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내에서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답변 시 무성의한 답변과 질문의 본질을 벗어난 장황한 답변은 지양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자로서 소신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일괄 질문하시면 답변자가 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청석에 군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스러울 경우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래 군정질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회 시간 동안 이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박선의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을 고수하심으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르코늄 관련해서는 동의 받은 4곳은 태안군에서 지정해 주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직접 권리자,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이러한 허가 사항으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수님 이원면 포지리 1249번지의 수상태양광 사업은 사용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원호 서부발전 이원 신재생에너지 복지마을 태양광 사업보다 선사용 권익을 확보하고 있는 합법적인 점유자들이 있습니다.
선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태안군민들의 합법적인 손실 보상 내지 폐업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까?
예, 우리 박선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느 지점 또한 어느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 군정질문과 답변은 군정질문 자료가 국회법을 준용한다고 하면 48시간 또는 72시간 전에 우리 집행부에 보내주셔야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군수라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에게 서면 질문을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
포괄적이고 ···.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요. 공유수면법에 우리가 실정법에 의거해서 법 해석을 하고 또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부분의 선례, 예규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건데요.
현재의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예.
농어촌정비법 제23조 2항에 의하면 공공용 수면 관리자는 태안군수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허가 처분 및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원호 관련 목적 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의견 청취 및 절차 공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호 수상 태양광 개발 행위 처분 관련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태안군수께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를 준수하셨나요?예, 법과 규정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답변을 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마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 설명을 해드려야 의원님께서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두절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 부분 딱 찍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지요.
이원호 수상광에 대해서는 허가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혼자만 아시면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이분들이 아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무엇이지라고 하는 배경이 있어야 의원님의 말씀이나 군수의 이야기나 그 부분을 옳게 곡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단어 하나 어휘 하나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고 할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의 핵심이 ···.
잠깐만요 ···.
문제의 핵심이 왜 권리자를 배제를 했느냐, 왜 권리자의 권리를 부정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요, 이렇게 하시지요 의원님. 문제의 전제를 말씀드리지 않고 흐름과 과정을 생략한 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저는 전제나 또는 과정을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7년부터 해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7년부터 전개 과정을 듣지 않고는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또 군수가 무슨 답변을 하는 건지 ···.
알질 못합니다.
아니 배경을 알고 전제를 알아야 말씀을 드리지 그거 과정을 생략하고 전제를 생략하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토씨나 말꼬리 잡는 이런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협의에 참여한 바는 없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또 면사무소 또 관계기관 그리고 타 기관 함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요, 의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
묵인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고요. 어디에 그런 신문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답변을 해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많은 양의 ···.
예, 의원님. 그렇게 많은 양의 지식을 제가 다 기억하거나 17년부터 이루어진 내용 과정, 과정, 요소, 요소에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제가 되는 상황을 먼저 열어놓고 ···.
아니 전제가 되는 사항을 열어놓고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 거두절미하고 중간부터 실을 빼가지고 어떻게 실을 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군수라 하더라도 17년부터 이루어진 내용을 중간에 빼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공문을 제가 수십 개의 공문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
우리는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할 뿐이고요. 우리 권리 대상자들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무시를 당하면서 왜 우리가 행정을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질문 시작하세요.박선의 의원님! 그러니까 질의 끝나시고 군수님 답변 들으시고 또 질의하세요.
부서에서 이런 답변을 사유수면 관리자에게 보냈습니다.
군수님이 이렇게 군민의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모르셨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업 실시 이제 더 중요한 사안들이 나오겠지요. 왜? 사유수면 관리자에 대한 권리가 이렇게 무시됐기 때문에 전기사업 실시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질의하여 받은 답변을 오늘 또 모르시는 것 같으니 제가 이 자리에서 군민들 앞에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란 광업법, 어업권, 양식업권,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원호에는 처분 받은 용수 사용 허가자가 있습니다.
그 허가자는 손실보상 대상이라는 답변을 산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손실보상 청구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유수면 관리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서에서 이런 답변을 군수님도 모르게 하였나 봅니다.
그 결론은 이런 손실보상 청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마저 무참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수면 관리자의 지위와 용수 사용 허가 처분은 이원호 수상태양광 개발 행위 전에 허가 전에 선처분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런 가장 중요한 절차의 부분, 권리자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이 사실을 아셔서 갑작스런 답변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께서 이렇게 손실보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상자의 권리가 이렇게 무참히 행정의 이런 무능함 때문에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게 됐고 그 권리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군수님께서는 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후에라도 세우실 계획이 있으실까요?의원님, 그 피해자를 적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드릴까요? 적시를 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거기에 피해자는 없습니다.
의원님, 이거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원호에서 ···.
현재 이원호에서 내수면 어업권을 가지고 어업활동을 해온 자가 보상 안 된 사람 있나요?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
한만구씨, L모씨, K모씨 다 대상자이고 이 사람들이 허가 이전에 이미 만료됐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근거 없이 피해자라고 단언하면서 보상을 주고 배상을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서류를 주세요. 적시를 해 주시면 ···.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고 그 무고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줘야지요.
아니 당연히 피해를 받으면 보상을 줘야지요. 그렇지만 그에 상당한 근거와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우리 군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는데 우선 고마움 제가 드리면서 그분에 왜 무엇 때문에 피해를 당했는지 적시해 주시면 ···.
