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10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3.24 월요일 창닫기

제310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관광진흥 조례안
  • 4.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
○위원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행정지원과장 조용현입니다.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99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과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정 기부제 근거마련 안제21조입니다.
목적사업에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기부활성화 지원 신설입니다.
안제35조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기부자 예우신설인데요, 안36조고요. 기부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고 행사 초청 등 가능하게 되는 조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및 행사 사무 위탁 신설이 있고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공로자 포상 신설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고요.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에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안 제21조 제3항을 신설하여 ‘지정 기부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5조(기부활성화 지원), 안 제36조(기부자 예우), 안 제38조(포상)의 신설안 입법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부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태안군 기부문화를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 조항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행 과정에서 지정기부제 운영 방식 및 기부자 예우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37조(사무의 위탁)의 신설안은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지금 이제 3월도 거의 다 가고 있지요?

○박용성 위원현재 그 기부 모금형태가 어느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지금까지 182건에요, 2,180만 4천 원입니다.

○박용성 위원예년 비해서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연말에 사실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2억 5,400만 원 들어 왔는데요. 올해가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게 비슷한 거?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작년보다는 실적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천만 원 정도가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어쨌든 뭐 이게 조례 심의 자리인데 그래도 한 번 여쭤볼게요.

작년 우리 모금한 기금액이 지금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이 기금액 사용을 어떻게 할 건지 올해는 어떻게 우리 정책에 좀 반영을 할 건지 계획 좀 잠깐 말씀해 줘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 갖고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다른 시군 ···.

○박용성 위원무슨 분석.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이렇게 보고요.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다?

○박용성 위원그리고 어느 정도 모금을 한 뒤에 우리가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한 뒤에 사용을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도 아직까지는 안 했다 이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하고 ···.

○박용성 위원더 있다가?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부의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조에 우리가 사무위탁 관련해서 교육이나 행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거 지금 개정하기 위한 건데 저는 조금 잘 시기를 조절해 주기를 부탁을 드려요. 왜냐면 지금 이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전국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더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진짜 세부적인 내용의 실행들은 별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걸 자리매김가게 하기 위한 홍보부분부터가 우리가 더 많이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 부분부터 이렇게 위탁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우려는 돼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저희가 위탁한다는 조항이 아니고요. 위탁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박선의 위원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 ···.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조항만 넣어놓은 거고요. 저희가 위탁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자리매김한 후에 활성화가 더 진행됐을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사항이 들어가 버리니까 내심 걱정은 많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런 부분은 좀 잘 자리매김한 후에 이런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진행이 이렇게 돼 간다면 더 좋겠지요?

○박선의 위원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두 자리 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하는 용처라든가, 그런 걸 좀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고 엊그제 혹시 시산제 지내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고향사랑기부제에다 좀 협조해 달라 아니면 재인천향우회 이런 데 있을 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찌됐건 우리 군민들이 밖에 나가 있으신 분들이 낼 확률이 높은 거지 새로운 사람이 내긴 쉽진 않아요. 다만 우리와 자매결연이라든가 한데 교차기부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입니다.

