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8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1.26 화요일 창닫기

제308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3. 태안군 기계화 경작로 관리 조례안
  • 4. 태안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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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신경철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직거래와 전자상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인과 수산인 등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실태조사와 사업지원 및 컨설팅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고,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 번호 제2868호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어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입안 내용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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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맨위로 이동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안군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훼손과 멸실을 막고자 하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내용과 관리자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69호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시·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군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안군의 자칫 훼손되어 사라져가는 근현대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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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기계화 경작로 관리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기계화 경작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기계화 경작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하나인 경작로를 개설,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활동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신청에 관한 내용과 경작로 개설 및 정비, 관리대장 구축에 대한 내용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70호 태안군 기계화 경작로 관리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생산 기반 시설인 경작로 개설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과 더 나은 농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입안 내용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기계화 경작로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기계화 경작로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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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곤충산업을 농식품 분야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친환경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태안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산업화 육성과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업무협력 및 협약 체결, 관련 단체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871호 「태안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곤충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성장 산업이며 국내에서도 농업 분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급부상하는 추세로 태안군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입안 내용에 대해 관계 법령 등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태안군 곤충농가 등록현황은 30개소이며 실제 운영 중인 농가는 10개소 미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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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제30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태안군 인구 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상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재협의 결과 의견 회신까지 6개월이 소요되고 협의 결과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당초 복지부에서 육아수당 성격으로 협의해 준 원안대로 금번 정례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863호 태안군 인구 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태안군 정착을 위해서 출산․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 태안 아이 더 드림 수당을 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 36개월부터 143개월까지 지급하는 금액을 담았고 안 제3조 지급 대상에 신청일 현재 아동이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지급 대상 제외 내용을, 안 제7조에 지원금 등은 매월 20만 원의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 추계에서는 15페이지와 같으며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863호 「태안군 인구 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 심의 결과 부결된 안건으로 당시, 상정 조례안의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 연령기준 규정을 ‘3세~11세까지’에서 ‘3세~18세까지’로 확대할 것을 검토요청하며, 연령기준 확대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의 재협의를 거쳐, 다시 상정할 것을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현재 태안군에서는 아래 협의안으로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재원의 규모·조달 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협의 및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검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협의 시 재정 여건 내에서 사업설계 및 변경이 조건인 바, 금번 재협의 건은 수혜자 확대의 효과성 확보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연령기준 상향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금번 재협의 시, 태안군 재정을 고려하여 수혜자 확대에 따른 지원금 조정 방안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는지 만약 없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복지부와 재협의 시 태안군 재정을 고려하여 수혜자 확대에 따른 지원금 조정 방안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사항입니다.
먼저 재협의 시 태안군 재정을 고려하여 수혜자 확대에 따른 지원금 조정 방안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자체 재원으로 연령만 늘리는 것으로 재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없었다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육아수당 신설과 관련하여 금년도 2월부터 7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와 수회에 걸쳐 협의․검토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의 협의 조건과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수준인 3세에서 11세까지 월 20만 원으로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제30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재 36개월부터 143개월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36개월부터 만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폭을 늘리는 것으로 복지부와 재협의한 후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된 사항으로써 지난 조례심사특위 심의 시 금액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으셨고 지원 연령 확대에 대해서만 복지부와 재협의하도록 의견을 주심에 따라서 협의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 우선 지원의 폭을 늘려 3세부터 18세까지 20만 원으로 재협의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재정 여건 고려 및 수혜자 확대 지급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복지부 입장은 순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6개월여 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내년도 4월 말경에 통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육아수당 성격으로 복지부가 협의해 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위원님들하고 먼저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그때도 설명을 많이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뿐이 안 돼요, 지금.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기간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한테 충분한, 우리 의원님들이 전화를 다 받았을 거예요. 6개월 늦으면 어떠냐, 충분하게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시고.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철(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잘 들었어요.

우리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라고 협의를 했어요? 당초에, 재정 여력이. 가능한 여력이 어느 정도라고, 당초.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당초에는 20만 원으로 해서 143개월까지 55억 정도면 연간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조례심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재정 여력이.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두 위원아니, 답변 못해요?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부서인데?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아 그거는 부서에서 재협의 요건에 맞춰서 서류를 넣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건복지부 관련 전문위원 두 명과 면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세하게 해당 부서 ….

○김기두 위원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예, 가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감사합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그 액수만 얘기하시면 돼요,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금액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정해서 보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기두 위원정해서 안 드리면 어떻게 거기서 판단을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거기에서 처음에 53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결정된 것도 저희들이 53억이라고 딱 정해서 보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정부에서 그거를 하면 ‘아 우리 지자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거기에 기재도 않고 그냥 해달라고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소요 금액을 저희들은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그거를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을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너무 과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금액을 낮추거나 연령을 조정하거나 하는 거를 저희들한테 재협의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53억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군에서는 20만 원씩 227개월을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렇지요? 그렇게 제안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돈이 두 배로 120억인가 얼마 들어간다면서요, 백십 몇 억.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가용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게 당초에보다 다른 취지를 접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집행부의 답변이. 왜냐, 우리가 당초에 53억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런데 18세까지 해주세요. 그런데 20만 원은 똑같아요. 그러면 의지가 있냐, 이 문제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이후에 추경에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18세까지 20만 원으로 됐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협의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점진적으로 우선 육아수당 원안대로 하면서 예산 여건을 봐가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말이 지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냐면 보세요. 이 조례를 빨리 해 달라. 그러면 나머지 차후에는 4월 달 정도 될 거다, 6개월 뒤에. 그런데 20만 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되면 나머지 18세로, 나이를 증가시키면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답변을 해야 사실은 어제 군수가 그런 답변을 하면 오늘 조례가 통과가 돼요. ‘빨리 했으니까 53억은 1회 추경에 하겠다, 그리고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8세까지 해서 통과되는 순간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러면 오늘 이거 논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도 보세요, 금액의 얘기는 없었다고요? 의회에서요? 금액의 얘기는 없었지요. 그런데 집행부가 여력이 어떤지, 예? 집행부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다 주면 다른 사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력이 있어서 여력의 만큼만 예산을 재협의를 해라, 그게 10만 원이 됐건 15만 원이 됐건. 그 얘기를 한 거지, 돈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부가 20만 원을 계속 고집해 가지고 준다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18세까지 의지가 있냐. 지금 답변을 못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우선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 지금 복지부에서 처음에 육아수당으로 11세까지 해서 협의를 원안대로 해 준 거기 때문에 우선 반영하고 저희가 금액은 제시가 없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내년 4월 말까지 협의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또 의견을 주시면 그거 포함해서 그 기간에 반영을 해서 ….

