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8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7 수요일 창닫기

제308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 해양치유센터 전문프로그램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박선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건데요. 작년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차 추경과 25년도의 예산은 우리가 군민과 약속을 지켜가면서 그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집행하겠다는 의지들이실 텐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거나 그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그리고 본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 없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이 예산 심의에 의해서 이제 나타날 것이고 결과를 가져가실 것인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대한 사업의 의지, 또 책임감 있게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동의안 2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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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서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태안군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 공개 모집을 통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주도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며 2025년 1월 10일부터 2028년 1월 9일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충청남도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부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며 위탁 사무는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12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나눔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안군자원봉사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태안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봉사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위탁기간이 1월 10일인 이유가 있나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 공고 기간 2주를 감안해서 의회 끝나고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기두 위원2주, 지금 우리가 정례회 의결을 한 번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1월 1일부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준비하면 그렇게 해서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그건 그렇게 당길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잠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이왕이면 그래서 맞춰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저는 자원봉사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내후년에 선거인데 3년이면 그거와 또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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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해양치유센터 전문프로그램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양치유센터 전문프로그램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치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입니다.

의안번호 2862호 해양치유센터 전문 프로그램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내년 9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프로그램실은 전문가 영역으로 전문지식과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숙련된 기술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최고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안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필요성은 무엇보다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전문자격과 지식을 갖춘 인력의 수급 문제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은 총 29명으로 프로그램실 16명, 안내데스크 6명, 야외바데풀 4명, 객실 하우스키퍼 3명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업체의 전문성 검증 차원에서 2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위탁 금액은 18억 원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이며 신청 자격은 연간 300실 이상 객실 정비 실적이 있는 업체, 스파․호텔․리조트에 인력 파견 유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모집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4월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의결하고 5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센터 전문 프로그램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의해양치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치유센터가 2025년 9월 개관 예정으로, 해양치유센터 전문프로그램실을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최초 조성된 시설이므로 시작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문 지식 및 자격증을 보유한 숙련된 기술 인력을 배치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및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 프로그램실 위탁비용이 18억 원으로, 그 외의 해양치유센터 운영에 있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산출내역 및 군의 지원 없이 자체수입으로 운영 가능여부 전망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치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동안 운영 관련 센터 내 도입프로그램 최적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여러 차례의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9시까지로 연중무휴로 운영할 예정으로 주이용 타겟층은 골프, 서핑을 즐기고 근육과 관절의 피로를 풀고 싶은 스포츠 재활인, 출산 전·후 빠른 회복을 원하는 산모, 문화생활에 시간적·경제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액티브 시니어 등이 소비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센터 프로그램은 크게 기본프로그램과 전문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기본프로그램은 입장료만 지불하면 원적외선 테라피, 피트테라피, 소금사우나 등 10개의 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전문프로그램은 검증된 고급 치유장비와 미용제품을 이용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별도 이용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본 및 전문 프로그램실은 해양치유센터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태안의 대표 해양치유자원인 피트와 소금, 염지하수를 이용할 계획이며, 전문프로그램은 힐링, 미용, 면역 등의 패키지로 구성, 할인율을 적용해서 각종 프로모션 진행 등으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방문율과 이용율을 제고하고 전문 위탁업체 인력을 통해서 최상의 서비스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많지는 않지만 15개의 객실도 상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체험객과 투숙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요금안을 마련 중이며, 현재 운영방식 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회에 걸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인건비와 운영비 산출내역은 대략 연간 62억 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프로그램실은 전문영역으로 민간 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인력은 총 29명으로 위탁 수수료 등을 포함해 위탁비용은 연간 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문영역 이외에는 기간제 35명을 선발해서 1층 기본프로그램실 및 옥상 수치유시설 등에 배치해 운영할 예정으로, 인건비는 연간 14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운영비는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프로그램실 및 숙박시설에 사용할 미용 등 재료비를 포함해 연간 약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군의 지원사업 없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 가능 여부는 태안군 해양치유센터의 운영을 외부 기관, 단체에 전부 위탁할 경우에만 군비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하겠으나, 그 외의 방법으로는 군의 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연간 소요 재원을 군에서 투입하고 방문객의 입장료와 사용료 등의 수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수익시설입니다.
군에서는 지출 대비 수익확보를 위해 채용인력의 적정성, 식당·카페·편의점 등 편의시설의 운영방식 결정 등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운영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간 큰 규모의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투자대비 수익 창출에 최선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양치유센터 운영 방식 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최종결과가 도출되고 내부 운영 방식이 결정된 후에 태안군의회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치유센터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인건비 및 운영비 산출 내역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 비용이 지금 18억으로 한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18억에 대한 산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29명을 운영 인력을 하시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 내역 대략적으로 얘기해 보셔요. 뭐 자료를 주시면 더 좋고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고요. 순수하게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총액 합계의 3%, 그다음에 기업이윤 있거든요, 기업이윤이 4%, 그다음에 사업소세가 있더라고요, 직접 인건비의 0.5%, 그다음에 이거는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10%. 그래서 총 17.5%가 별도로 하고요. 나머지 거는 다 인건비입니다.

○김기두 위원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산출할 때 전문가 평균 그런 거를 고려하신 거예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그렇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실 운영할 때는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간접 인건비지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런 거까지 다 산출해서 그리고 또 그런 관련 기업체한테 저희가 한 번 계산을 빼봤어요. 그래서 나온 수치입니다.

○김기두 위원지금 우리가 다녀왔던 완도인가요?

○김기두 위원완도는 어때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완도는 지금 1년 동안 기업체처럼, 저희처럼 민간위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자체적으로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예, 시설관리공단을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

○김기두 위원그러면 거기는 총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그건 지금 30몇 억이지?

○김기두 위원글쎄, 그때 당시 30억인가 얼마에 위탁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총 운영비도 우리랑 비슷한가요? 지금 60억 정도 얘기를 하는 건데, 전체적인 우리가.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예, 62억 정도 들 예정이고요. 완도가 사실은 첫 해에는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위탁 비용 말고도 들어가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수익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다고 해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지금 완도는 사실 적자이긴 합니다.

○김기두 위원그게 어느 정도인지.

○김기두 위원안 해줘요? 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측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프로그램실의 개수하고 시간 있잖아요, 프로그램실 운영하는. 그러면 프로그램실에서 최대 매출액이 나오지요, 산정이 될 거 아니에요, 풀로 돌렸을 때.

○김기두 위원그런데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는 가능하겠지만 주중은 안 되면 30%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매출이 되겠다 이런 분석은 한 번 해보셨나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자체적으로 저번에 용역 줬을 때 손익계산이 있었거든요. 단국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저희가 줘갖고 운영 계획을 한 번 해봤었지요. 그때는 방문객 추정이나 이런 게 67,340명 이렇게 추정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수익이 45억 원, 비용이 43억 원 그래서 1억 8,800만 원 이익이 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따졌을 때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실도 변경이 많이 됐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가 검증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79,62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예, 수익은 한 60억대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익이 19억 4,300만 원, 프로그램실 이용료가 16억 800만 원,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9억 4,700만 원, 그다음에 식당․카페가 15억 1,300만 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요, 지금 보면. 물론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필요한 거지마는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식당과 카페 15억 정도 매출 올리려면 다변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문제가 주말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단점이. 주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 그래서 만약에 인력을 운영하면서 주중에 사람이 없다면 주중에도 주 5일 근무제니까 좀 쉬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김기두 위원그리고 성수기라면, 이거를 인원을 다 채워 가지고 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기간제를 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좀 절감하면서 수익을 그래도 마지노선을,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저는 이런 걸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다 정규직 쓰면 좋겠지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300실 객실에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충남에는 쉽진 않겠네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전국으로 모집을 해야 되고요. 지금 완도 같은 경우는 ‘드림런’이라는 회사인데요, 서울에 있는 회사고요. 서울 쪽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용이한 회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업체 알아봐도 내내 서울 쪽에 근거지를 두고 있더라고요.

○김기두 위원예, 그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선호하는 거,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 운영하는데 선호하는 거와 맞는 건지 그거는. 예산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잘 준비하셨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다양하게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용을 안 하면 그게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거를 할까, 이게 손으로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아해요, 사람들이, 저부터도 그러고. 그러면 그런 게 좋을 건지 그런 거는 하여튼 잘 해서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관광태안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될 지는 달려있다고 봐요. 그래서 책임이 무거우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완도가 지금 시설공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박용성 위원그게 운영비가 한 30억 정도 된다지요? 1년.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우리가 지금 60억 추정을 하고 있지요?

○박용성 위원아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70~80억 될 것 같은데 이런 비용을 우리가 투입이 된다 그러면 저는 꼭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우리가 지금 늦어져서 그러는 것뿐이지. 먹거리재단 같은 경우가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어떻게 일궈 나가야 되겠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전문경영인이 필요해요, 이 정도면. 지금 이거 우리 공직자 소장님이 이 전체를 아울러서 운영할 수 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운영협의회 때도 말씀 드리고는 하는데. 이제는 전문경영인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1년이든 2년이든 시행착오를 겪고 해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시행착오 겪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공직자들이, 지금 로컬을 한 번 보세요, 우리 직매장을. 직매장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이 창출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 관내 농업인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게 있으니까 그냥 적자가 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전문경영인한테 넘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3배, 4배 이상이 되는 이 시설을 어떻게 공직자가 운영을 해요. 일부 부분은 지금 위탁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사실은 전반적인 부분 있지요, 우리 해양치유센터의 틀 있지요, 이거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저희가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전문, 그런 류를 했던 분들한테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통째로 전문경영인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지금 그거까지는 고려를 하지 못하는 게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종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해서 진짜로 효율이 나올 수 있게끔 고민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소장님, 이거는 시설에 대한 선례, 또 이런 기관에 대한 선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박용성 위원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규모든 간에 그 정도 운영 경비가 들어간다면 대체적으로 매출이 몇 백 억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몇 백 억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면은 전문경영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우리 공직자가 감당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다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직영을 하는 와중, 지금 얘기 했잖아요. 군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차피 군비를 투입을 한다 그러면 이걸 위탁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지요? 일부 위탁만 주고?