15쪽 의안번호 제2900호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이해당사자 중심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절차 지침 상에 민관협의회 기구 성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해상풍력 발전 민관협의회 기구 성격 조정으로 민관협의회 기구의 기능을 자문에서 협의로, 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협의회 위원장을 단독위원장에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민관공동위원장으로 또한 협의회위원장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에서 지명위원으로, 안 제9조제1항에 위원장의 직무를 공동위원장의 직무로, 안 제13조3항 긴급회의 소집요건 중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미래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00호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은 민관협의회 기구의 기능을 자문에서 협의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제1항제2항은 협의회 위원장을 ‘단독위원장’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안 제13조(협의회의 운영)은 안 제8조의 변경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첫 번째 안 제7조제1항은 지침 제5조에 따른 민관협의회 기구의 성격인 협의로 변경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두 번째 안 제8조제1항제2항 협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단독위원장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조정하였는데 지침 제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운영에 있어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해야만 하는 강행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에서는 위원장을 단독위원장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조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계 법령 등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2제2항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운영에 있어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에서 단독위원장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조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개최한 태안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제5차 회의 시에 민관위원들로부터 현행 단독위원장, 부군수입니다.
민관공동위원장으로 조례개정 필요성을 제기 받았습니다.
현행 지침상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정부위원 1명 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명 이상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시도 시군의 민관협의회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9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전라남도와 보령시가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민관협의회 민관위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미래에너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박선의 위원이게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지금 위원회 20명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2기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구성함에 있어서 좀 더 현장 분들을 포함시켜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주민수용성 확보라고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해양산업과나 다른 인허가 사항 또 동의를 구하는 바다에 관련해서 동의를 구하는 부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 선주회 그리고 또 협조적이다, 행정에 너무 협조적이다 이런 데만 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참 많은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위원장 구성을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내용들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밖에 현장에 있는 분들의 수용을 더 할 것인지. 이 주민수용성 확보는요, 현장에서의 답이 나와야 돼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에게 그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는데요. 마치 지금 현실적으로 이 근해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 뭐 양식장에서 쓰는 배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된 이 협회에서 받는 동의는 그다지 더 많은 또 반감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금 이게 조례 개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더 현장의 소리를 더 많이 들으실려고 지금 이렇게 위원장 구성을 이렇게 2인으로 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수용성 문제거든요. 저희가 민관협의회 구성을 할 때 현재 18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정부위원은 3명이고 민간위원은 11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해 가지고 4명 해서 총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민간위원 구성을 할 때에 수산업과 관련돼있는 분을 위촉을 하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 회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3개 수협장을 민간위원에 포함을 시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선주협회장이라든가 여러 어업과 관련된 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상태고요. 관, 그러니까 정부위원이 단독위원장을 함에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원들로부터 정부위원이 단독위원장으로 하지 말고 민간위원까지 포함을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강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실제 지금 그 안에 있는 구성 인을 봐도 지금 이의제기가 많아요. 과연 제대로 우리들의 소리가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박선의 위원어찌됐든 주민수용성 확보는 실제 현장에 있는 어민들에게 반드시 동의가 돼야 된다. 이 위원회 구성으로서 거기에서만 전달되는 의견으로는 주민수용성 확보에 대한 확실한 결과치를 낼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연 이것이 지금 맞는 것인지 이렇게 위원장을 민간에서도 두고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큰 해소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과연 지금 현재도 앞으로 20명이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을 신뢰하지 않는데 과연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좀 그런 우려는 됩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려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지금까지 너무 많은 신뢰의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요. 과장님이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실려고 하시는데 잘 이게 지금 해소가 돼 가면서 이것도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현재까지도 사실은 이건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예, 우려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두(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태안군에서 의지가 꼭 해상풍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전제를 해놓고 지금 이 조례개정을 하는 거지요?

○김진권 위원그러면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재작년에 실제 거기에서 종사하는 어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좀 나눠라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분명히 예산심의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도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도 않았고 또 근흥 이장단이 있을 때 우리 태안군에서 설명하러 왔을 때 내가도 분명히 의회에 와서 먼저 설명을 하고 해라라고 했는데 군수가 의회를 무시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의회를 무시하고 무조건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어떻게 어민들한테 책임을 지고 해상풍력을 하겠다라는 건지 군수는 그럼 어민들을 어떻게 하고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부터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안하고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서 해상풍력을 지금 어민들을 기존에 있는 태안군 어민들을 버리고 어떤 기업유치를 해서 이 어민들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은 군수가 아니면 과장님들도 책임을 지고 우선적으로 그것이 돼야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하겄다는 거여? 지금 과장님! 밖에서는 심각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태안풍력은 가세로 군수가 거기에 지분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또 내년에 선건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금전적인 어떤 이런 걸로 상대 후보들이 우리 다 선거 나와야 될 사람들인데 상대 후보들이 상당하게 그럴 것이다라는 이런 안을 가지고 밀어 붙이면 여기 다 피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아셨어요?

