 교류 행사 정도로까지만.

○박선의 위원문화 교류요?

○박선의 위원어떤 행사 때 어떻게 서로 교류하는 부분이.

○고남면부면장 최우석저희 체육 행사 있을 때 서로 교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한 해는 서산에서 한 해는 고남에서 번갈아가면서 격년제로.

○박선의 위원그럼 문화 행사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가나요?

○고남면부면장 최우석지역에 유명지라든지 이런데 견학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런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 봐요?

○고남면부면장 최우석예산이 많으면 좋겠는데요. 최소한의 예산 가지고 서로 이제 상호 교류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다른 교류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교류만 하신다는 것이지요?

○고남면부면장 최우석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앞으로 다른, 이렇게 교류하고 자매결연 된 상태인데 꽤 오래됐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계속 이제 문화 행사만 서로 교류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도 있으신가요?

○고남면부면장 최우석일단은 뭐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게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서산이 인근이다 보니까 생산되는 게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그거는 서로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 문화적인 교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근데 문화적인 교류하시더라도 예산은 급식비 정도밖에는 안 나와서요.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다음에 또 프로그램에 맞게 예산도 좀 올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남면부면장 최우석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남면 부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남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8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흥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근흥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근흥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근흥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원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원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북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북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0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면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김영인 위원원북 행정타운 입주 언제 예정이에요?

○원북면장 최병구5월달 예정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안에 집기, 건강관리실 집기 물품 구입 다 가능해요?

○원북면장 최병구예, 가능합니다.

○김영인 위원예산이 있어요?

○원북면장 최병구예산은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김영인 위원그 본예산에 세워진 게 건강관리실 내에 물품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원북면장 최병구건강관리실은 좀 어렵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원북면 행정복지센터는 다른 곳과 다르게 그 특별지원 사업비에서 79억을 출연을 한 거거든요. 그 79억의 목적은 복지타운을 우리 주민들이 지으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복지타운에서 건강관리실은 복지타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것을 건물을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요 조사를 하셔서 편성을 했으면 한다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김영인 위원두 번째로는 지금 그전에 행정타운을 신축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물을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래서 지난해에 그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이전하고 나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거예요,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이전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은 어디에 있어요?

○원북면장 최병구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은 글쎄 뭐 일단은 지금 현재 관리는 다 원북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예산 계상을 하셔서 차질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북면장 최병구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북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북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0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면장님, 오시기 힘든 자리인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엊그제 발전사 기금 나온 사안 아시지요?

○박선의 위원그거 어떻게 다 회수하셨습니까?

○이원면장 가기영아, 지금 현재 ···.

○박선의 위원진행 중입니까?

○이원면장 가기영예, 진행 중이고요. 어제 군에서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또 이장님 불러서 일단 저희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괜히 그 돈 또 다른 데로 소멸되면 또 그것도 채우기 어려우니까요. 다들 해당자들에게 다 연락하시고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좀 일들을 마무리, 뭐 쉽게 마무리는 안 되겠지만 일단 회수하는 부분 차원에서는 개입하셔서 다른 데 유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면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 들어가 주십시오.예, 읍면장님들! 퇴실해 주세요. 잘 돌아가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0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305쪽 하단에 격렬비열도 바로 알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이거 행사하고 활성화 포럼이 있고 가치 증진 사업으로 해서 선박 임차료와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격렬비열도 행사는 7월 4일에 격비도의 날로 지정이 돼서 신진도항에서 격렬비열도 사랑운동본부의 주관 하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고요. 자부담은 한 21% 정도 자부담해서 3,800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김영인 위원자부담이 21%면 얼마예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819만 원입니다.
그래서 3,819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고요.

잠깐만요. 3,819만 원이요?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고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격렬비열도 보존 및 활성화 포럼은 이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격비도에 대해 홍보하고 격비도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제시하고자 포럼을 개최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자담은 한 10% 정도가 돼서 884만 원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럼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요. 상반기 중에 한 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고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그리고 격렬비열도 탐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격렬비열도 사랑운동본부 임원들이 한 60명 되고요. 전체 회원은 한 2,400명 정도 지금 모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격렬비열도에 한번 가 봐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선박 임차료를 지원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격렬비열도 조형물 설치에 대한 부분은 군청의 로비에 반경 한 3.5m로 해서 빔하고 해서 격렬비열도 영상 시연을 할 수 있는 부분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항이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국가관리연안항.

○김영인 위원예, 그러면 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셔서 좀 규모 있게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게 뭐 지자체에서 글쎄 어찌됐든 간에 우리 태안군이 격렬비열도의 위상을 높이고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영토의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데 그러면 관리라든가 유지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해야 된다. 국가에서는 지정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지금 독도 사랑운동본부는 있는데 거기는 독도 지역 활성화법에 이제 법정 운영비라든가 이게 반영이 돼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격렬비열도는 상위법에 들어간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법에다가 그걸 넣을 수 있게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조례에 한정돼서만 지금 예산을 편성한 상태고요. 그거는 좀 상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뭐 3,800만 원을 계상을 하셔서 과연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306쪽 보시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과장님, 저번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예산은 여기다 안 담았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는 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예산 부분에서 조금 예산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산만 지금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1순위로 돼야 되는데 저는 잿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우려스럽네요, 미안하지만.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3회 추경 때 또 재편성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이게 왜냐하면 태풍 같은 경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3회 추경은 이미 늦어요. 저는 그래서 야, 이번 추경에 좀 올라오지 않겠나 그런 문제가. 폭우로 인해서 신진도 뭐 남면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현장도 가셨을 건데 그런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못했으면 그래도 추경에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행사성 뭐 이런 게 우선일까요?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10억 정도 편성 노력을 했는데 1억 밖에 못 세워서 죄송합니다.

○김기두 위원하여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과장님, 격렬비열도 탐방 선박 임차료가요, 1회인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아니요. 저희가 한 선박당 한 300만 원 정도 생각해서 한 3대 정도 필요할 때 이렇게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한 번에 3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선박 한 척당 지금 300씩 한다잖아요. 3척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1회냐 이게 1년에 몇 회를 가려고.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그 부분은 저희 사랑운동본부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한 번에 갈 사항은 아니고요. 한 두 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아니 그것도 지금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공 격비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선의 위원아니 지금 뭐 배 3척을 가지고 몇 회를 가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런 결정도 아직 지금 되어 있지도 않는데.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세 번 정도 나눠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세 번 왔다 갔다 할 때 한 척당 300씩 들어간다?

○박선의 위원3회 운항이 그렇게 300씩 들어갑니까?

○해양산업과장 이지도배 한 척에 300 정도 하지 않을까요?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그건 뭐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연료비가 있다 보니까 50%가 넘다 보니까요.

○박선의 위원예, 그럼 3회 이상은 안 됩니까?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글쎄요. 저희는 한 3회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3회에 한 척당 300만 원씩이다. 이게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질의사항 더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저도.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있지요?

○위원장 박용성혹시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 차부터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해안가가 이제 범람되고 그때 마침 백중사리나 아니면 해일 바람이 불면은 상당히 주택가까지 이렇게 범람해서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작년 한 해가 좀 심했을 뿐이지 이거는 그전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발생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럼 말씀대로 계획이 지금 당겨졌어야 돼요. 비단 예산을 지금 10억 요구해 가지고 그게 잘려가지고 뭐 1억이 반영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에 담아야 된다는데 지금 담겨져 있어요? 아니면 하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할게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계획은 호안 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최소한 7개 사업 정도 해서 저희가 사업을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그거는 계획이 아니에요. 호안 사업은 지금 305쪽에도 나와 있듯이 대체적으로 순방이든 아니면 그 지역민들의 민원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호안 정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그거보다 더 규모가 큰 호안 정비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호안 정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항포구에 지금 닥쳐진 상황이에요, 이게 주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 계획에 담겨져야 되는데 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는지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1억을 가지고 일단 최소한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이렇게 하셔요. 이 종합적인 계획을요. 속히 수립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집행부끼리 보고를 하시든 그거는 하는데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늘상 지금 피부로 와닿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반드시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다 보면요. 어마어마한 예산도 필요하고 또 엄청난 피해가 있은 뒤에 우리가 이제 뒤에 하는 이런 격밖에는 안 돼요. 아셨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충분히 예산 반영되도록 더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다음에 우리 10월에 업무구상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상보고 전에 이 계획이 각 포구 전부 다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용역비라도, 이 1억을 시설비나 사업비로 쓰지 말고 지금 수립한 거 있잖아요. 1억을 용역이라도 해서 하셔야 돼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지금 현재 계획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현재는 전체 풀사업비로 한 1억 본예산 가지고 일단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없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용성예, 알겠습니다.

306쪽까지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더 질의사항 있으신가요?(「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통합 및 노후 RPC 지원 있어요.

○김기두 위원어디 RPC예요? 어디 농협.

○농정과장 명승식안면도농협하고 쌀 조공 조합공동사업법인입니다.

○김기두 위원안면도하고 쌀 저기요?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이거 계속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명승식아닙니다.
작년에 신청 받아갖고선 신청 공모해서 저희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안면도농협하고 5개 농협인가 RPC 지원 언제 했어요?

○위원장 박용성몇 년 안 됐지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연차별로 그 농협별로 신청을 받아 갖고 그때그때 공모를 해갖고 전년도에 신청 접수받아갖고 합니다.

○위원장 박용성그 RPC 지원 현황 있지요?

○위원장 박용성그거 자료 가져오셔요.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질의 사항 없으시면은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무인 항공기 지원 사업 있지요? 드론하고.

○위원장 박용성이게 1억 1억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성하나는 식량 파트일 테고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 파트는 똑같을 텐데 이 분리돼 있는 이유가.

○농정과장 명승식도청에서 각각 부서가 다릅니다.

○위원장 박용성그러면은 이 식량 부서하고 지금 269쪽 하단에 있는 부서는 어디 부서예요? 도에.

○농정과장 명승식식량산업팀 하나하고요. 농업환경팀입니다.

○위원장 박용성농업환경팀?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이게 보조내시가 같이 내려왔어요? 각 팀에서.

