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6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9.04 수요일 창닫기

제306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 3.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
  • 8.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 9.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10.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
  • 18.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00]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전재옥 의장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2811호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태안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고,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와 시설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하였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10:03]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김기두 위원입니다.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촌 유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유학의 활성화로,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 및 농촌유학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2812호 태안군 농촌 유학 지원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 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촌의 정의를 마련하였고,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기두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06]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13호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 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어, 이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정의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원 사업은 자동차 무상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08]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명의 위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14호 태안군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장학재단 사업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장학재단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인재를 적극 육성하여야 하며 특히,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지원사업은 재단 사업의 목적에 필수적이라 판단되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10]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김진권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휴가일수를 15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김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15호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첫 번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개정하고, 두 번째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15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진권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0:12]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과 먹거리 유통환경 개선 및 유통조직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육성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실태조사 및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고,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16호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관내 재배 생육 작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을 위하여 상품의 판로개척, 소비 촉진 등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맨위로 이동
[10:16]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업 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제고하고 중복지원 및 부당사용을 제한하며, 완료된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및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적용 예외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17호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원 순위, 사후관리기간, 총액제 및 적용 예외 사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항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10:19]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안군 청년 창업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창업 활동을 촉진하여, 청년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과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및 특례보증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18호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청년창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지역단위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저촉 여부와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9항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맨위로 이동
[10:23]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군수의 책무와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근로 청소년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19호 태안군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청소년의 근로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으며, 청소년이 근로 중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등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0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26]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820호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4년 7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경조사 휴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휴가인 경조사 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간 입법예고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20호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연가 분할 사용 허가 조항 삭제, 기타 문구 정비 사항은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으며,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지금 이 개정하는 건 상위법 때문에 한다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우리 복무조례에 보면 별표3 아시지요? 별표3. 별표3이라고 있어요, 제가 군정질문에서 했는데.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읽어보셔 가지고 공무원들 회람할 수 있게 해 주셔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별표3은 인원을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내부,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내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고 이 문제는 엊그저께 불미스러운 일과 무관하지 않아요.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회람하시면 다시 공무원들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회람 좀 부탁드릴게요.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1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30]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안전관리과장 오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821호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결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8조 위원회의 위원 10인 이내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2분의 1 구성과 방재 관련 민간 전문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6월 입법 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21호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시된 운용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제8조(위원회의 구성)시, 민간 전문가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방재분야 전문가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추가 등 위촉직 위원 2분의 1 이상 신설 규정은 기금의 운용 관련 심사 시 분야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저촉 사항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 민간 전문가 있지요? 위촉직 위원에.

○ 박용성 위원지금 이제 2분의 1로 확대를 하겠다 하면 이제 15명에서 이제 7명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능해요? 우리 지역에.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지금 저희 민간 전문가가 이렇게 등록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안전전문관이라고 이번에 저희가 모집했는데 또 많이 오셨었거든요, 전문분야에 ···.

