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8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3 화요일 창닫기

제308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박선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회복 및 활성화를 견인하며 나아가 태안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자 태안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군정이 안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낭비성 경비의 지출이 없도록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출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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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5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10:02]
○위원장 박선의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박선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으로 대․내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국내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건설 등 내수 회복 모멘텀에 힘입어 성장세가 개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세입 여건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지방세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국세수입 저조 등에 따라서 지방세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가 되고 세외수입은 체납 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와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 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국세 세수 결손으로 인해 전년 수준으로 전망되고 국고보조금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여건입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대규모 SOC사업의 마무리와 신규 사업의 본격 추진 시기 동시 도래, 중대형 재원 투자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고 태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과 이에 따른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가 필요한 반면 우리 군의 주요 산업․경제기반인 농․어업 예산과 저출산 노령화 극복을 위한 지속 증가 추세인 복지 예산은 지속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세입보다 세출 증가율이 매우 높아 다양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따른 재정 운영의 어려움과 해소방향입니다.
농․어업 예산과 복지 예산과 각종 공공시설물의 운영비, 민간위탁비 등 고정지출 비용이 지속 증가하며 지속 발전을 위한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2025년 재정 운영은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선택하면서도 재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건전 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환하는 전략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중점 투자 방향으로 군의 목표는 군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을 목표로 하며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지역의 활력 제고와 따뜻하고 든든한 태안 조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점 투자 방향의 첫 번째, 지역의 활력 제고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하며 대규모 SOC사업들의 안정적 추진 마무리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들의 추진 준비를 위한 방향 제시와 성과 달성 방법을 모색하는 용역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완료 후 본격 추진 중인 대규모 SOC사업들의 안정적 추진과 마무리를 지원하고, 5쪽을 넘어서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활력 증진을 위해 소멸대응기금 지원 사업 3건,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따뜻하고 든든한 태안 조성입니다.
태안을 따뜻하고 든든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취약계층 및 군민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품격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태안읍부터 고남면, 이원면까지 태안의 전 지역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노인 등 주민복지를 위한 군 사회보장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군민의 고품격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안흥진성, 태안읍성 복원 등 문화재 종합 정비, 중앙로 광장 주말 상설공연, 읍면 소외지역 공연 보부상 운영 등 문화예술 및 문화재 사업에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도로․교통, 농․어업 기반 시설 등 기반 확충에 1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 사업 사전절차 비용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태안읍을 제외한 지역에 1개 이상 대형 사업을 추진하여 골고루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총 17건에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각계각층에서 건의한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에 123건에 5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주민숙원사업 최대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재정 운영은 적극 세입 추계를 통한 가용 재원을 극대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을 지속하겠으며 내일을 준비하는 합리적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총 예산 규모는 7,139억 원이며 1개의 일반회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6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운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39억 원으로 전년 예산 6,585억 원 대비 5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보다 509억 원을 증액한 6,578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보다 46억 원을 증액한 56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회계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 재원은 총 820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5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2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 재원은 총 5,514억 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2,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억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2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4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8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244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2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총 959억 원으로 이중 기본경비는 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을 증액하고 기준 인건비는 9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5,338억 원으로 이중 자체 사업은 1,7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7억 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은 3,5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 활동 및 예비비는 총 281억 원으로 이중 재무 활동은 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 편성 현황은 기능별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14쪽입니다.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60억 원, 원북면 행정복지타운 건립 53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8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금 15억 원 등 총 3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6억 9,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용 6억 9,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4,000만 원, 해수욕장 구조장비 구입 3억 3,000만 원, 적외선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 3억 원, 연안해역 안전시설물 설치 2억 5,000만 원 등 총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늘봄 및 방과 후 운영지원 4억 2,000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3억 원, 명문고 육성사업 2억 4,000만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2억 2,000만 원, 혁신대학 캠퍼스 강사료 1억 5,000만 원 등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태안 안흥진성 용도 구간 보수 36억 9,000만 원,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33억 7,000만 원, 태안읍성 남문지 토지매입 24억 9,000만 원,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사업 24억 원,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생활 SOC 복합화 21억 원,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 20억 원 등 총 4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환경 분야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42억 9,000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9억 9,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36억 2,0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23억 1,000만 원,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 22억 6,000만 원,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에 21억 7,0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9억 3,000만 원 등 총 5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663억 4,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보조금 148억 6,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17억 9,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및 담당자 인건비 66억 5,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46억 3,000만 원, 어르신 영양더하기 포인트 32억 6,000만 원 등 총 1,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업무대행 운영비 민간위탁금 43억 6,000만 원,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 24억 4,000만 원,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7억 8,000만 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억 7,0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민간위탁금 4억 5,000만 원, 요양보호사 인건비 4억 3,000만 원, 진료의약품 구입 3억 6,000만 원 등 총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69억 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83억 8,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8억 원, 고남면 권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34억 원, 소원면 권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34억 원 등 총 1,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기타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설치 40억 5,000만 원, 근흥면 중규모 LPG 배관망 설치 16억 3,000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0억 8,000만 원, 태안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금 1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7억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5억 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부담금 2억 5,000만 원 등 총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6억 9,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5억 6,000만 원,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 공영주차장 조성 13억 9,000만 원, 유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 11억 9,000만 원, 75세 이상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0억 원, 남면 206호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 벽지노선 운행지원 9억 2,000만 원, 총 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82억 5,000만 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기반조성 48억 9,000만 원, 주거급여 27억 3,000만 원, 태안소방서 보강토 옹벽 복구공사 23억 원, 태안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등 총 4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일반예비비로 5억 원,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35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은 9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예산 338억 원 보다 75억 원을 증액한 413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상수도공기업은 전년 예산 127억 원보다 8억 원을 증액한 13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94억 원, 신설용 급수공사비 수입 23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3억 1,000만 원 등 총 1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50억 원, 상수도 공기업 인건비 14억 원, 이원 배수지 건립사업 10억 원, 태안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8억 원, 신규 수탁 공사비 7억 원, 현대화사업 유수율 통합관리 5억 3,000만 원, 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5억 원 등 총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전년예산 211억 원보다 67억 원을 증액한 27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34억 1,000만 원, 의항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국도비 보조금 114억 8,0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수입 19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등 총 278억 원을 편성하였고 26페이지 세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 8개소에 116억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77억 6,000만 원, 태안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0억 원,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0억 3,000만 원, 하수도사업장 전기요금 9억 9,000만 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6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용역 5억 원, 하수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원, 하수관거 기술진단 3억 3,000만 원, 차집관로 정비 2억 2,000만 원 등 총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개의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예산 177억 원보다 29억 원을 감액한 148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이원지구 간척 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이원간척지구 시설물 유지 관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64억 원 보다 5억 원을 감액한 59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25년도 주변지역 기본지원 기금보조금 32억 6,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억 8,0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8억 8,000만 원 등 총 59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태안발전본부 주변지역 지원사업 27억 2,000만 원,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융자 지원사업 18억 8,0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8,000만 원 등 총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국도비보조금 1억 7,0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4억 9,000만 원, 의료급여 사업 1억 6,0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30억 원 보다 2억 원을 감액한 2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민간인융자금 회수 수입 12억 4,0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4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6,000만 원 등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 24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원 등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58억 원 보다 8억 원을 감액한 50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 3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2,000만 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도비 보조금 5억 9,000만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0억 7,0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억 1,000만 원, 학교급식센터 운영 4억 2,000만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실내서핑 안전교육 기반조성 등 일반회계 46건과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특별회계 9건 등 총 55건에 4,958억 원입니다.
31쪽,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전년 예산 245억 원보다 43억 원을 감액한 202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예산 22억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한 2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18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000만 원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2억 6,000만 원, 재난 사전예방 사업 8,000만 원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안정기금은 전년 예산과 동일한 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2억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경영안정기금 예치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예산과 동일한 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수입 3억 7,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3억 7,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 예산 8억 원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7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수입 7억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자활기금 예치금 6억 8,0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 예산 40억 원에서 14억 원을 감액한 26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수입 15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000만 원 등 총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3억 9,000만 원, 주변마을 지원사업 21억 8,000만 원 등 총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 예산 1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독샘로 간판 개선 사업 국고 보조금 2억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억 3,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독샘로 간판 개선 사업 4억 3,000만 원, 예치금 1억 1,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안군 정제회기금은 전년 예산 47억 원에서 5억 원을 감액한 4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정제회 수익금 24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7억 원 등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7억 원, 원북면 지원사업 16억 3,000만 원, 이원면 지원사업 8억 3,000만 원 등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전년 예산 2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수입 2억 7,000만 원, 기부금 수입 1억 8,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4억 원,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묘전 주민지원기금 예산액은 8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수입 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총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6억 5,000만 원, 당암2리 아스콘 포장 1억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전년 예산 61억 원에서 42억 원을 감액한 19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수입 7억 4,0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수금 4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수금 7억 8,000만 원 등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9억 원, 총 19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 예산 58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기반 마련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내일을 준비하는 합리적인 재정 운영으로 군 성장 동력 연속성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의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 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 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및 명시이월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 한도액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시차입 한도는 214억 1,729만 원으로 설정하여 제출되었고 최근 수년간 일시차입 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해당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84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 허용 기준 이내로 적정하며 지방채 발행 사례는 수년간 없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578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8.4%, 509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은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에 따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자체 수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여 세입 추계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 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자체재원 세입 추계입니다.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5% 감소로 지방세는 4.5%, 세외수입은 6.1% 감소하여 국세 감소로 인해 그동안 편성 대비 낮게 추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025년 이자수입은 29억 원으로 2024년 정리추경 51억 원보다 22억 원 감액하여 계상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전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이 전년 대비 13.4% 증가와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은 각각 2.5%, 3.2% 증가하여 전년 대비 총 8%, 40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증가 요인은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5.8%로 338억 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이 1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4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 5년 결산액 평균은 456억 원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계획적 예산 편성 등으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바 금번 추계는 적정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법정기한 내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심사 이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재정투자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안 편성 등 사전에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2025년 요구 예산안과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투자심사 미이행 사업은 없으며 총 11건 모두 조건부로 통과된 바, 조건을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회 2025년 예산안에 요구된 취득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사항은 3건으로 예산안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되어 절차 미이행 사항은 없습니다.
12페이지,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 동의입니다.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태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2025년 요구된 민간위탁사업과 출연금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6건으로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가 1건, 금번 회기에 상정된 2건, 상위법 근거 1건 외 모두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이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는데 앞으로는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와 동일한 회기가 아닌 예산 심의보다 전 회기에 미리 의결이 되어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이행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2025년 예산 요구된 사회보장제도는 2건으로 1건은 동의절차를 이행하였고 1건은 아직 협의 진행 중입니다.
16페이지, 정수관리대상 물품 승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금회 2025년 요구된 정수관리대상 물품은 8건으로 모두 정수 배정 승인되었습니다.
17페이지, 주요사업 편성 요구 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총 49건에 536억 400만 원이며 20억 원 이상 보조사업은 총 31건에 2,128억 5,6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신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비로 본예산에 요구된 사업은 23건에 40억 9,6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주민의 수혜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3페이지, 부서별 세부 설명 필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태안소식지 제작입니다.
2024년 대비 사업비 4,300만 원 증액 요구된 사유와 사업 개요 및 사업 내용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으로 샌드뮤지엄 조성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태안군 석탄발전 노동자 자격증 취득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이주민 안내인 사업입니다.
도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및 개발입니다.
삼봉해수욕장 해식동굴 안전 피난로 조성사,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내 건물 철거 공사, 관광지 내 시설물 정비사업, 뭍닭섬 산책로 현수교 철거 공사까지 4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기획공연입니다.
2024년 대비 사업비가 6,000만 원 증가된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생 국가유산 활용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2025년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증강현실 체험관 조성입니다.
2024년 본 예산 및 2회 추경 시 삭감된 사업으로 삭감 사유가 해결 되었는지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개보수 실시설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꾸지나무골해수욕장 정비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적 및 내용, 기대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삭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그동안 추진 상황과 추진 계획,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태안소방서 보강토 옹벽 복구공사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로2-2호(투썸플레이스 앞)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2024년 본예산 및 2회 추경 시 삭감된 사업으로 삭감 사유가 해결 되었는지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병해충 민간방제단 모델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 및 기대 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61억 원으로 전년대비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원인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사용료가 9억 원, 신설용 급수공사비 수입이 16억 원 증액되었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이 4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노후 하수관리 정비 사업에서 76억 원 증액 편성되어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성과 미흡, 유사․중복, 일반회계 재원에만 의존 등 불필요한 경우 폐지․정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가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2025년 운용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3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27건, 총 이월액 425억 원이며 신규 반영된 사업 1건과 나머지 실내서핑 안전교육 기반 조성 등 26건은 연차사업으로 예산 조정된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기금입니다.
기금은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태안군의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전입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태안군이 2025년도에 운용할 10개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202억 원으로 2024년도보다 18%, 4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일반회계 세출 편성을 위해 2024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31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예치금이 감액되었고 주민지원기금에서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로 예치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는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은 2025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요구된 60억 원이 전부로 각종 사업 추진의 지출 증가 요인을 관리하고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단순비용 절감이 아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맞는 사업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우리가 지금 지방세 하고요, 세외수입에서 43억을 감 편성했다고 했어요.