○농정과장 명승식작년에는 처음에 같이 왔다가 올해 추경에 도에서도 분리하면서 따로따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그럼 어쨌든 그러면 성격이 다르게 공모를 해야 되나요? 사업 신청을 받아야 되나.

○농정과장 명승식신청은 저희들이 통합으로 받을 계획 ···.

○농정과장 명승식예, 받고선 거기에서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용성거기에서 분리해가지고 관리는.

○농정과장 명승식예,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분리해서 관리를 하겠다?

○위원장 박용성사업비는 똑같지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성도비도 마찬가지고요. 3천 3천 6천인가?

○농정과장 명승식3천 7천이고요.

○위원장 박용성아니 그러니까 3천 3천이니까 6천이잖아요.

○위원장 박용성도비가.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2억이고 그렇지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언제 이거 할 거예요? 빨리 해야 우리 항공방제단에다가 편입돼 들어가든가 어쩌든가 하지 않겠어?

○농정과장 명승식이거 예산 심의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하려고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분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안이 확정돼야 최종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갖고 지금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과장님 이거 사업할 때 드론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성업체 선정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가격 면으로

천차만별일 수도 있긴 한데 우리 농가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연간 정비를 할 때 그리고 그 업체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들 있지요? 가격이 싸고 뭘 이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체 선정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구입을 했을 때 특히나 이제 이 구입하는 사람들이 청년 농업인일 수가 많아요, 그지요? 아마 기술센터는 거의 청년 농업인 위주로 갈 테고 우리 부서는 기존 농업인들한테도 문을 열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용성근데 대체적으로 열악해요. 이 자부담분도 그렇고요. 이건 자부담이 없나요?

○농정과장 명승식50%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뭘 하나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업체 또 그 기업을 하지 말고요. 정말로 5년 이상 지나면은 이거 다시 교체를 해야 될 소지들이 많아요, 이 기종을요. 그게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러니까 연간 정비 같은 경우도 좀 덜 들어가고 뭐 그런 메리트가 있는 업체를 좀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잘 하셔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명승식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제가 놓친 것 같은데요. 무인 항공기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한테 주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조합법인 농업인이 있는데.

○농정과장 명승식일단은 법인이라든가 또 재배 면적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해 갖고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이제 대부분 이 자격증은 또 기본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와중에 지원을 한 번도 안 받았다든가 그 후에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거 항공방제에 쓸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지금까지 무인 항공기를 여러 대 줬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 농업인들한테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방역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김기두 위원항공 방제를 하고 있는데 뭔가가 이렇게 돼야지 그냥 법인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법적으로는 법인이지만 후적으로는 개인들이 그냥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예?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4천만 원짜리 드론인데 5대 5면 2천만 원이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5대를 청년들한테 그 예산을 주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 드론이 전체적으로 권역별 방제단을 구성해서 어떤 면을 커버하는 거로 그리고 밭작물도 주고 그래야지 이거 뭐 한두 명한테 해가지고 해서 저는 그런 방식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이라고 안 봐요.

○농정과장 명승식저희들도 기술센터하고도 그런 문제도 계속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기술센터에서도 청년 영농단을 만들어갖고 안면·고남 지역에 항공방제를 한다고 해갖고 그런 쪽 지원 방향 해갖고 또 청년들이라든가 방제단 위주로 한번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좀 아직까지는 수요가 그분들 플러스 이제 일반인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 드론 사업이나 무인 항공기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달라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좀 약간 그런 형식으로 주기가 힘든 면이 있어서 ···.

○김기두 위원과장님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농협과 주민이 항공 방제를 두 번 하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청년 방제단을 구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업체 대표한테 가니까 수익을 다 그쪽이 과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될 수 있으면 n분의 1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10명이건 몇 명 해서 권역별 해가지고 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게 사실은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이걸 어떤 사람한테 영농법인한테 주면은 그 사람은 독식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일당 받아서 쓰는 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 군이 중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김기두 위원솔직히 얘기해서요. 이런 거 돈 받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누가 받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내정이 있고 그래도 우리도 알 만한 사람이 받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 대농가 위주 말씀하셨는데 미안하지만 대농가는 이 정도 지원 안 해줘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청년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행정이 잘 해야 지금 인구가 6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문제는 좀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갖고 ···.

○김기두 위원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요. 시행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269쪽까지 보셨습니다.
270쪽 271쪽입니다.
없으시면은요. 272쪽 273쪽입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과장님 273쪽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박선의 위원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초·중고등학교 취약계층만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취약계층만요?

○박선의 위원미취학 아동은.

○농정과장 명승식현재는 미취학 아동은 안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고 있어 갖고 제가 먹거리과도 있을 때도 그렇고 이걸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갖고선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우유만 다 준다고 했을 때는 저희는 농정과다 보니까 축산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어 갖고 태안 우유를 어떤 식으로 공급할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태안이 이제 잉여 우유 쿼터량도 남아돌기 때문에 그 방안을 좀 한번 강구해갖고선 저희 또 예산도 뽑아봤더니 전체 다 학생들까지 지금 취학 말고 전체를 다 하고 어린이집까지 했을 때는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더 추가가 되더라도 그건 점차 단계적으로 좀 늘려가지 않아야 할까 가공과 연계해서 낙농가들하고 이런 계획은 좀 갖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제 농정과에서도 이제 학교 급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들이 있으시고 지금 진행해 가고 있으시잖아요.

○박선의 위원그런데 꼭 이렇게 소외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내권 외에는 이제 농번기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다 조업들이 시작되면 사실은 아침에 부모의 부재로 인해서 아침을 못 먹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이들 성장 발육에도 너무 좋고 또 어떤 교육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매일 섭취할 수 있다면 상당히 아이들에게 영양적으로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예산이 좀 세워질 때 어떤 집단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아이들은 좀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또 그렇게 또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 또한 소외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부터 골고루 균형 있는 또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명승식계속 낙농가하고 연계해 갖고 계속 고민 좀 한번 하도록 해갖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이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지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업계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버스 요금 동결 및 각종 어르신, 청소년 등 버스비 무료 지원에 따른 경영난 가중 등 어려운 환경에서 버스업계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시군의 부담금을 납부 받아 직접 시행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도비를 군에서 지원받아 자체 시행하도록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업계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은 버스업계의 경영 정상화 및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퇴직금 적립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251만 천 원, 군비 1억 2,254만 천 원 총 1억 7,505만 8천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잘 들었고요. 지금 부족액이 늘어나는 형국이네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부족액은 이제 매년 퇴직금 충당금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납부해서 1억 7천만 원 정도를 좀 집행을 했고 해서 그전보다는 적립액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충당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충당금이 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충당금은 늘어나는데 부족액이 줄어야 되는데 부족액이 지금 줄지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인가 언제는 10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이호철2024년 8월달에가 부족액이 13억이었다가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11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저는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어가지고 경영난이 심각해 가지고 스톱할 수도 있어서 지금 뭐 아직 그런 얘기는 없는데 우리가 완전공경영 하면 어때요? 지금 여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과 지금 해남 같은 경우가 버스 완전 공영제 해가지고 그런 거를 도에서도 좀 용역을 하긴 했었잖아요? 예전에 했었거든요?

○김기두 위원예, 그런데 진행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를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큰 버스가 그냥 다니는 거는 좀 조정을 해서 작은 버스로 해가지고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를 한번 장기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거는 한번 저희도 이젠 공영제에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번 저희들도 한번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해남 한번 보셔요. 해남이 제가 22년도인가 해남 해가지고 해남이 효과 있었는데 한번 그런 자료도 좀 달라고 해서 한번 보시고 우리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꽤 많잖아요.

○김기두 위원또 군비 하면은 그거 하고 이제 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이번에 좀 검토를 하고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검토 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 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부터 323쪽입니다.
위원님들 3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과장님, 측후소아파트에서 장산 사거리 구간 가드레일 설치하는데요. 일부가 가드레일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흰색 철로 해가지고.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설치돼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거는 어떻게 해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지금은 거기부터 장산 사거리까지가 인도가 없는 상태라 그거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걸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건의가 됐는데 그래서 일부 구간이라도 저희들이 좀 노견을 확보를 해서 그거 인도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보도하고 인도를 차폐를 시키는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설치돼 있던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거는 그대로 둡니다.

○김기두 위원그대로예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저는 거기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서 야 저거는 경관이 너무 해쳐가지고.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저희가 그쪽 부분도 지금 계속 4차선을 확장하려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기 미집행 보상금으로 해서 일부는 지원 계속 보상은 하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가 아직 보상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 갖고 한 반 이상은 보상이 됐는데 그거 되면은 그때 정비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요, 그 가드레일은 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산림조합 뒤편 재포장 공사 있는데 이 6천을 감액해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이거는 거기 구간이 상하수도센터에서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하고 이제 같이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울퉁불퉁한 구간만 저희가 임시로 응급 복구를 하려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기두 위원이렇게 하셔요. 지금 보면은 장비대가 꽤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이거 장비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날을 잡아서 같이 하는 날을 하는 방법을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래서 거기가 그 복구비까지 다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거는 그냥 거기 좀 울퉁불퉁한 구간만 임시 복구하려고 해 놓은 거고 거기 이제 상하수도센터에서 마무리는 최종적으로 지을 겁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네, 과장님 여기 투썸플레이스 또 올라왔는데요. 이거 신호등 설치 몇 년도에 하셨지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그게 23년도 2월에 착공해서 3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박선의 위원23년도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지금 2년 지났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예산 낭비라고 계속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뭐 빠른 교통 흐름, 흐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태안은 슬로우시티잖아요. 그 타이틀은 참 멋있게 달고 해외도 다녀오시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면서 이걸 뭐 너무 빠르게 그 타이틀과 맞지 않게 너무 빠르게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23년도 3월부터 우리가 이렇게 신호등 활용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그리고 군민들도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설치했는데 이걸 또 예산을 계속 올리시면 이 세금 낭비에 대한 좀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게 군민 앞에 죄송한 건데요. 과연 이런 사업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는 건지 정말 이렇게 꼭 해야만 하는 건지 지금 여기저기 너무 참 다 로타리 형식화가 되잖아요.