○ 박용성 위원안전전문관이라는 건 ···.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그러니까 자문단이라고 저희가 이제 구성해서 안전 점검이나 그런 걸 하는 부분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모집 공고를 했는데 의외로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분들 성격이 어떤 성격들이에요? 지금 응모에 이렇게 응한 사람들은.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뭐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예, 토질 전문가 그다음에 안전 쪽에 오래 계셨던 분들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외부 인사가 대다수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예, 대부분 다 외부 인사입니다, 전문관은.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네, 근데 그쪽 분야에서 여성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그게 조금 미지수입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이제 성별에 관련 문제는 그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일 테고 그 성별을 떠나서 사실상 전문가 집단이 외부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 그러니까 우리 태안군민 쪽으로 봤을 때는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군민쪽은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가 이제 위원회에 이렇게 위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위원회를 다 충당 못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조례상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외부 인사로 이렇게 만약에 구성이 됐을 때 저도 이제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하면 대체적으로 외부 인사들 참석률이 그렇게 매번 위원회 열 때마다 참석을 한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건가 2분의 1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의도는 좋다 그거예요.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시 돼야 될 거고 매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안전진단이 계속 우리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재난기금도 활용을 해야 되고 할 텐데 어때요? 그 부분은.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지금 저희가 당연직이 여섯 분이고 위촉직이 3명에서 아홉 분이셨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예, 당연직 여섯 분하고 그 민간 전문가가 반 이상이면 6명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3명 정도는 이쪽 분야에 근무했던 태안군민이나 아니면 지역 공무원이든 그런 분을 하고 세 분은 저희가 이제 방재 대행 인력이라고 해서 행안부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3명 정도를 구성하고 해서 6대 6 정도 비율을 맞춰서 한 12명 정도로 지금 구성하려고 기본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전문위원들을 위촉할 때 물론 성격이나 기타 자격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려는 할 텐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자체 내로 방재단 구성하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방재단 구성은 방재단 단장이 됐든 회장이 됐든 이런 민간인들이 있지요? 단지 그런 성격의 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충당되고 그러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2항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37]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안전관리과장 오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799호 태안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2의 조항 신설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조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과 상위법 근거 명시, 상위법에 따라 안전 취약계층 정의 수정과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799호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안 이유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의 조항을 근거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사업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안제2조(정의)는 안전 취약계층을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였고, 안제3조(안전취약계층의 지원)는 안전 취약 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필요 사업 등 범위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안전취약계층” 정의는 아래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되었으며, 지원 사업 확대는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용품의 제공과 시설 개선 등 필요사항 범위를 확대하였기에,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3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41]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경제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800호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의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및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 제24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마련하고 안 제25조, 제26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 및 취소 규정을 정함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00호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2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및 요건 등을 명시한 것으로, 아래 관계 법령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시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현재 태안군 내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이 되는 지역은 어디가 해당되는지 등 개략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경제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현재 태안군 내 골목형 상점가 요건이 되는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전통시장법 및 태안군 조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지원 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 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시 우리 군내 골목형 상점가 요건이 되는 지역은 기존에 지정된 동부시장과 서부시장, 안면도수산시장 외에 백사장항, 신진도항, 채석포항, 모항항 등이 요건이 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광역단체 별로도 그렇고 또 우리 기초단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 관심도 공격적으로 지원 대책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 임대료를 비롯한 그 제반 경비가 상당히 낮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그 지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형평성의 문제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소상공인에 대한 전통시장에 입주하지 않은 일반적인 읍면에 배치돼 있는 그 소상공인들 있지요? 소상점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도 했고 또 그 대책을 좀 세우라고 했을 때 아마 이런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그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검토 의견에 따른 답변에 보면 그 대상지가 몇 개가 안 되지요. 근데 이런 백사장항이나 신진도항, 채석포항, 모항항을 제외한 실제적으로 태안읍을 제외한 소상점가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다 배치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집약돼 있지 않아서 해당이 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2,000㎡ 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구성돼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그분들은 매번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지금 개정하는 이 마당에 이 점포수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2개 3개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은 적어도 20개 정도는 돼야 중앙정부든 아니면 광역단체든 해서 그 관심이 가져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저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으로 개정 조례를 올렸는데요. 30개는 전국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평균 숫자가 대부분 30개여서 저희들도 10개 20개 이렇게 임의로 할 수 없고 전체적인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30개라고 평균 산출적으로 해서 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개 이상으로 수정해서 정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저희로서는 더 점포가 확대되는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군 자체 재원에 대한 지원 예산도 문제지만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 같은 거에 대한 부분도 배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해도 지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 박용성 위원예, 그러면은 하여튼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2쪽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2에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이 있어요.

여기에는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조례를 우리가 수정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부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다시 발의를 하면 그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30개 이상으로 특별법 시행령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한 15개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되질 않는 거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 위원장 김영인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저희들이 이걸 연찬할 때에는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보면 10개에서 30개 내외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사항은 저희가 간과한 것 같거든요. 그거는 한번 중소벤처기업부랑 한번 이번 조례는 하고 만약에 한다면 다음 회기 때 그 개정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연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지금 상정된 이 조례가 혹시 시급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시급성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지금 뭔가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정책이 있는데 아니면 무슨 공모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이제 걸림돌이 되든가 아니면 이 조례가 필요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시급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회기 때 중기부하고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유연하게 갈 수 있어서 재개정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하고 우리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를 한 뒤에 수정이 가능하다면 저는 시급성이 있으면 수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일단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신청 절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인회도 일단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서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어차피 밟고 하려면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같거든요.

○ 박용성 위원조례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상인회도 조직이 돼야 되고 점포가 20개든 30개든 그분들에 대한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도 같이 첨부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정 신청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또 절차도 밟아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급성까지는 따질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 박용성 위원혹시요, 지금 조례가 일부 개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 골목형 상점가 조성 문제 때문에 우리 관내 상인들하고 혹시 공감대나 이런 논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간에.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논의한 적은 없고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백사장항과 신진도항이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는 방법과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셔서.