○박용성 위원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경영인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위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운영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1, 2차 하고 또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와중에도 그 부분에 대한 화두는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셨지요?

○박용성 위원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선의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는 위탁 부가세가 9%거든요. 여기는 지금 부가세가 10%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그거는 저희가 또 정밀하게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산출 내역으로는 저희가 10% 잡혀있는데요. 9%라면 저희도 9% 내야지요.

○위원장 박선의왜냐면 지금 수산과는 위탁 시에 9%로 간다고 하거든요. 15%까지인데 태안군은 딱 9%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서도 똑같이 9%로 맞추는 게 더 낫지 않나 이 말씀을 지금 드려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선의해양치유센터는 정말 큰 우려와 또 기대가 한꺼번에 접목해서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말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다른 선행이 없어서 우리가 도전을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 현실에 맞게 과감한 도전 또 필요하고 이런 운영체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심도 있는 운영체계 잘 가지고요,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치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치유센터 전문프로그램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해양치유센터 전문프로그램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위원장 박선의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박선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988억 원으로 기정예산 7,866억 원 보다 1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5억 원을 증액한 7,364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9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억 원을 증액한 404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억 원을 증액한 22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으로 자체재원은 총 853억 원으로 지방세는 53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31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은 총 5,66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66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33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2,66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7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846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59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25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864억 원으로 기본경비는 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준인건비는 82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1.7%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5,944억 원으로 자체사업은 2,00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은 3,9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8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556억 원으로 재무활동은 52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2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세출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출 편성현황입니다.
자체사업 주요사업 감액현황으로,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불용·이월 예정 예산 총 216건에 약 16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5쪽 주요사업 증액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 18건에 31억여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말 해맞이 행사,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필수경비 208건에 약 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에 또한, 제2회 추경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295건에 1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사업비 변동에 따라 전출금 4건에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 213건에 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77억 원 보다 27억 원을 증액한 404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65억 원 보다 10억 원을 증액한 17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상수도 사업수입 2억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신규 급수 추가 공사비 2억 원, 공공운영비 2억 원, 반환금 6억을 증액하여 총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212억 원 보다 17억 원을 증액한 229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13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증액 하였고, 기타사업수입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16억 원, 반환금 4억 원, 공공운영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삭선~원북간 하수관로 이설공사 2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편성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9억 원 보다 21억 원을 증액한 220억 원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기정예산 85억 원보다 9억 원을 증액한 총 9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예탁금 회수수입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원, 마을 영농단 공동물품 구입 등 12건에 2억 원을 증액하고 반계3리 달래작목반 공동농기계 구입 등 10건에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기정예산 30억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한 3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예탁금 회수수입 4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는 예탁금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은 기정예산 58억 원에서 8억 원을 증액한 66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기타사업수입 1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 보조금 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 7억 원, 반환금 1억 원 등 총 8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54건에 4,74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승인 기준 총 45건에 4,262억 원에서 신규반영 또는 총사업비 증감되는 사업은 없으며, 이외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기반조성 등 총 8건이 사업추진 시기 조정 등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승인 기준 총 9건에 487억 원에서 신규반영 또는 총사업비 증감되는 사업은 없으며, 신두리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이 시기 조정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60건에 66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안면·고남 통합관사 신축 10억 원 등 총 250건에 63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3억 원 등 10건에 28억 원입니다.
15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3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0억 원 보다 49억 원을 증액한 479억 원입니다.
1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지원기금은 수입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지출에서는 주변마을 지원사업 11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묘전주민지원기금은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반영하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4억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기정예산 71억 원에서 14억 원을 증액한 85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수금수입 등 14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 예탁금 31억 원, 예치금 상환 13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예치금 30억 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예산 216억 원에서 31억 원을 증액한 247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통합계정 예수금 31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59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예치금 28억 원을 감액하여 총 31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 재추계로 인한 교부세 감액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여 불용,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 감액 조정 등 세출구조조정을 단행 하였으며, 감액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은 본예산으로 시기 조정하여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의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종합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총 853억 원으로 지방세는 537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29억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1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총 5,66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등은 2,666억 원, 기정액 대비 59억 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334억 원으로 28억 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66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846억 원으로 총 기정액 대비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전액이 소진됨에 따라 여유재원이 없으므로, 24년도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예산의 긴축 운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지방교부세 감액분 및 정리 추경에 따른 변동분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 세입 관련하여 기정액 대비 감소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분이 지난 1회 추경에서 21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금회 다시 24억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 신규 및 증액사업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정리추경으로 예산편성 방향에 부합하도록 불가피한 신규사업 외의 자체사업은 지양하고 보조사업 및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금회 요구된 사업 중 3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18건의 사업은 예산편성 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시급성, 추진상 문제점 등의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 요구 사업 외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9페이지 세 번째 세출예산안 감액사업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체사업 중 1억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13건에 54억 8,900만 원이고 그 중 전액 감액사업은 “해양치유 자원 활용 제품생산” 1건에 1억 원입니다.
전액 및 50% 이상 감액 요구한 “균형발전사업” 등 7건은 사업 추진 시 입안단계에서 사업 가능성, 수행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재원 투입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우선 예산확보 후 연말이 되어 삭감 조치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부서별 설명 필요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첫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홍보비 4천만 원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금회 2천만 원 편성 사유와 연도별 기부금 모금현황 및 사업비 지출내역,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태안읍 새마을 활동 공간 설치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목적, 개요, 내용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태안군 착한가격업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목적, 개요, 내용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만리포 소형주차장 등 5건에 대한 무단사용 변상금 등입니다.
만리포 소형주차장 등의 국유재산 변상금부과 처분취소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변상금으로, 그동안 추진상황 등 패소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빈집 리모델링, 농정과 소관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먹거리유통과 소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수산과 소관으로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원의 4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목적, 개요, 사업내용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해양산업과 소관으로오염원 여과정화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및 배수갑문 확장입니다.
지난 본예산 및 2회 추경 시 삭감된 사업으로 삭감 사유가 해결 되었는지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사업의 기정 예산액 3억 원의 93%인 2억 8천만 원의 삭감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세출예산안 보조금 반환금 편성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결산에 의거 정산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조사업 계획 단계에서 지원 대상자 현황 및 수급을 정확히 예측하여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3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으로 총 9건에 총 이월액 192억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은 없으며,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기반 조성” 등 9건이 연도별 투자계획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260건에 총이월액 664억 원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의 이월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2025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월예산 증가는「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색하게 할 수 있어 사업 계획 시 철저한 검토로 적시에 예산 편성이 되어 당해연도에 편성한 예산은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기금입니다.
총 10개 기금으로 영묘전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0억 원 보다 49억 원을 증액한 479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28억 원 감액과 일반회계 전출금 58억 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 충당으로 일반회계 사업예산 세출 편성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 답변하고 필요시 팀장의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 허락을 받고 직,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심의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가기영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사항 중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이 지난 1회 추경에서 21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금번 다시 24억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재원 부족으로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분을 25년 송금하도록 11월 4일자 교부금 배분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타재원 조정 수입 3개월분 미교부액 24억 원을 금번에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9월까지 기타재원 조정금 81억 6,2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미교부액 24억 원이 올해 배분되었다면 당초 1회 추경 목표액 106억 원을 달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지난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65억입니다.

○김영인 위원올해 0.6원으로 인상이 됐음에도 지난 해 세입 대비해서 증가폭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이게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이고 당해 연도 석탄화력 발전량에 따라서 충청남도가 징수를 한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거를 충청남도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내년에 주겠다 그러면 기초에서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가기영일단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발전량에 따라 시군에 배분돼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도에서 올해 재정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시군에 그렇게 사정을 고려해서 3개월분은 내년에 교부하겠다고 저희한테 통지가 와서 그렇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도가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납부할 때에 같이 납부하는 거예요. 도가 그거에 따라 징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도가 이 돈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집행을 했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본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다른 조정교부금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충청남도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전기세에서 징수를 해서 다 도세로 받았는데 그거를 다른 데 집행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에 주겠다? 또 기초에서는 ‘아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우리 기초 지자체가 충청남도에 정확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당해 연도에 세입들을 모두 계상을 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11월분, 12월분은 언제 우리가 징수를 해요?

○재무과장 가기영발전량 그 해, 예를 들어서 9월 발전량은 10월에 신고․납부를 하고요.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오는 거는 2개월 후에 오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11월, 12월분은?

○재무과장 가기영11월분 발전량에 대해서는 12월달 신고․납부를 하고요, 그 교부금은 1월달, 2개월 후인 1월달에 옵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봐도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조례에는 기타재원 조정 수입 배분 관련한 사항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영인 위원이 부분은 뭐냐면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가 광역이기 때문에 기초한테 ‘우리 예산 없으니까 내년에 징수를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만있는 게 아니고 이거 문제가 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로서 다 징수를 한 건데 도 재원 부족한 거는 충청남도가 예산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해결하셔야지, 왜 지역자원시설세가 당연히 기초로 와서 기초에서 재정 운영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가기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에 서면으로 질문하시고요, 서면으로 답변 받아서 구체적인 사유 이런 부분들 하셔가지고 또 향후 이런 부분들이 더 발생하지 않겠다는 부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이게 충청남도 재원이 부족해서 감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상 3개월 치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수익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그런 거 때문에 2개월, 3개월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통상 어떤 거예요, 이거 매년?