그렇게 법과 규정에 지정돼 있는 건가요, 의원님 그게?
그건 저를 주십시오.
저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
빠짐없이, 아, 억울한 부분 구제를 해줘야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법과 규정에 ···.
예, 법과 규정에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를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를 주세요. 21년도에 신속민원처리과에서 한 페이퍼 한 장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자체를 저를 주시면 우리가 그 부분을 추적을 해서 정말 억울하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상을 안 해줬느냐라고 하면 해줘야지요.
아니 페이퍼도 공문 아닌가요?
아니 공문이든 페이퍼든 페이퍼 아닌가요, 그게?
그럼 군수를 뭐 할라고 여기 세워놨습니까? 들어가서 앉으라고 그래야지요.
언제 동의 받지 않았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법과 규정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다 했을 것이고요.
그건 의원님 혼자의 생각이고요.
아니 의원님!
그것이 영구 시설물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는요, 제가 더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사안 자체가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도 제가 확실한 기억은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여러 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해왔기 때문에 저는 사안, 사안 하나 하나가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그 흐름 전체 과정이 법에 의해서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국유재산 관련해서 전대 받은 자가 다른 이에게 또 전대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부서의 답변은 산자부에서 대표자를 변경해줬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런 자료 아직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도 군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부서에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산자부에서 그 규정에 대해서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 관여할 소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산자부가 아니고요. 우리는 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반드시 지금이라도 현재 사유수면 관리자에 대한 동의가 없었기에 또한 이런 절차, 태안군의회의 동의가 없었기에 그 외적인 근거에 의하여 지금 현재 불법 건물과 불법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지요?
이원호 수상광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표현을 하셨는데요. 정말 명확하게 공명정대하게 이 부분이 처리가 됐고요. 17년부터 이루어진 과정 과정 다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 하나가 법과 규정에 위배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또 하나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해왕산업개발이 직접 저에게 자료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골재 채취나 광물 채취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이 안에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환경으로 사업 시행 시 주변 해역에 유사한 환경으로 서식처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고 또 유영 능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연체동물, 절지동물 서식처가 소멸이 되고 개체 소멸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리고 해역에서 서식하는 저서생물은 서식처 소멸, 개체 소멸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직접 권리자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동의는 이런 사업자들이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이끌어주시고요. 이렇게 어디를 지정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자들이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 바다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서식처를 옮기고 소멸이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환경 상황들을 좀 더 깊이 헤아리시고 보셔서 우리 태안의 먹거리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어업권에 대한 보장을 군수님의 소신대로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추가 질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여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르코늄과 관련해서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 의회의 방송과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군수와 박선의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선 당장 오늘 바쁜 시간 내어주신 우리 방청석에 우리 존경하는 군민들도 함께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은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박선의 의원님이 사시는 이웃 마을에 많은 어민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들 다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하면 좋죠,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직접 권리 대상자를 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법에도 없는 직접 권리 대상자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없지 않습니까, 법에. 그리고 권리자들은 4개 단체로 우리가 적시를 해 가지고 우리가 대산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피해를 우리가 광범위하게 구제를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을 누구 누구를 선정을 해서 그쪽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개 단체를 선정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어업의 성격이나 성질 모든 부분에서 미치는 영향과 결부시켰을 때 상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더 나가서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구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고 가장 골간이 법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또는 법을 뛰어넘어서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도 없고 또 근거 대상자나 당사자로서 적격이 없으니 그 부분까지 우리가 넣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선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충정은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은 행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기회가 돼서 이러한 것에 지나가는 어업의 대상자도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구획어업과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정말 강한 복지국가가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보상이 되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해산물, 수산물의 보호 방안까지도 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뜻이 거기에 있음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 지르코늄 이 해왕산업개발인가요? 이 회사가 2006년도에 정부로부터 광업권을 획득을 해서 2017년도에 우리 태안군의 공유수면 받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유수면을 하지 않기 위해서 5번씩이나 반려 조치를 했고 또 보완 조치를 했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민들 편에서 일을 해야지 그 업자 편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수면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실갱이가 있었고 또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려고 8차례에 걸쳐서 우리 나름대로의 보완, 반려 이렇게 계속해 왔는데요. 모든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보상이 또는 그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러한 심층 깊은 어떠한 따뜻한 마음에서 저한테 박선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철칙이고 소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선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선8기 가세로 군수의 군민과 의회에 대한 탄압과 군정 폭거, 경거망동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잘된 일은 온갖 치적을 갖다 붙여 자화자찬하며 공직자들의 아부에 눈과 귀를 닫고 태안과 태안군민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큰 편안함이 깃든 지역이라는 우리 태안의 이름이 무색하게 하루하루 군민의 한숨소리와 태안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커져만 가고 군민들은 가 군수에게 이제 어떠한 희망조차 기대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하루빨리 가세로 군정이 끝나기만 바라는 게 군민의 소원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군민을 섬기는 것이 아닌 군수 자신을 섬기고 실력이 아닌 아첨의 공직자들을 우선 승진시켜 공직사회를 가 군수를 향한 충성경쟁의 장으로 만든 것이 바로 가 군수의 뻔뻔스런 행태입니다.