○ 박용성 위원거기서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법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어쨌든 지금 이거를 당장 뭐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시급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우선 조건에 맞는 30점포가 요건이 되는 데부터 이 조례에 따라서 골목형 상점가를 한번 조성을 하면서 개정을 해서 그 밖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유연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제안된 법령을 검토해 봤는데요. 제26조 제1항 2호에 제23조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3조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고 제24조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입니다.
제26조 제1항에는 골목형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인 제24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에 제26조 제1항의 2호 중 제23조 각호의 기준을 제24조 각호의 기준으로 수정하여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알겠어요.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그러면 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현재 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 제26조에 지정 취소 관련된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를 지금 24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에 같이 병합을 시켜 달라 이 말씀인가요? 조항을.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거기 2항의 23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24조로 돼야 이게 맞습니다.
23조는 지정 요건이고 24조가 취소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지정 요건이 23조는 ···.

○ 박용성 위원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23조.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23조는 신청이고요. 24조가 지정 요건인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취소가 된다는 건데 오탈자인 것 같습니다, 24조로 돼야 되는데 23조 ···.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24조에 있는 것이 오탈자다?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아니요. 이 2항에 제23조로 되어 있는 게 24조가 맞는데 23조 ···.

○ 박용성 위원그거는 뭐 오탈자의 문제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김기두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잠깐 이 법리 검토를 좀 해서 20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급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거는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말씀 좀 ···.

○ 위원장 김영인(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법리 검토는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라 검토를 할 필요 없고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지정 요건, 지정 취소에 지정 요건을 불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당연 취소죠. 그걸 굳이 안 넣어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요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특별법 시행령에 있으니까 이대로 일부 요거를 수정해서 원안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하면은 여러 가지가 그냥 구두로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상인들이 들어서고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아마 따져서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지역에서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왕에 그냥 완벽하게 기다리려고 하다 보면 타이밍을 늦을 수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틀은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서로가 잘 협의가 됐다 그러면 나중에 20개로 하든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음번 한 달 뒤에 수정안 나오기 쉽지 않아요. 조례 또 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 또 여러 가지도 해야 돼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테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혹시요, 우리 김기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30점포인데 그 이하로 해서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는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 상점가들이 있나? 30점포 말고 그러니까 골목 상점가가 30점포가 아니더라도 지정이 돼 있는 동네가 있나.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전라도 지역에 한 10개 정도가 있다고 ···.

○ 박용성 위원지자체가?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예, 한 10개 골목형 상점가가.