○박선의 위원뭐 만리포도 로타리 거기서도 사고도 나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지금 형태를 또 만들었는데요. 글쎄요, 안면도쪽 가다 보면 현수막도 반대다, 어쩌다 이렇게도 붙여 있고 좀 그러는데 23년도 3월부터 이게 지금 가동하고 있는 이 시설을 놓고 이렇게 지금 3년도 채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23년도 3월부터 이거 설치 가동시켰다고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그 투썸, 로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거지요?

○김진권 위원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그런 부분은 다시 안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다 의원님들끼리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게 올라오면 혹시 이 부분을 갖고 추경에 올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여섯 분 중에 누구 한 분하고라도 의논한 적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몇 분하고는 말씀은 한 번 드렸었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올리라고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아니요. 올리라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잘 좀 신경 써달라는 그런 식으로 부탁의 말씀만 드렸습니다.

○김진권 위원앞으로도 이게 이렇게 돼서는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전체가 다 해서 의논해서 삭감한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인 또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 동의를 좀 얻어가지고 같이 함께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의원님들 간의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갈등. 분명하게 갈등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것이 곧 누가 피해냐, 여러분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이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지금.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의원님들끼리 한 번 삭감됐던 것은 다시 안 해주는 걸로 다 약속이 다 돼 있던 그런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319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은 다음 페이지요. 320쪽하고 32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 사항 없으시면은 322쪽 323쪽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과장님, 323쪽에 보면 콜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김기두 위원이렇게 되면은 콜비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콜비는 다른 데도 저희들도 했는데 콜비는 그냥 받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기두 위원받는 거요? 지금 천 원인가 택시 타고 그러니까 천 원 내시나 보던데 그러면은 콜비는 받고 콜센터 운영하는 비는 하면은 그 돈은 남는 게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콜센터가 지금 세 군데에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 구 터미널에 서부대기소에다 한 군데로 다 이동을 해서 서버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도 이걸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협의는 했는데 그 택시 업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천 원씩 받는 거를 삭감을 해주면 지원을 받는 금액하고는 좀 자기네 그러니까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콜비를 받는 이유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비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래서 수요자가 이제 부담을 하는데 그 돈을 이게 전액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거의 전액인가요? 지금 거기가 들어가는 비용의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거의 거기 콜센터 운영하시는 분들 인건비하고 사무실 약간의 운영비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군민들이 동의 되겠어요? 지원을 해주는데 요금은 콜비는 받고 있고. 제가 엊그저께 택시를 탔는데 그래서 콜비 물어보니까 콜비 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뭔가를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500원만 받는다든지.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거는 한번 업체 그 대표자들하고 한번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군비가 지원해 주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군민들의 동의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근데 지금 저희가 콜센터 이제 그분들끼리 좀 합의가 안 맞아서 이제 따로따로 운영을 했다가 지금 저희가 합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업체가 이제 콜을 받는 데가 틀리니까 어떤 분이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태안에서 신진도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 나오는데 다른 데가 콜이 들어와서 그분이 또 신진도 가서 누구를 태우고 나오는데 이게 공차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적자라든가 그런 게 폭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도 3개 그 대표 다 모아놓고선 한 번 같은 자리에서 하고 각자 받긴 하지만 그런 장거리는 서로 공유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한 군데다 모아놓은 겁니다.

○김기두 위원글쎄 그런 건 잘하신 것 같고 콜센터가 지금 받으시는 분이 다른 데 있나 봐요, 저녁인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지금 현재 한 군데는 구 터미널 꽃다지는 거기 있었고 한 분은 또 다른 지역에 있고 또 하나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마다 콜 부르는 데가 다 틀려서.

○김기두 위원예, 그러니까 이 지역을 모르니까 정확히 인식을 못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건 지원을 해주면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거는 그쪽 업체하고 또 한 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그런 거 좀 서로 적정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통합 관제 용역 있잖아요.

○김기두 위원지금 야간에서 수입이 나는 게 이 금액보다 커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지금 운영을 하면 남문공영주차장이 하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 인건비라든가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용역을 주는 거는 주로 이제 퇴근 후잖아요. 밤부터 아침까지의 그런 문제인데 낮에는 거기 그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조치를 취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금액보다 우리가 수입이 더 많은 건지 그렇지 않다면.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이거는 어떤 그 대신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스템 지금 운영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결제가 안 된다, 도어가 잠겼다 그러면 콜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열어주고 하잖아요. 저는 뭔 얘기냐면 낮에는 우리 직원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밤에가 사실은 필요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건데 이 금액보다 수입액이 적다면 저는 밤부터 아침까지 개방하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서산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군민도 좋고 예산도 낭비 덜될 테고 왜냐하면 저녁에 6시나 7시에 들어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다음 날 8시 아침에 나가면 공짜인데 9시에 나가면 계산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좀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저녁에 이렇게 안 하니까 사람도 없으니까 좀 어르신들이나 누구들은 막 이거 안 된다고 막 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괜찮은데 좀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저희가 이 사업비를 이번에 저기 한 거는 지금 저희가 남문공영주차장만 한 군데 하고 있고 지금 터미널하고 그러니까 조석시장 앞에 동부시장 앞에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틀리다 보니까 이것을 시스템을 한 군데다 모으려고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그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두 위원그 뜻은 제가 아는데 어찌됐건 지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수입이 얼추 비슷하다면 저는 그냥 저녁에는 개방하고 낮에만 받으면, 저녁에는 사실은 주차가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장기 주차를 둘 수도 없는 거고 낮에는 들어온 시간부터 요금은 카운터가 되는데 셔터가 열려 있으니까 그 사람은 나갈 수 있지만은 이제 저녁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늦게 나간다 그러면 셔터가 닫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을 계산해야 되니까, 서산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해서 어떤 방식이 좋은 건지 한번 검토 좀 해주셔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백사장 들어가는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선로를 깐 건 아시지요?

○박선의 위원그 도로 원상복구 제대로 안 된 것도 아시지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거는 건설과에다 통보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좀 그 부분이 매끄럽게 그렇게 업체들도 그런 식으로 공사하고 빠지시면 실상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사고도 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래서 얼마 전에 다른 분들 승언3리 분들 간담회 할 때 건설과에서도 업체한테 4월 중순까지는 복구를 완료하라고 해서 공문 지시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계속 이제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서둘러서 좀 다시 원상 복구를 해놓으셔야지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모르고 직진해서 이렇게 달려오다 보면 위험하더라고요. 잘 챙겨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전달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부서 심의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우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 무상 점검 봉사반 운영이 사업 실효성 미미로 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부결됐습니다.

○김영인 위원사업 실효성 미미는 글쎄요. 심의위원들이 이해 부족인가요? 우리 부서가 설명 부족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저희가 일단 그 분들한테 취지 그리고 이제 정비소가 없는 지역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주민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회에서는 그분들이 봉사를 할 거면 그분들이 직접 해서 하면 되지 왜 지원을 받아서 하냐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김영인 위원지금 심각성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봉사라는 것도 글쎄요, 기본적인 소모품 비용 우리가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차량도 이제는 이런 카센터라든가 공업사가 없는 곳은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닷가에 가보면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 노후된 차들이 많이 운행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비 공장이나 카센터가 없어서 정말로 뭐 모르겠어요. 차량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바람이 좀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서비스를 불러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와이퍼라든가 조향 장치라든가 타이어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정비를 안 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시켜가지고 반영을 못 시킨다는 게 솔직히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글쎄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은 드렸는데 보조금 위원분들이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100%는 뭐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산 성립이 안 되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은 저희가 갖고 있는 사무관리비로 한 번 그러니까 봄에는 저희 사무관리비로 한 번 하고 나중에 하반기에는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거기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자체 사업으로 한 번 하려고 했던 것도 이제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김영인 위원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을 1억을 계상을 하셔가지고 올리시고 세부 운영 방법 등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계획해서 다시 상정하게 하시고요. 그분들한테도 그 현장을 좀 확인을 시켜주시고 심각성을 좀 깨우쳐 주세요. 이게 뭐가 급하고 심각한지를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심의위원들이 지금 그 외진 곳에서 차량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제가 그분들이 뭐 그런 것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 심의를 받으려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그 자료를 만들어서 설득을 시키든가 하셔야지 950만 원 계상한 것도 반영을 못 받아서 예산 계상 안 하는 거는 사실 본 위원은 이게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의회사무과까지 마치고 정회에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2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속개)

○신경철 위원지났는데 내가 좀 상식이 없어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337쪽에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이것 좀 조금 얘기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이게 디바이스 구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계 형태로 ···.

○신경철 위원디바이스 구입,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시계 형태로 활동량이나 혈압계 아니면은 혈당계 같은 게 연결이 돼 있어서 건강 관련 시스템입니다.
핸드폰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신경철 위원핸드폰하고?

○신경철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됐습니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지났는데요. 346쪽 상단에 보면 지금 현재 건강관리를 잘 진행하고 계시기는 하신 것 같아요. 고혈압, 당뇨 교실이 이게 신청자가 25분이신가요?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박선의 위원신청자가 25분이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이게 안면도만 해당되는 곳입니다, 건강지원센터는.

○박선의 위원아, 이건 안면도만 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건강지원센터 자체가 안면도에만 해당되는 곳입니다.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안면도뿐이 아니고도 의료원이나 지소가 있는 데는 좀 진행, 지소가 있는 곳은 진행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지소는 이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박선의 위원예, 전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안면도는 25분이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통계치로 됐을 때 저희 군민 중에 몇 프로 얼마나 돼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아, 죄송합니다.
그걸 정확히 ···.

○위원장 박용성진행상이요,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방문보건팀장 송희숙예, 안녕하세요? 방문보건팀장 송희숙입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고당교실은 안면 건강지원센터에서 바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태안읍 다른 파트들은 저희 방문보건팀에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상하반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고혈압, 당뇨 정확한 환자 프로 수는 제가 그건 통계를 안 뽑아봐서 그거는 따로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자료로 받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송희숙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다음에 그 밑에 건강동아리 이 부분도 지금 안면도만 해당이 되나요?

