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9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2.26 수요일 창닫기

제309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4. 태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5. 태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선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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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전재옥 의장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884호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방청 절차,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등 규정되어 있는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 ‘회의 중계 공개 대상’을 ‘본회의와 모든 위원회’로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회의 실정과 맞지 않아 비공개 대상 이외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대상으로 하되 ‘중계방송 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 조문 반영과 띄어쓰기 정비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규칙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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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음식물, 선물 등의 수수가액이 상향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음식물 가액기준을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선물 수수가액은 1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단, 설날, 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허용하는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85호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듯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의 수수 가액이 상향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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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태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기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태안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과 함께 협력체계의 구축 및 포상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86호 태안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근거로 정의를 마련하였고,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한 추진사업은 실종아동 등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드론을 이용한 실종아동 등 수색 지원 사업,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등으로 실종자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태안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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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김진권 위원님 외 6명의 위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87호 태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민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과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 안전 관련 업무 범위가 넓고 깊어져 이에 발맞추어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이고 실효적인 협업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한층 더 향상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태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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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일상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수목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책무와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과 대상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도 함께 명문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88호 태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자연재해대책법」제11조에 근거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은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고사목과 병충해 피해목 발생량이 증가하고 매년 발생하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취약해진 위험 수목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예상할 수 있어 생활 주변의 위험 수목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여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처리 절차 등 입안 내용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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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경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존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만 부여했던 특별휴가를 저년차 공무원까지 확대 실시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자기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휴가명칭을 기존 장기재직휴가에서 자기성찰특별휴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889호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확대 실시하고, 휴가명을 “장기재직휴가”에서 “자기성찰휴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 없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이 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신경철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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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890호 태안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와 관련하여 태안군수와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사업자의 생활악취 저감 시책 참여, 생활악취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악취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생활악취는 군민들의 삶과 건강뿐만 아니라 군의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생활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공공과 사업자의 협력관계 확립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입안 내용 관계 법령 등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태안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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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876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게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어서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공무원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3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거고요. 기존에 장기재직휴가의 명칭을 자기성찰특별휴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고요.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76호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 없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할 수 있어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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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77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촌지도사 전직요건 충족에 따른 정원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을 독려하는 사안입니다.
어촌지도자 전직요건은 근무연수가 7년 이상 도래한 자고요. 전직시험 면제자격보유는 수질환경, 수산양식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요내용은 어촌지도사 정원을 마이너스 1하고 해양수산7급을 플러스 1하는 사안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없고요. 입법예고기간에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877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제23조와 관련 별표6의 태안군 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지도사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어촌지도사’ 전직 요건 충족에 따라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7급’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1항에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등 저촉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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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31]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878호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서 휴업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휴업으로 변경해 규정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용어에 맞게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78호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면제 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용어 정비 등 개정 내용 살펴본 결과, 관계 법령 저촉 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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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34]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의안번호 제2879호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기준금액 상향에 따라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 송달기준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제1항 일반우편 송달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79호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1매당 세액이 기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에 ‘지방세 관련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 인상은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4항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인 ‘45만 원’을 동일하게 적용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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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38]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의안번호 제2880호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의 인용조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제1항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인용조문을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제1항에서 제103조의4 제1항으로 안제10조제2항 제103조를 제103조의 2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80호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2와 같은 법 제103조의4의 개정으로 인하여 안제3조제1항 같은 항 제1호, 안 제10조제2항의 ‘지방세징수법 인용 조문’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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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경제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의안번호 2881호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현행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다소 까다롭게 규정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신청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제24조의 점포밀집도 기준을 30개에서 10개로 완화하는 규정과 면적산정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안제25조의 토지소유자 동의서,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대한 제출의무규정을 삭제함이 주요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81호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및 안 제25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 축소 사항을 담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지정 요건을 완화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인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인 제2호, 제3호를 각각 삭제’ 하였는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의 없이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문제가 없는지 등 삭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경제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제25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인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인 제2호, 제3호를 각각 삭제하였는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의 없이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한지 등 삭제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 없으며 현재 충청남도 내 골목형 상점가 관련 조례가 있는 10개 시군 중 6개 시군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동의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였거나 당초 조례 제정 시점부터 제출규정이 없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 없고 먼저 시행 중인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였을 때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동의서 제출 없이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동의서 제출 규정을 삭제한 사유로는 소유자가 태안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의서 취합이 용이하나 관외 혹은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동의서 취합이 어려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지연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해당 상점가는 중기부 주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공모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혜택이 있음에도 소유자 동의서 취함이 어려워 지정신청을 포기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당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가 완화를 하면 그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군데 정도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만리포, 백사장, 영목항, 모항, 신진도 그 정도 대 여섯 군데 됩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이 읍내권은 어때요? 지금 보면 2,000㎡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읍내권은 당연히 다 해당이 되고요.

