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4년 11월 4일(월) 오전 10
- 본회의장
의사일정
- 1.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현장 확인의 건
- 2.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대상 질의·답변의 건
○ 위원장 김진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현재 사업 중단된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보수 및 주변정비 설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지연사항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구성 취지이자 최종 지향점으로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의 기부채납부터 문화유산 등록 과정,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관련 사무 전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조사를 받는 공직자께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과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진행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의 관리실태 파악 및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행정사무처리 진행 시간 순에 입각하여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과 동행하여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현장 확인 후 지난 제1차 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 대상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금일 출석한 증인을 대상으로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안근 문화예술과장, 장인혜 국가유산관리팀장, 박일규 문화예술과 주무관, 조한각 행정안전실장, 최병구 원북면장, 한윤희 감사팀장, 박민수 관리팀장 이상 일곱 분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안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4일문화예술과장 지안근장인혜박일규조한각최병구한윤희박민수〔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진권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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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현장 확인의 건)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진권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과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 및 보고청취 완료)
(본회의장 회의 진행)
○ 위원장 김진권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13시30분 속개]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현장 확인을 다녀왔습니다.
현장 확인 및 점검 사항 등과 관련된 질의사항 및 문화유산 관리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이어서 상정될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대상 질의·답변의 건을 활용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현장 확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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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속개]
(제2항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대상 질의·답변의 건)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진권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대상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과 관련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을 보며) 우선 앞에 이 보드판을 좀 봐주시고요.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증인분께는 다 유인물로 드렸어요. 유인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 동문리 근대한옥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봤기 때문에 이 자료를 따로 만들었고요. 동문리 근대한옥이 기증 당시에 토지 공시지가가 4억 원이었는데요. 현 시점의 공시지가는 4억 5천만 원이었고요. 지난달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토지 탁상감정은 11억 5천만 원이었고 건축물 탁상감정은 5억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진행 상황을 보면 2009년도에 국립민속박물관에 유물을 기증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2011년도에는 충남역사문화원에 나머지 부분을 기증을 하셨고요. 2012년 11월 5일에 현 거주지로 이사를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13년 2월에 우리 군에서 등록문화재 신청 검토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2013년 2월에 김언석 옹께서 기부증서를 제출했고요. 2013년, 2016년 그다음 2017년 12월 5일에 문화재청 고시 제2017 147호로 등록문화재 제704호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2018년 4월에 김언석 옹으로부터 태안군 근대한옥 기부채납에 따른 요청 사항이 있었고요. 2018년 5월 8일에 태안읍 동문리 토지 또 단독주택이 태안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 10월 8일에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9년 6월 4일에 동문리 토지 590번지 64㎡가 태안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또 같은 날에 동문리 591번지 245㎡가 태안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2019년 10월에 종합정비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2013년 2월에 확정 통지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우리 군에서 제출된 자료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는 2012년 11월 5일에 김언석 가옥 기증을 위해 새 집을 신축하고 이사했다, 이렇게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 그 당시에 기증하기 위해서 거주지로 이전하신 게 아니었고 거주지를 신축하고 나서 이전한 그 이후에 나선화 교수께서 김언석 옹의 자택을 오셨다가 그 당시에 2012년 12월에 해양문화재연구소 도자기 전문위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김언석 옹은 해양문화재연구소 추진위원장을 하셔서 그때 이제는 둘러보시고 이 근대한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해서 추진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조한각 실장님하고 우리 최병구 면장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8년 4월에 우리 김언석 옹으로부터 근대한옥 기부채납에 따른 요청 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18년 5월 8일에 소유권을 이전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부서에서 보셨을 때 이 세 가지 요청 사항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셔서 소유권 이전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회신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이따 질문할 거고요. 이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지금 세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음에도 소유권 이전을 왜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실장 조한각그때 그 확약서가 제출된 거는 저희들이 2018년도 1월에 이미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끝난 상태였고 4월에 기증자로부터 기부채납에 따른 확약서가 제출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5월 8일에 등기가 이전이 됐습니다.
이미 확약서 제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면 이해가 될 거고요. 또 기부채납의 본질적 의미가 우리가 확약서에 대한 그 부분이 그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수용을 한다고 하면 신청인의 기부 증서라든가 문화재 등록 취지와 또 활용 목적에도 맞지 않아 그때 당시에 별도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어떤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됐다고 해서 그 이후로 또 기증자의 요청 사항이 사전에 협의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현황판을 보며) 이거 치워주시고요.
계속 할게요. 이 세 가지 요청 사항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혹시 세 가지 요청사항 작성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도움을 줬습니까?
○ 김영인 위원우리 최병구 면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이 세 가지 요청 사항은 그러면 우리 기증자께서 우리 군에 와서 제출을 하셨나요? 우리 군이 기증자한테 가서 제출을 받으셨나요?