○김기두 위원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내국세와 연동이 돼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에 지방세, 소득세․소비세가 같이 감액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줄어든 그런 ···.

○김기두 위원국세가 줄어들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지방소득세라든가 전체적인 국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지방세 징수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세외수입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건데요. 주요 내용은 소원면 의항리 산 14번지 일원에 광물채취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25년에 감액이 되고 이거를 ….

○김기두 위원지금 그거 1년 중단해서 내년에는 다시 시행하지 않아요? 내년 몇 월에 다시 시행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공유수면 점․사용 관련된 거는 제가 해당 부서에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숙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기두 위원제가 알기로는 올해하고 내년 초인가 해서 1년간, 작년인가 하여튼 1년간 채취를 안 해가지고 아마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할 것 같은데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 해사 채취가 지금 하나가 접수해서 지금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저도 1건은 그렇게 심의 중인 거 알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여러 가지하고 물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자수입을 왜 이렇게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서 51억 원이었는데 29억 5,000만 원만 편성했나 이런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있던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기두 위원그런 말을 남기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답변하고 필요 시 팀장의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 허락을 받고 직,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가기영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2025년 이자수입은 29억 원으로 2024년 정리추경 51억 원보다 22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계속비 사업 중 미진한 대형 사업으로 인하여 정기예탁 평균 예치액은 1,750억 원으로 2023년 1,500억보다 2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정기예금 적용 금리는 2022년 10월부터 3개월 이상 예치금의 경우 2.9%의 고금리가 적용되어 2024년 말까지 51억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 예상됩니다.
2025년도에는 대형 사업들이 완공 또는 마무리 단계로 약 400억 원의 평균 예치액 감소 예상과 정기예금 적용 금리의 0.2% 인하 및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내년에도 꾸준히 금리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이자수입을 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145쪽에 어르신돌봄센터 수입 있지요? 하단쯤에 있어요.

○박용성 위원네모 칸 두 번째 밑에서. 어르신돌봄센터 수입 있지요, 145쪽.

○박용성 위원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유형의 수입인지.

○재무과장 가기영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25년도에 일반요양실하고 치매전담실, 그리고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따라서 입소자에 대한 이용료 납부에 따른 그런 수입 발생입니다.

○박용성 위원꽤 되네요?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일반요양실이나 치매전담실 같은 경우는 365일 24시간 입소를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좀 많고요. 그리고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평일 낮에만 그렇게 계상을 해서 장기요양급여하고 비급여 비용을 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용성 위원이 경우는 정부 보조금이 이렇게 들어있지 않아요? 순자비로 이렇게 저기를 하나요?

○재무과장 가기영이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보조금 빼고 본인부담금만 했을 때 이 정도 액수예요?

○재무과장 가기영이거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하고 그리고 비급여, 식비라든가 그런 거를 합친 금액입니다.

○박용성 위원이거 산출 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좀 주셔요, 이것 좀 한 번 줘보시고.

○재무과장 가기영예, 별도 ···.

○박용성 위원우리 지금 세외수입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세외수입 자체가 6.1%가 감소를 했다 이게 전문위원 검토 보고거든요?

○박용성 위원그중에 우리 사업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56.6%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견인차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 번 설명을 좀 해 줘보실래요? 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증가됐는지. 이것도 그 역할인가요?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도 증가가 됐고.

○박용성 위원그거 한 번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가기영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올해 차세대 지방세로 바뀌면서 매점수입이 당초에는 입장료 수입으로 들어가 있었었는데,

○박용성 위원어디 가요? 작은영화관이?

○재무과장 가기영예, 작은영화관에 있는 매점수입을 입장료수입에 같이 포함돼 있다가 이게 시스템이 바뀌면서 기타사업소득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늘어난 수입이 아니고 세목을 바꾸다 보니까 기타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입장료 수입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가기영그렇지요, 입장료 수입.

○박용성 위원줄어든 걸로 보이지가 않는데요?

○박용성 위원143쪽 한 번 보세요. 작은영화관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박용성 위원입장료 수입이 늘었지요?

○박용성 위원3억 8,000이 늘었는데 분리를 했으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가기영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두 가지 요인인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가 기존에 기타 사용료에서 입장료 수입으로 바뀐 거고요. 그것도 세목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늘어난 이유는 가족공감센터 내 어린이수영장 내년부터 신설 운영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박용성 위원이 체육센터 관련 이 부분도 입장료 수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6만 원, 7만 원 그렇더라고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그래서 입장료 수입으로 했다가 내년부터는 기타사업소득으로 그렇게 변경되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아니, 지금 입장료 수입으로 ….

○재무과장 가기영아니 기타사업소득에서 수영장 그거를 입장료 수입으로 세목을 변경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늘어나고 감한 거는 기존에 시스템이 바뀌어서 잡는 목이 변경된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가기영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

○박용성 위원일단은 감소로 본 거예요. 6. 몇 프로가 감소됐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가기영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산업과 관련 지르코늄 광물 채취 사업 중단으로 올해는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

○박용성 위원안 한 부분이고?

○재무과장 가기영예, 미반영한 거고. 그리고 강소형 스마트시티가 올해 21억이 있었는데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그게 올해 감소되면서 내년에도 미편성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이 감소한 요인은 가장 큰 거는 그렇게 두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간에 아까 얘기했지요, 어르신돌봄센터 문제 하고 있지요, 이 세외수입 관련해서 변동 사항이 제가 보기엔 회계를 바꾸다 보니까 변동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그 상황을 있지요, 주세요. 아셨지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45쪽 어르신돌봄센터 수입 다시 한 번 짚고 갈게요.

○위원장 박선의지금 이 수입을 잡으실 때 요양실, 치매전담실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요양 등급에 따라서 자부담하고 식비 이 예산만 여기 수입으로 잡혀있다고 하셨거든요?

○재무과장 가기영치매전담실이 아니고요. 일반요양실, 치매전담실, 주간보호센터 그렇게 3개에 대해서 ….

○위원장 박선의그러니까 요양보호 등급에 따라서 자부담 부분하고 식비에 대해서 지금 수입이 잡힌 ….

○재무과장 가기영예, 비급여 부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원래 이 시설이 운영이 될 때는 등급 판정을 위해서 본인부담금과 지원금이 포함돼서 시설로 다 수입이 잡히는데요. 그 부분이 빠졌다는 거는 지금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박선의지금 어르신돌봄센터는 별개로 운영이고 그 자체적으로도 본 위원장이 확인했을 때는 전체 우리가 요양보호시설 등급에 따라서 들어오는 보조금+자부담+식비가 포함된 걸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일반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하고 똑같이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보조금 부분이 빠진 이 수입은 이건, 개개인별로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비급여 비용을 합친 금액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조금까지 구체적인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그리고 지금 이 수입 자체가 지금 이렇게 산출이 돼서 나왔다는 거는 등급별로 지금 다 산출이 된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인원별로 해서 1일 비용하고 그리고 기간하고 인원수를 대비해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치매 정도를 등급별로 나누셨을 때는 어떻게 그걸 나누셨어요?