○김진권 위원어떻게 할 겁니까? 나부터 이해를 시켜달라고 했지요? 내가 작업하는 배가 2척이고 운반선이 2척인데 실제 4척인데 나한테 얘기를 해서 대화를 나눠서 뭔가가 이해를 좀 시켜주고 이해를 시켜서 해 주고 지금 전라도 신안 앞바다 같은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배 선주들하고 되는데 보령은, 보령은 안됐어요, 아직. 보령은 지금 안강망 선주들이 상당히 세가 세기 때문에 시장도 그 사람들 말을 안들어서는 안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태안군은 지금 아주 소형선박, 집 앞에 2톤 3톤 집 앞에 나가서 거기하고는 관계없는 배 선주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군하고 짝짝꿍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주다 그렇게 하고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동의서 그 사람들 것만 얻고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해갖고 실제 거기에서 조업하는 사람들 말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그 사람들 의견수렴도 안하고. 그러면 엊그저께 제가 얘기했듯이 그럼 우리가 지금 풍력에 대한 예산이 얼마여? 12조 5천억인가요? 12조 5천억인가?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약 12조 정도 됩니다.

○김진권 위원예, 12조면 지역 민원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0%가 됐든 20%가 됐든 거기 공사비에서 있을 거 아녀, 그지요? 그럼 내가 얘기했듯이, 그럼 군에서 개인 기업을 이렇게 보험차원에서 계속 밀어붙이기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태안어민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 그럼 이 태안에 있는 어선들을 다 안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얼마를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보상을 받고 조업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안이 나와 줘야 이런 거에 협조를 하고 같이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그 부분이 안 나오고 무조건 밀어붙여서 나중에 다 하고 용역을 줘서 그때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얘기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면 특수, 특수성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요. 여기는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어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 방해를 하면 육지 같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지고 또 거기서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겄냐고.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이런 식으로 강행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협조하겠냐고, 협조 없이 밀어붙이기식 80년대 90년대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안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건 육지 같지 않고 바다는 안 된다. 어떻게 지역 태안군민의,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추산을 하면 낚시어선, 바지락 뭐 이런 것까지 태안군 어민들의 전체어획량이 약 한 4천억 된다고 했잖아, 내 추정이 4천 억. 그럼 그 경제에 거기에서 육지에서 그 뒷받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다에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태안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아녀? 이게 뭐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기업한테 왜 이렇게 혈안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치할려고 지역어민을 버리고 그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목매있는 그런 부분이여, 그게 더 이상하다는 얘기여. 그래서 자꾸 어민들이 가세로 군수가 거기에 연루돼 있다. 그 얘기가 자꾸 가면 갈수록 불거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거여. 그래서 직원분들도 잘못되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분명하게 기든 아니든 간에 연루돼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유언비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거 제발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가 안을 만들어줘라 이거여, 안을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이 순간 순간 이런 것만 밀어붙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예? 이유가 뭐에요? 군수가 대답하든지 뒤에서 엉뚱한 데서 직접 당사자들 있는 데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 군민들 앞에 가서는 해상풍력 해야 우리가 화력 대체로 살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나 해서 선동이나 하고. 여기가 지금 독재 군입니까? 독재여? 왜들 그래요, 왜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의견수렴도 그거여. 어민들이 의견을 내놓으면 의논해서 그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면 자리도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무조건적으로 자리를 선정해 놓고 무조건적으로 이해시켜서 한다라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서 보고 그 자리에는 분명하게 태안풍력 자리에는 통발업이 그 일대가 다 통발하는 사람들의 산란지, 서식지 또 가의풍력 앞에는 분명하게 안강망들, 대형 안강망 이 배들 전부 다 거기가 있는 것을 눈으로 다 확인했잖아요, 눈으로 다 확인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 개인 회사들 경비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가 낫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해가지고 도와주는 꼴, 왜 군수가 그렇게 합니까? 왜 과장님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 편을 듭니까? 어떻게 연루가 돼 있어갖고.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답을 내놓고 하란 말이여, 답을 내놓고. 이런 것도 하는 것을 답을 내놓고 그 어민들하고 같이 함께 뭔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걸 하란 말이에요. 왜 죽일려고 그러는 거여, 어민들을. 예? 왜 군수가 죽일려고 그러는 거여, 어민들을.