○ 김영인 위원예, 답변하시지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할게요. 기증자로부터 근대한옥의 토지가 기증자가 거주하는 땅과 중첩이 되어 있어서 향후 토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필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들으신 기억은 있어요?
아니요, 그런 말씀 들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기증을 하셨을 때는 그 당시에 아마 그 용역을 문화원에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그 근대한옥에 대해서 그 필지를 그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만 제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답변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계속할게요. 우리 기증자께서는 분할해서 기증할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토지 분할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부한 토지 일부를 점용하겠다는 요청 사항을 기부 증서에 삽입하면 향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글쎄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우리 최병구 면장님은 그때 당시 팀장님이었잖아, 팀장님이었고 우리 조한각 실장님이 과장님이었잖아. 근데 나도 지금 김영인 위원이 조사한 것처럼 그때 당시 기부자께서 지금 편입돼 있는 그 땅을 분할 정리를 해서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군에서 그렇게 할 것 없이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부를 하고 분할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증자께서 세 가지 요청 사항을 거기다 넣은 거다. 그때 당시 분할을 하고 했으면 관계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는 어떤 유물들을 좀 보관했다가 가져간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했던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전 절차를 밟은 거다 이렇게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조한각 실장님이나 최병구 면장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 부분은 분명하게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기서 확실하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로서는 한상기 군수 시절이었고 6월 13일이 선거기 때문에 5월달이었고 가세로 군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직원분들은 알 수 있다 이거지, 직원분들은. 그래서 지금 조한각 실장이나 최병구 면장님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부분을. 그렇게 해야 실마리가 이게 풀어 나가지지 그걸 갖고 자꾸 기억이 안 난다,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보면 5891과 5901, 589번지를 우리 군에서 2017년 9월에 매입을 하신 거예요. 기억을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실장님과 면장님께 질문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 행정안전실장 조한각지금 592부터 594번지는 당초에 1차적으로 기부채납된 토지이고 2차적으로 2019년도 5월에 590번지, 591번지 2필지가 이렇게 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거는 기부채납된 거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거는 5891대로 돼 있는 거 있지요? 조금만 더 클로즈업 해봐요, 5891. 확대해 보시라고요.
지금 기부채납된 거 말고 그 하단에 지금 세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5891하고 5901, 589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2017년 9월 12일자인데요? 2017년 9월 12일 자에 우리 ···.
○ 행정안전실장 조한각그건 2017년 9월 12일자라고 할지라도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장 할 때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활용 목적이 있어서 구입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 있을 때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구입을 한 거는 같지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세 가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이나 또 기증자분들을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절충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어요?
○ 행정안전실장 조한각제가 담당부서장일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증자라든가 신청자하고 별도 대화를 나눈 거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가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요청 사항 아닙니까? 그럼 세 가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협의를 할려고 해야 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당시이기 때문에 다음 또 이렇게 업무하시는 분들 하시고 하셔야 되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제가 저 자료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종합정비계획하고 연관을 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의 세 가지 조건은 어떤 건지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
○ 위원장 김진권잠깐, 잠깐 증인! 지금 증인들이 우리 행정조사 한다는 걸 알고 있지요?
예.
○ 위원장 김진권언제서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증인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연구를 하고 보고 자기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은 해갖고 와야지 여기 그냥 앉아 있거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예? 정확하게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행정하고 지금 행정이 이제 군수가 틀린다고 그래서 지금 군수의 편을 든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이 이게 관심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그만한 대가가 지불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세 가지 조건이 거주자 무상사용 점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증자의 소유권을 물건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생존 시까지 텃밭을 일부 사용하게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건데 그와 관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분들하고는 정확하게 얘기가 전달된 거는 그 문서만 이렇게 왔던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왔었고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전개됐다 그 이후는 그렇게 진행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설계를 진행을 못 하는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유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요청 사항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세 가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우리 군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런데 지금 일단 우리 실장님과 면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하신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 다른 또 업무를 맡으신 분들께서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근대 한옥을 정비를 하려고 했으면 서둘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했어야 되고 답변을 하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한윤희 팀장님하고 우리 박일규 주사님께 질문하도록 할게요.아까 그 화면 다시 한 번 띄워줘 보실래요? 지적도 화면, 됐어요. 2019년 6월 4일에 태안읍 동문리 토지 590번지 64㎡ 김언석 옹의 아들 김한국으로부터 태안읍 동문리 토지 591번지 245㎡ 김언석 옹의 배우자 김동인으로부터 태안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추가 기증받게 된 사유 뭘까요?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 감사팀장 한윤희당시에 제가 팀장이었고요. 그때 저희들 인접 토지 앞에 부분 지금 두 필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부채납 검토 보고한 결과에 보면 기부채납한 김언석 가에서 등록문화재 인접 토지 추가 기부채납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김한국 씨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 연령도 있고 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빨리 기부채납하고 싶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검토 보고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기부채납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기부채납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용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용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출입문이 비좁다거나 주차장이 비좁다거나 진입로가 비좁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용역 보고를 하는 중에.
