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8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6 금요일 창닫기

제308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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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5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심의에 이어 신속허가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41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5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농어촌 빈집 정비 접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농어촌 빈집 정비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현재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내년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24년도에 추진 실적은 총 52동이 진행 중이었고요. 25년도에는 50동 물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그거는 그런데 그래도 전체 총량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해가지고 해서 만약에, 그럼 신청한 사람들은 다 했어요, 올해?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올해 계획 물량 대비 좀 감액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부담 인상으로 인해서 포기자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김기두 위원자부담이 얼마예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지원이 금년도엔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500만 원 해 줬는데 그 500만 원으로 빈집 철거를 못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더라고요. 남은 돈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김기두 위원아니, 일단 무슨 사업을 하려면 당해 연도에 총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동이다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냐 이거지요. 이 사업은 좋은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만약에, 사실은 이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폐허가 돼서 하는 건데 예산이 없다면 좀 증액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셔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평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해 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명승식농정과장 명승식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 관련해 갖고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의 신청인 자격은 직전연도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50㏊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다.
농업인 등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온실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2024년 첫 시범 사업을 시행했으며 우리 군은 2024년 1회 추경에 5,8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50㏊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없어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5년 시범 사업은 2024년 시범 사업과 동일하게 중간 물 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지금은 어떻게 있어요? 해당 ….

○농정과장 명승식저희들이 충남도에다가 50㏊ 이상이 힘들다 이렇게 보고 드렸는데 그거를 세부 규정을 바꿀 계획이라고만 통보받고 예산은 배분이 됐는데 지금 50㏊ 이하로 될 거는 같은데 아직 그 세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50㏊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김기두 위원직불금은 최대 몇 평까지 보상해요? 직불금이.

○농정과장 명승식법인은 50㏊입니다.

○김기두 위원법인은 50㏊, 개인은 30㏊.

○김기두 위원그럼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이것도 애매모호하겠네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그래갖고서 아직 세부 지침이 마련돼갖고 저희들도 충남도에 계속 50㏊ 이하로 해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두 위원근데 이게 대농가들이 이런 사업이 잘 될까요?

○농정과장 명승식농가 단위는 안 되고 그래서 법인에서 농사짓는 곳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법인들도 보면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구성원들이 다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규모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소소한 것을 신경 쓰겠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효과를 바라고, 기후위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예산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냐 그게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은 좋을 순 있겠지마는 이게 실행이 가능하겠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은 있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49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5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하단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김영인 위원올해 사업을 했지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올해 사업을 정산을 해 보셨어요?

○농정과장 명승식최종 정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25개 마을 전체는 다 참여는 했고요. 아직 최종 정산은 못했습니다.

○김영인 위원이 사업이 보면 도우미 인건비 지급과 단체 도시락 배달 지원이 있는데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사업 성격에 맞게 사업을 집행을 했는지 이게 그냥, 잘 보세요, 잘 보셔서 이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시면 550쪽, 55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1쪽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작년도에는 얼마나 진행됐어요? 작년하고 올해? 아니, 올해요.

○농정과장 명승식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어 갖고요.

○농정과장 명승식올해에도 1억 2,800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1억 2,800에서 거의 대부분 마무리됐고요. 약간 한 몇 백만 원정도, 200~3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고 또 뒤쪽에 또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이건 도비고 별도 사업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올해 수요량이 많이 소모됐음에도 약간 남아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네요.

○위원장 박선의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552쪽, 55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552쪽 중간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있어요.

○김영인 위원지금 이게 22만 원씩 해서 5개 항목을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올해 해 보니까 어때요?

○농정과장 명승식솔직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가 약간 저조한 실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별도 사업이 있고 여성, 수산 쪽에서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성향은 다른데 실질적인 사업은 올해 첫 해다 보니까 이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게 그 사업이지, 난 했어.’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 갖고선 실질적으론 약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단 지금, 저희 계획이 900명 정도였는데 한 520명 정도하고 나머지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보실 때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농정과장 명승식근데 이거 참여하신 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건강검진 항목 이외 걸로, 근골격계라든가 농약 중독이나 이런 거를 예방적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은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도는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올해가 1억 9,000정도 했었는데 실질적인 인원을 반영해갖고 내년도에 320명 정도, 올해 짝수년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엔 홀수년도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영인 위원어느 병원에서 왔었는데요?

○농정과장 명승식당진종합병원에서 왔습니다.

○김영인 위원이 금액을 조금 더 상향을 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인지도도 있고 좀 더 나은 곳들은 안 되나요?

○농정과장 명승식저희들도 지난번 한 번 말씀하셔 가지고 그걸 검토를 했는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고 규정돼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갖고 같이 좀 할 수 있냐 했더니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 사업만 단독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농림부 방침이어 갖고요.

○김영인 위원예, 우선 알겠고요.

553쪽에 보면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이 있어요.

○김영인 위원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일반화장실인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신청해 갖고 관리적인 문제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여성농업인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수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이나 누구 위주로 지원을 해 주면, 작년에는 관리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관리나 이런 걸 다 농업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모든 설치와 관리를 다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갖고서 수요량이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몇 개를 하는데요?

○농정과장 명승식이게 4동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한 260만 원 정도 한 동에 그렇다는 거지요?

○김영인 위원그렇게 설치한 것이 운영이, 그러니까 활용이 가능할까요?

○농정과장 명승식그게 일반 간이화장실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 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작년 이후에 해 봤습니다, 올해. 그랬더니 다른 데도 만족도도 높고 여성농업인들이 의외로 이걸 많이 선호합니다.

○김영인 위원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좀 얘기를 해 볼게요.

건강검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동검진이잖아요.

○위원장 박선의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본인들도, 우리가 기름 유출 이후에는 상당히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조금 아직 이동검진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낮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본인들이 희망하는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희망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신청해서 그 진료비를 지급하는 이 방식이 전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

○농정과장 명승식그 방법이 저희들도 가장 가까운 우리 의료원도 있고, 서산의료원 이런 데를 할라 했는데 검진항목을 검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충남도에도 몇 가운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진까지 가고 저희들도 다른 병원을 지정할 수 없어서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저희가 당진이라든가 홍성의료원을 하는데 홍성의료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홍성도 다 그래서 시도를 못했고요. 그래갖고 이제 원진재단이라고 의료 관리 총괄하는 데가 있습니다, 농림부 산하에. 그쪽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성농업인들에게, 또 여성어업인들에게 설명, 교육이 좀 필요해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지금 인식의 문제가 너무 상당히 현장에서는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설치는 작년에도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위치적인 거 이런, 그때 삭감을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삭감이 된 건데요.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기준에 맞춰갖고서 지금 우선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거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자하고 신청 접수에 따라서 규모라든가, 농업 규모가 많을수록 다른 필요인력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위주로 일단 하려고 계획은 1차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것도요,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4동이라 그러면 그래도 읍면에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556쪽, 55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7쪽 중간쯤 보면 삼광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재배농가가 더 적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양이 적어서 그런가요?

○농정과장 명승식이게 올해도 추경에 더 추가 사업을 했었고요. 이 사업비가 더 추가로 내년에 추경에까지 잡아야 할 사업입니다, 기본급에서. 그런데 올해 좀 사업비를 줄인 건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여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 12월 다 돼갖고서 주는 거라 우선적으로 가장 소규모로 잡아놓고 그거에 따라서 보조내시 결정이나 농협하고 같이 계약재배 하는 농가 파악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더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선의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선의삭감이 많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560쪽, 56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560쪽 민자보 소규모 양곡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명승식이게 쉽게 말하면 정미소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 태안군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씩 시설에 대한 사항을 보수라든가 개보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기두 위원2곳씩이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못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예, 2개소입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기존에 해 줬던 사람은 배척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위주로 가고요, 그 규모에 따라서. 만약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 또 기존에 받았던 3년 이전에 받았던 사람 그렇게 또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신청 않는다면.

○김기두 위원3년? 신청한 사람이 없다면?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질의에 저도 좀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 신청을 받을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직접 받아요, 아니면 여기 협회에서 받아요?

○위원장 박선의제가 알기로는 지금 협회를 통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선의저는 이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면 협회를 통해서 받으면 순차적으로도 계속 받아야 될 분들이 밀려나기도 하고요, 사실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이게 선택이 되지 않아요.

○위원장 박선의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협회를 통해서라기보다 직접 17개소에 다 공문 띄우시고 희망하는, 정말 지금 적절하게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곳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농정과장 명승식내년부터는 직접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부터 모든 걸 총괄적으로 직접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회를 통해서 가니까 …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그리고 560쪽에 보면 종자콩 생산단지 지원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이것도 면적 기준이 있나요?

○농정과장 명승식면적은 기준은 없고 종자콩 재배농가가 계약된 농가에 한해서만 이거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박선의계약된 농가에 한해서만요?

○농정과장 명승식계약농가, 예.

○위원장 박선의거기는 계약하실 때 면적에 대한 기준은 뚜렷이 없나요?

○농정과장 명승식그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요, 그 종자원에서 그 기준에 맞게 합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논을 통해서 밭작물을 하려고 할 때도 이 면적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지금 농정과에서는 제한점이 우리 농민들한테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밭작물에 대해서도 면적, 그 부분은 좀 우리 지역하고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은 더 애써주시면서 도하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562쪽, 56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562쪽 상단에 보면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김영인 위원어떤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이게 식량산업육성법에 의해갖고서 저희들이 식량산업종합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계획인데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용역을 하시냐는 거예요. 법에 5년마다 하게끔 되어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군이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우리 군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을 한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를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이건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해갖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566쪽, 56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566쪽에 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임차료가 있어요.

○김영인 위원설명 한 번 해 줘보세요.

○농정과장 명승식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지소가 여기 태안에 오면서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지속적으로 매월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인 위원지금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설명하라고 한 게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금 태안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 뭐예요?

○농정과장 명승식태안지소입니다.