○위원장 김기두위원님 끝나셨으면, 답변 한 번 해 보셔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난 의원간담회시에도 잠깐 언급을 해 드린 바와 같이 그 피해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목포대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영향조사에 대해서, 기초조사지요. 그래서 읍면별로 일정을 잡아서 그 관계되는 어촌계라든가 일반주민이라든가 해서 총망라해가지고 4월부터 주민설명회를 본격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읍면으로부터 일정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인 피해와 관련된 보상은 나중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가 되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피해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피해의 정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분명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관련된 사항은 개별로 해상풍력의 인허가가 나간 이후에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그나마 더 얹어주기 위해서 발전단지를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당초에 5개 해상풍력 각 회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엮어가지고 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그 사업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가부는 논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단지로 지정이 되고나서 그 단지에서 각 발전사 별로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REC가중치를 더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는 그런 부가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별개로 이렇게 뭐 같은 맥락이지만 별개로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좋은 면이야 상당히 좋겠지만 나쁜 면이야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넓으신 고견과 식견으로서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해주신다면 더 민원이라든가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끝났어요?

( 김진권 위원 거수 )
아니 제가 말씀 ···.우리 과장님!

○위원장 김기두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발전 개발업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셨지요?

○위원장 김기두예, 그러면 거기에 활동한 게 있나요? 이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각 개발사 발전개발사 별로 ···.

○위원장 김기두아니 그냥 짧게 합시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군이 빨리 추진하건 안하건 간에 이게 말이 따로 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고 싶어 안달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발전사들이 직접 주민들도 만나고 해라.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무실 이 군청 밑에잖아요.

○위원장 김기두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군이 지금 다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수렴하고 그게 있나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계속 의견 수렴은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기두아니 뭐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그렇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별다르게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없고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셔서 그 3개 발전사 대표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주민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했고 ···.

○위원장 김기두알았어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님! 과장님은 바뀌셔가지고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그 설명회 같은 경우 하다가 중단되고 그래서 그 뒤로 뭐 한 거 없어요,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두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예, 그리고 저희가 어업피해조사도 하고 있고 그 개발사별로 합동사무실에서 지금 준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합동사무실을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

○위원장 김기두아니 주민들 합동사무실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잖아요, 팀장님?

○위원장 김기두그래야 이런 조례 같은 경우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개발사들도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우리군도 하고 싶어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행동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이나 박선의 위원님들도 그런 걸 거에요. 주민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정당하게 받아야 동의하지 않겠나,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좀 더 하실려는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셔야 돼요, 이 개발사들도 같이 해서.

○위원장 김기두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예, 4월 3일날 제1회 해변정화활동 사업추진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사가 (핸드폰을 보며) 이게 어디서 하는 거여. 계획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해갖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한테 안마기도 주고 뭣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되면 배들한테 정화 작업하는데 얼마씩 주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아니요, 단체별로 해서 해변정화활동 하면 ···.

○김진권 위원나오면 그 단체에다가 안마기 주는 건가?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글쎄 안마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왜 직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 이 행사를 그 사람들이 하는데 군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안 그래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안마기 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렇게 하고 군수가 태안신문에 보면 해상풍력은 어초역할을 해서 보상이라는 것은 없고 더 어초를 더 많이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태안신문 기고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태안군에서는 사실 그게 우리 태안 앞바다를 팔아먹는 거예요, 개인회사한테 팔아먹는 거. 그럼 어민들은 거기에 사업자등록을 내서 세금을 내고 지금 태안군 앞바다에서 어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태안군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개인 기업한테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왜 어민들하고 직접적인 그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달라고 수차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고 같이 참석도 하자라고 그렇게 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이 얘기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이냐 그거여. 그리고 이것은 아까 팀장님도 그러지만 다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말로만 추진하는 것이 지금 추진한 거 이루어진 게 있어요? 뭐 지금 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지금 우리 군에서도 하지만은 합동사무실에서 주민설명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김진권 위원어디 사무실에서 누가 와서 했어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지금 자료 만드느라고 한 1~2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금 4월부터 읍면에다 통보했습니다.