○ 감사팀장 한윤희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장 옆으로 길이 좁았지 않습니까?
○ 감사팀장 한윤희그래서 이쪽 그 옆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지 부분 옆에 그 부분으로 저기 하면 괜찮지 않냐 해서 넓은 길 앞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정확한 건 그때 그러고 나서 하여튼 일단 기부채납을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증해주신 분들께서 그냥 기증해주신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기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할 수 없겠지요. 좀 아쉬운 부분은 용역보고서를 했으면 용역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갖춰놓으셨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혀 없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019년 10월 1일에 종합정비계획 최종보고회 회의 주요 내용에서 태안군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통적인 구들과 아궁이까지 재현해서 가동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김언석 씨가 갖고 있던 유물들이 약 2,600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가치가 있는 유물들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부분 가져갔고 근대 가옥에 남아 있는 유물들은 독자적으로 전시를 진행하거나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음. 이후 동문리 근대 가옥에서 해당 물품들로 전시를 원할 때 이용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의견 어느 분이 내신 겁니까? 최종 보고에요.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줘 보세요.
최종 보고회 결과 보고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 김영인 위원예.
제가 결과보고를 정리한 그 공문에는 따로 해당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 종합정비계획 책자 보고서 안에 지금 용역사에서 정리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정확한, 누가 발언했는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건 좀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그렇게 답변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제출한 자료보다 용역보고서에 있는 자료가 더 자세하면 우리 군의 자료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계속할게요. 이 용역을 하면서 그 당시 용역 참석자에 태안군수, 태안부군수, 각 실과장, 문화예술팀, 자문위원 김석현 위원, 용역사 주식회사 양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팀장님 답변해줘 보세요. 유물이 없다는 것을 용역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은 인지를 했던 거지요? 한윤희 팀장님 답변해줘 보세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생활 유물은 아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잖아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뭐냐. 김언석 씨가 갖고 있던 유물들이 약 2,600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가치가 있는 유물들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부분 가져갔고 근대 가옥에 남아 있는 유물들은 독자적으로 전시를 하거나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참석했던 분들은 다 인지를 하신 거지요?
○ 김영인 위원등록 신청 검토에서부터 문화재청 등록 예고, 문화재청 고시에도 가옥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누리집에 보면 분류를 등록문화유산 기타 주거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국가유산 그 누리집에 보면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 과거 태안읍성의 중심부에 1930년에 건축된 근대 한옥으로 지역에서 드물게 현존하는 근대문화유산이며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총 4채의 건물 안채, 사랑채, 대문간채, 창고 겸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 주택 양식을 기반으로 근대적 생활양식과 주거 기능의 수용에 따라 평면 및 실 구성, 공간 구조가 변화되었던 근대 한옥의 건축 기법을 예시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기부채납된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요?
○ 김영인 위원문화유산청에서는 등록문화유산 중 건물의 경우 보존 관리를 위해 사람이 살거나 거주하며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마련인데 동문리 근대 한옥은 12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상당 부분 훼손되어 하루빨리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관리 주체를 선정 후 보존 관리해야 합니다.
유지보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여러 가지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보시겠지만 근대 한옥의 등록 결정은 그 신청서도 보고 또 그 건축 위원들 건축분야 위원들을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위원들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 문화재 보존 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볼 때에도 근대 한옥은 보면 문화적 가치나 이런 거 보면 비교적 풍부하다고 있는데 사실 생활 거 있잖아요.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최종결정권자는 태안군수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문화 활용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가지고는 저는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최종 결정권자는 단체장일 수 있지만 이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입니다.
계속할게요.
○ 위원장 김진권아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태안군의 문화재로 돼 있는 것은 문화재는 이게 어디 문화재에요? 국가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가 군숩니까? 문화재가 등록이 되면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건데 어떻게 군숩니까? 어떻게 군수가 돼요? 이게. 이게 태안군에 국가문화재로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당연히 돼 있는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말할 것도 없이 관리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책임과 의무예요, 이거는. 아셨어요? 그 부분에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김영인 위원.
○ 김영인 위원예,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된 태안군 소유 재산임에도 방치된 부분 업무 태만이라고 봅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1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1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가유산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유산보호 정책의 기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호 국가유산의 유형적, 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호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 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호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호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호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 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 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 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것. 6호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제33조 소유자 관리의 원칙 1항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우리 태안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에서 법률의 근거한 일련의 과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저 화면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태안군 토지 점용구역 46㎡와 태안군 토지 점용구역 86㎡입니다.