○김영인 위원지소예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태안지소면 이것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명승식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당초에는 올해나 내년 정도에 건축물을 신축을 하고자 했으나 그쪽에서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걸 못해갖고선, 그리고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이때 당시에 건물에 대한 책임은, 임차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협약이 됐다 보니까, 그리고 건물 신축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확치 않아요. 이게 태안분소지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이게 태안분소인 거예요. 지소는 서산이 지소인 거지요. 그리고 지소가 되면 인력 충원이라든가 시설, 건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다 하기로 했던 거고 우리 군이 이쪽에서 건물을 지어서 본인들이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임차료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고 애초에 한 해 정도만 임차료를 주고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기로 한 거지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올해 지금 답변 내용은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이거 지소가 됩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안 주시면 이 임차료, 본 위원은 편성하는 거 반대합니다.
아니, 이게 정확하게 하셔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우리 태안에 와서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과거에 서산 중앙병원 옆에 다닐 때의 불편함을 해소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 아닙니까?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지소로 승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서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일단 왔으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농정과장 명승식예,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물론 요청에 의해서 왔지만 그쪽에서도 우리 태안군에 지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또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명승식하여튼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계속적으로 참여해갖고서 인력이나 이런 거 확대하고, 아까 제가 분소하고 지소하고 착각을 했었는데, 지사하고 이렇게 제가 착각을, 서산태안이 지사하고 지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저희가 지소로 계속 승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쪽도 저희들이 분소장 만나고 했을 때도 조직 확대나 이런 게 생각처럼 원활하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조직 인력이나 이런 거를,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 군보다 농업세력이 약한 타 지자체에도 지금 다 지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유치할 때 그런 비교분석 자료 다해서 유치한 거 아닙니까?

○김영인 위원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뭔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게끔 하셔야지. 그냥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임차료? 실질적으로 2천만 원? 큰 금액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이 분소 유치한 이후에 품질관리원도 그렇고 우리 부서도 그렇고 지금 적극적으로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임차료 문제를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김기두 위원임차료는 그 기관에서 납부를 해야지, 우리가 과연 이거를 세워줘야 되는 건지. 그거 논의 안 하셨어요, 혹시?

○농정과장 명승식작년에 했었던 거를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기관이잖아요. 우리 하부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료는 자기들 보러 부담하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더 확장하고 그런 것도 논의 좀 하시고. 근데 어떻게 기관이 다른 기관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필요, 지금도 우리가 필요는 하지마는 이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도 군민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논의 안 됐다면 거기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도 또 편성될 수도 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그거는 확인했습니다.
거기 편성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해갖고서 ….

○김기두 위원거기 편성하라고 하셔요.

○농정과장 명승식이후에 계속 내년도까지 노력해갖고선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

○김기두 위원예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삭감하면, 예산 안 주면 그 사람들이 가나요? 그렇진 않을 텐데. 이거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편성해야지. 우리를 그냥, 우리 지자체를 되게 우습게 아는 거지요. 그건 더 노력하셔요.

○농정과장 명승식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내년이 아니라 당장 노력하셔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기관이 틀린데 우리가 왜 이거를 타 기관 거까지 내줘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567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도, 군비가 있는데 우리 군비만으로 예산을 더 추가로 지금 세웠잖아요.

○위원장 박선의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세요.

○농정과장 명승식재해보험료가 이제 도비나 군비 편성됐고 그 비율이 보면 저희들이 지금 최대 추가지원까지 90%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추가지원이 없으면 70%선에 지원이 끝입니다.
그래갖고 가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군비를 더 추가로 해갖고 나머지 차액을 보존해 줘갖고선 90%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선의특별히 농작물이 더 추가로 늘어난 사안은 아니고요?

○농정과장 명승식그건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니고 보험료를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리고 우리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지금 농업인이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선의전체 다 지금 해당이 된다 …. 여긴 자부담은 얼마예요?

○농정과장 명승식이게 다 90%선에 맞춰 …. 90% 보조비, 10% 자부담.

○위원장 박선의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존경하는 박선의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나 농작물 재해보험료 군비 추가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10%만 부담을 하시면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농업인들이 재해보험 가입률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명승식충남도가 평균이 70%고 태안군은 지난번 파악한 걸로는 80%정도 선입니다, 80%입니다.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80%를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퍼펙트 할 순 없지만 95% 이상 가입을 하셔야지, 지금 계속 이상기온이라든가 지구온난화라든가 계속 재해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재해보험인 건데, 더군다나 우리 군비를 추가 부담해서 10%만 우리 농업인들께서 부담하시면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을 왜 퍼펙트하게 못하실까.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우리 농업인들한테 좀 더 알려드리고 필요성을 공감하게끔 해서 이거를 해 주셔야지.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나거나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하면 또 결국에는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국비 신청을 하거나 예비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물론 이런 부분들이 초과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독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되는 게, 가입률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농업경영체는 예를 들어 명승식으로 돼있고 실제 농사는 안모 씨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그래도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가입을 하자 했는데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험가입기관에서 보험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고요. 올해 벼멸구나 이런 보험이 많이 가입해갖고선 5% 이상은 내년에는 증가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85%선 이상은 넘어갈 거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리고 현장에서 피해를 봤을 때 신청을 받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요. 뭐 이거 조사만 해가지고 가고 혜택,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에서는 좀 더,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재해 부분이 농산물도 많잖아요. 반드시 그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멸구 이렇게 왔어도 ‘언제, 어느 세월에 줄 거야.’ 하고서 신청 안 하신 분들도 꽤 돼요. 적극적으로 보험 활용도가 현장에서 필요에 의한 집행될 수 있도록요,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586쪽, 58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에요, 과장님. 학생 승마체험 지원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의이게 학교가 어느 정도, 몇 개 학교나 참여해요? 아니면 학년별 참여인가요?

○농정과장 명승식초등학교는 전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전체 초등학생이요?

○위원장 박선의저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요?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이거는 계속 지금 우리가 승마체험은 정해 놓고 가시는 곳이, 교육장이 어디에요?

○농정과장 명승식남산리에 씨사이드라고 체험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전체 우리 태안군 내 초등학생들이 다 거기에서 교육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명승식다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신청자만 한해갖고서 올해 같은 경우 한 100여명 정도가 체험을 했습니다.
신청자 접수를 받아갖고서 합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그러면 인원 제한은 없는 거지요? 전체 다 ….

○농정과장 명승식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다 100% 찼습니다, 비슷하게.

○위원장 박선의예, 이게 승마교육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더라고요, 심리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588쪽, 58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88쪽 하단에 보면요, 한우 혈통 등록 지원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계속 이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나요?

○농정과장 명승식한우는 우수한 혈통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수혈통을 가진 농가에서는 계속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이게 그러면 축산농가로서는 좋은 거네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그런데 우수혈통에 기준이나 이런 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 됐을 때만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선의이게 절차나 규정이나 이런 게 까다로운가요?

○농정과장 명승식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위원장 박선의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590쪽, 59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 하단에 보면 곤충농가 기자재 지원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지금 우리 태안은 10개 미만의 곤충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선의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농정과장 명승식수요조사를 했는데 올해 별다르게 곤충 기자재 신청이 없어갖고 최소만 충남도에서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럼 이분들이 현재 지금 곤충농가로서 지역에서의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까지도 접목해서 같이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 식자재 재료로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생산해 내는 건가요?

○농정과장 명승식남산에 가공공장 그쪽하고 일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호 정도 농가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이 많이, 굼벵이 생산 대비 소득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고품질 굼벵이 생산이나 이런 걸 제 판단에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향후에 전업 쪽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소득 쪽이 받침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고품질 기술교육까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선의이번에 조례도 발의됐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해 줘보십시오.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처음에는 굼벵이나 귀뚜라미인가 그것도 국수로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이게 판매가 되나보다, 생산이 되나보다 했는데 들어가고 없더라고요. 좀 더 살펴봐 주시고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십시오.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596쪽, 59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6쪽 상단에 가축전염병 관련된 예방 소독약 관련된 지원 사업인데요. 지난주인가요, 대산 쪽에서 또 AI 시끄럽게 잠깐 있다가 크게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지금 우리도 잘 대비하고 계신 거지요?

○농정과장 명승식저희들도 방제초소라든가 공동방제단이나 이런 거 추진을 해갖고서요, 아직까지 큰 문제없는데 자꾸 철새도래지가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공무원들 비상근무 체계를 항상 24시간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올 겨울에도 많이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질의사항 없으시면 598쪽, 59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에 보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기피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보건의료원에서도 이런 쯔쯔가무시라든지 이런 게 올라올 텐데요.

과장님, 이게 기피제가 이렇게 우리 많이 활동하는 산행이나 이럴 때 분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선의그 부분은 지금 고려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농정과장 명승식그쪽하고 약간 틀리게요, 저희들은 야생동물이 전염병 때문에 멧돼지를 대상으로요, 양돈농가나 이런 주변에다가 기피제를 놓아갖고서 못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요즘 주변에 산행을 할 때 멧돼지 출연들이 좀 많아졌는데요,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명승식항상 환경산림과하고 공조해갖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600쪽, 60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601쪽 하단에 당암리 통제초소 인건비 있어요.

○박용성 위원인건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초소 관련 얘기 나온 거 있었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갔다 와서 한 얘기들이 있었고. 왜 이거 아직도 이전 시행이 안 돼요?

○농정과장 명승식저희가 간이시설로 거기가 돼있는데 그거에 따라갖고 다른 쪽 장소를 섭외를 계속하고 있는데 도로 ….

○박용성 위원그 장소 섭외가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농정과장 명승식그런데 장소가 마땅한, 어느 정도 도로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국공유지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소가 어느 정도 한 300~400평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차지할 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지금 과장님 그 자리가 300~400평 돼요?

○농정과장 명승식근데 그쪽은 직접 도로변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

○박용성 위원물론 이제 진입, 진출이 용이롭긴 한데 이를 테면 이런 거예요, 사실 거기가 제1관문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아니면 우리 통제가 안 되겠어요?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거기 말고도 들락날락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신속하게 마음만 먹으면 옮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벌써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뭔지.

○농정과장 명승식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갖고 저희들이 계속 쓸 만한 장소라든가 이런 데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 제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데 그건 적극적으로 해갖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옮기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빨리 …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시설 구축하는 건 아니니까 상반기까지 갈 것도 없고 내년 1~2월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셔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장소 섭외되는 대로 즉시 옮기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속개)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개보수 실시 설계입니다.
목적입니다.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를 위한 선별 포장, 저장 그리고 출하 등의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현 센터는 건령이 16년 정도 된 데다가 수작업 관리, 저장용량 부족 등으로 현대화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두 차례 도전했고 2차 때 최종선정이 됐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총 27억 원입니다.
그중 군비는 35%인 9억 원이 부담이 됩니다.
내년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동 시설에는 HACCP 인증, GAP 인증, 그리고 자동화 설비, 정보화 설비 등이 도입이 됩니다.
그 첫 단계인 실시 설계 8,000만 원을 이번 본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현대화 시설인 만큼 작업비용이 절감되고 그만큼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는 게 그 첫 번째 효과입니다.
가공제품의 상품성도 좋아지고 저장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유통의 규모화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전국 모범시설 성공사례를 부단히 견학해서 본 시설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먹거리유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611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6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612쪽 6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612쪽에요,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상단 쪽으로 해서 한마당 장터, 이벤트 행사, 직거래 장터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 장소는 우리 로컬장소는 아니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로컬은 아니고요, 서울이나 대전 ….