○재무과장 가기영통상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맞고요.

○박용성 위원어떻게요? 2024년이면 당해 연도에 다 들어와야 된다?

○재무과장 가기영예, 그러니까 12월 발전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들어오거든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거는 ….

○재무과장 가기영11월까지는 올해 안으로 들어와야 맞고요. 지금 이런 사례는 제가 그동안 처음, 없었던 거, 이번에 이렇게 3개월 치를 미교부한 거는 이번에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고요. 지금 도에서 이 3개월 치 미교부한 건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처음이에요?

○박용성 위원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화력발전소가 위치된 충남도 내에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재무과장 가기영4개 시군입니다.

○박용성 위원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박용성 위원확인하셨어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저희가 배분 계획에 의해서, 문서에 의해서 그렇게 ….

○박용성 위원비단 문서만 내려온 거예요?

○박용성 위원여타한 다른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재무과장 가기영저희가 전화 통화도 해서 저희가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거는 저희들도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은 각 담당부서를 불러다가, 시군에 불러다가 사유를 설명을 해 줘야지요. 떡 하니 그냥 서면으로 통보만 해 줄 문제는 아니지요, 이거. ‘우리 재원이 부족하니까 니네들 이것만 받아라.’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줘야 될 돈이잖아요. 충청남도가 도 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도도 수입을 받아서 우리한테 배분하는 거 아니에요? 배분의 역할만 하는 거지. 남의 돈을 자기들이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정확한 계획은 있어요? 언제 배분을 하겠다는 계획은?

○박용성 위원언제예요?

○재무과장 가기영그러니까 올해 정산을 해서 내년도에, 연초에 배분이 계획인데요. 이미 추가 배분액은 1회 추경에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위원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있지요?

○박용성 위원도에 정확한 그 사유 있지요, 그거 주세요.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야 돼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요. 아시겠지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서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거기에 따른 또 우리가 50%를 갖는 거잖아요, 도 50%.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우리가 65인가?

○김기두 위원그러면 정산하고 말 게 없어요. 딱 내려온 금액을 배분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도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 15개 시군 공히 해당되는 예산에서 정리를 해줘야지요. 근데 이거는 15개 시군 중에 4개 시군만 해당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틀릴 건데 그러면 부군수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그냥 예산 없다고 정산되면 정산해서 준다 이게 아니라 부군수가 도 자원이니까 역할해서 4개 시군에 대한 거에 대한 이런 예산을, 그건 문제가 있다. 정리하려면 15개 시군에 비율적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삭감한다든가 뭔가를 나중에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목적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시군만 해서, 지금 돈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준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다? 저는 행정에 부군수가 가서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문제를. 그런 건 안 갔지요? 부군수께서.

○재무과장 가기영예, 부군수님께서 직접 가시진 않았고요.

○김기두 위원저는 그래요, 왜 힘없는 공직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군수가 역할을 해야지요, 그런 창구 역할을. 저는 이거 알았으면 부군수 불러서 조치하라고 얘기했겠어요, 저희 의회에다 미리 보고했다면. 부군수가 뭐하는 겁니까? 중앙과의, 도와의 소통, 연결고리를 하는 직책이지. 이거요, 언제 교부할 건지, 정산? 어차피 이게 들어오는 순간 정산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정산하고 말 게 없어요. 딱 정리가 돼있어서 우리가 받을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지급할 건가 답변을 요구했다고 답변서를 달라고 하셔요. 그리고 만약에 어렵다면 부군수하고 도의원들 두 분 계시잖아요, 부의장님도 계시고. 해서 강력히 말씀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서둘러서 답변 좀 들으시고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153쪽 하단에 보면은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사용료가 있어요.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780만 원 감액을 했고 공영터미널 수탁 사용료가 1억 4,460만 원이 감액을 하신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사유 좀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가기영우선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은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 건물시가표준액이 연수가 자꾸 됨으로써 그 시가표준액이 감 돼가지고 임대료가 감액된 거고요. 그리고 공영터미널 수탁 사용료는 당초 감정평가에 대부료를 2.5%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예상 수익을 고려해서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네요.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세입을 잡을 때에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편성하지 않나요? 지금에 와서 건물연수 따지고 이렇게 해요? 이제 와서?

○재무과장 가기영이거를 재임대를 할라고 ….

○김영인 위원아니,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관련해서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연초에 세입예산을 계상을 할 때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세입을 계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건물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봤더니 ‘이게 잘못 계상됐네? 이걸 감액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가기영그 건물표준액은 저희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변동이 생기거든요. 재산세 부과할 건물 6월 1일자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이게 조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2,100만 원을 계상을 한 거예요. 780만 원을 감액을 했으면 40%가 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인가요? 그럼 내년되면 이거 뭐,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리고 아까 공영터미널 수탁 사용료 같은 경우도 글쎄요, 이게 1억 5,900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액은 1,500만 원인 거잖아요. 이게 애초에 우리가 계상할 때, 그러면 지난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

○재무과장 가기영지난해는 재계약시 산출 방식이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사용료가 얼마였고 공영터미널 수탁 사용료가 얼마였습니까? 지난해.

○재무과장 가기영이거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받아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우리 예산팀, 지난 해거 확인 좀 한 번 해주실래요?

○위원장 박선의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지난 예산.

(자료 확인 중)
위원님들, 지금 좀 정리가 안 돼서 발표하기가 뭐한 것 같은데요.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11시20분 속개)

○김영인 위원확인하셨지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우선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대료가 780만 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설명하시기 전에 2023년도에 얼마를 징수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작년도 똑같게 2,100만 원이었고요. 2,100만 원이었는데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수납한 거는 1,300만 원이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작년도에?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작년도에 1,300만 원 수납했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가기영이거는 올해의 수입입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얼마를 편성을 해서 얼마를 징수를 했느냐, 그 부분을.

○재무과장 가기영작년에 2,1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수납은 1,300만 원 정도 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김영인 위원작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그런데 ….

○김영인 위원그러면 올해 왜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재무과장 가기영이게 부서에서 세입을 잡을 때 본예산과 똑같게 2,100만 원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됐고 25년도도 2,100만 원을 또 잡았더라고요, 그대로.

○김영인 위원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이 1,300만 원을 납부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1,300만 원씩 납부한 게.

○재무과장 가기영이게 감가상각비를 조금 감안을 한다면 이 1,300만 원 정도가 되긴 하는데요. 계속 큰 변동 없이, 감가상각비만 변동하고 이 세입은 1,300만 원 정도 임대료로 세입으로 잡아 온 거로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임대료 세입을 1,300만 원 잡은 시점이 작년부터냐, 그전부터냐 그 부분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가기영그전부터 계속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비만 일부조금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위원님, 700만 원 정도를 전에도 똑같은 경우였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최대한 결산과 세입을 맞추다, 자세히 하다 보니까 저희가 700만 원을 감하게 됐고요. 그동안도 700만 원이 감이 됐었는데 그거는 불용 처분으로 해서 여기 세입에는 잡지 않고 불용 처분한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인 위원이거는 우리 시스템에 단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당관님한테 한 번 질문 드려볼게요.

○위원장 박선의예, 담당관님!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김영인 위원기획예산담당관님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계가 돌아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 우리가 임대료 수입은 1,300만 원씩을 하는데 편성은 2,100만 원씩 관행처럼 해 온다? 그리고 불용 처리를 했고 올해는 감액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입력하는 부서도 문제가 있고, 그대로 입력을 한 부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냥 이렇게 하면 내년에 가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2025년도에도 2,100만 원을 또 계상해 놨다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셨으면 바로 잡으셨어야지요.

○재무과장 가기영금액이 크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 그렇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영인 위원에이, 과장님! 금액의 크고 작고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재무과가 지금, 금액 700만 원이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금액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사용료 예산 편성 현황, 임대료 현황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리고 또 계속 설명하시지요.

○재무과장 가기영공영터미널 수탁 사용료 같은 경우는 23년 12월에 재계약을 했는데 그때 산출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감정평가액 대부료 요율의 2.5%를 반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과 지출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수익을 고려해서 재계약을 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어서 감한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23년도에는 얼마를 계상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가기영예, 1억 5,900 똑같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1,500만 원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1억 5,000만 원씩을 우리가 징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했는데 지난해 12월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수익과 지출을 대비해서 했는데 그 금액이 1,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러면은 내년도부터는 1,500만 원으로 가겠네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일단 알겠고요. 공영터미널 수탁 사용료 관련해서도 지금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 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저는 우리 군이 재무과면 우리 살림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세입 증대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영터미널 수탁 사용료 2023년도 본예산, 2024년도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이었어요, 예산서를 보고 오니까. 그런데 지금 1억 5,900이면 아마 추경에서 뭔가가 됐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23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계약을, 1,500만 원 주고 계약을 했어요? 예?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몇 월달이에요? 11월이에요. 예? 우리가 추경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추가경정 예산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서가 하는데, 저는 지금 황당한 거예요. 1억 2,000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기정액이 1억 5,968만 2,000원이 된 거예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어요, 이게. 물론 추경에 지금 금액이 변동이 됐겠지요, 그래서 지금 뜬 거예요. 그런데 계약은 23년도, 이제 다년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3년 계약하나요? 몇 년 계약하나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1,500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수탁 사용료를 우리가 위탁준 업체가 한 곳이 있지요? 그러면 다른 업체도 거기다가 사용 수익료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군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되는 거예요. 1억 5,900 받던 거를 1,500 받게 하면 군민들 누가 동의해 줍니까? 예? 아니,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이거 직접 임대업 하신다면 동의가 되겠어요? 저는 이게 동의가 되겠나. 일을 이 정도밖에 못하나. 이거 군수 결재한 거예요? 아니면 전결한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군수 결재했다고 하더니 전결로 끝났더만. 이거 뭐.