○김진권 위원아니 자료 만드는 것도 좋고 다 좋다 이거여. 이거 다 좋아. 내가 유튜브 보내준 거 있지요? 신안 앞바다 그 어민들 내가 의원님들한테도 다 보내고 내가 둘이한테도 다 보냈는데 봤지요?

○김진권 위원그렇게 피해당하고 있는 거 봤지요? 어민들이. 예? 그리고 고창에 가니까 고창에 해상풍력까지 안내하는 그 배 선주가 주인이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자기도 천만 원 받았대. 천만 원 받았는데 절대적으로 속으면, 이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거여. 여기 사람들이 그 사람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그런데 그런 것은 뒷조사는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안하고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여서 해상풍력만 하기 위한 어떤 수단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여, 안 된다 이거여 지금. 왜 자꾸 이해시킬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이해시킬려고 하지만 말고 실제적으로 그 어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수용해서 해상풍력을 할 수 있나 이게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왜 자꾸 그렇게 개인업자 걸 우리 군에서 도와가지고 할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에요? 이유가. 그러니까 가세로 군수가 거기에 태안풍력에 연관돼 있다라는 소문이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인데 군에서는 오히려 태안군민들한테 무슨 소리냐 더 요만한 게 있으면 무슨 소리냐 더 이만큼 더 해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큰소리를 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 편을 들어갖고 어민들을 군에서 이해시키고 있어요, 군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령 같은 데는 분명하게 그 안강망단체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협의 중에. 우리 태안은 어떻게 했어? 지금 거기에 관련도 없는 배들 소형선박들 그 배들 그 사람들하고만 지금 막 하고서 무슨 어민들하고 다 대화를 나눴느니 안하느니 그 사람들 그러고만 있는 거 아녀, 지금.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저희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무슨 협의를 했어요? 협의한 있어? 협의한 게 뭐 있어?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태안선주협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무슨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하고 대화 나눈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나하고 대화 나눈 사람. 여기 위원님들 안하니까 모르지만 나하고 대화 나눈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뭘 하고 있다라는 거여, 하고 있는 게 없지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아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여기서 좀 정리하시지요.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선주협회가 실제 지금 이 현장만큼 나가서 활동을 하는 선주협횐가 아니면 근해에서 그냥 바닷가 근처에서만 하는 선주협회인가 이것도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목포대에 피해영향조사도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나무법인을 통해서 처음에 사업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또한 설치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다녔기에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사안들인데요. 그 안에서 발견된 게 무엇입니까? 반드시 진동피해는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진동피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피해의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진동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지금 3개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지금 어업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고 산란장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는, 아니 그 길을 초토화시켜놓으면 어민들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몇 십 년 어업활동 하실 걸 다 보상할 겁니까? 이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을 제대로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게 풍황계측기가 설치된 곳은 가동률 30%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걸 행정이 말을 했으면 과연 이 30% 가지고 가동률 30% 가지고 가동을 시키는데 그냥 우리 지금 어업활동하고 산란장이고 천혜의 자연 지금 거기를 통해서 산란해서 많은 바다로 퍼져나가서 우리가 어업활동이 되고 있는 곳인데 과연 그걸 그렇게 파괴시켜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할 건지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풍력을 설치를 할 건지가 나와야지 계속 정말 중요한 사안들이 계속 묻혀지면서 가고 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REC REC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이 REC 가중치에 대해서 그 가중치만큼 또 업자들이 업체가 공인인증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이걸 몇 프로를 사서 어떻게 REC가중치를 우리한테 줄 것인지 과연 서부발전도 지금 이렇게 폐쇄가 되면 언젠가는 사라질 곳인데 과연 이 REC가중치를 어디에 떠넘겨가지고 지금 이걸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문제가 내부적으로 너무 많다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그런 거 좀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 지금 조사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진동으로 오는 피해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장인데 이 어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에 갔다 왔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보라고까지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적의 장소를 진짜 이 산란장이고 바다생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산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초토화시켜가면서 굳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풍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너무 맞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두예, 지금 조례 개정을 할려는 이유가 2개에요. 공동위원장을 두느냐 마느냐, 그리고 협의체 성격을 협의로 할 거냐 이 얘기니까 지금 어찌됐건 풍력관련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다 아시지요?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좀 신속하기 위해서 조례를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요.