○김기두 위원전체가요?

○김기두 위원아니 동부시장, 서부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거기는 이미 되어 있고요, 상점가로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읍내권의 시장도 신청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지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동안상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2,000㎡면 그 안에 10개 상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도로 빼고 그래서 많이 완화는 됐는데 그러면 많은 곳이 좀 늘어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할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좀 완화를 할 건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이에요? 공모사업을 해서 조금 더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아니요,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또 먼저 말씀하신 사항도 해야 되고 두 가지 다 해야 되지요, 병행해서.

○김기두 위원그 공모 사업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여기가 지금 보면 먹거리가 주로 거의 많이 되는데 그런 걸 잘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의 경쟁력이 그거거든요, 먹거리.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그런 거에 좀 주안점을 둬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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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경제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882호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제5조의3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이 주요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82호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규정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신설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며,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 정상화자금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이걸 물론 군수가 기준이나 범위 등을 이렇게 정한다고는 했는데 글쎄요, 이게 어떤 범위내로 이렇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 뭐 주머니 쌈짓돈 내놓듯이 물론 지금 같이 아주 어려운 시국이에요. 이런 시국에 정상화자금을 지급하는 건 지금 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내고는 있는데 이게 이번으로 국한될 문제는 아니지 않겠어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정말로 뭐 주머니 쌈짓돈 이렇게 내놓듯 할 소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기, 규모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런 정상화자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필요해서 ···.

○박용성 위원아니 지금 현재 필요한 건데 지금 시국에는 당연히 이 지금 조례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정상화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은.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시기처럼 뭔가 어떤 부분이 좀 규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만 말씀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데 필요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이번에 자금 지원근거를 새로 신설해 가지고 어느 때가 됐든 소상공인에 지금처럼 필요한 시기가 되면 바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기준금액이나 이런 건 충남도에서 15개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금액을 이번에 다 통일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는 거고 혹여 나중에 여유가 있는 예산이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번에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글쎄요, 다소 조금 염려스럽긴 해요. 지금 어려운 시국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폐업을 하네 뭐하네 지금 상점가가 지금 공실이 막 계속 생겨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가는 건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이런 시국이 지나가고 났을 때 소상공인 사업 자체가 계속 환경이 좋아지리라 생각은 안드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래서 광역단체장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쌈짓돈 풀듯이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또 예산심의든 뭐 이런 걸 통해서 얘기는 나오겠지. 근데 하여튼 조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과장님 이 부분을 선정을 할 때 총 매출부분을 가지고 그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상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매입한 거에 대해서 나가는, 이제 매입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수입은 물건값이 수산물 관련해서도 너무 비싸게 들어와서 아무리 매입은 많이 했는데 매출을 함에 있어서도 이게 우리가 총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너무 약하다. 그런데 이게 매출부분만 가지고 이걸 결정하기에는 좀 이 안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애로사항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높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저희군 자체적으로 매출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아니면 15개 시군에 의견을 최종 조율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매출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위원장 박선의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현장에서는 좀 너무 문턱이 그 안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높다, 이런 현장의 현실적인 상황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봐요. 앞으로 의견제시를 좀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해야지 좋은 정책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진들 현장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 없는 정책이라면 그 또한 더 상실감을 더 크게 줄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문턱이 높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우리가 상위기관하고 소통하실 때도 그런 현장의 문제점들은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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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83호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신규 지원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문내용 중 잘못 표기된 부분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27조의2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검사비 지원과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그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내용 중 잘못 표기된 부분과 용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군비 4,5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883호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7조의2 ‘장애인 지원 사업’ 신설과 제27조, 제28조의 내용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7조의2는 2024년 10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되어 장애인 지원 사업을 명시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신설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27조, 제28조의 내용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정정하였으며, 그 밖의 개정 조문은 살펴본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바르게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주요내용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이게 기존에 장애로 판단을 받은 분들에 한한 거에요? 아니면 장애가 선천적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 장애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하도 불안하니까. 그래서 신규 장애가 발생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애를 심사하고 진단하는 비용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둘 다 해당이 됩니다.

○박용성 위원선천적 장애 기존에 있는 장애도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기존 등록 장애인도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2년에서 4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판정을 받을 때 검사비, 진단비 그리고 신규 장애인이 최초로 등록할 때 진단비, 검사비 다 해당됩니다.

○박용성 위원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월 28일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11시04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