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8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8 목요일 창닫기

제308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박선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중 우리 팀장님들의 설명을 요할 때는 팀장님의 부서 소속과 성함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223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하나만 지금 여기에 없는 사항인데요. 개목항 저번에 우리 부실공사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일부, 예, 하자 있는 부분이 ···.

○위원장 박선의예, 보수하시고 준공해 주시고요. 거기 작업장에 해수면을 끌어오는 그 기능을 지금 빠트리셨는데요. 원래 애초부터 설계에도 들어가 있고 처음 사업부터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마을에 떠넘기지 마시고 그 부분까지 다 해결하시고 준공을 진행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챙겨서 나중에 준공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반드시 그 부분, 그 기능에 그 부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마을로 떠넘긴다는 거는, 어촌계로 넘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 부분까지 잘 챙기셔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39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23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24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어요.

○김영인 위원2023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집행잔액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설명 좀 해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지금 이게 저희가 총액이 국고보조만 2억 4,500인데요. 이것이 반환금이 지금 전부 한다면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 입상, 수목배수로 등 주변 정비 또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 모니터링, 태안 안흥진성 모니터링, 또 안흥진성 재료 복원 기본설계, 모감주나무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하는데 ···.

○김영인 위원그거 줘보세요.

○김영인 위원아니, 그거 줘보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이거요? 이 자료요?

○김영인 위원예. (자료 본 후) 확인했고요.

○김영인 위원확인했고 계속 할게요. 이거는 예산과 다를 순 있는데 우리 부서 일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할게요.

11월 태안소식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 또 내셨어요?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 내용에?

○문화예술과장 지안근내용이요? 우리 부서랑은 관련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작성해서 낸 것은 아닙니다.

○김영인 위원그거 누가 작성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그건 군수님이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과장님, 그렇게 단정하실 수 있어요?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에서는 자료주신 거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10월부터 11월까지, 10월도 냈잖아요, 소식지에, 11월도. 군수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저 과장이 해서 자료를 달라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아예.

○김진권 위원태안군은 부서가 필요 없네요?

○김영인 위원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분명히 연동할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태안군의회에서는 표면적으로만 살펴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국가유산 관리의 집행 권한은 태안군의회가 아니라 태안군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표현들을 왜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들을. 하여튼간 우리 부서에서는 작성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그만 질문을 할게요.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45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2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태안군체육회 법정 운영비 지원에서 인건비가 3,2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 부분이 저희가 체육회에서 올해 퇴직자가 있었는데 ···.

○김기두 위원아, 그 예산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퇴직금을 이제 정비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248쪽, 249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248쪽에 안면․고남 파크골프장 조성 있어요.

○김기두 위원이게 4억 예산인데 이게 성토를 위한 예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아니요, 성토를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기존에 3억은 명시이월이 돼서 왔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세웠고 정리추경에 4억을 세운 것은 특별히 이 재원으로 어떤 걸 특별히 하겠다 그런 거보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재원이 군비 부담의 재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은 재원인데 2024년도에 예산 편성이 돼서 이월을 하더라도 예산 편성이 돼야 한다 해서 정리추경에 우선 4억을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기두 위원지금 거기 조성에 성토가 문제가 되잖아요.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일단은 설계 완료하고 계약 심사 단계인데 발주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기두 위원그거는 미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성토를 할 거를 확보를 해 놓고 또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지, 지금 그러면 계속 딜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토를 확보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기두 위원설계는 대략적으로 흙이 성토할 때 얼마 정도, 몇 루베 정도 필요할 건가는 아마 계산이 대략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예산하고 주변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빨리 해서 그런 문제를 해야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김기두 위원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없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종합운동장 그 태양광 있잖아요.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군에서는? 계속 소송해서 이길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군수 방침은.

○교육체육과장 김은미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위원님, 어쨌든 소송의 결과, 소송을 진행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이런 소송도 했으면 좋겠어요,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그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지금 1년이면 그분들이 부당으로 가져가는 예산이 꽤 되거든요, 이거 계속 홀딩할 건데. 그것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계시니까 같이 부서랑 협업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21쪽 원북다채움체육센터 생활 SOC복합화 사업부터 예산안 522쪽, 태안 반다비체육관 건립 사업까지 교육체육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5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51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35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352쪽, 353쪽을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352쪽에 보면 주민참여형 사업에서 포지리 외포저수지 안전펜스 설치가 있어요. 당초에 9,600만 원이었는데 2,600에 이게 완료를 한 거지요?

○건설과장 이종연당초에는 9,600으로 저수지 사이드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하자, 그리고 이 남는 사업비는 다른 쪽 보강을 위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서가 들어와 가지고 위험구간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요. 그러면 그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또 하시나요? 남는 예산 가지고?

○건설과장 이종연예, 남는 예산으로는 거기에 불편한 사항 해소를 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의3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건설과 예산 여기까지가 다지요? 더 없으시지요?

○김영인 위원명시이월 좀 질문할게요, 과장님.

○김영인 위원104건의 이월액이 163억이더라고요, 우리 부서가.