지난 8월 29일 군수실 방화시도 사건이 바로 군정운영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고도 반성과 성찰, 자숙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일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군민을 우습게 아는 건지 새벽부터 태연하게 행사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의원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더 나아가 군 의원으로 군정의 현 사태를 말하자 말을 가로채며 “이 사람이 웬 참견이야.” 할 일이나 하라는 식의 언행을 보이며 군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인인 군 의원을 모독하였습니다.
이게 가 군수의 실체이자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기 급급하고 부하직원들을 희생시켜 책임을 전가하고 군수의 지휘를 이용해 군민의 대표인 군 의원을 겁박하는 태도로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게 바로 군수입니다.
원북면장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공직자입니까? 면장은 군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그런 면장이 면의 일은 팽개치고 오전 6시 행사에 군수를 수행하고 행사장에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면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면장이 군수 수행 운전기사입니까? 면장은 5시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군수의 지시입니까? 아무리 군수의 지시라도 면장 그것도 사무관의 지위를 가지고 군민과 원북면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공직자로서 과연 본인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군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3개국을 대상으로 국제슬로시티 총회 참석 및 군정 접목 주요 해외시설 견학을 위해 국외출장을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출장은 외유성으로 가득 찬 군수의 국외여행이라는 것이 군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슬로시티라는 성과도 없는 명분을 가지고 몇 년째 해외를 다녀오시는데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슬로시티 인증으로 우리 태안이 얻은 효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외출장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본인이 슬로시티 관련된 행사에 참석은 하고 있는 것인지 모든 일정과 동선, 행사참석 여부 등 그 사실 관계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몇 년째 피 같은 군민의 혈세를 몇 천만 원씩 써서 해외를 다녀오는데 군민들은 그 효과가 무엇인지 슬로시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군민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이번 국외출장의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상당수 대부분이 관광지입니다.
또한 국외출장 방문지를 살펴보면 태안의 기후 및 자연환경, 관광자원과는 거리가 먼 스위스를 방문한 것과 ‘하이델베르크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이란 목적으로 독일이 추가된 부분도 있는데 이 일정은 우리 군과 아무런 연관성도 없으며 그저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일정에 불과합니다.
주요 군정산업과 연계를 하겠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하이델베르크 성을 본보기 삼아 역사문화자원의 신중한 원형 복원과 더불어 옛것과 현대와의 조화에도 더 관심을기울일 필요가 있다.’, ‘태안군을 위해 살아있는 정신으로 늘 고민하고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수천만 원의 혈세가 들어간 국외출장에서 이 정도 수준의 보고서를 써낸다는 것은 이번 국외출장이 가 군수의 국외관광여행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며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은 수준이하의 보고서를 승인한 군수의 수준조차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과 지역과 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추진이 공무국외출장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전략사업담당관과 관광진흥과 등 관련 주 부서가 동행해야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6월 23일날 기획예산담당관, 수산과장, 국가유산관리팀장 등 하등 아무 해외출장과 전혀 관련 없는 부서입니다.
명단만 본다면 이번 국외출장은 군수의 측근들로만 이루어진 말 그대로 해외관광여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군민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부서장, 팀장이 함께 간 국외출장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리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군민들은 이번 국외출장의 목적과 취지, 동행자 명단 등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어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독 가 군수의 해외출장이 그 어느 역대 어느 군수 시절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해외출장을 자주 가고 좋아하는 군수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군수가 해외에 가서 관광지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 군수가 들어서고 인구는 계속 줄고 지역 경제는 무너져 가고 있으며 인구는 이제 5만 명대로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태안은 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해외 가서 관광객으로 여행 다니고 싶으면 군수 말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다녀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연인 신분으로 다니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직자 징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 군수는 누구보다 공직자가 받는 징계에 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안다면 과연 공직자들의 징계에 대해 가볍게 여기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징계를 받은 공직자 중 일부가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한 결과, 해당 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5건이나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는 징계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소명기회도 없었고 법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징계로 회복되지 못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고 씻을 수도 없는 불명예의 오명을 덮어쓰기도 하기에 매우 신중하게 모든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있어서, 징계는 수십 년의 공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기에 처분을 함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도록 과중한 징계는 한 공직자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항임을 가 군수를 포함해 모든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 군수는 본인이 처했던 상황을 되짚어보고 태안군의 단 한명도 억울한 공직자가 생기지 않도록 징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 5건의 징계취소와 감경에 대해 징계에 있어 과도한 처분에 대한 인정과 함께 징계업무 처리과정의 개선점 및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풍력사업 추진 현황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상풍력 이야기만 나오면 이리저리 도망가기 바쁜 가 군수의 행태에 본 의원은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본 의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한 입장도 이번 군정질문에서 명명백백히 군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행정사무감사의 불출석 사유가 소속 정당의 행사 참석 등 정당치 못한 사유로 불출석을 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무지하고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바다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 군수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은 태안 바다를 망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3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풍부한 어족자원과 천혜의 황금어장으로 매년 전국에서 수백에서 수천 대의 어선이 모여 태안의 경제에 크게 일조하고 있으며, 수산자원과 어족자원을 기반으로 한 어업, 수산업 그리고 관련된 관계 산업으로 수많은 군민들이 생업을 이어가고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가 군수가 추진하는 해상풍력사업 대상지는 우리 군에서 마지막 남은 수산자원의 산란장이자 생육장이며 서식장입니다.