○박용성 위원이쪽으로 우리가 홍보 차 가서 거기서 장터 개설도 하고?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거기에 참여농가가 있을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전에는 효과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했었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요즘도 이런 것이 유효해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어쨌든 대규모로 하는 분들은 아닌데 소규모 분들이 참여를 하세요. 그런데 ….

○박용성 위원아니, 참여하는 농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갔을 때 이게 정말로, 사실은 잠깐 아파트단지에서 그렇게 그냥 판매하고 마는 건지 그 지자체 차원으로 홍보가 되는 건지.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홍보 효과는 커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크고 매출이 나는 분들은 꽤 많이 나고 또 어떤 상품성이 떨어지면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박용성 위원그거는 이제 갖고 들어오니까 상관은 없는데.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그래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인기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민원에 걸릴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잘 팔립니다.

○박용성 위원어쨌거나 이게 또 한정된 농가들이잖아요. 계속 참여하는 농가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거야.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잘 보셨고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자체든 다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지요? 도시권에?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유효한 부분이라면 확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냥 의례적으로 했으니까 올해도 참여하고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농산물 판매라고 하면 우리가 조공법인 출발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거는 대량농업인들 얘기고 소량농업인은 로컬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데 그것도 아주 국한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우리 군내 농업 생산에서 몇 프로나 차지하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용성 위원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지원 있지요?

○박용성 위원우리 태안 관내 농가 중에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판매하는 농가들 많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업체 수는 한 20여개 될 것 같은데요.

○박용성 위원매출 확인 해 봤어요, 인터넷 판매로 해서 하는 매출?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확인하고 이제 보조금이 나갑니다.

○박용성 위원지원하고 하는 거지.

○박용성 위원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사실은 수산과에서는 전 어업인 대상으로 택배비 지원 쪽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그게 워낙에 효과가 괜찮고 어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를 더 해야 된다 하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이 엔데믹으로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농정과에다도 제가 얘기했던 게 농업 측면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직거래장터든 아니면 대량 판매든 아니면 로컬로 하든 하는 거 와중에 있지요, 우리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각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게 엄청나요.

○박용성 위원그거는 우리가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아. 어떤 농가는 고구마 2,000평 농사를 져 가지고 2,000평을 다 그렇게 판매를 해요. 그 사람들이 인터넷 판매는 아니야. 그래서 전부 택배 판매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택배 판매가 많고요.

○박용성 위원거의 택배 판매예요.

○박용성 위원이거 들고 가서 길거리 지금 노점들 있지요, 거기다 납품하는 사람도 있고는 한데 대개가 그렇게 판매를 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택배비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TV홈쇼핑이든 인터넷이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택배비 지원을.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좋은 말씀인데요.

○박용성 위원다 100% 어떤 농가가 택배로 판매를, 5,000만 원 택배로 판매한다해서 그거 택배비 다 지원할 수는 없을 거야. 근데 순회,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면은 많은 효과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도움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저도 초기에는 유통이라는 게 큰 유통만 생각했는데요. 지금 부의장님 보시듯이 작게 작게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예산에 1억을 추가해서 편성을 했는데 행정 내부에서 삭감이 됐어요.

○박용성 위원그거는 이제 우리 내부 여건상의 문제니까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그렇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데 납품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가 블로그까지, 개인블로그까지 확대해 보려고 했는데 아마 추경이든 내년이든 다시 한 번 도전하겠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저변에 깔린 그런 유통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저도 이제 실무를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잘 보셨어요. 그간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대량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쪽에서만 우리가 농산물 판매에 대한 주안점을 뒀었잖아요. 근데 소소하게 그렇게 갖고 가는 것들이 엄청나다 그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농협에서 시중의 택배 산업을, 택배가 산업화되고 하니까 ‘야, 이거 우리도 손 대봐야 되겠다.’해서 손을 댔어요. 처음에는 싸게 했어, 시중보다. 그러다가 그것이 몰려들잖아요, 어차피 농업인들이니까 농협으로 택배가 몰려들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늘 환원된다고 봐야지요. 그 택배비가 환원된 거예요. 4,500원에서 5,000원으로 환원되고 이래요, 물론 택배 산업 여건도 그래서 그렇지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은 아니래도 지원이 된다 그러면 농협도 참여를 할 수 있게, 조공법인 됐으니까 농협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택배 니네들도 지원해라, 우리도 지원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 나가야지. 장사가 된다해서 장사 쪽으로만 흐르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런 컨트롤을 이제 먹거리유통과에서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요. 아셨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택배비 지원이 가장 소중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점차 늘리고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세요.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613쪽 첫 번째 상단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수 농특산물 판촉 지원이거든요. 이거 판촉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 박선의예, 첫 번째 맨 위지요. 우수 농특산물 판촉 지원.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우리 APC 연합사업단에서 큰 유통을 하다 보면 판촉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니까 이제 판촉물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행사비용. 판촉행사들이 많거든요, 전국에? 거기에 나갈 때 이제.

○위원장 박선의행사비네요, 그러면? 판촉 지원이.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대도시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판촉행사 있을 때 같이 지원되고 할인행사를, APC에 농가가 납품이 되면, 예를 들자면 하나로마트에서 할인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할인비용만큼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납품농가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왜냐면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614쪽, 61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615쪽 중간쯤에 보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이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해 줘보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우리 APC에 출하되는 농가가 대략 2,000농가 정도 되는데요, 물론 6개 농협 포함된 겁니다.
아까 박선의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도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판촉할 때 할인행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보전되는 그런 사업비들입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아니,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고. 전문조직 육성을 한다는 건데 그럼 이 육성 사업이 지금 할인행사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현재는 연합사업단에 나가서 거기서 사업이 되고 있고요.

○김영인 위원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마케팅조직을 1개소를 운영한다고 한 건데요?

○김영인 위원이게 뭐야, 통합마케팅 조직 관리, 홍보․마케팅, 품질 향상을 위한 상품화 및 생산지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여기서 1개소라는 거는 연합사업단의 통합마케팅 조직을 이끌어가는 거다 보니까 1개소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사업의 실내용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연속성이 있을까요, 그게? 좀 통합마케팅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밑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민경보.

○김영인 위원그거 설명해 줘보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그거는 차량 임차비. 산지 현장에서 인부들의 작업비, 물류비 이런 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태안군 조공법인 설립에 따른 취급물량 확대로 돼 있고, 그러면 뭐 뭐를 지원해 준다고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차량 임차, 물류, 산지작업 인건비 대략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기존에 사업은 한 5,700 수준으로 거의 마늘작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물량도 좀 늘리고 품목도 좀 확대해서 6개 농협도 참여하고 그런다는 취지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고요. 일단 APC도 만들어지고 한 1년 6개월 뒤면 준공을 할 텐데요. 그 주체적인 어떤 법인도 만들어지는데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유통 분야에서 확대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취지는 공감을 하겠고 본 위원은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는 조공법인 설립도 하고 물류라든가 유통도 활성화를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좀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활발하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11월에 농림부에 법인을 만들었다고 서류를 넣었거든요. 그거 나오면 연초면 뭔가 유통의 철학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 설명 맞지 않아요, 이거. 저도 질의 좀 하려 그랬던 건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있지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대로의 설명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조공법인이 이제 발족이 될 거예요, 그지요?

○박용성 위원법인화돼 있는 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조공법인이 우리가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사실은 주 핵심은 판매가 문제일 거예요, 그지요? 그렇게 될려면 마케팅에 대한 문제가 주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디처럼 도매시장이 이렇게 개설이 돼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우리 지금 산지유통센터가 도매시장 개념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수집, 산집해 가지고 도매시장에다 넘기는 역할일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큰, 쿠팡이든 뭐든 대형업체에다 넘기는 그런 과정의 역할밖에 못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게 산지유통센터의 역할이 뭐였냐면요, 조그만 도매시장을 우리도 개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역할 하기는, 왜? 우리가 배후도시가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론 로컬은 어떨지 모르지만 대규모 슈퍼들 있잖아요. 그 농산물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세요? 가락동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 도매시장에서 가져오는 거야, 거기 가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산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있어요. 그 시장도 사실은 가락동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서산 거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태안군에 있는 슈퍼나 이런 데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케팅 전문조직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차피 도매시장 개설은 안 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산지유통센터 암만 지금 공모사업에서 뭘 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조직 자체를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야 되니까. 농협도 그러니까 충남농협 도지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도 그렇고 여기 군지부도 그렇고 나머지 농협들도요, 연합해서 그런 측면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못 만들게 돼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고 싶다 해서, 도매시장 만든다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측면일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이 부분에서 법인이 설립이 됐다고 하니 어떻게 이 통합 전문조직을 육성할 건지에 대한 그 사업 계획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류가 아니고. 그리고 물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농협에서 받아다가 그냥 산지유통센터에다 넘길 거예요, 넘겨서 선별하고 어쩌고 해 가지고 공동출하 비슷하게 갈 건데. 그러면 각 조공법인, 안면도농협이면 안면도농협, 근흥농협이면 근흥농협에서 그 물량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은 농가들은 그냥 자기 돈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다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가령 공선출하 형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여전히 물류비용은 농가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 수집하는 부분 있지요? 산지유통센터로 우리가 수집하는 부분들까지도 물류비용에 대한 농가한테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걸 다 터부시하고 있었지요. 판매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놈을 갖다 가락동에다 갖다 판매합니다.
판매하는데, 가령 박용성이가 물건을 갖다 납품을 했어요, 산지유통센터에다. 그럼 여기 통해서 갖다 팝니다, 대리 판매식으로. 팔면 거기에서 그 물류비 다 빼요. 빼고 얼마 남았다 해 가지고 저한테 농산물 대금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입찰수수료 빼지, 뭐 빼지, 다 뺀다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조공법인 세워지면 나는 물건 자체도 저기에서 가져가야 되고, 수집을 해 가야 되고, 여기 유통센터에서. 가서 또 어떤 시장에다가 납품을 하든 판매를 하는 물류비용 있지요, 그거 농가한테 떠넘기면 안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야, 2억 얼마씩이나. 뭔 얘기인지 아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거 그냥 조공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다 떠넘겨주고 마는 거예요, 또. 그간에 개별농협에다 지원하려 그러니까 받는 농협 있고 안 받는 농협 있고 하다 보니까 조공법인을 해서 그러면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받으면 결국 그게 다 누구한테 가요? 농가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6개 농협이, 참여한 농협이. 뭔지 아시겠지요?