○재무과장 가기영임대료 산출 방식이나 계약에 관한 거는 해당 부서에서 ….

○김기두 위원산출 방식이 어찌됐건 해당 부서도 질의할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도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림하는 재무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거는 해서 수익을 내가지고 수익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것밖에 안 난다고 하면 설득이 되겠어요, 군민들? 그러면 그런 문제를 물어봐야 되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뭔가를 해서 복안을 찾아 봤어야지요. 저는 우리 이런 돈이 내 돈은 아니지만 내 돈 같이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임대료, 공영터미널 1,5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 조금 더 되는 거예요. 이거요, 특혜 시비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2.5%냐, 아니면 기존에는 다른 방법을 썼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선택이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야지, 우리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면 결국은 우리 세수 1억 4,400만 원 어디서 합니까? 하여튼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좀 많이 씁쓸하네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과 예산을 세우면서 결산을 할 때 다 불용 처리가 되는지 그것도 또 정말 궁금하고요. 모든 부서의 사업은 재무과라면 정말 협업해 가면서, 잘 검토해 가면서 예산서, 결산서가 잘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태안군 행정은 일반 단체들에게는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 떨어져다 된다 이걸 강행하고 있잖아요, 남아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고.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 결산이 나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급했고 본 사업장에서는 버젓이 그 예산이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장부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거 우리 행정에서 지금 반드시 정비하고 가야 될 필요성 있다 이 말씀 드려볼게요.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정말 부서의 이런 일들을 자세히 살피시면서 태안군 전체 돌아가는 살림의 수입․지출 부분, 진행 과정 더 좀 부서와 이번에는 더 세심하게 잘 검증하고 제대로 집행이 진행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1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상단에 보면요, 공설도매시장 사용료가 있어요. 여기 1,500만 원 감을 하신 거예요.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태안 작은영화관 입장료가 6,000만 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 부분 두 가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재무과장 가기영안면읍 공설도매시장 사용료는 작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1,500만 원을 감한 거고요. 그리고 태안 작은영화관 입장료는 전년에 비해서 관람객 수가 감소해서 6,000만 원을 감한 겁니다.

○김영인 위원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감을 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25년도 본예산은 얼마를 계상했어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김영인 위원25년도 본예산에는?

○김영인 위원왜 그건 그렇게 하셨어요?

○재무과장 가기영죄송합니다.
4,000만 원을 똑같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영인 위원25년도 본예산에는?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선의155쪽 넘어가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이자수입이 올해 28억에서 23억을 마무리 추경에서 증액을 했어요. 우리가 2회 추경 언제 했어요? 2회 추경 8월에 했나요? 7월?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이자수입에서 51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해야 될 건지 그거는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요. 2회 추경까지가 28억이었어요. 내년도 본예산 이자수입 편성이 아마 29억 몇 천만 원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비용 추계를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소극적으로. 예? 지금 7월에 했는데 4개월도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사 시점이. 지금 보면 우리가 단기 예탁한 거에 대해서 만기예금이 정해져 있지요? 과장님.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6개월짜리 1, 2, 3월 이렇게들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금리도 올라갔고 우리의 규모도 더 커졌고. 그런데 지금 너무, 28억 본예산하고 2회 추경까지 28억이었다가 4개월 남겨놓고 23억을 그냥, 아휴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 이렇게 늘어났다 하면 이게 예산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달에 본예산 하겠지만 본예산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했어요. 총액이 29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최소한 40억 정도를 해놔야, 우리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엊그저께 하면서 거기에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가 연동이 돼서 예산서에 녹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했으니까 작년에 28억 했으니까 올해는 그러면 29억 5,000 본예산에 담으면 되겠지. 저는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결산을 봐서 결산이 어느 정도 됐다면 결산서에서 90%건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반영된 이런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가기영예, 지금 올해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자수입이 최고 많았던 해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자 예산액을 반영을 못하고요, 평균치로 해서 일단 본예산에다 반영해서 29억을 반영을 한 겁니다.

○김기두 위원지금 해남군이 우리보다 1조 2,000억 정도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100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테일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결산서에 보면 1조원이 넘었잖아요, 작년 결산한 게. 그러면 물론 의지를 가지면 더 이자수입을 더 높일 수 있겠지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지금 23억이면 나머지 십 몇 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 안 했으니까 다른 데 쓰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견이 되어있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만기예금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자를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그러려면 본예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조금 해놓고, 지금 보면 본예산 대비 한 40% 가까이 높았으니까 잘했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산이 51억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이 범위 내에서 결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럼 한 40억 정도 편성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듯해야 29억 몇 천 편성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또 이런 형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적극적인 세외수입 증대를 하고 목표가 높으면 또 열심히 더 하겠지요.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앞서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이어서 해 볼게요.

올해가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뭐로 보세요?

○재무과장 가기영현재 계속비 대형사업이 올해 집행이 안 돼서 운영 자금이 늘어나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김영인 위원그것이 어느 정도의 이자수입으로 보시는데요? 계속비 관련된 이자수입이?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그동안 저희가 이자수입이 거의 한 25억 정도, 대략 평균적으로 25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운영 자금이 1,750억 원으로 그동안 가장 큰 금액이어서 51억 원이 나온 거거든요, 연말까지 예산한 게. 그래서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특히 계속비 대형사업이 현재 미집행된 게 있어서 운영 자금이 늘어나서 이렇게 이자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똑같은 말씀인데 마무리 추경에 23억 이자수입 계상한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고 이 관련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당초 우리가 28억을 계상했던 거잖아요. 23억을 증액을 했는데 이 51억에 대한 자료를 줘보세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담당관님, 중간에 보면요, 군정 우수 10대 시책 포상이 있어요. 이거 설명 한 번 해줘보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거는 연내에 군정 각 분야에서 부서별로 추진한 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평가를 자체 평가와 외부전문가 같이 평가해서 10개의 시책을 저희가 발굴해서 포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 지금 발굴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금 계획 수립 단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수립 단계 중에 있다?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그 밑에 균형발전사업을 말씀드려볼게요.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또 서면 심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가져오셨던데 지금 기정액이 15억이었는데 14억을 감액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지난번에도 균형발전심의위원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우리 군수께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읍면 30억씩 해서 뭔가 변화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선적으로 사전절차를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하셔라.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그 사전절차를 토대로 해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분명히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김영인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서면심의를 했어요. 서면심의에서 다 큰 문제가 없어서 진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 사전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서 그러고서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충분하다하면 감액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다 이거지요. 그냥 지금 있는 거 다 집행할 수 있는 거 해 놓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내년에 가서 또 하면 되니까 또 내년에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달을 일실을 하면 6개월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사전절차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1년 이상이 딜레이 된다고요. 이게 정말로 추진하실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의문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공격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줘보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읍면별로 동시에 거의 다발적으로 사업을 자체 발굴을 해서 확정하는 단계가 길어지다 보니까 또 읍면별로 단일사업으로 해서 사업하기가 여건이 좋은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읍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쪼개서 여러 가지 하는 경우에는 그 분야별로 담당부서에서 거쳐야 될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이원면하고 소원면에 해당이 되는데 이원면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3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해서 공원 조성 관련이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발굴하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고심을 해서 이번 심의에 확정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남면 같은 경우도 사전절차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계비라든가 이런 거는 금년 남겨놓고 감액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 6개 면에 추진되는 사업 담당부서 담당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논의한 후에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하여튼 분발해서 말씀하신대로 공격적으로 업무 추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176쪽 177쪽을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는 뭐예요? 노후 홍보 게시대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176페이지 말씀하시는?

○김기두 위원177쪽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이거는 본청 현관 로비에 있는 사진 같은 거라든가 액자 계속 관리 비용입니다.

○김기두 위원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 4,400 해서 두 편인데 무슨 내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이거는 군정 홍보 영상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75개사 언론사 출입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사라든가 방송사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지역방송 한 두 편 정도 지금 ···.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뭐냐면 무슨 내용으로 이거를 하겠다 그 얘기를 해 줘야지요.

○김기두 위원그냥 방송사 언론비 주는 게 아니라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적절한 건지, 연말에. 내용을 얘기해 주셔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군정 전반에 대해서 관광분야 사업이든 어떤 홍보, 성과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아니, 정확히를 해 주셔야지요, 어떤 거를 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 부분은 공보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의예, 팀장님, 성함과 부서 직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팀장 한흥택예, 공보팀장 한흥택입니다.

구체적으로 제목은 제작 그런 형식으로 나왔는데 이건 방송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제작돼 있는 거를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 의뢰하는 건 아니고요, 광고 홍보성으로 저희들이 방송사, 예를 들어서 6시 내고향이다 하면 그렇게 해서 출연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두 편 정도?

○김기두 위원우리 팀장님이랑 담당관님, 우리 요즘 트렌드 있잖아요, 마케팅. 예? 홍보할려면 우리 담당관님이나 팀장님 TV 많이 보셔요? 효과를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 프로그램에서의 효과가 있는 건지. 요즘 우리들이 오는 젊은 친구들에서 숏폼이나 릴스나 유튜브나 이런 데 홍보할 건지. 그러면 어디가 유리한 건지를 판단해서 예산 세우면 전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트렌드에 맞게 했으면 저는 이 예산 더 좋다고 봐요, 더 편성해도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버 중에서 50만, 100만 이런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좀 지역의 좋은 데 찍어서 홍보 좀 해라. 이런 거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보는 층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6시내고향은요,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보겠지요. 우리 직장인들 보기 쉽지 않습니다.
퇴근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출근시간이나. 그러면 그 타겟을 명확히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이 어떤 타겟층이 오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20~30대 앞에서 60~70 되신 트로트가수 불러대면 누가 그거를 좋아합니까? 좋아하시는 분이 층이 다른데.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한 번 개발해 보셔요.