○박선의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또 건강 동아리도 다른 타 읍면도 지금 진행 상황이 있는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안면 건강지원센터만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쪽만 하고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은 여기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다른 읍면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다른 읍면은 지소 형태로 돼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러면 지소에서도 지금 하고 ···.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인력이 지금 진료 인력하고 보조 인력하고 두 분만 계시기 때문에 사업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이게 지금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반대로 된 것 같은 느낌이 현장에서는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원면만 얘기를 해볼게요. 의원도 있잖아요. 소원의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소가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소는 별로 활성화가 없고 의원이 활성화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기능이 지금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왜냐하면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소로 좀 배분이 돼서 갈 필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소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감당할 프로그램들이나 방문이나 뭐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 이게 현장하고는 조금 수요자들의 요구하고는 좀 갭이 너무 멀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거 솔직히 지금 많이 우리 의회에 연구회도 있지만 이런 계속 지적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에 우리가 많이 건강한 것 같지만 현대인들이 현대병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건강 동아리라든지 이게 8개 읍면에 고루 갖추고 있어야 될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앞으로는 좀 이런 대안이나 계획들이 좀 8개 읍면에 균등하게 좀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요. 고혈압, 당뇨 교실을 지금 보건진료소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 데이터는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만 얘기했을 때도 8개 읍면에 골고루 지금 필요한 행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소에 막 의사가 없어가지고 간호사분들이 또 이렇게 운영되고 계속 대체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과연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기능이 너무 그래도 옛날에는 참 이 기능이 잘 발휘가 됐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턴가 이게 지소보다는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더 그 기능을 주면서 예산도 편성해 주면서 이걸 없애는 게 낫나 뭐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건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 때문에 저희가 이게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진료 인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건강지원센터를 안면읍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고 다른 데는 진료가 기본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런데 실상은 현장에서는 지금 안면도에 적용시키는 이 사업들은 현장에서 너무 필요하다.

○보건정책과장 가영남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8개 읍면이 좀 균등하게 또 다 공통적으로 이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예산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박선의 위원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 심의를 아까 마쳤는데 더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종합교육장은 막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올해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장은 농업인의 농기계 활용 및 실습 기능을 강화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현장 중심과 실습 중심으로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은 금년 하반기부터 5개 과정 200명을 대상으로 총 18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형 농기계, 굴착기, 트랙터, 수확 및 탈곡기 등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전반적인 교육 계획은 당초 계획과 변경 없이 추진될 예정이며 기존 보유하고 있는 굴착기는 농업용 1톤 미만이며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굴착기는 2.99톤으로 중량 기준 약 3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굴착기 교육은 2.99톤 굴착기 1대와 보유한 1톤 미만 굴착기 4대를 활용하여 조작 실습, 작업 숙달 요령을 계획한 후에 임대 장비의 활용과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3톤 미만 굴착기 조종 면허 취득을 원하는 군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과정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트랙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지원 사업의 대기 수요가 많아 농사시기를 제때 맞추지 못하는 농업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트랙터 교육과 임대 활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에 활용한 트랙터를 임대하여 적기 농작업 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초기, 살분무기,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조작 및 정비 요령을 습득하기 위한 소형 농기계 반은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등 실수요자 위주로 진행하고, 굴착기반은 우선 3톤 미만 굴착기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농업용 굴착기 조작 및 작업 숙달 요령을 중점 교육하고 교육 수료자가 임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트랙터 신규 구입에 따른 교육 실수요자 조작 및 작업 요령에 미숙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작업 요령과 작업기 탈부착 요령 등을 교육하고 수료자 대상으로 임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 현장에서 농기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소형 농기계와 지게차, 굴착기 등 소형 건설기계, 트랙터 등 조작 및 작동 실습을 통해서 농기계 활용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 및 탈곡기에 대한 교육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마늘, 양파, 땅콩 등 땅속 작물 수확기와 콩, 들깨 등 탈곡기 작업 요령 및 실습을 통해서 안전한 농작업과 작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방문, 전화 등 예약 접수순으로 신청받아 추진하고 교육시간은 영농 편의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는 군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사전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농기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 운영 계획은 5개 과정 200명 대상으로 총 18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지도개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요지는 이거예요. 왜 굴착기를 구입한다고 했다가 지금 3개월이잖아요, 본예산 심의한지.

○김기두 위원트랙터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이 있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본예산을 올릴 때 그때는 저희가 계획이 굴착기 2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한 대로 줄이고 그 한 대 줄인 예산으로 이번에 트랙터를 구입하게 된 경우입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게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트랙터도 필요하다고 뭔가 올리든가 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깎이니까 이 예산으로 그건 감하고 트랙터를 하고 그러니까 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김기두 위원그리고 두 번째는 트랙터 이제 70마력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농작업 지원에 대기 수요가 많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김기두 위원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농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지요?

○김기두 위원사실은 이거를 웬만한 사람들은 다 트랙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그러면 완전 500평 농사짓는 사람 300평 짓는 사람이 이 트랙터를 빌려서 갈 수 있을까 그거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이게 그냥 있으면 좋겠지가 아닙니다.
이거를 끌고 가서 그 사람이 로타리라든가 쟁기로 갈아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진 않다고 봐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낫지 내가 시간을 내고 그놈을 다시 끌고 가서 트랙터를, 그게 과연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이제 굴삭기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킨다고도 하셨네요?

○김기두 위원그런 건 좋다고 봐요. 그리고 먼저 본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임대용 굴삭기와 교육용 굴삭기가 다르다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큰 차 운전하니까 작은 차도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굴착기는 3톤 미만 농업용입니다.
3톤 이상 공투나 뭐 이런 굴착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위탁해서 교육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현재 충남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아니면 농촌 지도자분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굴착기를 사용한다는 거에서는 아주 좋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면은 실습장에 맥심을 200명으로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녹록치 않아요. 그 예산이 막대해요.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도 걱정이 있고 지금 저는 이게 지금 성수기 때도 일부를 하는 건데 지금 비영농기 때 이런 교육이 뭔가가 돼서 그러다 보면은 남아 있는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그런 부분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농번기 바쁠 때 이거 한다고 하면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참고적으로 교육 인원은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하반기 인원이고요. 내년 연간 계획을 별도로 또 세워야 됩니다.
금년도 저희가 6월까지 종합적으로 다 준비가 되면 7월부터 하반기 운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인원이 달라지겠지요.

○김기두 위원예,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굳이 건물 아니어도 날씨 좋을 때 할 수 있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혜택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3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여기에는 없는 거 지금 우리 이제 세계적으로 기후 온난화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당면했잖아요?

○김진권 위원그러면은 농업에 상당한 어떤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번에 베트남에서 오신 분 파파야 때문에 오신 분 누가 상대해 보셨지요? 예, 난 그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오시는 것을 반갑게 이렇게 해요. 와서 이렇게 내가 어떤 상식은 없지만 그분의 계획이 뭐냐고 그러면은 파파야가 3월달에 이렇게 모종을 하면 11월 달에는 이렇게 수확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진권 위원그런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장아찌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성에 맞게 장아찌를 해서 널리 보급을 하고 싶다. 그래서 태안군 농민들한테 좀 나름대로 보급을 많이 해서 수입 창출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분이 저한테 이제 베트남에서 나오면 저한테 와요. 그래서 그러면 기술센터를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보낸 적도 있는데 가서 그러한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또 이제 만에 하나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사자가 있는 사람들이 같으면은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순수한 그 파파야 재배 때문에 오신 분들 같으면 정말 같이 기술을 연마를 해서 우리 태안군민들한테 수입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렇지요? 태안에 그런 분이 와가지고 또 고향이 또 이쪽 우리 태안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남면 쪽에 지금 실습을, 지금 남면에 땅을 샀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그분하고 한번 가보신 적 있나?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재배를 한번 하겠다라고 해서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전혀 그런 거는 모르시네?

(기술보급과장 이중한 거수)
그래요, 위원장님한테 얘기해 보시고.

○위원장 박용성과장님이 답변하셔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지금 남면에 아직 땅은 정식으로 구입은 안 하고요. 임대로 해서 하우스 져가지고 지금 현재 파파야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그래서 계속 오는 대로 저하고 이제 미팅도 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김진권 위원아, 가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진행되는 상황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 이제 새로운 소득 작목 이런 쪽으로 육성을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보여지는 것도 없고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라.

○김진권 위원예산에서는 하고 있다고 그러대, 예산에서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그거는 이제 대형 하우스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은 노지에서 파파야 재배를 해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가공해가지고 판매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저희 이쪽 기후 상으로 보면 3월달에 노지에서 해가지고 10월 11월 달에 수확하는 게 이게 기후 상으로 그게 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전년도 기후를 봤을 때 늦게까지 더웠잖아요. 그지요? 상당히 늦게까지 더웠고 잠깐 추운 것이 이제 짧아졌잖아. 1월 2월달 그때만 잠깐 추웠고 12월 말까지는 상당히 기후 변화가 온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아, 근데 작년에도 그분이 심어서 그 현장을 제가 계속 체크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좀 늦게 심어서 6월달에 식재를 해가지고.