태안의 어민들은 이곳만큼은 안 된다고 지난 몇 년간 가 군수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 군수는 군민들의 말을 무시하고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해상풍력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많고 많은 곳 중에 지금의 장소여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왜 군민들이 특히 바다의 전문가인 어민들이 반대하는 군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면서까지 사업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게 가 군수가 말하는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이며 더 잘 사는 내일의 태안으로 가는 방법입니까? 해상풍력이 태안 앞바다에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민들은 생계를 잃고 태안군의 바다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심각하게 훼손되며 수산 어족자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태안의 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무너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 태안군은 연간 2천여억 원 이상의 해산물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으로 인해 이러한 경제 기반이 무너질 것은 기정사실화입니다.
이 모든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바로 우리 태안 군민, 태안 어민들이 오롯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태안군의 바다와 어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이 사업을 과연 계속 추진해야 하는 명분이 있습니까? 해상풍력 연금 100만 원 공약도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포퓰리즘 선거용 정책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군민들의 원망이 자자합니다.
민선 8기가 들어선 지 3년 차이지만 해상풍력이 그 어느 하나 구체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허가 단계이거나 아직 그 단계조차 들어가지 못한 것이 가 군수가 추진하는 해상풍력의 실체입니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해상풍력이 완성돼서 연금을 받는 것보다 태안의 지역 소멸이 더 빠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과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6만 군민들께서 살아생전에 가 군수가 약속한 해상풍력 연금 100만 원을 받아볼 수나 있을 것입니까? 민선 8기에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거짓 공약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군민들과 어민들의 숙원인 수산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리로의 사업지 변경에 대한 가 군수와 태안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근대 한옥 문화유산 질의 하겠습니다.
태안에 있는 문화유산은 그 지정 및 관리 주체가 국가이든 충남도이든 우리 군이든 상관없이 우리 군 관할에 있다면 매우 소중하게 지키고 보존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지자체와 행정기관의 장인 가 군수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가 군수는 국가가 그 가치를 인정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 지정한 태안 동문리 근대 한옥을 방치하고 보수 작업, 보호 조치 등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소중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가등록 문화유산을 훼손, 방임하고 방치하는 행위로 기증자, 군민, 그리고 후손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군수는 근대 한옥의 문화재 등록 과정과 예산 미집행 이유로 기증자의 부당한 요구를 언급하며 기증자의 자녀가 태안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문화재로 지정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근대 한옥은 소유자의 자격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며, 기증자의 요구 사항 또한 합리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었으며, 군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 요구를 빌미로 국비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군수의 이러한 행위는 문화유산 보존 관리 의무를 져버린 것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대 한옥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유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보존 관리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가 군수는 이 책임을 기증자에게 전가하고 기증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문화재 보호를 소홀히 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 의무를 방기한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가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 보존을 위해 국비까지 내렸지만 가 군수와 태안의 대답은 방치, 방임 그리고 기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사항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진권 의원님께서 공무 국외 해외여행 관련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슬로시티 총회 일정은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이었으며,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사흘간은 슬로시티 총회 등 공식일정을 수행하였고, 나머지 4일간은 한국슬로시티 본부 측에서 권장한 곳과 군정 주요 현안 해결에 필요한 선진 지역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기획되었던 것입니다.
군정 현안인 “만리포니아 해양안전레저센터”와 “남면 해양치유센터 건립”은 분명히 태안군의 미래 먹거리이며, “태안읍성, 안흥진성 복원”과 주변의 조화로운 개발은 태안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스위스의 실내 서핑시설과 독일의 숲치유 전문시설을 견학하였고 미래 신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반슈타트시는 한국슬로시티 본부에서도 견학이 예정된 코스로 10분 거리에 있는 하이델베르그의 고답적인 도시 형태를 보고 반슈타트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연계 발전 모습을 보면서 역사성이 담보된 개발 상황을 인식하였습니다.
관광입군을 주창하는 우리 군의 관광 분야에 많은 부분 접목 방안을 강구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더욱 발전적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군정 수행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공무수행 차 외국을 많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6년간 근무를 하면서 18년, 22년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나간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군수·시장을 비교했을 때 이 숫자는 구태여 따진다고 그러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도 필요한 진리의 어떠한 충족이 더 필요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권한임을 말씀드립니다.
임용권자는 외부 기관의 통보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2조에 따라 소관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금년도 자체 감사 및 외부기관 통보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11건의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경찰 수사 개시 통보와 내부 고발 및 자체 조사에 따른 피의 사실 적발로 징계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징계 요구된 사안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 양정이 결정되었고, 이 중 일부 직원이 소청 심사를 제기해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건의 징계 감경·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드러난 비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의무이자 신뢰받는 군정 운영을 위해 부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해당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징계 관련 규정 기준을 준용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규정된 징계 기준과 정해진 시스템을 벗어나 과도한 수준으로 징계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구된 징계에 대한 양정은 임용권자의 재량이 없는 사항으로 인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처분된 결과에 대해 징계 당사자가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 결과가 너무 과하다고 느낄 때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소청 제도를 당사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경징계 제도의 의미와 효과를 공감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과다 징계가 처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상풍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진권 의원께서는 언필칭 “군수는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도 모른다.”, 또 “무지하고 무식하다.”라고 말씀을 지금까지 해 오시는데 김진권 의원은 신진도에서 출생을 해서 바다에서 살았고 군수는 가로림만에 바다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 김진권 의원만큼은 제가 바다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바다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탈탄소 에너지 정책에 따라 태안화력발전소 1, 2, 3, 4, 5, 6호기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가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이라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특정 개발사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군과 군민의 생존을 위한 사업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상황이 비슷한 보령시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11번에 걸쳐서 군민 487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5번에 걸쳐서 군민 126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어업인간담회나 면담 등을 통해 수용성을 확보코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어업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으로 인한 해양 환경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영국과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동 중인 제주와 서남해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우리가 물어보았습니다.
