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306회-제7차-본회의-2024.09.06 금요일 창닫기

제306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7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박선의·김진권 의원)
  • 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 4.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
  • 9.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 10.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11.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7.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
  • 19.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태안군수실 방화시도사건 진실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안건

◎ 5분 자유발언 – 박선의 의원 325면 ◎ 5분 자유발언 – 김진권 의원 327면 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30면 2.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30면 3.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330면 4.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0면 5.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0면 6.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0면 7.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 331면 9.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331면 10.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331면 11.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1면 12.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1면 13.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1면 14.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1면 15.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31면 17.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1면 18.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 ­ 331면 19.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1면 20. 태안군수실 방화시도사건 진실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35면
○ 의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으며 태안군수실 방화시도 사건 진실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박선의 의원님과 김진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존경하는 6만 1천여 태안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영향조사 결과 67분의 우리 태안 군민들의 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된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변 마을 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건강조사와 비소 등 발암물질을 포함한 인체에 유해성분이 발견된 군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조치 및 대응방안 마련을 태안군에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지난 30여년 매일같이 이런 발암물질을 포함한 인체유해물질, 미세먼지, 소음 등 심각한 군민건강에 대한 우려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감내하면서도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편익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설치, 가동하며 일방적인 희생을 당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태안군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변 마을 주민들에 대한 건강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였지만 정부와 태안군, 한국서부발전과 수많은 관계기관들은 이에 대한 대응도 대책도 진행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피해 속에서 바로 지금 태안군민들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들 몸속에 쌓인 비소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우리 군민들만 감수하였습니다.
이번 주변 마을 주민 67분의 몸에서 비소가 검출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전체 검진인원의 97명 중에 약 70%의 주민들에게서 비소가 검출되었으니 이를 주변 마을 전체 주민에게 대입한다면 수백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얼마나 검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2019년 이미 태안 원북 방갈분교에서 기준치 10배 이상의 비소가 검출되어 학교가 폐교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비소검출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비소는 독극물의 주원료가 되기도 하며 소량으로도 생명에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주민들 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고령의 인구가 많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는 매우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실시된 건강영향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97명 중 원북면 방갈리 30명, 황촌리 20명, 이원면 포지리 17명 등 총 67명이 발암물질인 비소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뮴, 수은, 환경호르몬 등 다른 유해물질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이때 태안군은 그 어디에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태안군은 군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군 의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번 비소 등 발암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해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 등 관계기관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즉시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태안군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태안군은 이 문제를 한국서부발전 등 타 기관에 책임 소재와 대책마련을 미루지 말고 우선적으로 피해 입은 군민들의 지원을 위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책임 있는 역할을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정밀한 환경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유해물질의 오염범위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결과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주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소에 노출된 주민들에게는 건강검진과 필요한 의료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건강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심리적인 지원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며 피해보상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발전소 운영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며 태안 화력발전소의 배출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특히, 태안군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6만 1천여 태안군민 여러분!본 의원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태안군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행부를 독려하며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의정활동 역량을 총동원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군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겠습니다.
부디 태안군 행정은 이러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해 주시고 주민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전재옥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입니다.
지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서 가 군수는 현재 “동문리 근대가옥”에 대한 어떠한 활용계획이나 보수, 정비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2019년 수천만 원의 군민 혈세를 사용해 “동문리 근대가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활용계획, 보수, 정비 등의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군수가 선언한 것입니다.
이행하지도 않을 연구용역을 왜 군민의 혈세를 수천만 원이나 사용해 진행한 것이며 군정질문을 진행하는 동안 가 군수의 답변과 태도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켜야 할 군수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개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문화유산을 보존·보호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인 검토와 함께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모든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30일 충남산림자원연구소를 청양군에 유치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군수의 무능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가 군수와 태안군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범군민서명운동과 유치추진위까지 만들며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성공을 자신하더니 가 군수와 태안군이 과연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청양군은 국회의원, 도의원과 지속적인 간담회 등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하며 충청남도에는 끊임없이 유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결국 산림자원연구소 유치에 성공했지만 태안군은 어느 지자체보다 모든 조건에서 유리했음에도 가 군수는 알량한 자존심과 정당정치에 매몰돼 3선의 중진 지역 국회의원과 2명의 도의원을 두고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산림자원연구소 유치에 실패하였습니다.
직무유기이자 무능의 끝을 보여준 가 군수는 군민들께 실패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전임 박경찬 부군수는 충남도의 페널티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부단체장 인사교류 거부와 자체 승진 및 유임으로 충남도와 분란을 일으키면서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 부군수 인사교류는 가 군수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6개월에만 군수의 인사권이 변하기라도 했습니까? 본인이 한 말조차 지키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 하니 군민들 사이에서 거짓말하는 군수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볼 때 오직 박경찬 부군수를 승진시키고 박경찬 부군수 한 명만을 위한 무리한 인사행정이었으며 온갖 페널티를 감수하고 우리 공직자들을 희생시킨 상황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 군수는 반드시 군민들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9일 태안의 한 공직자가 군수실에 방화를 시도한 것은 참고 참았던 공직사회에 군수에 대한 불만이 완전히 폭발한 것입니다.
이제는 군수의 오만과 독선, 막무가내식 군정 운영이 공직자들조차 견딜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공직자의 방화 시도에도 가 군수의 행태는 더 가관입니다.
가 군수의 막무가내 막가파식 인사행정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사건의 진상 파악과 당사자 및 군민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으며 사건을 덮고 오히려 당사자를 정신이상자로 몰고 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한 공직자의 제보에 따르면 전 공무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말라는 식의 지시가 내려왔다고도 합니다.
공직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면 이번 사건이 은폐될 줄 아셨나요?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고통 받고 상처받고 공직을 떠나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공직자들이 가 군수를 위해 희생을 해야 합니까? 공직자들이 가 군수의 도구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이번 군수의 무책임한 태도에 공직자들의 가 군수에 대한 원성과 불만이 가 군수 귀에만 안 들리십니까? 가 군수에 대한 공직사회에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앞으로 그 누가 군수를 진심으로 따르겠습니까?
사사건건 군민을 고소·고발하며 송사를 다투더니 이제는 자신을 따르는 공직자조차 한순간에 내팽개치니 과연 군민도 따르지 않고 공직자도 따르지 않는데 가 군수가 태안의 군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 군수는 어디 군수입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군수라 칭하면 태안의 군수가 된다는 겁니까? 스스로 잘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지금 과연 태안의 그 누가 가 군수를 따르고 있는지요.얼마 전 민주당의 한 인사가 본 의원에게 한 말이 지금 가 군수에게 딱 맞는듯하여 돌려주겠습니다.
일어탁수(一魚濁水)의 교훈을 가 군수는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큰 평안함이 깃든 살기 좋은 태안에 가 군수가 들어와 물을 흐리며 태안을 망하게 하고 있으니 오히려 온 군민이 날마다 태안의 앞날을 걱정하고 군수의 행태를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기본 덕목은 바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못하면서 무슨 6만 1천여 군민을 대표하고 군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며 이 태안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군민들과 고소·고발하며 얼마나 더 많은 공직자들이 다치고 공직을 떠나야 군수의 오만과 독선, 횡포를 그만두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군민과 공직자들이 상처받고 무너져 가는 태안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가 군수의 변화와 성찰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제 민선8기도 절반이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의 절반이라도 제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하는 열린 군정,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오직 군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태안군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 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전재옥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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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10:18]
○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김진권 위원장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에 국화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사업은 태안군 의료서비스 확충 요구에 대비하여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및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김진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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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3항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2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3항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5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6항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7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 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8항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9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10:22]
○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8건을 심사하였으며 18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를 위해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직무교육 및 평가 강화를 통해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해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명칭 변경 및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문화예술,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재단의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 글로벌 인재육성 등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와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은 농업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태안군 청년 창업자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근로청소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근로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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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 태안군수실 방화시도사건 진실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10:32]
○ 의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수실 방화시도사건 진실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김진권 의원입니다.