○공보팀장 한흥택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이거 군수님이 6시 내고향 출연 몇 회 ….

○공보팀장 한흥택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럼 어떤 프로그램에, 몇 시, 어떤 프로그램에 지금 이걸 넣으실 거예요?

○공보팀장 한흥택저희들이 이건 사실 기존에 저희가 3사를 사실 다 출연 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보비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같은 몫으로 해서 언론 홍보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편성 상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방송사 올 1년 동안 지출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광고 효과를 했는지요,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팀장 한흥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1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담당관님!

○위원장 박선의여기 지금 소송 사건 변호사 선임료가 증액이 됐잖아요.

○위원장 박선의올해 이게 어떤 사건으로 증액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종합운동장 태양광 행정소송 들어온 건이라든지 그리고 공유수면 관련해서라든지 마을안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라든지 레미콘 소송 이런 사건이라든지 또 안면읍 이장 소송이 대법원 상고가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 그런 소송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현장형인데 지금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선의레미콘이라든지 이장님하고의 문제라든지 또 마을안길 사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거는 별도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의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178쪽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76쪽에요, 우리 담당관님!

○김기두 위원왜 이자수입에 대한 건 없어요? 이자수입에 대한 수입계획이라든가 지출 이런 게.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12월 말이 돼야 상반기, 하반기 이자가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리고, 잠깐만요. 314만 3,000원 이게 이자수입입니다.

○김기두 위원예치금 회수가요?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240억의 수입을 해서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연장해 줬잖아요, 우리가.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240억은 운영하면서 제가 봤을 땐 0.5%만 따져도 되겠는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금방금방 빠져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게 1년 단위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단위도 있는데 저희가 계좌는 한 6개 정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기두 위원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자수입에 대한 아무 내용이 없어요, 76쪽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계획상 운용 흐름을 나타낸 거지, 실제 자금은 저희가 현재 김영인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남기지 말고 쓰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금 다 예산 편성하고 실제 자급력 있는 거는 이 이자수입, 그러니까 지금 6개 정도 저희가 통장 관리하고 있는 데서 발생한 1년 단위든지 6개월 단위든지 이자 발생은 아직 도래 안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00여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아니지, 우리가 기금운용 하려면 계획을 하면 수입액은 얼마, 전년도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입액이잖아요. 그렇지요? 결산 끝나면 이월액이라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든가, 그러면 수입액이 있어요. 그러면 지출액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지출계획이.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회계는 다 전출을 시켜줬기 때문에.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운영해서 대략적으로 이자수입은 추정하는 거지요, 아까 본예산처럼. 10억이다, 20억이다, 얼마 정도를 하겠다. 이런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놓고 조례에다가 통합안정화 기금 이윤 극대화한다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이런 거 목표를 안 세우면 이행에 따른 결과물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많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더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목표를 게시 안 하고 그냥 대충 운영하다가, 대충은 아니겠지만, 운영하다가 나중에 결산해서 이렇게 얹으면 되겠지, 이런 사고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에도 담았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충실히 240억 원을 운영하면서 이자수입이 여기에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245억 원이 전체 자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회계 간에 서로 여유자금을 전출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돈이고요.

○김기두 위원아니,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어찌됐건 하면 1원이라도 이자가 붙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제로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그래서 그 돈에 대한 게 지금 저희가 30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두 위원나중에 결산서에 결산을 한 번 보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수입계획에 240억 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단기, 그냥 일반통장, 일반이 0.5%를 줘요.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그러면 여기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통상적으로 여유자금을 거기다 예치해 놓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치해서 계속 전출도 하고요. 예산 편성도 하고 추경에, 그 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부서에서 조례가 지금 담당관님 답변과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유자금이 있으면 일로, 기금으로 넘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방 안 쓸 거라든가.

○김기두 위원그러면 넘기면 이 기금에 있는 거는 금방 지출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내일 쓸 거 여기 기금에다 전출 보낼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추경에는 예산 편성 일반회계로 또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 내일모레 쓸 거 일주일 상관이 되는 걸 기금으로 전출 보내진 않아요. 예? 그러면 충분히 최소 1개월 정도는 여유가 있겠다는 거를 전출 보내게 돼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담아서 해야지. 그냥 그런 고민 안 하고 조례에는 이자수입 극대화하겠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서는 이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충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나중에 결산된 거 한 번 보셔요.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13시30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81쪽입니다.
1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13시30분 속개]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드론 UAM 관련 행사 추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해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이 관계는요, 박람회 참여 행사라든가 전국드론레이싱대회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군민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요, 전야제 때 드론쇼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2회 추경 때 감을 했어야 했는데 시기적으로 전야제 행사가 8월에 않는 걸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5,500만 원을 감하는 겁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당초에는 전야제, 군민체육대회 전야제를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그게 8월에 전야제를 않는 걸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이게 연계성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낮에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서 감을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냐면 그날 저녁에 군민체육대회 해가지고 상금해서 늦게까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하셨어야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했다 하면 일관성이 없지. 무슨 여건이 있어가지고 하면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산 편성 해놓고 그냥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그런 건 문제 있다는 거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전야제 기준으로 행사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거든요.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행사를 그럼 잘못 잡은 거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근데 당초에는 전야제 행사를 하는 걸로 계속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않는 걸로 결정된 게 8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나는 하고 안 하고의 둘째고, 행정이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걸로 원칙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한 거는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계획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의 의견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이러면은 예산이 잘못 편성되는 거지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충분히 공감하고요. 체육대회 보통 전야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았어요.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21쪽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기반 조성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서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지난 2회 추경에서 홍보비 삭감된 사업임에도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성 사유는 2024년 하반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사적 모임 방문을 통한 적극적 홍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2025년 상반기 법률 개정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이 상승되고 이에 따른 선제적 홍보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3년 기준 모금액의 30%가 12월에 집중되어 연말정산 관련 등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을 통해서 더 공격적인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도별 기부금 모금 현황으로는 2023년 2억 4,0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2024년 10월 현재 1억 3,000이 모금되었습니다.
전년비 기준 충청남도 내 시군 평균이 52%에 비해서 조금 높은 54% 수준입니다.
기편성된 사업비로는 태안군 특산품 홍보물품을 구입하고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옥외광고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전국 기준 모금액 대비 30% 가량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10%정도 밖에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홍보 및 활성화 방안으로 금번 추경 예산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고속도로 옥외광고 추진과 기부자 감사 서한문 발송,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민간 플랫폼 계약 체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를 통해서 고향사랑기금이 확대하고 사회의 취약계층 보호와 태안군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모금 현황이 보면 현격히 다른 지자체도 줄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의 상위, 올해 1위가 어느 정도 모금했어요? 어디 지자체, 얼마.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올해에는 논산 같은 경우가 작년이 ….

○김기두 위원아니, 우리 15개 시군 말고요, 전국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전국은 제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김기두 위원왜냐면 작년에 모금액이 전국으로 보면은, 혹시 아셔요? 전국의 작년도 모금액 1위? 얼마인지?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내만 한 번 파악해 봐서.

○김기두 위원아마 몇 십 억 될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안 나는데.

두 번째로요,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혹시 현황 분석 같은 건 한 번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분석은 해봤습니다.

○김기두 위원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태안에 고향인 사람들이 거의 다 기부했을 거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면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그렇게도 했고요. 재경향우회, 재인향우회.

○김기두 위원우리가 이런 것도 있겠지요, 태안인 사람이 대다수인데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쌍방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그렇게도 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그거 빼면 아마 거의 다 우리 고향이 태안인 사람들이 기부했을 겁니다.
그걸 왜 말씀 드리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고속버스터미널 옥외광고가 효과성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명단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하면 향우회라든가 동문회라든가 나가 있으신 여러분들, 이런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는 거지, 옥외광고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 번 분석해서 하고. 지금 보면은 첫 해는 좀 열정적으로 해서 23년도에 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니까 아마 전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금 모집액의 50% 정도를 답례품이라든가 홍보비로 쓰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30%, 45%까지 쓰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1억 3천 모아서 7천~8천 내면 사실은 아유 그거 6천~7천 이거, 죄송하지만 남자고 이거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검토를 해 보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석 좀 해 보시고 해 보셔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두 번째 사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에 설명을 요했던 태안읍 새마을 활동 공간 설치에 따른 사업 목적, 사업 개요, 사업 내용 등의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새마을남녀협의회는 숨은 자원 찾기나 무연분묘 벌초, 경로행사 등 지역사회 봉사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종합운동장 주차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가 5평 남짓밖엔 안 됩니다.
그래서 태안읍 남녀지도자 48분이 사용하기에는 좀 협소한 부분이 있고 각종 집기나 이런 보관하는데도 공간이 협소해서 봉사활동에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부재로 타 읍면에 비해서 활동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 제8호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2,500만 원이며 14평형 컨테이너를 신규로 추가 설치해서 새마을 남녀지도자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태안읍 새마을남녀협의회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완료가 되면 각종 봉사활동을 더욱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행정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과장님, 좋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고 우리 지도자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봤고 했거든요.

○박용성 위원더불어서 8개 읍면을 다 돌아봤어요. 사실은 새마을지도자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나 기타 봉사활동이 그전에는 1회나 2회로 국한돼 있었던 것이 숨은 자원 찾기 행사만 해도 지금 3회고.

○박용성 위원또 그것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1회가 늘어날 소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기반은 아주 열악한 곳들도 있고 그래요. 태안읍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체육관 부근에서 하는데 사실 숨은 자원 적재하는 곳도 제가 보기에는 마땅치 않아요. 가령 이제 네이처 법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그 밑에 있는 ….