지금 저 부분 때문에 지금 활용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다시 처음에 화면 보여주세요.지금 기증자께서 처음에 기증한 이후에 추가 기부까지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기부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일부 점용부분 때문에 근대한옥 정비가 어렵다는 건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인 위원유물 관련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최종 용역보고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유물이 없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신 거 아니냐, 그 책자에 수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유물 갖고는 저는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계속할게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면 된다고 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저희들이 꾸준히 관리는 하는데 보수를 해서 군민들에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근대가옥은 저희들이 꾸준히 옆에 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건 등록문화재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봤는데 생활사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관리를 하신다고 했으면 정확히 관리하세요. 그 생활사 유물 관리하시려면 저거 모두 훈증해야 됩니다.
소독하시고 정확하게 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는 건 관리가 아니고 방치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저희 볼 적에는 이불 같은 것도 많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사실 거기 열어보면. 그 자체가 생활 유물이라는 것이 녹슬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이 그리고 현재 기증자 또 그 아들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좀 있거든요. 우리가 세 번째 할 때 같은 생활 유물은 저희 소유권으로 인정해 다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요청 사항을 철회한다, 그러면 정비하실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세 가지 요청 사항을 다 철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이 정말 생활유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우리가 근대 한옥을 어떻게 정비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 김영인 위원아시지요?
(화면을 보며)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스톱. 지금 저게 마스터플랜입니다.
종합정비계획의 마스터플랜, 저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러면 거기 시설을 정비를 안 할 것 같으면 왜 용역을 했지요? 왜 용역을 했어? 그 용역비를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안 할 건데 왜 용역 했습니까? 그거부터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 위원장 김진권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왜 혈세 낭비를 했어요? 그때 당시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4,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응, 왜 했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아까 과장님께서 생활용품이 기증자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세 가지 조건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 가지 조건에. 예?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금방 옮겨야 되는데 군에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떤 확실한 기증자의 증언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에. 군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다음 위원님들 질문 후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과장님 발상이 얘기가 상당히 어패가 있어요. 기증을 받아놓고 군수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전 한상기 군수께서는 이것을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가치관이 틀려서 그런가요? 군수의 가치관이. 수리를 안 할 거 그러고 이 가세로 군수 때 용역을 줬잖아요. 그지요? 근데 왜 하지도 않을 건데 왜 용역을 줬어?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그 답을 좀 주세요.(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조한각 우리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 한번 질문해볼게요. 이 근대 가옥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그때 당시에는 있었나요?
○ 박선의 위원예, 여기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나 여러 가지 답변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지금 거쳐가는 우리 부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검토한 의견은 다 근대 가옥의 문화재 가치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우리 지안근 과장님께서 아까 이때 당시에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얘기한 그 의견에 대해서 아까 C위원이 말씀하신 A위원, B위원은 굉장히 이거는 가치성이 있고 양호하고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문화재 등록이 필요하다. 또 그 근처에 있는 태안읍 경이정과 일부 성곽을 비롯해서 이 부분을 시민을 위한 역사 공간의 가치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C위원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외적인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이 C위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현재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는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해요.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 좀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이제 그 외에 본 가옥에서 근대기의 유물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고 지역 문화유산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평가한다 이렇게 의견을 또 주시지요. 결국 이런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우리 태안군 행정은 이게 근대 가옥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 거기에 대한 관광자원으로도 연계 활용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꾸준하게 결과론적으로 답변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8년도부터 계속 이제 이 근대한옥 예산 편성을 하지요. 그래서 태안군 예산이 계속 사용이 됩니다.
과연 이게 처음부터 문화재 관련된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처음부터 세울 필요도 없었겠지요. 우리 담장도 긴급 보수 공사까지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나 관점을 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문화재 등록까지 잘 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는 그 안에 있는 유물의 가치 이 부서에서 태안군 행정이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 근대 가옥에 관련된 여기에서 기증한 이런 물품이나 유품들 관련해서는 다 생활유품들이고 그 물건들이에요. 근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장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유물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굉장히 큰 비중을 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없다. 지난주에 저희도 이제 문화재청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이 장례 문화에 관련된 것도 전시해 놓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가서 장례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 사진으로 남긴 이 기록만 가지고도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문화재까지의 가치를 충분히 우리가 바라보면서 관광자원으로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했던 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일부 투입이 돼서 보수도 하시고 이렇게 잘 진행되어 왔는데 갑자기 어떤 위원께서 심사위원 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그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지금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 번 어필시킨 거고요. 지역문화유산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평가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 태안군에서도 인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계획들을 진행해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해서 잘 진행해 가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와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지연이 되고 예산을 다시 이월시켜야만 하는 이 상황이 과연 맞는지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조한각 실장님께서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문화재적인 가치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지 않았겠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아니 제가 좀 얘기한 다음에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해결 방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까지 언쟁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는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정말 과연 우리가 문화재에 대해서 이것도 선택적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면서요.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태안고등학교에 태안군 발전방안 컨퍼런스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태안 시내에서 아무리 거리축제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한다 한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그래도 우리가 문화재를 볼 만한 가치적인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갖추어 놓고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태안군 시내 안에 좀 더 문화재적인 이런 가치 있는 부분들을 해서 거기에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좀 갖춰지면서 연계된 관광산업으로 같이 이렇게 매칭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데 태안군은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 하물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의견들이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어디를 가든 파주도요, 이런 문화재청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화재 관련된 사항들이 들어온답니다.