○ 박용성 위원아, 골목형 상점가가 30점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데가 열 몇 군데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 박용성 위원그럼 그쪽 조례들을 좀 확인해 보셨어? 어떻게 돼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정책팀장 이현정경제정책팀장 이현정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 소멸과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30개 점포는 중기부에서 권장하는 점포수는 아니에요. 근데 지자체 평균이 30개 점포고 전라도나 이런 쪽에 인구 소멸이 시급한 지역은 10개 점포를 가지고 상점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2025년부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련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서부시장이나 안면도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를 하는데 나머지 안면도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백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상가 거래 금액이 엄청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개정이 돼야 사실은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개 점포가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근데 이거를 면적을 제한을 하고 점포수를 조금 줄여서 개정을 통과를 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일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내년도 업무구상에도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더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할 테니 위원님들의 좀 적극적인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문제는 있잖아요. 그런 그 고충 또 지금 계속 폐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안 읍내는 폐업 수가 얼마나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면 단위 이런 점포들은 하루가 다르게 폐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지금 시작하는 점포들도 있고 또 이제 공격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편의점 있지요? 이마트24 이런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설립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중소 할인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타격이 엄청나게 심해요. 이를테면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도 매출에 대한 영향이 지금 오기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상위 법령이 있지요. 뭐 시행령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 조례가 상충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지금 여쭤본 거고 물론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야 2025년도 당장 예산에서라도 지원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지원 근거를 만들어갈 텐데 아마 내년도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쉽지 않을 거다. 그러고 우리가 발 빠르게 좀 이거를 재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추경에나 해당이 될 수밖에는 없겠죠. 이제 그런 염려인데 그건 제가 보기에 시급성까지는 아니어도 염려 같아요. 지금 공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닥쳐온 지금 현실이라 이제 그런 건데. 글쎄요, 팀장님이나 과장님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은 알겠고 제가 또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접해본 바로는 그렇긴 한데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런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런 부분을 좀 타 사례까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애초에 20개나 15개 점포로 해서 개정안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마 그걸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검토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중기부하고도.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하려니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김기두 위원님께서 더 이제 협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제가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이 소상공인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기두 위원님, 답변을 좀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 김기두 위원과장님, 저는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조례하면 타 지자체 조례도 이렇게 벤치마킹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가 30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거기는 시행령에 따라서 그 이유입니다.
다만 10개, 20개 된 데는 시행령에 대해서 단서 조항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이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그 예외 조항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됐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부서가 지금 보면은 신진도하고 백사장에서는 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저도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30점포로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어요. 다만 10곳이라든가 15곳 이런 점포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빨리 이 사람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좋아요. 이런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낮출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상인회도 구성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조례가 있이 구성하는 거 하고 조례가 없이 그냥 구성하라 이거는 조금 틀려서 저는,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은 조정하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팩트입니다.
시행령이 있는데 이걸 위반해가지고 조정하는 건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30점포를 일단적으로 해주실 건지 아니면 이거를 본회의 상정 안 하고 다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가지고 그거를 낮춰가지고 올 건지 그거는 의원님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11:24]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4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11:24]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문화예술과장 지안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80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의 해설 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생태해설사 선발 여부 근거를 명확히 하여 생태해설사 역량 강화를 통해 신두리 해안사구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의 직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정하였고, 안 제6조 3항에 평가 결과를 생태해설사 선발 여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0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의 직무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제3항에 “평가 결과를 해설사 선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생태해설사 역량을 강화하고 생태해설사 선발 제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의 현 인원, 활동비, 해설 외의 직무 등 생태해설사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안 제6조에 “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는데 평가자와 평가 방법 등 평가 실시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는 7명이며 성수기, 비수기, 평일, 공휴일 등 상황에 따라 근무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1일 6만 원이며 월 평균 72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설 외의 업무는 생태체험관 교육 진행, 사구 보호 활동, 사구센터 내 전시실 안내 등을 담당합니다.
생태해설사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평가는 외부 전문가와 평가단을 구성하여 1차 필기 평가와 2차 현장 해설 시연평가로 진행하여 다음에 선발 여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예술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조례 개정하는 그 제안 이유는 뭐 알겠는데 생태해설사의 평가 방법 뭐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아무 평가도 않고 또 그래서 그 역량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다음해에 선발 여부를 이렇게 또,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

○ 박용성 위원일종의 질적인 문제 관련된 건가요?

○ 박용성 위원민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와요?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그러니까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해설을 들으면 좀 시원하게 좀 해야 되는데 좀 뭔가가 조금 좀 그렇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오랜 기간에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 그냥 계속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또 의원님께서도 또 그렇게 또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게 해소가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평가를 하면은.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많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좋아져야겠죠.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평가에서 탈락이 되면은 이 해설사 충당은 또 어떻게 하시려고.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다시 공고를 해서 선발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연령은 어떻게 어때요? 제가 사무감사 자료에서 언뜻 본 것 같긴 한데 이 해설사들 연령이 어때요?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전체적으로 한 60대 이렇게 ···.

○ 박용성 위원되게 젊으시네요, 그럼 60대면은.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네, 젊으신 편이죠.