○김영인 위원우리가 이번에 260건 중에 635억이 명시이월을 했는데 우리 건설과의 명시이월 건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지요. 글쎄, 이 부분을 우리 건설과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건지, 우리 군의 인력 운영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 공기 부족, 사업 기간 부족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했는데 보상 협의도 그렇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이종연저희가 우선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 문제하고 토지사용승낙서 징취 문제가 있는데요. 보상 문제는 저희가 아직 해결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마을안길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지구하고 사업지구를 구분해서 승낙이 완료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을 바로 발주하고 있고요. 이제 농촌개발팀의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 많이 포함돼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사업을 반영한 이후에 경작지에 대한 농작물 식재의 수확이 안 끝나서 저희는 대부분 겨울철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업 추진 기간이 그렇게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이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서 지난해에는 어땠을까 봤는데 지난해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부서 인력 배치를 추가를 하든 해서 이거를 치워 나가야지. 사업 발주만 해놓고 사업 완료를 못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계속 공사는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일차적으로 추가 인력을 요청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연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원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 충청남도에도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내려온 게 경력직을 채용하는데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자격증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15개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인력 충원이 되면 이월사업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내년에 예산 심사할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 이 부분 우리 건설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전절차 미이행 이 부분이라면 우리가 설계지구, 사업지구 나누었는데 그럼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설계지구를 할 때에는 토지사용승낙서라든가 동의서를 다 참고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방안을 바꾸셔야지, 그냥 우리가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늘상 이렇게 그냥 이월 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종연예, 제가 대안을 마련하고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건설과는 특히나 집행을 안 했더라도 결산을 하고나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규정이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런데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빨리 충원이 돼서 제때 공사를 해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제 행정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건설과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또 특별히 여기는 자격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도와 심의 있게 소통하시면서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하셔서 명시이월이 조금 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연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56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26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 더 드림 수당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거 혹시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있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더 드림 수당 조례심의 때 김기두 위원님께서 저희들 제출안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 보낸 거를 군수님 결재를 받았냐고 저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군수님 결재를 받았다고 대답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제출은 저의 전결로 제출이 되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왜냐면 제가 직접 얘기할 수 있는데 과장님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한 달 전에 얘기했으면, 잘못 됐으면 과장이 직접 해결하려고 와서 얘기해야지, 팀장이나 팀원한테 미루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과장 전결이면 이 문제없겠어요? 지금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과장 전결했다고 11월 소식지에 인정 못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126억을 협의가 완료돼서 만약에 나간다면 그것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저는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이 문제를 또 의회 탓으로 돌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군수와 협의를 안 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별도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기두 위원뭐라고 하셔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별도 보고 드렸고 ‘의회에서 18세까지 확대를 요청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 협의는 넣어보겠습니다.
’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금액을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12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12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신청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군수님 뭐라고 하셔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우선은 신청하는 건데, 의회에서 말하니까 신청은 하는데 그게 잘 될까?’ 이렇게만 하셨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보고를 ‘의회에서는 18세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 두 번째는 ‘재정 여력은 집행부에다 위임할 테니 집행부의 여력이 되는대로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 이렇게 보고 했으면 군수께서도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한 15만 원 정도로 낮춰서 한 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이게 나중에 또 엉뚱한 얘기할 것 같아서 지금 회의록을 남기기 위해서 위원님들 다 있는 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이 사실을 확인하신 후에 바로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지. 오늘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셨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닙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렇게 중요하고 중대한 일들을 특위실에 와서 거짓말로 고하고 본인이 잘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의회를 정말 기만한 행위고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이 특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271쪽 공동육아나눔 운영 인건비 지급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인건비 지급에 해당되는 교사가 몇 분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전담자 1명하고 보조인력 1명인데요. 저희는 보조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지금 이거 담당자의 인건비네요, 전체가 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공동육아를 지금 학부모회에서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니요, 그건 학부모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시는 분들끼리, 부모들끼리 구성이 돼서 등록을 하시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한다든가 공동육아나눔에 관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이분은 지금 인건비 1명 나간다 그랬는데요, 이분이 지금 몇 호봉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호봉은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의기간제인데 지금 이렇게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니요, 인건비가 전부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금사업이라서 인건비 책정이 그만큼 하도록 돼있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거고요, 보조 인건비만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이게 학부모 중에 지금 교사가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닙니다.
학부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희 ….

○위원장 박선의왜냐면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접근이 참 컸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이용 아동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공동육아나눔 그룹이 9개 정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9개 그룹이 그럼 몇 명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9개 그룹에 가족들이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네요.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여성정책팀장 장인순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저도 못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어떻게 이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신 겁니까?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 사항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하단에 있는 장애아 통합 보육 운영 수당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이거 몇 개소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저희군은 없습니다.
0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런데 지금 도비 기정액이 있고 지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전혀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한 번, 한달치 30만 원 지급한 상황이 있고요. 지금은 없어서 ···.

○위원장 박선의반납하는 거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1개소는 어디 어린이집이십니까?

○위원장 박선의태안사랑이 그때 일반아동하고 장애아동이 2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지급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지금 일반 어린이집에서 통합 보육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어도 이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민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이게 사회복지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만 해당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선의그럼 현재 사회복지법인에는 통합 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 이렇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은 없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알겠습니다.

질문 사항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78쪽 중간부분에 있는 장애인 어린이 전문어린이집 차량 도우미 지원인데요. 여기도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대상은 태안사랑인데 태안사랑어린이집이 차량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고요. 잔액은 혹시나 11월이나 12월 사이에 다시 차량을 구입을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겨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럼 운영한 적은 있으시지요? 여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작년까지는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선의그런데 지금 현재 반납한 게 없던데. 그다음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러면 차량운영비 지원도 여기에서 지금 다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납한다지요?

○위원장 박선의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상단에 있는 어린이집 필요 경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가지고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부모 부담금이요?

○위원장 박선의이게 그럼 부모 부담금 외에 다른 경비가 포함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니요. 필요한,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필요한 경비로 1인당 5만 원씩, 월 5만 원씩 그냥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부모 부담금하고 같이 겸해서요?

○위원장 박선의그리고 하단에 있는 부모급여 지원 있거든요. 부모급여 지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부모급여가 1인당 0세일 때는 월 100만 원씩 주고 있고 1세에서는 50만 원씩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선의0~1세만 해당된다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0~1세까지만 해당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선의영아가 2세까지인데 2세는 해당이 안 되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지금 2세까지는 주지 않고 않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알겠습니다.

현재 수혜 어린이가 몇 명이나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건 월 196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과장님, 285쪽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의현재 우리 태안에 가정위탁 받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저희들이 26명이 있는데요. 예산이 처음에 내려올 때 17명밖에 안 내려와서 나머지 부분들을 증액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지금 이 아이들이 그러면 위탁해서 지내고 있는 시설이 몇 곳이나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시설이 아니라 가정위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가정위탁으로요? 그럼 26가정으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그렇습니다.
26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상당히 그래도 우리 태안에 이렇게 위탁을 맡아서 양육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보통은 친척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친척들이 보호하고 있을 때?

○위원장 박선의연령별로 여기도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 차등이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니요,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분은 그냥 월 6만 원씩 그렇게 고정이 ···.

