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4년 11월 5일(화) 오전 10시 01분
- 본회의장
의사일정
- 1.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대상 질의·답변의 건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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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대상 질의·답변의 건)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진권의사일정 제1항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대상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에 대한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한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조사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격적인 2일차 행정사무실지조사에 앞서 금일 출석한 증인을 대상으로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세로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세로 군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가세로〔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5일태안군수 가세로〔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진권수고하셨습니다.
군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경희 전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경희 전문화예술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화예술과장 장경희〔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5일장경희〔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진권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마친 지안근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증인 일곱 분 역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과 관련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우리 박민수 팀장님하고요. 장경희 면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신청 안내 관련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2022년 4월에 신청 계획을 작성을 하셨습니다.
제출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군수 부재 시 과장 전결로 규정에 위반된 채 신청된 것으로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박민수 팀장님 답변석으로 좀, 예.
이 당시에 신청 어떻게 하셨어요? 팀장님 먼저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그 당시 ···.
○ 관리팀장 박민수예, 군수님께서 선거로 인해서 부재 중이셔서 내부 결재를 전결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이 신청 계획에 보면 17건에 65억 원의 사업이 신청이 됐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보실 때는 과장 전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없어요?
○ 관리팀장 박민수군수님 부재중이어서 부서장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사실 부군수님까지 받아야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고요.
장경희 면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먼저 똑같은 질문인데요. 국비보조금 신청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과장 전결로 규정이 위반된 채 신청된 것으로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 장경희 과장님이셨는데 신청하게 된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화예술과장 장경희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국비를 확보한 문제를 두고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논란이 야기된 점 아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군수님 방침을 받지 않고 당시 국비 신청을 받은, 결재한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문화재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흥진성 같은 경우는 10년, 여기 근대한옥 같은 경우는 6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연차별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 이제 예산을 신청을 할 때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요. 이제 신청을 해라, 그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근간에서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에 있는 연차별 계획 내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그냥 거의 확인하고 타당하면 크게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미 문화재청과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문화재 종합 정비 사업만큼은 사실 그동안에 군수님 방침을 받지 않고 사실은 국비를 신청했던 것이 하나의 관례였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군수님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직무정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전화로도 보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마는 가 군수께서 평소 말씀하시기를 우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을 평소에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종합정비계획에 나와 있는 국비 확보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꼬집어내서 사실 군수님한테 보고하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재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 김영인 위원예, 우리 면장님 답변 내용은 문화재 정비가 연차별 투자 계획 사업이었고 문화재 정비 사업만큼은 방침 없이 신청하는 게 관례였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군수님께서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그래요. 계속할게요. 우리가 2019년 10월에 등록문화재 제704호 동문리 근대한옥 종합정비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이후에 2022년 4월 2023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국비보조금이 신청 계획이 수립이 될 때까지 이 근대한옥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투자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보이질 않는데요. 관리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문화예술과장 장경희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21년도에 제가 담장 보수 사업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대 한옥의 남쪽이 블록 담장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년도인가 20년도에 큰 태풍으로 그 블록담장이 넘어졌어요. 이 무너진 담장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고 흉물스럽게 보였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역신문에서도 지속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21년도에 문화예술과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부임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수를 하겠다 했더니 굉장히 직원들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연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책임으로 내 책임 하에 내가 보수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일을 직접 시켜서 내가 진두지휘 해가지고 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한 300~400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투자한 계획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부분 말고는 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한 사례는 없는 거지요?
○ 전문화예술과장 장경희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2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확인을 좀 하겠고요. 이 남측 담장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우리 기부자한테 처음에 기부를 받은 건물과 토지가 있고요. 2차에 걸쳐서 또 토지를 기부를 받았지 않습니까?
○ 전문화예술과장 장경희그렇습니다.
주차장 남쪽에 있는 주차장 바로 있는 그 블록, 지금 현재도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2차에 걸쳐서 기부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가 2019년, 저희가 2019년 4월에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수립 착수를 했고 착수한 이후에 바로 19년 6월에 590번지 64㎡와 591번지 245㎡를 소유권 이전을 받았는데요. 이 당시 추가 기부하게 된 사유 혹시 알고 계실까요?
○ 전문화예술과장 장경희제가 그 기증자와 얘기를 해봐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될 때 용역 당시 그때 최종보고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문화유산을 갖다가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땅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김한국 전 문화원장이 내 땅을 그러면 더 이렇게 주겠다. 거기 있는 자기 어머니 김한국 어머니 땅까지 했는데 그것까지 추가로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요.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담당 보수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물이 허물어져서 개보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부담을 느꼈는데 우리 그 당시 과장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지요?
○ 전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담장 보수하는 부분입니까? 근대한옥 전체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 김영인 위원예, 알겠고요.
마지막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면장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향후에 우리 근대 한옥이 어떻게 보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면장님의 소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 전문화예술과장 장경희제가 문화재 담당과장으로서 이 근대 한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근대 한옥과 관련 활용 방안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에 있는 대로 이렇게 정비가 되면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역사문화거리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금 타 시군에 있는 근대한옥과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실 최근까지도 다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다 문화관광자원으로 다 이렇게 문화관광자원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도 빨리 이런 어떤 논란을 빨리 일식시키고 불식시켜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갖다가 문화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답변 감사하고요. 어려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진권우리 군에 한번 물어볼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태안소식지 이 부분 동문리 근대한옥 논란에 대한 문답풀이, 이거 군수님이 직접 쓰셨나요? 아니면 누가 이거를 작성하셨나요? 누가 쓰셨나? 이거 태안소식지, 태안소식지.
○ 군수 가세로제가 했고요. 군수가 했고 군수가 대부분 다 작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아 그래요? 이것을 보면 우리 6만 군민이 이것을 봤을 때 정말 그 기증자, 기증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보면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고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문화재청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신청이 와서 문화재 신청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해라 해서 그때 당시 과장님이 하셨다고 그랬지요?
○ 위원장 김진권그때 당시 가세로 군수께서는 직무정지 상태였지요? 선거 때문에 6월 13일 선거 때문에?
○ 위원장 김진권그러면 분명하게 과장의 전결로서도 할 수 있는 왜,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 위원장 김진권그래서 태안 문화재를 위해서 과장님이 신청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군수 부재 시 과장 전결로 규정에 위반된 채 신청된 것으로 명백히 결격 사유가 있음.” 이렇게 써있어요. 이 태안소식지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군수가 없는데 누구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아까 팀장님이 부군수까지는 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요?
○ 위원장 김진권근데 이것은 군수한테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여기다 명백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기증자를 상당히 나쁘고 그때 당시 근무했던 장경희 과장을 상당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직무정지 상태에서 군수가 직무정지 상태인데 누구한테 합니까? 아마 군수님한테 전화했어도 뭐라고 했을 겁니다.
선거 기간에 알아서 하지 이런 것까지 전화했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군수도 아니잖아요, 직무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막말로 가세로 군수가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태안군을 잘 문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 전결을 해서 한 사항을 갖다가 군수께서 이 일을 잡아가지고 이의를 세워서 지금의 어떤 문화재 보존을 하는 데 있어서 않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솔직히 본 위원은요, 이 자리가 참 참담합니다.
정말 참담하고요. 과연 우리가 이런 문화재를 가지고 이런 논쟁과 이런 원성과 이런 말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오늘 본 위원도 어렵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때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지만 이 자리에 참 참담한 심정으로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모든 공직자들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먼저 좀 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적인 얘기 같지만 16년도 17년도 다 진행해 오면서 사실은 이게 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하고 높다. 그리고 관련된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연계 매칭이 참 크다. 모든 거쳐 왔던 과장님들 부서 행정은 그렇게 일관성 있게 얘기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18년도에 25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기부채납 취득에 관해서 또 의결도 됐고요. 그러니까 이 문화재가 여기 오기까지 상당히 행정과 의회가 하나로 그 가치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고 충분한 걸 알았고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 그리고 태안읍에 있는 다른 문화재와 연계성을 가진 굉장히 큰 포괄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이 부분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논쟁이 된다는 건 사실은 정말 우리 군민에게 또 우리 후대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18년도부터 보면 여기에 대해서 19년도에는 문화재 관리 사업으로 종합정비계획 수립한 예산도 세우셨고 또 그다음에 안내판 정비 예산도 세워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꾸준히 진행이 잘 되어 오면서 이런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따른 종합정비계획도 수립이 되었고 더 발전 가능한 지금 일들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요. 과장님이 이때 계실 때 우리가 근대한옥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를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옥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기부를 받으신 게 맞으신가요?
○ 전문화예술과장 장경희그때 당시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었습니다, 기부 당시는. 기부는 제가 기억으로 2018년도에 기증한 것으로 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 기증자가 토지 및 건물을 기증을 한 거였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여기 답변한 내용에 보면 사실상 여기에 전시를 하고 싶은 의도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 박선의 위원그 안에 있는 유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논쟁의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충분히 그 안에 우리가 근대한옥을 잘 정비해서 개보수할 건 하고 또 정비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화재 기증을 했어도 그 부분은 충분히 전시 가능한데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마치 그 기증한 물품이 다 와야만 이걸 수용할 수 있다, 현재에 와서 이런 말은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얼마든지 ···.
○ 전문화예술과장 장경희문화재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거기 안방채, 그렇게 하고 거기 사랑채, 대문채에 전시 기능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제시가 돼 있어요. 거기 전부 다 전시 기능을 갖춘 게 아니라 거기 곳곳에 이렇게 필요한 물품들을 갖다 넣었으면 더 가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착각하신 것들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사실은 궁금한데 이미 문화재 지정 7년 전에 국가에 기증된 유물을 갖다 놔야 거기 갖다 놔야 이게 지금 전시 기능을 갖다 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군수님께서 그것은 잠깐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은 현재 남아 있는 그 유물들이 있어요, 생활 유품들이 현재도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가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다 구비 갖춰서 거기다가 전시 기능을 갖추라고 했던 것을 군수님께서는 잘못 이해하셔서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한 것을 도로 갖고 와야 된다라고 착각하신 건 아닌지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오늘 설명을 명쾌하게 잘 해 주셨고요. 저희도 문화재청을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유품들에 대해서 기증을 했지 않습니까?
○ 박선의 위원그랬을 때 생활하고 있는 부분은 또 정말 애장품들이잖아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기증을 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또 애정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던 물품을 한꺼번에 기증한다고 해서 나머지 것도 다 달라 이런 부분의 차원들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좋은 자료로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건물을 우리가 기부받기 전에 한참 전에 여기 이 안에 있는 기증품들이나 여기에서 생활물품들은 벌써 다 기증을 했지요.
○ 박선의 위원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조항도 없고 없습니다.
○ 박선의 위원단 대신에 이제 우리가 전시를 할 때 3개월씩 아니면 기획된 대로 임대 다 해줍니다.
○ 박선의 위원그것 또한 어려우면 다른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도 가보면 복제, 복제한 것도 거기에다 다 표기를 해놓잖아요.
○ 박선의 위원이건 복제한 물건이다, 물품이다 해서 그렇게 다 하기 때문에요. 이거 우리가 계속 상시 우리가 어떤 그 기능적인 걸 갖추지 않아서 전시하기에 그걸 대여할 수 없다면 우리 이렇게, 복제도 요즘 정말 그대로 복제가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상시 우리가 전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갑자기 이 전시 부분이 이렇게 대두가 돼서 이렇게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너무 성급했다. 이런 절차들이나 내용들을 더 검토하고 또 문화재청과 협의가 충분히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앞서서 말로만 이렇게 분쟁을 이렇게 야기 시켰다는 건 상당히 참 참담합니다.
저는 참담합니다.
어떻게 과연 이렇게 문화재가 우리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이 시점이 왔는지 저는 참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문화재청을 갔을 때 김언석 씨와 관련된 자료들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연구원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와서 전시된 김언석 씨의 이 자료를 보고 이분이 어디 사람이냐 어디 태생이냐. 아 이 사람은 태안 태생이다. 그러면 현재 이분이 살았던 생가가 있느냐 아니면 근대 한옥이 있느냐, 관광객들이 와서요. 그로 인해서 태안을 또 방문하게 된답니다.