○김기두 위원아니, 그냥 짧게 얘기합시다. 서로 그냥 저거하지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4월에, 저는 일단 이거예요. 첫 번째, 집행부가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날 확률이 적어요. 예? 그렇잖아요. 설득을 하려면 ‘아, 우리 가용재산 한 200억 됩니다.
’ 이래야 20만 원씩이 설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53만 원 가지고 그 똑같은 서류를 내밀고 120만 원을 집행하게 해 달라, 쉽지 않지요.

두 번째,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서 통과가 되기도 쉽지 않고 그럼 통과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그것도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통과돼도 지금 답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가 지금 집행부와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래서 이거를 배려해 주시면 하고 또 이어서 18세까지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그러면 현재 우리가 10월 25일 임시회를 거치고 난 뒤에 보건복지부하고 재협의를 일단 하시긴 하신 거지요? 두 분 중에 한 분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로 18세까지 늘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저희들은 넣었습니다.
월요일날 넣어 가지고 저희들 방문해서 면담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거기에 답변이 지금 이 검토 의견 답변으로 보면은 우리 재정 여건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부분은 4월 말에 통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그쪽에서 답변을 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바로 되기는 어렵고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6월 말까지 접수되어서 있는, 이미 건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처리하고 나서 저희 건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있지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4월 말이 됐든 아니면 좀 더 지체가 돼 가지고 6월 말이 됐든 간에 가령 그쪽에서 통보가 그러면 18세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럼 재정 여건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안을, 지금 현 조례개정안을 통과를 시키고 그 뒤에 만약에 6월 말이나 4월 말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와서 18세까지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재정 여건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정 여건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4월 말에 가능하다고 오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점진적인 게 아니라 바로 가야지요. 만약에 4월 말이든 6월 말이든 보건복지부 통보가 오면은, 그럼 확대 시행을 해라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그간에 안 했던 부분, 소급해 가지고 바로 가야지요. 갈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이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의결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어쨌든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이 바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쟁점 사항이 있고 이견 사항이 있는 부분은 6개월도 좋고 얼마 간다고 하니 그 부분은 기다려보겠다 그거예요,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하고. 왜? 이거는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군수가 우리 군민들한테 약속을 한 공약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지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렇진 않더라도 이장 수당, 새마을지도자 수당 이런 부분도 처음에 5만 원 하다 늘려가고 하는 부분들은 여건 봐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공약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확실하게 그런 로드맵을 가지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거 못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군민하고 약속한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군민들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았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해 줘야지요.

○박용성 위원다시 한 번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완료되면 재원 마련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담당관님, 이게 재협의가 들어가잖아요.

○박선의 위원이게 재정 여건에 따라서 또 답변이 오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종합 검토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가 선행을 일부 이렇게 올라온 걸 통과시킨들, 그때 가서 또 이 액수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때 가서 만약에 20만 원 몇 개월 주고 있다가 삭감할 거예요? 본 위원은 최종적으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최종적으로 답변을 들어보고 모두 우리 군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지금도 이게 재정 여건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또한 복지부에서 검토 후에 답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이게 너무, 초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때 가서 18세까지 똑같이 될지 그거는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일리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2025년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원안대로 그분들은 그만큼 기간이 늦춰지기 때문에 그만큼 ….

○박선의 위원이 부서에서요,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2024년도 2월부터 계속 7월 말까지 지금 최종협의안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그 사이에 정말 이 부분을, 필요에 의한 수혜자들에 대해서 이 의견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지금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서 20만 원씩 받고 있다가 또 내년에 가가지고 변수가 생겨서 그 재정이 안 되면 거기에서 또 삭감하면서 진행할 겁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공정하게 같이 가는 방향성이 맞다. 이거 몇 개월만 기다리면 될 일을, 결과를 보고 우리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지금 담당관님께서 계속 이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재정 여건이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또 조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예, 김진권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을 하셨고요.

본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이 잘될 거 같으면 당연히 정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의견 조율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되고 있는데 차라리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담당관이나 가족정책과장한테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아니면 ….

○김진권 위원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위원장 신경철그럼 직접 여기서 하시지요. 여기서 그냥 표결로 하시던지.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어차피 저도 위원이고요,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제 소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협의된 부분은 4월에 어떤 검토가 내려오더라도, 가령 거기에서 확대한다 그러면 그때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됩니다.
개정을 해서, 아니면 여건이 30만 원을 더 줘라하면 갈 수도 있고요.

○위원장 신경철아니, 그러니까 새롭게,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 있으면 정회를 ….

○김진권 위원아니, 지금 무슨 시간이여?

○위원장 신경철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진권 위원무슨 시간이여? 계속 그냥?

○위원장 신경철아니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새로운 좋은 안이 있을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지난번처럼 똑같이 한 시간 반, 두 시간동안 우리끼리 이렇게 왈가왈부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김영인 위원정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시고요, 동의를 하신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경철아니, 지금 박용성 위원님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김영인 위원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실 건지를 정하시면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어떤 거를 논의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경철지난번에 한 시간 반, 두 시간 동안 얘기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그 부분 얘기는 왜 하세요? 오늘 회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경철의원은 각자의 독립된 기관이고 저 역시 의원입니다.
각자의 독립된 기관이니까 ….

○김영인 위원아니,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위원장님!

○김진권 위원위원장님, 회의 진행만 하세요, 진행만. 진행을 하고 ….

○위원장 신경철왜 진행만 합니까? 저도 의견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아니, 지금 자꾸 그렇게 하신다 하면 ….

○위원장 신경철아니, 않겠다는 얘기, 아니 ….