○김진권 위원아, 6월달에?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11월달에 꽃까지만 피고선 바로 서리로 11월 말에 고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 얘기가 지금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거라 계속해서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근데 그분이 베트남에서 상당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을 갖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을 하려고 여기서 할까요? 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라는 것도 그 사람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좀 같이 함께 의논해가지고 관심도를 갖고 한번 좀 나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농작물 이런 것이 새롭게 우리도 변하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야 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제가 수시로 나가서 같이 살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소득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처음에 난 그 양반이 왔을 때 기술 때문에 베트남 인력을 올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그게 좀 사기성이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인력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내가 의심을 좀 했었어요. 의심을 했는데 자꾸 한 번 두 번 만나면 만날수록 그게 아니고 정말 의지가 강하더라고 그걸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수입 창출을 해서 농민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면 또 저하고 대화를 나눠서 또 다시 보낼 테니까 같이 거기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그곳에 같이 좀 자주 가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연구도 좀 하고. 그런 것이 기술센터 중요하지 않느냐. 타 시군보다 우리 농민들이 앞서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보급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관심도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육성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리고 제가 오면 또 다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런 대화를 나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과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위원장 박용성여기 위원님 다 계시거든요. 지금 일곱 분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의장님 빼고. 그 항공방제단 구성 있지요? 권역별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읍면별 항공방제단 구성인데 지금 실제로 남면, 원이북으로 해가지고 원이항공인가요? 거기 청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근흥에 근흥 농축산 어쩌고 뭐 있지요? 주로 이제 남부권이 없는데 남부권 지금 이제 구성을 하려고 지금 가시권에 들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의 방제단은 자력으로들 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지원도 해주고는 했는데 그래서 충분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 방제단이 안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필수 불가결하게 쓸 수밖에 없고 우리 인력만 가지고는 일괄 방제를 지금 방제 체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지금 방제단 구성 있지요?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권역별 완료는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면도 있고 하니까. 우리 관심이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큰 예산이고 또 농가들도 수혜 혜택 지금 방제 신청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권 구성되는 거 있지요?

○위원장 박용성과정 간단하게 그리고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좀 한번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입니다.

항공방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방제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안면 농협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지금 지원을 해서 방제단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다른 서류상 이렇게 진행은 거의 됐고 그다음에 농협 자체 내에 항공방제단 구성해서 이제 법인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좀 문제가 생겨서 위탁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회를 한번 거쳐서 이 항공방제 등록을 하게 되면 올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체는 안 되더라도 일부 면적은 올해 방제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참여할 수 있다.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사실은 사업을 아마 기계 구입에 자부담을 안면도농협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 대신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자, 이제 이런 부분이 자칫 뭔가 그 후에 다른 부분을 낳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재 그게 현실적이기도 해요. 어쨌거나 자부담을 부담을 해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있지요? 청년 농업인 주도 하에 청년 방제단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성방제 업체도 그쪽에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농협이 주도해서 간다라는 거는요. 일시적일 뿐이에요. 옛날에 항공방제를 했었잖아요. 안면도농협도 하고 소원농협도요. 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주도적으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도권 주체를 그쪽으로 주셔야 돼요. 우리 아마 의원님들도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셨지요? 지금 미진하게 움직이는 부분들 있지요? 적극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개입을 좀 하세요. 개입 안 하면은 청년 농업인들이 주체적으로 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 잘 유념하셔 가지고 또 이제 날짜가 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7월이면 또 방제 바로 업무 투입이 돼야 될 테고 그전에 아마 타 지역으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잘 좀 살펴서 제때 제때 보고를 좀 하시고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들어가셔요.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6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15쪽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19쪽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6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7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테라피실 조성 사업 있잖아요. 10억을 증액을 했는데요. 설명해 줘 보세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지금 당초 설계에는 저희 테라피실이 다 건식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건식으로 잡혀 있는 이유가 장비를 이용해서만 2층에서는 전문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라는 뜻으로 당초 설계는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 막상 저희가 이제 전문가 자문을 받다 보니까 피트를 활용하거나 그 자원을 조금 더 이용을 하다 보면 습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비 쪽에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수대나 물을 사용해야 되는 샤워 시설이 필요해서 프로그램실 7개실에 개수대하고 설비 쪽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테라피실 조성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인 위원좀 증액이 된 게 아니에요.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도저히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밑에 출입구 보강 공사를 설명해 줘 보세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 현관 로비쪽에 비가림이나 그런 캐노피 시설이 있어야 되고 조경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본관 앞동쪽에만 바다와 연결되는 그 전면부위에만 그 시설 조경이라든가 그런 쪽에 다 공사가 잡혀져 있었고 앞에 현관 로비쪽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첫 방문했을 때 그 들어오는 그쪽에는 전혀 이런 게 잡혀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경도 없고 그다음에 캐노피가 있어서 비가림으로 사람들이 내리고 오고 가는 그런 로타리식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현관 자체도 그냥 평범한 자동문 하나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동문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캐노피를 해서 오는 손님들 비가림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주차장부터 그쪽에 오는 조경이 하나도 안 돼, 진입로가 한 130m 이상 넘는데 폭도 1m 이상이 높고 거기에도 또 나무가 좀 더 식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최소한으로 잡아서 지금 13억 원을 올렸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은 이번 추경을 보면서 왜 추경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특히나 이 해양치유센터만 27억을 계상을 해 준 것도 본 위원은 솔직히 납득이 안 간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 하나 반영도 못 했는데 지금 우리가 준공은 언제 예정이에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저희가 당초 목표는 6월 2일이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준공 예정이었는데 6월 말에서 7월 한 달 정도가 조금은 지연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저희가 재원이 없는데 저희 해양치유센터에 27억을 아마 편성해 주신 거는 마무리 준공이 올해이기 때문에 준공할 때 이 돈이 들어가는 거하고 준공 후에 다시 또 보완이 들어가는 대비 사업비 자체가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본다고 하면 지금 27억을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예산팀에서도 저희를 생각해 주신 것 같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 금액이 ···.

○김영인 위원잠깐만 잠깐만요.

○김영인 위원질문한 것만 답변하시고요.

○김영인 위원지금 준공을 불과 몇 달 앞둬 놓고 지금 이 설계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검토가 잘못되어서 조성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을 해 달라? 지금 우리 해양치유센터 최초 발주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제가 알고 있기로는 3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

○김영인 위원313억 원이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313억 이게 해수부에서 ···.

○김영인 위원알겠어요. 입차 차액 어떻게 했어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그러니까 원래 340억이었는데 반납했습니다.
입찰 차액은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이거는 입찰차액을 다 반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공사 시작 전에 설계 검토부터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입찰 차액 반납하는 거 다 알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해야지 이제 와서 뭐 지금 설계대로 해서 준공하는 것보다 추후에 보강을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다? 그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 추진하는 모든 분들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증액을 해 달라? 이런 게 어딨어요? 내일 모레 준공인데. 본 위원은 진짜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무슨 구상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세입 추계를 보니까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1,400 운영 수입 1억 계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6월 말 7월 초에 준공을 해서 지금 언제까지 시범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좀 납득이 가나요? 아니 지금에 와서 아니 세상에 출입구 보강 공사나 조경, 캐노피 출입구 공사? 이런 거 하나 여태까지 확인한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우리 부서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고생 많다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우리가 준공을 잘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이렇게 했다?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의회가 심사를 잘못 했다 또 이러실 거잖아요. 아니 준공 3개월 남겨놓고 30억 증액해서 설계 변경해서 공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이 큰 사업을, 그동안 뭐 하셨어요? 이런 거 안 보고,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준공 안 해요? 해양치유센터 때문에 2회 추경 합니까? 우리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313억이 이제 해수부에서 내려 보낸 거잖아요?

○박선의 위원그 외적으로 우리 군비 들어간 예산이.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313억을 했을 때는 저희 인테리어 공사가 전혀 빠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군비가 본예산하고 이번에 들어가는 게 다 해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나머지 부분 추가된 프로그램 변경한 거 하고 해서 73억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73억이요. 이거 준공 제대로 ... 저 참 이 말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사실 고민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준공 제대로 인허가 나겠습니까?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당초 이쪽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자연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설에 맞게 저희가 인허가는 지금 절차에 맞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

○박선의 위원예, 저는 이 부분은 좀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 우리 의회에서도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반대했던 것인데 공원법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거기가 체육 시설로 인해서 숙소는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 다 지어놓고서 이제 준공이 안 나면 숙소 개념으로 가겠다. 이거 상당히 지금 위험한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숙소는 가능해요. 그런데 숙박 시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숙박시설로 지금 다 지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준공이 안 나면 숙소로 가겠다. 어떻게 숙박 시설을 그렇게 돈 투자해 놓고 숙소로 씁니까? 어떻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대형사고 이렇게 지금 쳐놓고 이제 와 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예산이 더 계상하고 들어간다는 자체는요. 이거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계속 서류 들여다보면서요. 이해가 안 됐던 것이요. 이거 행정이 우리 의회를 너무 기만해도 너무 기만했나, 이거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 사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너무 어렵게 꺼내요.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는 체육시설로 인해서 숙소가 들어간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숙박에 대해서는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뭔가 그냥 사업을 끝내주게 잘할 것처럼 전 전 소장님께서 아주 열의를 다하는 것처럼 그분은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대형 사고를 많이 쳤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지금 상위법을 위배한 상황에서 지금 숙박을 인허가 해 줄 것인가.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설치했는데 지금 불법했어요. 그거 원상 복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뜯어내고 다 철거하고서 다시 또 서류 넣어가지고 인허가 받아서 하겠지요. 지금 이거 해양치유센터가 지금 그 꼴이 났잖아요. 어떻게 지금 감당을 하실 건지 또 우리 끼리끼리 행정에서 그냥 유야무야해서 숙박 시설 지어놓고 숙소로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데 이런 예산이 또 투입이 된다는 거는 야, 이거 준공도 제대로 날까 말까 하는 이 현 시점에서 이 예산 투입이 지금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지금 걱정하시 ···.

○박선의 위원제가 반드시 이 부분 또한요,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군수의 책임은 제가 물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되지요. 어떻게 숙박 시설 그렇게 박박 우겨가면서 마치 그냥 최고의 뭔 시설을 하는 것처럼 의회 의견 수렴 그렇게 무시하면서 가더니 결국 숙박 시설은 안 되고 숙소로만 가능하다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거 정말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저는 답답하고요. 이거 국립공원에서 이거 숙박 시설로 허가를 해도 거기도 난리 나는 거예요. 과연 저는 국립공원도요. 이 상위법 운운해 가면서 동의해 주고 그 시설 설치하도록 동의해 주고 동의해 주고 그 서류 검토해 보니까 그랬던데 저 이제 공문 띄울 거예요. 당신들 말이야 이거 설치한 기능들이 다 체육시설에 맞는지, 이거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일을 합니까? 그러면 결국 내부적으로 결재 다 하고서 했다는 건 이거 실질적으로 이거 안 되는 걸 앎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진행한 것밖에는 안 돼요.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막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씁니까? 세상에, 이거 참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할 말은 없어요. 다 일 만들어 놓은 거 지금 뭐 뒤치다꺼리 처리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거.

