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8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9 금요일 창닫기

제308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박선의8개 읍면 우리 읍면장님들 와서 계시는데요, 갑자기 막 든든하다는 생각이 이 아침에, 이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8개 읍면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년 또 살림을 잘 꾸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자리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읍면장님들께 내년에도 저희 8개 읍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읍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태안읍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15쪽입니다.
4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태안읍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읍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감을 하셨잖아요.예.

○김영인 위원아직 우리가 12월까지 있는데 다 해보시고서 하시는 거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부분 하는 월 프로그램이 마을 방문해 가지고 이․미용 봉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또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수공예인데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감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아 그래요? 그럼 다른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를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나요?

예,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좀 바꿔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태안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읍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면읍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9쪽입니다.
위원님들 4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면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면읍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남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23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잘 진행돼 가고 있잖아요.예.

○위원장 박선의혹시 현장에서 예산의 부족이나 이런 사례는 없나요? 더 예산 확보를 희망하거나.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래요?

예.

○위원장 박선의지금 몇 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지요?

저희는 지금 4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더 이상 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면에 판 해가지고 오시는 민원인들 붙이게 하고 있는데 고남 같은 경우는 인구도 인구지만 희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도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개설 못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두 분, 세 분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4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이라든지 또 절실하게 뭔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남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남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27쪽입니다.
42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보면은 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본예산에 1,100인데 증감이 지금 1,120인데 이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 면에 청소 차량이 3대가 있거든요. 3대 전부 타이어가 사실은 거의 마모된 상태예요. 지난해에도 이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 적극 예산팀에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부 3대를 다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김기두 위원그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됐고 다른 읍면도 해당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은 지금 보니까 이원면만 감이 됐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했는데. 그러면 다 100% 참석을 했다는 건가요? 혹시.

예, 보통은 거의 한 분 정도 안 나올 때 있고 회의할 때는 전부 다 나옵니다.

○김기두 위원안 나오면 안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읍면은 예전에는 감을 한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원면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제가 남면 질의하는 계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면장님, 그 바로 밑에 순번대기표 발행기라는 것 구입하는 모양인데요.

예.

○김영인 위원이건 어떤 용도예요?

민원 발급할 때 보통 은행 같은데서 이렇게 순번 뽑듯 그렇게 그것을 운영할 겁니다.

○김영인 위원우리 면에 민원이 순번대기표를 발행할 정도로 많나요?

보통은 그렇게까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안이 발생할 때 사람들 한 번에 몰리면 그럴 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그렇게.

○김영인 위원그래요?

일반적인 민원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면에서는 사실 필요친 않거든요. 그런데 무슨 사안이 발생할 때는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발급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럴 때 때문에 사실은 필요합니다.

○김영인 위원다른 면도 그거를 도입을 했어요? 순번대기표 이 부분 다른 면도 있나요?

안면읍 있습니다.
태안읍은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또 다른 데도 있어요?

없는 면도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은 8개 읍면 다 구비해도 괜찮겠네요. 이게 무슨 수당 신청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는 밀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때.

○김영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흥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근흥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4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근흥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근흥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원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3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무연고 관련돼서 우리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이 해마다 벌초 다 하지요?예.

○위원장 박선의근데 무연고 우리가 벌초 작업을 8개 읍면에 대체적으로 다 있나요? 다른 면도 무연고 지금 관련 하고 있나요?

예, 합니다.
태안읍 합니다.

○위원장 박선의이번에 무연고 벌초할 때 가보니까요, 다른 읍면도 공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처리하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무연고를 우리가 지역에 두지 말고 우리가 남면에 있잖아요. 혹시 이걸 다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남면 그래도 그곳에 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남녀새마을지도자들도 그렇고 너무 매년마다 이게 너무 힘들고 이제는 버겁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읍면도 이런 사항이 있으시다면 함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면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원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북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북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북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북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443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4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면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글쎄 우리가 8개 읍면 예산을 다 봤는데 우리 이원면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감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참석 수당 관련해서도 이·통장 또 새마을지도자, 농지관리위원회까지 했고 영농교육 참석자 보상까지 다 정산을 하신 거지요?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12월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12월 달까지 있는데 그거 나갈 거는 남겨놨지요.

○김영인 위원다른 읍면에 비해서 우리 이원면이 이런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44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마지막이시니까 전체를 대변해서 애로사항, 8개 읍면 지금 면장님으로 계시잖아요.예.

○위원장 박선의아무래도 이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애로 사항이 있을 거로 보는데요.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하지요, 예산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쪽저쪽 당겨쓰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많이 좀 예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항시 저희 예결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해마다 예산 심의를 1차, 2차, 3차 추경까지, 본예산까지 이렇게 저희가 진행해 보면 상당히 읍면에 예산이 너무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 걸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8개 읍면에 대한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좀 더 폭을 넓혀 주시고 잘 읍면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무튼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은 예산으로 8개 읍면장님들 다들 살림 잘 해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읍면장님들 오후 일정이 있으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서 변경을 해서 심의했는데요. 수고해 주시고요. 오후 일정 잘 안전하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고현정도황리 오폐수 처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황리 수산물가공단지 인근 배수로의 오폐수 정체 문제를 해소하고 근소만으로 배출되기 전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6년까지이고 사업 대상은 근흥면 도황리 수산물가공단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4,500만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구성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배수로 정비 1,080m, 배수갑문 확장, 오염원 여과정화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도황리 가공공장은 20개소이며 관련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가공단지 유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이 인근 배수로에 정체되어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원 여과장치시설은 배수갑문 부분에서 설치되어 시간당 72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 방식은 침전과 여과 방식으로 오염물질 제거는 유기물 등 부유물질 80% 이상 BOD 60% 이상으로 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배수로 정비 및 배수갑문 확장 부분으로 사업비는 11억 5천만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수로관 1,080m, 배수갑문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황리 오폐수 정화 사업으로 근소만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가공단지 내 악취 문제 등을 개선하여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배수로 정비 사업 위치도와 가공단지 내 정체로 인한 오염 현황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산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오염원 여과정화시설이 관련된 게 시간당 720톤인데 72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정정하겠습니다.
720톤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720톤. 이 내용에 대하여 한 2주 전부터 계속 부서와 대화중인데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도 현장을 계속 나가셨다고 하셨고요, 저 또한 현장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오늘 아침까지 다녀왔는데요. 이 배수로 문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어제까지도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수리계 계산서 들고 오셔 가지고 구배가 안 맞다, 수로의 구배가 안 맞다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래서 그러면 수로의 구배가 안 맞는 지점을 표시해 봐라라고 했는데 표시 못하셨지요?

(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여 유출량에 대해서 적용값을 C값 0.7로 했는데요. 여기는 원만한 산지, 원만한 경작지, 여기는 구배가 특별히 있는 곳이 아니고요. 전체 수로는 구배가 맞습니다.
제가 지금 몇 년째 작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다 바닥을 훑고 다니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자료에 구배는 있지 않습니다.
완만합니다.