○위원장 박선의다 똑같이 일괄요?

○위원장 박선의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영묘전 주민지원 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신속허가과장 조규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관내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또는 귀농․귀촌인들에게 4년간 무상임대를 통해 태안군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만 해당하며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빈집은 제외됩니다.
입주 대상의 경우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한 사항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비용은 동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사업 지원 조건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4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할 수 있는 대상자여야 하며 사업의 범위는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및 내․외부 마감공사 등이며 가구나 집기 구매, 설치 등은 제외됩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결과 안면읍 1건, 이원면 1건 신청하였으나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등 최종 1건이 대상자 선정되어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완료 후 연 2회 실거주, 임대료 등 점검을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신속허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이원면 무슨 리예요? 혹시?

○김기두 위원포지리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거기 면소재지인데. 저는 이원면에 농촌 유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빈집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고려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000만 원 정도면 이게 리모델링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어때요? 그것도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자부담이 2,000만 원 있다고 합니다.

○김기두 위원자부담이 2,000만 원 있어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자부담은 무조건, 7,000만 원을 하면 그럼 9,000만 원짜리 공사가 되는 거네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물주는 4년이면 다시 내 거로 되는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럼 해 볼만 하긴 하네요. 9,000만 원을, 세로 받으면 9,000만 원 못 받는데.

○신속허가과장 조규호4년이면 아무래도 좀 ….

○김기두 위원아니 저 같아도 살고 하면은 괜찮지요, 좀 망가지면 고쳐서 쓸 테고 괜찮은 건데. 하여튼 농촌유학도 좀 고려 좀 해 주셔요, 그게 가능한지.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예, 최고 1순위입니다, 그런 경우는.

○김기두 위원자부담이 있어서 좀 뭐한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농촌리브투게더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이제 하셨어요.

○김기두 위원시정연설에도 말씀을 하시던데 20채, 총 우리가 토지 금액을 뺀 116억인가, 그런 건가요?

○김기두 위원토지 금액은 뺀 거지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120억이 훌쩍 넘을 텐데 먼저도 걱정스럽다. 20채, 그러면 평균 6억씩인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20채를 다 짓는 거보다, 그런 도와 좀 협의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혹시?

○김기두 위원저는 군민들이 20채 하는데 도비 118억을 받아서 20가구가 올 수 있게 하는데 그 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남면에다 하면 그게 다 채워질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지금 보면은 6억이면 호화주택이에요, 호화주택, 어떻게 하는진 모르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를 도와 협의해서 좀 재량권을 주고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분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이게 이제 100억이 넘다 보니까 투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경에 투자 심사 용역을 해서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사업비는 개략 사업비로 현재 뽑은 사업비거든요. 그 부분은 투자 심사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 산출은 아마 재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사업비 산출해도 어찌됐건 우리 군의 의지가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20세대 짓는데 6억 이상 들어간다면 그거는 군민들이 수긍하기 좀 곤란하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 개요, 내용 등 상세 설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은 스마트단지 조성으로 청년농 유입 및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팜 거점단지 기반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이며 1개소이고 현재 원북면 황촌리 1154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800만 원이고 현재 군비 8억 5,400만 원은 25년 추경 사업으로 확보하고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주요한 사업 내용은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부지 기반 조성으로 주변 배수로 정비, 담수 시설 등 에너지 시설 등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한 민간 스마트팜 투자 유치를 하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현재 원북면 황촌리 1154번지에는 지난번 의회간담회 때도 보고한대로 민간투자업체가 들어와 있어 현재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내년부터는 그거에 따라갖고서 본격적으로 설계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조성 사업의 기반 조성을 하는 예산인데 그러면 복합단지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농정과장 명승식거기가 지금 총 9.6㏊에서요, 잔여면적이 5.6㏊ 남아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어느 정도를 이 단지 조성을 하려고 해요?

○농정과장 명승식5.6㏊ 전체를 다 할라 그럽니다.

○김기두 위원그럼 5.6㏊ 조성하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농정과장 명승식총 민간투자 스마트팜 조성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요, 지금 3㏊ 계약분은 177억을 투자했고 민간에서 100% 투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 없고 대신 그에 따른 기반시설만, 지금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전기 승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 실질적인 주변 정비 사업은 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갖고 기반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5.6㏊를 조성하면 대략적으로 300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제 순수한 민간투자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농정과장 명승식예, 300억은 다 민간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김기두 위원국비 같은 거 없고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없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어떤 업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 간담회 때도 한 번 보고했었는데요, 저희들이 1차, 2차에서 공고를 했을 때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1개 업체, 서울에 있는 시드팜이라는 회사만 들어와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시드팜이 우리한테 지불하는 금액은 얼마정도 돼요, 예상 수익액은?

○농정과장 명승식거기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갖고서 농지 사용 임차료가 연에 280 몇 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3㏊ 기준으로 해갖고요. 일단 1차는 3㏊만 계약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500만 원 조금 더 되겠네요, 1년에?

○농정과장 명승식예. 공유재산관리법에 사용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1%를 부과하게 돼 있어갖고 그거에 따른, 법에 따라갖고 부과한 겁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17억하고 어찌됐건 지금 임대료가 1년에 500만 원 조금 넘으면은 이자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짜잖아요, 공짜. 예? 오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역 경제에 얼마나 고용에 영향을 미칠 건지, 얼마나 도움될 건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청년들한테 청년농 유입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냥 거기서 근로자들 몇 명 채용해 가지고 그런 건지.

○농정과장 명승식고용 계획은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리려고 해갖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총 고용 계획은 지금 5.6㏊ 총 확대까지 가능했을 때 그게 인력이 연간 42명이 상시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재배사가 6명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6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원북 스마트팜도 그렇고 단순 근로이기 때문에 핵심인력은 6명이 필요합니다.

○김기두 위원그럼 6명은 거의 정규직으로 보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서 보는 거고 시드팜이라는 회사는 주로 뭐를 재배해요?

○농정과장 명승식지금은 토마토, 대저토마토 하려고요.

○김기두 위원토마토요?

