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난 8월 16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국립태안해양유산연구소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 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김진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영상 좀 틀어주시지요.(동영상 상영)
군민 여러분!이게 태안군의회 의장의 본 모습입니다.
의회는 집행부 감시·감독 기관인데 본 의원이 군수의 무능함을 지적했다고 해서 의장이 군수의 편을 들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태안군의회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입니다.
지난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수의 무능과 독선적인 군정 운영에 대해 비판하고, 태안군정을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전재옥 의장은 5분 발언이 끝나자마자 도리어 본 의원에 대해 “지방의원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없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라며 본 의원을 질타하였습니다.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의 발언에 경청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본 의원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묵살한 것은 우리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인 동시에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사에 전대미문으로 남을 정도로 부끄러운 행위였습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본회의장에서의 본 의원의 발언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얻은 발언권이었으며, 군정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각각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령과 군민이 저에게 위임해준 권한입니다.
하지만, 선배·동료 의원들이 함께 있는 본회의장에서 생방송으로 모든 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 의원을 향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언행입니까?
전재옥 의장께 묻겠습니다.
과연, 전재옥 의장은 태안군의회의 의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가세로 군수의 대변인입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 본연에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 군민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토록 의장으로 당선되자마자 군수와 집행부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며, 세간에서는 지난 의장선거마저도 군수의 영향이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당정치에 매몰된 지방의원은 더 이상 그 지방의원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의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치를 하는 곳도 아닙니다.
6만 1천여 군민의 행복만 바라보고 일하면 되는 거지 정당과 정파, 이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국회의장이 되면 왜 탈당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국회의장으로 있는 순간만큼은 정당, 정파, 이념 모두 버리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경고하겠습니다.
향후 의원의 자유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과 적법한 권리행사에 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침해한다면, 본 의원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왜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군수의 눈치를 보며 두둔하는 것입니까?
지난 발언 이후 본 의원이 느낀 감정은 당혹감이나 분노가 아닌, 의장의 부끄러운 행태에 참담한 심정을 넘어 군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군민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심정뿐이었습니다.
전반기 때는 본 의원에 대해 일어탁수(一魚濁水) 운운하며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더니 이제는 의장의 지위로 민·형사 고발을 운운하며 의원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십니까?
전재옥 의장의 이러한 언행은 본 의원을 믿고 지지해준 태안군민에 대한 모욕으로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의장의 자리에 있는 순간만큼이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해 나가길 선배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6만 1천여 태안군민 여러분!지난 2년간 본 의원은 가 군수의 성찰과 반성을 외쳤지만 무능과 독선으로 오직 자신의 탐욕만 채우기 급급한 가 군수의 군정 운영에는 이제 어떠한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군민의 마지막 희망인 의회조차 이번 후반기 원 구성 과정을 보며 더 이상 협치의 미덕이란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한 번 좌절했습니다.
군민 여러분!지금은 태안군도 태안군의회도 군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과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 선출되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군민은 이미 안중에도 없고 작은 권력에 취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기 급급하다면, 인구 소멸의 위기에 당면해있는 우리 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태안군도 태안군의회도 군민 여러분의 힘으로 강력한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촉구 건의문그동안 정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한 이래 문화재청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국가유산과 국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유산복지를 위한 정책을 전개해왔으며 60년간 이어진 문화재 관리체계는 시대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을 토대로 국가유산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재화적 가치에 중점을 둔 문화재라는 명칭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으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되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의 연계가 강화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청에서 개편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 조사, 연구 및 국가유산 가치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으로 해양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전시, 보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6일에 발족하여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6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안선, 달리도선, 완도선 등 난파선 발굴과 그 외 대한민국 해저에 있는 여러 해양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근흥면 신진대교길 9433에 위치하고 있는 서해문화유산과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소속기관으로 과장은 관장을 겸직하여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규직 4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해문화유산과는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고선박과 수만 점의 유물을 발굴하여 보존, 관리, 전시하고 서해중부해역에서 발굴된 난파선 8척과 수중 문화유산 3만여 점을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2개 전시실을 부분 개관한 이후 2019년 나머지 전시실을 전면 개관하여 많은 관람객에게 바다 속에 잠든 우리 역사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개의 부서로 운영하기에는 제한적이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전시와 연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본부가 있는 목포와 태안의 거리는 300㎞로 업무 협의를 위해 출장을 갈 때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와야 할 정도로 접근성이 좋지 않아 관리운영의 한계와 행정권한 부족 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서해중부해역은 과거 조운선 및 무역선 등의 주요 항로였기에 전통 시대의 수많은 난파선이 탐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수중유산의 보물창고와 같은 지역입니다.
서해문화유산과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독립된 관할수역을 관장하는 만큼 서해중부권 해역을 거점으로 하는 대외적인 독립기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해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는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을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국가지정 사적 ‘태안 안흥진성’이 있으며 근흥면 신진도리 210 일원에는 고대부터 중세까지 한중교역의 주요 통로였던 서해 바닷길을 복원하기 위하여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을 국비 8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89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흥진성은 조선시대에 축조된 성곽으로 서해안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고대부터 중세까지 이어진 사신들의 바닷길 중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는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는 안흥진성과 바다 순례길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 이들을 포함한 지역 일대는 역사문화공간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해당 문화유산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왔으며 미래에도 그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태안의 지역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발전시켜 우리가 모두 그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태안군의회는 전문인력 및 예산 증가와 조사범위 확대, 대외협력 강화, 전시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태안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립태안해양유산연구소 승격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4년 8월 27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립태안해양유산연구소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부의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촉구 건의문중앙경찰학교의 수용능력은 한계에 달했고 신임경찰의 교육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위한 대상 부지를 물색하고자 지난 7월 모집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립계획에 따르면 제2중앙경찰학교의 건립규모는 연간 수용인원 최소 5천 명과 연면적 181,216㎡ 이상의 대규모 시설입니다.
태안군과 같이 인구감소로 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은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안군의 유치후보지는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발 중인 곳으로 법적·사회적 제한이 없고 부지조성을 위한 별도의 과정과 비용이 필요치 않으며 3.3㎡당 30만 원의 저렴한 매입비용으로 부지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치 확정 시 조성이 완료된 토지로 공급이 가능하고 필요 건축 연면적을 상회하는 1,000,000㎡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시설건립 후 향후 확장성도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은 서울에서 142㎞, 수도권으로부터 1시간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며 서해안고속도로 서산, 해미, 홍성IC와 인접해 있고 서산공항이 2026년 착공하여 2028년 취항 예정입니다.
대상부지는 부남호 및 천수만과 인접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태안군은 해안국립공원으로 해안선은 절경을 이루고 27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지난 해 1,775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만큼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타 지역으로부터의 거리와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이라는 중요 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 및 경찰관계자 여러분!도심 인프라, 접근성, 대중교통 등 각종 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지역만을 대상지로서 선호한다면 태안군은 최적지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기관이 도심과 확정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만 들어선다면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검토해주십시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지리적 위치, 미래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는 태안군의 가치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추천 부지는 개발 중에 있는 광활하고 평탄한 대지로 향후 확장성이 보장되고 법적규제 또는 주민민원 발생 등 제약이 거의 없는 학교설립의 최적지임을 말씀드립니다.
태안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제2중앙경찰학교의 설립을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제2중앙경찰학교의 태안군 유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4년 8월 27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중앙경찰학교 태안군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진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진권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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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2024년도 군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군정질문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202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자는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이틀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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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0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0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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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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