○위원장 박용성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

○박선의 위원과연 이 예산이 또 이런 시점에 있는데 이 예산 편성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마치셨나요? 위원장으로서 질의할게요. 지금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제 건축법에도 어긋나고 다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준공도 못 하겠다 지금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현재 공사 기간 안에 이런 부분이 지금 불거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박선의 의원님 말씀은 불거진 거예요. 근데 우리 소장님이 지금 현재 과정 중에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대두돼 있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지금 지난주에 신속허가과하고 보건의료원하고 저희가 1차 협의를 끝냈습니다.
1차 협의를 끝냈고 지금 저희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에 국립생태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연 휴양림이라든가 자연 공원 지역의 숙박 시설은 숙박 시설로 안 나가고 부대 이용료를 시설 사용료로 그 시설의 이용료에 객실을 포함한 그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 제정할 때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설 사용료로 객실 요금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숙소를 당초에 숙박 시설을 지은 것도 이제 완도나 그런 사례에 가서 보니까 장기 체류자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숙소가 필요하다 그런 자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

○박선의 위원아니 과장님, 완도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위원장 박용성아니 저 박선의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반론이나 이런 말씀보다는 지금 박선의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거는 이게 지금 불법적인 문제라 국립공원에서도 승인을 안 해줄 거고 또 우리 허가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허가가 이제 준공 허가가 안 난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영을 못할 거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준공을 6월 달 말 정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준공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인허가 절차를 끝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인허가 절차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지금 박선의 위원님께서는,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인허가 관련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 저런 상황이 있어서 실제 우리가 이제 6월 말에 준공을 못하고 인허가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어떤 겁니까?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숙박 시설로는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운동시설 외 부대시설인 숙소로 당초에 관리 공단하고 협의 받았던 그 숙소 개념으로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생태원 그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숙박 요금으로 받지 않고 시설 사용료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도 협의를 해 주신 거고 당초에 거기가 체육시설로 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해양치유센터가 들어간 거고요. 근데 문제없다고 ···.

○위원장 박용성자, 숙박 시설을 무슨 부대시설로 전환하고 안 하고 이런 그 문제는 이제 세부적인 문제일 테고 문제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고 지금 사실 확인한 걸로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는 준공도 안 될 거고 여러 가지 지금 국립공원에서 승인도 안 해주고 할 문제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짚어보셨냐 그거예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지금 다 짚고 있고요. 협의도 1차적으로 완료된 상황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올라갈 수 있고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한 뒤에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재차 추가 질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6월 말에 우리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용성그럼 준공이라는 건 뭐예요? 건물만 지어진다는 걸 마무리한다는 게 아니라 인허가 절차도 끝낸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용성그럼 인허가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잘 대답하셔야 돼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는 저희가 객실을 그러니까 숙소 개념 ···.

○위원장 박용성아니 숙박 숙소 뭐 그런 말씀 마시고 전반적인 우리 시설에 대한 준공이 가능하고 영업을, 영업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추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박선의 위원질문이 아니라요. 이게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아도 숙소 지은 거 아니잖아요. 숙박 시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치 이것저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숙소로 한 단계 낮춰가지고 지금 이걸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겠다잖아요. 아니 세상에 행정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전 담당자는요. 우리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 가격대 이게 숙박 시설로 해서 이거 지금 숙박 이용료를 결정했는데 숙소하고 숙박 시설하고 어떻게 이용료가 그렇게 높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저 해남하고도 달라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신속허가과에서도 지금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물론 인허가 잘 내시겠지요. 이 상황을 앎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숙박 시설을 어떻게 지어놓고 그거를 숙소로 다 해가지고 그 이용료를 받겠다. 그리고 이거 지금 계상해서 온 것도요, 다 틀려요. 저 같은 경우도 숙박 시설로 갔을 때 12만 원 내는 거랑 숙소 들어가면서 12만 원 안 내요. 어떻게 그렇게 영수증으로 계산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행정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영수증 처리할 때는 그냥 이용료로 해가지고 다 빼겠다? 아니지요, 어떻게 다 부대시설로 그렇게 몰아가지고 갑니까? 행정이 갑자기. 식당이 어떻게 부대시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원장 박용성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의구나는 그 상황을 충분히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답변에 대한 거는 우리 소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예산 심의 과정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거는 지금 박선의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는 인허가 절차도 쉽지 않을 거고 우리가 헛공사를 했다 그러고 운영도 못할 거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장님께서는 염려 없다, 인허가는 날 거고 준공할 거고 운영할 거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 거지요?

○위원장 박용성예,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게 숙박 시설인지 제가 그 자문위원으로 거기에 참여했고 의원으로서의 몫으로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할 때는 우리는 숙박 시설을 지은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보충 답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숙박 시설은 아니고 숙박 시설 자체는 우리 해양치유센터의 부대시설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거나 제가 뭐 잘못 이해를 했던 이런 상황에 대한 거는요. 소장님께서 별도로 우리 박선의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승인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인허가 부서에서도 이건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고 이런 거에 대한 것 그리고 처음 단계부터 우리 이 해양치유센터가 숙박 시설로 지어진 건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세요. 아셨지요?

○위원장 박용성오늘 이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아니요,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숙박 시설처럼 잘 지어놨거든요. 숙식 개념이 아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당초에 저희가 부대시설인 숙소, 식당, 카페 다 체육시설 외 부대시설로 지금 들어간 거고 조례에도 시설 사용료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용성자, 소장님!

○위원장 박용성소장님! 이 부분 또 설명하면은 우리 또 추가 질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지금 일련의 과정 그리고 향후의 계획 그리고 지금 인허가 과정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아셨지요?

○위원장 박용성(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팀장님, 과장님은 모를 것 같은데 우리 그 입구 들어가는데 소나무 법적인 거 그거 해결이 됐나요?

○시설관리팀장 김상영시설관리팀장 김상영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상영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아직까지도.

○시설관리팀장 김상영그 당시 담당자는 한 2주 전에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참고인 진술을 하고 왔고요.

○김진권 위원팀장님이 봤을 때 지금 소문하고 사실하고 같은가요? 틀린가요?

○시설관리팀장 김상영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사업 자체는 이제 전체적인 과정은 이제 적정하게 진행이 됐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서류 처리 과정에서 일부 조금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은 저는 투명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거기 지금 보면 80그루인가? 몇 그루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무만 꽂아가지고 이식을 안 하고 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그 부분이 그렇게 돼 있잖아.

○시설관리팀장 김상영그러니까 현재 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식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도로가 현재 개설이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진권 위원법적으로 그 부분은 관계가 없어요?

○김진권 위원그러면은 지금 우리 팀장님이 서류 부분에 있어서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그건가요?

○김진권 위원그럼 변상은 어떻게 돼 있지요?

○시설관리팀장 김상영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수사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실제 현장에 가서 그날 현재 있는 상황으로만 정산을 하자라고 이제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진권 위원그래서 그러면 그 변상은, 변상 부분에.

○시설관리팀장 김상영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일은 했지만 현재 증명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증명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받은 겁니다.

○김진권 위원회수? 그게 얼마예요?

○시설관리팀장 김상영한 3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김진권 위원3천만 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불법적으로 이제 나간 거네, 나갔다가 다시 회수한 거네.

○시설관리팀장 김상영그러니까 일은 실제는 했는데요. 실제 사업은 했는데 서류상 그거를 증명할 현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박용성자, 팀장님!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이 있지요?

○위원장 박용성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뭐 고소 고발에 의해서 이제 그 수사가 착수가 됐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수사 중이긴 하지만 현재 과정 있지요? 수사 당국에서 하는 과정 그리고 업자들하고 한 이런 일련의 확인하고 한 과정들이 있지요? 이거 의원님들한테 각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셔요. 현재 오늘 진행 상황까지 아셨지요?

○시설관리팀장 김상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뭐 꼭 오늘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관련돼 있는 거는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돼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지금 그분들은 가식을 안 했는데 가식했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돈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가식은 했는데 이게 한지 안 한지를 모른다? 지금 팀장님은 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시설관리팀장 김상영그러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나갔을 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한 거지요.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가식하게 되면은 분을 떠가지고 옮기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거기다가 그 나무 같은 경우는 저게 대목이에요, 그렇지요? 보니까. 그럼 표시가 나요. 포크레인 해보면 가식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샘플로라도.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수사 의뢰는 가식을 안 하고 가식한 것처럼 했으니까 지금 그분이 받아간 금액의 일부를 환수 조치를 한 거예요, 우리 군이. 그런데 그게 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했다고 하면 왜 환수 조치를 한대요?

○시설관리팀장 김상영그 부분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안 한 부분도 표시를 한 게 일부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일부가 있긴 있는 거니까 허위로 한 거잖아요.

○시설관리팀장 김상영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수량을 다 찾아가지고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진 않았을 테고 일부를 마치 한 것처럼 기망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거로 사기로 해서 법률상으로는 계약 무효가 돼요. 무효는 다시 제로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다 환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후에 고발하고 이후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모든 계약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서류가 뭔가 미비해 가지고 됐다, 지금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한 것도 있지요? 가식을 안 한 것도.

○시설관리팀장 김상영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은 다 한 거로 그렇게 ···.

○김기두 위원가식 다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현지답사 갔을 때 포크레인 불러서 그거 파볼게요. 우리가 한번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그러면 그 나무를 파보면 가식 같은 경우는 분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김기두 위원그게 그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파도 이게 다시 팠다가 넣는 건지 아니면 생으로 그냥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 나 같으면 돈 안 내지요. 문서로 잘못했다고 하면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소장님, 금방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이 있지요? 예? 우리가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거 있지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장 답사 가신다고 지금 이제 그 목록에 넣으실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그 자료 다 주세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우리가 심었고 그것까지 전부 파악을 하세요. 그래야 거기를 파보고 할 거예요, 아셨지요?