해상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물이 어초 역할을 해서 어족 자원이 오히려 더 풍부해졌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상생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공어초 설치, 치어 방류 등 우리 군에 맞는 대안 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자원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당장 내년부터 화력 1, 2호기 폐지라는 큰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진권 의원께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안군의 미래를 위한 해상풍력 사업에 대승적인 차원의 지지와 관심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문리 근대 한옥 등록문화유산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등록문화유산 태안 동문리 근대 한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군정질문과 금년 기자회견 및 신문기고를 통해 군수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바 있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태안 동문리 근대 한옥이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 과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29일 태안문화원은 태안군의 김언석 가옥 문화재 등록 신청이라는 제목의 공문과 첨부 자료로 문화재 등록 신청서 및 신청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등록 신청인은 당시 소유자의 자녀였던 태안문화원장 김한국이었습니다.
또한 첨부 자료도 태안문화원에서 2015년 12월 발행한 태안 김언석 가옥이라는 도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 일체를 태안문화원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도 당시 등록 과정에서 태안문화원이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께서 주장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타당성을 갖는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다음은 기증자의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8년 4월 기부채납 과정에서 기증자가 세 가지의 요청 사항을 우리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이며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고 김 의원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증자의 가옥이 거주하는 동안 편입된 토지의 무상 점·사용은 우리 군에서 현황 측량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증자인 김언석 옹이 살고 있는 양옥집에 대한 것입니다.
기증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전면부와 후면부 39.93평이 우리 군으로 기부한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이 39.93평이 이곳이 현재 김언석 옹이 살고 있는 양옥집의 바로 앞 거실 앞이기 때문에 평수 여하를 불문하고 이곳에 드나들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증자뿐만이 아니라 기증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동안 사용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요청을 해 주셨는데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민법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그리고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오래오래 이어갈 것이다, 가족이 살고 있는 한은 현재 이 상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논리이기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증 토지와 건물 내의 물건에 대해서 기증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옥 내에 존치돼 있는 기증자의 가족이 쓰던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이 대부분으로 현재 우리 군이 이를 정리하거나 활용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세 번째 텃밭 사용과 관련해서는 저나 우리 김진권 의원님이나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는 사안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증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군민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부자의 요청 사항이 우리 김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대로 합리적이고 과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석해서 그러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집행 관련 답변입니다.
18년 4월 우리 군은 가옥과 토지를 기증받고 제가 취임한 19년에 동문리 근대한옥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등록 문화재의 등록 취지와 등록 인정 사유, 기증자의 뜻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동문리 근대 가옥 자체를 당시 실생활상을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스스로 세워봤습니다.
용역 결과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빈집 상태의 것을 가지고 전시관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논거의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부득이 말씀드립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근대 한옥에 소장되어 있던 유물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본질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군수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 거주 중인 기증자의 주택과 동문리 근대 가옥이 같은 담장으로 사용되는 등 사실상 붙어 있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외부에서 보기에 마치 기증자의 집처럼 보이는 이러한 문제가 현재에도 계속되는 한 과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한옥을 계속 고쳐줘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군수로서 지난해 명시 이월된 보조 설계비 1억 원을 부득이 집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인 제가 신문사에 기고문을 작성하고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의 주장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대승적으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사항에 대하여 우리 김진권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예.
우리 김 의원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획은 기획 나름대로 수산은 수산 나름대로 또 문화재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 나름대로 현재의 모범 사례의 견문을 좀 넓혀보고 또 실증 자료를 보고 또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입군으로서의 어떠한 비전과 그러한 과정에서의 실증 사례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피드백하고 또 시행착오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하겠다는 그러한 차원이고요. 무슨 친소관계에 의해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가야 할 의사가 있는지와 그러한 대상의 위치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런 분이 시간이 되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
아니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복수의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고요. 처음부터 그 세 사람을 두고 한 것이 아니었다.
예.
예.
김 의원께서 보실 때에 관계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우리 군청의 업무의 총괄을 담당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갈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전략은 전략 나름대로 ···.
예.
아 그 사람은 슬로시티와 관련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저하고 같이 갔고 그 중간에 ···.
공무 국외해외여행 자체가 임의로 군수가 가자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를 받은 대상자가 그러한 포지션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프라이버시와 관련 없으면 뭐 말씀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지요.
아니 김 의원님, 그걸 마음대로 군수가 쓰는 겁니까? 그게.
그리고 심사위원회의에서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분들이 무슨, 아니 내부 심사위원회가 훈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억울하다고 하는 분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억울하지 않도록 해 드릴게요.
예.
무슨 그분들이 ···.
그렇게 그걸 갖다가 견강부회하지 마세요.
견강부회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왜 거기에, 아니 그분의 담당업무 아닙니까?
아니 그분의 담당 업무 아니에요? 예산. 지금 항간에 우리 태안이 빚지고 군정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
예, 없어요. 없는데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언론 보도 PR이라는 게 뭡니까? 정확한 실체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군수 PR의 주된 내용인가요?