관광 효과도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태안에 가서 근대한옥을 방문했을 때 여기에 있는 유물들이 더 많을 텐데 어디에 가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지금 민속박물관에 소장이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반대로 또 민속박물관을 찾아간답니다.
이런 연계 관광산업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근대, 현대를 오가는 시점에 있는 가장 정말 중요한 자료이고 근대 한옥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자리에 가서 본 위원이 앉아서 그 설명을 들을 때 야 참 우리는 지금 이 기증한 물품을 다 가져와야만 한다 이런 분쟁의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이 부분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이 특위가 행정조사 기간이 끝나면 정말 이게 제대로 문화재는 문화재인 것으로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군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자긍심으로 남아 있을 수 있나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하고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많은 과장님들이 계셨을 때 또 우리 직원들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같이 행정적으로 계속 행정 문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상당히 문화재 가치가 있다, 우리의 관광자원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후대에도 우리가 이제 후손들에게도 굉장히 큰 가치 있는 문화재다. 모두 다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여기 이 시점까지 왔다는 것이지요. 자, 그게 이제 저는 잘 지켜져서 우리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지켜 나가는 이 근대한옥 그 기증품 이런 정말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로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고하셨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혹시 근대한옥 종합정비계획 용역결과 보고서에서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과장으로 발령 나시고.
○ 김기두 위원문서번호 문화예술과 13,575호입니다.
2019년 9월 30일 군수 결재를 했는데 최종 보고회 개최 계획에 그동안 추진사항 쭉 나오고요. 향후 계획에 2019년 10월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완료, 2020년 3월에 근대 한옥 보수정비 사업비 신청을 문화재청에 하겠다, 이런 문서가 있어요.
○ 김기두 위원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결과보고를 가지고 아마 과장님께서 전결로서 신청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전문화예술과장 장경희글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부 방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제가 그 신청서 공문에는 제가 과장 전결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 김기두 위원예, 2022년 4월 20일 문화예술과 5334에 과장님 전결로 났어요.
○ 김기두 위원그중에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는 11억 9,3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다, 문화재 보수 공사와 문화재 실측 설계 이런 게 이제 같이 공문 안에 들어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아마 이런 것은 종합정비계획에서 이거를 정비를 해야겠다가 의견으로 나온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종합정비계획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19년도에, 그래서 22년도에 하셨고 그러면은 22년도에 하실 때 21년도나 22년도 초에 업무구상보고에서 우리가 이 근대한옥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보고는 하시지 않나요? 혹시, 그런 건 없었나요?
○ 김기두 위원아니 이제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도 업무보고 받을 때 그냥 약식으로 넘어가는데 신규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보고도 별도로 아마 했을지 안 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그거는, 어쨌거나 신청 계획은 그러셨다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종합계획에 있어가지고 했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보면은 김언석 씨가 기부를 한 토지 중에 두 곳을 지금 기부채납하신 분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아무 이견이 없었나요? 인수인계가 계속 안 내려졌었나요?
○ 전문화예술과장 장경희알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원인 파악을 해봤지요. 다 했는데 그게 분명하게 김언석 씨도 그렇고 김한국 전원장도 그렇고 그 담장 너머에 있는 한 그때 25평인가 30평인가 그 담장 너머에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걸 기증 당시 그걸 분할해서 주겠다라고 분명히 나중에 재산 싸움이 있을 수 있으니 분명히 이것은 내가 분할해서 해 주겠다 했더니 당시 문화예술 담당했던 분들이 오셔서 그냥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인정을 해줄 테니까 그냥 이렇게 태안군에 모든 땅을 다 기증해 달라 해서 그냥 태안군의 의지대로 이렇게 따라줬다고 합니다.
○ 김기두 위원어찌 됐건 지금 보면은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갔는데 앞마당 그러니까 앞 정원을 하고 뒤에는 주차장과 서 해서 이 두 곳을 주면은 사실은 그 기부한 주택이 조금 온전하지 못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분할 측량해서 일부를 따로 해서 기부 절차를 밟는 게 상식적으로 낫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조금 이야기가 좀 틀려요. 어떤 분들은 과장님처럼 그렇게 이후에 기부한 다음에 이후에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찌 됐건 그분들이 이제 확약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확약서를 이행을 안 하고 다른 이야기가 없이 계속 홀딩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니까 6년 동안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저는 행정조사가 끝나면 뭔가를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군수님께서도 여기 계시는데 이거를 측량해서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점유하는 것을 원상태로 할 수 있든지 뭔가를 조치를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거와 무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건 여기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이 내막을 알고 토지를 조금 더 두 번째 기부 받은 것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 넓히자 그리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해서 일부 그 밑에는 우리 군유지가 있어서 지금 몇 대를 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지금 김언석씨 근대가옥 이 고택이 등록문화재잖아요?
○ 김기두 위원고택에 대한 네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전시하냐 마냐 그거는 용역을 하면서 뭔가가 이런 게 나온 거지 우리가 등록문화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의 문제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 김기두 위원전시 자료가 있으면 하시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또 갖다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왕에 기증자가 있고 군수께서도 중간 용역보고에서도 기증자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또 문서에 나와 있으니까 잘 이렇게 협의해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수고하셨습니다.
전 과장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11시 반까지는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이렇게 증인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PPT 좀 한 번 어제 띄웠던 거 한번 띄워주세요, 확인할 게 좀 있어가지고.(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거 한번 보세요. 18년 4월달에 태안군에서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자는 요청이 들어옴. 이에 김한국은 김언석이 기부하고자 하는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의 토지가 현재 본인이 사는 땅으로 중첩이 되어 약 25평 향후 토지의 분쟁 소지가 있으니 필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태안군 관계자는 토지 분할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기부한 토지 일부를 점용하겠다는 요청 사항을 기부 증서에 삽입하면 향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그대로 진행함, 이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 위원장 김진권그런데 어제 우리 직원분들 일곱 분 증인을 신청해서 했습니다마는 현 군수의 너무 눈치를 보고 정확한 답을 안 합니다.
정확한 답을 안 해서 제가 확인차 이렇게 했고 18년 5월 8일날 김언석 근대한옥 기부 토지 문제 이삿짐 미이전, 텃밭 문제 태안군과 협의,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지요?
○ 위원장 김진권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참 소통이 되는 군수와 우리 집행부와 소통을 해서 태안군을 잘 좀 이렇게 리드해 줬으면 좋겠는데 직원분들이 눈치를 보고 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문화재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태안 군수, 군수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답합니다.
이 정도로 군수의 눈치를 보고 직원분들이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직원분들 다 나와 계신데 직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태안군 군유지는 태안군수 가세로 이렇게 됩니까? 군유지가, 우리 아시는 분들.
○ 위원장 김진권그렇지요, 그런데 이 태안 군유지는 군수 가세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태안 군민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행정을 보면 태안군수 가세로입니다, 모든 행정이 지금. 이것은 임기제로서 군민이 4년 임기 동안 잘 좀 이렇게 보살펴달라고 군수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을 보면 태안군수 가세로, 좀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전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과장님 증인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조사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조사 사항이 없으므로 장경희 전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하여 출석한 8명의 증인 대상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13시30분 속개]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 동문리 근대가옥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채택된 조양근 전㈜양지책임연구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조양근 전㈜양지책임연구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인 대상으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13시30분 속개]
○ 김영인 위원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 취지 설명 자료는 받으셨을 것 같고요.
○ 김영인 위원시간이 좀 지났는데 종합정비계획 수립 책자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먼저 이 근대한옥 보수정비 기본 방향을 무엇이라고 보셨어요?
○ 참고인 조양근원래 우리 이제는 문화재라 안 하고 유산이라고 하는데 유산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의미가 당장의 어떤 유적을 바로 정비하거나 활용하는 것보다는 큰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유적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유산이 어떤 모습으로 정비가 돼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논의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관계 부처와 논의해가지고 최종적인 안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근대한옥이기 때문에 1931년에 건축되었던 그 당시 한옥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선 확인하고 그 원래의 모습을 현재 시점에서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활용 방향을 생각한 다음에 그 한옥 자체와 그 주변을 함께 장기적으로 정비하는 방향까지도 모색을 해서 담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용역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감사하고요.
2019년 3월 발주한 등록문화재 제714호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요. 유물 관련 내용은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태안군에서 설계비 집행이 안 되는 사유 중에 하나로 유물의 부존재를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입장 좀 답변 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참고인 조양근그러니까 저희 과업 시작했을 때 이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이 김언석 가옥 내에 남아 있는 이제 그걸 유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생활용품들이 이제 ···.
○ 김영인 위원예, 생활사 유적 부록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같습니다.
○ 참고인 조양근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전부 정리해서 이렇게 목록으로 남겨달라는 용역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다른 용역하고는 좀 달리 이 용역은 종합정비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한 절반, 나머지 절반은 이 생활용품들을 정리해가지고 이걸 좀 전시 활용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이게 약간 민속사에 해당하는 분야의 일인데 그런 일의 성격을 지금 같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역 발주할 때의 발주처에서는 입장이 이 생활 유적들 중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이미 국가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수거를 해 갔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것들을 나중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을 때 활용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만약에 활용할 수 있다라면 우리 정비하는 방향에다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방안을 넣어 달라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려해서 조사를 했었고 또 그것들을 전시하는 부분도 이 정비계획에다가 같이 담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한 번만 더 확인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 유물 관련해서는 2009년에 국립민속박물관과 2012년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기증했던 유물은 아니었고.
○ 김영인 위원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곳에서 발견되었던 생활사 유물이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이 용역보고서 99페이지 하고요. 99페이지에 생활용품 조사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16쪽에 수장 공간 관련해가지고 필요성과 주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태안 동문리 근대 한옥에 소장되어 있는 생활용품을 목록화 하였고 조사된 생활용품은 2,400여 점에 이른다. 조사된 생활용품 중에서 전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생활사 전시를 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생활용품에 대한 수장 공간이 필요하다. 생활용품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순환 전시가 가능한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가옥 내 수장 공간을 조성하여 수장하도록 하고 나머지 물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장 공간을 만들어 보관을 한다. 별도의 수장고는 대상 문화재 주변으로 선정해야 하며, 인근 토지 매입 후 창고형 수장고를 설치하여 보관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39쪽에 보면 이 생활용품 목록화를 해서 지금 2,400여 점이 지금 실려 있는데요. 지금 우리 연구원님께서 보실 때 생활용품들의 가치를 어떻게 혹시 보셨을까요? 한번 좀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 참고인 조양근네,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수행할 때 입장에서는 2,400여 점이 조사가 됐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도 상당수는 버렸습니다, 또.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쓰레기다 싶은 것들은. 그런데 이제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꽤 상당수가 있었고, 또 어느 집에서나 좀 오래된 가옥이라면 뒤지면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이 상당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216페이지에 그 필요성에다가 썼던 그 표현 중에 생활용품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순환 전시가 가능한이라고 표현한 건 전시할 공간은 좀 넓지가 않다라고 이제 그 가옥 내에다만 전시를 해야 되니까 넓지가 않기 때문에 2,400여 점을 다 보여줄 수도 없고, 거기서도 중요한 좀 보여줄 만한 이 근대 한옥에 살던 사람들의 옛 모습을 보여줄 만한 그런 생활용품에 한정해서 그런 것들만 순환해서 계절별로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선별 전시회를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여기 지금 목록 중에서 한 10% 정도를 좀 꺼내서 이렇게 전시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는 그 정도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우리 의회에서 어제 현장을 다녀왔고요. 현장에 가서 그 당시에 이 목록에 있던 부분들이 훼손된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다 이런 건 확인을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저는 그곳을 다녀오며 또 종합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곳에 있는 일상용품들이 좀 낡아 보였지만 종이 한 장이라도 깨끗하게 관리해 놓으면 근대한옥 건축 당시만큼의 세월이 흐른 뒤에 살펴본다면 소중한 기록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근대 한옥을 정비하고 한옥에 있는 생활용품들을 있는 그대로 보관 처리해서 전시해도 근대한옥 건축 당시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상과 생활상을 감상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듯하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첫 번째 도면 사진 띄울 수 있어요? 한 번 띄워볼래요? 예, 조금 확대해 보세요. 됐고요.(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590번지 하고 591번지가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저기 590번지는 김언석의 아들 김한국으로부터 태안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거고요. 591번지는 김언석 옹의 배우자 김동인으로부터 태안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거든요? 이게 종합정비용역을 하면서 불과 한두 달 내에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혹시 왜 이게 급하게 기부채납이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진지 혹시 기억하세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혹시 용역 보고를 저희가 두 번을 했어요? 세 번을 했어요?