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위원님들께는 책자에, 책자에 안 나와 있나요, 사진 있는 것 같은데.(사진 배부)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들고 계신 부분을 정확히, 왜냐면 이 사업은 정확하게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자 그 차원에서 계속 지금 2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자, 여기에 보시면 위원님들, 여기 안에 보이시지요? 빨간색이 지금 배수로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도의원님까지 오셔서 우리 과장님이랑 얘기할 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의회에 보고한 거에 의하면요, 넓이 2m, 높이 1.5m짜리 U자관을 설치하겠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요, 이 빨간색을 그은 이 라인이 현장에 가보면 넓이가 5m가 넘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2.5m.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현재 배수로는 다 우리 갔다 와보셨으니까요, 5m가 넘고 거의 넓이 2m 우리가 U자관 넣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부분은 넓이가 다 5m, 넓이가 넓고 깊으니 여기는 손대지 말고 끝에 있는 새우양식장 가로로 여기를 5m를 확장하라고 했는데 왜 이번 사업 계획에 이게 지금 이렇게 좁은 배수로를 하겠다고 왔느냐. 새우양식장 이 부분만 하자, 이 부분 지금 축대도 쌓고 다 하셨는데요. 여기가 4m 20, 이쪽 새우양식장이 4m 20 나옵니다.
수로가 참 넓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여기 건축하고 있는 이 첫머리는 꽤 길게 여기까지는 아주 잘 정비됐고 풀도 없습니다.
또 하나, 작년도부터 그렇게 와가지고 올해까지 2차 추경이 반납될 때까지 배수갑문은 5m*5m로 확장하자, 부서에서 알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는 2m*2m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님께서 ‘분명히 이건 2m*2m가 아니라 5m로 확장해라.’ 그 말씀 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비점저감시설을 지금 설치한다고 합니다.
어제 와서 최종 답변은 여기에 이제 많은 사업장이, 한 20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는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태안군에서 행정이 지금 여기가 그렇게 오염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이분들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업량보다는 처음에 설치했던 기준에 의해서 오수정화조를 묻었을 때 양이 지금 현저하게, 그때는 너무 적은 양을 묻은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정화조 설치 안 돼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여러 곳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점저감시설을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다음에 여기 비료공장들이 좀 있는데요. 1년에 3,000톤, 생산량이 3,000톤이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오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이 관리감독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배수갑문 바로 근처에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자,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제가 물환경보전법에 관련돼서 비점저감시설 설치 기준을 말씀드리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정화조 묻었던 그 시점에 의해서 물환경은 현재 보전법이 관련된 설치 기준이 여기에 적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환경산림과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비점저감시설을 현재 설치하는데 우리가 10여 년 전의 기준을 가지고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설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어제도 오셔서 과장님 얘기하셨지요? 강우량에 오염수를 우리가 처리하겠다. 우리는 근본적인 비점저감시설은요, 이 수산물가공단지 내에서 오염된 거를 가장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걸 설치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그 말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 강우량에 대해서 오염을 처리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요, 강우가 설계 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비해서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회시설에 대해서 설치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당 지역의 강우 빈도 및 유출 수량, 오염도 분석 등을 통하여 설계 규모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720톤이라는, 시간당 720톤이라는 이 근거가 나온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 이 일대 면적을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당 지금 720톤을 우리가 처리하겠답니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물 양이 지금 이 안에, 이 도황리 안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당 우리가 720톤을 지금 밖으로 빼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환경산림과장 얘기를 듣고 다음 얘기 할 것이고요.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곳이 공유수면입니까? 아닙니까? 공유수면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사유수면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이 도황리 지금 배수갑문 ….

○해양산업과장 고현정공유수면은 아닙니다.

○해양산업과장 고현정공유수면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선의왜 아닙니까?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지금 여기 바닷물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원래 자리가 뭐였습니까?

○해양산업과장 고현정그러니까 공유수면이냐, 사유수면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닷물 유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적이 있고 포락이 돼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선 뚝으로 해서 막혀있기 때문에 안쪽은 다 공유수면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 ···.

○위원장 박선의자, 그럼 뚝 밖에는 공유수면입니까, 아닙니까?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예, 뚝 밖은 공유지요,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위원장 박선의공유수면 맞습니까?

○위원장 박선의예, 대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이 안에서 오염수를 처리해서 최종 나가는 방류구는 어디입니까? 공유수면입니까, 아닙니까?

○해양산업과장 고현정바다와 접해있기 때문에 그곳은 공유수면으로.

○위원장 박선의그럼 공유수면으로 방출시키겠다는 거지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그러면 공유수면법에 의하여서 공유수면 권리자들에게 승인받아야 됩니다.
태안군 행정이 지금 계속 공유수면법 관리법에 대해서요, 위배 사항이 너무 많은데요. 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런 사안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2년 동안 ….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사실 관계를 짚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육상에 있는 하천을 통해서 나가는, 바다로 나가는데 그 바다로 나가는 수문이 제방에 설치되는데 바다 쪽에는 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선의아니지요, 과장님. 차라리 오폐수시설을 해서 바다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다르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이 방법 찾지 않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방파제 바다 쪽은 공유수면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선의그런데 최종 우리가 방출하는 출구는 바다로 빼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고현정그러니까 물이 나간다는 이유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지, 물이 나간다는 이유로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니까 비점저감시설을 지금,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고현정비점저감시설은 뚝 안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그거 이해도 안 되는 말씀 우리 다 공직자들도 이해 안 됩니다.
공유수면으로 우리가 이걸 유출을 시킴에 있어서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자료 보며) 말씀하신 부분 중에 비점오염시절은 뚝 안쪽에 시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수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리고 이 부분은요, 지역사회의 수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불쾌감, 또 선호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요, 줄자 들고 나갔는데요, 거기에 사업자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떻게 이게 배수로 설치하는 거 지금 용량이 어떤 거를 설치하는 거 알고서 지금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승인했습니까? 여기 줄자. 자, 보세요. 5m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넓이 2m짜리, 그것도 높이 낮은 1.5m짜리 여기에다 설치한다는데 대표님이 이거 사인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니까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참 있잖아요, 이런 상황 2년 정도의 시간이라면 충분히, 계속 지금 행정이 우겨대는 게 뭡니까? 구배가 안 맞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수리계 계산 잘해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딱 맞게 적용가 원만한 산지, 원만한 경작지, 원만하다고 결론이 나서 여러분들이 들고 온 자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함에 있어서 이렇게 허술하게 우리가 10억이 넘는 돈을 낭비하면 좋겠습니까? 1년에 사료 만드는데 3,000톤을 생산한답니다, 3,000톤. 여기는 정화조도 없습니다.
과연 환경산림과에서 와서 거기 어떻게 관리 감독했는지 제가 물어보고 이 기준점 확인하고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위원장님, 그 수리계산서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요, 거기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의제가 건설과에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고현정그게 보시면은요, 완만한 구간과 경사가 매우 급한 구간에는 적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속형 크라벤 공식으로 유알을 적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요.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그래도 기준점을 이렇게 잡았어요, C값으로.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요, 구배가 맞지 않는 곳 여기 딱 와서 말씀해 보세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어제 제가 지도가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위원장 박선의예, 어제 저런 사진을 저한테 들고 왔는데 보여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한 사진이에요, 물의 흐름이 있는 곳. 과장님!

○위원장 박선의제가 월요일날 또 나갔을 때도요, 거기는 해외로 수출을 하느라고요, 그 단지 내에서 계속 물을 사용하더라고요. 거기는 계속 고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단지 내에는요, 계속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물며 배수로에 U자관을 넣었어도요, 상시 작은 물 흐름은 항상 그 안에 있어요, 갇혀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염됐다고 하셨는데 그 오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오늘 아침에 가니까요, 지금 거의 곤장이도 안 하지요, 멸치도 다 안 하지요.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수로 부분에 물이 깨끗하더라고요. 아주 깨끗해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위원장님, 이게 처음 당초 사업 입안 자체가 근소만 11개 어촌계장들이 여기에서 오염이 있으니까 그것이 바다로 배출될 경우에 바지락장이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작년에 우리 토론회 할 때 그 자리에 안 계셨지요?

○위원장 박선의예, 어촌계장님들 오셨고요. 그 회의록 제가, 회의록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아니요, 제가 그 토론회 회의록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확인 못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선의거기에 계속 지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공단지 내에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다. 그걸 관리 감독해 달라.’ 그랬는데 작년도에요, 해양산업과에서 계속 의회에 얘기하기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촌계장님들이 오폐수처리시설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 시점이 광역순환센터였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폐수시설은 어디로 가고 없지요.

환경산림과 팀장님 오셨네요.예,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속과 부서를 얘기해 주시고 제가 질문 드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민환경산림과 지도팀장 김경민입니다.

○위원장 박선의팀장님, 이렇게 갑작스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우리가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할 때 어느 곳에 설치를 하든 현재법 물환경보전법 비점저감시설 설치 기준에 준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까요?

○환경지도팀장 김경민제가 위원님 질의를 100% 이해는 못했는데요. 지금 도황리 건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현재 법에는 당연히 법령을 맞추는 게 답변이고요. 도황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면과 또 그 시설에 대한 노후화된 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거를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게 상위 법률에 의한 것입니까,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까? 그냥 팀장님은 우리가 상위 법률에 의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민예,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

○위원장 박선의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여야 하는 거지요?

○환경지도팀장 김경민예, 근데 한 가지 ….

○위원장 박선의그리고 여기뿐이 아니고도 다른 곳도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할 때는 현재법을 기준해서 해야 하는 거지요?

○환경지도팀장 김경민예, 근데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 농도 부하는 빗물과 배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로써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할 때는 현재법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답변이신 거지요?