왜요? 관광과 연계된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효과가 굉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현재 이런 근대 가옥에 대한 문화재 등록까지 한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냥 관리만 하겠다. 관리는 왜 합니까? 관리는 왜 하시는지 뭐 혈세 낭비다 이런 답변 내용 문구도 있던데요. 혈세 낭비 다른 데서 하지 마시고 이런 데서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들여서 종합정비계획 수립 내용 안에 보면요. 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 이건 관광 산업하고 연계해야 된다.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시도 하지만 카페도 우리가 운영해가지고 수익 사업까지 만들어가면서 우리 지역 내에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 다 주셔놓고 이제 와서 이걸 역으로 반대로 나가시는 얘기를 하신다면 좀 행정이 맞지 않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최종 결정권자는 군수이고 군수의 의견에 따르겠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 행정의 조직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 유물들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들을 먼 후대 세대들이 봤을 때 충분한 가치적인 부분들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결정권자를 설득할 수 없다면 그것도 너무 유감스럽고요. 내일 이제 또 군수께서 나오시면 또 더 심도 있는 질문 드리겠지만 너무 많이 안타깝고요.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팀장님으로 과장님으로 계셨던 분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아니다라는 말은 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관성이 없잖아요, 행정이. 그때 당시에는 뭐 기분상 그랬습니까? 이걸 인정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기분상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결정권자가 결정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트신 겁니까? 이거는 아니지요.이렇게 그때 당시에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했던 발언조차도 이렇게 왜곡되게 얘기하는 이런 행정이라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나. 또 그리고 그렇게밖에 답변 못하는,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 너무 참담하고 가슴 아픕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거나 우리 용역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은 상당히 근대 한옥에 대해서는 아주 문화재로 가치를 충분히 여러분들은 표현을 다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등록 예고한 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최병구 문화예술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좀 이따. 이 근대 한옥에서 안채, 사랑채, 대문간채, 창고 겸 화장실 이거 맞지요? 이게 문화재로 등록된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중요한 거는 동문리 근대 한옥이지 유물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유가 못 돼요. 그래서 지금 전임 군수께서는 태안읍 역사문화거리 조성과 관련 근대 한옥 전시관 운영을 연기해보라고 이런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보실래요? 맞나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때 우리 조한각 과장님이 계셨네요. 문서번호 문화관광체육과 1119번입니다, 등록문서 2018년 1월 13일날 생산됐고요.
부서의 의견이 동문리 근대 한옥은 우리 지역에서 드물게 보이는 건축 양식, 기부채납을 통하여 역사문화 거리와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 필요하다 이거 맞나요? 우리 실장님?
○ 김기두 위원예, 그때 한상기 군수님 때 역사문화거리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조한각 실장님께 하나 여쭙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 심의안건 제출 2018년 3월 12일이에요. 태안역사박물관 건립 토지 취득 등 세 가지인데 근대한옥 기부채납 취득이 있어요. 여기서 과장님 전결을 하셨어요. 전결하면은 군수나 부군수가 인정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전결사항으로 할 수 있나요?
○ 행정안전실장 조한각그거는 총괄적인 검토 방향에 대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전결로 처리하지 않았나, 그때 당시 서류는 한번 제가 봐야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마 사전에 이런 게 이게 추가 기부채납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갔으니까 이런 얘기가 전결로 했겠지요?
○ 김기두 위원근대한옥 종합정비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서 아시지요?
예.
○ 김기두 위원문서번호 아마 이게 중간보고 결과보고서네요. 2019년 8월 8일날 했는데 군수님께서는 기부자의 취지 및 철학을 바탕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반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계획 수립하라. 그리고 충남 근대 가옥 현황 조사를 통해 지정 가치 및 활용 방안 조사 및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최종보고서가 나온 거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최종 보고서가 2019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됐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보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2022년 4월 21일날 우리 박일규 주무관이에요, 그때도.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과장이 전결로서 국비 보조금 신청한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아마 군수께서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야 이거 별거 아니다, 다시 검토해 봐라, 뭐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이런 건 안 했겠지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조한각 실장님 2018년 4월 기부채납 요청사항 확약서 작성 요구, 우리 과장님 때였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왜 확약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왜 다른 이행 행정 절차가 없었을까요?