○박용성 위원과장님이 아마 그런 거를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하셨을 거고 농협이나 법인의 논리에 어떻게 보면 휩싸여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폭이 만약에 우리가 수집 물류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폭이 지금 더 늘어나야 되고요. 그게 먹거리유통과에서 예산이 제일 크게 반영이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하여튼 더 큰 청사진을 그리고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고령화기 때문에 수집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행정에서. 그런 부분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

○박용성 위원하여튼 막연하게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 전문조직 육성하고 이 예산 있지요, 지금 우리 과에서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이 세 목들은 단위사업으로 떨어져있지만 물류라는 거로 보고 유통이라는 전체를 보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담당팀장님과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이거 물류비 지원에 관련돼서요, 자료를 한 번 줘보시고요. 내년도의 계획서도 한 번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적절한 기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오늘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616쪽, 61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616쪽에요. 수확 운송작업단 운영 지원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이건 뭐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이것도 지금 쭉 질의하고 제가 답변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도에서 매칭하다 보니까 분류가 된 것뿐이지, 실제적으론 이것도 산지 작업, 그리고 APC 운송비용, 마트 납품할 때 보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말씀 주셨던 산지 물류비용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산지 수확.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사실은 이게 지금 한 서너 꼭지가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기도 해요, 용어만 이렇게 다르다뿐이지.

○김영인 위원그럼 결국에는 다 APC 연합사업단에 지원되는 거네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앞으로는 조공법인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이게 이제 도․군비가 붙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됐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이 없으시면 620쪽, 62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과장님, 신활력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했던 사업이지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단도 운영하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뭐예요, 이게?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유통도 있지만 지역의 가공이 저변에 이렇게 확대되는 데는 이만한 사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 한 그룹이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를 거치고 3단계를 거치고, 중간 중간 떨어져 나가요. 마지막 단계까지 남은 사람한테는 예산도 크게 지원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공이 좋아질 것이다. 사업은 그런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런 취지와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있잖아요, 이게 꾸준히 영속성이 있을 것도 아닐 거고. 결국은 어느 조직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조직 운영비용밖에 안 들어가요, 전체적인 예산중에. 지금 보세요. 구축하는데 2억 얼마 들어가고, 거의 3억 돈 들어가고 거기 추진단 운영하는데 운영비 있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운영비 있고, 예.

○박용성 위원거기 또 하고자 하는 사무국 지원하는 인건비 있지요?

○박용성 위원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잔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우리 태안군의 농업으로 이것이 확산돼서 갈 거냐고 했을 때 처음에 제가 이거 한다고 할 때 다소 부정적으로 했어요, 공모한다고 할 때. 이거 아니다, 아닐 거다. 정부 기조에 우리가 다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아까운 세금만 없어질 거다라고 했던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게. 어떤 조직에 귀속돼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 주려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하면서 생각했던 그 취지 있지요, 본 취지. 그럼 취지대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가면 갈수록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제 사업비도 소진될 테고.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내년이면 끝납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 안에 우리가 뭘 했냐 그거야, 우리 신활력플러스로 해 가지고. 어떤 농업에, 어떤 분야에 파급 효과를 줬느냐고 봤을 때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돈 써야지요, 온 돈이라. 그게 우리 딜레마예요, 온 돈이라 안 쓸 수 없고.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하여튼 일몰사업이긴 한데요. 비슷한 사업이라도 더 있는지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 어떤 학습이라든가 교육이라는 게 100명을 끌고 가면 다 갖고 갈 순 없거든요. 그런데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중도하차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공 산업이 지역에 터전을 잡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용성 위원어쨌든 과장님 이 사업비 있지요, 예산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해도 지금 진행되다가 중간에 다 쓰고서는 남은 것만 우리가 삭감해서 돌려보낸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고 하시긴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있지요, 어떤 유발 효과가 있고 파급 효과가 있었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짚을 거예요, 제가. 아시겠지요?

○박용성 위원올 하반기쯤 내가 짚어볼 건데 이거 지금 현재 일몰되기 전에 있지요, 어떤 부분이,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됐다 손치더라도 어떤 농업의 분야로, 어떤 유통의 분야로 이거를 그나마 그 돈 들여서 접목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 있지요, 향후 계획 있지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습 효과를 했으니까. 이거 만들어내세요. 그냥 일몰됐다고 해서 이 사업 끝내고 또 어떤 거 공모해서 이러지 마시고.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저는 현재 서류화시키진 못했는데.

○박용성 위원해야 돼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우리 가공센터가 있잖아요, 이분들을 거의 한 150명, 200명 가까이 육성이 됐어요, 지금. 물론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저 뒤에 가공센터도 나오긴 하는데 과장님, 가공센터의 효용성도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지금 뒤에 보면 방앗간 얘기도 나오는데, 방앗간 나오지요?

○박용성 위원소규모 방앗간이라고 해 가지고.

○박용성 위원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한 부분 있지요. 이거 향후에 우리가 학습 효과를 한 걸 가지고 어떻게 어떤 분야에 할 건지 그거를 좀 만들어내라 그거예요, 이 예산 그냥 일몰된다 해서 그냥 써버리지 마시고.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먹거리유통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31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1쪽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1135쪽부터 1138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출명세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13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1136쪽, 1137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1137쪽 푸드플랜 구축 관련 우리 먹거리재단 설립 있지요, 과장님?

○박용성 위원로컬 때도 제가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로컬푸드 관련 예산 심의할 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촉구결의안을 도에다가 올릴려고 했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박용성 위원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 또 저번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해서 좀 내려놓긴 했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먹거리유통과 핵심 추진 사업인지 몰라요. 이거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아직도 난감하다, 난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또 몇 년 끌고 간다 이거 안 돼요. 지금 로컬 어떻게 지금, 형사고발 됐던 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아니, 지금 과정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까지만 얘기하세요. 세부적인 내용 듣고 싶지 않으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지금 보령해경에서 ….

○박용성 위원아니, 지금 진행돼, 아직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지금 서산지청에 이관돼있어요.

○박용성 위원그 상태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변호사 좋은 거 썼고.

○박용성 위원우리 공직자들 거기 어떻게 돼있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납품하던 업자만 문제된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도 껴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지금 하루 때문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심하다싶을 정도로 뭐했는데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 잘돼야 돼요. 당연히 잘 돼야 되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벌어지는지 아세요? 더군다나 개인 위탁받아서 한다고 하면 본인들 몫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태안군의 문제잖아요, 이게. 왜? 공직자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먹거리재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이 재단 문제는 총 7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

○박용성 위원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재단 추진 과정 단계 단계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빨리 추진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하여튼 서둘러 하고요. 단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두 가지가 편성이 되면 3단계, 4단계를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에 가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내년 하반기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내후년 하반기. 이게 단계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느 시점까지 어떤 게 끝내야 되고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끝내야 되고 이런 단계를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진 잘 가고 있어요. 대외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도 고맙고 ….

○박용성 위원오늘 그거 지금 단계별 말씀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따로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이에요. 이거 다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거 방안 세워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해요. 아셨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하여튼 지금 들어가 있는 두 꼭지가 1년이 걸립니다, 3단계, 4단계가. 그래서 지금 일정표에 늦지 않게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

○박용성 위원그건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자고요.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그 납품업자는 지금 납품 안 하고 있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중단됐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재계약 안 하신 거지요?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그 공간도 지금 비어있는 건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공간이라는 게 창고인가요?

○위원장 박선의뒤에 수족관 다 비어 있어요?

○위원장 박선의비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지막 장입니다.

1138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31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4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434쪽 43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434쪽 하단 부분에 보면 부랑인 귀향여비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이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네요?

○위원장 박선의이건 그럼 직접 군으로 연락을 취하는 건가요? 어떻게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군에서도 지급을 하고요, 읍면에서도 지급을 하고. 그래서 ….

○위원장 박선의그럼 그분들이 직접 기관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는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직접 옵니다.

○위원장 박선의1년에 몇 분 정도나 이런 분들이 계시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한 70~80명 정도? 연간.

○위원장 박선의그렇게 많아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이게 이제 두 종류인데요. 여비, 말 그대로 교통비를 지급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숙박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숙박비까지 하고 해서 연간 한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여비가 아니라 숙박비까지 지금 지급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숙박비도 있고 여비, 그러니까 여비에 교통비하고 숙박비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굉장히 많은데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런데 지금 이 금액으로 감당하시는 게 맞으세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교통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스요금 기준으로 해서 실제 실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숙박료는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숙박도 지금 태안은 하루에 25,000원, 안면읍에 있는 건 3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조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면 이분들 스스로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비용을 감당을 못하신다는 거는 좀 여행을 오시다가 그렇게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러니까 이분들이 특성이 부랑인이라는 분들이 노숙의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각기 돌아다니면서 거의 노숙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럼 이렇게 70~80명이 되는데 현재 그러면 가지 않고 저희 지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지금 현재 우리 군의 노숙자는 외지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관내 분이 한 분 중앙로광장에 있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어쨌든 이분들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다행이긴 하네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네요. 이렇게 연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개중에는 상습적으로 여비를, 상습적으로 받아서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분들은 걸러지지 않을까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저희가 그래서 여비 지급을 하면 전국 공문을 보내서 다 공람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걸러지는 그런 체계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이게 왜냐하면 이 사업비는 긴급할 때 정말 내가 이 상황이 뭐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요.

○위원장 박선의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걸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436쪽, 43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436쪽 중간 밑에 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서 이동세탁차량 사업 운영 지원이, 이것이 지금 올해보다 1,600만 원을 감하신 거잖아요? 그 감한 사유 좀 말씀해 줘보실래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이게요, 이동세탁차량만은 감된 게 아니고 여기에 같이 활성화 사업이라고 포함된 사업이 같이 하는 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삭감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인 위원활성화 사업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게 신문 보급 사업도 있었고 민간 워크숍, 그다음에 시민대학 이런 경우해서 다섯 가지 사업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신문 보급 사업에 대한 부분은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안 맞다, 효과성이 없다라고 해서 삭감 의결이 됐던 사항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사항은 아니고 이게 중간에 행정적인 착오로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에 나머지 4개 사업은 다시 세우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운영 지원이라 하면 차량 유지관리비를 포함을 해서 인건비까지 포함한 거예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 3,500만 원을 가지고 그 사업이 가능해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래서 그게 협의회 같은 경우는, 빨래차는 정규직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 시간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나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시간제로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은 요구가 있으면 계속 나가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운영비 증액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김영인 위원글쎄, 뭐 이게 차량 유지관리비라든가 이게, 세탁차량도 차 자체 배터리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세탁기 자체도?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세탁을 하잖아요?