○위원장 박선의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도황리 굉장히 여기 오수시설도 하지 않고 하는 사업장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1년에 점검을 몇 회나 나가십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민제가 알기로는 오수시설을 갖춰야 될 곳이 안 갖춘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안 갖춘 곳은 저희한테 애초에 신고 사항이 건축법으로 들어올 때 단순 세척이나 또는 건조장으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안 갖추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안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박선의예, 신청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현재는 가공도 하고 세척도 한다면 그것도 우리 관리 대상이 아닙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민그거는 제가 시설물을 더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어제 부서에서 자료를 이렇게 잘 들고 왔는데요, 정화조고 오수시설도 전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곳이 좀 있는데 여기가 다 거의 액비공장, 사료공장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은 처음엔 멸치만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곤장이 사료장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건 처음 시점에 설치할 때만 그렇게 멸치로 설치를 하시고요, 곤장이 사료 상당히 지금 제일 대형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이상의 이 오염수들은 다 유출되고 있다. 근데 관리 감독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고 우리가 범칙금 이렇게 시행된 사업장도 있습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민작년과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작년과 올해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박선의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설치 기준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고현정비점오염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선의지금 답변 잘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2년이란 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정말 배수로의 넓이가 제대로 얼마인지 깊이가, 높이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조차도 이렇게 해결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도 분명히 설명 들으셨잖아요. 다시 와서 비점저감시설 설치하는 부분도 다시 봐야 되겠고 이 설치 기준이 조금 다르다. 그러니 다시 도에서 나와서 이 부분은 같이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유출량에 대해서 그럼 어떤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금 배수관문도 고장이 났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하신 건 밖에 닫혀있는 걸 보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안에 고장난 건 지금도 수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유속으로 바닷물이 유입됐을 때 거기 끼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들어오는데 안쪽에도 지금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번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계속 유입이 됐기 때문에 또 저지대, 낮은 지대가 침수가 됐지요. 거기는 해마다 있는 연중행사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런 사안들. 그리고 도에서 나와서 작년도에 우리 박호성 팀장하고 도에 사재호 팀장까지 와가지고 얘기할 때 이 안에,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이 물,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관은 성인이 허리 숙여서 들어가서 다닐 정도로 굉장히 큰 걸 묻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바닷물, 또 이쪽 물을 다 차단을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우량이 많았을 때 여기가 침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충분히 2년 동안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도에서 나왔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는 펌핑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배수갑문이 정상적으로 안, 밖이 잘 가동이 돼서 바닷물 유입이 안 됐을 때 빨리 안에 갇혀있는 물을 밖으로 뺄 수 있도록 대형 펌프시설을 여기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계획서 안에는 펌프시설도 없다. 그래서 저번에 같이 지적 받으셨잖아요. 왜 여기 펌프시설이 없는가. 그리고 새우양식장 있는데 여기도 5m 여기만 하라고 했더니 왜 다른 곳까지 이렇게 넓고 깊은 이 수로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양식장 굉장히 넓잖아요, 우리 사진에도 보듯이 양식장 굉장히 넓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비점저감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바다로 그냥 자체 유출될 수 있도록, 방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참 거기는 펌핑시설까지 갖추면서요, 새우양식장은 바다로 막 물 빼더라고요. 바닷길이 얼마나 또 내용물이 나가는지 까매요, 나갈 때 보면요. 이 물은, 이 오염수는 처리하지 않겠다, 그냥 방류 시키겠다?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 도황리 일대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과연 사업장마다 어떤 오염수로 어떤 오염 정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재 설치할 때 보다 지금 사업들이 다 확장이 됐는데 확장된 이후에 정화조 이런 거 다 묻지도 않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배수로의 문제 다시 한 번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따져보고 자로 재보고 확인하고 이 문제 어떻게 예산이 더 들어가도 풀 것인가, 이 문제를 저는 기대하면서 다시 예산 올라온 거 보고 기대를 했는데요. 정말 이거 30억 그냥 날리자는 거지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의예, 해보십시오.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아까 비점오염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72조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저희 도황리 지역은 설치신고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왜냐면 단위사업장당 10,000㎡ 이상이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설계를 그 설치 기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박선의요즘은 가설건축물도 막연하게 하지 않고 굉장히 환경법 적용해 가지고 지금 새로이 정화조도 더 묻어야 되고 이런 사실 아시지요?

○위원장 박선의우리는 어쨌든 도황리 이 일대가 다 오염됐기 때문에 지금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렇잖아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니까 이거 환경법 설치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도에서도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작년도에 얘기하고 얼마 전에 2차까지 왔을 때도 얘기한 거랑 지금 이게 왜 다르게 올라왔느냐.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아니요, 두 번째 거 설명을 드리려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입안하면서 사업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리계산서를 활용해서 비점오염원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유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5㏊, 약 75,000평 유역에 50년 빈도수로 시간당 약 한 84㎜ 정도의 비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양이 얼마냐를 가지고 설계를 한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8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그 빈도 확인 잘했고요, 그럼 지금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한 게 시간당 720톤을 유출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박선의여기 시간당 ….

○해양산업과장 고현정강우량이 50년 빈도로 해서 도황리 지역에 시간당 84㎜가 가장 많이 온 걸로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시간당 720톤.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예, 그건 다 유역이 25㏊에서 다 물이 모였을 때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고요. 그러니까 강우량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도에다가 올린 건데요.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도의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비를 승인해 주신다면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때 전문가 의견, 지역주민 의견, 의회 의견 다 포함해 가지고 다시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충남도에 승인 요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

○위원장 박선의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이 사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가설계 들어가고 설계 들어갈 때 그때 제대로 하겠다, 예산 먼저 줘라. 자꾸 저한테 제 방에 와서 예산 먼저 주시면 그때 가서 계획서, 설계 제대로 해서 다시 보고하겠다. 아니, 이렇게 허술한 거 들고 와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 부서에.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이 사업계획 ….

○위원장 박선의모든 부서가 지금 이렇게 올라옵니까, 서류가? 배수로 정비 사업이요, 건설과에서 올라올 때요, 제대로 다 파악하고 예산서 올라옵니다.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저희들이 그 유량 계산을 해가지고 수리계산서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유역 면적을 더 넓혀야 된다, 양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유역 면적을 넓힐 것인가 이걸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넓혀야 된다 하면은 충남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할 참인데 여기에 과연 넓이가 5m로 넓어지고 2.5m로 높아진다면 그 예산은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곳은 나중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배가 늘어나는 사업을 지금 여기에다 포함도 안 시키고 축소해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앞으로 설계도면 나오고 이래저래 하면 다 된다? 어쨌든 저는 비점저감시설 관련해서는요,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부서에 요청했잖아요. 오염도 분석한 걸 들고 와라. 그런데 그거 지금 계속 제시 못하고 있잖아요.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그 도비가 명시이월 돼 있나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저희들 일단은 명시이월을 자체적으로 시켜놨습니다.

○김진권 위원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 설계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그 현장에 맞게 지금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맞게 해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좀 더 그렇게 하고.

○김진권 위원1회 추경도 있잖아요, 1회 추경도 있잖아.

○해양산업과장 고현정근데 지금 현재 도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선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저희들이 도에다가 예산을 저희들이 쓸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도에서는 이 사업비가 만약에 이번에 서지 않으면 회수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제가 구두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비는 광역해양순환센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연계된 사업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 팀장하고도 제가 언성을 높여가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여기에 왜 이게 계속 반대되는 이유가 지금 주민수용성 확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도도 지금, 제가 도가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그러면 와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하든가. 그런데 태안군 조건부가 거기에 오폐수시설이랍니다, 비점저감시설이 아니고. 오폐수시설을 설치하게 해주면 반드시 여기에 광역해양순환센터를 설치하겠다.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과 우리 의회에서, 예결특위에서는 그래도 이런 이 산재해 있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받아들여서 지금 저희가 이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저는 어제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과장님. ‘위원님! 배수갑문 밖에 잘 닫혀있습니다.
여기 수리했나 봅니다.
’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까지 바닷물이 유입돼 들어오는 이 상황이 뭐에 걸려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이 문제점도 파악 못하시고. ‘그럼 안쪽도 수리했습니까?’ 그랬더니 ‘안쪽은 여전히 고장이 나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부서에서 이걸 수리할 때 바깥만 고치고 안은 고치지 않는 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업 하자는 거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고현정그 부분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의수리하는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사진 보이며) 저희들이 현장에 바깥쪽에 개폐식 차단기 돼있고요. 안쪽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설이 지금 원래 존재하려면 안에 농업용 시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개폐를 통해서 여기 물을 가두어서 안쪽으로 퍼올리면서 농업을 유지할 때는 이 시설과 이 시설이 동시에 있는 게 유리한데 현재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게 되면 이 시설과 이 시설 동시에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려고 지금까지 안쪽은 지금 수리가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침수하게 만드셨군요, 이 태안군 행정은.