○김진권 위원그렇게 하신다 하면 성원 미달로 이거 통과 안 시켜요.

○위원장 신경철아니, 글쎄 저는 지금 통과시키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가지고 할 거 같으면 그것만 더 얘기해 보자고.

○김진권 위원나는 좀 더 의원으로서 지금 복지부 누구하고 상담을 하고 왔나는 몰라도 나도 충분하게 복지부 그 윗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정회를 해서 과장 보고 누구하고 면담했느냐 그것부터 사실 파악을 하고 복지부에, 저번에 김기두 의원께서 과장한테까지 전화를 했기 때문에 나도 과장 아니면 국장 아니면 그 위에라도 전화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정회하자 그랬어요.

○위원장 신경철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 잠시만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나간 뒤에 또 우리끼리 왈가왈부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공직자 앞에 제대로 하자니까요? 정회가 뭔 필요해요, 따지고 보면은. 새로운 게 있습니까?

○박선의 위원위원장님!

○박용성 위원확인하세요. 이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박선의 위원왜냐면, 아니, 회의 규정이 그동안에 정회를 요청하고 동의를 했으면 정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규정을 지금 갑자기 바꿔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자 이거는 아닌 거 같고요.

○위원장 신경철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의견이라고.

○박선의 위원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과반수로 그러면 정회를 할 건지 정하시고 정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경철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회 시켜드린다고 했잖아요, 좀 기다려보시라니까. 각자 의견이니까 그거는 의견 개진을 그렇게 했고.

○김진권 위원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 어렵게. 어렵게 하면 자꾸 더 머리 아파지니까.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각자 의견은 충분히 얘기하시고 이제 없으시면 정회를 하시지요.

제가 추가로,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철(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아까 4월 말에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이 맞아요? 누구예요, 담당자가? 박영배 사무관이에요, 아니면 김우석 팀장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니요, 거기는 사회보장과에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인 김서연 전문위원과 전문위원 박영은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김기두 위원전문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분입니다.

○김기두 위원이게 왜냐면 제가 담당사무관과 통화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견이 있는 건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접수순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접수가 적으면 6개월 안에 얘네들이 답변을 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룰은. 그런데 4월에 주겠다 이게 아니라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통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책임질 수 있으면 정확히 하세요.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해 줍니다.
20만 원 보건복지부가 그런데 집행부가 53억 가지고 18세까지 늘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무언가를, 재정 여력을 제시해야 보건복지부도 솔직히 그거를 늘려주지,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늘려주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셔요, 그게 가능한 건가.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53억 들어가는데 그걸 2배로 들어가는데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누가 그거, 은행에서 예를 들어 대출해 줄 때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걸 신뢰를 하겠어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행부가 ‘다른 여력, 예산 여력이 여차여차해서 내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고 이렇게 늘리려고 합니다.
’ 뭐 이렇게 했으면 제가 오늘 이해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해요. 근데 똑같은 거를 가지고 나이만 늘리고 금액은 의회에서 얘기 안 했으니까 20만 원 주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정 여력 감안하겠습니다.
’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책임질 수 있게 했다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조례가 원만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해 달라고만 하지, 아무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예? 20만 원 내년에 18세까지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답변 못하잖아요. ‘예.’ 못하잖아요. ‘재정 여건 감안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요. 저는 재정 여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백 몇 십 억, 100억 넘는 예산을.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 하셔라, 그렇게 얘기 나왔던 겁니다.

○위원장 신경철(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어쨌든 위원님들이 정회를 요청했다면 저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정회를 해도 내용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또 신속하게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올 회기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 자리에서 가타 여부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정회를 하고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확인할 게 더 있으시다고 하면 정회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위원님, 대략적으로 보면 몇 분들이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고 저 역시 분명한 말씀으로 가타부타를 떠나서 지원 대상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지난번하고 동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크게 바뀔 게 없어요.

○위원장 신경철다만 우리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뜻인데 아마 70~80% 답변 같긴 한데 그 답변만 남았고 나머지 제가 얘기했던 거는 차라리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과 그 다음에 가족정책과장 있을 때 오픈시키고 하자 이거예요, 차라리. 이거 지나간 뒤에 또 우리끼리 어디다 전화하고, 어디다 전화하고 되네, 안 되네 하면 똑같은 결과란 얘기지요.

○박용성 위원그럼 회의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신경철아니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회할게요.

저렇게 회의를 하면 ···.

○박용성 위원아니, 이게 누구를 탓하고 어떤 위원을 탓하는 문제가 아니고 회의를 진행을 하네, 못하네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위원장 신경철그러면 이거 오늘 회의하지 말까요?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세요.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빨리 정회하시지요. 이거 지금 ….

○위원장 신경철아니, 정회할 필요가, 정회 뭐 하러 해요. 이게 하자마자 두 명씩 ….

○김기두 위원아니, 정회를 ···.

○박용성 위원아니, 회의 중에 위원장한테 동의도 없이 저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자리를 뜨면 되는 겁니까? 이게 회의입니까, 이게? 다 속기하세요.

○박선의 위원지금 화장실 가시잖아요. 화장실 가는 거까지 우리가 그동안 ….

○박용성 위원화장실 얘기 하지 마세요, 위원님.

○박선의 위원지금 화장실을 가시잖아요. 화장실 가는 거까지 우리가 동의를 받고 가진 않았잖아요.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정회 하시지요.

○박용성 위원화장실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불편해서 나간다고 얘기하면 되지, 뭔 화장실이라고 얘기합니까?

○김기두 위원아니, 의사 진행 발언할게요. 아니, 지금 이거 의사를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끼리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야 되겠어요? 의사 진행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언권도 안 받고 지금 막 얘기하시고.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진행에. 지금 저는 위원장님,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정회 요청해서 우리끼리 논의를 하시든지 그거는 별 거 아닌데 지금 이렇게 공직자들 있어서 의회 이렇게 위원들끼리 옥신각신 ···.