○김기두 위원판로가 괜찮은가 보네요?

○농정과장 명승식시드팜이 본래 스마트팜을 설치했던 업체인데요. 지금 그 관련해갖고선 유통이라든가 자사몰이라든가 사전 협약을 맡아갖고서 이 자금을, 아까 말씀하신 300억 정도의 자산을 하나투자금융에서 펀드 형식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유통 구조에 대해서는 하나금융펀드에서 경제성을 분석을 해갖고선 현재 갖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이건 별도로 한 번 의원간담회 때 이 추진상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30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30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연구 용역을 전액 삭감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명승식당초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아까 말씀했던 5.6㏊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작년도에 이게 똑같은 사업을 서산시에서 받았습니다, 그 공모사업이. 근데 도 단위에 이게 1개소씩만 주기 때문에 사전에 농림부라든가 도하고 협의를 했더니 ‘힘들 것 같다. 이거 자체를 충남도에 두 번 연속을 줄 수도 없고 해갖고 용역을 지양해 달라.’는 게 있었고요. 저희가 또 이 사업 관련해갖고선 아까 민간투자 유치 받기 전에 충남도 지원사업 균특 예산사업으로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걸로 최종적으론 이제 저희들이 공모했다가 떨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어갖고선 필요 없는 사업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기두 위원국비 확보하려면 충남도와 협의를 보통 하잖아요, 충남도 도비 매칭도 있을 테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처음에 했을 텐데?

○농정과장 명승식그 당시, 이게 처음 반영했을 때, 작년에는 그 사항을 서산시나 이런 사례만 보고선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국비지원 사업이 200억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갖고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를 세웠던 사항인데 ….

○김기두 위원지금 서산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서산시는 200억 A지구에다가 해갖고선 대단위로 한다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건 현대기업도시에서 토지 대금 때문에 현대기업도시에선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고 충남도는 좀 싼, 일반적인 가격에 사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상태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크게,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확대를 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만 파악 됐습니다.

○김기두 위원이게 아까도 17억을 우리가 군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칭해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규직 6명은 여기 사람이 쓰기가 만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인데 인력은 사실은 우리 여기 지역의 인력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내국인 인력들이 다 자기 집 거 하지, 다른 데 가서 하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물론 소득세라든가 이런 건 낼 줄은 모르지마는 이득이 가는지 뭔지 여러 가지를 면밀히 잘 생각해 보셔요.

○농정과장 명승식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310쪽, 3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311쪽에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를 증액을 하시잖아요.

○김영인 위원제가 주요사업 설명 자료 내용을 봤고요, 저는 다른 얘기 좀 해보려고. 이게 지금 당암리에 설치된 거지요?

○김영인 위원위치는 거기에 계속 놔요?

○농정과장 명승식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가 임시 거점 소독소다 보니까 약간 보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 관광입군으로 해갖고서 별도로 자동화설비 시설로 해갖고서 지금 일차적으로 하는 게 장소를 저희가 섭외한 거는 인평 입구에 들어가 봤더니 공동묘지가 내년부터 파묘해 갖고 가는데 그쪽에다가 별도로 첨단시설들을 갖춰갖고선 할 계획은 일단 갖고 있습니다.
장소가 사실은 마땅한 장소가 없어갖고 저희들도 여러 장소를 찾아다녔지만 실제 없어갖고 공동묘지 이전하면서 그 장소를 해볼까 계획을 잡고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시설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거기가 도로 접근성이 어떤가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전하시는 건 하시고, 적정한 장소 찾아서 하시고 좀 깔끔하게 운영을 해 보세요, 초소를. 그 입구에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군의 이미지도 그렇고 당암리 관광안내소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관광안내소 바로 앞에 왜 이렇게 놓는 건지, 아예 입구가 아니면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태안군의 첫 번째 이미지를 심어 주는 곳인데 그렇게 그냥 황량하게 놓으면 어떤 분들이 와서, 물론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통제초소 운영해야 되고 특히나 겨울철에 여러 가지 축산질병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시설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명승식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11시10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속개]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1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사업의 목적과 개요입니다.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체험 및 관광을 하나로 묶어서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체험 전시 부분 공모에 응모를 했고 10월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도내 24개 업체가 경쟁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내년 말까지 체험장, 전시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참여업체 발굴과 지원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먹거리유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는 별개의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이나 뭐할 때 친환경적으로 많이 유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근데 다양한 친환경 농사 현장에 생산자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 내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보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어느 정도 학교급식 부분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다양한 먹거리가 친환경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 현장도 우리가 같이 구비해 나가는 상황이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위원장 박선의저도 이번에 어느 분한테 제안을 받아가지고 시금치 관련해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으신 분을 소개해 달라 그러면 상시 포스코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했는데 지역 내에 그런 분이 또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먹거리유통과에서 학교급식을 같이 가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지금 친환경 농산물 위주의 학교급식이 진행이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렇다면 조금 우리 지역 내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자재들에 대한 농산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볼게요.

○위원장 박선의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1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먹거리유통과 소관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입명세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13쪽부터 515쪽까지 학교급식 지원센터 세출명세서입니다.
예산안 5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514쪽 하단에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보강이요?

○김영인 위원설명해 줘보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공모사업이었고요. 7억인데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다 보면 당근 하나도 4분의 1쪽, 2분의 1쪽으로 나눠야 되는 소분장이 필요합니다.
그 납품단체나 법인에서 소분장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공모에 응모해서 잘 됐습니다.

○김영인 위원뭐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분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 어디에 뭐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APC 그 단지 내에 시설을 선별장하고요, 소분장 포장하는 시설, 그리고 저온저장, 주로 냉장고 시설이 좀 많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다 있는 시설 아니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현재 있는 거는 가공이랑 방앗간이고 이거는 학교급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

○김영인 위원아니,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거기 있는 시설이 아니냐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별도로 짓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 말고 그 옆에 시설 보강을 해서 새로 건물을 진다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그렇습니다.
급식전용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기존 시설과의 중복은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그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위원장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팀장님, 부서와 성함을 얘기하시고.

○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입니다.