아니 그게 군수 PR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 자체가.
아니 그게 군수의 주요 PR사항입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군정의 실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아니 모든 부분을 다 군수가 얘기합니까?
아니 담당 과장이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아니 모든 부분을 다 군수가 얘기해요?
그리고 군수는 매일 스피커 가지고 다니면서 말만 합니까? 해당 과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해당 국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알아야 할 부분이나 그런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지요.
그게 실무이고 그게 PR 아니겠습니까? 그게 홍보 공보이고.
예.
어떻게 그걸 김진권 의원님은 관광이라고 단정을 합니까?
왜 그걸 관광이라고 단정을 해요.
아니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만 무한정 갈수는 없으되 아직까지도 국외 출장 여비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김 의원께서 억측을 부립니까?
억측을 부리지 마세요.
의원님, 왜 그런 식으로 억측을 하고 지금 논리 구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의원님!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
예.
군수님, 앞으로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고 우기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계십니다마는 지금 억척입니다, 억척. 본인이 군수가 그 세 사람을 오라고 해서 아니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오라고 해서 군비를 자기 마음대로 군을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아무리 의회의 군정 질문이라 하더라도 김진권 의원님께서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뭘 세 사람을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갑니까?
아니 누가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갔다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거짓말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왜 큰소리예요? 왜 큰소리해?
거짓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왜 거짓말해요?
아무리 의회지만 ···.
아니 세 사람 불러서 ···.
우리 해외여행 가자고 그럽니까?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김진권 의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큰소리 안 나오게 좀 해보세요, 큰 소리 안 나오게.
거짓말을 왜 합니까? 의회 의원은 거짓말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손을 얹고 대답해요, 손을 얹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의회라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 왜 세 사람이 심복이고 데리고 와서 가라고 그러고 ···.
그런 거짓말을 왜 합니까?
예, 겸손하게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친소 관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세 사람을 불러서 함께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담당과장, 국장 의사를 다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알면서 안 하시고 ···.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담당 국장님 의사 안 들어본 거 아니에요, 그분들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 간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예.
아니 어떻게 저 얘기를 안 들어주고 그렇게 웃기만 하십니까?
사실이면 사실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
아니 주무과장, 주무국장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예.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
아니 수산과장님은 내수면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
그러한 포지션이 있었고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간 것이지요.
왜 그거를 자꾸 폄하할려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 김진권 의원께서는 왜 군수의 일을 ···.
그렇게 폄하만 하고 부정적입니까? 매사. 넓게 좀 보시고 대승적으로 보세요.
왜 그렇게 그냥 매사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시느냐고요.
타당성 있게 건전하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 건전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
생생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 전제하는 말씀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전문적이면 그분들이 왜 갑니까? 전문가가, 해외에 전문가 갈 필요 없지요. 전문가가 가지 말아야 되고요. 비전문가이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야겠지요.
아니 전문가들이 왜 해외 갑니까? 이미 견문이 다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지요.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양식과 견문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측근, 측근 그러지 마세요. 그 말씀은요, 제가 듣기에 아주 거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김진권 의원의 그 주장은 저는요, 아주 심사숙고하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점잖은 표현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공직자 징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징계는 이제 감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인사위원회까지 넘어가기까지의 그 절차, 우리 태안군에서.지금 의원님께서 몰라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비위가 적발되면 감사 조사가 실시가 되겠지요.
감사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인정되면 도 또는 우리 군에 징계위원회를 요구를 하겠지요. 그렇게 돼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보고를 왜 안 해요, 당연히 하지.
그럼요.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의장할 때 진태구 군수님하고 같이 군수로서 이렇게 할 때 거기 측근 아닌 사람들이 저한테 과장급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의장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정말 군수실을 들어가고 싶은데 진태구 군수 측근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가기가 힘듭니다.
아 그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제가 진태구 군수님 오셨을 때 제가 진태구 군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군수님! 지금 저한테 과장급들이 와가지고 거길 가서 군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절대 측근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진태구 군수가 그다음 날 가서 아침 조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군수실에는 절대 그런 게 없다, 없으니 누구든지 할 얘기가 있으면 와라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수도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지금 현재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태안군이 돼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800여 공직자를 다 내 품으로 좀 안으셔가지고 정말 태안군 행정이 잘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량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김진권 의원님은 따뜻한 마음은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저도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딱 한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서 정말 억울함이 있는지 없는지 전후 사정 충분히 보고 결정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아주 경미하게 낮춰서 처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잠깐만요, 그거는 ···.
예, 요구권자의 요구가 이거는 그건 의무예요, 의무. 의무입니다.
인사권자의 의무이고 ···.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
그 얘기가 의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든지 조직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태안군 조직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되는 조직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렵기도 하고 또 복잡다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깊은 고뇌도 많이 할 겁니다.
어느 군수나 어느 시장 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처분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조직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요즘 소청심사위원회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구제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감경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조직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책무를 가진 기관장의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김진권 의원만큼 제가 마음이 넓지 못하고 ···.
따뜻하게는 못하지만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욕먹습니다.
차별하면 그리고 부당합니다.
그렇게 단언하지 마세요. 그런 단언하는 소리에 그것은 인격 모독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좋은 말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고요.