○위원장 신경철옥신각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한 시간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 차라리 부결이 됐든 뭐가 됐든 똑같은 내용 같으면 빨리 하자는 거예요.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저는 좋은데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김기두 위원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지막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를 수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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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속개)

(제6항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864호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 기간 만료에 따라서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 반영하여 우리 군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9조에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안제6조에 효율적 운영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안제7조에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시 적립에 관한 사항과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를 포함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864호「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12월 15일에 시행되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바,「지방자치단체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기금의 설치 목적과 존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밖에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안 제6조는 여유자금에 대해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관리하는 내용을 반영한 조문으로, 이는 고금리 예치 등 효율적 운용 관리를 의무화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 제7조제2항제5호, 제7조제3항, 제4항의 신설은 기금의 운용심의 내용 중 적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심의내역 관리를 의무화하여 심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기금의 설치목적과 존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요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금 조성의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이에 발맞춰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20년 12월 15일자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당시 법률 개정의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당시 법 개정의 배경에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정책기조에 맞춰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불요불급의 예산의 편성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차원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는 현재와 같은 재정여건에서,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재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중요성 때문에 도입 초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쳤으나 23년 말 기준으로는 13곳을 제외한 230곳이 운용 중에 있으며 충남도를 포함한 15개 시군 모두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2024년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중 사업추진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본예산에 미편성한 57억 8천만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하였으며, 편성시기가 도래하였을 때에 맞춰 추경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보통교부세 추가송금액 132억, 특별교부세 재원 24억 또한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하여 적정 편성시기에 예산편성을 하는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우리 제6조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기두 위원근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할 수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지요?

○김기두 위원예, 이건 당연한 건데 사실은 우리 재무과에서 아니면 각 부서 기금 관련 부서에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좀 등한시한 점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나서진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치현황에 대한 걸 심의위원회에 보고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몇 번씩 열려요? 1년에.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금운용계획이기 때문에 정례적으로는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이게 지금 6조를 삽입할 정도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니라 별도로 해서 매월 보고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게 사람이 하지 거지 않습니까? 이자율 이런 걸.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도 있고 또한 지자체장이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왜냐하면 기금관리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지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저희가 합니다.

○김기두 위원근데 여기에 예치된 돈을 쓰게 되는 경우는 그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 사업편성이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야 이 돈이 어느 때 빠져나가는 건지를 알아서 이자수입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조례에 담지 않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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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경제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의안번호 2865호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기금 운용성과 분석 결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제13조에 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를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안제13조에 위촉대상을 추가하고 안제22조에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이 주요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865호「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첫 번째, 존속 기한 연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와 운용의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시에 민간 전문가 2분의 1 이상 구성을 위하여 위원수를 15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추가하여 기금의 운용 관련 심사 시 분야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저촉 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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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66호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대표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위원의 기능을 추가하고 조문 내용 중 잘못 표기된 부분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제1조와 안제3조에는 상위법령이나 관련용어 등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였고 안제3조에 대표협의체 기능을 추가하고 안제6조에 추가되는 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3조 제4항의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제14조 제4항의 운영규칙을 운영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전문위원의 조항이 안제6조에 신설되고 폐지된 복지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제22조를 삭제하여 제6조에서 제22조로, 안제7조에서 안제2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866호「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문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제3장 복지위원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 “전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전문성을 갖춘 심의 기능 기구로서 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긴급 지원 등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위원” 삭제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가 개정 삭제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문은 잘못 표기된 부분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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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환경산림과장 심덕용입니다.

의안번호 2867호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정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사회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에서 9조에 목적, 기본원칙 등과 안제10조에서 1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과 안제18조에서 23조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였고 안제24조에서 26조까지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 번호 제2867호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25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기후 위기에 따른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녹색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정안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명시되어 있어 저촉 사항은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산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지금 비용추계서에는 다른 뭐 비용추계는 없어요?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설립할 수가 있고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조례만 만드시고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그렇지는 않고요. 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 도내 지금 충남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 당진, 논산 이렇게 시 단위가 있는데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22년도 3월달에 법이 바뀌었는데 제정이 좀 늦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랴 부랴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내년에 한 번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지금 법에도 보면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지자체가.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근데 지금 우리는 조례에 그런 부분도 담아놓질 않고, 글쎄 뭐 이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거에 따라서 제정하는 거밖에 되지 않느냐. 이거 지금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이 지금 현 시대에 가장 큰 화두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걸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바로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그냥 조례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를 않고서 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조례가.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탄소중립은 시대적인 화두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직 이게 기본계획이 10년을 계획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이 내년도 5월까지 우리 군 자체는 거의 되어 있는데 내년 5월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고민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기본계획이 아직 안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왕에 조례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이 돼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예산 확보해서 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한 번 검토 좀 면밀히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군민이 필요로 하는 육아수당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서 필요한 조례라고 본인은 소신껏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부서에서 답변을 했듯이 18세로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서 18세로 확대 시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발생을 하면 그때 즈음해서 본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회기 때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이 사안은 지난 번 회기 때도 저희가 얘기를 했듯이 그 부분에 대한 충족이 없고 아직 결과론적인 게 내년 4월 말 뭐 통보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소급해서 줘야 되는 또 그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소급이라는 거 보다는 먼저 우리가 확대한 연령확대에 대해서 명확한 복지부의 답을 듣고 나서 이 재정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된 다음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맞고 타당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는 저희가 분명히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부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이 한 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계셨고 또 한 분께서는 이번에 부의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또 말씀을 드린대로 이 부분을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만약에 이게 도저히 처리가 안된다면 표결처리를 진행하면 어떨까요?우리 박선의 위원님께서는.

○박용성 위원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경철(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정회시간에도 논의를 하셨고 충분히 뭐 다 말씀하신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경철협의라는 것이 이제 지금 또 속기가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협의할 사항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해보시지요. 우리 두 분간에 한 분은 찬성을 하시겠다는 입장이시고 또 한 분께서는 이번에 부의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시지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우리가 여러 번 회의에서 정회하면서 다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다수의견을 따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의견이 묻힌 게 아니라 소수 의견은 발언 회의록을 남긴 것도 있고 또 소수자는 또 다수 의견에 동의해서 만장일치로 협의했습니다.
저번 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좋은 풍토라고 봐요, 의회가.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이후에 계속 표결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 동의가 안되신다면 표결을 하시는데 동의되는데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전통 그리고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예, 다른 위원님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견 조율이 지금 원활치는 않은데요.혹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님 잠깐만요.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관계로 표결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김영인 위원이의 있어요.