○ 김영인 위원아 두 번을요. 예, 그러면 그 용역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겠어요?
○ 참고인 조양근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저희가 계획했었던 부지하고 약간 지금 필지가 ···.
○ 김영인 위원아 저거 축소 좀 해보세요, 축소.
계획부지는 저 파란색으로 된 곳이 계획 부지입니다.
애초 처음에 기증했던 곳.
○ 김영인 위원그런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용역보고를 하면서 추가로 기부를 한 곳이거든요?
○ 참고인 조양근예, 맞습니다.
이제 기억납니다.
그 빨간색 부분이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약간 공원화시켜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그때 계획 세워서 그 부분으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 김영인 위원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주 진출입로 때문에 이 대문을 훼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기증자의 가족께서 뭘 그렇게 하느냐, 이 부분을 더 기부를 해서 여기에 문을 내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주 진출입로와 주차장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기부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여쭤본 거고요. 예, 일단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 김영인 위원예, 알겠고요.
그리고 이 종합정비계획 관련해서 79쪽에 또 언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언급이 됐냐면 안채 서쪽편에 담장을 사이에 두고 최근 현대식 주택을 지어 전 소유주는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이 현대식 가옥은 서편에 별도로 대문을 두어 출입하도록 하고 가옥과는 담장 사이에 현문을 두어 출입하고 있다. 가옥 주변으로 오래된 마을길이 위치하고 동편이 대문간채 앞으로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길을 통해 이 가옥으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14쪽인데요. 화면 좀 띄워줘 보실래요?지금 이게 이제 관람용역에 활용 계획이거든요. 보시면 야외 공연장, 카페, 소공원 그리고 야외 전시관 생활사 전시를 이렇게 하고 동선 기획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맞지요?
○ 김영인 위원예,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이 부분은 관리용역 활용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사무실이고 축소하세요, 그냥 아까처럼. 이것은 수장고를 제시를 했던 거고 여기는 외부 화장실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마지막 마스터플랜 봐주세요. 이게 이제는 종합마스터플랜이거든요. 종합마스터플랜을 보면 먼저 이 후면 공터에 공연장과 야외 전시관을 조성을 하고 이 안채 이곳에 카페와 생활사를 전시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 대문채에 생활사 전시와 수장고 그리고 이 사랑채에는 사무실 조성, 수장고 그리고 외부에 화장실을 놓고 전면 나지에 소공원을 조성을 하는 부분을 제안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관 조명을 설치를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태안읍 역사 탐방길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태안읍 역사공원 또 이 역사공원과 연계해서 공연 및 행사 시에 연계 활용을 하고 주변에 백화산성, 샘골 도시공원, 동학농민혁명 전시관까지 로드를 이으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용역사에서 조사연구, 문화재 및 주변 정비, 문화재 활용을 위해 전체 사업비를 23억 원을 제시해 주셨지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우리 연구원님께서 보실 때 등록문화재 제704호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이 어떻게 정비, 보전, 관리에 활용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조양근일단은 이 김언석 가옥이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 위치성이 태안의 옛날 읍성의 권역 안에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성격은 근대 한옥이지만 태안읍성 내에 있었던 옛 역사 유적하고 연계를 해서 활용하기에는 위치가 좀 좁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역사유적공원 같은 것들을 조성할 때 가장 좀 신경 쓰는 부분은 연계해서 활용할 만한 지점들이 근처에 얼마나 있느냐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탐방객이 왔을 때 그거 하나만 보고 오기에는 좀 유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함께 좀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 좀 거리에 가까웠을 때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김언석 가옥 같은 경우는 사실 근대 한옥만 보려고 찾아오기에는 조금 유인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 지역의 성격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등록문화재는 지정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적의 어떤 관심도나 그 부분에서는 현저히 낮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기존에 주변에 있는 목이정인가 아무튼 그 다른 당 ···.
○ 참고인 조양근경이정 뭐 이런 다른 유적들이 지금 근처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저기를 지금 방문하는 사람들의 거점으로 좀 활용을 해서 특히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수리 같은 것들을 좀 현대적인 용도로 많이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기를 많이 개방을 해가지고 다른 방문객들이 거점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 거기서 공연을 해서 저 자리에 홍보를 해서 오게끔 한다든가 또는 카페 같은 것들로 인해서 방문객들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게끔 해주면 태안읍성과 관련된 유적들을 좀 보러 오는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좋고 그다음 우리가 생가나 이런 건축물 유적들은 그 건물 자체를 활용을 하지 않으면 건물 보존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만 관리 비용으로 들어갈 뿐이고 활용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건물을 현재적인 입장에서 활용을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기를 전시관과 카페를 같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마스터플랜은 그렇게 두 가지 전체적으로 태안읍성과 관련된 유적들을 함께 둘러보게 하기 위해서 거점으로 좀 활용하는 측면 그리고 건물을 현재적으로도 주민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사람이 드나들면서 활용을 하게끔 해야만 보존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카페 같은 또는 전시관과 같은 그런 용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측면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 참고인 조양근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년에 몽산포 거기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은 갔다 왔는데 읍을 또 그렇게 들려지지는 않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소상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우리 박사님, 처음에는 근대한옥만 가지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유물이 아니라 생활용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 김기두 위원생활용품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보니까 저는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근대 관련해서 요즘 핫하고 또 관광 재료로도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저는 대표적인 게 군산의 역사체험공간 해서 여러 가지 그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박물관에서 이렇게 쓰는데 아마 그 동선이 지금 우리 태안읍성이 정비하고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연결되면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관리를 아주 느슨하게 이렇게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게스트하우스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고 카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상주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누군가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 얘기까지 폭넓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서 여러 가지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그 당시에 하실 때 여기에 없는 유물에 대해서 전시회 이런 얘기도 했었나요? 전시 공간 얘기가.
○ 참고인 조양근잠깐 용역 수임 중에 고려는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수거한 유물을 다시 받아오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냥 남아 있는 생활용품만 재활용, 거기서 직접 활용하는 것만 고려를 했지 이미 수거해 간 거를 다시 여기로 가져와서 전시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용역사니까 다른 이런 경우도 용역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다른 곳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생활용품을 같이 전시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이에요? 그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곳이 있다면 한 곳 정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인 조양근지금 다른 곳들은 일제강점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최근에 끝난 게 청주의 손병희 생가 일을 했었는데 거기도 일제 강점기 때의 생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생활 유적 같은 것들이 없어서 오히려 없어서 문제입니다.
가면 덩그러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옛날 초가집에 그냥 빈방 이렇게 있으니까 방문객들이 와서 보면 볼 게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생활용품이나 하다못해 맷돌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곳들은 그런 옛날 사람의 산 흔적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줘도 좀 밋밋한 그런 실정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물론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따지자면 좀 떨어지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보여진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눈에는 별건 아니지만 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는 또 100년 전의 모습이 또 이랬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시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있는 용품 가지고도 전시하는 부분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가 흔치는 않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렇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봤던 거라 저희는 감흥이 별로 없는데 저희의 자녀들은 그런 걸 못 봤잖아요. 지금 그릇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적정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같이 전시해놓고 전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좀 해놔서 어느 한 곳을 보여줄 곳을 이렇게 꾸며 놓는다면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먼 곳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경기도 파주박물관까지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파주 박물관까지 갔다 온 그런 부분인데 군수께서 종합정비계획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참석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업 중단을 이렇게 하셨어요, 사업 중단을. 그래서 지금 군수께서 사업 중단한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타당한 건가 그 판단을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밝힌 사업 중단 및 집행 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차례 유물 기증 2009년도 국립박물관에 3,488점 기증 또 2012년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52점 기증으로 내부에 존치된 유물이 부존재함. 따라서 생활사 전시 공간으로서 활용 가치가 없음, 그렇게가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가 기증자의 실제 거주지인 태안읍 동문리 582번지의 담장 안으로 태안 동문리 근대 한옥이 위치한 태안읍 동문리 592번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불가함.아까 보셨지요? 다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셋째, 기증자의 요청 사항 중 현재 거주자의 가족이 태안읍 동문리 582번지 내에 일부 편입된 토지 일부에 대한 무상 점사용권을 승인해 달라는 조항을 수용하기 어렵고 이는 기증이 아니라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음, 이렇게 지금 이게 집행하지 않겠다는 사유거든요, 지금.이게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위원장 김진권아까 좀 한번 띄워줘 보시지요.
582번지를 한번 가서 김영인 위원님 거기 가서 한번 그거 갖고 가서 설명 좀 해주세요, 582번지.점유된 부분이 582번지의 담장 안으로 태안 동문리 근대가옥이 위치하는 곳에 일부 편입되어 있다, 592번지 하고. 저 두 가지 저기 빨간색 칠한 그 부분이거든요.그때 혹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군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셨었나요? 이런 얘기를.
○ 참고인 조양근아니요. 특별한 말씀은 없었고 그때 이제 국가등록문화재가 됐으니까 태안군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
○ 위원장 김진권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 후세까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정비계획을 세웠으니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인데 갑자기 우리 군수께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오늘 멀리까지 이렇게 오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 참고인 조양근일단은 둘째나 셋째는 지금 보니까 약간 좀 행정적인 문제가 지금 언급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좀 행정하시는 분들의 그 사항이라 제가 좀 뭐라고 의견을 드리기가 그렇고 모든 유산은 다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가 실상 지자체에서 이렇게 유산 관련된 일들을 수행을 해보면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다 유산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국가에서 국가 지정을 하거나 또는 도 지정을 하거나 또는 향토유적이 있거나 전부 지자체에서 다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국가 지정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등록유산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 등록 유산은 사실은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냥 보존을 하는 부분이고 사용자가, 이거 이제 기부채납 됐으니까 태안군이 이제 해야 되겠지만 국가지정 그 다음 도지정 순으로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도가 집중돼 있다 보니 이 등록유산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서 가장 많이 밀리는 부분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보고 언제 여기를 방문해 봤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을 때 저는 여기가 저희가 예산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리라고는 사실은 그닥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통상 계획을 수립을 해보면 국가지정 유산일 경우에만 저희 계획의 한 10~20% 정도가 수행이 되고 도 지정도 사실은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했지만 실제로 수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등록 유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으로 수리와 관련된 부분 일부 지원을 해도 지원되는 사례가 워낙 등록유산 건수가 많다 보니까 국가유산청에서 수리 관련된 예산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지자체에서 현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래도 그 지자체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거나 역점을 두고 있는 유산들에 정비 예산들이 좀 많이 쓰이고 아니면 그것도 최소한으로 그냥 관리 위주로 쓰이고 있고 이렇게 신규로 조성을 하거나 비용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등록유산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밀리고 있는 추세라서 저는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다는 세 가지 사유도 사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우리 문화유산 관련된 예산들에 쓰이는 부분의 우선순위가 등록유산의 이런 어떤 유산의 어떤 계층을 고려했을 때는 다른 사안들에 대한 방점이 더 좀 찍히지 않았을까. 최근에 안흥진성이라든가 이런 태안에서 지금 관심 받고 있는 유산들도 많기 때문에 또 우리 뒤에 있는 백화산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산성이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리고 정비하는 부분도 지금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유산정비계획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어떤 거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정책적 판단이 결국에는 유산의 어떤 전체적인 중요성 그리고 태안읍성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하고 이게 함께 진행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예 전면 중단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선택의 문제들이 ···.
○ 위원장 김진권아 그 부분에서는 예산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용역비 1억을 세워서 국비 50% 도비 25% 지자체 25% 이렇게 해가지고 1억을 세워서 예산이 우리가 10 몇 억이지? 예산 확보해서 된 그런 부분인데 예산 확보까지 다 해놓고 군수께서 그렇게 하고 또 파주의 박물관을 가보니까 김언석 씨 이 부분의 유물이 상당히 어떤 보존 가치성도 있고 또 중요하게 또 상례문화 같은 경우는 정말 상당히 귀중하게 소중하게 이렇게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 것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행을 않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서고 군민들이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참고인 조양근아무튼 저희가 이거를 맞다 그르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아까 뒤에 보니까 행정적인 사항들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야 어떤 유산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한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집행부의 어떤 그런 속사정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답변은 ···.