○위원장 박선의차상위 아니면 어르신들 연령 기준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전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세탁차량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세탁차량을 운영을 않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전부 지금 도맡아서 하는데 저소득층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전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그 마을로, 가정까지는 못하고 마을 단위로 가서 수거를 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저소득층 위주로요?

○위원장 박선의차상위가 아닌 일반인들은 비용을 내야 되나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아니요, 돈은 안 받고요. 일반인은 저희가 돈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의관여할 수 없어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위원장 박선의아니, 이동차량이 지금 마을회관 쪽으로 가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불 이런 것들을 들고 오셔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빨래를.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거기도 이렇게 기준이 있고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분들도 사유가 시급하고 그러면 저희가 안 해 주진 않는데 통상적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박선의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438쪽, 43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439쪽에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이게 이제는 단체별로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그것 좀 상이하더라고요.

○김영인 위원글쎄, 의정 활동 자료도 받아봤는데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우리 부서가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저희들도 그거는, 이게 이제 오래된 사항이고요, 그 직원들이 오래 근무를 했고. 단체하고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 쓰이는 부분은 있긴 있어요, 나중에 퇴직적립금 문제 이런 거. 근데 그게 시간으로, 단체별로 나눠서 시간으로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서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체를 3개를 맡고 있고 누구는 2개 맡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저도 그거 관련돼서 한 가지만 볼게요.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같은 개념 아니에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러니까 유족회는 가족 ….

○박용성 위원미망인도 유족 아니야?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렇지요. 광의로 보면 그런데 ….

○박용성 위원광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미망인이 유족 아니에요, 제일 핵심 유족인데.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포함되지요. 그런데 단체 구성 자체가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보훈단체, 보훈처에 등록된 단체가 유족회하고 미망인회가 구분이 돼있어서 지금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성 위원그렇다 그러면 유족회는 유족회대로 미망인은 그 유족회에서 떨어져있는 건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렇습니다, 예. 별도로.

○박용성 위원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 유족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박용성 위원이중으로 이렇게, 그거 확실한 거예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공자 단체가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그러면 양쪽에 자격이 다 걸치는 분들이 있어요.

○박용성 위원속해 있는 분들 계시지요, 다친 분들 있으니까.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러니까 하나만 지금 활동을 하고 ….

○박용성 위원양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박용성 위원분리해라?

○박용성 위원하여튼 그렇다 그러면, 예.

○복지증진과장 김동선미망인회하고 유족회도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떨어져 있다?

○박용성 위원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440쪽, 44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페이지 안 해도 돼요. 440쪽에 있는데 우리 문양목 선생님 있지요?

○박용성 위원송환을 2025년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지금 그게 저희가 파악하기로요, 언제다 이렇게 시기를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절차상에 있는 것이고 그게 언제 끝난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단계로만 있는 거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수현 위원장하고도 대화를 해 보니까 빨리 봉안을 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 최대한 절차를 갖춰서, 예우를 해서 최상으로 모셔오는 게 지금 최선이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은 언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왜 제가 여쭤보냐면 혹시 내년 2025년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성금 모금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경비나 이런 부분들 있지요, 꼭 경비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치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송환이라고 하면 안 되고, 봉안을 하심에 있어서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해 보고 했던 건데.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 의미를 25년도로 의미를 지금 두고 보훈처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441쪽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현장할인 사업 있어요. 441쪽 상단에, 현장할인 사업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실수요를 반영을 해서 감액을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김영인 위원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돼서 감액했다는 거예요, 내년 사업에?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이게 사실은 제가 봐도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를 안 해요, 대상자들이. 그래서 대상자들을 저희가 카드 발급을 하고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실적이 잘 안 돼요.

○김영인 위원그거는 우리 부서가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1,245여명인데 이게 현장할인 및 카드할인 5%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 시에. 그지요?

○김영인 위원그런데요? 이거를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저희가 전부 대상자별로 홍보까지도 다 했어요, 그동안.

○김영인 위원그런데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런데 이게 3만 원 한도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만 3만 원 한도로 해서 5%, 10% 이런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 분들이 선호를 안 해요, 전체적으로.

○김영인 위원선호를 않는, 글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5%가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1인당 한도는 얼만데요? 한 번할 때 3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1회 사용에.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러니까 월, 월 3만 원 한도. 혜택이 그 정도에다가 하나로마트만 하다보니까 일부러 하나로마트 가기도 그렇고 그분들이 가까운 데 있는, 접근성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많이 부정적이에요.

○김영인 위원글쎄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질의사항 없으시면 444쪽, 44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얼마 전에 소원면에서도 건강교육 했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런데 거의 경로당에서 다 의무사항처럼 와계셨거든요.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버스가 시간대가 맞지 않으니까 이른 시간에 오셔 가지고 식사도 못하시고 8시부터 오셔서 대기하시고 계시고 하다 보니, 왜 교육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어르신들이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뭐 우리가 잼잼 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강사 불러다놓고 지금 그거 가르치고 이렇게 있느냐, 점심도 안 주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런 사항인데요. 과연 이게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타이틀은 건강교육은 좋은데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현장 찾아가는 교육으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버스도 원활하지 않고 시간대 맞추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집합교육을 하는 게 맞나. 조금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이게 우리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사업을 기획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선의예, 읍면에서 그렇게 한 건데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특화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읍면에서 하는 연합모금하고 연결이 돼있거든요. 연합모금사업으로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군에서도 지도 관리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효과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비가 연합모금사업이 있고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조금 효과성이나,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의 사업도 지금 없지 않아 하고 있거든요, 읍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그래서 그렇게 교육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레크레이션 강사 한 분이 오셔 가지고 끝까지 하는 것도 조금 맞지 않고요. 다른 교육이 접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버스 시간대가 농어촌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동할 때의 편리함, 어르신들. 그래서 아침에 버스시간이 그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이른 시간에 오셔 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난방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토로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한 번 면 단위로 잘 살펴봐 주시고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동안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군에서 그렇게 특별히 관심 이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다음 주에 저희가 활성화보고대회도 하면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발대식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좀 더 관심 갖고 조정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효과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이시니까 전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많이 모이면 그만큼 충족할 수 있는 교육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레크레이션 와서 긴 시간 하다가, 그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버스 이런 이동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한 번 잘 좀 검토해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445쪽까지 살펴봤는데요.질의사항이 없으시면 446쪽, 44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13시30분 속개)

○김기두 위원과장님, 446쪽 중간에 보면 지역복지나눔 활성화 표창패 제작 이건 10만 원이고요.

○김기두 위원447쪽 맨 위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 보고대회 표창패 제작 11만 원 그리고 쭉 내려오면 447쪽 하단부에 기부자 예우의 날 표창패 및 표창장 제작비 15만 원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같은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이 부서만 빼고 다른 부서도 지금 이렇게 달라요, 부서 내에서도. 어떤 건 10만 원, 어떤 건 11만 원. 이건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15만 원은 왜 그래요? 기부하신 분은 좀 특별해서 15만 원짜리로 하시나, 아니면 표창장이랑 같이 제작해서 15만 원인가요, 어떤 거예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글쎄, 그거는 표창패를 특별하게 담당자가 생각을 해서 단가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이거는, 저도 이거는 지금 발견했는데 단가가 다른 거는 좀 그러네요.

○김기두 위원굳이 다를 필요가 있나 보고, 여기 표창장 제작비도 있어 가지고 이게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건 나중에 주시고요.

○김기두 위원그리고 이제 기부소식지 발간을 하시려나 봐요?

○김기두 위원이건 어디다 배포해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저희가 기부자, 그러니까 기부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읍면사무소나 다중집합,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데로 저희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우리 태안소식지에 기부자 명단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부자들이 언론사에도 이렇게 사진 찍어 가지고 또 올리기도 하고.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런데 그거는 지금 기부금 부문 모집하는 게 읍면에서 연합모금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우리 군에서 공동모금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소식지에 나가는 거는 우리 군에 접수된 분들만 그동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기부자 예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읍면에서 연합모금에 기부하시는 분들까지 통틀어서 다 해서 ….

○김기두 위원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500부면 500명인지 500세대한테만 보낸다는 건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조금 줄여서라도 소식지가 정상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줄여서라도 거기에 다 올리시던지 뭘 해야지, 여기서 올리고 저기서 올리고 하면 어떤 사람은 군에, 그러면 저는 군에다 낼 것 같아요. 소식지가 한 8,000부에서 10,000부 정도가 나간다면 그만큼 보이는데 여기는 500명인데. 이런 각자의 부서가 아니라 이왕에 기부한다면 거기다가 이름만이라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지면이 많이 들어가면 태안읍 누구누구 해가지고 그런다든가 이런 방법론에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게 단순히 기부하신 분들 기부자 명단하고 금액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용 내역을 그분들한테도 공개를 해 주자라는 취지가 담겨있는 겁니다, 이거는.

○김기두 위원사용 내역을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그래서 내가 기부를 했는데 이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런 걸 궁금해 하신다 해서 그런 취지거든요.

○김기두 위원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요, 얼마가 들어오는 진 모르지마는 그 취지가 안 맞는 거예요.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따로 이 예산이 또 사장되잖아요. 낭비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네요. 기부하신 분들 되게 고맙고 존경하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예우는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먼저도 판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부 읍면사무소에서는 그런 것도 하시기도 하드만,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다른 질문을 해 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446쪽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조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위기가구 발굴이라든가 지원 활동에 드는 비용 이런 부분들은 편성을 안 하시고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만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이 사업하는 목적하고 예산 편성하고는 방향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우선은 본질적인 사업이 우선인 거지,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근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나가는 예산 세운 사항은 없는 ….

○김영인 위원아니, 그분들한테 직접 주라는 게 아니에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서 위기가구 발굴이라든가 지원 활동에 드는 비용을 줄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런 사업이 있느냐, 예산에. 그런 사업 예산엔 없다. 단순하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만 지금 편성을 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행사를 위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저희가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하는 발굴 포상금은 별도로 또 조금 있어요.

○김영인 위원포상금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을, 우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도입한 취지가 뭐예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 ···.

○김영인 위원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지금 우리가 편성된 예산은 행사를 위한 예산만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김영인 위원한 번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부자 예우 및 기부문화 확산 지원 관련해서 올해 우리 태안군에 기부된 총 모금액이 얼마예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16억 정도 되는 걸로 ….

○김영인 위원16억 원이요?