○ 행정안전실장 조한각다시 한 번 그냥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1월에 기부채납이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4월에 확약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확약서 요청 당시에는 이미 기부채납 절차의 이행이 진행이 되고 또 5월 8일날 등기 이전이 된 상태에서 아마 그 부분은 신청인의 등록 취지라든가 또 우리가 문화재 등록 후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그 세 가지 조건이 좀 맞지 않아서 별도 회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실무자들 부분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의견으로 이해가 됩니다.
○ 김기두 위원잘 들었고요. 우리 공유재산에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실장님!
○ 행정안전실장 조한각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겠지요, 해결을 해야 하는데 물론 기부자의 어떤 생활 편의 제공이라든가 근대 가옥의 어떤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기부 목적이라든가 문화재 등록에 대한 취지 그런 부분과는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근대 가옥이라는 게 토지 없이 건물만 등록될 수 없듯이 그 토지 부분도 근대 가옥 등록 신청에 같이 포함된 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요. 공직자들이 정답을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유감스럽고요. 우리가 기부자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지만 그 점유가 불법 부당하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요. 우리가 다시 하시든지 협의를 해서 확약서를 써주시든지 아니면 점유를 하지 못하게를 하시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6년 동안 아무 이행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아무 일 안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기부자한테 그거를 다 전가 시킨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문서로서 기부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점유를 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액션, 문서라도 했든가 아니면 구두라도 뭔가 했었어야지요. 지금 보면 이분은 요청 사항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민간인들이 사인 간에 이러잖아요.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묵시적 동의라고 하잖아요, 민법에서 20년간. 그럼 묵시적 동의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뭔가가 군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으면 가서 얘기를 해야지요. 이거를 어떡할 거냐, 우리가 다시 기부했으니까 우리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아니면 기부자가 좀 제가 봐도 가니까 앞에 정원이고 뒤에 있으니까 이건 없어도 사실은 우리 문화재 관리하는 게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분할 측량을 해서 다시 매각을 하는 방안을 좀 더 서로 기부한 사람에 대한 조금이라도 예우를 갖춰서 그런 방법도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하나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청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문화재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 방관하고 있어요. 부서까지 이름 바뀌면서도 하는데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금 유물이 없다는 거는 뻔히 알잖아요? 이 문서를 생산할 때 최근 진행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추진 상황이 문서에 기재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지안근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김기두 위원문서를 군수라든가 이런 거 보고할 때 추진 사항, 앞으로 추진 계획 이런 거 해서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이미 문화재는 없는 거로 이 앞전부터 계속 문서에 나와 있어요. 저는 첫 번째 등록문화재 704호는 한옥 그 자체예요, 그 네 가지. 네 가지가 문화재지 나머지는 문화재가 아니에요. 문화재로 지정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존할 건지 말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용역 보고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한상기 군수님 때는 역사문화거리와 연관해서 한번 해 보자였고 지금 가 군수님 때는 다른 거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유물이 없는데 이 유물을 갖고 오라고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서에는 지금 다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참 답답해요, 그런 문제에서. 그리고 기부채납 했는데 지금 점유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답변을 내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분할측량해서 매각할 건지 기부자를 위해서 조금 편의를 봐줄 건지 아니면 아닐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리 필요성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지금 저 상태로 그냥 한두 달에 한 번씩 청소만 한다고 해서 관리가 될 거라고 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개인 물품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는 협의해서 돌려주시고 전체적으로 좀 보수해서 깔끔하게 해서 뭔가 우리가 목애당이라든가 근대 가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공직자들 힘들고 군민들 걱정하시고 저는 이런 거에 대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시는 분도 지안근 과장님 아까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저도 참 이런 질문하는데 조금 답답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 담당 공직자들께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PPT 좀 띄워줘 보세요, PPT 좀.(자료화면을 보며) 이 내용이 기증자가 일목정연하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보낸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하고 18년 쪽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저기 빨간 글씨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18년 4월에 태안군에서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자는 요청이 들어옴. 이에 김한국은 김언석이 기부하고자 하는 태안 동문리 근대 가옥의 토지가 현재 본인이 사는 땅으로 중첩이 되어 약 25평 향후 토지의 분쟁 소지가 있으니 필지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태안군 관계자는 토지 분할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기부한 토지 일부를 점용하겠다는 요청 사항을 기부 증서에 삽입하면 향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그대로 진행함. 조한각 실장님 맞나요?
○ 행정안전실장 조한각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담당 그때 당시 부서장으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자든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우리가 먼저 기부자 아니면 토지 소유자한테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 행정안전실장 조한각아니요, 우리가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자는 얘기를 토지 기증자라든가 토지 소유자 그쪽 측에 얘기는 안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안 했는데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졌나요? 기증자가 일부러 이렇게 하자고 그랬나요?