○ 위원장 김진권예, 그때 종합정비계획 할 때 그게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 참고인 조양근예, 근데 순서가 아까 예산이 지금 설계 예산이 잡혀 있었다고 하셨습니까?
○ 참고인 조양근이게 지금 정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나면은 순서가 우선은 그거보다는 기록화 사업이라든가 학술대회라든가 또 아까 유물 생활용품들도 저희가 이 용역을 목록만 만들었지 어떤 거를 전시할지 전시 계획 같은 것들은 수립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당장 지금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좀 그런 학술적인 사항들과 관련된 용역들이 먼저 좀 진행이 그 앞 단계에서 된 다음에 설계나 보수나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우선순위 문제는 저희가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종합정비계획 수립할 때도 1단계에다가는 그런 기록화 사업이나 학술대회 같은 것들을 먼저 넣어뒀거든요. 그래야 생활용품 중에서 전시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냥 설계로 바로 가버리면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런 용품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전시를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이제 수리하고 막 예산 들어가서 투입돼서 전시관도 만들고 한다고는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가치를 드러내는 부분은 미미해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정비계획에 있는 1차년도 2차년도에 있는 그 순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설계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 위원장 김진권우리는 예산 확보를 그렇게 우리가 10 몇 억 했지? 집행부에서 우리 얼마 했지요?
○ 김영인 위원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실측 설계비가 1억이고 보수 공사가 11억 해서 12억 원 가량으로 해서 일단은 보조금 내시가 온 겁니다.
○ 위원장 김진권자, 등록 문화재는 이제 본인 소유의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여기 동문리 근대가옥 같은 경우는 기증자 것이 아니고 우리 태안군 겁니다.
그지요? 태안군에서 군수께서 정말 이렇게 잘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 위원장 김진권그렇지요. 너무 멀리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사님 때문에 더욱더 우리 군수님께서 새롭게 정비 계획을 세워서 다 이렇게 우리 근대 가옥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아마 마음을 바꾸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조양근 전 ㈜양지책임연구원 대상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양근 전 ㈜양지책임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가세로 군수님을 대상으로 최종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세로 군수님과 출석 중인 일곱 분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태안 동문리 근대 한옥과 관련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제가 일단 질문을 먼저 읽어드리고요. 답변 주시면 또 질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물은 2009년에 국립민속박물관하고 2012년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기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등록 신청 검토에서부터 문화재청 등록 예고, 문화재청 고시 제2017-147호, 2017년 12월 5일자에도 가옥만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누리집에 보면 분류를 등록문화유산 기타 주거 숙박시설로 했으며 총 4채의 건물 안채, 사랑채, 대문간채, 창고 겸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1일자 종합정비계획 최종 보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군수님께서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으니 태안군에서 관리를 잘해야 한다. 관람객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말씀하셨고, 태안군청의 의견으로 김언석 씨가 갖고 있던 유물들이 약 2,600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가치가 있는 유물들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부분 가져갔고, 근대 가옥에 남아 있는 유물들은 독자적으로 전시를 진행하거나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음, 이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태안군청 의견으로.
그리고 2016년 6월에 문화재청장에게 이 소유자의 아들 명의로 작성한 문화재 등록 신청서에 등록 신청 사유가 있고 그 밖의 사항이 있는데 관련 사료 중 상례 사진, 민속유물 2천여 점,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이 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정례 관련 일체의 문서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기탁되어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되어 있고요. 2019년 3월 발주할 때에 그 종합정비계획 용역 발주 시에 등록문화재 제704호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유물 관련 내용은 따로이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실물을 확인했는데 용역보고서 부록에 나와 있는 생활용품 그대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근대 한옥을 정비하고 한옥에 있는 생활용품들을 있는 그대로 보관 처리해서 전시해도 근대한옥 건축 당시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상과 생활상을 조명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듯 하였습니다.
지금은 낡은 일상용품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살펴보면 소중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유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생활사에 있는 유물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 의견 여쭙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1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겨우 보여주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생활용품이라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을 속이는 것이고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 군민들에게나 아니면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치 있는 그러한 물품을 전시해서 홍보관이든 전시관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격에 물건 즉 유품이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양심에 반하는 것이다. 군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활용 계획서나 신청서에 보면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 가옥 자체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될 때에 A, B, C위원 세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 군수 가세로그러면 A위원은 건축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B위원과 C위원이 거기에 등록문화재로 승인을 하고 선정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의견을 보면 최소한 태안의 김언석 가옥이 나와 있는 이것을 보고 그분들이 심사를 했고 또 선정을 했을 텐데 겨우 우리가 지금 생활용품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2,463점이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주방용 칼, 쟁반, 냄비, 바가지, 생활용 부채, 휴지통, 필통, 핸드백, 의류, 한복, 이불 그리고 수건, 옷, 연장류 부삽, 망치, 드라이버, 연탄집게 그리고 기타 공로패, 명패, 그림, 서예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군민들에게 전시관이라고 해서 12억 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김 위원님!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한옥으로의 가치로서 등록문화재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그 유물은 서브의 역할인 거지 유물 때문에 근대한옥이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
○ 군수 가세로아닙니다.
서브가 아니고요. 분명하게 거기에서 문화재 위원 두 사람이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임의로 서브라고 단정을 짓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조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 김영인 위원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9년과 2012년에 이미 다 기증이 된 거지 않습니까?
○ 군수 가세로이미 다 기증이 되어 있는 물품을 왜 이 책자로 이렇게 해서 심사 서류에 첨부를 해서 보냈을까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요, 이거를. 저는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종합정비 용역을 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직시를 하신 거 아닌가요? 이 유물 ···.
○ 군수 가세로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홍보관이나 아니면 교육관 전시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위 생활용품 가지고 우리가 전시를 하니 12억을 써도 괜찮습니다라고 우리 군민들을 어떻게 납득을 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게 물론 전시관의 목적도 있지만요. 아까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후면 공터를 활용을 해서 공연장도 만들고 야외 전시관도 만들고 또 안채를 활용해서 카페도 만들고 또 거기에 생활사 전시도 하고 대문채를 활용해서 수장고도 만들고 또 사랑채를 활용해서 사무실도 만들고 또 전면 나지를 활용해서 소공원 조성도 하고 또 주변에 경관조명 설치도 하고 또 주변에 태안읍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이런 배경과 함께 그 주변을 어떻게 보면 테마거리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유물이 꼭 있어야 이 사업이 100% 퍼펙트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는 너그럽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셨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군수의 입장에서는 타이트하게 이 부분을 봐야 한다는 것은 각자의 인식의 차이 아닐까요? 그리고 카페를 만든다 수장고를 만든다 뭐를 만든다 하는 종합계획이 그 자체가 서브이고 오히려 전시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메인이지 메인을 옆에 놔두고 카페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그리고 수장고를 만들어서 수장고에 뭐 넣을 물건이 있습니까? 수장고에 위원님?
○ 군수 가세로그래요, 용역은 용역업자의 얘기일 뿐이고요. 그 사람들은 책임도 못 지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저것 구미 당기는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소위 얘기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재현을 하는 부분인데 용역 부분이 전부 다 이 모든 부분을 다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용역 보고가 나오기까지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우리 부군수님도 지금 현재 우리 이주영 부군수님은 아니시지만 부군수님도 참석하셨고 또 자문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고 용역사도 참석을 하셔서 이 결과물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물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렇게만 말씀하시면 그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고요.
○ 군수 가세로우리도 될 수 있는 자료요. 기증자의 취지나 의도 이 부분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워낙에 뭐 나오는 물품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거기에 보여줘 가지고 근대 생활사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양심에 반하지 않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를 보여줍니까? 여기 나와 있는 2,463점이 가치가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1차가 12억이지 계속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계속 태워줘야 하는데 지원해줘야 하는데 우리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군수 가세로가장 중요한 것이 이 종합정비계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요, 전시관 그래서 근대 가옥의 공간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테마 즉 거기에 들어있는 콘텐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지난주에 행정사무조사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파주 국립민속박물관을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솔직히 저는 좀 문화적으로 솔직히 좀 충격을 좀 받았고요. 제가 문화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구나, 요새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트렌드를 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는데 저는 그냥 수장고라고 하면 그냥 지하에 어둠 컴컴한 곳에 이렇게 잘 유지 관리하는 이런 수장고인 줄 알았는데 다 오픈형으로 해서 한 3층 정도 규모로 해서 수장고이면서 전시도 되고 관람도 가능한 공간으로 다 오픈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는 아카이브 영상실에 가봤더니 키오스크처럼 생긴 큰 판에서 김언석을 딱 클릭을 하면 그 당시에 상례 사진이 424점이 쫙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그쪽에서 말씀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냐면 기증했기 때문에 반환은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셨고요. 대신에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되면 기획이나 특별전시를 통해서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제나 재인화가 가능해서 충분하게 쓰는데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그 상례 사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진을 근대 한옥 내에다가 액자로 해서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디지털화해서 아카이브 영상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전시를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의미라든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녀오면서 야, 이럴 때 우리 공직자분들도 같이 와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를 다녀오면서 느낀 거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국가에서 해주고 활용은 지자체가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꼭 다 와 있는 것도 좋은 거지만 우리가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활용을 하고 또 아까 군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큰 가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 군수 가세로위원님께서 아카이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화재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빛을 바랍니다.
상례 사진이 그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기증을 해놨으니 되돌릴 수 없어서 아카이브 말씀도 하시고 또 그렇게 복제 말씀도 하시는데 일단은 이 김한국 씨가 당초에 자기가 왜 문화재를 신청하는가, 신청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가세로그리고 활용 계획서를 좀 한번 보시면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알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떠한 의무 이행과 또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전혀 이거는 언어도단까지는 아니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분들 생각은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바로 옆에서 침범한 채 살면서 우리는 가족이 거주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 행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과연 우리가 첫 번째 12억 다음에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가족이 거주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수하고 또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단순한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면 최소한 기증자가 성의는 표시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자기는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앉아 있고 우리가 오히려 집까지 고쳐주고 대대손손이 유지되는 그런 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 군수 가세로그 정도의 군민 또는 국가의 혈세를 쓰는데 당초에 의도대로 약속한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군수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세 가지 요청 사항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아니 요청사항뿐만이 아니고요. 당초에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2018년 4월 요청사항 제시 이후에 우리 군에서 어떠한 답변이나 이와 관련된 협의가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최근에요, 그 세 가지 요청 사항 관련해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실 의향 있으신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그것이 그렇게 이 사안에 본안의 어떤 좌우를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근대가옥을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재적 가치를 어떻게 향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그 소위 얘기하는 유품, 유물 이 부분이 들어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신청자가 이런 거를 왜 내셨을까요? 그리고 문화재 위원들이 분명하게 거기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유품, 유물들이 자료화해서 소중한 가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등록문화재로 승인되게 됐다라고 하는 취지에 거기에 의견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 군수 가세로그러면 그 당시에 이분이 제출했던 분이 분명히 이것을 거기에 놓고 하겠다는 그런 전제 아니었을까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군의 입장을 많이 어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필을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군수님 말씀 주신 부분만 어필을 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세 가지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분야별로 다 어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필이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문의도 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은 근본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야 될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또.