○ 박용성 위원그 정도 연배면은 역량 교육을 진작부터 하셨어야지. 제가 어떤 분은 알기로는 70대가 훨씬 넘은 분도 계시고 해서 교육을 해본들 교육 효과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안 하셨나, 아니면은 계속 그냥 신분 자체를 그냥 유지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연령이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1년에 한 몇 차례씩 해야지요. 해서 질적인 함양을 시켜줘야지 우리 문화재 설명을 하는데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안내만 하는 정도 상황이면은 이게 얼마예요? 72만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고 거기에 해당하는 운영비 이런 거 다 지급하지요? 옷 제복 지급하지, 신발 지급하지 다 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하여튼 이유를 좀 알고 싶었어요. 왜 이게 조례에서 해설사 신변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5항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11:33]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02호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군수의 역할과 조례안 제4조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설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조례안 제6조부터 7조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나 규제 심사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02호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1항 제1호의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총수 30개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사유와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에 적합한 청사와 공공시설은 어디가 해당되는지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수 30개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사유는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조례를 제정한 6개 시군의 경우 인근 서산시를 포함한 3개 시군이 30개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타 시도의 경우에도 다수가 30개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 바 우리 군도 30개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에 적합한 청사와 공공시설은, 도시교통과에서 제공받은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설치 대상시설은 총 32개소로,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우리 태안군청, 태안군 보건의료원,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태안군 생활체육공원, 태안군민체육관, 태안군 실내체육관 등 17개소이며, 공영주차장은 남문공영주차장, 구 터미널주차장, 공영버스터미널주차장 등 15개소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복지증진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6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1:38]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가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803호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센터 정식 명칭과 실별 명칭이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시설 운영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명을 기존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에서 태안군 가족공감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체 명칭과 실별 명칭 확정안을 반영하여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가족공감센터로, 어린이센터를 어린이꿈키움터로, 미디어센터의 미디어실, 녹음실을 창작스튜디오와 방송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조 위치의 주소를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여 백화로 18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 강사 초빙에 필요한 규정으로 제19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03호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설명하였듯이 센터의 전체 명칭, 실별 명칭 변경과 안 제6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 초빙” 내용을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시설 명칭 변경 반영과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강사 초빙 및 수당 지급에 대해 명시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1조(안전요원 등의 배치)를 살펴보면, 어린이 수영장 운영 시 “군수는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 규모에 맞는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안전요원” 자격요건 및 배치계획 그리고 현행 조례에 명시한 “응급구조사”의 삭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수영장 ‘안전요원’ 자격 요건과 배치 계획으로 어린이 수영장 안전요원의 자격은 수상안전요원 또는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고 수영장에 생활체육지도사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수영강사 2명을 배치하고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 명시한 ‘응급구조사’ 삭제 사유는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어린이 수영장 응급구조사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지역 인력풀 부족과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 한계 등으로 채용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관련법 검토결과 응급구조사의 배치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며, 향후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가족정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저는 참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가족공감센터로 바뀌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명칭이 바뀌는 건 동의합니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공감센터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언제였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가족공감센터의 명칭이 공식으로 결정되었다고 전략담당관으로부터 저희들이 24년 2월 22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24년 2월 20일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사실은 결정을 하셨을 때 내부에서 이제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되고 그 조례를 바탕으로 지금에 대한 간판도 했어야 되는데 조례는 안 바꿔놓고 지금 공감센터로 이제 간판이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현재 그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그럼 간판은 언제 했어요?

○ 김기두 위원2월 20일 이후에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전략실에서 간판까지는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이 ···.

○ 김기두 위원아니 저는 어디가 했든가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조례는 이렇게 됐는데 그냥 마음대로 할 거면 뭐더러 의원들한테 조례 이거 심의해달라고 그럽니까?

○ 김기두 위원그거는 정말 잘못 됐다는 거예요, 행정이. 그러면 미리미리 조례를 개정하시던가, 저는 사실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간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자주 지나가면서 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뇌리에 꽂혀가지고 그런데 어 이걸 바꾸면 간판은 어떻게 바꾸나 했더니 간판은 다행히 예산 낭비하지 않게 미리 바꿔 놓으셔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했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거나 가족공감센터로 바뀐 거 하고 여러 가지의 부서 이름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센터라든가 이런 거 바뀐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좀 아쉬운 거 많이 있으니까 이후에 재발 방지해서 않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네,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응급구조사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거기가 어린이 수영장이고 생존수영 가르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혹시 유사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될 곳이 이제 119센터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방서도 이제 태안읍내에도 있고 태안안전센터도 있고는 해서 근접하기는 한데 이게 바로 이렇게 연락이 될 수 있는 비상체제가 혹시 개설이 돼 있나. 만약에 응급구조사를 우리가 이제 확보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게 필요치 않을까.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지요? 애들 수영장은.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지금 생존수영 수업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건 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강사가 있어가지고 다행이긴 해도 강사의 역할하고 또 응급구조의 역할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 비상 체제가.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직통번호로 연결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응급구조사는 저희들이 이제 인력 풀이 없어서 채용을 못했지만 안전요원을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수영 강사를 모집할 때도 수영강사 자격증과 안전요원 자격증을 같이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겸비한 사람으로?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치를 취해놓은 상황이고요. 응급구조사는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 박용성 위원만약에 응급구조사를 우리가 채용한다 하면 그 응급구조사의 신분은 어떤 거예요?