기존 학교급식센터 내에 냉장고나 검수 시설은 일반 농가 단체가 들어와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위생 규정상 아무 농가들이 그냥 원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소분장을 새로 짓는 걸로 도와 협의해서 지원을 받아냈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소분장 시설을 지어서 농가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권장하고 있고요. 타 시군들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 부여가 지금 그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추진해서 하는 이유입니다.
그와 같이 하는 이유가 사실 일반 농가들이 소분 작업을 집에서 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을 하고 공동 물건을 놓고 사용해서 납품하는 농가들이 수월하게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규모는 얼마나 되는데요?

○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건물은 60평 정도입니다.

○김영인 위원60평이요?

○김영인 위원그거 어디에 그렇게 신축할 장소가 있어요?

○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지금 보시면, 들어오시면 대형차들이 막 주차돼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가운데 농협 쪽으로 보시면은.

○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그 차들이 그냥 거기가 빈 공간이라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자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생각 외로 그 부분이 한 200평에서 300평 됩니다, 그 공간이.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거를 신축을 하면 우리 납품하는 농산물? 수산물도 있어요?

○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아니요, 농산물만 해당됩니다.

○김영인 위원농산물만?

○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예, 공동 소분할 수 있는 농산물만 해당됩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분들께서 납품하는 데에 상당히 편리하다는 거지요?

○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그렇지요. 같이 모여서 그 장소가 있으면 각각 개별 집에서 자기들이 하려면 각각 자기가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시설 갖추는 비용, 이런 비용을 따지면 그냥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개인이 하려면. 학교급식에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소량을 내는데 내가 이런 시설 다 갖춰서 하면 안 하는 농가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질 않습니다,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김영인 위원학교급식 납품이 까다롭지요?

○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예,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거는 식중독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학생급식이 식중독이 발생하면은 단체로 발생합니다, 그게. 수십 명이 눕게 되는데 그런 경우 학교가 책임을 아주 엄격하게 묻습니다, 학교가. 자기들이 그걸 안 했을 경우 자기들한테 오는 그런 문제도 있기야 하겠지만 아주 심하게 물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학교급식센터 내에서는 소분을 안 합니다, 그 책임 문제 때문에. 저희가 포장을 하면 거기서 문제 생길 경우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농가 단체가 또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15억짜리 보험을 들어서, 책임보험을 들어서 문제 생겼을 경우, 그래서 이게 단체로 구성을 해서 들어와야지,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부분이 보강이 되면 지금 기존에 납품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는 거네요?

○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기존도 개선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농가가 들어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농산물은 저희가 지금 자체 공급이 50%가 안 됩니다, 태안산 농산물이 지금. 그래서 ….

○김영인 위원지금 참여 농가는 대략 몇 개 품종에 몇 농가 정도 되지요?

○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지금 농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단체나 법인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농산물은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일반 농산물은 조합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다가 일반 농산물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금 공급을 받고요. 일반 농산물은 대부분 여기서 구하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거의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실제로 법인에서 납품하는 품목이 몇 개 품목, 어느 정도 되느냐.

○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일반적인 농산물은 저희가 필요한대로 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품목을 전체 품목은 공산품까지 합치면 만 오천 가지가 넘습니다, 품목으로 따지면은. 근데 농산물은 한 250개 품목이 되고요. 250개 되는 품목을 친환경 농가 단체가 태안군에 소속된 게 한 24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친환경은. 친환경은 그 농가들이 생산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농산물은 친환경에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어떤 때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올 때도 있고 일반 농산마트 가서 구해올 때도 있고 타지에 연락해서, 타지 연락처가 있는 데서 연락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는 루트는 다양합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보강을 통해서 거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저희가 거기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획은.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보다는 다른 곳에서 오는 농산물이 많다며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농산물이 얼마나 되냐고요. 250개 품목을 다 해요?

○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그거는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되나, 시설 보강을 하고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할 겁니다.
일반 농민들이 들어와서 농산물 납품을 해달라고 모집 공고를 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응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해서 처음에 단체를 구성하게 하고 거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종류로 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느냐 이걸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해서 협의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받을 수는 없겠지요. 많이 소비되는 농산물 위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감자, 양파, 파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으로.

○김영인 위원그래요, 우리 부서가 잘 했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단체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위원장 박선의단체는 또 여기에 들어오는 영농단을 모집을 할 것이고요.

○위원장 박선의여기에 대한 검증이 정말 잘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직적인 부분도 잘 관리하셔야만 하실 것 같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어차피 개인은 안 되고 법인이나 출하회인데 심도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시설 보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일반 농가들이 다 들어와서 이 안에 지금 활용도를 갖춰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기능 보강비 중에 농약 검출이라든지 이런,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장비 구입은 없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GAP부분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영역이 틀리고. 물론 HACCP이나 그 기준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맞춰야 되고 개인이 그걸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개개인이 할 수 없는 거를 이 시설 보강을 통해서 손쉽게 해 주고 원가를 절감해 주는 차원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왜냐면 그 부분도 검증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안에 농가들이 참여했을 때 당근을 12조각으로 내서 이렇게 다 학교급식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농업기술센터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이걸 상시하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거를 규정해 놓지 않고 농산물에 대해서 그냥 채취해 가지고 가서 우리가 농약 검사를 계속 하잖아요. 과연 제가도 언젠가 계속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도 여기에 그런 규정이 엄격한 걸 알아야 돼요. 어제 농약치고 오늘 나와 가지고 로컬푸드에다 납품하는 거, 저는 지금도 거기 가면 야채류는 무서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적절하지 않지요. 매일매일 우리 농가들이 진열을 해 놨을 때도 그 검출 부분은, 그래서 아주 기준적인 검사 정도는 하고 진열을 해 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이 빠지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놓치고서 가는 거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하여튼 잔류농약 부분은 유통과에서도 관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급식 부분에 챙겨봐야 할 부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그 부분 반드시 여기 접목시켜서 같이 가야 될 거 같고요.