○ 군수 가세로그것도 중요하지요. 그것도 중요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아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무효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거는 말로서 오갈 일이 아니고요. 분명한 의사표시를 그쪽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 군수 가세로예,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세 가지 옵션을 우리 제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과연 그것이 다인지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거기에 교육관 또는 홍보관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차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요청 사항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 군수 가세로책임 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소통 차원에서도 해야지요, 그건 뭐 저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 등록문화재 관리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까지는 안 해주셔도 될 것 ···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2조 국가등록 문화유산의 관리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 국가유산 보호정책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3조 소유자 관리 원칙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보존 활용 방안에 대하여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에서는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설계비 사업 발주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반납하신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 군수 가세로특별한 사안 변경이 없는 한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 지침에 동일 사업 3년간 페널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러면 설계비를 반납을 하면 그럼 향후에는 근대한옥을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군수 가세로현재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단언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예,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근대한옥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좀 했었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계획 포함해서 126억 원 규모의 태안읍성 종합정비사업과 서부시장 입구에서부터 태안읍성 앞까지 이어지는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 경이정, 목애당, 태안향교, 동문리 근대가옥, 동학기념관, 남문리 5층 석탑과 연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기부채납된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청에서는 등록문화유산 중 건물의 보존 관리를 위해 사람이 살거나 거주하며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마련인데 동문리 근대한옥은 1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훼손되어 하루빨리 정비 사업을 추진해서 보존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사업을 착수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군수 가세로저도 문화재 그리고 문화예술 이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인 위원님만큼은 못하겠지만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이 보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속에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태 또 들어 있다고는 하지만 들어있는 그 자체가 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 일상에 사용되는 그러한 생활용품이라고 그러면 심지어 가전제품에서 이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아니 나랏돈 12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건물 고쳐주면서 겨우 차지한 게 이거고 이걸 뭐를 보라는 거지, 우리 군민들을 속이고 무시하는 거지, 이런 말씀 안 나올까요? 지금 저도 나름대로 듣는 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자리매김 되지 않고 제가 어떻게 우리 군민들을 속이면서 이것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런 애로가 있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예,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저는 좀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용역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직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2,400여 점의 생활용품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봐서 특별히 가치가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역보고에서 직시한 것처럼 수장고에 보관하시면 될 거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근대 가옥이 1930년에 신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00년이 조금 안 됐는데 또 수장고에 있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30년 50년이 지나면 또 그 당시에 가서 또 그런 부분들을 들춰보면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2,400여 점 중에서 아주 정말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존 처리해서 전시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장고에 또 보관을 해서 또 어느 시점에 시간이 흐른 뒤에 또 후대들이 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그 너그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용품 약 한 2,600점 이거 위원님 다 보셨습니까? 혹시, 목록이라도요?
○ 김영인 위원목록은 다 봤고요. 어제 현장에서 실질 확인 다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거는요, 제가 있다 없다는 말씀은 드리면 안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을 보려면 저거를 다 청소부터 해서 소독하고 해서 다 표본 처리를 해서 전시를 해놓으면 지금의 가치랑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군수 가세로최소한 저는요.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고 하면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태안 김언석 가옥 이 부분의 다는 아니라도요. 1931년 이후에 최근에 만들어진 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일부라도 갖다 놔야 아 그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기산을 해서 앞으로 세월이 많이 변할 텐데 이것도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뭐든지 다 거기에 또 보관을 해야 되고 가치 인정을 해서 또 전시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상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14시50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태안 동문리 근대 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김언석 씨 집에 있었던 박물관에 기증된 유물들을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유물이 지금 박물관에서 우리 군으로 다시 온다고 했을 때 받을 자세는 되어 있으세요?
[14시50분 속개]
○ 군수 가세로가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이 확실시되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유물들을 보존하는 방법 아세요? 지금 우리 태안 김언석 씨 유물이 파주박물관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존하는 방법론을 아세요?
○ 위원장 김진권아니 우리 유물이 거기에 전시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보존되는 그 방법론을.
○ 위원장 김진권아니 여기에 가져온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잖아요.
○ 군수 가세로그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를, 그것이 확실시되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진권그 문화재라는 것은 그냥 여기가 있을 때는 그 집에서 어떻게 뒹굴든 어떻게 다니든 그건 관계없지만 이미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보존 처리를 합니다.
보존 처리를 정말 보존 처리를 해서 100년 200년 후까지 이렇게 후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유물을 태안으로 가져와도 과거에는 그냥 집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문화재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태안에 오면 그 보존 처리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완비가 돼야 그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 자세시면은 여기에서 그런 전시를 하고 싶은 그런 게 돼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거기 시설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거기 박물관에 가서 타협을 보든지 혹시 우리 태안에 파주박물관에 정말 이런 유물들이 3,488개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귀한 보물들이 나라에서 귀하게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이런 보물들을 혹시 기증 후에 군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한번 다녀오신 적 있나요? 우리 태안의 유물이 이런 데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혹시 직원분들이라도 또 의원들이 행정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갔다 와봐라 이렇게까지 관심도를 가져보셨나요?
○ 위원장 김진권군수님하고 이렇게 다투고 싶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그럼 혹시 용역 전에 군수님께서는 아까 김영인 위원님하고 대화를 질의 응답하는 데 있어서 박물관에 갔던 유물이 그 집에 보존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 그런가요? 그 집이 ···.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영인 위원하고 대화중에 이 보물이 있어야 보여줄 수 있어야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거 아니냐, 군민들한테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
○ 위원장 김진권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재 물건들은 근대 거기 때문에 뭐 이불이니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군수 가세로그렇게 가치 판단을 내리지 말고요.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그런 물품을 소장을 해서 전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 군수 가세로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463점인가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예시를 몇 개 했는데 과연 이런 걸 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집을 고쳐주면서 쉽게 말씀드립니다.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남의 집 고쳐주면서 활용할 가치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이 대대손손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집을 고쳐주는데 그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쪽도 신청서 또는 활용계획서대로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의무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 군수 가세로언제를 시점으로 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하세요.
○ 위원장 김진권아니 왜 아니, 지금 현재 그 집을 우리 태안군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아니 지금 군수님이 자꾸 기증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증자하고는 우리와는 별개입니다.
○ 군수 가세로아니 이 자체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뭐라고 여기에 명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신청한 사람 즉 김한국 전 문화원장이 뭐라고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서에, 우리 집 문화원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하니 신청한 신청서의 신청 사유를 지금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진권아 당연하지요.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군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여기에서 기증자, 기증자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제가 한 말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진권아니 군수님! 중요합니다.
용역 전에 제가 아까 물어봤던 그 박물관으로 갔던 유물들이 거기 이 집에 보존되어 있는 걸로 아셨나요? 아니 알고 ···.
○ 군수 가세로저기요. 왜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그걸 갖다가 자꾸 되새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 군수 가세로신청한 사람이 그 당시에 이거를 왜 문화재로 신청을 했는지 신청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로 등록되면 사용을 하겠다, 활용을 하겠다는 활용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쪽에서 ···.
○ 군수 가세로이쪽에서 의무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진권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미 군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그런 부분 아닌가요? 그렇지요?
○ 군수 가세로우리는 그 당시에 현황 파악을 해야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집을 고쳐주면서 최소한의 가치 활용을 해야 하는데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에게 가치 있는 그러한 물품을 안에 보존을 해놓고 전시해 놓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런 사안이지요.
○ 위원장 김진권아 그러면은 지금 군수님 말씀이 틀리시는 게 뭐냐면 제가 분명하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하게 박물관으로 간 유물들이 이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용역을 주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지금 군수님이 얘기한 것은 다 지금 알고 이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에도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최종보고회 때도 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서 잘 해라, 잘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 군수 가세로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의견을 제시한고 하면요. 그때 용역보고에 여기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생활용품은 가치가 없으니 가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진권다 알면서 그렇게 하셨잖아, 아니 그 유품이 그 물건들이 ···.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 물건들이 박물관에 기증되어 있는 건 아시죠? 혹시 ···.
○ 군수 가세로박물관에 기증되어 있고 않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문화재로 등록돼 있으니 활용을 ···.
○ 군수 가세로우리가 이런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은 갖다 놔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 위원장 김진권문화재가 군수님이 판단해서 문화재를 합니까? 아니면 문화재 ···.
○ 위원장 김진권아니잖아요. 근데 군수님이 어떻게 모든 문화재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시고 ···.
○ 위원장 김진권지금 혈세 낭비를 많이 하셨는데 모든 것을 아시면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지금 혈세가 얼마 낭비됐는지 아세요? 4,800만 원이라는 돈이 혹시 저는 오늘 이렇게 의구심이 뭐가 드냐면 용역회사를 군수님께서 잘 아시는 덴가요?
○ 군수 가세로언어가 떨어지고 논리가 떨어지면 그렇게 해서 뒤집어씌우는 겁니까? 의회는.
○ 위원장 김진권선정한 거 아시냐고 그랬지 내가 물어봤지 선정했냐고 그랬어요? 혹시 아시냐고, 왜 그러냐면 군수님이 오늘 지금 여기 앉아계시 ···.
○ 군수 가세로오늘 제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모욕적인 언사 ···.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한 것들을 다 군수님이 얘기한 것들을 다 알고 안 된다는 거 아시면서 왜 이런 용역을 시켜서 ···.
○ 군수 가세로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 당시에 용역결과 나와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김진권저의 철학과 논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
○ 위원장 김진권아니 군수님, 잠깐만 제 말씀을. 지금과 같은 말씀을 용역 최종보고회 때 의원들한테 했고 또 우리 직원분들한테 그런 것을 했으면 감히 어떤 그 직원분들이 문화재 국비 사업에 신청을 했겠어요? 군수님이 잘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가 제일 ···.
○ 군수 가세로잘하라고 한 거는 뭔가 하면요. 원래 기증자가 신청을 하고 활용계획서에 의도가 나와 있으니 최대한 거기에 부합되게 해라. 그래서 전시관으로 아니면 교육관으로 홍보관으로 활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 군수 가세로뭐 있습니까? 하게. 뭐가 있어요? 하게. 무슨 냄비 이런 거 보여줄려고 우리가 그렇게 12억이나 투자합니까?
○ 위원장 김진권문화재가 지정이 됐으면 우리가 그 유물이 문화재가 지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재는 활용 가치가 있어야 ···.
○ 위원장 김진권그 근대가옥이 문화재로 선정이 된 것이지 거기에 있는 유품만 보고 선정이 된 겁니까?
○ 군수 가세로아니 그럼 덩그러니 그 집이 그렇게 활용 가치가 있는 겁니까?
○ 군수 가세로아 당연하죠. 우리 군민들한테 활용 가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군수 가세로아까 용역업자가 얘기한 손병희 얘기를 하는데 손병희 집은요, 손병희가 살았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문화재 성립 요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진권군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이 문화재에 대해서 ···.
○ 군수 가세로우리 군민들이 이거 보고 계시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논리적으로 하세요, 논리적으로.
○ 위원장 김진권보세요, 왜 감정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감정 처리를 했나 보면.
○ 위원장 김진권내가 업자 선정, 아시는 분이냐고 물어봤지 내가 무슨 선정했냐고 그랬어요?
○ 군수 가세로입찰한 걸 갖다가 왜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군민들이 보고 있는데.
○ 위원장 김진권군수님, 저 김진권이도 상당히 군수님보다 더 목소리 크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용히 하고 싶어서 ···.
○ 위원장 김진권그 무슨 핑계를 잡으세요? 아니 혹시 이런 걸 다 알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군수님이 얘기했던 걸 다 알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참석을 했는데도 했다고 그러면 ···.
○ 위원장 김진권자,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군수 부재 시 과장 전결로 규정에 위반된 채 신청된 것으로 명백히 결격 사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지요?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16가지를 해서 64억이 넘는 그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이걸 빼놓고 15가지는 지금 그 사업 집행을 안 하고 있나요? 여기 분명히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군수님이 직위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과장이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했으면 나머지 이 15가지도 집행을 하시면 안 되지, 똑같이 왜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왜 다른 것은 하고 이것만 안 했나요?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니까 군수님이 분명히 제가 물어봤을 때 이 부분에는 군수님이 쓰셨다고 그랬어요. 군수님이 쓰셨다고 그랬잖아.
○ 위원장 김진권예, 썼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군수가 없을 때 부재 시 과장이 전결한 사항으로 이 부분을 명백히 결격 사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 위원장 김진권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비 신청을 해서 직원분들께서는 문화재청에서 국비 신청을 해라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 계셨을 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나머지 15가지도 64억이라는 돈도 집행을 해서는 아니 되지요.