○위원장 박용성예, 이상입니다.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왔고 서로 협의해 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 해주시고 경리팀장님도 자리 해 주십시오. 오늘 담당관님하고 경리팀장을 자리에 모신 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께서 태안 소식지 관련 계약 문제 때문에 그 계약 상황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코자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자리에 했습니다.
가감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39분 속개)

○김진권 위원담당관님, 이제 오늘 나하고 몇 번 만나갖고 잘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군수가 그 편집위원들을 재차 또 똑같이 위촉을 했다고 그러길래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힐링컴이라는 이 회사가 23년 11월 1일 날 이 사업자 등록이 나왔어요, 이렇게.

○김진권 위원이렇게 이 사업자 등록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행정수첩을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어, 그지요?

○김진권 위원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군수 결재를 보면 2023년 10월 17일 날 내부 결재가 났어, 이게. 이게 났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업자 등록은 11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데 내부 결재 이렇게 10월 17일로 이렇게 나왔어.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행정수첩의 경우는 매년 하여튼 연말에 익년도 거를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보통 10월이나 10월 말이든 11월이든 연말 즈음에 일단 내부 방침으로 제작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작 계획을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 관련 업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1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근데 거기 상위법에 보면 계약은 다음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행정수첩 제작 경력 2회 이상, 2회 이상 한 곳에 해야 돼.

○김진권 위원예. 상위법에 보면 이렇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과업지시서에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과업지시서에 돼 있는데요. 지금 이 건은 제가 알기로는 2022년 말 23년도 행정 수첩까지는 과거에 공개 입찰을 해서 해왔던 거기 때문에 과업 지시서가 필수 서류로 첨부 서류로 들어갔던 거고요. 이 해에 힐링컴에 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여성기업에 하면서 이때는 과업 지시서가 필수 조건 구비 서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담당자가 그때 하면서 그거로 이제 서류가 딸려 들어갔던 것 같고요, 예, 수의계약이 ···.

○김진권 위원무슨 말을 그렇게 해? 무슨 말을.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건하고는 좀 다르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리팀장 최기익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직함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김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사항 알지요? 그 요지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김진권 위원자, 이렇게 봐요. 여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령에 보면 기준 해당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돼,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11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사업자 등록을.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이때 10월 17일 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 결재로 방침 받은 건은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 서류였고요. 그 이후에 11월 1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이제 계약 부서에 계약 의뢰는 12월 1일 날 한 것으로 ···.

○김진권 위원아니 이거 지금 이 녹취를 내가 원한 것은 지금 내가 반문을 않는 것은 답을 제대로 해줘야 이 전체적인 것이 이제 나중에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내가 물어볼 게 또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박용성혹시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이 사실은 이제 계약 담당자가 그 계약을 할 시기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성그렇잖아요?

○위원장 박용성재무과 소속이잖아요. 지금 우리 경리팀장은 재무과 소속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면은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아셨지요?

○김진권 위원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그러면.

여성기업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 있지요?

○김진권 위원조건 있지, 여성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렇지요?

○김진권 위원여성기업 확인서가 이 힐링컴에 있습니까? 여성기업 확인서가 언제 허가가 났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23년 12월 15일 자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15일 자로 났어요? 예, 15일자로 났어. 그럼 여기에 자격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쭉 일련에 보면은 자격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행정수첩을 그 사람이 제작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행정수첩 언제 배부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제가 배부 일자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요.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작년 배부, 이전에 벌써 이미 제작이 돼서 배부를 했어요, 허가도 안 떨어졌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3년 12월 1일자로 계약 의뢰를 수의계약 요청 ···.

○김진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우리 태안군은 여성기업이면은 여성기업 확인서라는 것이 나와야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줄 수 있는 부분인데 허가가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 수첩이 제작이 돼서 분배를 했어. 배부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담당관이 봤을 때는 지금 맞다고 생각해요? 다 맞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제가 그때 당시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

○김진권 위원왜? 작년에 근무를 왜 안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23년도 12월이기 때문에.

○김진권 위원아 23년도,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때 당시 이제 담당자가 여성이 일단 대표자로 있으니까 당연히 여성기업인 줄 알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청을 재무과에 12월 1일 자로 발송한 걸로 들었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이제 서류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

○김진권 위원아니 담당관님 그런 답이 어디 있어? 그런 답이. 11월 1일 날 여성기업인 줄 당연히 알았다라는 어떤 그런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여성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다고 제가 담당자한테 들었거든요, 당연히 구비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김진권 위원그럼 지금 여기 법적으로 빠져나가는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책임을 안 짓고 빠져나가는 것을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제가 그때 담당자면 명확히 말씀드릴 텐데요.

○김진권 위원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거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행정 수첩이 제작이 돼서 배분이 됐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일단은 계약 의뢰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계약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그 여성기업 인증하는 서류가 누락됐다 하니 그때서 이제 ···.

○김진권 위원그것은 이미 11월 1일날, 이 사람이 11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이 나와서 군에 오니까 여성기업 이게 확인서가 없다. 그래서 그때 신청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계약 부서에서 검토하는 중에 계약을 할려고 구비서류 ···.

○김진권 위원그런데 안 돼 있었잖아, 안 돼 있는데 계약을 했잖아, 안 돼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래서 그 계약 서류를 여성기업 인증서 보완 요청을 해서 그게 떨어진 걸로.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12월 15일까지 기다렸던 거 아녀, 태안군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근데 수의계약이라 ···.

○김진권 위원그 나오더라. 그런데 이미 행정수첩은 나와 있어.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나와 있었는지 그 시점은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럼 15일 날 계약해서 2024년도 거 행정 수첩이 몇 월달에 언제 그럼 분배를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계약 관계에 집중을 하셔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담당자한테 왜 이렇게 계약 관계가 됐냐 물어보니까 이제 여성이 아까도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여성이 대표니까 당연히 여성기업인 줄 알았고 그래서 계약 의뢰 했던 건데 이제 계약 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니 이게 빠졌다라고 그래서 이미 진행은 수의계약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중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을 요청을 해서 그때 이렇게 발급을 받아서 12월 15일 자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아니 계약하는데 2023년도 11월 1일 날인데 11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갖고 와서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에 여성기업인이 하는 줄 알았다라는 그 얘기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 신청을 해서 오늘 나왔는데 오늘 나온 거 아니야, 이 사업자 등록이. 그래서 군에 갖고 온 거 아녀?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12월 1일 날 계약 의뢰를 했고요. 사업자 등록은 11월 1일 날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담당자한테 그때 당시에 이걸 왜 구비 안 했냐 하니까는 여성이 대표니까 당연히 여성기업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또 그 기업에 행정수첩을 제작을 경험한 직원이 있다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또 그동안 직원들이 행정 수첩이 조금 재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실하다는 민원이 좀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한번 적합한 업체를 찾던 중에 여성이 대표로 있으니까 한번 수의계약을 해보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김진권 위원담당관님! 경험도 하나도 없는 경험도 하나도 없는 11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 보고 지금 무슨 경험 얘기를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소속 직원 중에 뭐 있다고 들었거든요.

○김진권 위원아니 소속 직원이 그 이원에 여기에 이원에 무슨 직원이 있어?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제가 답변은 이거는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

○김진권 위원아니 사업자 등록을 11월 1일 날 낸 그런 사람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 있는 어떤 우리가 해서는 아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계약을 한 그런 부분이 관계없다, 관계없다? 그거 책임, 얘기 잘하세요. 우리 태안군에서는 이렇게 했어도 관계가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서류상 절차상은 뭐 큰 귀책사유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진권 위원확실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김진권 위원아니 개인적인 아니지, 이것은 태안군인데 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걸 말이 안 맞는 얘기지 개인적이 아니지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계약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

○경리팀장 최기익예, 경리팀장 최기익입니다.

지금 김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0월달 2023년 10월 군수님까지 방침을 받고서 저희 쪽에 재무과에다가 계약 의뢰를 한 거는 2023년 12월 1일은 결재가 났지만 금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를 재무과에 접수한 거는 12월 5일날 저희들이 문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서를 받은 날짜는 12월 5일이고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2월은 출납폐쇄가 있는 달로서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모든 부서의 계약 건들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오면은 사고이월을 위해서 원인 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12월 5일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저희 쪽에 계약 공문 의뢰를 보냈지만 저희 쪽이 이제 15일이 지나서 이 계약 의뢰한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힐링컴이 여성기업이 아니라는 걸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사업부서 즉 공보팀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지금 여성기업이 아니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조건인데 한번 이 업체 즉 힐링컴과 한번 통화를 해서 사실 유무를 확인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그랬더니 공보팀에서 통화를 했더니 그 힐링컴에서 이제 대표가 여성 중소기업청에다가 여성기업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 머지않아서 자격 조건이 발급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그러면 계약을 지금 현재 힐링컴은 자격 무면허 업자니 저희가 이제 여성기업을 갖고 있지 않은 무면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는 없다. 지금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보팀한테 결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아까 그 힐링컴 대표와 통화했더니 머지않아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공보팀한테 얘기를 답변을 들어서 저희는 계약을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12월 15일 여성기업이 나온 날짜에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는 자격 조건이 있냐 없냐 여성기업이 아니냐 이 자격 저희들이 언제 자격이 된다는 걸 중요하지 않고 있냐 없냐의 자격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을 취득한 12월 15일에 계약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미 행정수첩이 제작이 돼서 나왔다는 얘기여. 그때는 이미 행정수첩이 제작이 돼서 나온 그런 부분인데 그게 맞느냐 이거요. 12월 15일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행정 수첩이 나와 있어?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때 나왔다고는 제가 확인은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아니 확인해 봐. 행정 수첩이 나와 있어.

○경리팀장 최기익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권 위원행정수첩 그러면은 그때 계약을 했으면은 여기 사업 추진을 보면 계약일로부터 60일간 어떤 제작에 대한 필요한 것을 수집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10월달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지침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미 12월 15일날 계약해 갖고 거기다 수의계약을 줘 갖고 어떻게 이 행정수첩이 연말까지 나오고 연초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제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도 통상적으로 다른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은 이제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하고 그 제작 방향이라든지 무슨 계약에 관련된 걸 진행을 합니다.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담당관님!