○위원장 박선의그리고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514쪽 상단에 보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박선의이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이 뭐예요, 주로?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어떤 납품 물품들의 수급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가격 결정 그리고 급등이라든가 코로나 같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가격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그러면은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농민들이 납품을 하는 건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일전에도 한 번 답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납품업체, 행정 그리고 받을 곳이 전산 상에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그거를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박선의왜냐하면요, 여기에 물론 제가 충남도에도 건의를 하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학교급식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구입해서 아이들을 식자재를 이용해서 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격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 조금 꼼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교급식이 내려왔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금액, 600원이지만 600원 안에 맞추는 거는 너무 뭐하지만, 특히나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공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1인당 3,000원씩 예를 들어서 내려온다 그 3,000원에 맞춰서 우리가 1일 식단, 식자재를 사러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뭐가 발생하냐면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책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급식에 대해서 예산 결산 문제는 아주 투명하게, 아주 깔끔하게 다 처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쪽에서 학교급식으로 이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 그래서 이게 계상이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는 우리가 로컬푸드에 가서, 학교급식으로 가서 감자를 10㎏짜리 15,000원에 샀는데 오늘 가서 사려고 보니까 2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따라갈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져 있는 단가 거래금액이 있는데 이걸 또 조정해 가지고 결정해서 단가 조절을 다시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맞는 것인가. 저 이 부분 조금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식자재를 납품하는 농가들도 어느 때는 이익이 더 창출이 될 것이고 어떤 때는 손해가 발생하는 이 상황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우리 태안군만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일관성 있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인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자체적이진 않고요. 이게 일반 물품처럼 볼펜 이런 거면 조달청에 등록이 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유통이라는 것은 계속 금액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조정하기 위한 심의인데 그런 부분, A에서는 10원, B에서는 20원이라면 시차의 문제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조정하는 게 이 심의회고 똑떨어진 모범답안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유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

○위원장 박선의자, 그러면 이렇게 친환경적인 우리가 식자재를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과연 이렇게 여기에서 결정해 준 그 단가로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손해 보는 경우 없으세요?

○위원장 박선의굉장히 이 시스템이 지금 복잡하고요, 상당히.

이거 하나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이 시스템이 지금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돼서 진행하는 것이 전국은 아닐 것 같은데요. 충청남도 진행 사항이에요, 아니면 태안군만의 진행 사항이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태안만의 사항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충청남도의 규정 사항인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이거는 위원장님, 우리 실무팀장이 한 번 답변을 해볼게요.

○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입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열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저희 학교급식센터 관계자, 그리고 농산물 납품하는 업체, 그리고 수요자인 학교 선생님들, 영양사님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시장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해 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장 조사 따로 합니다.
그 납품업체는 납품하겠다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3자가 각각 조사해 온 가격하고 제시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거기서 이 가격은 납품업체 가격이 시장 조사 하니까 가격이 높다, 낮춰라 학교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납품업체들은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 물어봐서 수용해 달라 해서 합의를 해서 현재 농산물은 가격이 하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이번 달은 이 가격으로 공급한다라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회를 구성해서 합의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에는 그거를 맞춰서 납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내려갈 때도 납품업체가 만 원짜리 그냥 납품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10만 원짜리 갑자기 농산물이 다섯 배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상추가 한 박스 2만 원 하던 게 갑자기 18만 원 되고 12만 원 되면 공급을 안 합니다, 업체가. 그러면 심의회에서 결정됐으니까 이 가격에 들어오는 걸로 그게 협의, 합의, 약속입니다, 저희끼리.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이런 일말의 단계 단계들이요, 절차가 충청남도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태안군만의 사항입니까?

○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거의 시군들이 다 이렇게 지금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싸움만 나고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이.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충청남도하고는 관계없이 시군에서 이런 방식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먹거리지원팀장 이장희그렇지요, 예. 시군에서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식품 가격을 정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적당히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는 건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여서 심의회를 하고 물건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왜냐하면 여기에도 또 장․단점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물건을 똑같은 물건이어도 A라는 가게 가서 구입하고 싶지 않고 B라는 가게가 우리랑 지금 맞아요. 대신에 거기에서 좀 절감한 사항을 가지고 좀 더 다른 식품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 쪽에 어린이집 쪽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절차가 진행돼서 이렇게 감에 있어서는 예산과 결산을 참 맞추기가 좋지요. 이렇게 가버리니까요, 딱 떨어지게 진짜로요. 아무튼 이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충청남도의 규정이 아니고 시군 자체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한다는 거는 확인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2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324쪽에 보면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사업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이거 설명 한 번 해 줘보세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저번에 한 번 간담회 때 말씀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도에 공모사업 있었거든요, 5억이 있었는데 저희 군이 선정돼 가지고 하반기에 선정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추경에 담았고요. 이거를 올해 대략 한 5억 중에 2천~3천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기재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간식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클린하우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클린하우스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공동집하장은 어떻게 하는 건지도 설명해 줘보세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구체적인 건 아직 결정은 안 됐거든요, 이런 거는. 클린하우스나 공동집하장은 장소까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 아직.

○김영인 위원그러면은, 장소를 선정 안 했다고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올해 뭐를 성립전으로 집행하시려는 거예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일부 보상금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보상금이요? 무슨 보상금?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저희들이 수거전담반 참석자 보상금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수거전담반이요?

○김영인 위원수거전담반 운영은 어떻게 하는데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저희들이 마을별로 쓰레기를 모아놓는 거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 마을별이라는 게 그럼 우리가 모든 마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저희들이 지금 새마을지회하고 지금 협의해서 할 계획인데요. 우선 전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김영인 위원계획인데 보상비를 지급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농촌 쓰레기 수거전담반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수거를 하고 뭐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200명을 10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200명이라는 게 면 단위로 해서 200명을 선발해서 하신다는 건지 마을별로 해서 하신다는 건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의예, 담당팀장님은 부서와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팀장 이범욱예, 감사합니다.
청소팀장 이범욱입니다.

저희들이 농촌 지역에 생활쓰레기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고 또는 최근 들어 저희들이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락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도자님이나 부녀회장님 이분들을 동원해서 월 1회나 2회 정도 마을에서 집중적으로 모아놓게 됩니다.
마을에 모아놓으면 그거를 저희들이 군이나 아니면 용역업체를 통해서 전량으로 수거해서 위탁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해 주는 분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포상금 성격으로 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럼 클린하우스나 공동집하장은요?