○ 군수 가세로그거는요. 그거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논지를 자꾸 흐리지 마세요. 알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 위원장 김진권아니 분명하게 군수께서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있다, 이 부분은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 군수 가세로제가 답변 드릴게요. 답변 드릴게요. 아 제가 드린다니까요, 보세요. 우리 김진권 위원장께서 행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규 사업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는 지방선거 때문에 직무정지가 됐던 그 과정이에요. 그러면 군수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군수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박민수 팀장이 부군수 결재를 받아야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 군수 가세로예, 그거 자체가 결격 사유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 잘못된 얘기입니까? 왜 웃어요? 웃기는, 그건 당연한 거지요.
○ 군수 가세로아니 그걸 몰라 가지고 그리고, 억지는요. 우리 김진권 위원장이 억지 부리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김진권아니 억지 부리지 마시고 얼마나 그때 당시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 군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비 신청하는데 꼭 군수 결재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과장 전결인가요?
○ 군수 가세로12억이라는 예산사업은 군수 결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그러면 그 당시에 군수가 없었으면 부군수 결재를 받아야지요, 직무대행인.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고요?
○ 위원장 김진권그건 말이, 그것은 칭찬 공무원들을 군수님이 칭찬,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고맙다고 칭찬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그렇게 하고.
○ 군수 가세로아니 부군수가 직무대행을 하는데 부군수 결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진권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집행부,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 전결, 그럼 과장 전결 사항인데 왜 국비 확보가 됐나요? 그게.
○ 위원장 김진권그게 잘못된 건가요? 다른 분들 집행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실장! 조 국장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과장 전결로서 국비 신청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 행정안전실장 조한각지금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에 따르면 보조 사업의 그 대상 추진계획은 선정 보고는 군수님까지 결재하도록 그 사무 전결 처리 규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게 명시가 돼 있다. 명시가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군수께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거기 문화재청에서 국비 사업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서 했던 그런 부분은 그게 칭찬해야 될 일 아닌가요?
○ 군수 가세로아니 그러니까 부군수 결재를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 부군수가 엄연히 있잖아요.
○ 위원장 김진권억지, 억지, 억지, 억지, 억지, 억지는 군수가 그때 당시로서는 당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군수 가세로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군수 결재를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규칙에, 왜 그것까지 ···.
○ 위원장 김진권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꼭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진권그때 당시 국장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은 상의 안 했습니까?
○ 군수 가세로그러니까 과장이 임의로 처리했기 때문에 비난받아서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 관리팀장 박민수전결 규정에는 과장전결이라는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르면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장 전결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판단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원래 군수님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 ···.
○ 위원장 김진권아니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 전결로서 팀장께서 국비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게 됐잖아요, 확보가.
○ 관리팀장 박민수신청을 했지만 그 부분은 그 당시라도 부군수님 결재를 받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긴 했었는데 당시 과장 지시로 이렇게 전결을 ···.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니까 전결을 했어도 군수 직위가 이미 상실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과장 전결로 해서 보냈어도 국비 확보를 했잖아, 그지요?
○ 위원장 김진권자꾸 돌리시지 마시고 군수 눈치 보지 말고 사실대로 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팀장께서, 왜 그렇게 했어요?
○ 관리팀장 박민수그게 제가 판단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당시 과장하고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된 사항이고 ···.
○ 위원장 김진권자, 군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도 칭찬해 줘야 되고 그때 장경희 과장님도 칭찬을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군수님! 군수님은 자꾸 거기에 있는 유품에 대해서 가치, 가치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동문리 근대 가옥 건물 자체가 문화재지 그리고 또 문화재는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보존 가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자꾸 기증자, 기증자 말씀을 하시는데 기증자는 이미 기증을 했고 소유는 군겁니다.
군에서 어떻게 활용 가치를 군수님이 세우셔야지 기증자가 지금도 세웁니까? 기증자가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내가 왜 이랬나. 예? 정말 재산을 주고 내 재산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재산을 주고 이렇게 참 군민들한테 군수님께서 이렇게 자꾸 엉뚱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기증자가 참 한탄할 정도로 이렇게 후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김언석 지금 어르신께서는 이제 나이가 96세인가 7세인가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주박물관을 가니까 3월달에 김언석 기증자께서 박물관에 자기 어떤 그런 유물들을 보고 거기에 잘 정돈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정말 고맙다고 우리 태안에서 내 이 유물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값어치 있게 이렇게 잘 정리돼서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는 그것이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해가면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거기에서 우리 태안에 저걸 보시면 알겠지만 424점의 장례문화 사진이 저렇게 다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수장고 이렇게 보면은 이 자체도 김언석 씨 유품이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면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태안에서 그것을 전시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태안의 우리 유품들이 박물관에서까지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면 군수님께서 마음을 좀 잘 비우셔가지고 그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군민들도 다시 좀 이렇게 거기에서 보면서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활용도를 군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모든 것을 서운한 게 있고 조금 뭐 기분 나쁜 게 있으시더라도 우리 6만 군민을 생각해 하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니 마음을 바꾸셔서 잘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 활용 가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 좀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 국립박물관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이면 문화재의 보존 또는 활용가치의 1조 1항이 현장에서 현지에서 비치가 되고 그것이 활용 가치가 높다는 것은 우리 불문율로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파주를 이야기합니까? 그 동문리 근대 가옥을 우리가 지켜내면서 거기에 비치가 되고 또 전시가 돼야 되지요. 우리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신청서에 또 활용계획서에 나타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가, 그러면 여기에 보존을 해야지요. 원안대로 한다라고 그러면요.
○ 군수 가세로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파주만 말씀을 하시는데 아카이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작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김언석 가옥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언석 가옥으로부터 나왔으면 우리 태안을 우선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관광객이 태안 왔다가 경기도 파주 갔다가 파주 왔다가 태안 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군수 가세로그리고요, 여기서 한마디 더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아니 자기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살아왔던 집을 자기 바로 옆에 양옥집 하나 지어가지고 자기가 관리하면서 보수유지 비용은 국가에서 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물어봐요.
○ 위원장 김진권그 집은 우리 거라니까요. 태안군, 태안군 거라니까요. 왜 자꾸 기증자, 기증자 얘기를 하세요, 우리 태안군 거라고요, 태안군.
○ 군수 가세로아니 뭐가 있어야 우리 군 거지요. 그 껍데기는 우리 군 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걸 갖다놔야 되잖아요.
○ 위원장 김진권군수님, 문화재로 등록된 게 안에 유물까지 됐습니까? 아니면 근대 그 집만 돼 있습니까? 문화재로 등록된 게.
○ 군수 가세로그걸 불문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거기 반영한 내용을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시비해서는 안 되지요.
○ 위원장 김진권예, 제가 거기 가니까 군수님, 파주 가니까 이경요라는 박사가 이 부분에 태안에 대해서 ···.
○ 군수 가세로아니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은 그 사람 학예사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고견일 뿐이고.
○ 군수 가세로저는요. 이 집과 소유주와 기증자와 감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서운한 게 뭐가 있어요?
○ 위원장 김진권이거를 받으려면 지금 군수님 얘기대로 여기에 그러한 유물이 있어야 된다고 보면 꼭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보면 여기에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돼야지요.
○ 위원장 김진권그리고 또 어떻게 군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박물관에 대한 이런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까?
○ 군수 가세로아 개인이면 개인 의견이지 누굽니까, 그게. 아, 학예사 개인 의견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 자격으로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 그렇게 해주고 부추기고 있는데 그러면 면전에서 아 그거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건 개인 자유의 의사이고요.
○ 위원장 김진권군수님! 군민이 보고 있는데 그분은 여기에서 몇 년 동안 이것을 유물들을 자기 손으로 박물관에 비치하면서 이것을 유물로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노력하신 분들이고 태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분들이 그 업종에는 박사기 때문에 그렇게 군수님께서 막말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군수님,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자꾸 유물, 유물 하는데 그렇게 유물, 유물 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준비가 다 돼서 전시 신청만 하면 세 달이고 네 달이고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 있답니다.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꼭 여기에 365일 보존보다는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군수님 의지입니다! 그런 걸 다 감정적인 것을 버리고 진짜 어떤 그 유물에 대해서 관심도를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
○ 군수 가세로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무슨 감정이 있다는 거지요? 아니 위원장은 계속해서 군수한테 정치적인 이유 무슨 감정 서운함 이런 것 말씀을 하시는데 ···.
○ 군수 가세로아니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놈의 저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서운하다는 거지요?
○ 군수 가세로뭐가 감정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말들 함부로 쓰지 마세요.
○ 위원장 김진권아니 자꾸 거짓말 거짓말 그런 소리 좀 제발 좀 거짓말이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군수님.
○ 군수 가세로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사실에 입각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지요.
○ 군수 가세로아까 16가지를 함께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15개는 다 사후 보고를 했어요. 이것만 유독 사후 보고도 안했습니다.
○ 군수 가세로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적시를 해 보세요, 답변해 드릴게요.
○ 위원장 김진권그 고집, 고집 그만 피우시고 군수님! 군수님 고집이 너무 세서 직원들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직원분들도 대답을 못 해요, 대답을 군수님께서 그렇게 너무 고집을 부리시니까. 그러고 어느 정도는 군민이 얘기하고 군민이 얘기하고 군 의원들이 얘기하면 ···.
○ 군수 가세로위원장이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사실에 입각한 얘기만 해요.
○ 위원장 김진권사실에 입각한 얘기가 다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군수님! 얼마나 더 얘기를 해요, 우리가. 김영인 위원께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김기두 위원님께서 군수께는 지금은 안 했지만 그런데 왜 그냥 계속 한쪽으로 ···.
○ 위원장 김진권논리는 군수께서 논리를 안 하는 겁니다.
군수께서 고집만 부리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진권나 우리 가 군수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말시비도 하고 싶지 않아요.
○ 군수 가세로논리가 딸리면 거짓말 갖다 붙이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언영색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 위원장 김진권얼마나 논리를 해요. 아니 우리 태안에 가옥이 문화재로서 등록됐는데 활용 가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럼 자꾸 유물 유물을 얘기를 하는데 그 유물이 올 수 있으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게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것도 안 돼 있다 ···.
○ 군수 가세로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다행스럽게 오늘 아마 우리 군민들께서 상당수 지켜보실 모양인데 잘 됐습니다.
○ 군수 가세로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무슨 연고가 있고 무슨 인연이 있길래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단일 사안을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꾸려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느냐. 도대체 그럴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냐 도대체 그 부분이 그런 말씀으로 얘기하세요, 우리 군민들이.
○ 위원장 김진권군수님! 국가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어서 국가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군수님. 우리가 개인들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 지자체에서는 주인은 그것을 보존하고 길이길이 보존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군수님이 주인이잖아요, 태안군 주인이고.
○ 위원장 김진권보존하려고 언제 했어요? 용역까지 해놓고 그것들 다 무산시켰잖아요, 지금.
○ 위원장 김진권큰 소리 나오게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님 ···.
○ 위원장 김진권군수님! 아니 이제 그만해요. 군수님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그만하시라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만하세요.
○ 군수 가세로안에 있는 유물의 가치가 높아서 우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는 거 ···.
○ 위원장 김진권왜 자꾸 거짓말이라고 해요, 난 거짓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군수님 자꾸 ···.
○ 군수 가세로아니 논리가 딸리면 거짓말하고 억지 부리고 의원은 다 그래요?
○ 위원장 김진권그만하세요. 군수님한테 논리 딸릴 일도 없고 나는 군수님한테 큰소리 치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단 마음을 좀 바꾸셔서 이것은 우리 6만 군민이 다 문화재를 잘 활용하라고 다 지시를 했습니다.
○ 군수 가세로오늘 우리 군민들께서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는데 잘 지켜보고 계시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않고 한 차례에 12억씩 들어가는 국가예산 지방예산 우리군 예산 이렇게 들여가지고 남의 집 집 고쳐 주는 게 그게 합당합니까?
○ 위원장 김진권우리 조 국장님! 지 과장님! 저 집이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지금. 지 과장님! 저기 그 문화재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김진권그려, 태안 군집이여, 태안군. 왜 자꾸 그때 18년도 얘기를 자꾸 합니까?
○ 군수 가세로아니 논리가 끊어지고 논리가 딸리면 그렇게 화내는데 거짓말하면서 그러지 말라니까요. 논리대로 하세요, 논리대로.