다른 질의사항은 없으시지요?(「대답 없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미래에너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안을 내세요. 만약에 이걸 그냥 해주자 원안승인 해주자 아니면 뭐 본회의 상정하지 말자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을 주시면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은 군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걸 갖고 계속 밀이붙이는 어떤 그런 식을 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해상풍력만큼은 또 신중해야 된다. 우리 태안은 바다가 없으면 태안이 존재하지 않아요. 관광객도 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또 어민의 수입 또 외지에서 오는 배들 그 수입을 따지면 엄청나고 또 지금 신안 앞바다 거기는 청정해역이 아니고 뻘물여, 거긴 다 뻘물. 또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얼마든지 해도 관계가 없어요, 어종도 그렇고. 그러 여기는 청정해역으로서 정말 어종이 고급어종만 있고 또 여기에는 대한민국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 부산 전국에 있는 어선들이 다 여기 와서 수입을 창출하는 어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배들은 지금 근해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태안 앞바다에서 봄 되면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여기에 와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이 배들이 다 똘똘 뭉쳐서 어떤 탄원서도 제출할 수 있고 정부기관에 엄청나게 많은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내가 그 회장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이 지역민들부터 우선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이런 것은 그만두고 뭔가가 좀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또 그 사람들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면 뭔가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하고 안을 만들어서 어민들한테 주고 난후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상태에서 뭐 하나 하나 진행할려고 그러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뭔가가 어민들이 이해를 하고 뭐 진행이 돼야지 이해도 없이 진행이 돼서 되겠냐고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두예, 질의사항이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걸 이제 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님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자는 거지요?

○김진권 위원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가 좀 이해가 가는 것을 안을 의회에 가지고 와서 대화의 어떤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아무 것도 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상태만 가지고 자꾸 여기서 이런 것만 할려고 하면 의원님들 간에 나중에는 충돌이 생겨서 의원님들 간에 목소리만 커지게 되면 그 책임 누가 질 거냐고.

○위원장 김기두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대답 없음」)
의견을 주셔야 ···.다른 의견 없으면 이 안건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다는 얘기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그러면 토론사항이 없으시니까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기두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이건 왜냐하면 의결이 나중에 되면 이거 다 공동책임이에요. 제가 이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의가 없으셔요?

○위원장 김기두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관광진흥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관광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 태안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서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복지 증진 및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내실 있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광진흥의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관광객의 유치 지원, 보조금 지원,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과 관광업무 위탁 등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은 매년 10억 원 정도 소요되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01호 태안군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첫 번째 안 제5조 관광객 유치 지원 두 번째 안 제9조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함과 동시에, 태안군의 관광진흥 분야의 세부 사업과 추진 그리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에, 입법 취지로 견줄 시에 조례의 제정이 없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은 가능하나 조례 제정을 통해 명문화함으로써 근거를 견고히 할 필요성이 있어, 관광 활성화가 절실한 태안군에서는 관광진흥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검토 결과,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안 제5조, 안 제6조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위임된 사항 외의 조례안에 명시된 관광 진흥 사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안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상품 개발ㆍ홍보사업 등 6개 사업은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으로 태안군 소관 사무의 범위에 해당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의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된 바, 관계 법령 저촉 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36쪽을 한 번 보실래요? 관광안내소 제4장이 있는데 제11조에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이 있어요.

○박용성 위원우리가 통상 관광안내소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우리 관내에.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 6개소하고요. 대기 1개소 해서 총 7개소입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기존 관광안내소가 물론 상위법에 있어서 설치가 가능했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새롭게 관광안내소를 더 설치할 계획 땜에 이 사항을 넣은 거에요? 아니면 기존에 어차피 진흥조례를 만드니까 그건 그 법대로 했지만 그래도 넣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근거를 좀 명확히 해서 조례상에 명문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향후 안내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당암리 관광안내소 있지요?