○위원장 박선의이번에도 침수돼서 기사도 아주 거하게 났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고현정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

○위원장 박선의그런데 거기는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도록 폐수물이 들어오도록 했는데 건설하면서 다시 그때 고치고 제대로 해 볼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사업은 현재 도에서 얘기한대로 배수로 정비도 5m*5m도 아니고 높이도 2.5m도 아니고, 틀리고요. 그다음에 배수갑문도 지금 5m*5m 확장하라고 했는데 2m*2m로 지금 왔고요. 그 다음에 펌핑시설이 가장 지금 급선무인데 펌핑시설은 전혀 지금 여기 사업비에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점저감시설은 현재 설치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처음부터요, 그 시설에 아직, 제가 거짓말합니까? 여기 정화조 묻지 않는 곳, 여러분들이 표시 다 해서 왔지 않습니까? 안 되어있는 곳 이렇게 사료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공장들을 어떻게 문제 해결을 같이 해결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전수조사 다시 그 일대를 다 하시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과장님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 넘어오는 그 수로, 그 큰 관 반대로 어떻게 해결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4차선이 들어올 때까지 유입이 되는 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양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위원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조사해서 유역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준비를 해서 향후에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사업 지금 사업비가, 지금 만약에 다른 재정 상태가 다 좋아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속 잡고 있을 수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

○위원장 박선의자, 과장님이 이 사업 예산을 올리실 때 광역해양순환자원센터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주민수용성 확보, 제가 도에다도 그랬어요. 당신들은 지금 몇 사람이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만 중요하고 몇 천 명의 사인을 받아준 건 이렇게 무시하는 행위는 뭐냐. 그렇다면 다시 도와 태안군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하고 나서 이 사업비가 올라왔어야 맞다. 그런데 그거 해결 안 하고 지금 오시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

○위원장 박선의아니지요, 시급성 따지지 마시고요. 2년 동안 시급성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유입돼서 들어오는데도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까지 배수로 문제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얘기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여기에서 그만 하겠고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배수갑문 확장이 도에서 5m*5m로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의견은 어때요? 부서의 의견은?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지금 저희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5m*5m를 해야 여러 가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2m*2m만 가지고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렇게 짧게 짧게.

○해양산업과장 고현정현재 지금 유량 계산으로는 2m에서 1.5m로 돼 있는데요.

○김기두 위원아니, 그거는 저거잖아요, 수로관이고 나는 배수갑문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배수갑문은 저희들은 나중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마는 그 정도 넓히는 것도 저희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두 위원두 번째는 수로관 있잖아요, 수로관이 지금 현재 수로관이 되어 있지는, 이게 수로관이 돼있는 건가요? 이거 보니까 사진으로 보면 수로관은 없고 일부 지금 그냥 토사로 이렇게 돼서 폭이 ···.

○김기두 위원자연수로잖아요. 그러면 수로관으로 설치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 정도면 이 역할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면은 이 예산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늘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예, 충분히 그것은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두 위원그리고 우리가 토론회 때 펌핑시설 말씀을 했어요. 왜냐면 ‘구배가 안 맞서 물이 자동적으로 빠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혹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거 보셨어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예, 그것은 상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근데 왜 펌핑시설 이런 게 빠졌대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게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만조 수위하고 위에서 물이 나갔을 때에 정체구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펌핑시설을 해야 되는데 또 유지비라든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고민이 아니라 이왕이면 할 때 한방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지요. 왜냐면 그때 토론회에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해양자원순환센터가 지금 표류하고 있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보류라고 해야 되나, 단기간에 하긴 쉽진 않잖아요, 지금, 도에서 지금. 그렇지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저희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이거와 연관될, 처음에는 연관이 돼있었어요. 이 오폐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어촌계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전 한다 명분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해양자원순환센터는 지금 보류가 된 상태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의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오염된 게 맞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빨리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펌핑시설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면 이런 거를 더 예산을 반영하든지 뭔가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면은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문제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만약에 이 시설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 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만약에 사업비가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군비라도 더 세워가지고 펌핑시설 할 수 있는 방안, 몇 십 억 더 들어가진 않겠지요, 그런 방안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43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3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345쪽 상단에 유류방제의 길 포토존 조성 사업 있잖아요, 상단에.

○김영인 위원이 사업 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로 주요사업 조서엔 넣었는데 그럼 연내에 원인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올해에?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어려움이 있어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렇게 계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연내에 원인행위가 불가하다면 이거를 감하시고 새로 편성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복지증진과 253쪽부터 261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9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예산안 493쪽부터 494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출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35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11시15분 속개)

○박용성 위원357쪽에 중간 부분 고남지구 도시계획 시설 사업 있지요?

○박용성 위원진행이 잘 안 돼요? 보상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그분들 원하는 보상 가격에 만족하지 않은 금액이라 그것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다 끝내서 분할을 하고 이제 협의 매수는 하고 있는데 일단 보상 협의가 최고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상 가격에 대한,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그 차이가 많아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좀 있습니다, 그게.

○박용성 위원그럼 이걸 어떻게 할 요량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저희가 하는 거는 일단은 감정을 한 시기로부터 1년 있다가 또 재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다시 재감정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또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감정한 지가.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내년 상반기 말 되면 다시 한 번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위원값이 낮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낮아지지는 않고 조금씩은 오르긴 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갈까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박용성 위원감정가가?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게 원하는 대로 그 차가 많으면 그 차를 넘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접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맨 마지막까지는 수용까지 가야 되는데 수용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정 면적도 안 되기 때문에 수용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용성 위원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면 단위 소재지 슬럼화 되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문제가 도로 여건이 중점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각 면 소재지가.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래서 저희 평가사한테도 저희가 감정할 적에는 좀 주변 여건 봐서 충분하게 해달라고 해도 또 감정평가사는 그들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박용성 위원과장님, 한 번 더 노력을, 어차피 이거 했다가 우리가 이대로 안 된다 해서 추진을 못할 사항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추진 안 할 건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은 할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추진을 못하는 사업은 아닌데 실제로 지금 현재 안을 가지고 좀 더 주민들 설득을 더 해 보고, 물론 이 재산권의 문제라 쉽지는 않겠어도 그렇게 한 번 접근을 더 좀 하셔야 되고 이후에 빨리 신속하게 재감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져주셔야 되니까. 지금 이게 2개 면이지요?

○박용성 위원사실 이제 고남면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에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원북 하고 있고요.

○박용성 위원원북이지요, 하고 있지요, 지금?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먼저 조금 더 슬럼화 돼있는 데부터 가보자해가지고 지금 여건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다른 면도 계속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러면 다른 면도 이런 문제 때문에 또 1년, 이런 부분들이 연기될 수가 있잖아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시에 가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고남하고 원북 끝내고 또 소원하고.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근흥 내년에 예산 반영해 놨습니다.

○박용성 위원근흥하고 또 끝내고 이원 끝낼려면 제가 보기엔 10년, 20년 가도 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전에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우선 빨리 갈 수 있는 데부터 가보자, 좀 더 슬럼화 된 데부터 가보자해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일을 추진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도 하긴 했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좀 더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면 단위가 그러면 읍 빼고 5개 면이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예, 6개 면이지요. 그 6개 면을 동시에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저희 본예산에 근흥하고 소원을 담아놨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지역도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같이 하셔요.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소방서 있잖아요, 옹벽.