○ 박용성 위원어떻길래 이게.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기간제근로자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법상 수영장에 응급구조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라고 돼 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응급구조사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 신분이 어떤 거기 때문에 이 채용이 안 되는 건지.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신분은 기간제 근로자 ···.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신분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 자체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인사부서하고 제가 공무직 관련된 문제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연결은 돼요? 참, 아이 죄송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 119하고?

○ 위원장 김영인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안전요원 응급구조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했는데 응급구조사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응급구조사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응급구조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오해의 사유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아니지, 지금 거기가 등을 배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뭘 그거를 왜 굳이 삭제를 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전요원 응급구조사를 배치해야 한다가 아니고 안전요원 응급구조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 굳이 응급구조사를 왜 삭제하느냐, 또 하나 지금 신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시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분 보장을 해주시고 하셔야 정당하게 와서 일을 하시는 거지 그냥 응급구조사 오셔서 기간제 하라고 하면 하시려고 하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가 우리 부서의 입맛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봐요. 지원자가 없다? 당연히 없죠. 그 기간제 처우를 해주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개관은 언제 합니까?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마무리 공사 ···.

○ 위원장 김영인아니 그냥 시기를 말씀해 보세요, 시기를.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10월 중에는 개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이게 조례는 23년 7월에 만들어 놓고 개관은 기약도 없고 공사는 지금 마무리됐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아직 진행 중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지금 안전요원과 응급구조사 등으로 해서 응급구조사를 삭제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응급구조사를 지금처럼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응모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정당하게 우리가 그분들의 지위를 보장을 해주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응급구조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전요원이나 응급구조사 등을 배치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좀.(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요원 또는 응급구조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면 한 분만 배치해도 되는데 이 콤마가 있어서 이거를 함께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자문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요원, 응급구조사 등 그러면 이거는 콤마가 또는이라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있잖아요. 왜 안전요원은 있는데 응급구조사가 없냐 만약에 이 두 가지 이상을 다 배치 여기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아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상관없는데 이거는 하여야 한다니까 이거는 좀 자문을 구하시든지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안전요원 또는 응급구조사 등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겠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아마 그 의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둘 다 배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계속 채용을 했는데 채용이 안 됐을 때 사고가 났으면 면책 사유는 좀 되겠죠. 계속했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네요.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13:30]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7항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13:30]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먹거리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입니다.

의안번호 2804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입니다.
박람회 성공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은 개최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예산의 지원은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출연금, 축제장 조성과 운영을 위한 부담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3조는 공유재산물품 등의 대부이고요. 제4조 공무원의 파견은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5조는 기념품의 제공입니다.
제6조는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 제7조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실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절차, 관계부서 협의 결과는 특이사항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먹거리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04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개최 예정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에 따른 지원 사항 등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예산 지원, 공직자 파견 등 지원에 따른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등 저촉 사항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먹거리유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 위원장 김영인이게 우리가 원예치유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관련 법령이 있잖아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몇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그러면 그 법령 적용하는 부분들은 조례에 안담아도 괜찮아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저희도 그 생각은 안한 건 아닌데 법령에는 어떤 시장·군수의 책무나 이런 것까지는 열거되어 있지 않고 이 축제를 개최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조례도 법이고 우리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근거 법령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하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관련 법령을 넣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조례가 좀 매끄러운 거 아닌가요? 그냥 우리가 근거법령도 없이 그냥 우리가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개최를 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나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저희 검토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도 조례도 그렇고요. 도 조례 역시도 관련 법 2건을 여기에 명시하진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조례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예,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법은 이 박람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아니고 치유에 대해서 시장군수라든가 광역이라든가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8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3:36]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도시교통과장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22호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5월 28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5월 29일 국토계획법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주민들이 토지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유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19 및 별표24의 1에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중 역점지역에는 휴경 직전에 건축을 허용하고 안 별표15, 16, 18, 19에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25의 제8호를 삭제하여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비용추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의안번호 제2822호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안과 법령 개정 이유를 살펴본 결과입니다.
첫 번째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한 안 제36조의2호의 신설은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소득을 창출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 완화 범위를 60% 이하로 상향한 안 제49조제2항제2호와 세 번째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 지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증축·개축 허가를 신청하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안 제50조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 체계적으로 입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네 번째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안 별표15, 16, 18, 19호를 개정하는 사항과 다섯 번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완화하기 위한 안 별표25, 제8호 삭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른 개정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였고, 그 밖에 개정사항은 불필요한 문구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6일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2]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