○박용성 위원예, 이제 곧 거기에서 꽃축제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올 테고 여러 가지 주차 공간이 우리 종합운동장 이쪽하고 가령 중복이 되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문했던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 장소에 대한 문제는 없다. 단지 활동을 하는 공간, 집기 창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 태안읍에 국한하지 마시고, 물론 이거는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박용성 위원지금 원북도 대체부지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하던 데를 비워달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고.

○박용성 위원안면읍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다녀왔는데 안면읍은 이제 아예 장소가 없어졌어요. 오늘 임시로 그냥 하는데 그 난달에 추위에 떨면서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장애인가족힐링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사해야 됩니다.

○박용성 위원그래서 거기도 대체부지가 신속하게 필요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남면 같은 곳은 그래도 정착이 잘 돼있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고는 하는데 거기도 활동 공간은 또 조금 열악하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 공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숨은 자원 찾기 이런 행사를 떠나서 농어촌 지역에 환경 정비 또 농업 폐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회 삼아서.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바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관련은 어느 누구나 인정하듯이 8개 읍면의 마을의 발전에 기둥 같은, 주춧돌 같은 역할 다 하시잖아요.

○위원장 박선의이번 기회에 이렇게 지금 태안읍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8개 읍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8개 읍면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고요,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과장님, 186쪽 중간에 보면 생활119 민원처리가 있어요.

○김영인 위원지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신 건데 지금 이것이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올해 안에?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들이 올해에는 비도 많이 오고 그렇게 했지만 영농하는 관계로 배수로 하는 부분이 많이 못했었거든요. 배수로는 동시에 추진을 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다 가능합니다.

○김영인 위원알겠어요.

○위원장 박선의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88쪽, 1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지금 예산 심사 끝난 거라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우리가 세입 이야기를 했어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대료 이 부분 이거를 이게 153쪽인데 사용료요, 이거 계상을 왜 이렇게 입력을 하셨어요, 우리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작년에는,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인 위원아니, 아니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작년에 입력해서 올해 반영된 부분 ….

○김영인 위원그게 아니고 지금 153쪽에 보면 세입예산이요, 세입.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들이 2,100만 원 이렇게 계상됐던 부분은 복지증진과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올 1월에 저희들, 행정지원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편성됐을 때는 복지증진과에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이 폐단이 계속 나오시고 해갖고 내년에는 1,450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입력을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부서장마다 답변이 다르네요. 혹시 25년 예산서가 있을까요? 줘 보세요.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김영인 위원일단은 제가 더 확인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질문 마무리할게요.

제가 확인하고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안 503쪽입니다.
503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서 20억이 이제 삭감이 되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재무과장 가기영총 공사비에서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연말까지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25년 본예산에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감하고, 이번에.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시점이 어느 정도였어요? 안 시점이? 못할 것 같다. 이 20억이라는 사업이 어떤 몫이에요?

○재무과장 가기영총 사업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기두 위원총 사업비요?

○김기두 위원총 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중도금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그러면 사업의 진척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런데 지금 연말 다 돼가지고 20억 했으면은 미리 좀 할 순 없었어요?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재무과장 가기영이번 금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 기간을 연장을 했거든요.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면 얘기를 하셔야 내가 그 사유를 알지요. 큰 거 몇 가지만 얘기하시지요.

○재무과장 가기영공사 중에 청사 뒤편에 예상하지 못한 상수도 배수관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거 이설하는데 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또 날씨 관련해서 일부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 60일 정도 저희가 공기를 연장하게 돼서 사업비도 ….

○김기두 위원그게 연장해 준 시점이 언제예요?

○재무과장 가기영연장한 건 며칠, 이번 주에 연장했습니다.

○김기두 위원이번 주에 연장하고 20억, 그러면 공사가 늦어질 거니까 20억을 예산 편성을 감했다, 조금 안 맞는 얘긴데.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언제 정도 준공이 될까요? 지금 ….

○재무과장 가기영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은 1월 12일이었거든요. 그래서 60일 연장해서 현재는 3월 10일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천상 한 6월달 정도 돼야 입주는 하겠네요?

○재무과장 가기영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은 4월까지 그렇게 입주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어찌됐건 동절기 공사는 중지시키지 않나요?

○재무과장 가기영습식공사는 올해 안으로 끝내고 공사 중지 기간이라도 건식공사는 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 정문에 차단기 설치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지금 했네요? 예산을 썼네요, 지출했네요? 3,599만 원. 차단기 설치, 정문에.

○김진권 위원구체적으로 예산 집행 내역을 얘기해 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3,599만 원을 썼나.

○재무과장 가기영저희들 차단기를 정문에 2개하고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예산은?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 밑에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예산 과목 이거인가요?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자료 보며) 청사 관리,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 부대 및 시설비 여기에서 남는 거를, 이거 갖고 쓴 건가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시설비 ... 청사 유지․보수에서 시설비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김진권 위원시설비에서?

○김진권 위원왜 했지요? 이것을.

○재무과장 가기영차단기 설치를 왜 하셨냐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가기영저희들 2000년도 5월달에 개방청사 이후에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집회나 시위 같은 경우 저희들 주차장 내에서 현재 장기점거를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소음 송출로 인해서 저희 직원도 그렇고 민원인도 불편한 사항 있었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동안 노조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단기 설치에 관해서는 지금 갑자기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었고 전에부터, 제가 있을 때 공무직들 임금 협상 때부터 정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개방형 청사이고 또 정문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불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서도 대지 경계선이, 청사 대지 경계선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본인들도 이런 집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 많은 고심과 생각과 또 다른 지자체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을 책임지고 차단기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제재시킬 수 있나요?

○재무과장 가기영일단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과에 청사 방호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 방호 청사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퇴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또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차단기를 설치하면은 경찰에서도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그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진권 위원철거하실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재무과장 가기영8,700 들어갔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때 철거할 때 목적이 뭐였지요?

○재무과장 가기영그 당시는 저희가 양쪽에 펜스가 있어서, 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쪽에 문기둥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근무하는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립한 지가 30년이 넘었었고 또 교통에 조금 불편함도 있고,

○김진권 위원아, 교통이 불편해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서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때 30년 만에 개방했다고 난리였었지요? 군수가. 환호하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신문 보도에 개방형 청사로 돼있었습니다.

○김진권 위원교통의 문제가 하여튼 지금 차단기를 설치했을 때와 그때와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때보다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사고 위험이 더 있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더 크게, 아주 큰 충돌이 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당했어요. 아마 여기 우리 직원 분들도 그렇게 당하신 분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가기영그래서 지금은 초창기 일단은 저희가 설치를 해 놨고요. 지금 몇 분 이렇게 위원님처럼 불편 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편 사항을 개선하려고 근무 부스도 좀 조정을 하고요. 그 앞에 반사경도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보충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처음에 철거할 때 위원님들한테 8,700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했지요? 보고하고 철거했지요?

○재무과장 가기영죄송한데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진권 위원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설치하는데 위원님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군민들이 저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위원들은 답변할 수가 없었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보는 정문을 하는데 위원들한테 보고 하나 없이 저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여? 그럼 이제 재무과 시설비에 대한 과다 예산 세워서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예산때부터는 예산 삭감을 많이 해야 되겠네, 재무과는 마음대로 저렇게 보고도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안이 많으니까요. 그지요?

○재무과장 가기영마음대로 ….

○김진권 위원그리고 또 이 부분에, 이게 과장 전결인가요, 아니면 군수 전결인가요?

○재무과장 가기영처음에 방침 받는 거는 군수님까지 결재입니다.

○김진권 위원그렇지요?

○김진권 위원군수가 이게 철거할 때는 그렇게 환호하고 30년만에 개방했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이렇게 다시 이 차단기를 설치할 때는 왜 말 한마디 없고 보고 한마디 없고 또 예산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은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또 사고위험에 대한 것은 실험도 안 해보고, 또 1인시위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왔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방어를 한다라는 건 그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김진권 위원아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데모하는, 1인시위하는 사람들이 오죽 군청에 불만 있으면 그렇게까지 자기 생활을 버리고 여기 군청까지 왔겠어요, 그럼 그분들은 태안군민이 아닌가요? 군민 아니에요, 태안군민? 군민이 그렇게 아픔이 있으면 군수라든지 부서장들이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와서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거기다 물리적으로 그런 차단기를 설치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군민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나요? 그리고 또 군민들한테 많은,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우리들한테, 위원들한테 아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아마 기가 막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3,600만 원 예산안을 세워서 또 그것이 군민들, 어려운 얼마나 고충을 느끼는 군민들한테 이것이 우리 청사 내 해결됐다고 봅시다. 그 사람들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 마음은.

○김진권 위원그렇게라도 해서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 1인 시위해서라도 자기 고충을 군수나 부서장님들한테 알리는 그런 것을 제재까지,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재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태안군민이 아니고 무슨 다른 데서 온 데모하는 사람들인가요?

○김진권 위원군수나 우리 집행부 부서장님들이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차단기 설치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우리 재무과에서 책임질 거예요, 사고난 거에 대해서는? 사고 나면 책임지나요? 시야 한 번 봐봐요, 시야. 먼저보다 더 시야가 안 보여. 먼저는 좀 트여있어 가지고 오는 차는 보였지마는 이건 저기서 나가면서 조금 어둑어둑할 때는 하나도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편 사항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할 거냐고, 사고가 났을 때는.

○김진권 위원그리고 이렇게 행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다 버리고 오죽하면 자기 억울함을 여기에 호소하기 위해서 온 그런 군민들인데 될 수 있으면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 군수부터 말이야, 그런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소음 측정기나 갖다 놓고, 매일 거기다 갖다 놓고 앉았고. 이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

재무과 예산은 이제 좀 많이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아무리 군수가 시킨다한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군수하고 대화를 좀 나눠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세요.’라는 이런, 부서장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있어야지. 무조건 시킨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군수는 임기제입니다, 임기제. 4년 임기 끝나면 끝나요.

