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권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국도38호 해상교량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김진권 의원님, 박선의 의원님,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제 참담한 심정으로 군정규탄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청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의회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가세로 군수의 제 식구 챙기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저 김진권이가 나선 것입니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민의 혈세가 본인의 쌈짓돈인가요? 왜 법적근거도 없이 본인 돈 마냥 흥청망청 쓰고 다니십니까?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이렇다 할 실적조차 없는 힐링컴에 지난 2년간 1억 8천여만 원이라는 혈세가 지출되었습니다.
오늘날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는 수억 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해당 예산지출 근거에 대하여 적극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세로 군수의 지난 행적을 본다면 이번에도 애꿎은 공직자들에게 모든 혐의와 책임을 전가하겠지만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에 관여한 군수는 자격이 없으며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군수는 자질이 없습니다.
만일 가세로 군수의 적극적인 해명이 없다면 앞으로 군의 계약을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계약상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적을 쌓는 대신 가세로 군수와의 친분을 쌓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태안군은 앞으로 입찰공고 시에 가세로 군수와의 친분을 쌓는 법을 명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세로 군수가 없던 과거의 푸르렀던 태안군을 바라보는 이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일인지 결단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이상 태안군 행정을 퇴보시키는 행보는 멈추시고 이 모든 사태 책임을 지고 겸허히 사퇴함으로써 공정함과 청렴함이 통하는 태안군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혹과 문제점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그날까지 피켓시위는 지속될 것이며 태안군청이 아닌 태안군 전역으로 확대될 것임을 알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안군 소식지 발간 문제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안군 소식지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태안의 다양한 소식을 군민과 출향인 등이 알 수 있도록 매월 태안의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창구입니다.
그러나 최근 예산 삭감으로 인해 소식지 발간이 중단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편집위원들이 의회의 일방적인 잘못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군민들을 선동하고 서명을 받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일부 의원의 이름이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행사장 등 태안 주변 곳곳을 돌며 사실을 왜곡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혼란을 조장하는 지록위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거짓을 진실이라 우기며 분란을 조장하는 이러한 기만적인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그동안 군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과 기자회견 등 갖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세로 군수와 담당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버젓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소식지 관련예산을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예산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본 의원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세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태안군 소식지가 과연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태안군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는 철저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식지 내용에 거짓된 정보가 포함된다면 이는 알 권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이후 현재까지 가세로 군수와 담당부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언급조차하지 않았으며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마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태안군 소식지 발간을 바로잡기 위해 네 가지 사항에 대해 해결과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의회에서 지적했던 거짓정보에 대해 가세로 군수는 군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향후 소식지에 거짓 없이 사실만을 게재하겠다 군민 앞에 약속하고 예산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자와 편집위원회의 이해충돌 관련에 대해 담당부서에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예산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측 일방적인 반박을 지양하고 상호간 의견을 군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을 동시에 공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부 군민에게만 제공되는 소식지가 전 군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발행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예산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를 왜곡하고 군민들을 분열시키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태안군은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태안군 소식지 문제해결은 단순한 예산편성 문제가 아닙니다.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과 군민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의회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소식지 예산을 계상한 태안군의 개탄스러운 행정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상정된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태안군 소식지 예산 반영을 새로이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태안군 소식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떠한 개선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고 기존 태안군 소식지의 문제점들을 고수한다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아쉽게도 태안군 소식지의 논의대상조치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태안군 소식지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 군민을 위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체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가세로 군수와 담당부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성 부의장입니다.
저는 면 단위 지역의 공공주거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6만 명 선이 붕괴되었고, 초등학교 폐교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관내 21개의 초등학교 중 7곳은 1명의 신입생밖에 없었고, 1곳은 단 1명의 신입생도 없었습니다.
2025년 올해는 병설유치원 1개소가 휴원을 했으며,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3곳, 1~2명에 그친 곳도 6개 학교로 사정은 점점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전원마을 조성, 1년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빈집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하달식 행정과 단편적 접근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주거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면 소재지 소규모 공공주거단지 구축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히 우려스러운 심정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충북 괴산군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조성한 행복임대주택을 통한 인구유입은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를 살려내고 새로운 주민을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저는 공공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핵심 거점 공간을 선정해야 합니다.
면 소재지 내 초등학교에 인접하여 도보 이동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확보하고, 기존 상권 및 주거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춘 3,00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차별화된 주거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공급 시 연령제한을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가구와 은퇴예정층, 그리고 공직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30~50가구 규모의 단지형 주거 모델을 제안합니다.
월 30만 원 내외의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시설 조성도 함께 고려한다면 효율성과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예산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버겁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인 투입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80억 원, 2025년에는 72억 원의 기금이 우리 군에 배정됐습니다.
기금을 다른 사업보다 공공주거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협약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면 소재지 활성화 효과가 미흡하고, 20호 건설에 토지 금액을 제외하고도 도비 118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점, 기존 마을과의 거리로 인한 주민 융합 실패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농정과에서 공모 신청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조성 사업’ 역시 ‘리브투게더’사업과 같이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20호 규모의 임시 체류시설에호당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제 주민 정착에는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8,000㎡ 부지의 텃밭 등 체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마을과 떨어진 위치에 들어설 수밖에 없기에 면 소재지 활성화와의 무관성, 농촌 체험을 위한 단기 체류자 위주의 사업으로 영구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일본의 시민농원과 같은 성공을 꿈꾸고 있으나, 우리 군 현실에서는 이보다 시급한 것이 군민을 위한 공공주거단지 조성입니다.
군비를 매칭해야 하는 만큼 공모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준공될 안면·고남 통합관사는 공직자의 출퇴근 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만, 더 나아가 젊은 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주택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면 단위 지역에 이와 같은 공공주거단지를 신속히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피 시설을 유치하거나 외국인 및 난민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존 거주 인구도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인접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특히 고남면은 보령해저터널과 원산·안면대교의 건설로 인해 아동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이탈이 현실적 문제로 닥쳐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조차 교육·주거·의료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을 논하기 전에, 먼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의 외부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청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여 인근 도시로 떠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의 군정질문을 통해 공공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집행부의 답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지금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주거단지 조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면 단위 지역의 공공주거단지 조성을 군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가오는 10월의 2026년 업무구상보고에는 반드시 이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2026년에서 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 사업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태안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군민들은 집행부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단이 교실에 아이들의 웃음을, 마을에 청년들의 발걸음을 되돌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은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으며, 5분 자유발언의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영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면제 촉구 건의문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경제성이 낮아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반영되지 못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등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태안군민은 지난 50년간 태안 이원에서 서산 대산으로 이어지는 해상교량 건설을 간절히 염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태안 이원 만대에서 당진 송악IC까지의 거리는 무려 105분이 소요되며, 국도38호 해상교량이 건설된다면 이 거리는 단 25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입니다.
이처럼 가까운 거리를 멀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열악한 교통 환경입니다.
태안군은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교통 오지로서,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태안 이원과 서산 대산을 잇는 해상교량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국도38호 해상교량 건설은 태안군의 희망이자 생명선이며, 태안군과 서산시, 더 나아가 충청남도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남해안에서 서해안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교통 순환망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태안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태안 이원에서 서산 대산까지 잇는 국도38호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줄 것과 국가재정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21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도38호 해상교량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경철 의원님과 박선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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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신경철 의원님, 그리고 위원에 박선의 의원님, 조혁 님, 장경후 님, 조항욱 님, 백승기 님, 이성현 님 이상 일곱 분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무기명 투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6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6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6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표결 결과】6.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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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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