○위원장 박선의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일단 처음 당초 무너졌던 부분은 지금 위에서부터 흙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흙을 깎아낸 거는 시내권 지역에 흙이 필요한 부분 일부 나갔고 지금은 농공단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 3월달까지거든요, 공기가. 그래서 겨울에 더 추워지지 않으면 겨울에도 계속 공사는 지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좀 더 신경을 쓰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358쪽을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358쪽 하단에 희망택시 운행 보상금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지금 5,00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김영인 위원주요사업 설명 자료로 보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는 우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이게 수요가, 이거를 활용하는 인원이 늘었다는 표현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할까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처음에 저희가 이용자를 원래 전년도 말에 확정을 짓는데 그 중간에 추가로 또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 예산액이 5억인데 저번 달 말까지, 10월달 거까지 집행한 게 4억 5천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번 12월달 거 주고 하다보면 예산이 소진돼서 12월분은 저희가 지급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5천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용 인원이라는 게 나와 있다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근데 처음에 저희가 연말에 조사를 해서 당초를 하고 저희가 또 한 달에 한 두 번씩 신규 접수자들을 또 발굴이 되면 그분들도 신청이 돼서 그분들 것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부족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한 4억 정도를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 1억 정도면 충분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5천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360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저거를 설명을 한 번 해 줘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세입에서 공영터미널 수탁 사용료 관련해서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 오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간담회를 통하든 그렇게 해서 의회에 공영터미널 수탁 사용료가 왜 이렇게 변하는지를 설명을 먼저 해 줬어야 됐다고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세입을 보면서 갑자기 너무 줄어들었으니까, 세입이, 이런 부분들은 또 세입부서장은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일단 우선 어쨌든간에 도시교통과에서 의회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줘보시지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사전에 설명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터미널이 관리를 그전에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대부료 요율 적용을 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 금액에 대해서 일정 요율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이 그전에 한 2억 정도로 받았는데 충남고속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 내고는 자기가 운영을 못하겠다, 다만 자기는 매표만 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다보면 군에서 어차피 인력을 또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 그 방식을, 그것도 공유재산법에 있는데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위탁료가 많이 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그래서 그걸 용역을 통했더니 연 1,5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게 아니고 2026년도까지 3개년 거를 평균 낸 위탁료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고요. 대신에 이제는 우리가 공영터미널을 지금 현재 표를 우리가 키오스크를 통해서 직접 거기서 우리가 구입을 하잖아요?

○김영인 위원이런 시스템 보완들은 여기서 해 주셔야지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거는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셔가지고요, 키오스크 그 전에 한 분을 했다가 저희가 공공근로 한 분 더 해서 지금 두 분이 주민들 이용에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수입, 지출 보셔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고 시대가 변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또 그렇다 해서 우리 지금 터미널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봐달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그건 계속 신경 쓰면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충남고속에서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태안여객이라든가 다른 버스회사에서는 충남고속에다 지급하는 금액은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나중에 정박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일부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지금 태안여객 같은 경우는 거기 정비소하고 사무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 바로 앞에 보면은 그런 거는, 그런 업체는 누구한테 돈 내요? 우리 군한테?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충남고속에서 ….

○김기두 위원아니요, 화장실 앞에 보면 이렇게 가게가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그 앞에요? 그거는 다 분양이 돼 있습니다, 가게들도.

○김기두 위원그것까지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평가를 했을 때 그랬어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잠깐만요. 거기 건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별도로 일반회계에다 산정을 해서 지금 일부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그거 말고요. 충남고속에서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분들이 수익과 지출에서 계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지하는 비용이 수입은 얼마 이렇게 하고 지출이 얼마 이렇게 해서 거기서 1,5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근데 보면은 그런 조사가, 왜냐하면 위탁을 주면 정확하게 돼있는 건지도 걱정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물론 지금 1억 5,900만 원 정도, 1억 6,000정도 받다가 한 1억 4,500정도를 감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하면 맞을 수도 있지마는 군민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워낙 폭이 커가지고.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어떤 거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이 업체가 혜택을 보느냐, 혜택을 덜 보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협의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뭘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다른 업체들이 충남고속에다 어느 정도를 지급하는지, 여러 가지 그런 자료는 한 번 위원님들한테 줘보셔요, 저한테도 주시고요.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6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67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3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369쪽 중간에 보면 도내리 보건진료소하고 신온리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김영인 위원이거 설명 한 번 해 줘보실래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이 부분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요, 에너지 효율화 부분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돼갖고서 추가하는 부분으로요. 일단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일정 부분은 수리 시설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난방시설이라든가 창문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일제히 가능해서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에 올리고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뭐 잘하시는데 우리가 보건진료소가 많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럼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해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다른 곳들도 점차적으로 신청 중에 있고요. 지금 추가로 황방이진료소도 지금 선정이 돼있어서 내년도 본예산 계상 예정 중입니다.

○김영인 위원우리가 지금 진료소가 총 몇 곳이 있지요?

○김영인 위원16곳 있지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5곳이라도 3년은 걸리는데?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일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올해도 세 군데 신청을 했었는데 두 군데만 선정이 되고 황방이가 추가로 된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도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추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난방비는 어느 정도 나와요? 1년에.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지금 보건진료소를?

○김기두 위원지금 현재.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지금 현재 난방비, 죄송합니다.
진료소별로 제가 난방비는 ….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뭐냐면 비용 대비 효과성 이런 거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방비가 얼마 안 나오는데 예산을, 그린리모델링 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게, 시설 개선이 준가요? 아니 이게 에너지 절감이 준가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시설 개선이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개선을 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거는 글쎄, 에너지가 난방비가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단열 부분 같은 거, 건물 단열 부분도 분명히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은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평가를 해서 이거를 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있겠다 하면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난방비가 그렇지 않다면, 그럼 여러 가지가 작동, 시설이 괜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를 가점 그런 거는 없나요? 평가할 때?

○보건정책과장 한현숙평가 기준에 난방비 직접적으로 계산 들어가서 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보건행정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의예,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유창민예,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장 유창민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1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 대상으로 조건이 돼 있고요. 저희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단열 같은 것도 단창으로 돼있고 지금 이중창으로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다 선정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전문건축사가 와가지고 이게 단열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선정되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선정 과정에서 그게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정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 시설이 단열부분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 ….

○김기두 위원예, 팀장님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요, 단열이 잘 안 된다면 난방비가 많이 나오게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에어컨을 키든지 히터를 틀든지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지금 보건진료소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그럼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데부터 해 줘야 맞는 거고 그러다 보면 비용도 효과적으로 쓰여지지 않냐, 제 말씀하는 거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셔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데 우선으로 해 줘야 효과가 있는 거지, 호창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창호 하나라고 해서 난방비가 적게 나오는데 그러면 사실 예산의 효과성은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이 없으시면 386쪽 38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386쪽에 보면 업무대행의사 추가근무수당 있어요.

○김기두 위원이게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나요, 혹시?

○김기두 위원근데 왜 지금 전액 다 반납해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이 부분이 저희 올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해갖고서 만일에 저희 상황이 안 좋으면 선생님들한테 추가 근무를 시킬 계획으로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선생님들 추가 근무할 부분이 없어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번에는 감했습니다.

○김기두 위원지금 업무대행 응급실에 채용은 하셨는데 언제부터 근무하나요, 그분은? 채용 면접을 한 번 봤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근무하셔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어떤 분 말씀하시는 건지, 잠시만요.

원무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의예,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무팀장 가민숙보건의료원 원무팀장 가민숙입니다.
저희가 응급실 실장님이 그만 두셔가지고 10월부터 근무 ….

○김기두 위원근무 중이에요?

○김기두 위원응급실 24시간 근무에 대해서 논의는 혹시 안 해보셨나요? 위에 원장님도 별 말씀은 없으시던데 그런 논의는 안 하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의료원에 대해서 호평이 좀 덜 합니다.
아마 그거는 우리 의료원에 계신 분들도 알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응급실이에요, 시스템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아마 그냥 그 상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잘 더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22쪽입니다.
태안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 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9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99쪽입니다.
39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53쪽입니다.
453쪽 상수도공기업 세입명세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57쪽 상수도 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국고보조금 환급에서 가의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이 있어요.

○김기두 위원올해 보니까 가의도가 식수가 부족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반납하셨어요? 그리고 가의도를 어떻게 이후에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요.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이 사업은 2022년도 사업 부분에서 사업 그때 반납하는 예산이고요. 올해 지금 가의도에서 물이 부족해서 관정을 지금 아마 다음 주정도면 굴착을 할 거거든요.

○김기두 위원아 그래요?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예,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관정을 하나 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수면에다 하기로 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받아서 다음 주 정도엔 팔 거예요. 그거면 해결할 겁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63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67쪽부터 468쪽까지 하수도 공기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4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신경철 위원하단부에 보면 하수도 설치 및 관리 관련해서 신두리, 지금 보고 계시지요?