○위원장 신경철있어요? 예, 또 다른.

○박용성 위원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박용성 위원그 과정의 말씀은 안할게요. 임시회 때도 충분히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오전부터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부서의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가 시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소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부의를 안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저같이 부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의견을 받아주셔야지요. 그 의견 받아주는 부분이 협의가 안 되니 표결을 하자는 부분이에요. 그럼 표결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그건 위원님들 몫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제 몫은 그 제 몫대로 가겠다 그거예요. 왜? 저도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군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듯이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의사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철아니 아니야 어렵게 하지 마시고.

○김기두 위원아니 발언권 주셔요, 손들었으니까.

○위원장 신경철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저는 진짜 우리 군의 공직자 사무관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의회에서 18세까지 하면 늘렸으면 좋겠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상의 후에, 상의 후는 공문접수가 아니에요. 의결이 된 거예요. 그 정도 판단 못해요? 같이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래야 조례를 만들 거 아닙니까? 20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건 18세까지 할까 16세까지 할까. 이 자료 보세요, 예? 사업시행예정일 1월 1일 그리고 24년도에 반드시 시행이 필요함. 출산장려금 인상을 안하면 다른 데로 유출된다. 지금 다른 데 출산장려금이 많은 데는요. 먹튀 해서 문제가 되는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공문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우리 집행기관을 못믿는 겁니다, 18세로만 하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의원이라면. 저는 못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했고 같이 가자고 얘기한 거예요. 20만 원 편성하면 126억인가 얼마라고 하는 건데 가능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가능하시겠어요, 혹시? 답변해 보세요. 가능하다고 말씀을 확실하시면 오늘 조례 통과해 드릴게요, 제가. 저는 찬성을 할게요. 지금 아무도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책임을 못 지고 있는 거예요.우리 가족정책과장님! 가능해요? 예산팀장 오래 했으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두 위원예, 위원장님한테 말씀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제가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에서 ···.

○김기두 위원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120억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두 위원여보세요! 120억 가능한 것만 물어보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120억에 대한 얘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 건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들이 18세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 때문에 지금 127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했을 때는 분명히 저희들이 우리가 20만 원에 11세까지 ···.

○김기두 위원아니 126억에 대해서만 얘기하셔요,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예?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라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20만 원을 지금 주기로 조례를 가져왔으니까 126억이 필요한 거예요, 18세까지 하겠다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126억에 대해 책임을 못지면 조례를 이렇게 갖고 오면 안되지요! 그걸 묻는 거예요, 가능하냐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번 조례에 분명히 올렸을 때 저희들은 그 부분이 부당하고 어렵다라는 걸 저희들은 여러 번 설명 드렸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어려운데 거짓말을 해요? 20만 원 하면서 또 늘려보겠다고 이렇게 왜 거짓말을 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시작된 얘기가 출산장려금부터 시작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최종적으로 빨리 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검토가 됐던 내용이고 그 부분이 ···.

○김기두 위원예, 됐어요, 됐어요. 답변 그만하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126억 감당을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만 원을 주겠다고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8세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시인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위원들이 20만 원씩 주라고 얘기 안했잖아요. 당신들이 재정여건 53억이 되면 10만 원씩 주든가 하고 70억 정도 된다고 하면 15만 원을 편성하면 되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재정여건이 되면 잘 아니까 그건 집행부에다 위임하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은 여기에서 있다가 아 4월달에, 그럼 뭐더러 4월달에 이거 가서 협의했습니까? 이거 다 거짓말만 이게 장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 했으니까 이건 4월달에는 쉽진 않아요, 18세까지 제가 봐도 의지도 없고. 그러면 4월달에 와서 아 이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저는 그래서 먼저도 간담회 때도 의지가 있냐 18세까지 할 때 금액은 좀 달라도 된다. 나는 솔직히 그날도 우리 126억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조정해서 하면 돼요. 위원님들 18세까지는 다 동의하셨잖아요. 금액은 집행부에 위임했고 그런데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가보라고 하니까 가서 이 문서 하나 던져놓고 와서, 무슨 그런 식으로 일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김기두 위원아까 분명히 20만 원 해서 하신다고 했지요? 점차적으로 확대해본다고 했지요? 얘기가 틀려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11세까지 20만 원을 복지부하고 협의 ···.

○김기두 위원그리고 우리가 20만 원씩 18세까지 주라고 얘기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18세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김기두 위원우리가 18세까지 하고 재정의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하라고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 못하 ···.

○김기두 위원조례 때 그렇게 안듣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건 탄력적으로 해라, 집행부한테 위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과장님들, 의원님들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군수가 하라면 하고 의원들은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김기두 위원말장난 하고 하지 마셔요.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같이 가자고 했겠어요? 보건복지부 같이 갑시다, 할 의지 있으면. 의지 없으면 안가면 되는 거예요, 의지 없다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면요, 협조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예? 진짜 실망이에요. 내가 두 분은 그래도 예산하고 여러 가지 잘 알고 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치면 안돼요.

예, 이상입니다.

○김기두 위원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토론을 하다가 정회를 해서 다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속개)

○김영인 위원가족정책과장 오시고요. 팀장님 같이 나오시지요.

○위원장 신경철예,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김영인 위원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처음에 복지부 협의했던 서류하고 우리가 지난번 조례 심사 이후에 복지부에 또 갔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그 두 서류에서 바뀐 부분이 뭐 뭐가 있어요? 복지부에 제출한 서류 중에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연령 구간이 변경이 되었고 통계자료 중에 주민등록에 따른 인구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그 외에 바뀐 거는?