○ 행정안전실장 조한각위원장님, 저는 그때 부서장으로서 밑에 실무진하고 팀장님들하고 얘기가 어떻게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제가 그쪽 측에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하자 또 우리 직원들한테 하자고 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럼 그때 담당이 최병구 팀장하고 또 주무관은 누가 했었나요? 박일규?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예, 이런 절차를 안 했나요?
전에도 한번 제가 앞에 나가서 한번 질문을 받았을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온 지 그때 한 서너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고 제가 토지 분할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그런 부분도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고 이분과 이런 내용을 따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따로 협의한 적이 저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안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군하고 기증자하고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맞, 기증자의 뜻에 따라 이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그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이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서를 좀 찾아봤을 때는 당시에 실질적으로 먼저 민속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물을 다 기증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 근대 한옥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한 게 한 2년인가 3년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문화원에서는 태안군에서 기부채납 이거를 근대한옥 등록문화재로 이거를 등록을 하자는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서 ···.
○ 위원장 김진권문화원에서 왔었다는 얘기지요?
문화원에서 등록 문화재로 신청하자는 그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제 아마 그렇게 돼서 그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태안군에서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는데 당시 담당했던 팀장 입장에서는 좀 기억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아니 팀장님! 어느 누가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이러한 문제점 약 25평이 자기 집 이렇게 앞마당을 쓰게 돼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기증자가 이것을 분할하자고 얘기를 하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누가 그냥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지, 저는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분명하게. 누군가는 군수하고 얘기가 됐든 누군가하고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지, 안 그래요? 그걸 기부하고 나서 기부를 하고 났는데 당연히 분할하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할을 하고 기부를 하려고 그랬던 그 기증자께서는 그렇게 당연히 이렇게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청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증자는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기부 문제 가지고는 얘기가 나왔던 거는 저 이전, 아마 2013년도부터 그게 계속 기부 증서가 그렇게 오고 간 걸로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기증자께서는 2018년 4월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 4월에. 2018년 4월에 했고 2018년 5월 8일날 김언석 근대 가옥 기부, 토지 문제 이삿짐 미이전, 텃밭 문제 태안군과 협의했다고. 누군가는 했잖아, 이게 누군가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유물이 없어서 가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유물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하자. 기증자께서 박물관에 가서 유물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좀 해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온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문화재청에 그 유물들을 기탁을 했습니까? 기증을 했습니까? 우리가 기탁을 했어요? 기증을 했어요?
기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기증했지요. 기증을 했으면 그게 국가 겁니다.
단체장이 그것을 갖다가 갖고 오라 마라 또 근대가옥이 태안군 겁니까? 기증자 겁니까? 누구 거예요? 그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
○ 위원장 김진권군 거지요. 그런데 왜 기증자였던 핑계를 잡아서 기증자 보고 유물을 가져와라 이런 되지도 않는 말들을 이렇게 군수께서 하는지 기탁을 한 것 같으면 우리가 태안군에서 문화재 기탁을 한 것 같으면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와서 할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기증을 한 거면 국가 거가 됐는데 문화재에 대해서 군수께서 너무 무지해, 무지. 또 이렇게까지 돼 있으면 직원이 됐든 군수가 됐든 그 우리 문화재가 있는 곳 파주에 가서라도 확인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 관심도를 갖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인 무슨 어떤 마음으로 군수가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가보니까 이경요라는 학예연구관이 이렇게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간 것이 창피했어, 우리가 간 것이. 이분은 이 김언석 씨 가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분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관여를 해가지고 이분이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문화재가 됐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고 군수는 그게 기탁한 게 아닌데 기증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유물을 가져 오라는 그런 식의 유물이 없으면 그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단체장이 어딨어요.
그리고 사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거기 가면 기증자 컬렉션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진이 424점이 저기가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도 이 김언석 씨 거기 장례 문화의 그 사진이 정말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가치가 있다고 그분이 아주 정말 고맙다고. 올 3월달에 저게 준공을 했는데 기증자 김언석 씨하고 김한국 씨하고 두 분 오셔가지고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까지 했답니다.
또 하나 다시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전시해 놨는데 거기에도 있어요, 유물이 지금 우리 김언석 씨 유물이 거기에도 이렇게 있어요, 저기에도. 또 책자도 이렇게 있고. 이 정도로 지금 우리 태안 유물이 박물관에 정말 소중히 이렇게 다뤄져 있고 또 이 유물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저 유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왜? 지금 그냥 군수는 너무 문화재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저것을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거기에 다 지금은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후세에 계속 물려줄 어떤 그런 것까지 다 돼 있어서 이게 공기도 안 통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하답니다.