○김영인 위원예, 일단 알겠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관련해서는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활동 지원 등이 있고 교육연수가 있고 포상이 있는데 이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그 부분보다는 행사를 위한 예산 편성만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지금 현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관련돼서 현장은 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활동 장려수당을 5만 원씩 1,000명을 주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일부잖아요, 극히. 그런데 이 선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현장에서는 불만들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1회를 주든 2회를 주든 수당이 나가는 것인가 이 부분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다 위촉되신 분들이 마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위촉을 안 해도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런데 너무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도 집합을 하잖아요, 읍면에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흐름이나 이런 사안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좀 벗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이 일을 다 같이 지금 할 사항이고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매번 이게 명찰도 바뀌고 이게 신분증처럼 주는 것도 발급하고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현장에서 지금 발굴이 되어도 사회복지 기준을 먼저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가 수혜자들이 선뜻 발굴이 돼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벌써 이 예산만 해도 지금 전체 예산에 운영비 보면요, 8,980만 원이나 되는데요. 이 돈이면요, 발굴이 돼서도 그 기준에 못 들어간 분들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고민들 실질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0명을 잡았잖아요.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지금 위촉된 게 97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누구를 선별적으로 주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명목만 활동수당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활동을 해 주십사라는 측면에서 통신요금 명목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가 그동안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이나 누구들이 다 위촉이 돼있어서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실적이 없다든가 어떻게 보면 자긍심 같은 것도 부족할 수도 있고 해서 자꾸 독려 차원이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일선에서 글쎄, 어떤 혼선이 있고 오해가 있고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관심도 제고 이런 부분으로 사회가 같이 갈 수 있는 측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지금 그 외에 기타 다른 사항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은 그쪽은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조금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 내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반찬 나눔을 1년에 몇 번씩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분들은 어르신들을 실질적으로 찾아뵙고 또 소통하고 대화하고, 굉장히 그분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찬 나눔에 대한 행정과 보니까요, 새마을에 예산이 100~200밖에는 안 돼요. 이게 참 당황스러운 거지요. 차라리 이런 예산들이 그 기능을 활용해서 직접 방문하고 소통하고 이런 계기를 우리가 갖추는 게 지금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더 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새마을 기능을 가지고 어디까지 확장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복지증진과랑 함께 해당 부서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지금 있거든요. 이제 시작점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지역만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작년에 같은 경우도 새마을이 수당 이런 거 가져가지 않고 모은 걸로 23개 마을 경로당마다 40만 원씩 난방비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찬 나눔 하면서도 직접 찾아뵙고 또 소통하고. 그리고 또 몇 해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소통이 안 되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 찾아가서 그런 마련하고요. 그러다 보면서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반찬 나눔에 대한 예산을 차라리 지원을 더 해 주셔서, 한 회기라도. 그리고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대화해 보고 이분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대화가 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발굴들을 해서 직접적으로 연계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기능들을 가지고 단체나 이런 기능들을 마을마다 찾아보면서 함께 고민하면 실질적인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신분증, 목에 걸게 이렇게 그런 비용 나가는 게 사실은 처음이니까 다 비용이 필요하긴 한데요. 아무튼 시작점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발굴을 하되 연계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느 기능이 더, 접근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인가를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 행정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취지나 목적은 발굴에 있습니다, 위기가구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발굴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계 지원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금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발굴 측면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계 지원 측면으로 저희가 양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지원하는 연계 부분에서 있잖아요, 일단 발굴이 되면 우리는 사회복지 기준점을 먼저 찾잖아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렇지요. 공적 제도적인 부분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먼저 들어오시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민간차원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체계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그쪽 분야가 너무 약하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는. 아직은 계속 그 기준점만 가지고 발굴을 해도 그 기준점만 가지고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발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다 같이 해당되는 부서랑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효과를 내려면. 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452쪽, 45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453쪽 중간쯤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이 센터 운영도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나가잖아요. 운영 상황 어떤 것 같아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이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우리 지금 장애인 분야에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 중에 가장 늦게 출발을 했는데 장애아동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근무해 주시는 분들이 센터장 이하 직원 분들이 잘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었었는데 지금 나름대로 운영은 잘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거의 인건비로 빠지다 보니까 프로그램 가동이나 또 현장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센터에다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사회 내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많이 MOU 체결을 맺어놓으면 그나마 조금 예산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벗어나서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연계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센터와 연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운영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가장 짧다 보니까 아직 그런 연계 지원기관이나 이런 저변 확대가 조금, 지금은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상태는 가족들도 센터로 이끌어내기도 하시고 이런 역할들은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 가족들을 끌어냈으면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심리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연계가 지금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462쪽, 46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수급자가 아닐 경우에는 의료 같은 경우는 부분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시스템 상. 현재 그런 장애인가족은 몇 가정이나 돼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닌?

○위원장 박선의예, 수급자는 아닌데 의료 혜택을 별도로 일부분, 가족의 일부분만 이렇게 받는 제도가 있잖아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수급자가 아닌데 일부만 받는 경우? 그게 장애인가족이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급자 구분을 할 때 생계급여자가 있고 의료급여자가 있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의료급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선의예, 그러면 의료 부분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그건 의료 혜택만 받는 거지요.

○위원장 박선의태안에 그런 가정이 많나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의료급여 수급자가 ….

○위원장 박선의나중에 한 번 자료를 제출해 봐주시고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마지막입니다.
464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11쪽부터 11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1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11쪽 상단에 보면 정산 진료비 및 부당 이득금 등 회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1111쪽이요. 정산 진료비 및 부당 이득금 회수.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이거는 정산 진료비라는 거는 진료를 받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대해서 진료비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과지급된 거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병원에서 회수를 받아서 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부당 이득금이라는 거는 의료급여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의료급여로 적용이 돼서 지급이 나갔을 때 나중에 그런 거를 환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이게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겠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그러니까 정산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사실은 병원에서 그게 해당이 안 되면 이건 의료급여 진료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진료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예, 알겠습니다.

1112쪽까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1115쪽부터 1116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15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1116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신규 자활사업단 전세 점포 임대 뭐예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자활센터에서 신규 자활사업단을 구성을 하면 사업장, 예를 들어 사무실이 될 수 ….

○김기두 위원그런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이거는 뭐를 하려고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년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한두 개 정도 사업단을 추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대비한 거지, 어떤 거를 지금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기두 위원그래도 연말정도면 내년도 사업에 뭐를 하겠다 이런 건 나와야지요. 예를 들어 저번에 파스타 정한 것처럼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예산만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아니요, 지금 늘, 연말이 아니라도 신규 사업을 구상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관심 있는 쪽이 반려견 사업 쪽으로 지금, 반려동물 사업 쪽으로 지금 하나 구상을 하고 있긴 있거든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할지 10월 이전에는 결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10월 달에 비용을 추계해서 오면 그래야지 우리가 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울까 말까 이걸 고민할 거고 저희 위원들도 심의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아무 생각 없다가 그러면 추경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반려견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반려견 목욕 저기가 있잖아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시니어클럽. 그러면 그 인근과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옆에 붙어 있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업인지 모르지만 공간이 된다면 거기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김기두 위원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한 번 보고해 주셔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에 관련하여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성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가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2025년도 운영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는데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 공유수면 점·사용료 세입이 미미해서 기존에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던 도비 지원사업인 산란장 조성 등은 2025년도에 일반회계로 사업을 편성하여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향후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기금이 마련되면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수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로 했던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었어요?

○수산과장 김성호지금 여기 저한테 주어진 자료는 산란장 조성 등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김영인 위원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김영인 위원그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로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해왔었냐 그거를 질문 드리는데 지금 산란장 조성 등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수산과장 김성호그거는 제가 지금 업무 숙지를 못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한테 하시고서 한 번 해 보시지요.

○수산과장 김성호제가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설명하도록 그렇게 ….

○위원장 박선의저는 아주 수산과 예산 심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꾸 3차 추경에도 그렇고요. 설명을 우리 팀장님께서 성함과 직책 얘기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팀장 김진영수산자원팀장 김진영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수산자원 특별회계로 해양폐기물 수거, 산란장 조성, 그다음에 불가사리 수거 사업 등 수산자원조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매년 특별회계 내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이 납부가 미비해 가지고요, 수입이.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발생을 해야만 우리가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거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게 맞지요. 그와 함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별도로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든 침적 폐기물 처리 사업이든 어장 환경개선 사업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만 가지고 뭔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예를 들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없으면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사업들을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장 환경을 복원하고 정화해서 더 풍부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려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없다는 거지요.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과장님께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로 어떤 사업을 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고 글쎄요, 본 위원이 우리 수산과 예산을 볼 때는 지금 올해보다도 한 50억 정도가 감이 된 거예요, 본예산에서. 그럼 과연 우리가 어장 환경 조성에 얼마나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을 해서 하는 건지 솔직히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없다고 해서 그동안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에서 했던 사업들을, 본 위원은 그거와는 별도로 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689쪽부터 705쪽까지입니다.
예산안 68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과장님, 하단부에 보면 선주연합회 리더십 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810만 원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서부선주연합회 리더십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태안군 선주연합회가, 689쪽에 선주연합회 리더십 교육 이건 뭐고 또 서부선주연합회 리더십 교육 이건 뭡니까?

○수산과장 김성호선주연합회가 두 개로 지금 갈라져 있어서.

○김진권 위원갈라져 있으면 따로 따로 해도 됩니까?

○수산과장 김성호예,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러면 말을 잘못하신 게 뭐냐면 왜 근흥면 선주연합회도 있는데 왜 거긴 빼놨어.

○수산과장 김성호거기도 있는 건데 거기는 제가 활동이 저조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앞으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수산과에서 만들어 주셔야지, 서부선주연합회는 뭐고 또 선주연합회는 뭐고 근흥선주연합회는 뭐여.

○수산과장 김성호연합회는 원래 하나인데요, 나오면서 협회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떤 교육 같은 그런 문제는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자꾸 분열이 안 되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지. 그럼 여기도 근흥선주연합회도 넣어줘야지, 근흥선주연합회도 교육비를 주셔야지, 안 그래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저도 그거를 의문스럽게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는 선주연합회 자체가 운영을 좀 ….

○김진권 위원근흥면선주연합회가 제일 잘돼요. 사무실도 여기 밑에다가, 태안 목화예식장 밑에다가 차려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산과장 김성호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찾아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이고.

내가 태안군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 좀 할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수산과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행정이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게 뭔가 좀 수산과장으로서 약간의 뭔가를 갖춰진 그런 분을 갖다가 수산과장으로 놔주셔야지, 물어보면 뭐 하나, 물어보면. 내 자체도 깊이 파고들어가고 싶어도 답변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고 또 그럼 팀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답변은 하겠지요. 그러나 부서장으로서 그 과를 리드하는데 있어서 그 능력이 되냐 이거여. 예? 그 능력도 안 되는 그런 뭐를 앉혀놓고 팀장님들이 다 주도 하에 할 거 같으면 그 과가 뭐가 필요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님도 이러한 부분을, 이게 지금 태안군 행정의 현실입니다.
답을, 질문을 못하겠어, 질문을. 질문하면 뭐하냐, 질문하면. 아셨어요? 이러한 것들은 분명하게 국장님이나 담당관님 선에서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분명하게 이런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주셔야지, 안 그래요? 예?