아니 우리 김진권 의원께서 목민관인지 상담관인지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그대로 잘 파악을 해서 그런 때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니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왜 못 합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사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
막연하게 그렇게 자꾸 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해상풍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가로림만 쪽에서 사셔가지고 바다에 대해서 잘 아신다 그랬는데 고성초등학교 나오셨지요?잘 안다고 안했습니다.
그걸 뭘 그렇게 타냅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 그럼 김 의원 그렇게 잘 압니까? 바다에 대해서? 뭐를 잘 알아요, 그렇게요? 잘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예, 고성 나왔습니다.
고성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예?좋은 말씀하세요, 좋은 말씀 ···.
좋은 말씀하시라고요, 아무리 의회라도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이 좋은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있어요, 분명히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핵심의 질문을 하시고 또 군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 핵심의 답변을 조금 해 주셔서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에 1,600척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시험 보는 겁니까? 91개 어촌계입니다.
91개 어촌계입니다.
뭐 하러 그냥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계원까지 다는 모릅니다.
아니 묻지 말고 답하세요.
예,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그 당시에 ···.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 김진권 의원께서 이것저것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그 위치를 선정할 때 이곳에서 즉 태안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 또 배를 가지고 계신 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 약 한 200명 정도가 함께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 가지고 우리 여기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그 당시에 들었어요.
아니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세요.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격비호 타지도 않았지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니 제 말씀 ··· 저를 그렇게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하니까 상당한 논거를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렇게 해서 ···.
그 곳에서 24㎞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지금 만리포 앞바다에서. 그렇게 돼서 그것을 선정하게 된 것이고요. 사전에 여러 가지 입지 조사 이런 부분 없이 선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마도 앞바다에 난파선 관련해서 해저유물전시관이 신진도에 있다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에서 가장 물살이 센 곳 중에 하나가 마도 앞바다 난행량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물살이 센 것이 협곡으로 이루어져서 물살이 센 것이고 24㎞ 떨어지는 그 지점까지 그렇게 물살이 센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업자의 편의를 돌봐주기 위해서 이곳을 선정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알고 계셔야 돼요.
대안 중에 하나지요.
예, 그러면요.
예.
무슨 업무파악을 말씀하시나요?
전혀, 전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아니 보세요, 저기 ···.
군수를 제가 준비한 게 10년입니다, 10년. 군수가 된 것은 비록 18년 7월 1일부터 군수에 당선돼서 일은 했지만 우리 태안의 현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중요한 문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군수가 되고자 선거운동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했던 것이 무려 10년이에요.
그러면 7월 1일날 취임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건 아니지요.
아니 화력발전소가 없어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던 거 아닌가요?
이미 기정사실화 됐어요.
청와대는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요. 당선자들 충청남도 아마 당선자들이 갔거나 아니면 서산태안이나 아니면 이쪽 서부 지역에 당선자들 모임에 갔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구 만난 것도 없고요.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 안됩니다.
예.
호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서남해 가보셨습니까?
아니 서남해 가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아니 호수를 모르고 군수는 잔잔한 바다를 몰라서 여기에서 그 격론을 벌입니까?
아까부터 계속해서 호수 같은 바다 말씀을 하시는데 ···.
아니 이게 질문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딱딱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제가 딱딱 답변을 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자꾸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요, 그럼. 설명을 드리잖아요, 설명 드릴게요.
바로 고창 부안 아닙니까? 큰소리 않기로 안했습니까?
예, 답변할게요. 답변 들으세요. 서남해라고 하는 것이 부안 변산 그리고 고창 앞바다입니다.
우리하고 해저 구조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갔을 때 그 사람들하고 환경 걱정을 안 했습니다.
거기가 호수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잔잔한 바다와 격한 바다 몰라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만리포 앞바다부터 저 격렬비열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우리 이 세상 해상풍력발전업자가 바보입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발전허가를 내주는 산자부가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부가 바보입니까? 해양수산부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바보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얕잡아보지 마시고 내가 바다를 아니까 이런 부분은 가르쳐줘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옳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 부분을 지나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마치 바보를 세워놓고 내 얘기 잘 들어 하는 식으로 하면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요.
신중하게 하고자 각종 용역 조사 많이 받고요. 많이 자문 받고 있습니다.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신중치 못하다고 하면은 2조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큰 대형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그 사람 바보 아니잖아요.
예, 말씀해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당선되자마자 그것을 한 것이 뭐 그렇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요. 이미 전부터 해상풍력이라는 보고서가 우리 전임 군수 시절부터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것을 내부에서 보고를 해서 제가 그때 알았던 거지요, 그게.
그 보고서가 돌아다녔기 때문에 알았던 거 아닐까요?
신중하게 잘하고 있고요.
예,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계수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11번에 걸쳐서 487명을 상대로 동의를 이미 했고 ···.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봐요. 아니 왜 군의 소리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아 그리고 김진권 의원님 혼자 다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는 아니지요. 아, 제 얘기를 들어봐요. 웃기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120여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바다에 대한 어민에 대한 애정은요, 김진권 의원보다 제가 훨씬 높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약 한 10억 정도는 건물을 이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거기 용역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까지 해놓으시고 신청까지 해놓으시고 2022년도에 4월달에 국비 신청을 해놓으시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뒤집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시간 좀 충분히 주세요.
