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예」하는 의원 있음 )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에는 김기두 위원님과 간사에는 박용성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김기두 위원님과 간사에는 박용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