○김진권 위원아니, 과장님 보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군수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과장님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야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모르니까. 또 업무를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고 싶지도 않고 예산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게 태안군 현실이여, 지금.

○김진권 위원과를, 부서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 부서장으로서 팀장님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뭔가 알면서 같이 함께 의논해서 그 부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우리 수산과장도 뭐 잘못 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분이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하겠냐 이거여.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수산과장 김성호제가 아까 ….

○김진권 위원됐어요, 됐어요.

○수산과장 김성호아니, 저기 세출예산 아까 전년도 예산에서 50억 정도가 적게 편성된 부분에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진권 위원아니 됐어요.

○수산과장 김성호전년도에 210억이 편성됐었는데요, 올해 160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김진권 위원과장님, 됐어요.

○수산과장 김성호근데 그 저기한 게 주꾸미 산란장이나 아니면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 진행 중이거든요. 그 부분이 100억 정도가 지금, 50억씩 2개가 지금 저거 있어서 편성이 덜 된 겁니다, 이거는.

○김진권 위원과장님, 됐어요, 됐고. 과장님 보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행정에 얘기하는 것이지, 과장님 보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 이러한 것들을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군수한테 강하게 좀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고 시정해서 잘 배치를, 인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조금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처음에. 맞지요?

○김영인 위원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로 그동안 무슨 사업을 했느냐 질문을 드렸지요.

○김영인 위원이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로 인공어초 설치, 바다목장 설치, 바다숲 설치, 수산종자 방류 사업, 해양환경 개선 사업,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 사업, 그 외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한 거예요.

○김영인 위원그랬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없다고 해서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없으면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가 중요했던 키포인트였던 거지, 지금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된 것이 그게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 그러면 해사채취나 저거 뭐지요? 저쪽에 하려고 하던 게.

○김영인 위원아니,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안 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바다를 지키고 그곳에서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조성 사업 특별회계에서 했던 사업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건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산과장 김성호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인 위원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수산자원 특별회계에서 했던 사업 편성된 부분,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금액에 대해서 차이 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최근 3년 거를. 아셨지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가 있었을 때 했던 사업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가 없었을 때 했던 사업들 구분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최근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할게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과장님, 조천식 팀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태안의 해안선의 길이가 550㎞ 그렇지요?

○김진권 위원539㎞, 550㎞. 또 지금 낚시어선이 약 970척, 그렇지요?

○수산정책팀장 조천식지금은 줄어서 한 600척 정도 됩니다.

○김진권 위원600척? 줄어서?

○김진권 위원근데 올해는 많이 또, 어선은?

○수산정책팀장 조천식어선은 1,500척 정도 됩니다.

○김진권 위원1,500척 되지요. 그런 가운데 태안의 해안선의 길이가 그렇게 해서 안면도, 고남 같은 데는 전체가 섬으로 되어있어서 뺑 돌려가 다 바다 아니여, 바다인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수산인 인구를, 어업인 인구를 몇 명 정도로 봅니까? 93개 어촌계, 조합원, 영어조합법인, 거기 종사하는 어선들 이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약 2만 5,000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수산인대회를 할 때 우리 수산과에서 많은 참석을 하기 위해서 어촌계별로 다 인원을 많이 동원시킨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는 생각하고 또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날 보니까 한 800~900명 정도는 무난히 왔겠더라고. 그런데 이런 바다를 놓고 수산인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바다를 망치는 해상풍력 업자들한테 스폰을 받습니까?

○김진권 위원어떻게 해서 해상풍력업자들한테 스폰을 받아요. 돈이 없어서 받은 겁니까, 생각이 없어서 받은 겁니까, 왜 받았어요?

○김진권 위원그리고 거기다가 몰래, 주최 측에서 몰래 받은 건지는 모르는데 플랜카드, 길거리 플랜카드 다 이렇게 써놓고 또 신문 광고에다가 다 후원업체로 그렇게, 후원 써놓고 이게 정상적이에요? 아니, 발 벗고 나서서 막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스폰을 받아서, 얼마 받았어요, 스폰?

○수산정책팀장 조천식5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그 500만 원이 없어서 거기다 후원이라고 써갖고 거기다 플랜카드 붙여놓고 광고에다 신문에다 내놓고 그래요? 이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내년부터일랑 해상풍력업체에서 받아서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나는 의원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내가 수산인회, 수산업경영인 군회장을 했고 도회장을 3번 했고 중앙회 부회장까지 한 사람으로서 창피했어, 창피했어. 근데 수산과에서 그런 것을 막지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빼줘야지, 이게 되겠느냐.

○수산정책팀장 조천식내년부터는 해상풍력 관련 업체에서 스폰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아니, 이거를 오늘 삭감을 다 해 줄 테니까 해상풍력업체에서 받아서 수산인대회를 치러요. 이렇게들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지요?

○수산정책팀장 조천식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뭔가 ···.

○수산정책팀장 조천식내년부터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조천식내년부터는 스폰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렇게 하면, 바다를 더 아껴야, 바다가 있어야 수산과가 있는 거지, 바다가 없는데 수산과가 필요한가요? 그지요?

○김진권 위원잘 좀, 태안의 앞바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어선들이 우리 태안 앞바다에 와서 전체가 다 조업을 해서 여기는 우리 태안군 어민들의 앞바다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의 앞바다입니다.
잘 해서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수산과에서 어민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아셨지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과장님, 아까 말씀하다가 우물쭈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세출 들어가자마자 여쭤보려 그랬는데.

다른 부서가 50억 정도 감액이 됐다면 그냥 이해를 해요, 워낙 규모들이 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예산 말고 특별회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다 합치면 이거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이 예산 중에 지금 50억 예산이라는 게 감액이 됐잖아요.

○박용성 위원정확하게 어떤 분야에서 감액이 됐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향후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추경이라는 그런 행위로 해서 얼마나 다시 우리 수산 분야 예산이 복원될지 말씀 좀 해 줘보세요. 그다음에 다른 얘기 할게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사업에 지금 한 게 주꾸미 산란장 서식장 조성 사업하고요, 그게 50억이고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근흥지역이 지금 신청이 돼있습니다.
둘 중에, 둘 다 되면 좋겠지만 적어도 하나 정도는 돼서 50억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아니,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가 향후에 물론 이제 그 부분 말고도 더 일반적인 예산이 더 충원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왜냐면 수산과 예산이 지금 아까 다른 위원분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에 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용성 위원우리가 모래 팔아서 매일같이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특별회계만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거예요? 어족자원 고갈이다, 기후변화다 여러 가지 우리한테 리스크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 분야에서.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충당할건지 그걸 여쭙기도 하고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모래 못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모래 못 팔아먹는다면 점사용료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르코늄 그것도 이제 타당성이 없어서 계속 갈지도 모르겠어, 그 업체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 업체가 올해만이라도 안 돼서 안 하겠어요? 향후도 타당성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아놓은 돈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 있지요, 그 전에 7대, 8대 민선 말고 6대 때 민선인가, 어업분야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었어요. 수산자원 조성하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질타를 받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민간인으로 있을 때 얘기인데 똑같은 경우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일반회계에서 그걸 복구해 나갈 건지 대책을 세우셔야 돼. 그런 의미로 질의를 하신 것도 같고 그래요. 왜? 특별회계로 쓸 돈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지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혹시 과장님 특별회계로 쓸 돈이 있어요, 이제? 다른 뭐, 모래 팔아먹는 거 말고 또 있어요?

○수산과장 김성호지금 현재 3,4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아니, 그 액수 말고 향후에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지.

○수산과장 김성호없습니다, 지금.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농정분야나 다른 부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 다 일반회계로 하지요.

○박용성 위원특별회계라는 건 뭐예요, 화력발전소 관련 이런 것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보할 방안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업무 들어가도록 할게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차근차근 답변하셔요. 아셨지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689쪽 질의사항 없으시면 690쪽 69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14시35분 속개)

○박용성 위원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박용성 위원농어민수당 있지요.

○박용성 위원사실은 농정과 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제 사정으로 못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님!

○박용성 위원이 농어민수당이요, 늦게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재원 자체가 군비가 60%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올해도 도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늦게 내려왔어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박용성 위원늦게 내려와서 그것이 지급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래도 태안군은 발 빠르게 다른 시군보다는 빨리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충남도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언제 지급될 건지, 우리한테 내려올 건지 그거 확실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2회로 해 가지고 지급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한 번에 일시불로 80만 원, 90만 원 지급한 거는 아니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군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있지요, 상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요, 하셔요. 아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 부분은 부서랑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 ….

○박용성 위원예, 어차피 본예산에 지금 세워졌잖아요. 농민수당도 농정과에 지금 세워졌어요, 그렇지요? 편성이 됐어요.

○박용성 위원역시 마찬가지로 어민수당도 지금 편성이 됐어요. 아셨지요?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690쪽 하단에 보면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이 지금 예산이 많이 내년에는 삭감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성호기재부에서 긴축예산 편성하는 바람에 그만큼 줄어서 저희들도 줄었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박선의지금 현재 올해 이 생분해성 어구 보급률이 100% 다 진행은 됐지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럼 현장에서 이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필요성은 아마 다들, 어민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자꾸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중앙부터 예산 편성 때문에 그런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충족 안 하시고 그냥 삭감한 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수산과장 김성호일단 예산 편성 올린 거는 집행을 하고요.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또 구체적으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위원장 박선의그 다음에 691쪽 중간에 보면 해녀복 및 장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현재 우리 태안군내 해녀 분들, 등록된 해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수산과장 김성호108명입니다.

○위원장 박선의108분.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할 때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수산과장 김성호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렇게.

○위원장 박선의그럼 이게 해녀복 한 벌당 이 세트로인데 비용이 ….

○수산과장 김성호85만 원정도 하는데요.

○위원장 박선의85만 원이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50% 지급해 주는.

○위원장 박선의자부담이 50%인가요?

○위원장 박선의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위원장 박선의지금 그러면 현재 올해 것도 다 집행이 됐나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알겠습니다.
해녀 분들이라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은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692쪽, 69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3쪽 상단 첫 번째 꽃게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은 이거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수산과장 김성호근흥, 남면 쪽에 합니다.
지금 이게 5년도 사업인데요. 근흥, 남면.

○위원장 박선의근흥하고 남면이요?

○위원장 박선의이 사업도 사업 신청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수산과장 김성호이거는 계속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4년차 하고 있고 내년에 5년차 마지막입니다, 이게.