○김영인 위원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 부서가, 우리 집행부가 의회의 이야기를 존중을 해서 다녀올려고 하셨냐. 그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처음에 제출한 안 하고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복지부 담당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담당자가 ‘아, 태안군 3세부터 11세 20만 원 하자, 적정하대.’ 오케이 했어요. 했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고 나서 불과 몇 달 후에 금액하고 인구수 틀린 것만 딱 가지고 간 거예요, 똑같은 서류 양식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입장을 바꿔 놓고 우리 과장님이면 그 서류에 ‘아, 태안군 의견을 반영해 줄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이해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했을 때에는 저번 조례에 저희들이 설명 드렸던 부분하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은 지금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은 내용이 가장 적합한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과 시켜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의회에서는 그때 말씀하시기를 18세까지 확대를 하라고 하시면서 금액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한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김영인 위원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김영인 위원이게 너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 얘기는 그거잖아요. 우리는 3세부터 11세가 20만 원이 원안이었고 최종안이었는데 의회에서 3세부터 18세까지 20만 원 하라고 하니 우리는 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었는데 하라고 하니 가서 협의를 한 거야. 그런데 그 협의를,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건성으로 했다. 서류가 건성으로 돼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서류가 정말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의회의 이야기를 받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디테일을 바꾸셨어야지요, 내용을. 예를 들어서 태안군에 3세부터 11세 인구보다 12세부터 18세 인구가 더 많더라. 그리고 사회적 배려 계층도 더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을 18세까지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더라. 그리고 태안군의 재정 여건이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이 정도 했었는데 좀 더 가용 재원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제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조례 심사하면서 이거 따지고 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에는 말씀들 하시니까 저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집행부가 의회가 제안했던 안에 대해서 진실로 해 보려고 한 노력이 서류에 있느냐. 본 위원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어요, 서류에는. 있습니까, 서류에? 의회가 얘기했던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내용이 복지부에 협의한 서류에 있는 거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서류 낸 거를 봤어. 봤는데 개월 수도 계산도 틀렸고 체크 분명히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야 이게 복지부 협의를 가면서 이렇게 대충 할까, 서류 작성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봐봐, 지금 이거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6호에 지역 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육아수당을 취학시기까지 매월 지원하여 안정적 육아 환경 지원 가능. 이게 처음에 안은 이게 맞는 얘기예요, 처음에 안은. 그런데 의회에서 확대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심의할 때 얘기 했잖아요. 태안군 청소년 현황을 보자. 연령대별 인구 현황을 보자. 지금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인구가 더 많더라. 사회적 배려 계층도 많더라. 이런 부분들을 쓰셔야지요. 정말로 집행부가 20만 원 3세부터 18세까지 하실 의도가 있었다면, 의회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제출한 서류에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이 18세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협의 자체에 대해서 빨리 하면 60일이면 된다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조례안에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게 60일 안에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렇게 제출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우리 조례 심사할 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바로 옆에 제가 간사로 앉아있었는데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들었냐, 경미한 사항은 60일 안이면 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의견이 대립되거나 복잡한 이런 사안들 있으면 6개월까지 간다고 하더라.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듣기를.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정확하게 잘하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서류를 비교해 보면서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그냥 형식적인 서류 제출로 해서 우린 최선을 다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더라, 저 혼자 생각이.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끝나고서 같이 집행부랑 복지부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가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처음에 3세부터 11세 했던 서류 그대로 해서 갖고 가시는 게 아니고 리얼하게 쓰셔야지요, 왜 우리가 18세로 갈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똑같은 서류 제출해 놓고 금액 2배로 인상시켜놔, 연령 18세까지 해 놓고 나서 해 주세요? 그리고 제출된 서류 꼼꼼하게 다 일일이 체크 안 하고 제출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복지부 협의를 다녀왔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다녀오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서운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류로서 다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부에 의회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한 서류에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자꾸 이게 말이 반복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도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처음 조례안을 올렸을 때 저희들의 의견을 저희들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의 의견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들은 이 육아수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18세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별도로 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18세까지 갈 수 있게끔 무조건 신청을 해 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했던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게 조금 서로의 소통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군이 가용 재원 여력 범위 내에서 3세부터 18세를 가되,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60억밖에 없으면 60억을 3세부터 18세까지 하려면 그 인원수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 뉘앙스로 저는 그때도 그렇게 전달을 한줄 알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 답변 내용에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하신 게 없었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정에서 조금 에러가 있었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저희 가용 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 가용 재원을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처음 올렸을 때 협의 과정에서 결정된 금액, 가장 최적의 금액이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 때 18세까지 확대 부분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그럼 20만 원을 유지하고 18세까지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저는 자료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하여튼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간담회 때부터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태안군의 재정 여력 과연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제가 11세 143개월까지는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 싶어서 예산운영계획서에 검토해 가지고 같이 올라갔던 거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당초에는 30만 원으로 올렸다가 그 정도는 안 된다고 2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내려온 그거기 때문에 우선 이거를 통과를 하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조례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한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가용 재원을 자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가용 재원이 지금 어디다 얼마라고 통장에다 적립으로 쌓아놓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예산 흐름이라든가 앞으로 추계를 봤을 때는 143개월까지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 싶었던 거고. 인천 사례를 보면 작년에 이렇게 해서 5만 원에서 15만 원 ….

○김영인 위원아니, 또 다른 데로 말씀 빠지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별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왜 자꾸 담당관님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일단 143개월까지 가능한 거로 봤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빼고 60억 가량은 가능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였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고. 그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제가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아까 우리 담당이 왔다 갔는데 저는 그 재정운영계획서를 보면 우리 군 세입추계 이 부분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재원 조달 전망이 있어요. 저는 이게 디테일하지 않더라. 이거는 여기 예산팀장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이 재원 조달 전망, 저는 어떤 근거인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 그냥 매년 하던 대로의 재원 조달 전망 같았는데. 더군다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팀에서 나오는 정보라면 저는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해서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신경철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가족정책과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가 20만 원씩 해가지고 18세까지 올렸네요, 이 서류에 보니까?