○청소팀장 이범욱예, 그것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매년 수요처를 조사해 가지고 마을에 쓰레기집하장이 없는 곳, 그런데다가 추가로 저희들이 폐비닐 보관장이나 쓰레기 보관장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325쪽 맨 밑에 보면 솔향기길 1코스 해안 데크길 보수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셔요, 이렇게 반납을 했네요? 이 930만 원만 집행하고.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이 사업이 올해 3억 3,600 세워서 214m 구간인데요. 만대항에 있는 건데 전면 보수를 교각, 그리고 다리 받침대를 멍에하고 장선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전부 다 사업을 교체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때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4억 좀 넘게, 한 5년밖에 안 되는데 4년 조금 한 5년 기간에 4억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다시 또 3억 3,600 들여서 과연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사실 장선하고 멍에가 그렇게 심각하게 낡아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다시 한 다음에 다리 교각이나 좀 위험한 부분만 이거를 일단 감한 다음에 내년에 다시 예산을 1억 정도 세워서 그렇게 우선 위험한 부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게 행정이, 저는 예산 절감한 거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쓸 수 있게 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공직자들이. 그런데 이거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대다수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에 또 1억 얼마를 예산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요, 안전진단 했어요?

○김영인 위원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 편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진단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아니요,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했습니다, 올해.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 계상하기 전에 안전진단 다 하셨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이 사업비가 나왔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이게 안전진단을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이게 좀 과하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장선하고 멍에까지 전부 교체하는 건 과한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린 착오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우리 안전진단을 했어요. 했는데 장선하고 멍에는 그렇게 안전에 큰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전에 이상 있다고 판단되는 교각이나 이런 것만 하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두 번 한 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이런 개선할 사항인데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약간 중복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죄송스럽고요.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검토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담당자 바뀌고 과장님 바뀌셔 가지고서 사업비가 과다한 것 같아서 다시 해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동안에 했던 분들은 그러면은 제대로 안 하셨던 거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그건 아니고요. 이게 바닷가에 있는 데크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 중점을 두고 고민을 했었고요, 먼저. 지금도 안전에 중점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전면교체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돼서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벌어졌거든요.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인 위원글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이 사업 시작부터 잘못해 놔서 이게 된 거예요. 애초에 처음에 설치를 하실 때에 이 바닷가 바람, 모래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셨으면, 만든 지 얼마 안 돼놓고 또 이렇게 한다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간과해서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해서 부서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전면 철거를 해서 새로 할 거냐, 보수․보강을 할 거냐 진단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설계비 반영해서 다 사업비까지 편성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해서 하신다는 게 이게 지금, 예산은 그다음의 문제인 거고 지금 그 시설이 얼마나 보기 흉한지 아세요? 언제 가보셨어요, 최근에?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최근에 안 가봤고요, 여름 좀 지나고 다녀왔습니다.

○김영인 위원어때요? 그 형체가 괜찮던가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교각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요.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녹이 많이 슬고 한 건 사실입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이런 거를 지금에 와서 … 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솔직히. 우리 부서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그러면 그동안에 이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잘못하신 거예요. 애초에 이 사업을 이렇게 보강한다고 했던 그 담당자분들이 잘못하신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

○김영인 위원그럼 그분들은, 그동안 했던 분들은 예산 낭비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 지금 계신 분들은 예산을 절감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업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만 줄일게요.

○위원장 박선의어제도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같은 부서, 또 협업할 수 있는 부서간의 소통의 부재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런 예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냐면 앞서 하신 분들에 대한 책임까지 전가하면서 이 문제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참 이게 사업을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너무 심도 있게 듣지 않는 이 사안들이 이런 예로 많이들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아무튼 과장님, 세심하게 더 살피시면서 일해 주시고요. 좀 더 우리가 내년, 조만간 또 인사 발령이 있다 벌써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런 인계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인수인계되면서 부서 이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꾸 이거 예산이 바닷가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부실공사들 또 너무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진행되는 이 부분들을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산 낭비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우리 행정에서는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업했던 부분하고요, 지금 현재 보수공사 처음에 기안해서 했던 부분들하고 이번에 다시 한 부분들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다 제출해 주세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이 자료는 서둘러서 내일 오전 중에 다 주시고 다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성호수산과장 김성호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소규모어가 직접 직불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신설되어 2년째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원 사업은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에 16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1,291어가에 어가당 1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3년에 1,034어가에서 신청하여 대상자 검증을 거쳐 792어가에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023년 대비 257어가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어가당 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자격은 어촌에 거주하며 직전 연도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 허가․양식업 면허 허가 신고업 등에 종사하며 연간 120만 원 또는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허가 어선 톤수가 5톤 이상이거나 신청인의 어업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어가 구성원의 어업 총 수입의 합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직불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앞으로도 추가 검증을 거쳐 지급 계획 수립 및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타 직불금과의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고 하신 거지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타 직불금, 그러니까 어민수당도 중복이 되는 거지요? 어민수당.

○수산과장 김성호어민수당이요?

○김영인 위원농어민수당.

○수산과장 김성호농어민수당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거기는 중복이 안 된다는 거지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농업직불금하고는 중복이 되는 거지요.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농어민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김영인 위원정확해요?

○김영인 위원지금 1,291어가가 130만 원씩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수산과장 김성호어업인 수당만 줄 수 있습니다, 어업을 하는 경우만.

○수산과장 김성호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줄 수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민수당을 수령하셨어, 그러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산과장 김성호되지요. 그거는 농업인 경우는 농업직불금하고는 중복이 됩니다, 중복 수령이.

○김영인 위원아니, 헷갈려서 그래요. ‘타 직불금과의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 하셨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타 직불금에 농어민수당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수산과장 김성호그거는 안 됩니다.
근데 직불금인 경우에는 됩니다.

○김기두 위원지금 농민들도 소규모 주거든요. 농민수당 받으면서 이 사람들도 어민수당 받으면서 이 소규모어가 직불제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

○수산과장 김성호그건 안 됩니다.