○신경철 위원15억 정도가 증액이 편성됐는데 그 편성 내용이 금강청에서 조정금이 있어서 좀 조정을 했다 이 얘기잖아요?

○신경철 위원그것 좀 설명을 잠깐 먼저 해 주시고.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내년도 예산을 올해로 당겨서 받은 거예요. 저희가 일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당겨달라고 했거든요. 그걸 받는 부분이에요.

○신경철 위원또 한 가지, 신두리해수욕장 하수시설 평면계획도를 보면 기존 건축물 지역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 말에 의하면 한 쪽에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라인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충 계획이라든지 다른 계획 있나요?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그 일대가 다 이용열 씨 땅으로 돼있어 가지고요, 이용열 씨가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땅 협의를 안 해 줘가지고. 이번에도 그 배수관로도 확충이 안 된 부분도 계획에 반영은 됐지만 안 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 도로를 그 분 땅으로 돼있어서 협의를 안 해주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신경철 위원아니, 개인적인 얘기를 듣자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앞으로 그러면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그거는 거기서 사용 승낙만 해 주면 저희는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지요.

○신경철 위원확충을 할 수 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예, 지금 상태로 현재는 불가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할려면 나중에, 지금 상태에서는 끝났고요, 변경계획을 다시 세워서 다시 해야 돼요, 예산 세워서 국비 받아가지고.

○신경철 위원그래요,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만 더 할게요. 파도리나 의항리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시설 할 때 상업용 시설이라든지 특별한 시설이 어렵고 단독주택만 허가를 해 주거든? 거기도 확충을 해야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지금 의항리는 다시 지금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더, 파도리나 이쪽은 아직 확충 계획은 ….

○신경철 위원우리 팀장님께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선의팀장님,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신현수안녕하십니까? 하수도팀장 신현수입니다.

파도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용량이 좀 작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내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그 부분은 용량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담아서 그게 확정이 돼야 저희가 더 여유를 해서 일반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너무 용량이 작아서 그 부분을 넘게 지금 현재 유입이 들어와서 현재 못 ···.

○신경철 위원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2쪽 신두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에 대한 삭감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신소각장 준공되기 이전에 구 소각시설 노후에 의한 효율 저하로 8개 읍면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하지 못해 미소각된 생활폐기물 4,000여 톤을 매립장에 보관해 오고 있었으며 이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치된 생활폐기물 중 3,000여 톤은 신규 건립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1,000톤의 폐기물은 외부 전문업체 위탁처리로 미관을 정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신규 소각시설의 가동성능 향상으로 적치된 폐기물 4,000톤 전량을 자체 소각을 함에 따라 센터 주변 방치성 폐기물 처리비용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소각시설을 위탁했잖아요. 그러면 이 위탁업체에다 지급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처리하는 비용이.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지금 저희 소각장에 위탁 처리한 비용,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

○김기두 위원아니지요, 우리가 이거를 외부에다가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부에 처리를 한 거잖아요. 내부에 처리해도 처리비용은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어느 정도였냐 이거지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저희가 1톤당 27만 8,9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27만 8,900원이요?

○김기두 위원그러면은 3,000톤을 처리하셨네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저희가 4,000톤 전부를 처리했습니다.

○김기두 위원3,000톤만 해도 8억 3,670만 원인데?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이 폐기물이 올해만 처리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쌓여 있던 거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처리를 해서 올해 초까지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보면 이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3,000톤을, 지금 4,000톤을 처리하는 예산을 3억을 세웠던 거예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예, 3,000톤 처리하는 비용을 ….

○김기두 위원3,000톤이면은 외부로 반출해서 ….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죄송합니다.
3,000톤은 여기서 소각하고 1,000톤만 외부로 반입하려고 1,000톤에 대한.

○김기두 위원1,000톤에 대한?

○김기두 위원비슷하네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톤당 30만 원씩 해서.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비슷해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예, 그쪽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 정도 잡았습니다.

○김기두 위원27만 8,900원이나 30만 원이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좀 비싼 것 같네요?

○김기두 위원우리 처리비용이. 왜냐하면 운반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다른 곳이잖아요. 최소한 서산 이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처리비용이 싼 건 아닌 것 같아요, 톤당.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예산안 403쪽부터 404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 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주변마을 지원 사업은 11억을 감한 거는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예, 올해 사업 진행을 못해서 이거를 ….

○김영인 위원진행을 못했다는 게 무슨 의미지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올해 사업 예산, 매년, 23년부터 1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을 예산을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거를 삭감을 하고 예치금으로 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는 다시 반영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게 1개 마을이 아니고 다가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여기에 있는 마을, 전부 다 안 한 건 아니고요, 일부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어떻게 이렇게 사용 안 할 수가 있지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마을에서 사업 내용을 정해서 오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선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좀 납득이 안 가서 이게 어떻게 사업을 다 않고 그대로 예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또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예, 내년도 사업비에 같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 내년도까지.

○김영인 위원마을에서는 빨리 사업비를 달라고 하지 않나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마을별로 상황에 따라서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이게 지금 8개 마을인데? 다 긴데?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업 발굴이 안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김영인 위원예,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소장님, 내년에 지금 11억이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내년도에 사업비가 또 있을 거잖아요.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예, 같이 합산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상당히 이게 좀 마을에서 진행하기도 액수가 갑자기 커져버리면 또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여지간 24년, 25년도가 합산이 된 금액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잘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07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40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시면 소장님, 지금 프로그램실 장비 구입에 플라밍고 예산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의이거는 설치하실 거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플라밍고는 저희가 원래 세웠었는데요,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플라밍고를 저희가 두 번이나 그 제품이 좋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별로 장비의 효용이 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해봤고 직원들도 해봤고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해서 두 군데를 다 가봤어요. 호텔에서 운영되는 데 가봤는데 큰, 외국산 제품이긴 한데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이걸 삭감하는 거, 이제 이 기기를 지금 들여오지 않을 거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럼 대안으로 어떤 걸 생각하세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지금 그거와 유사한 게 비쉬하이드로거든요. 플라밍고는 원적외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에서 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고요. 비쉬하이드로는 스크럽 하면서 부드럽게 물이 나오는 거라 이거는 비쉬하이드로 제품을 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선의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산안 408쪽, 409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 사업 예산이 끝난 것 같아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좀 질문할게요.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 부서 명시이월이 26건에 44억이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지금 대부분의 이월 사유가 치유센터 건립 지연을 사유로 했고 또, 대부분 사유가 그래요. 그런데 이거 건립이 지연되더라도 진행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못하는 거예요? 건립 지연이 되면 자산 취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취득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그게 지금 저희가 취득이나 이런 게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실도 그렇고 최근에 거의 확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먼저 구입한다는 것도 그렇고 검증 작업을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옮기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었거든요, 2020년도 때하고 2024년도 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영인 위원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그냥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지, 이렇게 하시는 게 낫나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확보된 거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한 거고요. 순수 군비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공기가 좀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넘기는 거라요.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지금 자산 취득도 그렇고 전문인력 양성 홍보물 제작, 전문인력 양성, 또 해양치유장비 실무교육 및 운영 매뉴얼 개발, 해양치유 전문인력 매니지먼트 아카데미,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은 건립 지연과는 무관하지 않나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그동안 그건 계속 지원을 했는데요. 교육생들한테 50%만 저희가 군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순연시켰다가 저희가 내년도에 하기 전에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건데요? 전액 다 이월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예,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억 이번에 정리추경에 해서 이제 계속 내년부터, 초반부터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망권 사업이 7억이었었는데 내년도 실시설계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에 또 마무리가 되고요. 해양치유 야외기반시설이라고 11억짜리 있잖아요? 그것도 내년 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게 지금 내년 초에 다 완벽하게 집행이 되거든요. 지금 무리하게 저희가 할 게 아니고 그거기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지금 우리 부서가 새로이 출범을 했는데 글쎄,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409쪽에 보면 해양치유자원 활용 제품 생산인데 반납한 이유 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저희가 이제 피트를 1차 용역에서 개발을 했어요, 상품이랑 다 개발을 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준공한다는 그런 목표 때문에 그 장비를, 그 제품을 저희가 이용해서 그걸 쓸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으로 순연이 됐잖아요, 준공에서 개관하는 게 9월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감하고 내년도에 필요하면 별도로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요.