○김진권 위원여기에 대한 어떤, 재무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나거나 또 이것이 제재가 안 됐을 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예산 낭비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한테 물을까요? 군수 전결이니까?

○김진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 설계를 할 때 버스 부분은 생각을 조금 안 하신 거예요? 왜냐면 직진해서 들어왔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나갈 때 좌회전, 우회전 바깥을 나갈 때 상당히 버스는 애로사항이 좀 크거든요. 그 부분은,

○재무과장 가기영예, 저희 현재 군청버스로 시험 운행을 다 해 봤고요.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나가자마자 우회전, 좌회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는. 그리고 전에도 그렇게는 못했었고요. 버스는 나가자마자 우회전, 좌회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은 버스는 시험 운전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선의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잖아요.

○김진권 위원들어올 때가 문제지, 들어올 때가. 들어올 때 꺾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먼저는 한 번 꺾을 거 두 번, 세 번, 몇 번 꺾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 들어올 때.

○위원장 박선의그러면 이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주말에도 보면 가끔 관광버스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에서 하차하는 상황들도 많고 또 군청에 와서 버스 타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좌회전, 우회전 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큰데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검토하시고 차단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지금 아쉽고요. 그러면 외부에서 왔을 때는 또 한 번 돌아서 다시 직진해서 올라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시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정문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그 정문에, 질의를 했어요, 혹시 경찰서에? 정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그거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재무과장 가기영예, 경찰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김기두 위원뭐래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아니면 저는 다른 곳도 레일식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후문에 있는 것처럼 레일이 있어 가지고 쭉 하면 차단이 되고 안 그러면 한 쪽으로 미닫이식인데 그런 거로 하면 안 된대요?

○재무과장 가기영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한 거는 차단은 하지는 않고 일단 올려진 상태인데 ….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 낭비지, 경관 안 좋지, 사고 위험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굳이 군수가, 사실은 저도 걱정은 했어요, 그때 청사 개방한다고 해서. 괜찮은 건물이었거든요, 문제는 없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거기에다가 표지석 ‘태안군청’ 하시려는 의도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경관도 아름답게 하고 정문이 그런 게 필요하다면 굳이 그냥 문이 아니어도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먼저 같은 경우가 거기다가 숙직실이지요, 그런 개념의 하나 짓고 일반에는 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레일 같은 거 그게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쳐가지고 청사 진입을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런 방식이 가능, 저는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불가능했나요? 그런 거는 안 물어봤었나요, 혹시?

○재무과장 가기영저희가 지금 차단기를 설치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고 나가는 차량 인식까지 지금 그렇게 해서 관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할 그럴 계획으로 있거든요.

○김기두 위원관제하면 요금도 안 받고 하는데 뭐 관제가 돼요?

○재무과장 가기영차단할 경우에 저희가 ….

○김기두 위원차단하면 사람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걸 저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세워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 일일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재무과장 가기영자동인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김기두 위원자동인식하면 일반인, 민원인 그거 다 인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능했다면 그 방법을 선택했던 게 서로한테 좋은 거지요. 왜냐면 지금 정문이 없었기, 개방형 청사이기 때문에 집회에 와도 문제가 없다 경찰서 했다면 그럼 개방을 않겠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경찰에서의 논리가 우리가 주장하는 거랑 이제 같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처럼 그거를 인식하네, 뭐하네 하면 요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해요. 요금을 받아야 뭔가 하지. 그런데 그거를 누가 거기서 근무해 가지고 혼자, 물론 청원경찰 1명 뽑아가지고 거기 근무 세울 수 있겠지요, 1명이나 2명. 그러면 예산 또 낭비 아닙니까? 1억 얼마 낭비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자꾸 하시냐 이거예요,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앞으로 청사도 하면 예산을 적게 하면서 효과를,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잘 검토하셔요.

○재무과장 가기영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21쪽입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경제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태안군 착한 가격 업소 경쟁력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목적, 사업 개요, 사업 내용 등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입니다.
2025년 화력발전소 폐지 예정에 따라 지역 경제의 위축이 우려되고 우리 군내 동종업종의 평균 가격 이하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를 확대하여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2025년 태안군 방문의 해를 준비 중으로 착한 가격 업소의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25년 정의로운전환기금 신규사업이지만 충청남도 요청에 따라 2024년 3회 추경에 반영한 후에 이월하여 2025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고 사업 대상은 착한 가격 업소 40개소입니다.
사업 내용은 착한 가격 업소를 현재 21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지정하고 경영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친환경 포장재 및 용기, 표지판 교체 등을 지원하고 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실내외 인테리어 등 노후시설을 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교체하고 소독․방역 등 청소용역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경제 위축과 고물가로 인한 이중고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포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착한 가격 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보면 친환경 소모품 지원에서 표지판이 40개해서 4,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아니요, 표지판뿐 아니고요, 이 포장지랑 용기까지 다 합해가지고.

○김기두 위원용기까지 합쳐서요?

○김기두 위원저는 착한 가게에서 가격도 물론 하지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곳에 인센티브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조사할 때 일회용품이 1개가 제로라면 2개, 3개 사용하시는 분은 좀 페널티, 안 하는 데를 가점을 주면 페널티가 자동으로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리고 우리 SNS라든가 우리 군정 홍보팀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이 착한 가격 업소에 선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는 업소도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포기하는 업소도 더러 있는데 현재까진 전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왜냐면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또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아무래도 가격이 반값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요,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그래서 많이들 지금 취소하겠다 이런 의견들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번 전반적으로 업소마다 살펴보시고요, 의견들을 수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81쪽부터 483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군 정제회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미래에너지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21쪽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예산담당관에게 질문해 볼게요.

521쪽 있잖아요.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사업 확인하셨어요?

○김영인 위원지금 그 서류 보고 계시냐고요.

○김영인 위원어떻게 계수가 똑같아요?

○김영인 위원아니, 이거 뭐를 보고서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예, 죄송합니다.
복사해서 그대로 떠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죄송한 게 아니고 그럼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지금 정리해서 얼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두 위원잠깐 정회하시지요.

○김영인 위원정회하세요, 정회.

○위원장 박선의예,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3차 추경과 본예산에 작년과 같은 또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거나 또 본 부서에서 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받으실 때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 미비하거나 하면 이번에는 본 위원장이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사업하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꼼꼼히 잘 검토하시고 오셔서 예산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 위원님들 다시 한 번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북면 것이 미래에너지과에 표기가 같이 되었는데요. 미래에너지에 대한 사업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속개)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관광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중에 만리포 소형주차장 등 5건에 대한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변상금 3억 5,500만 원의 편성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규모는 소규모 주차장과 정보화마을, 사랑의 도서관 등 3년 임대료가 2억 3,500만 원이고 상가화장실과 킹화장실 5년 임대료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소송과정을 살펴보면 89년도 복군되면서 서산군에서 태안군으로 이관되고 다시 태안군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으며 만리포가 2004년도 공원에서 해제되면서 다시 태안군으로 이관된 후에 최종 2008년도에 태안군에서 캠코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18년도에 캠코는 우리 군에 시설물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부과를 통지하여 우리 군에서는 행정재산은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코는 우리 군에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군은 행정심판의 소를 제기하여 19년도 10월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소를 하여 부과한 3억 3,600만 원 전액 변상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에 캠코에서는 19년도 11월에 무상사용 승인을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고 우리군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20년도 8월에 무상사용 불허 통보를 하고 22년도 9월에 변상금 납부 최고 및 압류예정을 통보합니다.
이에 우리군은 22년도 11월에 변상금 부과 취소소송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주차장 부분은 패소를 하였으나 마을회관과 사랑의 도서관 변상금 부과 부분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23년도 12월 우리 군과 캠코는 1심 판결에 불응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24년도 6월에 대전고법은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철회는 캠코의 적법한 처분임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군이 패소했고 우리군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대안은 소형주차장은 대부계약을 계속 체결을 하되 마을회관과 사랑의 도서관은 조속히 철거를 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삼각화장실과 킹화장실은 캠코에 이관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사랑의 도서관하고 마을회관. 그러면 국유지에다 우리가 건축한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럼 그때 절차는 이행이 됐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세심각이지요, 지금의 사랑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1919년도에 건축됐던 사항들이고 그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있습니다.
절차는 이관됐었고 그 당시에 서산시에서 우리 군한테 복군되면서 이관됐던 사항입니다.

○김기두 위원이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지금 현재 세심각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가 돼 있어서 재정비를 하는데도 근 1억 5천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것도 정확히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도 자체가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세심각 자체가 건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1989년도에 윤형상 군수께서 전면개편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옛날 건물을, 대들보만 빼놓고 그리고 나서 사랑의 도서관을 지어가면서 또 역시 또 전면보수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건물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거기에 사랑의 도서관에도 우리 공직자들이 파견해서 근무도 하고도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옛날에 공공근로하고 이런 분들 한분씩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시간타임에 따라서 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는 했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예 안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내부에는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슬어서 전부다 활용도 할 수 없습니다.