국비 신청은 2022년 선거 때문에 제가 밖에 있을 때 그 당시 장 모 과장과 팀장이 했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 왜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느냐, 태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용역 결과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용역 하고 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대 한옥을 전시관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증자의 제가 존함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김언석 옹이나 아니면 그분 아들 김한국 씨의 신청 취지를 봤을 때에 분명하게 그 근대가옥 안에 그러한 물품을 거기에 있어야 근대가옥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를 전제로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여주면서 전시관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현재로 봐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 말씀 처음에 하셨던 18년 4월에 기부채납하고 그 이후에 5월 1일날 등기하고 그 이전에 사전에 전임자와 협의가 다 됐다고 그러는데 전임자와 협의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아니 등기는 등기대로 예정은 됐겠지만 아니 등기하는 것하고 기부채납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지요.
그거를 ···.
그거를 협의했다는 근거나 협의했다는 공무원이 우리 태안군청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아니 실제 내용물이 있어야지요. 이 내용물이 우리가 왜 중요한고 하면요. 제가 이 말 한 번 더 드릴게요.
등록이요?
언제 됐어요?
17년에 된 거 아닌가요?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라고요.
군수가 이런 부분에 ···.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언성 높이지 말고요. 군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김한국 즉 기증자의 아들이 신청을 합니다.
나 이거 문화재로 신청하겠습니다.
문화원장 하면서 신청서를 봤을 때 신청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셨습니까,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역사적 의미와 가옥과 관련된 60년대 상례 사진을 비롯한 보존 유물과 기록물이 미시적 관점에서 생생한 생활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태안군 또는 국가기관에 기증하여 지역민속사 또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청의 사유입니다.
두 번째 활용 계획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신청을 하면서. 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활용 계획서인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태안군의 근현대의 일상사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문서와 사진을 소장하고 있는데 덧붙인다면 소유자 자산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후 태안군에 귀중한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김언석 가옥은 역사공원의 부속시설로서 태안을 방문하는 귀빈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평시에도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기타 태안군의 역사와 우리 군민들의 일상사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
아이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양한 유물 특히 근현대식이 집안의 대소사를 담은 사진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이 말씀 들어보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건 분명히 말씀하시고.
지역사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사진과 문서를 남기고 있어서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활용 계획서에 나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위원 세 분의 의견이 여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건축과 관련된 분이고 두 분은 건축과 관련된 부분과 그 이외 소장재에 대해서 의사를 표하는 조사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시면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A라는 사람의 사안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
B라고 하는 위원에 대해서 ···.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언석 가옥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은 근대 시기에 살아간 한 집안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상례의 순서에 따르는 사진 자료는 근대기에 있어서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C라는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는 역사적 가치에 관한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저명한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것인가 또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 가옥의 경우 근대기 한옥으로서 건축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문화유물 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가옥에는 근대기의 유물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고 지역 문화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평가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이 등록문화재로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제가 놓쳤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기증자가 엄연히 있는데 군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
기증자가 김한국, 김언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반환을 받아요?
아 그건 논리의 모순이에요. 기증자가 옛날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증자가 달라고 그래야지요, 왜 군에서 달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예.
아니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
기증자나 기탁자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 기증자의 명의로 아니면 기탁자의 명의로 그 물건을 반환받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노력했습니다.
예.
제가 만나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민속박물관에도 전화해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아니 군은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증자, 기탁자가 현재 살아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 군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은 비록 1억과 10억이지만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 그야말로 혈세를 10억 이상을 써야 하는데 ···.
이런 부분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돈을 쓰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책자를 낸 겁니다.
예, 김한국 씨가 그래서 이런 책자를 낸 거예요. 이 책자를 우리 집에 이런 유물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낸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 전문위원들 세 사람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에 그런 물건이 들어 있으니 이것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고 또 물건이 들어 있으니 이것을 전시관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활용 계획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청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문위원 두 분 나오지 않습니까? 전시관은 아니더라도 이런 가치가 있으니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이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를 몰라서 지금 안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기증자나 기탁자가 그 자체를 몰라서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김 의원님! 제가 부탁을 한 번 할게요.
그게 뭐가 고집 때문입니까? 그게 무슨 고집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좀 드려주세요. 기탁은 가능하다고 하니 기탁한 물건이라도 되돌려 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뭐지요?
아 의논해서 썼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예.
예.
침범 아닌가요?
경계 침범 아닙니까? 그게.
경계 침범한 거 아니에요?
이 사진에 이거 보여드려야 알겠습니까? 의원님.
이 자체로 이게 양옥의 김언석 옹이 살고 있는 양옥의 거실 바로 앞입니다.
경계가 침범했다는 거예요.
6·25침범만 침범입니까? 경계 침범했다는 거 우리 흔히 쓰는 거 아닙니까?
침범이라는 것이 경계 침범할 때도 침범이란 말을 쓰이는 거 아닌가요?
경계에 39.9평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침범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요.
예.
무슨 안이요?
이 전체의 발언이요?
그러니까 근대가옥만의 전체 내용 ···.
저의 의견입니다.
예.
무슨 권익위, 무슨 내용이요?
지금 그러니까 문화재 보수를 않는 부분에 대한.
하세요.
예,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제 얘기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 들어봐야지요.
아니 질문이 끝났지 답변은 안 끝난 거 아닙니까?
김진권 의원님의 군정 질문을 끝으로 2024년도 군정 질문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질문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에서 나온 대안을 잘 검토하셔서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