○김기두 위원지금 준공이 늦어져 가지고 저거 한다는 거지요?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해양치유센터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22쪽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계속비를 보면 25년 예산액을 24년도에 다 집행을 한다는 거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김영인 위원계속비 조서에 지금 증감액을 보면 24년도에 19억 5,300이 증이 됐고 25년 예산액이 감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5년 예산을 24년도에 증액을 해서 집행을 한다는 거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24년도에 사업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계속비 보셔야지요, 거기엔 없는데?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522쪽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영인 위원예, 그거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박선의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박선의그럼 소속과 이름 밝히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상영시설관리팀장 김상영입니다.

저희가 이 19억은 이번 3회 추경에 그동안 반영이 안 됐던 군비하고 또 해수부에서 총 사업비 승인을 받으면서 군비로 부담하라고 했던 부분을 3회 추경에 세우는 거고요. 그 금액만큼을 25년도로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사비로 다 집행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거랑은 별개고요, 이거는 순수 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25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상영25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건축공사에 대한 25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24년까지가 마지막.

○김영인 위원24년까지가 마지막이라고요?

○김영인 위원그런데 우리가 25년 예산을 그러면 처음에는 계상을 하신 건데요? 24년이 마지막인데?

○시설관리팀장 김상영처음에 사업 계획을 할 때 계속비를 25년까지 잡아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24년도에 끝나다 보니까 건축 관련된 공사비도 다 24년도에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렇게 계속비를 하는 거는 … 건축에 대해서 그러면 총 340억을 24년도까지 다 집행을 완료한다는 거지요?

○시설관리팀장 김상영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농정과 좀 들어야 될 설명이 있어서 다시 농정과장을 불렀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13시39분 속개)

○박용성 위원농정과장님, 308쪽에 중간쯤에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항 있지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도비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된 거지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도비하고 군비까지 매칭을 했어야 하는데 군비 매칭은 아직, 올해 조금 늦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군비 확보는 못했고요. 도비만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용성 위원비율은 어때요?

○농정과장 명승식5 대 5입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8억 5,400이 군비가 ….

○농정과장 명승식내년 추경에 ···.

○박용성 위원동반이 돼야 되는 거네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럼 본예산에도 편성을 못하셨고.

○박용성 위원그럼 추경에 하시겠다?

○농정과장 명승식예, 내년 추경에 사업 추이를 봐갖고선, 그거는 답변 드리자면 스마트팜 충남형 임대 사업은 시설을 하는 사업이 아닌 지금 시드팜 민간투자 유치를 받아갖고서 그 사람들이 177억을 투자하고 그에 따라갖고선 그 사람들이 설계가다 보면은 실질적인 외부, 전력 전기 들어왔는데 외부적인 전기 승압이라든가 거기가 또 용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그 용수에 대한 대책 그리고 단지 조성하면서 외부의 용․배수로 문제 그거까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했던 사항이지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민간 스마트단지 조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 기반 시설만 우리가 해 주겠다?

○농정과장 명승식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지금 이 스마트팜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요원치가 않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그래서 저희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도비, 군비 들어가면 약 17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박용성 위원이렇게 저희들이 기반 조성을 해놓고 이 사업이 혹시 허공에 떠버리면은 저희들은 이 예산 낭비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게 이 사업 자체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선제적으로 사업 집행을 할 여지가 아닌 거예요.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쨌든 간에 도비가 지금 출혈이 됐고 또 우리가 군비가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그전에 여러 가지 본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가 정확하게 우리하고 협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17억에 상응하는 부분 있지요?

○박용성 위원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공탁 식으로 하든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돼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명승식시드팜은 하나투자금융에서 펀드로 조성돼갖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조성 사업비는 저희들이 하나도 투자가 안 됩니다.
실질적인 저희들이 조성을 했다면 150억 이상의 국비, 도비, 지방비가 들어갈 돈이었지만 그것도 상쇄시킨 거고 기업 유치 효과도 있고 그에 따라갖고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기반 시설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에 요청된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올해 지금 설계가 들어갔는데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펀드 조성되고 그분들이 실제 착공을 해갖고 진행 상황을 보고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 먼저 선제적으로 해 갖고선 주지는 않을 겁니다.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농정과장 명승식그쪽 사업 끝나는 거 보고 그 후에 해도 저희가 늦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선 이게 만약에 그분들이 중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저희들은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박용성 위원과장님 뜻 정확하게 알겠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있지요, 정확하게 지켜지는 거 봐서 사업 집행을 하도록 하시는데 이 부분은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군비 반영을 하려면 추경에 반영이 되지요, 2025년도 1차 추경 때 반영이 되겠지요. 그전에 도비 지금 현재 우리 3차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비 있지요, 절대 선제적 집행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용성 위원그리고 향후에 민간사업자가 그간에 진행돼 오고 있는 부분들 있지요, 그런 부분 면밀하게 그 사업 보고를 있지요, 의회에다 면밀하게 보고를 좀 하세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먹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12월에 간담회 때 지금까지 진행 상황하고 설계 이후에, 내년도 설계가 3월정도 마무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착공 전에 한 번 또 진행 상황 보고를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이번 사안은 정말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우리가 원북에 있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잘못된 일이 없기를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좀 더 세심하게 계속 진행된 모든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요. 계속 의회와 소통하시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질의응답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해양산업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2분 속개)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김태흠 지사님도 와서 현장도 가보고 여기 오폐수시설 또 배수로 관련된 사업 얘기를 주민들하고 했잖아요.

○위원장 박선의했는데 그때 사업하고 지금 변수가 생겨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배수로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선의배수로 정비 사업도 그렇고 우리 펌핑시설도 그렇고 배수갑문도 그렇고 지금 사업이 축소가 돼서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도에서 원래 얘기했던 사안대로요, 배수갑문도 5m*5m로 하시고 배수로 문제도 저번에 봤던 5m 양식장으로 이렇게 얘기 됐잖아요. 나머지는 사업을 빼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비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는 도에서 하고 우리하고 일치된 사업으로 지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지금 저희들이 도청 해양정책과하고 교감하는 사항은 저희 사업 계획에서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서로 교감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광섭 부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현장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해소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도청의 입장은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에 설계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보완해서 할 수 있지만 현재에 이 사업 계획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 다음으로 넘기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봐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관계에서 ….

○위원장 박선의자, 도의 답변은요, 현재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냈고 중간에 많은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전 담당자하고도 또 우리 군하고도 얘기할 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완하고 이런 설치들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의 답변은 그거예요, 현장에서 왜 그 사업이 이렇게 변수가 생기고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하고 더 부서하고 디테일하게 더 얘기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광섭 위원님도 여기를 다녀가셨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러고 나서 그때도 현장에 도에서 같이 다시 한 번 여기는 나와서 다시 한 번 이걸 봐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렇잖아요, 지난 주 금요일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예, 지난 주 금요일날 오셔 가지고, 예.

○위원장 박선의그렇게 같이 얘기한 사안이고 그래서 저도 다른 어촌계장님 전화도 받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도 계속 팀장하고도 얘기했거든요. 정광섭 의원님도 그렇고 현장에 다시 나가겠다. 그런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월요일날 저는 사실 나올 줄 알았거든요, 나오실 줄 알고 전화도 했었고 나와라. 오늘 퇴근 시간 전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나오느냐, 다시 빨리 상의하셔 가지고 나와라 했는데 결국은 그쪽의 답변은 ‘지금 회기 중이고 그래서 이동하기가 우리가 좀 어렵다.’ 이러한 얘기들을 했거든요. 좀 더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이 내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3차 추경에 올라오면서 바뀌어서 온다는 거는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이제 과장님이,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켜놨잖아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일단은 저희들이 이 예산이 반영된다는 가정 하에서 사업 기간이 부족하니까 명시이월은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도에서도 명시이월을 시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 번 이걸 계속 진행하고자 했던 의원님도 내려오시고 다시 도 직원도 오고 우리 의회도 가서 정확하게 오염처리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그 부분,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 좀 다르다, 이 설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하시고 다시 추경에 올리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해소가 되면서 올라오지 않을까,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예,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재정 여건이 전부 다 안 좋기 때문에 도에서는 저희들한테 명시이월 예산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 3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조건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년에 이게 안 세워지면 도에서 지금 예산을 회수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

○위원장 박선의그런 조건 얘기는 제가 조건 있냐 물어봤더니 그런 조건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 해양정책과에서는, 지금 회수 여부는 예산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이렇게 자꾸 추경 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또 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요, 본 위원장은 원칙론적으로 돌아가서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모든 자료와 근거를 제가 받아본 다음에 이거 심의할 수밖에 없어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제가 여기서 이게 예산을 저희들이 서지 않으면은 도에서 회수한다, 회수하지 않는다고 받은 게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추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위원장 박선의저도 그렇게 혹시 이게 구두로라도 협업한 사실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 우리가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서도 넣었잖아요. 그걸 들고 와서 제대로 좀 한 번 설명을 해줘 봐라라고 했을 때, 그런 단서 조항이 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고,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꾸 얘기하시면 그러면 ….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우리 과장님!