그런데 그 유물을 우리 태안군에서 받으려면 그러한 것들이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다 준비가. 근데 우리가 주면 여기 어디다 갖다 놓을 거야? 주면, 그렇게 좀 이 부분에 관심도를 갖고 또 군 의회에서 군민들이 관심도를 갖고 있으면 박물관이라도 한번 가서 군수가 가든지 직원이라도 좀 보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태안군 유물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전시되고 있고 이렇게 소중히 다뤄지고 있는데 그런 상식을 좀 가서 좀 가지고 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군수가 그렇게 하면 이건 아닙니다, 이런 어떤 공부라도 하고 이런 문화재 있는데 파주박물관 가서 좀 보고 와서 군수한테 그런 것을 듣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군수님 마음을 좀 이렇게 다시 가져서 이건 소중히 우리 후세에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건 정말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군수가 한 마디 했다고 그래서 다 똑같이 우리 직원분들은 같이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 지 과장님은 또 아까 얘기했지, 군수가 하지 말라면 않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말 표현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 위원장 김진권아니 됐어요. 아니요, 됐고 내일 군수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얘기를 해요. 오늘은 이걸로 됐습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어떤 핑계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 행정안전실장 조한각왜 유물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위원장님부터 세 분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전부터 문화재 등록 신청에도 유물과 기록물이 생생하게 보존돼 있다고 했고 또 활용 계획서도 다양한 문서와 다양한 사진 또 소장한 유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도 됐고 또 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는 아까 우리 박선의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도 하셨고 또한 태안 김언석 가옥 책자에도 소장 유물이라든가 상례 사진 자료 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옥에 대한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활용 목적이 이제 전시 공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에 와서 평가도 하고 등록 신청도 기부증서에도 그런 소장 유물을 바탕으로 해서 전시 공간을 확대하는 게 기증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렇게 좀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실장님께서 왜 그런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유물,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된 연도가 2009년 맞지요, 실장님?
○ 김영인 위원예, 맞지요. 종합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유물이 없었던 거 다 확인하셨지요?
○ 행정안전실장 조한각그건 모르겠습니다.
저 업무 떠나고 나서 제가 읍면에 근무할 때 종합정비계획이 ···.
○ 김영인 위원아까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종합정비 책자에도 있어요, 유물이 없다.
○ 김영인 위원지금 문화재 등록 신청 당시의 문서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처음에 시달된 공문대로 사업을 다 종료합니까? 하시다가 필요하면 설계도 다시 하고 증액도 하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신청서 갖고 말씀하시는 거를 왜 거기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 행정안전실장 조한각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요. 전시공간 가옥 얘기 나오길래 처음에 그런 부분 ···.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저기 마스터플랜 다시 한 번 띄워줘 보세요, 마스터플랜.
저 보시면, 보세요. 지금 전시 공간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대문문채에는 생활사 전시 수장고, 안채에는 카페 생활사 전시, 후면 공원에 공연장 조성, 야외 전시관 좀 축소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사공원과 연계해서 공연 및 행사 시 연계 활용. 그다음에 사랑채에 사무실 조성 수장고, 전면 나지에 소공원 조성 그리고 경관 조명 설치와 태안읍 역사탐방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부분 전체가 근대한옥을 전시관으로 다 하기로 했다 그 부분이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시관은 일부인 거예요. 이 부분이 전시관뿐만 아니고 이 주변 전체와 다 연계된 우리가 지금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서부시장 입구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안읍성 복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와 다 연계해서 아까 우리 김기두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경이정, 목애당, 향교, 동학혁명기념관, 남문리 5층 석탑까지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자꾸 전시관만 말씀을 하시니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그래요, 수고하셨어요.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전시 가능합니다.
실물 우리 전시 가능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충분히 3개월 정도까지 다 대여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상시 하겠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그것도 우리가 대여도 안 되지만 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전시하겠다면 복제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원에서도 우리 사진 전시도 했지 않습니까? 이 문화재에 대해서 기증한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태안군의 행정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우리 전시할 수 있습니다.
전시하시지요. 그게 꼭 이렇게 문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해결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하시지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히 여기에서 아주 최고의 문제점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지금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가꾸고 이거 잘 활용하셔서 전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거 인정은 못하면서 관리는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근대한옥에 대해서 우리도 안에도 들어가고 어떤 건축물인지 보고 싶다 오픈해라 하면 오픈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 질문만 드려볼게요. 우리 군민이 원한다면 오픈하실 겁니까?
○ 위원장 김진권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이제 군수께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하고 또 참고인들까지 옵니다.
참고인들까지 오기 때문에 오늘 대충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일은 군수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오늘과 같이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지 말고 내일은 오늘 밤에 가서 연구도 좀 하고 책 좀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서 내일은 정말 이렇게 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아셨어요?자, 위원님들 더 이상 조사 사항이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조사사항이 없으므로 지안근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금일 출석한 일곱 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실지조사 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을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실지조사 2일차 일정은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14시55분 산회]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실장 조한각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 원 북 면 장 최병구
- 감 사 팀 장 한윤희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 관 리 팀 장 박민수
- 국가유산관리팀 박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