○재무과장 가기영위원님, 제가 그 세부적인 거까진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그거는 해당 부서와 같이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왜냐면 지금 이 수입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왜냐하면 현장에서 환자를, 어르신들을 선별해서 받고 있다. 굉장히 이런 불편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출 근거를 봐야 어떤 근거로 지금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운영 사항인데요. 아무튼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우리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마 비급여만이 아니라 공단에서 책정된 금액이 있어요, 등급별로. 그래서 공단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일반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 등등 해가지고 아마 될 겁니다.

○김기두 위원지금 의료원 진료도 우리가 내는 돈만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려오잖아요, 정부에서. 진료하면 그 수가까지 포함한 금액을 예산을 잡은 걸 거예요. 근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환자가 내는 금액하고 식단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공단에서 내려온 금액까지 하니까 그거를 추계를 해가지고 보고하시면 될 겁니다.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147쪽 상단에 군유재산 매각수입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건 그 밑으로 있는 관용차 매각 이런 거가 아닌 것 같은데.

○재무과장 가기영예, 아닙니다.

○박용성 위원이거는 어떤 저거예요? 내용이.

○재무과장 가기영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보존부적합에 대해서는 현재 경작자에게 그렇게 매각 ….

○박용성 위원일반재산이라고 하면 토지분만 얘기하시는 건가?

○재무과장 가기영그렇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현재 대부한 분들한테 보존부적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세입을 조금 이렇게 잡아서 내년에는 더 공격적으로 매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얼마, 4억이지요?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너무 좀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 거예요, 이게? 4억이면, 물론 조그만 조그만 것들 몇 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거 합치면 4억이면은 물건으로 봐서는 큰 물건이 되겠지, 여러 물건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물건도 꽤 값어치가 나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4억 정도면은 어떤 거예요?

○재무과장 가기영저희가 4억을 잡은 거는 24년도 본예산에 2억을 잡았고요. 현재 저희가 수납된 거는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2억 6,500만 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억 8,000을 계상하고 그래서 올해하고 전년치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4억 원으로.

○박용성 위원근데 결국은 만약에 본예산 지나서 우리가 추경으로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하반기든 3/4분기든 4/4분기든 이때도 사실은 우리 군유매각 신청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입 신청이 올 수도 있고는한데 어쨌든 작년도 사업 기준에서 이 정도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올해하고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박용성 위원이 군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 역사박물관 건립하려고 매입해 놨던 땅 있지요.

○박용성 위원향후에 우리가 뭔가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 때문에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지요? 제가 군 의원 돼가지고 제일 후회스러운 게 그거 매입을 한 거예요. 그거하고 몇 건이 있긴 한데, 제가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희 몫이긴 했는데, 의원 몫이긴 했었는데 이거 매각에 대한 부분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그대로 그냥, 그렇다고 그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 없지요? 현재까지.

○재무과장 가기영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물론 경이정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부분 있지요,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있지요, 역사거리 뭐할 때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 보긴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떨어져 있어. 어떤 거예요, 이거.

○재무과장 가기영그거는 저희가 지금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매입할 때는 사업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했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상 목적이 없어져서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인계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고요.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내권이고 저희가 활용 가치가 큰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매각하는 것보다는 행정상 목적으로 나중에 사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근데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가기영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 중장기계획에 담아놓은 거 있어요, 혹시?

○재무과장 가기영현재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계획에는 없고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검토는 여러 가지 한 건 있는데 그래서 ….

○박용성 위원검토한 부분이 있어요?

○재무과장 가기영저희 그냥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장기적으로 갔을 때 통합관사가 지금 안면․고남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태안읍내에 1인 원룸 식으로 해서 기존 거는 매각을 하든가.

○박용성 위원주거단지 비슷하게? 공공형 주거단지?

○재무과장 가기영예, 통합관사로 해서 그렇게도 지금 생각도 하고 있고, 건립을.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지금 아마 머릿속에다만 담아 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가시적으로라도 했던 계획 있지요,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 향후 계획 수립을 해 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요. 우리 계절근로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실 되는 아파트든 노후화된 빌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축하는 거보다 그걸 활용하는 것들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신축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금방 제가 말씀했던 그 부분 있지요, 계획 수립된 게 있었으면 해 주시고 향후에 또 계획 수립할 거 같으면 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 주세요. 아셨지요?

○재무과장 가기영현재 계획 수립까지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그냥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규 직원들이나 그런 직원들이 한주아파트에 관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닌 3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를 보면 거의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 때문에 원룸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용 아파트나 여러 가지 빌라를 매입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신축을 하든가 아니면은 원룸 기존 거를 매입을 하거나 그렇게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그 부분은 향후에 우리 그런 계획은 차후에 또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용도에 맞게 매입을 했다 손치더라도 효용 가치가 없어서 지금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잘못됐으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저기를 하시고 하여튼 향후 계획 있으면 제출 좀 하시고 하세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맨 밑에 보면 군 카드 사용 포인트가 있어요. 매년 이 정도 수준인데 다른 포인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포인트 관리.

○재무과장 가기영군 카드 사용 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두 위원예, 이거는 지금 농협과 연계된 카드지요?

○재무과장 가기영저희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협카드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김기두 위원이 정도만 계속 포인트가 쌓여요? 적립이 되는 게?

○재무과장 가기영거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3,500만 원 정도.

○김기두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공마일리지라든가 다른 포인트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개인이 쓰지도 못한다고 하던데.

○김기두 위원그거는 아직 답변하기, 이행을 안 하시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한 번 고민해 보시지요? 개인이 쓰지 못할 거면, 개인한테 쓸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항공마일리지라든가 기타 이 포인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셔요, 이번 기회에. 예?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어차피 군이 안 되면 개인이 쓰시던지 항공사와 협의해서 군에다가 적립을 시키는 방향을 검토하시든지. 아마 이건 우리 문제만 아니라 전국 전체 지자체의 문제니까 아마 협의하면 잘 될 거예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럼 148쪽 1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148쪽 과태료 좀 한번 봐주실래요? 전년 대비 꽤 늘었지요?

○박용성 위원늘은 사유가 뭐예요? 배 이상이 늘은 거거든요?

○재무과장 가기영우선 전체적으로요, 올해 24년도 징수 실적을 반영을 해서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을 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도시교통과에서 주정차금지구역을 신규 지정한 거 하고요. 그리고 안전신문고에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제 공격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게?

○재무과장 가기영그거보다는 주정차금지구역을 신규로 더 추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단속 건수가 증가하는 거로 ….

○박용성 위원그런가요, 이게?

○재무과장 가기영예, 그렇게 저희가 부서에서 파악됐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올 2024년도 있지요, 아직 결산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얼마 정도 돼요, 매년? 평균적으로? 저는 이 예산서만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주차장을 매일 확대해서 만들 필요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 있지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주차위반 단속을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무질서한 주차문화를 바꾸는 부분인 건지. 예산에는 수치만 있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신 거예요?

○재무과장 가기영이거는 저희가 … 지금 현재 차량 관련 과태료가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이 현재 수납된 상태거든요.

○박용성 위원차량 관련 과태료라니?

○재무과장 가기영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차, 자동차등록 과태료 ….

○박용성 위원등록 과태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파악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주차 과태료예요, 주차위반 과태료.

○재무과장 가기영이거는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순수하게 주정차 과태료는 현재 1억 1,000 정도 수납이 된 상태거든요.

○박용성 위원1억 1,000 정도?

○재무과장 가기영예,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차 신고 민원도 증가하고 신규 지정한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 8,000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은 우리 태안읍내에 교통 소재지에 국한된 거예요, 아니면 각 8개 읍면에 있지요, 읍면소재지도 있기도 하지만 주로 관광지 같은 데 있지요, 이런 거하고 같이 통용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읍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가기영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재무과장 가기영읍내에 국한돼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용성 위원이제 공격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면 단속지정 구역을 좀 확대했기 때문에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가기영그런 요인도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지정한 구역이 있고 그리고 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수납과 그리고 내년도에 일부 증가할 거로 판단해서 그렇게 증액한 겁니다.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저는 의도가 이번에는 주차 관련 문제, 교통질서 문제를 좀 더 손을 좀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인 건데 그게 아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150쪽 1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11시20분 속개)

○김영인 위원과장님, 길게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확인만 하자고요.

150쪽 하단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분 화력발전 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우리가 이번에 82억을 계상을 하신 거예요.

○김영인 위원지난해 비해서 3억을 감을 하신 건데 기다 아니다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올 9월에 징수액 18억 5,700만 원이 도세 징수인데 이게 11월에 입금이 된 거지요? 11월에. 그런데 이 부분을 마무리추경에도 담질 않았다, 그리고 25년 본예산에도 계상하지 않았다. 맞지요?

○김영인 위원그리고 두 번째로 10월, 11월, 12월분이 본예산에 담겨지지 않았다. 맞지요?

○재무과장 가기영아까 말씀하신 9월분까진 담아졌습니다.

○재무과장 가기영올해 추경에. 올해 추경에 담아지지 않는 거는 10, 11, 12월 3개월 치입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이렇게 하면 또 길어지는데 11월에 입금이 된 거를 마무리 추경에 담았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가기영10월까지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9월분이 11월에 입금이 됐다니까요.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위원님, 저희가 몇 월분, 몇 월분 말씀드리는 거는 신고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입금일이 아닌. 왜 그러냐면 입금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입금일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2개월 후에 입금할 수도 있고 3개월, 4개월 후에 입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 납부일 월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김영인 위원이러면 너무 길어지는데. 글쎄요, 제가 자료를 다시 받을 건데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9월분이 아니고 10월분부터입니다.