○김기두 위원어민수당 받으면서?

○김영인 위원금방 또 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설명이 필요하면.

○수산과장 김성호예, 팀장님께서 그럼 ….

○위원장 박선의팀장님이 직책과 부서, 성함 얘기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팀장 조천식수산정책팀장 조천식입니다.

어업인수당을 받는 사람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선원직불금이나 수산자원보호직불금은 중복 될 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그러면 1,291어가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어민들도 계속 보상금에 대한 보험금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박선의지금 현재 계속, 물론 이 부서에서 계속 독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우리가 기후 변화나 다 급변하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좀 보험료 납부 자부담하시면서 참여하는 어민들이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 더 많이 참여시킬 건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선의이 정도의 기본 사항, 좀 전에 직불금 관련한 사항은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함께 이걸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신다면 본 위원장은 참 수산과에 계시면서 이 사업에, 부서의 일에 대해서 업무적인 일에 관심이 있으실까라는 또.

○수산과장 김성호저희들이 보험을 들으라고 저희들이 어선 보험료를 … 하여튼 계속 독려는 하는데요. 자부담이 많아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속 요청하잖아요, 의회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 피해를 보면서도 문제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각한, 정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고민하지 않고 계신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333쪽에요, 지났는데 해삼 대량 생산 시설 조성 사업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이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서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 설명을 해 줘보실래요?

○수산과장 김성호저희들이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회에 걸쳐서 관내 해삼 어업권을 가진 개소수가 64개소입니다.
그리고 참석 인원은 48명, 어촌계장님들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해서 거기서 의견도 받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을 집행을 할 ….

○김영인 위원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우리가 방향을 잡았습니까?

○수산과장 김성호예, 개소 당 3억 이상부터 10억까지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3억, 10억이 아니고 이게 이제는 사업이 투석도 있고 종묘 방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사업 구상을 했냐는 거지요.

○수산과장 김성호일단 기본설계를 해서 적지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석할 때는 자연석으로 하고 인공시설 할 때는 인공시설로 해서 폐기물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적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인 위원답변이 조금 본 위원은 답변을 충족하기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3개 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선은 예를 들어 어촌계가 됐든 영어법인이 됐든 어민 대상으로 설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하셨으면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안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알아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나요?

○수산과장 김성호지금 사업 시행 기간하고 총 사업비나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저거 돼있고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산과장 김성호그러면 어떻게, 제가 지금 인공어초하고 자연석하고 적지에 맞게 환경에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게 …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최소 3억부터 1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지금 사업 대상 하실 수 있는 사업체가 60 몇 곳이라고요? 67곳?

○김영인 위원그럼 64개소를 우리가 똑같이 지원할 거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총 금액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연간 40%입니다.

○김영인 위원예,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64개소가 우리 똑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장 면적이라든가 함께 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군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할 거냐, 이 부분을 저는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성호동일하게 똑같이 지급하는 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해서 정말 자담을 넣고서 그걸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한 3년 후에, 1년, 2년 사업을 먼저 시작하신 분들 지나고 수익이 나는 걸 보고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기준을,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어촌계장님들이나 대상되시는 영어조합법인분들한테. 그분들 의견 수렴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저희들이 계획서를 다시 설계를 해서 계획서를 저거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건.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기준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받는 부분에 대해서요,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위원장 박선의과연 이 사업 하고 싶으세요?

○위원장 박선의아니, 우리가 이 안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이 답변이나 이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봤을 때 이거 사업하고 싶으신 분 맞습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이건 충청남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해삼 대량 사업비로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선의그래서 우리는 그 상위기관에서 결정된,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선의아니, 과장님이 지금 업무 숙지도 다 안 돼가지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뭘 대변하시고 뭘 어떻게, 아니, 위에 상위기관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지키라고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시는 거지요. 정말 이 의지가 있으신 거 맞습니까?

○수산과장 김성호그 지침에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 지킬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위원장 박선의예, 그 말씀 하시면 되는데 지금 자꾸 횡설수설하시면서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저는 지금 참 당황스럽고요.

○수산과장 김성호근데 그 대상되시는 어촌계장님들이나 영어조합법인 대표되시는 분들은요, 도에서 내려온 지침 이외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우리는 도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안에 지금 절차도 계획되어있지 않고. 여기서 우리 이렇게 지금 몇 차례 48명, 이렇게 어촌계나 해당자들 모여서 교육하셨지요?

○수산과장 김성호예,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거기서 나오는 여기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수산과장 김성호어촌계별로 했는데요. 자담을, 지금 3억인데 자담을 10% 비율로 하면 너무 많다, 여러 명 있으니 낮춰 달라 이런 걸 희망하셨고요. 그리고 태안남부수협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도 똑같고. 그리고 지금 ….

○수산과장 김성호서산수협 ….

○위원장 박선의그만하시고요. 자, 여기서 위탁 얘기도 다 하셨잖아요, 설명하실 때.

○위원장 박선의위탁비, 우리가 위탁할 때 위탁에 관련된 몇 프로의 우리가 과세비나 이런 부분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으셨어요.

○수산과장 김성호8%에서 9% 정도.

○위원장 박선의8%에서 9%. 예, 제가 현장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9%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위탁이 갔을 때 실시설계비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비만 우리가 딱 9%만 사업비에서 빼주면 더 이상 실시설계비는 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김성호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사업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안 된다. 지금 현재요, 이 어촌계에서 자부담의 여력이 있는 곳은요, 이런 내용에 대한 걸 많이 얘기를 해요. 불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제대로 의견 수렴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른 소규모 예산을 더 집행해서 더 많은 어촌계가 어업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게 해 달라.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충청남도와 상의가 필요한 것인데요. 왜 지금 위에서 규정이 내려 온대로 우리는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대량 사업, 70%는 어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질문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계속 횡설수설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님!제가 서두에 예산 심의 들어가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부서에서 답변 제대로 못하시고 사업에 대한 책임감 없이 이렇게 가시는 부분 단호하게 삭감하겠다 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업무숙지가 안 되셔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답변하시는 부분, 문제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12시11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