○김기두 위원그런데 담당 집행하는 주무과장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재정 여건이 가능해서 올렸다고 하고 담당과장은 금액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저번 지난 회기 회의록을 한번 복사해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간담회에서 얘기 들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이번 간담회 때 들었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회의록은 한 번 볼게요. 금액도 우리가 분명히 재정 여건 얘기했으면 해야지.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얘기 따로 지금 실제 집행하는 부서장 따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신뢰가 가능하겠습니까? 뭐라도 하려고 해도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해서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설득을 시킬 수 있겠어요, 논리적이지 않은데, 이 얘기 틀리고 저 얘기 틀린데. 하여튼 이따 한 번 볼게요. 한 번 보세요, 내가 한 부 드릴게요, 복사해 오라고 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예,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표결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또 지금 방금 전에 담당과장과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의견은 두 가지로 이렇게 모아보면 한 분은 찬성 입장이시고 나머지 한 두 분은 이번에 처리를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종적으로 말씀 한 번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이번에는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아니 왜냐면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이번에 처리 않는 게 아니라 집행부 의지가 지금 방향이 잡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입장이 달라요. 20만 원을 주겠다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고 18세까지 연장을 하겠다, 육아수당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의지가 있으면 시행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이 협의가 된 시점에 조례를 상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를 사실은 불신하니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한 번 같이 가서 보건복지부를 설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까지 회의록에 넣고 저는 본회의 상정을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철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 웬만하면 협의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어요?(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아니,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협의가 되는데, 협의가 이렇게 돼서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간다고 하면 되지만 본 위원, 박용성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 안대로 조례가 통과를 돼서 이 사업 시행을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 소신에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18세로 확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의회의 의견을 덜 받아들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의 노력과 의회의 노력이 합쳐져서 추후에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18세 이상이든 아니면 더 이상으로 확대되는 이런 안이 우리한테 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 현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그때 반영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대신 그 합의안에 저까지 포함시키는 부분은 저는 반대고요. 제가 계속 요구하는 거는 표결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이런 때는 위원장이 어떻게 회의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표결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표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못하는 거지요, 뭐. 그러니까 다시 최종 정리해서 몇 분만 말씀드리고 짓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김진권 위원저는 김기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신경철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김영인 위원집행부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은 해요. 공감하고 우리 군수 공약사업이 정확하게 더 드림 수당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형태의 공약도 있었고 그런 부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우리 조례특위에서 우리 태안군의회에서 3세부터 11세까지보다는 3세부터 18세까지 태안군의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 안을 부기해서 조례를 반려를 시켰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이야기를 존중한다고 하셔서 복지부에 다시 협의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복지부에 다녀온 회의를 살펴보면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처음에 제출했던 서류와 두 번째 제출된 서류에는 단순하게 금액 변경, 연령 변경만 있었고 세부적으로 왜 18세까지, 태안군의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왜 18세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온 거밖에 볼 수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물론 수고는 해주시지만 충분하게 노력을 하시진 않으신 거 같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3세부터 18세까지 태안군의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서 보건복지부를 다녀와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면 부칙에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1월이나 2월이나 큰 의미 차이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신경철예,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모아지지 않는 관계로 표결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안 했으면 좋겠는, 지금 박용성 위원님, 최종 말씀해 보시지요.

○박용성 위원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 하에 가능한 재정 여력 그 하에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된 상황이 현 조례에 담겨졌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가 향후에 이거를 확대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의 몫도 있을 테고 우리 집행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공히 여기서 나온 말씀인데 우선 가능한 재원 하에 협의가 된 이 상황을 이 조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실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반대한다 얘기를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제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니 표결밖에는 없다 그러면은 표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계속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다수가 표결을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김영인 위원아니 이게 표현을 정확히 좀 하시자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집행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없습니다.
용어 정확히 하시고요. 3세부터 18세까지 태안군 재정 여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확대해서 복지부에 정확하게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1월에 지급하나, 2월에 지급하나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신경철다 하셨지요? 예,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준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지난번 307회 조례특위 2차 회의에서 회의록을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발언인데요. 중략하고요.

예산은 집행부를 존중하니까 집행부 예산의 여력의 범위 내에서 그걸 조정했으면 하면 좋겠다, 이 안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우리 의정연구단체에서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재협의를 한 번 해보겠다든지 뭔가 이런 답변을 줘야 서로 상생하는 거지, 안 된다고 그냥 자르고 인천보다 우리가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하는 사업은 다른 데는 않는데 우리가 하면 그거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중략이 됐고요. 우리가 형편이 없으면 20만 원 주던 걸 10만 원 주자, 형편이 좀 생기면 20만 원 줄 거 30만 원 주자. 저는 이 조례 좋다고 봅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좋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여기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담당과장도 예산 얘기 안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도 예산 얘기 안 했잖아요, 이 얘기할 때 뭐해요? 졸고 있나요? 예?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의회가 정확히 대안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요, 박용성 위원님도요, 내년 6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회의록에 나와요. 다 읽어보셔요, 줬으니까. 저는 집행부가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산 깎이고 하고자 하는 사업 못하면 인사에 불이익 받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협조 못해요. 이거 우리 돈 아니고요, 군민의 세금인데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고 대안 제시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냥 거수기 노릇 할 거면 뭣하러 여기 앉아있겠어요, 그냥 집에 가서 쉬지. 그러니까 앞으로 두 담당관님하고 과장님이요, 오늘 회의록 읽어보시고 정독하셔서 거기에 대응하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자, 이제 의사일정 제5항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경우 찬성,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대를 선택하여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 거수 )

위원장님!

○김영인 위원그 부분으로 해서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재협의를 해서 다음 회의에 부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김기두 위원그냥 부의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김영인 위원그럼.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박용성 위원제가 조례 부서 담당관하고 실행을 할 우리 가족정책과 과장하고 질의를 한 가지만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신경철속기 넣고요?

○위원장 신경철이 회의하고 관련해서?

○박용성 위원관련돼 있는 거지요.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그리고 과장님! 보건복지부 다녀오셨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요구라기보다도 의회에서 했으면 바람, 18세까지 확대 시행하겠다는 거 분명히 확인을 하고 가셨지요? 그거 검토 받으러요?

○박용성 위원그 부서 입장에서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18세로 확대하는 게 가능해요?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 그래서 지금 당장 20만 원씩 18세까지 확대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8세까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18세까지 확대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렸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11세까지 가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12세부터 18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별도의 협의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자 했었던 내용입니다.