○재무과장 가기영9월분까지는 24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그동안 여태까지 이 지역자원시설세 도비 입금 현황을 와서 설명을 하실 때 8월분, 10월 입금분까지는 계상을 했다고 하셨고 9월, 10월, 11월, 12월은 안 했다고 하셨는데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제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2024년도 지역자원시설세 본예산부터 마무리추경까지 편성 현황, 그리고 2024년도분에서 미편성됐던 부분, 그리고 2025년도 편성 현황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일 재무과 하시지요?

○김영인 위원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시자고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박선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간에 지역자원시설세 있지요, 도에서 입금이 되는 거지요? 우리한테 배부되는 거지요?

○박용성 위원입금 행태 있지요, 입금 행태를 좀 쭉 주세요. 2024년도, 2023년도 이게 우리가 받는 시점부터 있지요, 지금까지. 현재 우리한테 입금된, 실제 입금된 입금 행태 그걸 좀 주세요, 자료를. 아셨지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께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156쪽 15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확인하고 답변하시고요, 그렇게만 해 주세요.

157쪽 수산과 소관 예산 있어요, 수입예산. 아마 16억 8,000, 약 17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 구체적 내역 모르지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어쨌든 올라와 있는 걸로 한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거지요?

○박용성 위원사실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 내역은 제가 여쭤보면 길어질 것 같고 하니까 이 구체적 내역은 제가 수산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 됐나 그때 물어볼게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해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수산과가 제일 그렇고 그 다음에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거가 좀 있긴 한데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셨지요?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인 태안소식지 제작과 관련하여 2024년도 대비 사업비 4,300만 원 증액 요구된 사유와 사업 개요 및 사업 내용 등 상세 설명 요구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은 2025년 월간 태안소식지를 제작하는 사항으로 제작 규모는 월간 1만 부씩 발행코자 하며 연간 12만 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액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태안군의 주요 군정 소식과 주민 혜택 사업,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군민들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알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태안소식지의 신규 구독자 수가 8,300여명에서 2,000명이 증가해서 1만 여명이 됨에 따라서 제작부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 예산이 기존 연간 1억 3,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는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답변 잘 들었고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것 말하는 거지요?

○김진권 위원이게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조례에 담긴 목적.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군정에 대해서 다양한 소식을 군민들에게 널리 전달하고 어떤 소통 행정이라든지 주민 참여의 어떤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렇지요, 여기 편집위원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진권 위원편집위원이 있지요?

○김진권 위원편집위원이 있는데. 어떤 게재 내용 적정성 검토 이런 것도 편집위원이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군민들이 많이 요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구독자 수가?

○김진권 위원군에서는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부분을? 올바르게 게재를 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재가 올바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 부분은 이제 ….

○김진권 위원아니,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김진권 위원올바르게? 그럼 책임지세요, 이따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9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박용성 위원199쪽에 군정 현안 공모 등에 대한 용역 있지요?

○박용성 위원아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용역 관련 예산을 아마 부서별로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각 부서에 있는 거 우리가 일괄적으로 용역 담당하는 거 아니지요?

○박용성 위원각 부서에 소관 돼있는 거는 거기에서 용역을 하고 예산도 거기다 편성을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쳐서 부서별로 해당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우리 담당관 쪽에서 하는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 담당관 부서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군정 전반적인 총괄적인 용역을 하겠다라는 그런 용역 내용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 부분은 풀용역비로 해서 1억이 매년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해 왔는데요. 각 부서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쳐서 소관 용역을 수행은 하지만 미처 발주하지 못했다든지 추경 전에 도래되는 용역 사항 같은 경우 이 풀용역비에서 저희가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계획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예기치 못한.

○박용성 위원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런 용역인가요? 우리 담당관에서 하는 용역은?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산 편성 순기와 맞지 않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 풀용역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담당관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은 없는 편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부서에 이 용역비를 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박용성 위원관리하고 있다?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드린 건 타당성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하는 용역들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총괄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히 지금까지 용역을 해 온 용역보고서를 보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에 해당하는 제목을 붙인 용역들 있잖아요, 타당성 용역을 안 해요. 그냥 하겠다라는 타당성에 대한 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실제로 이 용역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군 사업하고 맞겠는가, 우리 군민들하고 맞겠는가, 향후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무슨 혜택이 됐든 뭐가 됐든 생활에 진전이 됐든 이런 걸 준다든가 하는 그 타당성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초점에 맞춘 타당성이에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타당성연구 용역은 주로 어떤 과업의 기본계획 수립 전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지 개략적인 사항을 보는 ….

○박용성 위원타당성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어떤 개략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 용역이 과연 필요한 건지, 한다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건지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타당성을 보시면 되고 본 용역에서는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하여튼 담당관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총괄 예산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박용성 위원어떤 어떤 걸 하겠다라는 용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용역 성격에 대한 부분은 그 부서별로 제가 용역이 예산이 편성됐다면 그때 얘기를 하겠는데 이 타당성이라는 거 있지요?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그러니까 명분 이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타당성, 명분을 세워야 되겠다 이게 용역인 것 같은데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타당성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이런 효과들이 발생이 될까,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 이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향후 우리가 사업을 수행했을 때 향후에 대한 이런 책임들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타당성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총괄헤드잖아요, 영어 써서 안 되겠는데, 우리 머리 위에 있잖아요, 우리 부서를 다 총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심어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맞는 건지도.

○박용성 위원이거를 위원님들한테 태안군의회에다 맡겨서 이건 타당성이 없는 거니까 용역 자체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선 걸러 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200쪽, 20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200쪽 중간에 태안군 지역균형발전사업 있어요.

○박용성 위원잘 안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진척속도가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이 예산이 지금 2025년도까지 집행돼야 될 예산이 우리가 계획대로라면 얼마예요, 이 240억 중에서? 2025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담겨져야 될 예산이 얼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6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6*3=18, 180억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180억이 됩니다, 예.

○박용성 위원지금 집행된 거 올해 5억 지금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럼 얼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80억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난 해 15억 7,000만 원 정도에다가 금년 5억하면 22억 7,000만 원이 ….

○박용성 위원몇 프로예요, 180억에서? 그게.

○박용성 위원약 한 10%는 넘을 것 같고요. 20%?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어떤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도 계획대로 ….

○박용성 위원왜 이렇게 … 이거 감사하는 건 아니니까, 왜 이렇게 5억밖에 편성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박용성 위원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아닙니다.
지금까지 6개 면 계획대로 최종 사업 계획은 확정은 됐습니다만 읍면별로 자체 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시일이 다소 많이 걸렸고 물론 금방 단일사업으로 해서 빨리 선정된 면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 단일화 시키지 못해서 기간이 소요된 면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전 행정절차 사업에 있어서 발굴된 사업이 어떤, 적법한지 아니면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라든가 사업 타당성 그런 거를 부서에서 검토해 보니까 적합하지 않아서 다시 사업을 협의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지연된 면도 없잖아있고 사전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는 대로, 저희가 일단은 본예산에 5억만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런 절차는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해당되는,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신속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읍면에서 사실은 세부적인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발굴도 했고. 근데 어쨌든 이 사업 수행 총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제가 자꾸 공격적, 공격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 맡겨서 사전 절차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신속하게 240억을 투입해서 시점에 맞게 균형발전 좀 하락이 돼있는 데를 끌어올리자고 해서 그런 의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제반적인 문제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 읍면에 실정 그런 것만 맞춘다 그러면 되겠냐 그거예요, 이게. 이게 예산이 이렇게, 그러면 지금 기존에 소요된 거 말고 이 5억 편성된 거 말고 약 한 20억 빼면 160억 될 거예요. 그지요?

○박용성 위원그럼 160억에 반이라도 되는 80억이 됐든 그 정도는 편성이 돼서 가야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추경에 나머지 80억을 해서 가든가. 이거는 계속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예산이 아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 계속사업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건 계속사업보다 더 느려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금년에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없도록 하여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담당관님, 201쪽 하단을 보면요, 목민관 시상 격려품 있어요.

○김영인 위원이거 설명을 해 보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거는 저희가 연 1회 여러 가지 군정을 수행하면서 홈페이지라든가 전화라든가 어떤 친절공무원이라든가 민원 편의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칭찬 받을 만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목민관으로 해서 월 1회, 저희가 월례조회 시 시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격려품은 뭐를 지급을 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부서에다가 30만 원 상당 정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식비용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201쪽까지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02쪽에서 203쪽을 보시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13시30분 속개)

○김영인 위원담당관님, 203쪽이요.

203쪽 상단에 보면 예산 편성 사무용품 구입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이게 주요사업 설명 자료 계수에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게 정확하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670만 원을 증액을 했다 이렇게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예산 편성 사무용품이 주로 어떤 거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증액을 하는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줘 보실래요?

○위원장 박선의담당관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럼 예산팀장에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한승덕예산팀장 한승덕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는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추경 계획이 하반기로 가면서요, 이번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세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예산 편성 사무용품이 어떤 거냐는 거지요.

○예산팀장 한승덕저희도 편성하다 보면 제본하는 이런 사항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쇄비도 일부 들어가고 합니다.

○김영인 위원그런 건 아닌데, 그거 지금 다 있잖아요, 인쇄 이런 거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산 편성 사무용품 구입을 어떤 부분들을 하시는 건지. 지금 보면 인쇄라든가 이런 거는 다 따로 우리가 편성을 하잖아요.

○예산팀장 한승덕그 외에 또 부속서류들 같은 이런 부분들이 더 나오거든요.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러면 올해 다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김영인 위원그걸 한 번 주시지요.

○예산팀장 한승덕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없으시면 204쪽, 20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박용성 위원결혼장려금 지급 있지요, 205쪽에.

○박용성 위원많이 증액이 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장려금 같은 경우 예, 증액 됐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증액이 된 사유가 설명 자료에 보면은 2차분 지급이 도래가 됐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제 아마 예산도 좀 늘고 그랬다라는 거 이해는 가는데 설명 자료 맨 말미에 보면 있잖아요, 금액이 상향 이후에 신청 건수가 늘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신규로 24년 1월 1일자로 상향이 됐는데요. 금액이 신청하는 가정이, 부부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처음에는 2019년에 생기면서 다문화도 포함시키고 그 이후에는 재혼가정도 포함시키고 이러면서 증가 추세에 있다가 금년에는 유독 더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금액을 상향하고 나서 순수하게.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설명 자료나 예산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결혼장려금을 쉬운 말로 할게요?