○박용성 위원거기 시설개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일정 부분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 뭐 그렇게 대두된 부분은 많진 않지만 인테리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선에서 어느 정도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아니 뭐 통과가 돼야 만들어지겠지. 그 당암리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허가 과정에서 사실 피치 못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략된 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뭐 확인하셨을 테고.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속하게 당암리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그걸 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헐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검토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이 비용추계를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기두그러면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효과는 어떨까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정에 관광 홍보하는 부분이 그렇게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운영상에.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실질적으로 시설물 관리나 시설물 외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내실 있는 부분들이 10억 내에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 시티투어 이런 것들 빼놓고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트레킹코스라든가 여러 행사이벤트성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으로 저희들 효과성을 최대로 하고 요즘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외적인 홍보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작년에도 보니까 트레킹 이번 예산에도 올라온 거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비로 해서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분들이 와서 체험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을 어떻게 홍보할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두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신 분들이 SNS에다가 올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기두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무였으면 좋겠고 권고로 해서 좀 올려줘라. 올리셔서 먼저도 얘기했는데 요즘은 AI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포털사이트에 많이 노출되는 거에 따라서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그런 많은 걸 어떻게 노출시킬 건지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그런 걸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잘 올려가지고 뭐하신 분은 또 선발해서 우리가 관광 상품 만든 걸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조나 각종 행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조건을 계속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NS나 어디다 의무적으로 그걸 올려야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조항들을 미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전반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예, 그리고 행사라든가 이런 게 끝나면 꼭 결과를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점이 개선할 건 뭔지 이렇지 않으면 그냥 단절되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1시10분 속개)

(제4항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문화예술과장 한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02호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무료초대권 폐지지침 및 고질적인 예약 부도 개선을 위해 유료공연 추진에 필요한 할인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5항 유료공연 시 일부 팬클럽의 사재기 및 암표 등의 예방을 위한 단체관람할인 혜택 삭제, 안 제13조의2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조항 신설, 안 제14조제5항 10여 년간 무료공연 추진에 따른 혼란 및 관람객 저하 방지를 위한 상품권 환급조항 신설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02호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료 공연 추진에 필요한 할인정책의 근거 마련과 단체 관람 할인혜택 삭제, 상품권 환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13조제5항 삭제는 유료 공연 시, 일부 팬클럽의 사재기와 암표 등의 예방을 위해 단체관람 할인 혜택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사용료 징수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표준금액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안 제13조의2(관람료의 할인)에 공연 관람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국가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조문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4조제5항 관람료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차등 환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은 관람료 유료 추진에 따른 관람객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그 밖의 개정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바르게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팬클럽들이 사재기, 암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박선의 위원이런 사례가 1년에 몇 건이나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연팀장 심승택예, 문화공연팀장 심승택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팬클럽의 어떤 사재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건 조례 지금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선의 위원그럼 현재 우리 지역 내에서도 단체 관람 티켓 구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문화공연팀장 심승택단체 관람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단체 관람에 대한 문의 자체가 오진 않습니다.

○박선의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두아니 지금 단체 구매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박선의 위원님, 그건 아니지요?

○박선의 위원예, 단체보다는 우리 지역 내에서 단체 관람이 있는지.

○위원장 김기두지금 우리가 1인 4표 2표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잖아요, 그때그때. 그렇지요?

○위원장 김기두예, 그러니까 20명 30명 단체하고 싶어도 그건 별도로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 비용추계서 보니까 만 원을 환급할 계획인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현숙기본적으로 지금 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만 원 다 환급하는 걸로.

○위원장 김기두다른 시군은 5천 원인데. 저희들도 한 번 고민해보셔요. 전액 다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게 좋은 건지 그래도 만 원 냈으면 5천 원 돌려줘야 아 내가 유료로 뭘 봤구나, 5천 원짜리 봤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건 한 번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예,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더 고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그래서 그 남는 금액으로 다른 공연도 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환경산림과장 심덕용입니다.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로 24년 12월에 제정되어 기존에 있던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03호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2024년 12월 23일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 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 시행 중으로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산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해양산업과장 이지도입니다.