○박용성 위원그게 가능하리라 생각이 드시냐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인천의 사례를 따라 간다고 봅니다.
인천에서도 처음에 천사수당으로 해서 8세까지 줬고 그다음에 9세부터 18세까지 차후에 별도 협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 협의는 별도 협의지요? 이 육아수당하고는 좀 다르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육아수당 이 부분은 그 협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18세까지로 육아수당을 아예 한 번에 확대를 원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이미 협의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추후, 물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더 노력을 하고, 물론 정치권에서 얼마나 협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도 협조를 한다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보셔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18세까지 확대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지금 현재 협의 받아온 거는, 11세까지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받아오신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 이번에 가가지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한 바로는 어렵지 않겠냐, 답변을 아예 줄 수는 없고 20만 원씩 18세까지는 어렵지 않겠냐라고는 의견만 받고 왔습니다.

○박용성 위원의견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내년 4월, 2025년 4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불투명한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이렇게 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보건복지부 직원인가, 우리 과장님이?

○위원장 신경철(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시면 … 지금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하셨지요.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3세부터 18세까지 재원 조달 전망 한도 내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한 거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복지부를 다녀오셨으면 그런 얘기가 또 달랐겠지요, 답이.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

○김영인 위원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답변만 하시면 돼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제시를 하셨는데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잖아요. ‘태안군의 재정 여력 하에서 3세부터 18세까지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달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여태까지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금액에 대해서 명시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검토 보고 답변 내용에도 ‘금액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또 3세부터 18세 20만 원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기억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직시하자고, 예? 그렇게 하자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면 ‘죄송합니다.
’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가져와서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태안군의 재원 조달 전망의 한도 내에서 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의 인구 비율이라든가 사회적 배려 계층이 많으니 더 확대를 해보자. 이 안을 우리가 사유를 넣어서, 사유를 달아서 다음 회기에 부의하자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태안군의 재원 조달 전망이 얼마이고 이렇게 했을 때 3세부터 18세까지 하면 어느 정도면 가능한 건지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복지부에 가서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지부에서 ‘아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원 조달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런 답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과장님 뭐라고 하시냐면 또 질문 하시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지금 그 말씀만 듣고서 하시면 지금 이 조례 이 논란의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주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답변 드리려고 했던 걸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했던 발언이라든가 복지부 다녀왔던 서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재원 조달 전망 한도 내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느냐, 그렇게 협의 안 하고 오셨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똑같은 얘기를 몇 번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재원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간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서 저희에게 협의를 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요. 그러면 복지부에 가셨을 때 우리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협의를 하고 오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만 가지고 다녀오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재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을 하는 게,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제출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거를 증빙으로 해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꿔서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 재원 조달 전망치를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총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가용 자원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더 많이 갖고 오면 그럼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가능해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 부분을 저번 조례 때도 저희들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어떻게 기억을 하시는데요?

○김영인 위원아니, 지금 이거 복지부 두 번째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난번 답변 내용을 그대로 갈음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연결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경철(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이 변경 태안군 육아수당은 어디 부서에서 만드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거 군수 결재 맡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군수께서는 20만 원씩 여기에 보면 ‘3세에서 18세에 주겠다. 전액 군비가 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시 예산 확보 예정이다.’ 이렇게 써 있지요? 이 문서에.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그러면 군수 결재 맡았으면 군수는 간다는 거 같아요, 제 판단은. 그렇지 않겠어요? 군수는 이대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겠어요? 군수가 결재했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은 이게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군수가 결재해 가지고 이 결재한 걸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데, 군수가 결재했는데 담당부서장은 ‘아 이거 어려워요.’ 그럼 군수한테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뭔가를 수정을 해갖고 가든지 뭔가를 했어야 되고 저번에 회의록 볼게요.

기획예산담당관이 ‘일단 연령을 늘리게 되면 이 금액으로 간다면 예산이 늘어나는 건 늘어나겠고 우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금액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럼 여건을 협의를 해라. 그 협의는 군수랑 협의하는 거지요, 이 집행부 예산팀과 같이. 그러면 예산팀이 보고를 하겠지요, 가용 예산이라든가. 그러면 군수가 126억 집행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 있잖아요. 내년에는 126억, 2027년에는 105억 5,000. 이거를 사인해 가지고 갔는데 사인한 걸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 그거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거 진짜 군수한테 결재를, 전결 아니에요? 과장 전결 아니에요? 과장 전결도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과장은 이 문서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셔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번 조례안 때에,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수용하기보다는 무조건 18세까지만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위원님들께서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아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셔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한 번 받아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올렸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서 군수는 뭐래요? 군수는 이 금액을 결재했으면 동의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당초에 60억이 가능했으니까 그러면 10만 원으로 낮춰서, 뭐라고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결재한 저거 있어요? 혹시? 그건 이후에 좀 주셔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의견서라든가 뭔가 달려 있어야 상식이거든요. 근데 물론 오해가 있어가지고 저번 회의 때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놓치고 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오늘 답변은 좀 달라져야 되고, 그러면 다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먼저는 위원님들이 20만 원 금액을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지금은 먼저 얘기했는데 집행부가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가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 갈 때 같이 가요, 같이. 그러면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와드릴게요. 그건 한 번 협의해 보세요.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철자,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경우 찬성을, 필요하다면 의회도 함께 보건복지부에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되 태안군 재원 조달 전망을 고려하여 3세에서 18세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재협의 과정을 거친 후 다음 회기에 재상정을 원하시는 경우 반대를 선택하여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아니면은 지금 안을 두 가지를 상정해 가지고 올리는 방안도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혼동이 돼갈 수 있어요. 안건을, 예?

○위원장 신경철아니, 지금 얘기가 다 했잖습니까?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아니요,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

○김기두 위원왜냐면 의견이 너무 상충돼 가지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장 신경철그래서 제가 천천히 낭독을 해드렸거든요. 내용을 천천히 낭독을 해드렸어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재협의를 하자 이런 뜻 같은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이렇게 ….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철이렇게 하시지요, 그냥? 그렇게 해서.

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찬성 2표, 반대 4표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인구 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2월 2일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15시43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