○박용성 위원많이 주니까 그전에 않던 사람들이 결혼도 더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에이, 그거 뭐하러 받느냐는 식으로 안 하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가 신생아 출생률이 다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으로 봤을 때.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도. 그 이유 중에, 주요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결혼을 미뤘던, 결혼식장 문제도 그렇고 해서 미뤘던 우리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하다 보니 결혼을 해서 1~2년 되니까 당연히 2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견지도 있어요. 근데 우리 태안의 여건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박용성 위원더 올려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장려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이 신혼부부가,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더 늘어날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장려금을 인상하고 나서 일단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전체 1년 치는 129쌍이 장려금 대상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11월 기준으로는 18쌍이 늘어난 147쌍이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년을 시행을 증액해서 한 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한번 해 볼 예정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증액시킨 사유는 금액이 또 늘어나면서 1년 단위로 3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2차랑 3차 시기가 도래돼서 내년에 금액을 저희가 추정을 해서 지금 올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순수하게 2024년도 늘어난 이유는 저희도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도 일부 그런 원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어쨌든 증액 주요 이유는 2차 분이 도래, 우리가 인상해서 지금 도래를 시킨 거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인상된 상태에서 이제 2차분 지급 도래가 되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 분석은 안 했지만 우리 태안군이라는 이 관내에 결혼하고자 하는 적령기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재혼가정이 늘어나든가 이게 늘어날 거라고 추산이 되는 건지 어떤 걸로 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주 증액 요인은 일단 2차분 도래가 크고요. 순수하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분만 봐도 11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박용성 위원1차분만 봐도, 신청 숫자만 봐도?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18쌍이 늘어난 걸 봤을 때 금액이 인상되고 난 후에 미뤄놨던,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인신고가 조금 느는 게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건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204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있거든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위원장 박선의올해는 이 진행 정도는 몇 건이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이걸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거는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합니다, 부조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절차상에는. 그래서 지금 부조리 신고 같은 경우는 헬프라인이라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익명신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일단 조사를 한 후에 여부를 봐서 부적절한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신고가 들어올 걸 예상하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이런 부조리 신고를 받아서 감사팀을 통해서 이걸 처리해 가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거는 그동안에도 신고 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거는 예산에 매년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실질적으로 우리가 태안군 행정의 감사팀을 그다지 많이 신뢰하지는 않아요.

○위원장 박선의이런 신뢰 부분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자리를 잡을 때에 신고제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대로 가동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애써봐 주시고 이런 신고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208쪽 2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208쪽 중앙 쪽에 보면 군정 홍보 및 특집광고료 하고 또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있잖아요. 그 부분에 6시내고향을 많이 우리 군수는 이용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건 아니고요. 군정 홍보 및 특집광고료는 언론사, 군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

○김진권 위원우리 군의 언론사? 지금 태안 언론사 이걸 여기다 이렇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태안뿐만 아니라 여러 개해서 한 75개 정도 언론사에다가 연간 4억 4,000만 원 정도 홍보 광고료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그게 이렇게 된 건가?

○김진권 위원알았어요, 그건, 그 부분은 알았고. 그 바로 밑에 태안소식지 발간 있잖아요?

○김진권 위원그 부분을 아까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봤잖아요?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편집위원이 10명이지요?

○김진권 위원민간인이 6명?

○김진권 위원편집위원 설치 및 기능을 보면 ‘소식지의 발행 및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태안소식편집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했어요.

○김진권 위원그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기획․편집의 방향, 계획, 체계 등의 심의조정, 발간에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 취재, 연구 집필․편집, 게재 내용의 적정성 검토’ 이렇게 돼있거든요.

○김진권 위원지금 태안소식지 7월 달에 보면 ‘기부 왜곡이 있거나 조건에 따른다면 진정한 기부가 아닙니다.
’라고 해갖고 다른 기부자의 예를 들어서 우리 태안군에서 순수하게 기부한 사람, 자기 재산을 갖다 기부한 사람을 갖다가 왜곡을 해 버렸어, 여기 소식지에 보면 다 거짓말로 이렇게 다, 7월 달 거. 그렇게 하고 10월 달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이는 했지만 여기에 보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군수 부재 시 과장 전결로 규정에 위반된 채 신청된 것으로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음.’ 이것은 우리 집행부 부서장님들을 이렇게 호도를 했어요, 여기 10월 달 거에. 또 11월 달 거, 이 달에 나온 거를 보시면, 11월 달 거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이전 건 안 읽어드릴게요. ‘국가유산 관리와 집행 권한은 태안군의회가 아니라 태안군에 있으며 우리 군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군에 있는 총 36개의 국가유산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이에 따른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회를 빗대서 까불지 마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보면 국가유산 관리와 집행 권한은 태안군의회가 아니라 집행부에 있다 이거여. 그러니까 의회는 까불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태안소식지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의원이 5분 발언한 걸 갖다가 ‘박선의 의원 5분 발언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순수하게 태안군 소식지입니까? 이게 태안군 소식지냐고. 한 번이면 모르겠어, 한 번이면. 이건 계획적으로 세 번씩이나 세 달에 걸쳐서 이렇게 냈고 이것이 어떻게 구독자가 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가 구독을 군청에다가 신청을 하나요?

○김진권 위원누가, 구독자 명단 있어요? 아니, 구독을, 이것 소식지 좀 보내주세요 한 구독자가 있어요?

○김진권 위원아니, 지금 내용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볼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이 책을 놓고 볼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이 안에 내용물을 보면 내용물 볼 게 하나나 있어야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11월 달에 발행을 했어요. 11월 1일날 발행을 했어요. 그지요? 태안군에서 발행을 했는데 펀집위원 소집은 11월 5일날 했어, 11월 5일날, 편집위원은.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편집위원들하고는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 군수가 다 만들어 놓고 편집위원은 그 후에 사인만 받은 거여, 이렇게 사인만. 자료를 갖고 오니까 그 후에 다 이렇게 사인만 받았어요. 이렇게 수 년 동안 불법으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정을 한 거야, 행정을.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을 갖다 의회에 더 부수를 늘려서 군민들한테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말이 어디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11월 1일날 발행을 했는데 11월 5일, 6일 우리가 행정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벌써 여기 나와 있어, 이 책에 나와 있어, 이 책에. 다 거짓말로, 다 거짓말로. 그동안에 있었던 걸 다 거짓말로 해갖고, 어떻게 행정조사도 안 했는데 행정조사 내용이 11월 1일날 발행한 게 거기가 나와 있냐고.

이렇게, 지금 태안군행정이 이래요. 다 형식적이고 다 거짓말이고 다 지금. 가세로 군수 위주로만, 가세로 군수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는 우리 부서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놈 갖다 이런 거짓말을 갖다 또 우리가 부수를 늘려서 군민들한테 보여줘야 돼? 이거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이런 것을 행사 내용이야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러한 것을 전부 다 거짓말로만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또 ‘Yes’나 ‘No’가 아니고 이것은 그럴 거다 생각하는 사람, 의회 의원들이 바라보는 한옥과 군수가 바라보는, 어차피 이것은 안 해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서 다분하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땐 다 거짓말이여, 다 거짓말, 해명을.그리고 11월 1일날 발행했는데 11월 5일날 위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형식적으로 수당만 줬어, 지금 수당만 10만 원씩 수당만 나갔어, 수당만. 아무런 관여도 안 하고 의원들한테 보고도 않고 아무 것도 안 하고. 한번 답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편집위원회는 매달 개최는 했습니다.
해서 ….

○김진권 위원아니 글쎄, 했는데 1일날 발행을 해서 이게 편찬이 다, 편집 했는데 5일날 이거 회의를 하면 뭐하냐, 다 하고 난 다음에 와서 형식적으로 회의만 하고 수당만 지급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가 당초 계획은 매월 1일 기준으로 모든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일을 매월 1일 기준해서 발행을 하기로 하고 10일 이내에 인쇄까지 해서 발송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 날짜를 지켜지지 못했는데 그거는 인쇄가 1일자로 들어갔습니다.

○김진권 위원아니 지켜지지 못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 이렇게 있잖아, 여기, 발행일이 여기 이렇게 있고 다 이런데 다, 어떤 절차는 갖췄어요. 근데 속 내용은 다 거짓말. 군수가 다 해 놓고 편집위원들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다 만들어갖고 그 뒤로 회의를 해서 수당만 지급을 했고 또 이러한 것들, 편집위원들, 이 편집위원들이 욕먹을 거, 한옥에 대해서는 군수가 세 번 이렇게 난 것은 편집위원들이 나중에 욕먹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거여. 이런 거 절차 검증했느냐, 검증 그 사람들 안 했다 이거여.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7월하고 10월은 같이 그 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는 했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이 부분에서 소식지가 아까 뭐 했다는데 이렇게까지 이게 잘못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회에서 강하게 질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더 이상 할 말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209쪽을 좀 보세요.

고문변호사 수당 있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고문변호사라는 제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셔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실무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용성 위원어쨌든 하나든 둘이든 있어야 수시로 법률적인 고문을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자문도 받고 전문변호도 중요하지만 행정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를 두면 태안군 실정에 여러 가지로 밝은 사정에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실제로 도움 받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성 위원그러셔요?

○박용성 위원근데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일련의 소송 관련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있잖아요, 변호사의 역할이 전혀 무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건마다 그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든 고문을 받든 간에 그때그때 수당을 주든가 아니면 수임료를 줘가면서 변호사를 수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없애는 게 어떻겠는가.

○박용성 위원우리 의회에서도 법률자문 교수단이 있고는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 진행하다 문제가 되는 거 자문을 받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우리가 굳이 사람한테 자문을 받지 않아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잖아요. 우리보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AI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때요, 이거. 고문변호사 필요 없겠지요,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용성 위원필요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실무 입장에서는 사실은 법률해석이라든가 이런 판례보다는 ….