○김기두 위원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어요. 근데 협의의 내용이 1회 추경에 해 주겠다에요. 다만 도와 원활하게 협의를 해라, 이런 여러 가지 배수갑문 확장의 수로관의 문제. 그게 계산적으로 5m*5m가 안 되어도 저는 그거는 별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정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와 정확한 협의가 나오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명시이월 했고 어찌됐건 올해 못하고 내년 봄 돼야 저거 아니면 설계가 그려지겠지요.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때요? 도와 협의해서 그런 협의를 도도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동의합니다.
’라는 걸 써가지고 오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지금 예산을 회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침 서류를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안 서게 되면은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도에도 명시이월 시켜놓고 태안군도 명시이월을 시켜놔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예산이 써야 되는 입장인데.

○김기두 위원그거는 이게 정치 논리로 풀어야지요. 어찌됐건 지금 다 양쪽에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면, 물론 원칙은 예산 안 하면 반납하는 게 대원칙인데 양쪽에서 명시이월 시켰다면 그거는 정치 논리로 해서 부군수도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가서 논의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확답을 하셨어요. ‘내년 1회 추경하겠다, 다만 도와의 협의가 주민 의견을 이렇게 반영해서 결정이 된 상태로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민 의견 있으면 이렇게 해서 도랑 협의해서 그렇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근데 지금, 그러면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도랑 협의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회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정책과의 입장이 아니라 예산부서의 판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의24년도로요, 명시이월 시킨 항목,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24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그럼 25년도가 명시이월이 되고요. 다음 26년도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26년까지 집행이 완료돼야 됩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충분하지요.

○김기두 위원우리 부서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 한승덕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도 정책과에서는, 해양정책과에서 이야기한 거는 예산 편성이 요구된 거, 결정은 도에는 예산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 편성이 안 되고 미뤄지고 있으니까 도에서는 저희들에게 일단 그럼 회수를 하겠다라고 그런 뜻에서 지금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예산팀 쪽에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김진권 위원그런 소리 말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 편성되나, 그때 가서 되나 그동안에 설계 잘 해서 추경해서 사업 추진하면 돼요. 그걸 갖고 자꾸 여기서 자꾸 얘기하면,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과장님, 그렇게 하지, 여기서 자꾸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위원님들끼리는 이미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당연하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제 의지로 될 사항이 아니라서 그걸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려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아니, 다 양쪽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렇게 ….

○김기두 위원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이 정광섭 부의장님 통화해서 ….

○김진권 위원내가 얘기해 볼게. 그렇게 하면 돼요. 부의장이 예산계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 말 안 들어주겠어?

○위원장 박선의도에서도 명시이월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

○예산팀장 한승덕위원장님, 도에서 입장은 뭐냐면 전체 저희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거는 전체적으로 다 불용처분 한다는 얘깁니다.
다 회수한다는 이야기가 그 맥락에서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저는 농수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 위원님하고도 통화했을 때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예산팀장 한승덕그건 의원님들의 의지보다는 아마 예산팀에서 요즘 세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번 정리추경에서도 부서 남은 돈 다 회수했듯이 아마 그런 취지에서 도 예산팀에서 그렇게 아마 정책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무조건 다 자금을 회수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도 과로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명시이월을 신청을 했으되 예산팀에서 그거를 안 받아 주면 불용 처리가 돼서.

○예산팀장 한승덕예, 안 받아주면 다 불용처분 되니까요.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법률을 어겨도 지금 계속 ….

○예산팀장 한승덕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 예산만 놓고 보는 거니까요.

○위원장 박선의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두 위원답변 들었으니까 우리끼리 계수조정 하시지요.

○신경철 위원과장님, 똑같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 조건으로 해서 보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예, 맞습니다.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서류를 도청에 제출했습니다.

○신경철 위원당연히 방침 받았겠지. 근데 이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3월달 추경이면 2월달쯤 부서에서 사업 목록을 받잖아요.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부 위원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거 조금 더 충남도라든지 등등등 해서 현장 방문도 하고 다시 한 번 해서 협의하자는 뜻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후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에서도 좀 나오고 우리 군에서도 가고 예산부서도 가고 또 해양정책 실무부서에서도 가고 그러면 두 달인데 두 달만에 바뀌거나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아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량 계산에 대해서 오염도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비점오염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역 계산인데 유역 25㏊를 지적했는데 그 부분 가지고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하고 다시 한 번 현장에서 검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경철 위원아니, 다시 한 번 그것만 더 여쭤볼게요.

○신경철 위원아까 얘기할 때 기술적인 부분, 이를 테면 수량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구배라든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해서 두 달 안에 그걸 정확하게 측정이라고 해야 되나? 측정이라도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3월달에 이렇게 설명해줄 수 있느냐 얘기여. 이를 테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얘기할 거 같으면 두 달 기다릴 거 없잖아요. 그런 논리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해달라니까.

○해양산업과장 고현정과학적 근거를,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그런 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가설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3월달에 저희들이 한다고 그 사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다만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쪽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지,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단계는 못하는 겁니다.

○신경철 위원그런 것도 좀 위원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박용성 위원담당관님!

○박용성 위원도 예산부서하고요, 통화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게 지금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박용성 위원우리 3회 추경에 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는 거예요, 도비 예산이.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삭감이 됐을 때에, 우리가 1회 추경 때 있잖아요, 내년도. 추경 때 이게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거기서도 확답은 정확하게 뭐라고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재원 대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데 이 부분만 가지고 담당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한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옆에서 볼 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설계에 담아서 아까 유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전문가 의견 받아서 설계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를 해서 뭔가 추진을 할 텐데 그냥 돈이 없다면은 이거 자체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세워주셔야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해서 설계가 나오지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도에서는 하여튼 명시이월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예산은 불용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도에서 해 준다면 아무 문제없는 거지요? 이번에 삭감이 돼도.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산팀장 한승덕예, 그거는 문제는 없는데요.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도에서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해 준다고 한 게 예산을 총괄 ….

○박용성 위원해 주고 또 정치적으로 또 한다고 하니 그러면 삭감이 돼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때요?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삭감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 예산은 살아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반영을 하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박용성 위원아니, 어쨌거나 우리 지금 3회 추경은 삭감이 되는 거예요, 조서 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추경에서는 삭감이 됩니다.

○박용성 위원우리 지금 현재로는 사실적으로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 시키려고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맞습니다.
예산에서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삭감이 되는 거야.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도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고라도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다시 수립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좀 더 사업비를 확대했을 때, 가령 50억이 들지 100억이 들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세워주겠느냐는 얘기예요. 세워준다고 그쪽에서 장담을 해주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저희들도, 저 본 위원으로서도 삭감을 시켜버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정확하게 세워준다고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기를 못하지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1회 추경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좀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서 그때 반영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삭감돼서 도에서 다시 세워준다는 그런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성 위원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걱정 말고요. 너무 걱정 마셔요. 예, 이상입니다.

○김기두 위원과장님들, 가셔요.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박선의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신경철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4분 속개)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364억 587만 6,000원, 공기업특별회계 403억 8,516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220억 4,168만 4,000원으로 총 7,988억 3,272만 5,000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364억 587만 6,000원, 공기업특별회계 403억 8,516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220억 4,168만 4,000원으로 총 7,988억 3,272만 5,000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18억 1,65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18억 1,65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 부분에서 4,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해양산업과 소관 도황리 오폐수처리사업 부분은 배수관 확장 및 수로관 문제 등과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설계를 사전 보완하는 등 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하며 14억 7,2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해양산업과 소관 유류방제의 길 포토존 조성 부분에서 3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8억 1,65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0건으로 479억 1,970만 4,000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경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2월 2일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15시48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