○ 군수 가세로위원장이 이 시각을 형평성을 가지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칭찬을 해주고 공로를 인정해 주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군수 가세로아 전결규정이 부군수 결재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자꾸 인정을 않습니까?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 자료는 제가 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볼 테니까 여기서 끝내시지요. 군수님! 여기서 끝내시고 제 논리가 부족했다면 미안하고 군수님 논리가 맞습니다.
맞고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지요.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가세로 군수에게 질문하기 전에 그동안 거쳐 왔던 우리 실 부서 과장님, 팀장님들 현재 과장님, 팀장님들께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대 한옥이 국가등록문화재에 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군수에게 내용을 전달하지도 않고 이게 태안군 소유인지 아닌지 아직도 남의 집 재산상 관리하는 부분을 태안군이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표현하는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부서장님들께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세로 군수님, 이게 국가등록문화재에 등록한 문화재입니까?
○ 군수 가세로말씀하세요. 그거 몰라서 물어봅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더 듣고 말씀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17년도 8월 29일 심사 당시 문화재 위원들이 동문리 근대 한옥에 대한 의견을 줍니다.
회의록에도 근대 한옥의 건축물과 더불어 또 태안 김언석 가옥에 실린 소장물의 가치와 활용에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가 돼서 심사가 다 잘 되어서 통과된 문화재 등록 맞습니다.
지안근 과장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 박선의 위원예, 그런데 마치 이렇게 A위원, B심사위원, C위원 벌써 우리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이 훨씬 끝난 그 시점에 의견을 가지고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분들의 의견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이게 맞냐 안 맞냐에 따른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지안근 과장님!
○ 박선의 위원예, 심사 당시에 했던 내용이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 근대 한옥에 대해서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고 여기까지 지금 진행해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때 당시에 김언석 가옥 왜 자꾸 책자를 이제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마음은 제가 알겠습니다.
뭐 이때 당시에 심사를 받으면서 이 가옥에 이런 유물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다 민속박물관에 다 기증이 되었다, 아마도 아마도입니다.
이 심사위원들께서 이 김언석 가옥에 대한 이 책자에 대한 내용의 유물에 대한 큰 가치를 봤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문화재청에서도 이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하고자 할 때 전시도 가능하고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 심사위원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제 17년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는 가세로 군수로서의 임기 기간이 맞습니까?
○ 박선의 위원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들이 계속 전 부서장들과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들었던 공통적인 내용은 이 근대 한옥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관련된 관광 사업과 연계 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하면서 계속 오다가 19년도에 우리 가세로 군수님께서 군수직을 수행하시면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이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이런 문화적인 가치나 이런 평가를 함께 공유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해가면서 이제 수립 용역 추진 계획도 보고했고 중간보고도 했고 최종 보고회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 이제 그 기증한 그 유품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건 근대 한옥에 대해서만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한 것을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용역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속 얘기하지요. 아까도 우리 참고인이 얘기했듯이 전시가 아닌 순환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이걸 계속 활용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획들이 굉장히 나오지요. 아까 조감도도 봤지만 사무실, 수장고, 외부 화장실 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외의 유물은 외부 수장고 계획 후 수장하겠다라고 이 수장고에 관련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우리가 종합계획 수립을 하시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 이 수장고의 공간은 얼마 정도의 크기를 예상하고 계획하셨나요?
○ 군수 가세로위원님, 지금 위원님의 물음의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용역 보고의 마지막 난에 우리 태안군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장고 이런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장고에 넣을 만한 그런 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 군수 가세로예, 그걸 먼저 보라니까요. 그러면 보신 분이라면 그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저한테.
○ 박선의 위원다 봤습니다.
그래도 평수 뭐 이런 게 크기가 어느 정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아 저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 어떤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 군수 가세로아니 수장고의 크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 군수 가세로그 의견을 좀 한번 보시라고요, 의견을. 의견을 보시면 그런 말씀을 저한테 못하지요.
○ 박선의 위원아니죠. 군수님께서는 상당히 우리 군민에 대한 책임감 있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군민들에게 이 가치를 함께 공유하면서 지켜가겠다, 이 얘기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러시면 이 수장고 부분은 어느 정도 크기로 지금 이걸 계획하신 건지 제가 질문합니다.
○ 군수 가세로지금 그렇게 미세한 부분까지 수장고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 박선의 위원아닙니다.
왜냐 군수께서는 이걸 수장고에 보관하면서 ···.
○ 위원장 김진권증인께서는 박선의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군수 가세로아 프라이팬을 거기 넣습니까? 아니 망치를 거기다 넣습니까?
○ 박선의 위원단정적으로 군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단정적인 그 기간만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수장고는 어느 정도 크기로 준비하셨나요?
○ 군수 가세로2,463점인가 그거 다 넣을 만한 그런 공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선별을 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수장고의 개념이 뭐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수장고가. 예, 수장고 뭡니까? 위원님.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이게 그 당시에 설계를 한 게 아니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거라 면적을 정확하게 그때 계산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어느 정도 지금 일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지요, 아까 그 창고 부분.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그냥 대략 예, 아까 마스터플랜에서 보여주신 대로 일부 거기를 수장고로 쓰겠다 이 정도 개념의 계획만 넣은 거지 면적을 정확하게 저희가, 이건 설계 단계에서 할 일이지 지금 계획단계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럼 군수께서 그렇게 답하면 되지 왜 자꾸 그걸 갖다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예?
○ 위원장 김진권군수님! 군수님!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팀장이 얘기했듯이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지요. 아니 그렇게 해서 ···.
○ 군수 가세로아니 지금, 아니 박선의 위원님! 이 귀한 시간에 수장고의 크기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까?
○ 박선의 위원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수께서는 지금 계속 전시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해서 함께 공유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
○ 박선의 위원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유물들을 보관할 건지.
○ 박선의 위원제 질문에 답하시고요. 불필요한 얘기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 군수 가세로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박선의 위원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남아 있는 2,400점에 대한 이 부분이 정말 가치가 없다 계속 얘기하시는데 가치 평가는 누가 합니까?
○ 군수 가세로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일상용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아까 그 용역하는 사람도 일부 우리에게 의견을 주겠고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가세로 군수께서는 나머지 2,400점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군수 가세로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고려 안 했습니다.
일상용품 이 부분은 가치가 없다고 우리와 직원들이 ···.
○ 박선의 위원가세로 군수께 묻습니다.
2,400점 남아 있는 것이 전혀 한 점도 가치가 없습니까?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이렇게 부분 부분 가치가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 군수 가세로아니 전혀라고 하는 것은 전제를 넣을 수는 없지만 이거 ···.
○ 박선의 위원그 개인적인 의견에 몇 점 가치가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다면 ···.
○ 박선의 위원아주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하겠지요.
○ 박선의 위원정말 심도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이게 평가가 된 유물들을 가지고 몇 점을 가지고 논하시는 게 맞는 거지 몇 점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태안의 김언석 가옥에서 나온 모든 유물에 대해서 증거 자료로 제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을 보고 충분히 문화재청에 ···.
○ 박선의 위원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할 때 등록문화재로 갈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 박선의 위원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남아 있는 2,400점이 전혀 가치가 없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공공성을 가진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나머지 2,400점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생활사에 필요한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나서 2,400점 중에도 몇 점 정도만 있지만 우리는 이제 박물관에 기증한 물품까지도 와서 전시를 하고 싶다. 그 방법론적인 거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시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간절하게 가세로 군수께서 우리 군민에게 정말로 우리가 민속박물관에다 기증한 물품까지도 지금 군민들에게 공유하고 그걸 함께 우리가 문화재적인 가치를 더 높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군민들을 향한 마음, 문화재에 대한 가치 있는 마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막 평가하시면 안 되시고요. 현재 2,400점에 관련해서도 이제 아주 솔선수범하시고 이제 예산도 세우셔서 정말 문화재적인 가치가 이 안에 몇 점이나 나와 있는지 그걸 가지고 다음 단계를 얘기하시는 게 참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이 부분을 가지고 문화재 우리가 가서 다 지금 기증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게 한참 전에 우리가 근대 한옥을 우리가 기부하고 태안군에, 문화재로 등록시킨 후에 등록하고 난 한참 전 일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한다면 당연히 문화재를 관리한 문화재청에서는 대여도 가능하고요. 복제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전시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수께서는 더 이상은 앞으로 한 발 가고 싶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국비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말 그 부서에서는 너무 너무 수고함이 많다는 거지요. 군수님도 지금 국비 예산 많은 예산 가져다가 우리 또 군 행정을 하시면서 겪어본 사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존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국비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월을 시켰을까요?
○ 군수 가세로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박선의 위원님, 세 가지 확약서 내용 중에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
○ 군수 가세로아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듣지도 않고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 박선의 위원아니요, 아까 우리 증언도 들어봤고 참고인에 대한 증언도 우리가 들어봤고 이렇게 했는데요.
○ 군수 가세로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들어봐야 논리가 풀립니다.
○ 군수 가세로아니 지금 집 안에 들어 있는 2,463점 물품까지도 ···.
○ 박선의 위원아니 전시 가능하다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 군수 가세로아니 소유권 이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요구가.
○ 박선의 위원자, 그러면 페널티를 지금 3년 동안 페널티를 받으면서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 하시는데 일은 안 하시면서 이거 문화재 등록 해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해지할 생각 있으십니까?
○ 박선의 위원아니 그런 군수님의 생각이 있으시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군수 가세로가상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해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선의 위원아, 해지도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일은 하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
○ 박선의 위원예, 이게 직무유기인지 뭔지 왜 이 예산을 못 썼는지 한 번 ···.
○ 군수 가세로태안군의 최고의 책임자이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의뢰 시 우리 군수께서는 ···.
○ 군수 가세로예,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으면서까지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우리 이렇게 밑에 있는 직원들을 제외시키고 감사원 감사 책임지고 받으시겠습니까?
○ 박선의 위원아니 직원들이 아닌 군수께서 책임지고 감사원 감사 받으시고 ···.
○ 군수 가세로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발 직원들 불러대고 건드리지 마십시오.
○ 군수 가세로예, 제발 직원들 불러서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 박선의 위원우리 군민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왜 기증한 우리가 유물에 대해서 한참 전에 기부하기 한참 전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군수가 그걸 다 가지고 와야만 하겠다 이 시점에서는 그게 합리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는 말입니다.
다만 민속박물관에서는 우리 가세로 군수께서 언제든지 전시하고 싶을 때 그 유물들은 언제든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다 내주겠고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
○ 군수 가세로어디 거꾸로 얘기합니까? 지금. 군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 군수 가세로군수가 이거 책임 못 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당연히 안 되는 거 우리 군민들 정서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하는 거 군수의 책무 아닙니까?
○ 박선의 위원지금 제가 이 연필을 지금 현 시대에 사용하는 연필을 ···.
○ 군수 가세로왜 그런 엉뚱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렇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 박선의 위원자, 우리 천일염 관련해서 하나 얘기해볼까요? 태안군의 옛날 방식 소가 ···.
○ 박선의 위원염전을 다 파헤쳐서 다시 옛날에 크면서 소금을 옛날에 그 문화재 가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했지요.
○ 군수 가세로그런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를 채우자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방식으로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것과 예전에 그 옛날에 ···.
○ 박선의 위원소가 가마솥에 소가 염전을 다 갈아엎어서 그다음에 끓여서 만드는 그런 ···.
○ 박선의 위원예, 참 제가 멋진 왜냐하면 우리 가세로 군수의 이런 이해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지금 6년째 그 자리에 계시면서 행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
○ 군수 가세로현명하고 혜안이 높으신 우리 박선의 위원님! 논리대로 하세요.
○ 박선의 위원자, 가세로 군수님, 가세로 군수님! 얼마든지 전시 가능합니다.
○ 박선의 위원얼마든지 소장품 이렇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전시 가능합니다.
○ 군수 가세로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분명하게 그렇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전시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구 하나를 가지고 가세로 군수께서 이행을 못하시는 행정을 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 박선의 위원왜요? 근대한옥에 대해서 기부했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
○ 박선의 위원근대 한옥을 우리가 기부를 받고 나서 보니 그 안에 물품들이 있어서 ···.