○박용성 위원그럼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박용성 위원이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다시 정립을 해서 우리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거 있지요, 이런 수준에서 이걸 끝내고 우리는 소송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있지요. 이건 어떤 소송이든 간에 우리가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그때 그때 수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수임료 면에서 고문변호사하고 전문변호사하고 비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박용성 위원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손해 보는 걸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꽤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다 승소할 수는 없고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우리가 소송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응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대응을 하는 거지요?

○박용성 위원그럼 이겨야지, 무조건. 져서는 안 되지요. 지금 만리포 주차장 관련 있지요?

○박용성 위원변상금 물어야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최종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박용성 위원추경 때 그런 얘기도 있었지요.

○박용성 위원무용하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고문변호사의 역할.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서산 쪽에 한 분 계속 고문변호사 하다가 조금 경력도 있고 승소 사건도 많이 맡으신 분으로 해서 지금 두 분 더 추가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용 면에서도 사건 건건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

○박용성 위원혹시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은 그런 이력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건 별도로 발췌하면 가능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제가 내역이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거 발췌하셔 가지고 2024년 것만이 아니라 몇 년 정도 것 있잖아요.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어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자문을 받은 이력 있잖아요, 내역 그거 제출 좀 해주세요.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방금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편집위원회 명단하고요,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기두 위원소송사건 변호사 관련해서 저는 우리가 변호사를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지금 좀 전에도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리포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승소한 이유가 뭔지 아셔요? 승소한 이유는, 처음에는 승소했어요, 우리가.

○김기두 위원그 친구들이 구두로 전달했기 때문에 승소한 거예요, 이유가. 거기 판결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서면으로 당신들한테 대부계약을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승소를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변호사가 해보자고 한 거겠지요. 다시 하다가 2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웬만한 지식만 가지면 우리가 승소한 이유 문제를 해결하면, 구두가 아닌 문서로써의 전달을 하면 태안군이 패소하겠구나를 예견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진행해서 1,100만 원 예산을 낭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한 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저 같아도 내가 변호사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럴 거면 우리 직원으로 채용해서, 임기제 직원 있잖아요. 직원으로 채용해서 자문을 좀 받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집회하시는 분들. 그런 법적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요. 만약에 그것도 정 어렵다면 법학을 전공한 우리 공직자들 있잖아요. 법무팀에 저기를 한다든가 뭐해서 해야지.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되는 거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논의해 보셔요. 선임료가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아마 각 부서에서 여러 건 있어가지고 판단하는 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매번 고문변호사한테 해서 자문을 받을 수도 없고 자문 받는다 해도 그게 정답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식구로 채용해서 하면 오히려 더,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한 번, 이때쯤이면 한 번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요, 상의해 보셔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다른 15개 시군도 지금 많이 하는데 7급은 조금 어렵고 6급 정도 채용하면 아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논의 주셔요.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저는 소식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식지에는 주민혜택 사업이나 생활정보 같은 게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혜택 사항이라고 그러면 군에서 군민들한테 분야별로 지원 내용이라든가 아시면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항은 고정 면을 활용해서 매월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고정 면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예를 들면 복지 분야라든가 농림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원장 박선의생활 정보는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생활정보라면 2페이지 정도 해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 소식지 안에는 우리 의회에도 활용도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의활용하는 부분 그건 또 몇 프로나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페이지수로는 두 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두 면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이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대가옥이나 이런 부분들, 풍력 관련해서도 말 안 되는 근거 자료나 답변을 요구했더니 초등학교 수준의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러한 내용도 사실은 의회에서 먼저, 이걸 반박 글을 내시려면 우리 의회에 내용 전달을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군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선수,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했든 지금 특위 사무조사를 해서 먼저 그 내용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반박 글이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모든 언론플레이 다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솔직히 말해서 분이 안 풀리는지 이제 소식지까지 올려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너무 편파적으로 제대로 알권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알권리에 대해서 참 우리 군민들이 합리적인 판단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것이지요. 기왕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먼저 나온 말들이라면 그 글을 먼저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의 제기를 하시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의회에 2면이라고 하시면 과연 이게 태안소식지에 합당한가, 타당한가 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면으로 소식지를 접하는 거보다 이 시대에 맞게 다른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계속 소식지 발간으로 가실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당근마켓 이런 데에 또 태안소식지가 배너식으로 올라가서 들어오면 볼 수 있게끔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SNS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요즘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신문 같은 경우도요, 지면으로 거의 안 봐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면으로 나온 것보다는 더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폭을 굉장히 우리 군민들도 선호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발 빠르게 가려면 과연 이 소식지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질문을 드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태안소식지 실질적으로 이거 별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귀농․귀촌인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방향이나 또 알고 싶고 그런 책자가 오면 새롭기도 하고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기존에 있는 우리 그렇게, 단체장들이나 실질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시대에 맞게 지면보다는 인터넷이나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찾아서 볼 수 있는 이 방향도 한 번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 소식지를 통해서 의회에 반박하실 거면 의회에 먼저 내용을 먼저 다 소식지에 올려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반박 글을 올리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꾸 군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혼선을 빚게 하지 마십시오, 이 소식지를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더 알고 싶은 건 생활의 정보들이거든요. 우리 지역 내 정보들이고요. 그리고 태안소식지를 통해서 또 우리 지역 내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연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어찌된 것인지 정치색을 너무 띄면서 이게 편 가르기 식의 소식지가 되어 가는듯한 느낌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지면이 아니더라도요, 이제 우리가 시대에 맞게 소식지를 어떻게 더 많은 군민들이 볼 수 있는 지를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210쪽에서 211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뭐 자료 꼭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얘기하면 211쪽 예비비 관련이에요.

○박용성 위원그 예비비 감소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이유 좀 간단하게만 얘기해 줘보세요, 왜 줄였나.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우선은 법정 조성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100분의 1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재원이 여러 가지로 녹록치 않아서 우선은 이만큼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언제든지 투입 가능하다?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냥 본예산 재원 문제 때문에 줄여서 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우리 추경이 언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보통 상반기 중에는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해 왔고.

○박용성 위원그럼 시간 저거는 있겠다? 가령 재난이 닥쳐도?

○박용성 위원또 그렇지 않아도 예비비는 언제든지 편성할 수 있으니까? 긴급하게?

○박용성 위원단지 그 이유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그 이유입니다.

○박용성 위원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다른 건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예산팀장, 맞아요?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1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1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1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입니다.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따라 신규 사업인 샌드뮤지엄 조성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샌드뮤지엄 조성 사업은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충남도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비 93억 원과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원 등 총 100억 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은 2026년부터 30년까지 사업 추진 기간으로 2025년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먼저 추진코자 하며 우선 기본계획 및 건축계획 용역과 지반조사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본예산에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 목적은 관광객 및 예술가들이 우리 군의 풍부한 모래자원을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모래조각 전시 및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군의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신두 해안사구가 있는 신두리해수욕장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며 전문작가의 모래조각 상설 전시관과 교육 및 체험관을 운영해 학생 및 예술인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모래조각 감상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래조각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외에도 바다와 어우러진 모래조각 작품 전시 및 마음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쉼과 치유가 있는 예술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실내․외에는 신두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바다와 노을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상하여 샌드뮤지엄을 통해 신두리 일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샌드뮤지엄이 조성된다면 국내 최초의 모래조각 전시관으로 태안모래를 예술 소재 및 해양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임은 물론 이를 통해 대규모 모래조각품 전시회 유치와 세계적 예술인 및 관광객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략사업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지반조사 용역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을 하려고 한 곳은 지금 우리가 공연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해변 앞에 토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치에 적정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 토지를 우리 군이 매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가 사구센터가 준공이 되고 그 토지에 사유재산, 사유지 소유주께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허가가 들어와서 사구센터의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곳에 편의시설을 조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 건데 과연 그곳이 최선인 건지에 대해서는 보실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은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상지 바로 맞은편에, 도로 건너편에 도로와 인접한 임야라고 돼 있더만 그런 부분들을 좀 토지 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성을 하고자 하는 부지만큼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곳으로 조성을 해줘야 전반적으로 그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곳에 조성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할 곳이 없는데 아예, 주차할 곳은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 시작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뒤편 부지하고 옆 부지도 검토해 봤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지금 경매로 해서 1인으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은 토지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가 보존관리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균형발전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구센터 앞에, 거기도 이제 균형발전 개발 계획을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 부분이라든가 그쪽 토지 매입비용이 41억으로 경매를 낙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평당 한 60~70만 원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사업비 확보 문제라든가 개발 계획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한 번 확인은 해보겠는데 저희가 최적정지로 확인한 게 현 부지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도저히 토지매입이나 이런 게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매입한 토지를 전체를 우리가 다 활용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이 그분들과 협의가 되면 하면 되는 거지, 그 넓은 땅을 우리가 다 매입해서 뭐해요? 그거는 이제는 토지를 매입하신 분의 의지도 있는 거고 우리 군의 의지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샌드뮤지엄, 잘 하신 거예요. 균형발전 사업에 공모하셔서 잘하셨고 또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렇게 모래박물관을 지은다고 하는 부분들 저는 충분히 우리 신두리 사구와 연계해서 좋은 구상이다, 그런데 그 사업 대상지가 적정한 지에 대해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영어라 잘 모르겠는데 샌드뮤지엄이라는 게 뭐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죄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영어를 안 쓰겠습니다.
샌드, 모래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이게 건축물을 조성하겠다는 얘긴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2층 규모에 한 1,000평 규모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실 건축면적이?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1, 2층 합쳐서 연면적.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1층, 2층, 연면적 500평, 500평이라는 얘기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그 정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이게 모래조각을 실내에다 하겠다 이 얘기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실내에다가 작품, 세계의 유명한 조각가라든가 이런 사람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시를 한다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거기다 전시를 하겠다? 영구전시를 하든 때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신규 작품들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기존 작품은 못 옮길 것 아니에요, 모래라는 게.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새로운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그지요? 사상누각이지요, 모래를 옮길 수는 없을 테니까, 조각품을.