○위원장 박선의지금까지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수산과장 김성호지금 이게 어획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년, 올해까지도 꽃게 어획량이 늘어난 게 이 사업 결과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다른 요인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선의이 사업 때문에요. 올해는 많이 어획량이 줄었잖아요. 작년에는 좀 많이 ….

○수산과장 김성호아니, 상반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뭐 했는데.

○위원장 박선의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후 변화는 어느 정도의 이런 변화들을 갖는다고 보세요?

○수산과장 김성호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기후 변화 쪽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왜냐하면 어획량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수산과장 김성호변수들이 생기지요. 예, 그거는 ….

○위원장 박선의예전에는 강원도 하면 오징어 했는데 지금 서해안도 오징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수산과장 김성호어족자원이 변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하면 5년 다 끝나는 건가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수산과장 김성호다른 사업이 또 있으면 공모해서 어족자원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이번에 도도 지금 예산 심의 중이기는 한데요. 지역들이 이런 수산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안타까움으로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자체적으로 지자체마다 이 사업의 부분들이 너무 미비하고 효과도 좀 없고 그리고 열정도 없고 그래서 많이 삭감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내년까지의 사업이니까요. 그 이후의 대안을 미리 고민하시고 계획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성호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694쪽, 69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694쪽 상단에 보면 수산물 냉동창고 지원 사업이 있어요.

○김영인 위원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어디에 하는지 좀 설명해 줘보실래요?

○수산과장 김성호이거는 근흥 용신리에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근흥 용신리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를 개인인지 법인인지 어촌계인지 이런 식으로 답변해 줘보세요.

○수산과장 김성호서부선주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냉동창고를 운영할 때 어떤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 어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서부선주연합회요?

○김영인 위원근흥면에?

○김영인 위원서부선주연합회가 관장하는 구역이 거기까지예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근흥, 소원, 원북, 이원.

○김영인 위원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성호제가 알기로는 용신리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장소는 누구 소유인데요?

○수산과장 김성호그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김영인 위원아니, 냉동창고를 지원을 해 주면 그러니까 그 서부선주연합회에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성호현재 그것까지는 저희들한테 안 올라와 있고요. 도에서 도의원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다수의 어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할려고 합니다, 지금.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도의원 사업비라는 거지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관련해서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단체에 연락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선의예, 그럼 이거 무료사용인가요?

○수산과장 김성호무료사용이지요.

○위원장 박선의무료사용이다?

○수산과장 김성호그러니까 예, 요건이 되면 다수의 어민들이 서부선주연합회 회원이 아닌 다른 어민들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규정을,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아니, 서부선주협회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서부선주연합회에서 쓰겠다 그러면 일반인들 쓰게 하겠어요?

○수산과장 김성호대개 이제 이거는 공공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시는 분들이 하면 내는 거는 전기료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전기료만 서부선주협회에서 부담을 하고요?

○수산과장 김성호아니요, 본인들이, 쓰시는 분들이.

○위원장 박선의쓰시는 분들이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그렇게 하고 누구나 요건이 되면 ….

○위원장 박선의수리 부분은요?

○수산과장 김성호수리 부분이요?

○위원장 박선의예, 예를 들어서 수리하게 되면 수리 부분은요?

○수산과장 김성호그건 선주협회에서 해야 되지요.

○위원장 박선의이게 세부계획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예. 사실 지금 그런 세부 내용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도 우리가 알고 지금 심의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선의이렇게 미비하면 저희가 심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여지간 내일 오전까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성호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월요일 오전까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698쪽, 69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699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에서 바지락 대량폐사 긴급재해 대책비 지원 사업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어때요?

○수산과장 김성호바지락 대량폐사 긴급 지원 대책비요?

○수산과장 김성호지금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워서 명시이월해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냐 이거지요, 바지락 폐사에 관련해서.

○수산과장 김성호부족합니다.
부족한데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거를, 이 편성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어촌계별로 나눠주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성호도에서 지난 10월 달에 도비보조금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바지락 대량폐사 대책 지원금으로.

○김기두 위원그러면 배부는 어떻게 해요?

○수산과장 김성호이거는 천수만하고 가로림만 쪽에 지금 폐사된 부분들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와서 현장 가서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어촌계원들한테 해서 얼마씩을 준다든가 이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 ….

○수산과장 김성호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조사를 해서 배분을?

○수산과장 김성호아니, 배분이 아니고.

○김기두 위원사업이요?

○김기두 위원어촌계별로 무슨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성호지원 사업을 그렇게 해줄 수가 없고요.

○수산과장 김성호모래 살포하고 폐각 처리 같은 것들.

○김기두 위원모래 살포하고?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런 지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해당 어촌계만.

○수산과장 김성호예, 죽어있는 부분을 ….

○김기두 위원그럼 다른 데는 상관없어요?

○수산과장 김성호지금 신고 들어온 데는 천수만하고 가로림만 쪽에 있는 거 있고.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셔요.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바지락 대량폐사나 이런 부분의 문제 중에 하나 큰 요인이 요즘 바닷가에 설치하는, 설치된 설치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맞은편에 있는 데서 굴 양식하다가 계속 기둥 세워놓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철거도 안 되고 하다 보니 상대편에서는 물 흐름이나 이렇게 해서 조개가 오지 않는 답니다.
이런 문제 지금 우리 현장의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문제도 한 번 실태 파악 해 보실 시점이 지났는데요. 한 번 해 보셔야 돼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

○위원장 박선의예, 그 문제도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고 지금 현장의 어떤 바지락 양식장에 대한 또 바다에 대한 장애물들에 대해서도 한 번 실태 파악을 하시고 그 해결책도 찾으셔야 될 거라고 봐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700쪽, 70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어업지도선 수리 있어요, 701쪽 상단에. 작년에도 1억 3천을 세웠는데 이거 자료 좀 주셔요, 뭘 고쳐야 되는 건지. 혹시 지금 간략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수산과장 김성호엔진 수리하고요.

○김기두 위원이게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수산과장 김성호도색하고, 도색은 해마다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엔진수리라든가 뭐를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수산과장 김성호예, 도색도 계속 해야 되고요.

○김기두 위원자료 좀 주시고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했던 거 자료 좀 주셔요.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이 없으시면 704쪽, 70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천일염 관련해서 당부 좀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박용성 위원상당히 많은 면적이 우리 태안군 관내에 천일염 생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햇빛발전소 기타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지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없어지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지금 이거를 현재 남아있는 거만이라도 있잖아요, 다른 업종이나 아니면 방치, 폐기 이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의례적인 포장재 지원 이런 걸로 국한할 문제가 아니라 존속할 수 있는, 천일염 산업 자체를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세워주세요. 그래서 남아있게 하셔야 돼요.

○박용성 위원나중에, 우리 자염 산업 없어진 지 오래 됐지요?

○박용성 위원똑같이 될 거예요, 이 천일염 산업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초래될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 태안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전국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앞서 갈 필요는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박용성 위원정확하게 보존계획 있지요, 천일염 산업 보존 계획 수립하세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게 부탁만 드릴게요.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고현정꾸지나무골해수욕장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꾸지나무골은 겨울철 북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모래 이동이 심해 모래 포집기를 설치하여 해수욕장 침식구간 모래 유실 방지 및 퇴적 유도로 해수욕장의 복원과 주민,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해수욕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산업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709쪽부터 725쪽입니다.
70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하단에 공유수면 관리 볼게요. 그냥 공유수면 관리 볼게요, 예산을 볼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공유수면이 물양장, 도로, 어장 진입로 여러 가지 이렇게 돼있는 부분들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 관리계획안 세워야지요? 하고 있어요? 지적부여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 해수부에서 난감하게 하고는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길게 하지 말고.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예를 들어서 지금 라암도 진입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까지 살펴서 될 수 있으면 공유수면 매립의무면제를 받아서 추진하게끔 내년도 추경에 용역비가 좀 들어가는데 세워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기존에 공유수면 매립이 됐거나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요?

○박용성 위원물양장으로도 또 포구로도, 어장 진입로로도, 그냥 도로로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용도대로 할 수 있게끔 공유수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세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꼭 하셔야 돼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연안교육센터 교육장 조성해서 저희들이 현지답사 갔었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왜 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만 편성하셨어요? 다른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저희들이 해양산업과에 실링이 34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거 나머지 부분에 대한 편성은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하시겠다고, 1회 추경에?

○김기두 위원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위원장 박선의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710쪽, 71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그 중간에 호안정비 사업 있어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호안정비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특히나 올해 있지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방파제, 포구 이런 것들 다 범람하고 그랬지요?

○박용성 위원이거 그냥 올해 1회성으로 끝나리라는 법 없습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지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이게 이제 생존의 위협까지 오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일부 포구야 포구정도만 그냥 침수되고 마는 건데 그렇지 않은 방파제나 호안 같은 경우 넘치면 주민들 생존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점차적으로 간다라는 것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 급한 데부터 하겠다 이렇게 당시 그런 일이 초래됐을 때 답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급한 데 찾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우리가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 가지고 이 부분 빨리 뭔가 보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지금 저희들이 신진도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산청장님까지 방문하셔 가지고 마도 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년에 마련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용역은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지금 실링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용역비 얼마 생각하고 있어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2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 많은 우리 해안선이 몇 키로예요, 우리가?

○해양산업과장 고현정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걸 한꺼번에 다 저희들이 해결은 불가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꺼번에 다 못한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이 사태는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밀려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어디 급한 데, 신진도, 영목항 이거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다른 방파제가 범람해 가지고 주택가로 바닷물이 침수되고 막 밀려들고 그러잖아요.

○박용성 위원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장단기적으로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안을 끼고 있는 모든 군의 문제인데 아무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우리가 해안선하고 제일 많이 접해있는 지자체 중의 하나예요.

○박용성 위원우리 군만의 문제라고 말씀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다 초래되는 문제이긴 한데 가장 우리한테 직결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태안군에. 아셨지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이건 해양산업과 부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박용성 위원아셨지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예, 저희들도 그렇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건 또 예산 문제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안전과나 기타 이런 관련돼있는 과들 있지요, 우리 부서들 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 제일 위에 서 있는 게 해양산업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712쪽, 7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3쪽 상단에 대하랑꽃게랑교 전기요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다 수리 하셨지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예, 수리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너무 늦게 공사가 … 마무리 언제 되셨대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10월경에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여름에 손님들이 가장 많이 올 때에 거기가 수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좀 계절별로 저희 관광객이 많이 오는 여름이나 가을철에는 특별히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계속해서 해양산업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145쪽 만리포지구 연안정비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5쪽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15시04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