○ 박선의 위원아 이것 또한 우리가 전시를 해서 우리가 군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물건이 있겠구나라고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문화재로 등록하기 전에 심사했던 심사위원들 다 그 심사위원들의 의견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벌써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커스에 훨씬 이전에 몇 년도 이전에 지금 다 끝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문화재로서 우리가 지정을 받았는데 태안군은 그 문화재에 등록받은 것이 부끄럽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우리 가세로 군수 이런 행정 정말 ···.
○ 군수 가세로언제 승인이 됐어요? 문화재. 알고 말씀하세요, 지금? 훨씬 이전이 어딥니까? 알고나 말씀하세요? 그 왜 또 그런 ···.
○ 박선의 위원자, 지안근 과장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언제 되었습니까?
○ 박선의 위원네, 17년도 12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세로 군수는 18년도 7월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됐을 텐데요. 아까 19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종합계획까지 낼 정도면 그때까지는 참 열정이 있었나 봅니다.
이 문화적인 가치도 크게 보셨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훨씬 이전의 일이고 ···.
○ 박선의 위원이렇게 다 되어진 상황을 가지고 아까 책자 말씀하셨지요? 제가 이해 못하시니까 다시 한 번 설명 하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문화적 가치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게.
○ 박선의 위원자, 김언석 가옥에 대해서 기증한 물품이 여기 책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세로 군수께서 원하시는 만큼 이제 이게 ···.
○ 박선의 위원이 관련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우리가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거 전시하십시오. 문화재청에서 이거 전시할 수 있도록요. 원하는 만큼 이거 다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옛날에 17년도에 이렇게 문화재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가지고 ···.
○ 군수 가세로박선의 위원님!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누구 편에서 호소, 군민들 편에서 호소하세요, 군민들 편에서.
○ 박선의 위원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합계획을 정비하고 수립하고 용역을 해서 최종 보고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17년도에 심의위원들에 대한 ···.
○ 군수 가세로군민들의 혈세 12억이 나왔는데 그분들의 심사를 배려를 해야 합니다.
○ 박선의 위원이 반론 제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 한마디 안 하시고 이제 와가지고 책자에 의해서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지금 문화재청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분히 전시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는 대여 가능하고 무상 대여 가능하다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마치 지금 우리가 전시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군민들에게 계속 얘기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17년도 12월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계속하시면 그리고 이 심사위원의 얘기까지 벌써 그 심사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도대체가 우리 태안군 행정은 국가등록된 문화재까지도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참 심히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수리 보수한다고 지금 가져온 그 공직자들의 노고를 다 무시하고 이거를 이제 반환하는 이 시점까지 왔으니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감사원 감사 요청 시에 가세로 군수가 모든 책임 각 부서장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우리 직원들의 책임이 아닌 본인의 책임으로 이제 그렇게 가신다고 하시니까 그 사안은 거기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 군민들께서 17년도에 벌써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던 것을 그때 당시에 제시한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우리 군수께서 이 시점에 이렇게 그 부분을 일부 인용해서 반론 제기를 다 지난 얘기를 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는 일에 반론 제기를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도대체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선의 위원각 부서 우리 부서장들께서 국비 사업 가지고 올려고 뭘 이렇게 최선을 다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노고가 무시되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국비 예산 못 가져와서 그렇게 여러분들 노심초사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가세로 군수는 남의 집을 수리해 주고 있다, 이런 표현은 현재 있는 과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실국장, 부군수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지금 이게 기부가 되어서 태안군 재산이 되었는데 남의 집 수리하고 있다? 부군수는 뭐 하고 계십니까?
○ 박선의 위원왜 가세로 군수는 다니면서 이러한 쓸데없는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개인적인 생각으로 ···.
○ 박선의 위원그래도 여러분들 가세로 군수께서 정말 우리 군민과 함께 이 소장되어 있는 유물에 대해서 문화적인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이걸 소장하고 계속 전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만은 또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저 또한 본 위원도 그 마음은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군수님, 우리 이거 계속 소장은 못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데 문화재청에서 저렇게 잘 관리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우리는 갖다 전시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받으시고 때로는 질타도 받으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적으로 솔직히 우리가 소장품을 가지고 다 관리도 못할뿐더러 보관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다 관리해주고 보관해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순환해서 그 장소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용역 결과에 최종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그걸 다 수장하고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서 계절별로 테마별로 전시하는 것이 좋겠다. 오전에 우리 참고인도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관을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안이 있고 지금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또 그렇게 이 근대한옥에 대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생활사의 물건들이 어떻게 있는지는 상시 계절별로 또 테마별로 또 그렇게 우리가 보관되어 있는 거 전시할 수 있으니 그건 크게 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답변을 들으면 똑같은 얘기 레퍼토리기 때문에 답변을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하면서 이것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권지금 이제 오전에 참고인이 참고인 있을 때 우리 김기두 위원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2,400 몇 점이 있다고 그랬지요? 2,400몇 점이 있는 데서 그분이 이제 한 10% 정도는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이 유물들이 우리들이 볼 때는 값어치는 없어 보이지만 미래에 우리 후세들한테는 이것이 신기한 걸로 느껴질 수 있다 보여질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김기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분도 그렇게 들었고 또 그런데 아까 군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하고 의논을 했다, 가치 없는 거로. 의논했다고 하는데 그 직원분들이 과연 누군가 과연 그게 있을까 그것도 궁금한 그런 부분이고 또 아까 박선의 위원님께서 이제 파주에 갔을 때 그분들이 얼마든지 태안에서 요구하면 태안에 있는 유물들을 여기에다가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전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자꾸 군수님께서는 거짓말 거짓말을 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는 서울을 갔다 왔고 군수님께서는 서울 갔다 오지 않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태안에 유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상식을 좀 가지시고 좀 뭔가 관심도를 가지시고 ···.
○ 위원장 김진권군수님이 가기 어렵고 군수님이 그러면 직원분들이라도 시켜서라도 우리 태안군의 값어치에 유물에 대한 값어치를 하시고 또 근대 가옥에 대한 것도 계속 리바이벌 되는 얘기지만은 근대 가옥으로서 문화재가 된 것이지 유물로 된 것은 아니니까 또 지금 현재 있는 유물 갖고도 아까 김기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미래 우리 후세들한테는 좋은 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 이러한 것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마음을 이제 바꾸셔서 우리 군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예산 반납하지 말고 ···.
○ 군수 가세로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부분은요, 위원장님. 정확히 직시를 해야 합니다.
박선의 위원님 똑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산 집행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데 돈을 쓰느냐는 얘기입니다.
○ 군수 가세로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만 지고지순한 진리에 가까운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아니 군수도 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김진권아니 군수님! 군수님, 우리 문화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안군 겁니다.
김언석 씨 집이 아닙니다.
○ 군수 가세로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요, 당초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김언석 씨의 아들 김한국 전 문화원장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할 때 신청 사유서에 보면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 박선의 위원기부를 받았습니다, 태안군은. 이러한 모든 절차에도 ···.
○ 군수 가세로그러면 지금 현재 약속을 불이행하고 위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 군수 가세로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니까 6월에 당선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님! 군수님은 18년 6월달에 선거에 의해서 6월 13일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재가 17년 12월달에 이제 등록이 됐고 18년 4월달에 여기 아까도 보셨을 거예요. 김한국 씨께서 뭐라고 했냐면 태안군에서 태안 동문리 근대가옥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자는 요청이 들어옴. 이에 김한국은 김언석이 기부하고자 하는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의 토지가 현재 본인이 사는 땅으로 중첩이 되어 25평입니다, 약. 향후 토지의 분쟁 소지가 있으니 필지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태안군 관계자는 토지 분할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기부한 토지 일부를 점용하겠다는 요청 사항을 기부 증서에 삽입하면 향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그대로 진행함. 이 부분은 군수님도 모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는 ···.
○ 군수 가세로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확인을 해 볼 수는 없지만은 ···.
○ 위원장 김진권아니 들어보세요, 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상기 군수께서 전 군수께서 군수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상기 군수가 김한국 씨하고 했는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군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김한국 씨하고 한상기 군수하고 약속할 수도 있어요. 그지요? 그 약속은 군수하고 한 건 아닌가요?
○ 위원장 김진권예, 그러니까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것은 답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 ···.
○ 군수 가세로한상기 전임 군수하고 일어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한 거지요.
○ 위원장 김진권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군수님께서. 그래놓고 5월 8일날 ···.
○ 위원장 김진권군수님 때문에 겁나서 답을 못하고 있어요. 고집 때문에 그러니까 ···.
○ 위원장 김진권그래놓고 4월달에 그렇게 했고 5월 8일날 김언석 근대한옥 기부 토지 문제 이삿짐 미이전, 텃밭 문제 태안군과 협의했다고 그랬어요. 태안군과 협의했다고 아니 ···.
○ 위원장 김진권이게 김한국 씨가 저희들한테 보내온 사실 그대로 그리고 또 아까 장경희 과장도 ···.
○ 위원장 김진권그것은 군수님이 모르는 한상기 군수와의 약속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진권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군수로서 군 직원으로서 군수로서 그분과 ···.
○ 군수 가세로그 당시에 일했던 우리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진권그분과 기부를 했기 때문에 아니 한상기 군수한테 기증을 했기 때문에 한상기 군수와 얘기를 나눠가지고 이런 것들도 한상기 군수하고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세로 군수께서 단정적으로 말하시지 말라 이거여. 과거라 과거 군수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 군수 가세로군수가 그렇게 한가하게 사안 하나까지 다 확인을 하고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의하고 할 군수는 없다고 보고요.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함께 일했던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그쪽에서 해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진권아니 군수님! 그런데 한상기 군수가 이렇게 했다는 걸 단정적으로 말하시면 안 되고 어제도 그랬고 ···.
○ 위원장 김진권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직원분들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뭐라고 그랬냐면 군수 말을 듣겠다.
○ 군수 가세로당연하죠. 아니 직원들이 군수 말 들어야지 위원장 얘기를 듣습니까?
○ 위원장 김진권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한상기 군수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한상기 군수와는 ···.
○ 군수 가세로아니 군수가 그렇게 한가하게 그 사안까지도 구체적으로 대입을 해서 그렇게 할 군수가 있을까요?
○ 위원장 김진권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잠깐 들어보세요. 잠깐 들어보세요.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상기 군수가 집권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직원분들은 한상기 군수 말을 듣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듣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듣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졌던 것은 군수님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때 당시 한상기 군수하고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이니까 전 군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으니 지금 군수로서 자꾸 이거를 억지를 부리지 마시고 이것을 잘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길이길이 지금 2,400점 있는 그 유품들도 잘 활용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좀 달리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이 다 군수님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이걸 따지기 전에 ···.
○ 위원장 김진권아니 군 재산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보존하겠다는데 왜 ···.
○ 군수 가세로국비50%, 도비25%, 군비 25% 이렇게 쓰는데 ···.
○ 군수 가세로누가 뭐라고 하는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단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군민들이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분도 있고요. 우리 군에서 잘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군수 가세로말이 안 되면 고집이에요? 거 왜 위원장은 그렇게 고집이 그렇게 셉니까?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고집이고 아니 공정하게 공개 입찰한 걸 갖다가 군수가 아는 업체에 준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
○ 군수 가세로그리고 우리 박선의 위원님!
뭘 제대로 알고 좀 말씀하세요.
○ 박선의 위원군수님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네, 제대로 알고 얘기하십시오. 항상 행정감사에서도 답변 못 하시면 함구하시는데요. 그렇게 함구하지 마십시오. 총책임자가 책임을 통감하시고 실부서장들이 실질적으로 그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이 공부 안 하시고 오시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공부 많이 하고 오세요.
○ 위원장 김진권어디다 큰소리 쳐요, 지금.
···(청취 불능)···
어디다 큰소리 쳐요!가 군수 그만하세요, 가 군수께서는 그만하세요!우리 내일 또 증인신청 가 군수 다시 해 주세요. 더 이상 조사 사항이 없으므로 가세로 군수님 대상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가세로 군수 증인 신청 다시 재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실지조사 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실지조사 3일차 일정은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16시08분 산회]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 태 안 군 수 가세로
- 행정안전실장 조한각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 원 북 면 장 최병구
- 감 사 팀 장 한윤희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 관 리 팀 장 박민수
- 국가유산관리팀 박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