○박용성 위원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박용성 위원우리 모래조각 축제나 이런 것들 하고 있지요.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야외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래사장, 우리가 쉽게 말할게요. 모래사장이 조성이 돼 있어야 되고 또 모래도 그런 재질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요. 아무 모래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사질에 따라서 이게 조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박용성 위원저는 우리 신두리 해안사구가 자연 생태적으로 천연기념물이 되고 문화재요인이 된다라는 거는 좋아요. 또 보존의 가치도 있고 좀 더 만들어야 되고도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그곳에 노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거 우리 큰 관광자원으로 크게 효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건축물이 관광 인프라 자산이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다른 종류 같으면 모르겠는데 모래조각을 그 안에다가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지금 모래조각을 안에다가 전시해서 12개월 중에서 매년 한 번씩 작품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서 한 3개월 정도는 작품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할 테고요.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는 상시전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용성 위원전시하고 또 없애고?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그리고 옆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

○박용성 위원없애고 또 다시 만들고, 작가에 따라서?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매년 조금씩 작품을 변경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모래박물관이 아니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내부에서 연중 체험할 수 있는 공간하고 한 10개월 정도는 계속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성 위원어쨌든 위치할 수 있는 부지 문제 뭐 이런 거는 둘째 차치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저기를 할게요.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그 안에 우리가 교육체험관을 같이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선의본 위원장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왜냐면 그 안에 체험관, 아이들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과연 소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가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마다 놀이터에 있는 모래나 이런 것도 상시 계속 안전 점검과 위생 점검을 계속 하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체험이나 이럴 때 체험할 수 있는 소독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고민하시면서 같이 가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지금 가까운 국외에서 하는 데가 돗토리사구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선진지 한 번 확인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2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연구 용역비 2건인데요. 반려동물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있는데 올해 추진 사항을 보니까 연구 용역을 추진했네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현재 중간보고회 정도는 끝났고요. 지금 12월 중순 쯤에 최종보고회를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또 뭐예요? 플랫폼 조성 사업 기본계획을 더 보강하겠다는 건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제가 조금 착각했네요, 샌드뮤지엄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반려동물 서비스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보면 2024년도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지금 타당성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타당성 용역 조사 끝나면은 기본계획 내년에 할 예산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기두 위원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하신다고요?

○김기두 위원이게 총 예상 사업비가 얼마예요? 300억이에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지금 3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이게 지금 공동묘지 이전한데다가 하시는 거잖아요. 아마 크게 두 필지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 3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과연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건지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청년 친화적 문화 공간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수변공원으로 보고하셨지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저희가 사업비 확보하다 보니까요, 균형발전 제2단계 2기 사업으로 2026년 사업비를 신청을 한 상태에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시설 위주로 조금 돼있다는 부분이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인구소멸이라든가 인구정책, 청년 친화적 조성 사업으로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남연구원하고 자문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사업명을 바꿨고요. 그 부분은 호수공원이라든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라든가 플레이마켓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 위주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산책로 하고 이런 걸 같이 겸비해서 준비하려고 사업명을 그렇게 바꾼 상태입니다.

○김기두 위원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접수는 그 이전에 하지요. 언제 하시는지 알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지금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신청을 안 한 상태고요. 지금 일단 균형발전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기두 위원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좀 전에?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어찌됐건 지방소멸이라면 그 이전에 우리가 하고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균형발전도 제가 봤을 땐 10월 이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균형발전 예산.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9월 그때부터 신청을 하기 시작했던 부분으로 … 8월에 1차 신청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용역을 어찌됐건 충남연구원에서 그런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10월에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변공원을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게 맞는 건지 지금 저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8월이나 9월 달에 거기서 충남연구원에서 이 얘기를 했다면 10월 업무보고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수변공원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때 이런 걱정을 하니까 11월 말에 예산안 제출할 때 이렇게 바꿔가지고 오시면 신뢰가 되겠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거는 남쪽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위치가 남쪽에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시스템을 하는 것이 예산의 적정성에 맞겠냐하는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전사택과 주공아파트 앞으로 하천 지나가는데 그 옆에다 하실 건데 거기로 하면 다시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하면 공원 조성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토지매입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한 300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토지매입비가 한 14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게 맞겠냐. 아예 지금 제 생각에는 한상기 군수님 때 추진하려고 하다 말은 중앙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문화원 그 밑에 산하고 나머지는 논이라든가 이런 걸 매입해서 거기를 조금 타운화하면서 국유지라든가 이걸 이용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걱정입니다.
이 일처리하고 300억이 과연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게 맞나, 제목을 그냥 좋은 제목이니까 갖다 붙이는 거 같은데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토지 매입부터 조성했을 때 과연 그게 충분한 녹지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거냐. 저는 동문공원이 생각이 나요. 동문공원 조성한지 지금 꽤 오래 됐는데 별로 그렇게 호응을 못 받거든요, 조성이 좀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인데 우리 위원님들과 잘 협의를 할게요. 그런데 공직자들도 200억, 300억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사실은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많이 하는데 잘 진행된 것도 많이들 없고 공직자들도 우리 돈에 나오는 호주머니,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고민 고민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그렇게 하겠고요. 군민광장 당초 그 부분은 지금 군부대 부지가 많이 있어서 면적 자체가 안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한 지가 8년이 지났는데 한 2년 후에는 그 공원구역 해제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지역입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사실은 이게 왜냐면 뭐를 하겠다하면 정보를 알고 선구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토지 지가 상승을 위해서 광장으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지금 남문광장 같은 경우도 공원구역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똑같은데. 저는 그쪽을 개발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나, 지금 있는 산을 조금 산책로로 사용하면서 하는 것이. 지금 그 앞에 같은 경우는 그냥 평이하잖아요. 거기를 새로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성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효용성도 사실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수혜 보는 사람들은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까지 올 수 있겠나, 다른 데에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그쪽을 잡았던 게 그쪽 부분이 이중 지구단위도 있고 지금 서산 호수공원을 모델로 삼아서 거기를 조성을 해 놓으면 주변에 상권이라든가 확장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이 부지를 선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지금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에다가 200억, 300억씩 해 가지고 조성하는 게 그만큼의 효과성이 있나 그건 고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유 있으면 공원 많이 만들면 좋지요, 중간에. 서양 같은 경우는 중심지에다 공원을 만들거든요, 비싼 땅에다가. 그래서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다른 제안을 좀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대상지 종합적 분석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도 나왔고 청소년도 나왔는데 저는 교통약자들의 접근성 이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발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안읍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어느 쪽으로 해서 균형적으로 이거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반려동물에 대해서 제가 들어오는데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며칠 동안에 몇 번 왔던 그런 부분인데. 이 반려동물 원스톱이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화장터까지 들어가나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아니요, 지금 반려동물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은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고요. 거기에는 당초부터 그런 계획 자체는 반영된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화장터는 전혀.

○김진권 위원원스톱이라 그러길래.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원스톱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단어 자체가 당초에 구상할 때 원스톱 플랫폼으로 구상했다가 조금 제목 자체가 바뀐 부분인데요. 당초부터 화장터라든가 유기동물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이게 워낙 반려견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조성하면 좋은 그런 부분인데 ‘반려견’ 하면, ‘개’ 하면 한국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일리는 ···.

○김진권 위원거부하는 사람들이 시골 갈수록 더 많습니다, 그게. 도시사람들은 외로우니까 반려견을 이렇게 하지만 시골 올수록 그게 혐오적인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군민들이 그쪽 지역 이원면, 이원분들이 전화가 와요. 꼭 그렇게 해서 면민들을 갈라치기, 군민들을 갈라치기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행정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반문이 와요. 충분하게 좀 더 담당부서에서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해시켜도 또 기관장들 이해 시켜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끝까지 싫어해, 여자들 누구들은 싫어하잖아, 엄청나게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고. 나중에 염려스러운 것은 뭐가 염려스럽냐면 반려견들이 병이 들거나 노화가 왔을 때 도시 같은 데서 처치 곤란한 그런 부분이 오면, 제가 저번에도 언젠가 예를 들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운전하고 오다 보면, 근흥 쪽에서 이렇게 운전 오다 보면 예쁜 개들이 막 따라와요, 자기 풀어놓고 도망간 사람들, 풀어놓고 간 사람들. 그러다 보면 허가 난 이쪽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원 쪽에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다 풀어놓고 가면 나중에 우리 태안에서 나중에 처리 곤란, 처치 곤란이 될 거예요, 처치 곤란.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무조건 이렇게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국비니까 따올라 하는 그런 거보다도 군민들의 정서를 좀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그러한 어떤, 그런 것도 없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더욱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태안군이 곤욕 치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서 이해를 시키고 이해시킨다 하더라도 아마 여자들, 누구들은 개를 많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지역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요. 지금 반려견 동반 여행 시, 반려견 동반 여행 오신 분들 의향을 조사해 보면 숙박시설 부족이라는 문제가 장애요인이라는 게 거의 46.4% 이상 나왔고요. 음식점, 카페 부족 44.8% 이런 식으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숙박시설 부재를 갖다가 관광 저해 요인으로 꼽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

○김진권 위원그런데 과장님, 싫어하는 군민들이 많잖아. 반려견을 싫어하는 군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까지 왜, 기존 우리 군민들이 싫어하는데 왜 굳이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즐기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냐 이거여.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지금 당산4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한 180명 정도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요. 대다수는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은 별로 없었고요.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터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주민들하고 설명 좀 한 번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당산4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원면 전체를 생각하시고 또 태안군민을 한번 생각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요.

○김진권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216쪽 전체 사업을 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용성 위원먼저 이종일 생가지 국화테마파크 조성 토지매입비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 타당성 용역 다 끝냈지요?

○박용성 위원이 조성하는 거, 토지 매입 타당성이 아니라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대한 타당성 용역 끝냈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2023년 12월에 마무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이게 타당성 용역이더라고요.

(자료보이며)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다 타당해요, 다 좋다 그러더라고, 내용상으로는요. 근데 왜 태안군의회에서만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거고 또 일부 군민들이 부정적 생각을 할까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조금 지역이 북부권에 쏠려있는 부분이라든가 규모 부분에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려하시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부정적인 게 없어요, 이 안에는. 그냥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향후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것만 들어있더라고요.