○김진권 위원이미 군에서는 사업자 등록도 나와 있지 않은 12월 15일에 수의계약을 나왔을 때 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사전에 먼저 다 이루어진 거야 다 이루어진 거, 다 이루어졌는데 그게 맞느냐 이거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위원님께서 행정수첩 제작 계획이 10월 17일날 그때부터 ···.

○김진권 위원아니 그거는 이제 군수한테 지침을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17일까지면 이 어떤 사업 추진이 60일 동안 제작에 대한 어떤 그 업체에서 자료 수집을 해서 해야 되니까 11월 17일 12월 17일 맞지요? 두 달 동안 10월 17일날 지침 받았으면 11월 12월 그럼 12월 17일까지는 다 돼서 그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월달에 군수한테 지침을 받은 거 아니여. 그런데 12월 15일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행정수첩이 나와지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사전에 다 돼 있는 그런, 기다리고 있었던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행정수첩을 다 만들어 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그런 부분이다 이거여.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김진권 위원그러면 지금 확인할까요? 행정수첩이 2023년도 며칟날 갖고 왔나 한번 확인해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아니 우리 의회도 똑같이 한 거니까 의회도 나온 거 있잖아, 우리 의회도. 우리 의회도 수의계약으로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놓고 담당관님, 그 의원들이 4명의 의원은 정말 망신당했어. 우리는 망신당했고 또 군수가 그렇게 돼서 원인 제공은 군수가 허위로 소식지에다가 군민들한테 이렇게 허위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걸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을 안 하고 계속 위원장이 발행을 해가지고 그 지적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불거졌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군수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월 말까지 편집위원들이 임기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다 똑같이 또 이 수의계약 건 때문에 미뤄줬다고 그래서 12월 1일 날 허가를 낸 사람한테 12월 15일이지 이 사람한테 1년 만에 1억 8천이라는 돈을 수의계약을 측근들한테 밀어준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걸 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고 군수가, 군수가 지금까지 그러고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그랬어? 군수가 우리 태안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격려사에다가 그 사람들이 격려사에다 뭐라고 그랬어, 의회 폭거라고 그랬잖아, 표현을.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일단은 작년에 이제 12월 11일자로 예산 심의하면서 이 소식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지금까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이렇게 해서 위원 몇 분 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지역의 군정이나 의정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허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양쪽의 어떤 입장 차이로 좀 봐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견해 차이로.

○김진권 위원담당관님!

○김진권 위원지금 군수가 하는 행위가 잘했나요, 못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렇게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진권 위원자꾸 담당관님!

○김진권 위원총책임자로서 의회에 군수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중간 입장에서 봤을 때 참 딱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중간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군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들을 두둔해 주고 군수 편을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담당관님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나쁜 사람, 알면서 이런 것을 중간 역할을 해서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군수님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아니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입장 표명을 어렵더라도 의회 목요간담회가 됐든 언제 가서 왔을 때라도 와서 차 한잔 해가면서라도 이렇게 해서 풀고 나가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게 중간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금도 군수 편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상호 간의 입장 차이 이런 얘기를 해쌌고 그러면 오히려 더 문 담당관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그 1년 동안 거의 횟수로는 2년에 걸쳐서 1년 가까이 지금 의원님께서 1억 8천 수의계약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관내 출판 인쇄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런 수의계약 태안군과 한 그게 2년 동안에 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

○김진권 위원담당관님!

○김진권 위원그 사람은 그 군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남편께서 하고 있고 11월 1일날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1년 동안이요, 그게. 23년 11월 말부터 2024년 말까지 1억 8천이라는 수의계약을 막 밀어줬어요. 측근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라고 그렇게 해서 군수가 그렇게 밀어준 것이지 그걸 갖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이럴수록 이렇게 일이 불거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의사팀 직원을 부르며) 지금 의회 행정수첩이 2023년도에 언제 며칟날 의회에 납품이 ···.

○김기두 위원납품이 후로 돼요.

○위원장 박용성달라요, 좀 다르고.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발주를 늦게 하니까, 집행부가 한 거보다는.

○위원장 박용성아니, 그래도 가져와 봐.

23년도 행정수첩이 언제 배부 됐는지 ···.

○김진권 위원2024년도 거지, 24년도 거야. 행정수첩이 언제쯤 도착해서 갔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저는 공직자들은 정직해야 된다고 봐요. 이 소식지가 왜 이 예산이 삭감된 거간요? 1차적으로는 허위 사실이 들어 있어서 삭감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은 그렇게도 입장 차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게 허위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봐요? 그게 진실이에요? 예? 아니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진실이라고 하면 예산 이놈 다 통과시켜 줄게요. 최소한 자기 부정은 하지 마셔요. 아닌 거를 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중간에서 힘든 거.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야지. 아, 부군수은 인정하시대요. 행정안전실장은 인정 않고 뭐 하더만.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일반인들이요. 천만 원짜리 수의계약도 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애 낳지도 않았는데 출생 신고한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성기업 될 거라고 이거 누군가가 지침 했을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지도 않은 여성기업을 위해서 계약을 하고 기다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군이 지금 42억을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관대합니까? 누군가는 시켰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명백백히 밝힐 거예요.

○위원장 박용성김기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기두 위원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기다려 보세요.

○위원장 박용성여기 질의를 하셔야 돼서 ···.

○김기두 위원아니 제가 지금 얘기 다 듣고 했으니까. 그렇게 자기 부정하지 마셔요. 아니 그게 확실하다면 얘기하셔요. 내가 만약에 그 잘못 없다면 이거 오늘 예산 원안 승인 제 거기에다 표를 찍겠습니다.
수의계약 문제요, 42억 했는데 여성기업한테 수의계약 준 것 중에 우리 경리팀장님!

○김기두 위원여성기업 등록되지도 않았는데 수의계약 준 거 있으면 제출하셔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런 뭔가를 요구하는 거지 그냥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임기응변만 하려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박용성예, 김진권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김진권 위원예. 어떻게 언제 했어?

○경리팀장 최기익예, 지금 여기 납품계에 21일 날 납품했거든요.

○김진권 위원그래 그러니까 12월 15일 날 계약을 했는데 납품을 21일 날 했으면 사전에 그게 다 만들어져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자격도 안 돼 있는데 15일 날 계약을 했는데 21일날 행정 수첩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아까 김기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전에 벌써 다 해서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가니 그렇게 특혜를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이. 편집위원 부위원장이라 그렇게 한 거야? 지금 담당관님 이제 들었지요? 21일 날 했으면 15일 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행정수첩이 나올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10월 17일 자로 제작 계약하면서 이제 매년 이게 반복되는 업무다 보니까 일반 현황이라든지 기초 자료 데이터 들어가는 거는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각 부서에 보내서 변동 사항을 받고 이제 조금 추가된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만 신규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자료 준비는 미리 됐던 것 같고 정황상 ···.

○김진권 위원아니 자료 준비가 그런데 어떻게 계약도 안 했는데 자료 준비가 돼요, 계약도 안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일단 통상적으로 매년 이건 하던 거기 때문에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군에서 그렇게까지 미리 다 기다려 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태안군 행정이 이렇습니다.
좀 군수가 그렇게 불통이고 억지 부리고 고집이 세면 우리 담당 부서장들이 좀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기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 또 위원장 아닙니까? 편집위원회 위원장이면 위원장이 함께 군수한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문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라고 과감히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 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이걸 올려놓고 의원들 간에 트러블 있게 만들어 놓고.

○위원장 박용성김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 박선의 위원님 뭐 간단하게 좀 그 팩트만 좀 확인하세요.

○박선의 위원이 부분이 지금 자체적인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자체적인 게 아니라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건가요?

○경리팀장 최기익지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성기업과.

○박선의 위원수의계약을요?

○경리팀장 최기익예, 시행령에 이제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취득한 날짜 12월 15일 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선의 위원왜냐면요. 이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 감사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도 모르고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 행정수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을 때 어차피 입찰 공고할 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든지 이걸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도 이게 여성기업 이 계속 21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냐 그랬는데도 그때 당시에도 여성기업도 응모는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또 해요. 그런데 지금 김진권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을 다시 짚어보고 싶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 기업도 전에 신청했던 사업 해당 사업자하고 서류가 아주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 행정이 그걸 도와줘서 보여줬는지 아니면 어떻게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그렇게 사업 계획서를 똑같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숫자 몇 개 틀리고는 다 똑같은데요. 이때 당시에 이 부분은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에 의해서라고 분명히 담당관께서는 얘기하셨고요. 여성기업이 지금 여기에서는 가장 선정 기준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걸 피하시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성기업도 응모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좀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작년도에 행정감사에서 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예, 담당관님!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경리팀장님! 김진권 위원께서요. 당부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마지막 마무리하신다고 하니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하실래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소식지 예산에 대한 특위위원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에 앞서 우선 태안소식지 발행 중단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과 일부 편집위원을 필두로 한 단체의 도를 넘는 원색적 비난과 선동활동이 이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준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우려와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식지 발행 관련 예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나 저는 태안소식지의 발행 중단으로 인하여 지금껏 태안소식지가 가져온 군민의 알권리 충족 등 본연의 순기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자정 노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체 삭감보다는 일부 삭감을 주장하는 피력을 한 바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6분 속개)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981억 5,722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15억 4,776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160억 1,049만 1천 원으로 총 7,557억 1,547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981억 5,722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15억 4,776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160억 1,049만 1천 원으로 총 7,557억 1,547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1억 9,45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1억 9,45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발간 부분에서 1억 1,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합본집 제작 부분에서 1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편집위원 참석수당 부분에서 7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발송용 봉투 제작 부분에서 1,0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특별취재 및 원고 편집비 부분에서 1,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발송요금 부분에서 3,8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독자투고 보상금 부분에서 2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억 9,450만 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0건으로 224억 8,674만 1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두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3월 28일 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16시51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