태안군수실 방화시도사건 진실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영인 의원님, 박선의 의원님 이상 총 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8월 28일 발생한 태안군수실 방화시도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해당 직원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추측과 비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공직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지역사회 내의 공직사회 신뢰도 저하와 사회안전망의 불안문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활동보고서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태안군수실 방화시도사건 진실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김진권 의원, 김영인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총 3명의 의원님으로 하며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권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예, 박용성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 과정에 대하여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의회의 권한입니다.
태안군 사업소인 환경관리센터 소속 공직자가 벌인 일련의 사태에 대해 당사자와 관계직원 간 주장이 상충되고 여러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표면에 드러난 사실뿐만 아니라 이면에 내재돼 있는 발생원인 등 진상 규명을 한다는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구성 시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면 운영과정에서 중복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자칫 해당 공직자의 신변에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가 앞섭니다.
이에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의 진위가 불분명하여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련 공직자들의 구제가 필요하거나 사건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등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태안군 환경관리센터 소속 공직자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은 뒤로 미룸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해당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에 찬성하시면 ‘찬성’을, 반대하시면 ‘반대’를 선택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4표로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수실 방화시도사건 진실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8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총 11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건의안 2건을 채택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와 군정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총 1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1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정책과 사업들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임함에 있어 회피성 발언으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의원님들의 대안과 군민의 민의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실천으로 옮기는 올바른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태안군의회도 군민의 관점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군정으로 반영하기 위한 열린 의정을 변함없이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의원님들께서 공통으로 군정에 요구하는 핵심과제는 갈등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며 그 출발점은 바로 소통입니다.
원활한 소통은 행정적 절차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군정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지역 주민, 집행부 간의 집단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서는 현실 속에서 더욱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군정질문을 전환점으로 삼아 추진과정 중에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사업이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 사업 추진 중 난항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갈등영향 분석과 성공적인 갈등해결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만의 갈등관리 모델을 구축할 것과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갈등관리를 적극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최근 우리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우리 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를 견인하는 의회차원에서도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 번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후속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직사회는 휴직 및 면직 등의 결원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한정된 직원들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무 여건은 과도한 업무는 물론 심각한 스트레스를 동반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특정한 직원의 개별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직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마다의 고충 속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직원들에게 관심과 소통으로 접근하여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태안군의회에서도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하여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다소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밝고 희망찬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열흘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가족 친지분들과 정겨운 이야기꽃을 피우며 가득 찬 보름달과 같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뜻깊은 연휴 보내시기 바라며 풍성한 한가위와 수확의 계절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20. 태안군수실 방화시도사건 진실 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3인)
반대의원(4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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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폐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