○박용성 위원이 사업은 제가 이제, 향후에 운영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라고 봐요? 어디 부서에다 배정을 하실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이 부분은 지금 협의는 안 된 상태고요. 문화재 구역에 위치된 부분하고 농업 부분하고 매칭되는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농정과가 됐든 기술센터가 됐든 지금 국화축제 거기서 하고 있지요?

○박용성 위원그렇든가 아니면 이종일 생가지 관련돼있는 정비 계획 이런 부분들, 보존 계획 이런 거는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지요?

○박용성 위원둘 중에 하나 과가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가져가야 되겠네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본 담당관 부서에서는 안 할 거지요? 시설 조성하는 데까지만 할 건가요? 어떤 계획이에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사업은 이제 공공계획 정도까지는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

○박용성 위원그러면 건축 단계부터 넘길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넘기는 걸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건축 단계부터 넘기는 거를?

○박용성 위원용역이 지금 쭉 다 사업에, 지금 세 가지 사업이 다 용역이지요?

○박용성 위원하단에 유․무인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용역이에요. 그렇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이거는 충남도하고 서산시하고 태안군하고 2억씩 공동용역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미래항공연구센터 관계도 있고 서산에 지금 핵심부품센터 300억 투자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거와 연계해서 산업단지로 활성화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공동용역을 하려고 계획 중인 사항입니다.

○박용성 위원예, 개별적인 사업은 제가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종일 생가지 국화테마파크 조성 토지매입비 빼고는 다 용역이지요?

○박용성 위원예산으로만 봤을 때.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3건 다 용역입니다.

○박용성 위원예산으로만 봤을 때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우선 샌드뮤지엄 조성 사업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게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지금 당초 사업비 확보된 게 지금 100억이고요. 100억 규모로 저희가 설계를 해 보려고 하는데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향후에 더 들어갈 수 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지금 추가되면 한 50억까지는 더 들어갈 소지는 있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확보 금액으로 최소한 잡아보고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상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신두리 사구 우리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그 주변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주변 정비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입부분 이런 데, 그렇지요? 사유지네, 뭐네 다 껴있다고. 그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150억씩 투입을 해가지고 말이 샌드뮤지엄이라고 그러는 거지.

하여튼 그렇고요.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300억 투입된다며요.

○박용성 위원그게 우리 태안군의 미래먹거리 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반려견 데리고 오는 관광객들이 오면은 우리 관광 활성화에다가 경제적인 유발 효과들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거기에 일단 들어가는 부분이 숙박시설이 같이 들어가고 캠핑장 시설 들어가는 부분이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서 수익 나오는 부분하고 해서 같이 운영 면을 갖다가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항공 모빌리티 있잖아요. 이게 제조업 분야가 들어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제조업 분야가 들어오는 부분은 산단 조성해서 기업체하고 조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UV랜드 운영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저희가 공역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 제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온다, 안 온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문제는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UV랜드 있지 않습니까, UV랜드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 가지고 지금 몇 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기대 효과, 산업 유발 효과 없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실태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혜택이 들어가는 거는 군민 교육 할인이라든가 이런 거 따졌을 때는 연간 5,000 이상 정도 수혜를 보고 있는 상태고 거기 방문객을 확인했을 때가 1년 사이에 지금 10,000여명 정도해서 지역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연간 5억 정도 이상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도 현재 기체가 삼보모터스 기체, 2인용 UAM 기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거기 연구진들이 지금 한 10명 정도 와있더라고요. 그분들도 거의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여기서 숙박을 하고 이런 걸 따지면 제조업 효과가.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필요성은 제조업 효과가 더 클 텐데 지금 현재는 그런 효과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제조업까지 들어온다 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될 텐데 아직 제조업이 들어온 상태가 없다 보니까 그게 저희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제조업이라든가 한서대나 해서 저희가 올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시간이 가도 해소가 안 되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친화적 공간 말씀 드릴게요. 금방 담당관 입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상권에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지금 구 상권들 있지요, 구도심, 전통시장부터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외지 관광객, 제가 저번 상인들하고도 간담회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한 것을 정립할 때가 됐다. 물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는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풍선효과라는 말 들어봤지요? 여기 누르면 저기가 튀어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간이 튀어 나오면 한 곳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호수공원 얘기했지요? 적어도 우리가 뭔 공간을 지금 몇 백 억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한다 그러면 서산에 호수공원이나 기존 상권, 신 상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야.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구도심은 모조리 다. 그게 지금 보령이 그래요. 보령 다리 놓아져 가지고 되게 보령이 활성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령에 구도심에 가면요, 완전 슬럼화 되고 있어요, 똑같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아까 접근성 얘기도 했지요,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도 제대로 이용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기왕이면 터미널 근처에, 우리 도심 안에 다가 청소년 공간을 마련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터미널 2층이든 3층이든 어떤 공간으로 마련할까 지금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경우가, 터미널하고 제가 한 번 걸어봤어요. 꽤 멀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걸어서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안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글쎄, 하여튼 그런 접근성 문제도 있고요. 지금 그런 유발 효과 있지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용역,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일반적인 용역을 했을 때 용역이 마땅치 않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한다 이런 경우가 지금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밀고 나가지. 지금 용역을 해 놓고, 약 1억 원의 용역을 해놓고 안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신온리하고 안면대교하고 있는 대교권 용역을 했는데, 그것도 전략사업단에서 했었지요?

○박용성 위원했는데 그 용역 결과만 가지고 있지, 지금 뭘 하지 않고 있는 것 그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지금 용역을 한 다음은 타당성, 타당치 않다라는 보고가 하나도 없이 밀고 나간다 그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일련으로 쭉 말씀드린 이 사업들 있지요, 다시 한 번 제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에 선정이 됐고 했다 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은 달리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이 부분 같은 경우, 친화적 문화 공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희가 보통 10년 정도면 젊은 층들이 10대, 20대 한 25% 빠져나가는 부분은 있어서 지금 태안 같은 경우 보면 청년들이 놀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의견이 제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이거를 하면 그러면 20 몇 프로 빠져나갈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그런 기대 효과 보고 있는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인구감소지역, 인구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유출이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둔화되지 않을까?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거 지금 여기 우리 용역에 담고 있어요? 그런 부분?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지금 그 용역을 저희가 이제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반영을 조금 시키려고, 내용을,

○박용성 위원시키려고?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지금 우리가 구상해서 지금 진행하는 상태가 그런 기초조사를 그런 걸 기초조사해서 요청한 상태였거든요.

○박용성 위원그럼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반려동물이나 샌드뮤지엄이라고, 여기 용어가 샌드뮤지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는 차지하고 모빌리티하고 우리 청년 친화 공간 있지요? 이 부분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조 분야를 얼마나 우리가 유인해 낼지, 어떤 방향으로 그 결과가 나올지 용역이 담겨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친화 공간 있지요, 청소년, 청년 친화 공간. 이거는 향후 우리 시장 부분하고 있지요, 금방 얘기했던 풍선효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우리 청년들 정주 여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담겨질 수 있는 용역이 될는지 한번, 그런 부분 꼭 담겨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일단 부탁을 드릴게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겠는데. 아셨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클러스터 조성 연구라든가 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반영을 하려고 용역이 시작되면 그 부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위원일단 예산이 수립되걸랑 그렇게 담겨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217쪽 해도 되나요?

○김진권 위원인공지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효과가 좀 있나요, 과장님?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균형발전사업에 맞춰서 추진은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권 위원기대해도 돼요? 과장님?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지금 저희가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보행연구라든가 해양쓰레기 드론 이용해 가지고 감시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나머지는 AI에 대한 교육 부분, 창업 지원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매년,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3억 2,000만 원을, 마지막 단계거든요, 내년이.

○김진권 위원내년이 마지막인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2025년까지인데.

○김진권 위원25년까지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확인을 해서 계속 진행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중지를 시킬 건지 필요한 사업만 남길 건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작년에 그만 둔 연구원들 2명 있었지요?

○김진권 위원지금 인원은 다 채워졌나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지금 인원은 현재 진흥원에 8명이 있고요. 삼육대에 파견근무가 2명 있고 그리고 부원장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아니, 작년에 그만 둔 연구원들. 둘이 그만 뒀었잖아.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둘이 그만 둔 거에 대해서 그 인원은 지금 그만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인원은 다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예, 인력에 대한 부분에 연구원들 이력서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들에 대한 이력서를 좀 의회에, 나한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게 꼭 무조건 군수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 그래갖고 우리 부서장님들이 꼭 밀어붙이려고, 의회에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가는 혈세 낭비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기준을 둬서 이건 기다, 아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귀띔을 해서 아닌 것 같으면 과감히 그만두게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걸 무조건 위원들 이해시켜서 밀고만 나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혈세 낭비가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태안군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잘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지금 그 부분은 김진권 ….

○김진권 위원내년까지 해 보고 기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을 귀띔을 해 주세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방향은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방향이 조금 비슷하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래요, 그렇게 해서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그런데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여기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김진권 위원그래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동안 진행됐던 거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반려동물, 문화 공간 조성 사업.

○김기두 위원반려동물하고 청년 친화적 문화 공간.

○김기두 위원그거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다 배포 좀 해 주셔요.

○김기두 위원청년 친화적 같은 경우도 용역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름이 바뀌었나 이런 것까지 해서요.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143쪽 실내서핑 안전교육기반 조성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143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이게 당초가 25년도까지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당초는 25년까지 해서 60억, 지방소멸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60억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25년까지인데요. 지금 당초에는 17억을 반영키로 했었는데 그게 내년까지, 금년 사업비가 조금 재원이 약간 모자라다 보니까 이건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다음 연도까지 확보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넣어놓은 상태고 이거는 저희가 추경 안에 나머지 8억 4,000은 추경 때라도 25년으로 당겨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연차사업 예산 조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60억 사업을 올해 이제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건데 8억 4,000 확보를 못해서 한 해를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업비 재원 부족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넣은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하고 해서도 금년에 연말까지 2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될 단계고요. 내년에 60억이 필요한데 한 20억까지는 금년 안에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15시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