○김기두 위원관리를 잘 못하셨구만. 여기 보면 우리가 소송결과가 있어요. 소송진행 상황이 있는데 일부를 승소한 건 주차장은 왜 패소한 거예요? 주차장 패소는. 23년 11월 23일에 마을회관이나 사랑의 도서관은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으니까 승소할 수 있는데 주차장은 왜 패소가 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주차장이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포장을 하고 그렇게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1990년대에 재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태안군에서. 그런데 그 과정에 별도 협의 없이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저는 지금 보면 이게 진행상황이 2018년부터 본적으로 된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근데 지금 보면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 하는데 보고도 못받고 두 번째는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캠코나 기재부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했는지, 좀 의아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했고 일부는 변상금 부과를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취소를 해서 2019년에는 했는데 그 뒤에는 지금 변상금을 내게 돼 있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안했고 지금 과장들이라든가 계속 오시면서 인수인계라든가 이게 잘 됐는지 저는 좀 걱정입니다.
지금 수 년동안 됐는데 이게 느닷없이 이렇게 나와서 했다면 언젠가 뭔가는 간담회 때 보고가 됐어야 되거든요, 어느 시점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겼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나오게 됐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응이 잘 됐는지는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잘 보셔요. 그리고 서류를 제출해 주셔요. 이런 게 나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저는 이런 국유재산과 관련하면 사실은 좀 법적인 논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은 딱 해 가지고 하면 승소하면 좋겠지만 실패하면 이후에 진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정치영역으로 해서 조금 이걸 해결할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해결할려는 노력은 있었는지 그런 자료 좀 줘 보시고요.

지금 대부계약이 6천만 원씩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김기두 위원그럼 우리 군은 어때요? 이게 1년에 6천만 원이면 꽤 큰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지금 현재 6천만 원이면 주차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주차장 얘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3천 평이거든요. 3천 평이고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지역. 그래서 70~8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매입도 한 번 검토를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매입에 대해서는 한계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여름 한철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캠코에다도 여름 한철 좀 쓸 수 있게만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이 부분이 활용도가 너무 낮다고 본다면 일정 부분 활용도가 나은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캠코하고 이 부분까지 계약해지까지도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이게 지금 보니까 2.5%로 금액에 공시지가인지 금액의 2.5%로 아마 해서 부과 하는 것 같아요.

○김기두 위원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매입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보면 매입이라든가 대토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매입 현실화를 하면 한 40~5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아 걱정이네요, 하여튼 어찌됐건 여러 가지 한 번 정치권도 해서 한 번 여러 가지 고민해 보라고 하셔요. 그냥 법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정치권의 힘을 좀 빌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우리 군이 왜 이렇게 대응을 할까? 아니 왜 상고는 포기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상고 자체는 실제적으로 대법원의 법리검토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변호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게 실익이 없는 부분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상고는 포기를 했습니다.
대부분들이 실제로 2심에서 3심을 간다는 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나 결격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상고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변호사나 여러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물리적으로 뒤엎기는 어렵다는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2심까지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별도에 이후에 저쪽 캠코에서 일방적으로 대부계약을 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어쩌면 불합리할 것 같다 그래서 2심에 우리가 이길 거라고 변호인단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2심에 대응을 했었습니다.

○김영인 위원저는 우리 변호인단을 신뢰를 못하겠어요. 아니 이게 지금 캠코 이전이 2008년도에 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캠코, 2008년 이전이요?

○김영인 위원태안군에서 기재부로 전부 이관을 2008년도에 했다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지금은 판단을 했는데 안될 것 같아서 상고를 포기한다는 게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저희들이 법률적인 지식보다는 아무래도 변호인들한테 의존하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판결난 판결문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변호인단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한 것이지 저희들이 무슨 조그만 이유나 아니면 그와 관련돼서 사실적인 이유가 추가적으로 발생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상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인 위원저는 과장님 답변내용이 좀 납득이 좀 안갑니다.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상금 부과 취소결정을 했고 또 태안군이 일부 승소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상고는 또 포기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러면 더 먼저 판단하셨었던가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상고를 안해요? 이런 부분들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과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왜 대법원에 상고를 안했느냐 그 말씀을 지탄한다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말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담당과장하고 팀장하고 또 변호인단하고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결론난 부분이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아니 그렇게 결론을 하실 거면 아예 애초부터 소송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다 우리가 승소 가능하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2심까지는.

○김영인 위원예, 그럼 그때까지 판단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2심 패소하고 나니까 이제 가망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상고를 않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솔직히 궁금해요.

○위원장 박선의과장님 말고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한 번 ···.

예, 성함과 소속 밝히시고요.

○관광개발팀장 최재철예, 관광개발팀장 최재철입니다.

작년에 1심 판결 이후 쌍방 항소를 제기했던 사유가 당시 19년도에 저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항에서 승소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최초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부패소 일부승소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행정심판 그 자료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상고를 해서 한 번 2심까지 가보면 승산이 있을 것 같다는 그때 판단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 저희가 패소하게 됐던 이유가 19년도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캠코가 패소를 한 뒤에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무상사용 승인 철회통보를 하고 법원에서는 저희한테 무상사용 승인을 철회를 시켰기 때문에 태안군은 권한이 없다, 이런 논리로 해서 판결을 받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갈 명확한 사유가 없다보니까 2심에서 종결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비슷한 얘기인데 무상사용승인 철회가 됐기 때문에 상고해도 안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변호인단이 이런 부분들의 법리적인 검토를 했어야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심판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그 전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하고 또 캠코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무상사용 승인을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판단한 부분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나 이럴 때 별도의 법리적으로 판단을 받을 때 별다른 요인이 안된다는 판단이어서 저희들이 ···.

○김영인 위원잘못 판단한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변호인단의 판단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변호인단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따로 선임을 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분변호사가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서울에 계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변호를 맡겼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수임료는 어떻게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수임료는 고문변호사 비용 플러스 수임료 일부 추가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게 얼마 정도인데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그거는 기획실에서 별도 해서 이 금액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패소에 따라서 한 700여만 원 정도 상대편에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영인 위원글쎄 우리 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부터 좀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정도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 물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라면 더 많은 선임료를 하더라도 규모 있는 걸 찾아봤던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가능성 유무로 해서 이 부분을 따져서 하셨어야지 글쎄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아마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또 승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아니지요, 그건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상사용 승인철회 통보가 지금 키라는 거잖아요.

○김영인 위원그럼 그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하셨어야지요. 법을 다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하셨어야지 지금 일반인들처럼 행정심판위원회 부과취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승소할 거다 이건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그게 변호인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이제 저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한 걸로 들었습니다.

○김영인 위원그리고 그런 변호인이었다면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그런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었지요.

○김영인 위원글쎄요, 잘못됐다는 부분들이 본 위원은 대법원 상고까지 하고 나서 결정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상고를 포기해 놓고 나서 잘못됐다 얘기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물리적인 부분에서 아까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상사용 철회통보를 캠코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고법에서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캠코에 적법한 행위라는 것을 승인을 해줬고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뒤집고 상고를 포기한 겁니다, 결국은.

○김영인 위원글쎄요, 더 이상은 제가 질문 않겠는데 일단 이런 대응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그 변호사들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왜 우리가 먼저에는 승소를 했냐면 이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무상사용 승인 철회권을 한 거예요. 너희와 이제 계약 안할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럼 적법한 절차대로 했으니까 이후에 계약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무단점유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우리는 철회하라고 했는데 그 철회권에 대해서 변호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도 보잖아요. 야, 너 회사 그만둬 하면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데 변호사가 이 판단을 잘못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와.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 이 먼저 대응을 제대로 잘했어야지요. 철회권을 하면 철회권을 무마시킬 수 있다든가 뭔가를 했어야지. 법적으로 하면 질게 뻔한데 변호사들은 진다고 않지요, 아 한 번 해보면 승산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왜? 수임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명한테 한 번 자문을 구하시고 하셔요. 이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신경철 위원이 사항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존경하는 우리 김기두 위원님, 그리고 김영인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주셔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론 부서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웬만하면 공직자들한테 싫은 소리를 잘 않는 편인데 이건 정말 안일하게 대처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질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요청하는 건 2019년도 10월 변상금부과 취소결정이 됐잖아요? 중앙행정심판이.

○신경철 위원그때부터 태안군 패소까지 진행과정, 뭐 법률적인 용어 이런 거보다도 진행과정 있으면 다시 한 번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여기에 거의 이 자료가 진행과정이거든요?

○신경철 위원아니 이 내용은 간추린 내용이고 우리군 공직자들이 의견서 하나 보낼 때라도 제대로 보냈는지 아니면 정말 책임을 다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라기보다 오히려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부서장이 물론 우리 과장님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사정하고 지금 사정하고 또 다를지도 몰라. 그전에 또 국립공원 있을 때 하고 또 다르고 그 전에는 우리 관광협회에서 임대로도 준 때도 있었어요, 아시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고 있습니다.

○신경철 위원여러 가지 과정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2019년도 10월 15일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을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겠습니다.

○신경철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과장님 19년 10월 15일 이후에 진행된 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231쪽부터 235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과장님, 234쪽에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 있는데 왜 예산 전액 이렇게 감액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이게 올해 명시이월 돼서 올해 사업을 진행할려고 했는데 사업에 분수광장의 이런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시간적인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이월을 통해서 할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 원인행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걸로 예산팀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기두 위원이게 그럼 어느 정도 나갔어요? 진도가.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올해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내년도 6~7월 최소한 8월전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러면 설계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왔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거의 다 진행 ···.

○김기두 위원다는 아니고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12월까지는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하나만 확인 좀 해 볼게요.

231쪽에 태안 방문의 해 기념품 제작 있잖아요?

○김영인 위원이것을 우리가 명시이월을 해요?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시작을 해요? 사업을.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해서 이게 뭐냐면 선포식 때 좀 쓸려고 그렇게 합니다.
12월 31일날 꽃지 해넘이축제와 연관을 시켜서 이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때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일정 부분 이 부분을 쓸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준비 중에 있으면 지금 발주를 했다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아니 발주는 안했습니다.

○김영인 위원시기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예, 시기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가 새로운 품목들을 다시 만드는 것들이 아닌 기성품들을 저희들이 골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특성에 맞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예, 알겠어요.

○위원장 박선의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15시09분 산회)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