의안번호 2904호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양레저관광 진흥법이 2025년 1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태안군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군민 등이 해양레저관광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등을 정의하고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규정을, 제5조와 제6조에는 종합계획수립 근거와 사업 시행,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내지 제10조에는 해양레저관광육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해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904호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제2조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를 근거로 정의가 마련되었고, 해양레저관광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태안군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컨텐츠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시한 종합계획의 방향, 추진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정안을 살펴본 결과, 관계 법령 저촉 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안 시행 시에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산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 조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업 등이 제6조에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실 때 예산이나 재정계획을 담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줘보시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그 부분은 지금 이게 신규 사업 발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 5천만 원 미만 정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미리 사업 발굴을 한 다음에 중앙이나 도에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이게 지금 해양레저관광 이 부분이 상당히 범위가 크다면 클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5천만 원 미만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일단 종합계획부분하고 신규 사업 발굴부분에서 그 정도고요. 이제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조례안에 지금 기능이라든가 계획수립 이런 게 있어요. 제6조에는 사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이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안에는 예산이나 재정 지원에 대해서 명기한 게 없다. 비용추계는 또 아예 없고 그냥 우리가 공모사업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시면 이 조례를 통해서 해양레저관광 관련해서 우리 군이 좀 시책을 펴고 할려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담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지요. 수립을 하고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양레저관광을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기본구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현재는 그 발굴상태가 지금 그것까지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담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담지 않았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담질 않았다는 것이 조례를 그냥 제정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정된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거 조례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 제정, 글쎄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상위규정하고 이제 국가관련 법하고요, 해양레저관광법하고 충남도 조례로 범위가 그 재원부분까지는 담겨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다른 지자체들은 예산 재정지원 부분들을 다 담아서 제정을 했던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두과장님, 지금 팩트를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왜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개발을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은 건지 구상이 먼저 돼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뭐 요트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무슨 그러면서 이 조례를 가지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확보라든가 뭔가 전자에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국비 확보 이러다 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로 인해서 뭔가가 잘 될 거냐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우리 군이 뭔가를 구상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국비 확보도 하고 이렇게 조금 하는데 단계가 지금 한 두 단계가 건너 뛴 형국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을려면 예산을 편성하고 얼마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돈만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하는 거고요. 이후에 조례가 하고 관광이라든가 이런 레저를 한다면 우리 군이 뭐가 필요한 건 가, 다른 시군은 어떤 걸 하는데 다른 시군도 조례가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현재는 종합계획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

○위원장 김기두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 야, 이걸 해서 종합계획 발굴을 위해서 만든다. 그러면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하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건 꽝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더 덧대서 해야 그 결과치가 잘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도 뭐 제가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준비성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뭔가가 지금 우리가 해양레저니까 해양레저를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그러면 야, 어디 지역 가니까 이런 시설이 좋더라 뭔가가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양산업과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답변은 예상 질문이 나오겠지요.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비용은 뭐 비용 추계하니까 5천만 원 이하니까 안하고 그러면 어떤 사업할 건지는 나중에 그냥 본예산에 5천만 원이나 얼마해서 용역 맡겨 가지고 종합계획 나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예산 세울 때요. 그것도 통과될지 안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김영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과장님의 답변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답변해서 이후에는 조금 더 준비성을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사업 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두(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도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활성화한 다음에 좀 같이 진행해 가면 어떨까 싶어요. 계속 지금, 왜냐하면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지금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레저육성 조례가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지금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조금 다져놓고 이게 아니면 진흥법만 이번에 특별히 들어가야 된다면 그 안에다 포함시켜서 가는 건 또 안 되나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그 육성 조례하고 이 진흥 조례하고 거의 연관성이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그게 좀, 부서에서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예산 추계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해양레저산업 육성에는 우리가 만리포니아도 있고 근데 그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계속 돼 가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만리포에서 윈드서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예산추계가 있어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고 진행한 후에 조금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예, 레저부분하고 해서 관광부분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두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3월 28일 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11시34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