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7회-제1차-본회의-2024.10.15 화요일 창닫기

제307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김영인 의원)
  • 1.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2.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7.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7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5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태안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어느덧 수확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의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결실을 거두는 기쁨과 함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옥파 이종일 선생 탄신 167주년·순국 100주기 추모 문화제 개최를 제안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영웅이자,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옥파 이종일 선생에 대하여 ‘옥파 이종일 선생 탄신 167주년·순국 100주기 추모 문화제’ 개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파 이종일 선생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 교육자로서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계몽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1898년 최초의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창간하여 민중 계몽운동에 앞장섰으며,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배포하는 등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1925년 8월 31일 순국하셨습니다.
2025년에 옥파 이종일 선생의 순국 100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파 이종일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기 위해 ‘옥파 이종일 선생 탄신 167주년·순국 100주기 추모 문화제’를 개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옥파 이종일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는 추모 문화제 행사를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군민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초대하여 대규모 문화공연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옥파 이종일 선생 추모사업회에서 올해까지 35회에 걸쳐 태안군 초·중학생 사생실기 및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내 전체 유치부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생실기 및 글짓기 대회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주관 대회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생실기 및 글짓기 대회는 옥파 이종일 선생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주제로 하여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교훈을 전달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며, 또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교육감상을 수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옥파 이종일 선생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옥파 이종일 선생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전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에는 태안군에서 53억 원 규모의 ‘종합정비 1단계 사업’을 2024년 11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이어 18억 원 규모의 ‘경관개선 2단계 사업’ 공사를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2025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관개선 3단계 사업(보훈공원 부지)’ 설계 및 공사 착공은 2025년에 실시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287억 원 규모의 ‘국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2024년 11월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시작으로 2030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하드웨어적인 부문은 탄탄하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신년 참배를 시작으로 3.1절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추모 제향, 꽃과 바다 국화축제,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행사를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에서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문에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옥파 이종일 선생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옥파 이종일 선생 탄신 167주년·순국 100주기 추모 문화제’ 개최를 제안합니다.
‘옥파 이종일 선생 탄신 167주년·순국 100주기 추모 문화제’는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옥파 이종일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옥파 이종일 선생 탄신 167주년·순국 100주기 추모 문화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전재옥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부의장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 박용성 의원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건의문우리나라는 1990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1995년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도입했고, 2006년부터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택하고 공천을 주는 제도로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해 지방자치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중앙정치권에 예속되거나 중앙정당의 당론이나 정치적 입장을 우선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문제조차 중앙당의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등 정당정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지역 현실에 맞지 않아도 중앙당의 정책 방향과 다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지역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앙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정당의 정치적 대립은 지방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쳐 협력보다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지역 현안에 전념해야 함에도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자치단체장과 의원 간 또는 의원과 의원 간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필요한 정책이 무산되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러한 대립은 정책의 실효성과 관계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을 초래하며,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들이 정당 간 대립에 휘말리게 된다. 그 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정책이 지연되거나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협력해야 할 주요 사안에서조차 정당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정책의 효율성이나 공익성보다는 정당의 이익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은 여러 지자체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지방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일부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며 셋째, 정당공천제는 후보자의 역량보다는 정당 소속 여부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인재가 공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투표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또한 기존 정치권에 오래 몸담은 인물들이 유리한 구조로써 이는 지방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로 인해 중앙정치의 하부기관처럼 기능하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지방의회가 정당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진정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여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0월 15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전재옥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10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14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14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경철 의원님과 박선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신경철 의원님과 박선의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박선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는 임시회 기간 중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주요사업장 대상지는 몽산포 전망대 등 총 12개소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현지답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일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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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제7항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맨위로 이동
○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인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권 의원입니다.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지역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인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의 유지관리를 비롯한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 등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문제를 파악하고자 함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토대로 향후 국가유산 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지역 내 주민복지 향상과 역사적 가치보존에 이바지함이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지향점임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활동보고서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권 의원잠깐만요.

○ 김진권 의원이 자리에서 군수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민의의 대변인인 군의원의 얘기는 곧 군민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동문리 근대한옥이 잘 보존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군수의 고집을 좀 꺾으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생각 잘 하셔서 우리 행정조사가 철회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셔서 정말 잘 보존될 수 있는 어떤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어떠신지요?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진권 의원그럼 태안군수로서 계속 군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시고 본인의 뜻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군수로서 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 김진권 의원근데 그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것은 그렇게 해서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의원들이 또 공무원들이 또 직원분들이 계속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군수가 오고 또 같이 의원들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군민의 뜻에 따라 고집을 철회하시고 우리 문화재가 잘 보존돼서 길이길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을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데 ···.

○ 의장 전재옥아니 군수님, 여기 발언하시지 마세요. 제 허가가 없이는 발언하실 수 없습니다.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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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앞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네 분을 추천합니다.
해당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6표, 반대 하나로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표결 결과】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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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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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 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6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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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